제2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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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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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준ㆍ전재운ㆍ고존수ㆍ백종빈ㆍ이병래ㆍ박종혁ㆍ김성수ㆍ이용범ㆍ강원모ㆍ유세움ㆍ박정숙ㆍ김병기ㆍ김희철ㆍ임동주ㆍ노태손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신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취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 및 임산부 외 승객에 대한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들은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감염병 예방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함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중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규정으로 대중교통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게 하고 임산부 전용석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하철 경찰대로 하여금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우리 시 대중교통계획의 수립과 대중교통의 안전, 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및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및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등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 동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4조는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또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대중교통수단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배려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중 임산부 전용석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임산부 이동편의와 이용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제3항에 대하여 제정안 입법검토 과정과 제정안 제출 이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동 조항을 삭제하거나 권고주체를 ‘지하철 경찰대’에서 ‘대중교통운영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 ‘임산부 전용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사무에는 인천지하철 경찰대 설치ㆍ운영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이견이 제출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조례의 운영자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서비스 향상, 접근성 제고방안 등으로 최선의 교통수단이 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감염병 발생 및 위해방지 등 보건위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이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우선 확보하도록 조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통행우선권 확보 관련한 사항과 안 제13조는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도시교통 혼잡도와 대기오염 개선과 그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ㆍ서비스 상태 평가와 시장의 경영ㆍ서비스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ㆍ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 및 임산부 전용석 지정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기본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종혁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박종혁 의원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점에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앞전에 설명해 주신 것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신 건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우리 시가 대중교통 기본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구ㆍ세종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대신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등등 살펴봤을 때 약간의 수정이라든가 삽입이 돼야 될 것은 삽입을 하고 삭제해야 될 것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쟁점사항은 지하철 경찰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석에다가 그것들이 사실 여태까지는 그게 양심, 도덕적, 윤리적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시민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양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하철 타면 또 임산부 배려석이 따로 한 라인에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임산부가 아니어도 거기에 탑승을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탔을 때는 그 자리를 양보하는, 그것들은 사실 아름다운 시민의식들로 인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이것은 모든 사안을 다 강제해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집행하고 이행할 때도 그것들이 개인의 윤리와 시민의식과 기타 등등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도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철 경찰대가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비켜달라고 권고를 한다든가 그것들은 좀 업무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방장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홀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는 형국인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경찰제 시행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 안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조3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대 관련 조항인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사실은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조3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2항, 동법 제2조에 따라 우리는 시ㆍ도 조례로 제정코자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조례안 6조2항의 임산부 배려석 또는 전용석 명칭은 사실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임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 손을 잡고 극복해 보자라는 그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버스랄지 지하철이랄지,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량당 두 개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배려를 위한 좌석이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전용좌석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까지 삽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가 흉흉해졌다. 저희 예전에 정말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임산부가 탑승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를 비켜주는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아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조례라든가 법률로 검토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장애인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없었을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마저 제정을 해 버리고 거기다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흉흉해졌으면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쭉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이 3719건인데 한 30건 되거든요. “양보가 있어야지 왜 양보를 안 해 주냐, 양보 안 해 줘서 나 못 앉는다.”라는 민원이 30건 중에 한 13건 있고 또 그와 전혀 상반되게 “임산부한테 그런 배려석을 해 주고 그러냐. 축소하고 폐지해야 된다.” 이것도 한 4건 되거든요. 그게 비율로 따지면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데이터로 보고 민원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관적인 부분들 안에서는 이것들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사회성 안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임신 초기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별 티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웅다웅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날 것 같아요. “너 여기 왜 앉냐?” 그러면 “나 임신했다.” “임신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사실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 일 없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각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6조2항, 3항 이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조례에 담아야 될까. 그리고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이따 저희가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 쭉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조례로 담은 데는 서울은 조례로 담았습니다. 서울만 유일하게 임산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임산부 그게 아니고 경찰대 업무로, 그것을 그러면 서울은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요.
량당 한 0.56명 해서 전체 한 274명 정도를 배치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이런 정도. 그런데 정규직이고 업무직으로 하고 부산은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환경관리원이라고 요즘은 용어가 바뀌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청소를 하시고 도시를 청소하시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서 다시 또 마을에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경찰대 사무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서울의 조례를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정말 경찰직들이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홀서빙 따로 있고 주방장 따로 있고 배달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주방장이 홀서빙하고 배달하고 조리까지 다 하는 형국이다, 이건. 그런 전문성과 어떤 특화된 것들, 범죄 수사나 이런 것에 쓰셔야 할 인력들을 갖다가 임산부석 권고까지 다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방위 따로 있고 군인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그것 통지서 나르고 다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 가지고 좀 이따가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 말씀드리면 6조3항은 우리 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지하철 경찰대하고 관련된 조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6조2항에 나와 있는 것을 진짜 전용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찰대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업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권고하고 계도하고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답변하기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질의한 답변을 하시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검토의견으로 이제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의견 다 드렸으니까 이따가 또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자치경찰 사무국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참석시켜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면, 유세움 위원님은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유세움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연결 중이니까…….
국장님, 밖에서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죠? 그러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치경찰 쪽의 입장이라든가 저희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충하거나 쟁점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밖에서 유세움 위원님의 질의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들의 입장은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찰이 공권력을 발휘할 때 공권력 남용으로 되어 있다. 권고안에 대해서…….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죠.
권고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저희 위원회와 경찰청 입장이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걸 참고해서 저희 위원회와 경찰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가 임산부석에 권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권고에 불이행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체포합니까?
그렇죠?
법 집행하는 절차는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권고하는 것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 의견으로는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인력 낭비고 약간 정신적인 낭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경찰이 권고를 하는 부분들 안에서 공권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우리 권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인데 그것은 사실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도 “임산부 계시니까 여기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양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권고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당신 뭐야?” 하면 “나 시민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 경찰이야.” 그런데 경찰이 참 권고하기도 웃긴 거고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분이 공권력을 발휘한다든가 체포를 한다든가 이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거고 연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저 역시도 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족이고 굉장히 무의미한 조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작전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두 석입니다. 가운데 칸마다 두 석인데 거기에 남자가 앉은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여성들이 앉습니다. 앉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도 나오셨지만 여자분한테 “임신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비워주십시오.” 이 얘기가 과연, 시민의식에서 나와야지 우리 경찰이 신분증 제시하면서 “혹시 임신 안 하셨으면 비워주십시오.” 이것을 공권력으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마에다 초음파 사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례로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또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는 대중교통에 관한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의 범위가 지하철도 있지만 버스까지도 해당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버스도 대중교통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이 아래에 지금 지하철 경찰대를 꼭 집어넣은 것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3항에서 지하철 경찰대를 꼭 짚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조례라면 버스까지도 그러면 경찰에서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버스하고 지하철의 차이점은 버스는 약 사십, 버스하고 지하철도 다 임산부 배려석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지금 버스도 앞으로 BRT도 들어가고 이럴 텐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관을 태워야 하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는 노선 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찰대까지 다 가동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인력에 투입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낮고 또 이게 단순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단순 권고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하철이나 일반 대중교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건이?
지금 저희들이 쭉 민원이랄지 이런 지하철 운영 사례, 버스 사례를 보면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혹 사고가 있을 때 인명사고가 심해서 지금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이 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버스나 지하철은 그런 의미의 커다란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또한 위기가 있을 때는 바로 세워서 조치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가 왜 6조3항에 지하철 경찰대라고 바로 넣었기 때문에 그걸 넣은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저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다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BRT나 트램이나 다 가동이 될 텐데 거기까지도 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인원도 문제가 되고 인천시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거고 또한 우리 미풍양속에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도 꼭 경찰이 관여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더군다나 이 조례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기사가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또한 지하철도 안내방송하고 있고.
네, 안내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임산부에 대한 편을 들어서 제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건에 대해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달라고 저도 부탁을 하는 거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토론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질문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신지는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발의를 한, 사인을 했던 의원으로서 우리가 의원들의 기본 조례를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들을 받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제안사유에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이 체계적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논의하는 모든 게 지하철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대중교통 중 지하철” 이렇게 그런 지하철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인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아마 지하철에 대한 한정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경찰청에서 경찰법과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경찰권 발동을 하려면 임산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로 그걸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죠, 이렇게 조례를 하실 거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이 있어야 8, 9, 10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가 나는 부분이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7개월까지는 아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민의식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할 거면 글쎄요, 또 경찰권까지 바쁜 분들에게 이것을 지도해라, 경찰권 발동을 해라,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출산에 대한 출산정책으로 임산부 전용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교통약자 플러스 대한민국의 미래 또 여성들의, 임신을 하고도 서서 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화롭게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잘 수정을 해서 조례를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배려석이라고 했는데 전용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지금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저출산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임산부를, 진짜 임산부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배려를 충분히 해 주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임산부 전용석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쳤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저는 아침에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이렇게 타고 오는데요. 버스에 보면 임산부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좌석에. 그 다음에 교통약자석이라고 명찰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은 임산부라고만 되어 있지 교통약자석은 명찰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인 버스나 임산부석에 앉아 가지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 건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최근 3년간 쭉 민원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도 아닌데 “아니,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버려야지. 이걸 왜 했냐, 우리 인천에?” 이것 안 그래도 지하철은 혼잡도가 높잖아요. 혼잡도가 높은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게 ’19년도에도 있었고 ’20년도…….
’19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인천지하철에서, 두 건?
네, 두 건이 있었고요. ’20년도에도 한 건 또 ’21년도에도 한 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 혼잡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 자리는 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 좌석으로…….
그런데 국장님 이랬을 거예요. 2019년도는 이제 임산부 전용석, 처음에 이제 전용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명찰을 붙여놔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아마 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변화가 되어서 임산부석이다 하고 자리에다 색깔로 임산부석이라고 선명하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인분들도 임산부석에는 가서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되어서 임산부석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배려하는 측면에서 임산부석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비워놔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논란 부분은 임산부 전용석으로 할 거냐, 배려석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이 핵심이고 이것은 사회적 어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전용석이라고 당분간은 써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인식이 고정되었을 때 배려석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이걸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6조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제3항이 문제인데요. 3항이 지하철 경찰대는 전동차 승차 시 임산부 외에 승객에게 임산부 지정석이니까 좀 비워둘 것을 권고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하철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칸칸마다 따라다니면서 홍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6조3항 이것은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에서 또 지하철에서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되지 경찰이 칸칸이 따라다니면서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이 비슷하게 아까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해서 실제 지하철을 순찰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자리에 앉거나 이렇게 하면 “비워주세요.” 하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봐도 큰 무리 없이 보안관으로 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인천에 지하철이 몇 번 운행합니까? 몇 대가 몇 번 운행해요?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편성당 0.56명 정도로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1ㆍ2호선 다 합하면 한 692석 정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한 4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경찰공무원이 40명?
아니, 우리 서울지하철 보안관이라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경찰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지하철 보안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40에서 50명 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6조3항에 보면 “이 자리는 임산부 전용석이니까 자리를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조항을 그대로 살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6조3항이 현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거예요, 지금.
전국에 지금 사례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는데…….
현재 경찰공무원 인원수로 봤을 때 인천지하철 모든 지하철을 다 타고 다니면서 혹시 임산부 지정석에 앉았으면 경찰이 가서 “여기는 임산부 지정석이니까 비워두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 인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이 부족하고 지금은 사회적 변화가 많이 돼서 ‘임산부 지정석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 놓으면 안 앉는다니까요, 경찰이 안 따라다녀도 괜찮은…….
아까 경찰청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 조례 과정에서 의견제출도 경찰청에서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걸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그렇게 답변했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냐 이거죠, 집행부 입장은.
경찰 인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아니, 국장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6조3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고민해 봐야 해요?
국장님 지금 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라 그렇게 말을 막 버무리시는 거예요, 즉답을 못 하시고?
(웃음소리)
아니,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죠. 왜 국장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그런 국장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니,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국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데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정이잖아요. 타시ㆍ도에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가 있고 인천도 이제 제정인데 이게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6조3항 때문에 이 좋은 조례가, 숲이 너무 아름다운데 6조3항, 그 안쪽에 있는 나무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이 희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숲을 가꾸다 보면, 아름다운 숲을 가꾸다 보면 가꾸어야 되잖아요, 숲은. 그러면 그중에서 잘못된 나무, 벌레 먹는 나무, 썩어 들어가는 나무 또 애시당초 키우지 말아야 될 나무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제정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일부는 또 개정도 하는 것이고 지금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6조3항이 제일 문제가 되다 보니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희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치경찰대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권고를 해야 하는 게 자치경찰대가 해야 할 역할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만 갖고 계속 논의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신 담당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본인의 의견은 없으셔. 눈치만 보시는 것 같아.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를 할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들이 나름대로 안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따라주세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경찰대가 이제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하철에 권고를 하는 것을 경찰이 왜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에 보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죠? 한 지하철 노선에 보면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인천2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는 임산부 지정석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경찰이 이걸, 경찰이 이걸 권고로 하는데 왜 굳이 인력을 또 써야 하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잘 얘기해서 이런 결과물을 우리 국장님이 못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결론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고 그렇다면 지하철 보안관을 인천시에서 따로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경찰복 입고 “지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하면 그것도 민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철 보안관을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단순 권고만 하잖아요. 권고만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27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한 거예요. 보안관이 실효성 있냐, 그러니까 실효성 없다라는 의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7호선은 도봉에서 서울 중심을 지나 가지고 지금 석남까지 오잖아요. 그것도 막 시작했던 부평구청 앞에 그쪽까지는 그러니까 당초, 제가 갑자기 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초 7호선 운행했었던 구간이 아니고 추가로 인천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는 보안관 자체를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그것 실효성도 없는데 왜 이것 보안관 넣었냐.” 실제 종사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하고 안내방송도 하루에 여섯 번씩 안내방송하고 CCTV로 하고 다 하는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하는 업무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건 권고잖아요.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임산부한테 양보하셔야 됩니다. 자리 비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를 잡는 것하고, 범죄행위를 했던 사람들 수사하고 쫓고 잡는 것과 권고하는 것의 차이는 좀 크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범죄자들을 잡을 때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에 타면 경찰대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일반적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무리 아무 일이 없다, 없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찰대가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 부분과 저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께 한번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유세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이 수사할 때 보면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사건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건이 되지 않았을 때,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이것 당할 뻔했는데요?” “당할 뻔했죠, 피해 없으시죠?” “네.” “그러면 피해 없으시면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앉았어요. 사건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경찰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사해야 되나?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권고라는 조항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 권고가 미이행됐을 때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범죄를 봤을 때 의도가 있냐, 없냐를 따지잖아요. 앉은 사람은 의도가 있어서 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웃길 수 있다. 모순된다는 거죠, 경찰의 의무와 책무와 책임 안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도 약간의 국장님의 뭐라 그럴까 소신을 밝히셔야 되는데 그냥 뱅뱅뱅뱅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가 앉지 말라는 데 앉았고 지정석이라고 하는 데, 전용석이라고 하는 데 앉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권고를 했는데 권고에 불이행했어, 불이행했으면 연행해 가지고 “당신 왜 임산부 전용석에 앉았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안관 말씀하시면서 인력낭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익근무요원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권고하고 어떤 계도하는 사무 중 하나가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정확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각 역사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역을 왔다 갔다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말씀 나눌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저도 신은호 의장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분이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인천에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핵심이 뭐야?’ 임산부 보호 아닙니까, 임산부 보호.
우리가 1년에 수조원, 수천억씩 들여 가지고 출산 장려해 가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이 정도 하나도 우리가 배려를 못 합니까?
그 열차 한 량에 임산부 전용석 지정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왜 비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한 번 더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국립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지사지로 자치경찰에서도 우리가 임산부 전용석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런데 마침 인천시에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았네? 그리고 자치경찰이 매일 교통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임산부석만 관리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권고라고 하죠, 권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한테 가서 그런 권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발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통해서 정말 출산 장려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이따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6조제3항을 “지하철 경찰대는 지하철 순찰 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전재운ㆍ서정호ㆍ이용선ㆍ김진규ㆍ민경서ㆍ조선희ㆍ박정숙ㆍ안병배ㆍ고존수ㆍ이용범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동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뛰어왔더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여 위험상황 및 무단방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으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안전 증진사업의 대상 및 위탁규정 증진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대여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을 이번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과 무단방치된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처분에 관한 근거를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의 실시와 이용안전 증진사업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은 현행 규정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공유경제시장 확대로 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조항을 반영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용어를 일치시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체계에 있어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재정지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 처분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명, 용어의 정의 등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으로 전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이용여건 개선 및 안전과 관련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에 거치구역ㆍ거치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거치구역 및 거치 제한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에 의하여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관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시민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동ㆍ보관ㆍ매각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제2항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개인형 이동수단의 견인료 징수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발의안 제출 시 조문기재 오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2조제1항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 무단방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무단방치 행위대상에 대한 용어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운영 시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의 실시를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추진 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지점과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권한의 위임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상위법 제정내용 등과 연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합한 관련 규정 개선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임동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편익성 등에 따라 근거리 교통 이동수단으로 대두되어 대중교통 환승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권을 보호할 필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치구역 지정, 이용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안전교육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은 3월 31일 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민안전 정책회의를 개최했죠.
거기에서 5월 2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PM 보험가입, 자전거 도로정비 확충, PM주차존, 주차장 내 보관대 설치, 헬멧 비치 등 세부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동주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이 조례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7조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제8조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조항이 기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 공유PM업체 업무협약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해서는 민간 공유PM업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PM업체들로부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반발이나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PM업체들이?
(관계관을 향해)
“없었죠?”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2조 무단방치 처분조항을 보면 제1항에 시장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견인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견인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보기에 혼성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개정조례안이 관련 조례 법령과 상충되는 건 없는지요?
네,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산정을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2200만원 용역 편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료 부과주체 등 법령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법령이 제정된 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때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용역을 시행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공표된다고 그래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초에 견인료 운영에 관한 그런 용역을 시행해서 요금체계도 분석하고 견인료 원가 산정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공표되더라도 과태료나 견인료를 부과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의 문제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PM업체들이랑 지금 소통은 잘하고 계세요?
네, PM업체들이랑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3월달에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리고 5월달에 우리 인천시,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공유PM업체 여기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했죠?
협약도 체결을 했고 보험 의무가입, 보행자 보호 등에 대한 이런 노력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의무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고 나는 것은, 사고가 나면 그냥 개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운전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양구청 앞에서 고등학생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이 건으로 해서 질타도 많이 했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동주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 조례가 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랑 PM업체가 다 이것을 공유하고, PM업체의 도움 없이는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PM업체가 결과적으로는 사업자니까. 주가 PM업체잖아요. 그런데 PM업자한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료를 부과한다면 당연히 저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님은 반발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우리 실무진에게도 물어봐도 없고…….
이게 내가 PM업체 사업자야.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동시켜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용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어디다 놔두고 가면 제지할 방법이 없어, PM업체가.
그런 부분에서 PM업체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견인료나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국장님? “오케이. 과태료, 견인료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여를 해 주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대여를 제한한달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바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운용의 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양성화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관에서 과태료나 견인료나 부과해 가지고 누르지만 말고 운용의 미를 잘 살려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이, PM이 결과적으로는 Personal Mobility잖아요.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도 안 나고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업체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경찰청, 인천연구원, 전문가들하고 업체까지 다 참여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이게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세부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부사업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련 법령도 아직 제정이 안 됐고 또 법령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이랄지 인천연구원이랄지 이런 데 해서.
국장님 이게 관련 법령이 제정이 안 됐다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업무 협약을 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디벨롭(Develop)시키기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줄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PM, 킥고잉이 지금 인천에 몇 대나 있나요?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9636대가 있는데요.
한 업체인가요, 몇 개 업체인가요?
9개 업체인데요.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지쿠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킥고잉, 세 번째가 라임 이런 순으로 해서 9개 업체가 9636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하철 타고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는데요. 5번 출구로 나오면 길거리에 킥보드가 그냥 서 있어요.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업체에서 어떻게 조치는 못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아까 예산편성해서, 2200만원 편성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부과기준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만 거기 PM에다가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견인료를 부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업체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이야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 그걸 반발한다는 것은 교통문화에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율도 매년 증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몇 건이나 사고가 났나요?
지금 사고가 저희가 ’18년부터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8년에 9건, ’19년에 19건, ’20년에 27건, 금년 7월까지 27건 이렇게 해서 계속…….
매년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올해는 7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27건이면 12월달까지 가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사망도 ’20년대 2건이나 인천시민이 생명을 잃은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킥보드가 몇 세 이상 타게끔 되어 있죠, 16세인가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16세.
16세 이상?
그렇습니다.
안전모를 안 쓰면 못 타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전모를 안 쓰면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만 길거리에, 인도에 방치되어 있지 안전모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전모는 개인이 갖고 다녀야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많은 의견이…….
PM업체가 이걸 안전모까지 다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한 업체에서는 안전모를 부착을 했는데 분실도 많고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위생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쓴 걸 내가 왜, 그걸 써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좀…….
그런데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자전거처럼 손잡이를 잡고 운전하잖아요. 거기 방역은 누가 하나요? 안 하고 있죠?
방역은 이제 개인이 조치할 사안이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업체하고 그것도 잘 의논을 하셔야지, 집행부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방역…….
그런데 이게 이용자가 어떤 특정한 지점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독제라도 이렇게 손 씻는 소독제라도 달아 놓게끔 해 줘야죠.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최고 문제가 거치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 보관소가 있잖아요. 거치대가 있어서 다 세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PM 주차장이라고 해 놓은 게 사실적으로 라인만 딱 그어 놨지 개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거치대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개인 것도 좀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전철이나 어디나 다 들고 타야 되고 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충전하면서도 집에서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밖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박성민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에 맞게끔, 물론 PM 9개사가 있는데 9개사하고도 어느 정도 밖에서도 거치대나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치대가 없고 그냥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PM업체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를 보관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거치대를 빨리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안전하고 환경도 아름답고 그렇거든요.
그게 현재 거치대나 거치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의 이런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거치대나 거치구역이 지금 시급히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1억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철 환승역이라든지 이용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군ㆍ구에다가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치대…….
국장님 거치대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 현재 거치대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사진 속에 보면. 당연히 업체가 거치대를 자기들이 비용 들여서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업체하고 잘 의논해서 업체가 당연히 자기들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자기들이 거치대를 만들어 줘야지.
그 다음에 국장님 내년에 용역 세워서 이걸 과태료라든가 견인료 이렇게 한 다음에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하면 행정이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걸 좀 더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어떤…….
내년에 용역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용역결과 나왔어, 그러면 내년 1년 다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개월 정도면 용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내년 예산 세워서 편성해서.
내년 이삼 월에…….
이삼 월에. 그러면 그전에는 과태료라든가 견인은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방법을 또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워서 한다든가 용역 편성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된 조례 심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찬성을 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도 일부분 있는데 저희는 사고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헬멧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길가다 보면 2인이 승차하고 있는 경우들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킥보드들도 가끔 눈에 좀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호등 같은 경우에서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들도 좀 있고 해서 사고가 좀 많이 우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들은 목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배달하시는 분들 빼고는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국장님도 보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시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킥보드 탑승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질의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는데 가게 앞에다가 킥보드를 정차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대여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자한테는 그걸 갖다가 어디 제대로 된 곳에 주차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 굉장히 무거워요, 또.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고 QR이나 이걸 찍지 않으면 이동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가 대중교통 얘기도 하고 윤리의식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들이 우후죽순 거의 1만 대 가까운 물량들이 생기다 보니까 골목, 1차선 골목 있죠? 상권 그냥 주차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차량 운전을 하다가 제가 그런 사고를 한 두어 번 겪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차량 운행하다가 앞에 킥보드가 있어요, 그냥. 1차선 골목길이야. 그러면 내려 가지고 그걸 치우고 가야 해요. 그런데 탑승자와 해당업자한테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가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9개 업체가 아까 이용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사용하다가 “내가 라임에서 이것 했는데 이용제한 걸렸네? 그러면 킥고잉 타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지만 용역은 사실 “주차장 어디에다 설치하지? 거치대 어떻게 설치하지?” 이런 식의 용역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 데이터 공유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헬멧을 안 쓰면 아예 작동을 안 한다든가 어떤 센서가 작용을 한다든가 일정한 무게가 초과해 버리면 운행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은 또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공유업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사회적 경제 논리 안에서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전을 통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업체에서도 어떤 안전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의 어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위해서 업체에서도 뭔가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얘네는 영업행위를 해야 되니까 불법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니까 시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집행부 안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들 안에서 업체들이 인천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사실 그냥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얘네는 “배 째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맨날 좋으신 말씀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웃음소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F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비단 이런 용역뿐만 아니라 건설, 건축, 개발 이런저런 것들 안에서도 업자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용역 안 해도 이 사람들 그냥 영업행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행을 할 때 그냥 업자들이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협약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하면 그냥 “알았어, 그냥 용역이나 하고 거치대나 설치해 줄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게 그럴 것 같아요, 견인을 해 가지고…….
견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 끌고 다니는 것 봤거든요. 트럭 가져가서 구청 이런 데 가 가지고, 구청에서 수거해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위탁 맡기거나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웬 낭비냐는 거예요, 견인하려고.
그리고 항상 피해자가 불편해요. 항상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가해인지 피해인지를 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 킥보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서 “견인해 주세요.” 전화해야 되고 영업불편 겪어야 되고 거치하는 것 챙겨야 하고 운행해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피해자가 불편해요. 거치 안 해 놓으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것 수거는 구나 시에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PM 이용자의 인식개선이 사실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용객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론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운영업체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먼저 1차적으로 뭔가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요인들을 계속 주고 나야지 ‘이들이 캠페인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을 바라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죠.
인식개선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여태까지 나왔던 윤리적, 도덕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됐겠죠, 앞전에 했었던 조례도 마찬가지고. 인식들이 다 충분한데 그걸 굳이 법으로, 조례안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좀 쓸데없는 말이다. 인정하시잖아요, 쓰레기 아무리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건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례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가 아무튼 용역 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진짜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당부드렸던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행하셔서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아까 말했던 길거리에다가 되게 짜증 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차 사고 나면 이것 다 운전자 책임이에요, 사실 아무리 안전운전했다 하더라도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게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한번, 계도기간 우리가 헬멧 쓰고 다니라고 플래카드 열심히 붙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인데 정말 경찰청에 협조하셔 가지고 단속을 좀 세게 한번 강화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단속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의가 끝나고 이미 실행이 됐어야 되고 이미 그런 부분들이 플래카드 붙였을 때 됐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협의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니까 하루빨리 조속하게 당장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날…….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중간에 임동주 의원님 전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용역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어떤 것들을 넣을 예정이신가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일 문제가 교통문화를, PM 이용자들의 그런 문화를 좀 개선시켜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를 하고 견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건전한 PM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PM모빌리티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터리 폭발사고는, 그리고 이제 연식 제한 같은 것 걸지 않고 있잖아요. 자전거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자전거에 인천시에서 보험을 각각 다 들어놓은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험까지 해 놨는데 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배터리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사용연수 제한이나 아니면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지 않으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연수나 이런 것들은 기기 제작 그런 관련 사항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중앙정부랑도 한번 의논해 보고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표지판, 원동기 면허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모빌리티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데나 방치를 해도 관리가 안 되는 주요인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개정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만 PM이 운행할 수 있고 또 부득이하게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로 내가 진입을 한다 하면…….
운행에 대한 걸…….
가장 바깥쪽의 차로 한 차로만.
아니, 운행에 대한 걸 물은 게 아니라 원동기 면허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면허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원동기는 배터리로 충전해서 가는 거고 노후화된 것을 한꺼번에 보관해 놓고 이러면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밑에 있잖아요. 충격을 가하면 그 부분에 완충, 배터리 충전할 때 풀 충전하면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사용연수 제한이나 아니면 인허가 이런 것까지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면허를 만약에 하면 도로교통법이라 할지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만원 이하의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터리의 문제는…….
기계장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배터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파우치 형식이냐, 아니면 각형 형식이냐, 전고체 형식이냐에 따라서 배터리 위험도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은 파우치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게 대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전고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업체에서도 그런 사고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저사양으로 되어 있고 부딪힘이 있으면 주름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폭발의 위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극복할 문제고 그게 단기간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기술은 세계 어디도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개인표식을 해 줘야 이것이 도대체 언제 나왔고 방치했을 때 누군가, 오토바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전거랑 오토바이 개념이 전동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면허가 있고 면허가 없고, 이 킥보드나 아니면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도 그런 게 가미가 되어야 도대체가 누가 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을까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것은 과업지시서로 해결될 문제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PM업체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이 가능한데 개인형 PM의 경우에는 식별번호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놈이 어디로 다니는지…….
그래서 그것 보완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연식 제한도 좀 두고 안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이게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자전거랑 또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동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유세움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저희 원도심에 가면 주택들이 많이 있고 골목이 많아요.
그런데 PM이 아무데나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도 있고 오히려 운전자나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강해요. 물론 유세움 위원이 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경찰청이랑 관련 기관들 또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주차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동네 가면 차 주차할 데도 없는데 주택 있는 데는 더군다나 야간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지나가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내년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때부터 제대로 제도가 실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견인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그렇고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포와 동시에 또 발효되니까요.
이게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또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면밀하게 용역도 잘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여간 안전과 관련된 부분 또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분,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른 이용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2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나가십시오.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수ㆍ이용선ㆍ김성준ㆍ유세움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조선희ㆍ박정숙ㆍ박종혁ㆍ전재운ㆍ고존수ㆍ손민호ㆍ신은호ㆍ백종빈ㆍ강원모 의원 발의)

(12시 4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자 범위, 이용신청에 필요한 내용, 운전자의 의무 및 교통약자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규정, 점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과 예산확보 및 지원의 근거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실태조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동편의시설 점검, 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점검결과의 반영, 이동편의 점검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문으로만 이루어진 현행 조례를 5개의 장과 20개 조항으로 개편하여 유사조문을 재배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에 있어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법 4조1항 및 안 제1조에서 규정한 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부터 7조는 법 제7조, 제8조,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에 대하여 안 제3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교통약자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과 이동편의증진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구간, 요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휠체어 사용자의 특별한 교통 이용 시 인천시민 우선이용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사유와 인천시민의 이용불편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3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 이외에도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동 차량의 운행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최근 법 16조의2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의 주체에 인천광역시 이외에 구청장이 추가되었는바 자치구와의 역할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운영비 지원범위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각 법 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와 법 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에 따른 심사와 검사는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관련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광역시장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교통행정기관 사이에 권한 충돌을 유발할 여지는 없는지 문제 유발 시 해소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9조는 이동편의시설 점검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대행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17조의2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인증제도로 운영되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다수 있고 개정안이 수탁기관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안 제19조제1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적용받는 대상시설과 설치하는 편의시설과 기 기준 등이 상호 다르므로 조례 개정에 따라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규모를 조사하고 보다 세밀하게 소요비용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조문의 재배열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형식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병래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보면 이동지원센터가 있어요, 조례에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와 우리 장애인콜센터하고 차이점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가요? 국장님.
결국 그러면 이동지원센터가 우리 장애인콜택시 그쪽하고 같이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목적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라고 그랬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은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 3쪽 5조4호요.
특별교통수단은…….
수단의 종류.
종류는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무료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경우는 총 495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조례에 담아졌잖아요.
지금 이분들 교육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씩 해요?
교통공사에 우리가 이것 운영을 맡겨서 교통공사가 하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친절교육 이런 것 하는 건가요? 안전교육, 친절교육.
1년에 몇 시간씩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안전교육도 들어가 있고 친절교육도 하는데 사업자하고 실제 운전자들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네 시간씩 하고요, 한 번 하면.
1년에 네 시간?
네,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하고 있답니다.
아, 수시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는 두 시간씩 하고 특히 교통약자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하고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조5호에 보면 도로 및 버스정류장 시설물 정비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하고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마을버스 같은 곳은 정류장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2차선인가요, 그게 20m인가요?
20m입니다, 20m.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에 담아진 내용대로 한다면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잘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 어제 장애인단체에서 전화 왔어요, 이병래 의원님 대표발의했는데 꼭 좀 원안 통과시켜 주라고. 그래서 잘 살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어떻든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통약자 어떤 시ㆍ도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교통약자라는 것들이나 특별교통수단 거의 택시 쪽에 비용지원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고령노인 운전자들 운전 반납했을 때 바우처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개념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ㆍ구랑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시ㆍ군하고도 지금 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예산도 협의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고령운전자 바우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고령운전자 바우처도 있는데 반납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들도 지원을 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자가 그냥 원래 안 하셨던 분이 계실 것이고 반납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반납을 하시면 바우처를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택시바우처를 지급받죠, 교통바우처를?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노인들도 바우처를 또 지급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받는 바우처는 같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나중에 또 고려, 검토하시겠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행상 장애인 중에 장애가 심한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169대를 갖고 있고 ’25년에는 253대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우리 시의 목표이고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은 그런 시각ㆍ신장ㆍ지적장애인 위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사항이고 제가 이해한 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이라 함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바우처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된 건지, 맞나요?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교통바우처를 고령운전자 반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이것들이 약간 이중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만 실제 이런…….
그러면 노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진단서가 첨부돼야 되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은 저처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라든가 아니면 곡해할 수 있는 여부가 있으니까 좀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노인 조항을 빼고 그냥 장애인만 놔도 그것은 똑같이 장애인 안에 포괄되는 거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지금 저처럼 “나 노인인데 왜 이것 안 주냐.” 계속 그걸 갖다가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잖아요. 이동편의가 꼭 특수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통은 저희가 예전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든가 비장애인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교통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교통편의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어느 교통시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시각장애인들에 관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택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버스를 좀 이용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동편의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되는 나의 선택의 권리와 폭이 넓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는 이동편의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자 보도블록을 놓는 것도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점자 엘리베이터에다가 이걸 넣는 것도 이동편의로 넣는 것이고.
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버스를 탑승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시각장애가 있다 보면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 대 버스가 정차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버스를 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충분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동편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완성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대부분의 시의 지원들은 “그러면 택시 타면 되지, 돈 줄게.” 이 정도의 1차원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조례라든가 법률도 마찬가지고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이런 버스를 타고 저도 좀 일반인들과 같은 교통에 대한 교통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고 싶다.” 왜냐하면 장거리를 갈 때는 택시 타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버스를 타고 장거리 운행을 간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자기 생활에서 계속 한계를 느끼는 거니까 그랬을 때에도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의 장애인정책이라든가 이동편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부분 그냥 지원금으로 때우는 식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분명히 지금 저는 이견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누군가를 지정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돈으로 때우는 형식이에요, 지원금으로. “바우처 줄게, 10만원 줄게, 20만원 줄게.” “그런데 택시비가 올랐는데?” “아, 그러면 15만원.” 이런 식인 거예요, 대부분.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고민은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사실은 저도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정말 좋으신 아이디어이고 해서 관련 실ㆍ국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길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보완답변드려도 되겠나요?
네, 하셔도 돼요.
사실 지난해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일부 담기긴 하겠지만 바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아직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완해서 드립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약간 그런 것에 회의감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음악친화도시 무슨 친화도시, ○○친화도시, 저쪽 가면 바이오 친화도시 그런 친화도시들 기본계획들은 어느 시ㆍ도나 다 있어요. 지방 연구원, 전북연구원, 인천연구원 다 있는데 그런 이슈브리핑 이런 걸 쭉 봐도 그것들이 어떤 안들은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한 열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쭉 세워 가지고 그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 체감률도 높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친화도시의, 환경친화도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타이틀만 갖고서는 그걸 갖다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례안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뭔가를, 우리 I-MOD하잖아요. I-MOD 잘 안 되잖아요.
다 안 돼요. 정말 시작은 창대하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I-MOD 이용객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국장님께서도 “네”라고 대답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I-MOD도 사실 개인형 버스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실사용자가 버스를 불러서 하는데 어느 정도 승객이 충족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도 없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편의시설인데 자체가 인식률이 낮잖아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I-MOD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 본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액티비티가 활발해서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내가 뭘 타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게 익숙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무튼 틈새를…….
그것을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틈새를 겨냥해서 저희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사업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 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병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교통수단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대상시설에 대해서 점검업무,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저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많이 그래도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늘 세심하게 장애인들의 편에서 민원을 챙기시는 이병래 의원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데 결국은 말로만 편의시설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 법률이 있어요. 뭐냐 하면 BF인증제도입니다. 그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고 이것을 활용함에 여기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인천시에서는, 지하철에서는 BF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인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 결국은 그분들도 이동을 하는데 무슨 병원만 가고 그게 아니라 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특화된 공간들이 인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그 특화된 공간에서 여행도 하고 즐기고 그들만의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있다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교통약자들 다 같이 아름다운 인천 바닷가나 이런 곳들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 예를 들어서 월미도에 무슨 공원이 있는데 굉장히 가보고 싶어요. 더 가고 싶겠죠, 사실 교통약자들은. 그런데 막상 가보면 밑에 코코넛매트가 깔려져 있어요. 못 갑니다. 매트 못 밀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BF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런 것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있잖아요, 국장님. 비용추계를 제가 봤더니 비용추계가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요원 인건비죠? 지금까지는 이 점검요원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여기 조례에 포함돼서 공포가 되면 이 점검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비용추계한 거예요?
네, 토목ㆍ교통 기술선임 두 사람, 토목ㆍ교통 기술담당 두 사람으로 해서 인건비가 1억 2900 정도.
1억 2900이 지금 나온 게 상세 자료를 보면 한 달에 190, 기술선임이 토목ㆍ교통 2인이 199만 1500원이고, 그렇죠? 기술담당이 191만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기술선임을 구할 수 있어요, 토목ㆍ교통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 금액이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선임이 뜻이 뭐예요, 기술선임이?
이게 인력…….
국장님, 교통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통국장님 199만 1500원을 월급을 주는데 기술선임이라고 써놨어요, 비용추계서에.
199만 1000원 주고 인력을 구할 수 있어요, 기술선임을?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 요원은, 그러니까 인력은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 점검요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가능해요?
점검을 하려면 일단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학식이 있는 분이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점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아마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주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아마 이걸 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실제적으로 일반인이 여기 점검요원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있는 아마 인력들을…….
지금 여기 그러면 점검 요원이 장애인 기술지원센터로 한정되어 있나요, 지금 이 조례가?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게?
그게 조항이 점검업무에 대한 어떤 위탁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19조제1항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가 왜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임위 산하 기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천교통공사도 있고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있고 그러면 토목ㆍ교통의 기술선임 2인이 199만 1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월급으로, 국장님 그게 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술선임이라고 하면 뭐예요, 기술선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선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급하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면 여기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국장님. 일반인이 참여 못 하고?
당연히 비용추계를 볼 것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말을 빙빙 돌려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기술선임 2인이 199만 1500원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술선임이라고 하는 건, 아이고, 참.
국장님 선임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출근해야 되는 사람 아니잖아요. 선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 임명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술선임이 있고 기술담당이 있다는 것은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고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기술선임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일을 하는 사람을 기술담당이라고 한 거죠.
기술선임과 기술담당 차이 월급이 9만원 차이 나요, 9만원.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팀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9급 급여도 공무원일 경우 170만원이고 사전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는 요원들이 우리 시설들이 고도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시설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객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주로 검사하는 게 점자블록하고 안내유도시설 검사하고 통로 검사하고 경사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 하는 일에 비해서 금액은 적정하다. 이런 우리 팀장…….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센터 있잖아요.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그 센터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이 일을 제일 잘 알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갖고 하시니까 이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회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정회 필요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수정사항이 오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랑 법무담당실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중 “공성성”을 “공정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로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동주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자치경찰위 원회)
사무국장 반병욱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