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공유경제시장 확대로 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조항을 반영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용어를 일치시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체계에 있어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재정지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 처분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명, 용어의 정의 등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으로 전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이용여건 개선 및 안전과 관련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에 거치구역ㆍ거치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거치구역 및 거치 제한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에 의하여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관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시민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동ㆍ보관ㆍ매각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제2항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개인형 이동수단의 견인료 징수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발의안 제출 시 조문기재 오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2조제1항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 무단방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무단방치 행위대상에 대한 용어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운영 시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의 실시를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추진 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지점과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권한의 위임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상위법 제정내용 등과 연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합한 관련 규정 개선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