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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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5.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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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5.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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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22),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9),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용선ㆍ전재운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준식ㆍ노태손ㆍ백종빈ㆍ박성민ㆍ김종득ㆍ안병배ㆍ김성수ㆍ이용범ㆍ유세움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범위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하며 공동주택 전유 부분 점검대수는 사용검사대상 세대수의 10%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전유 부분 점검세대 선정 기준은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표본세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품질점검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요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참여위원으로 하여금 품질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2015년부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법제화하고 점검대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품질점검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따라 품질점검단 활동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시점 중간에 실시함으로써 전문가의 점검을 통하여 일반시민의 사전방문 점검을 보완하는 한편 사용검사권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 최종적인 사용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3조는 품질점검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 후단부 및 제3항의 품질점검단은 제1항 전단부의 품질점검단과 구성 및 기능이 다르므로 현장 품질점검단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조례 운용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는 품질점검단의 기능을 나열한 것으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주요결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에서 점검대상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하면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조례로 점검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검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점검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점검대상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의제 받은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기관 부서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점검세대수를 사용검사대상 세대수의 10%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점검수요 및 점검단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품질점검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호의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위촉권자가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해촉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 해촉사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해촉의 경우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안 제7조 각 호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제2항은 품질점검단의 자료요구 등에 대하여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이행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문구를 정비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입주자, 사용검사권자가 실시하는 점검ㆍ검사와 별도로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관점에서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와 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점검단 1인 포함해서 70명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점검단이 우리 인천시 소속의 점검단인가요?
아닙니다.
별도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10개 시, 군ㆍ구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을 하기 전에, 입주 전에 그것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승인권자한테 그것에 대한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줄어들게끔 사용하는 데 좀 편리하게끔 하려는 걸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70명인데 10개 시, 군ㆍ구에서 점검요청을 했을 때 그 흐름이 있잖아요.
70명 중에서 10명만 나가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요.
그러니까 10개 시, 군ㆍ구에 대해서 구가 점검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점검의 어떤 순위라든지 순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이 얘기는 인원이 좀 적지 않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것은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확대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전입주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 사전입주에 대해 점검한 입주자예정지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합니다. 통상 저희가 매년 한 15개 단지를 했었습니다. 준공을…….
15개. 준공을 입주를 앞둔 15개 단지를 저희가 통상 했었습니다.
지금 3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확대를 해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 25개 단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10개 단지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검 포인트는 뭡니까?
특히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것들이 주요대상이 되는데 균열이나 방수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겠는데 결로나 누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부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현재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그게 좀 더 확대방안이 마련됐고 법제화된 겁니다.
물론 입주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고 그 범위 안에서의 조례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노후된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 조례, 아까 조례가 없어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조례가 근거가 되면 여러 부분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검토의견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것 아니면…….
아니, 지금 민경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안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구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것도 큰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나 논의가 들어오는 것은 3조가 현장 품질점검단이라는 명칭이 한 번 구분하느라고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냥 수정을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지금 조례 없이 300세대 되는 부분에서 품질점검단이 나가서 점검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150세대 이상…….
150세대.
몇 명이 나갑니까?
그때도 10명이 나갔습니다.
10명이?
네, 10명 이내에서 나갔습니다.
10명 이내에 나가서 아파트를 입주 앞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실 것 아니에요. 무작위로 이렇게 점검하시는…….
네, 무작위로 합니다.
무작위 점검했을 때 하자발생률이 많이 나왔던가요?
아파트마다 다른데…….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분쟁이나 나중에 입주하는 데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품질점검단이 조례 없이 그냥 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를 만들어 가자 하는 좋은 조례 같은데 세대수를 30세대로 낮추자는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네, 30세대 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입주하고자 할 때 건설회사에서 입주자들한테 “몇 월 며칟날 와서 점검을 하세요.” 하고 열쇠를 줘요, 과거에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주자가 점검하기 전에 사전점검단이 미리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 입주자가 사전에 자기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승인, 준공 전에 그 사이에 합니다.
사이에?
먼저 입주예정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점검단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는 거죠, 입주를 하는 거죠.
지금 조례 없이 점검단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그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10%나 세대수에 다른데 시간까지는 지금 확인 안 했지만…….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 점검단이 현장에 나가면 점검단의 관리ㆍ감독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기술자 수당으로 줬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요.
그러면 조례를 통하여서 점검단이 나가면 그분들의 근무라든가 수당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나갔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 2400만원 정도의 연 예산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2400만원?
1년에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세대가 몇 곳이나 됩니까, 인천에?
연도마다 틀린데 어떤 데는 뭐, 매년 틀린데 거의 13개 단지 내지는 15개 단지 많으면 15개까지는 했습니다.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표한 이후에 각 군ㆍ구라든가 다른 곳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부평구에서 들어온 게 없어요?
민원이 아니고 의견이죠.
의견 들어온 것.
부평구에서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게 주택법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랑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상복합에 대한, 주상복합하고 구분되는 건 건축법에서 하는데 300세대 미만에 대한 것들은 건축법으로 다루지만 건축법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번에 조례 한 것은 주택법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법이 만약에 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서 의견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요. 두 가지 내용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조례에 담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주상복합을 포함해 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비사업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주상복합에 대한 것은 건축법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것은 금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조례를 제정한 건데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민경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이 완공이 되면서 서해아파트 하나가 준공이 된 적이 이번에 준공, 내년 한 4월달 정도 준공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안에가 너무, “품질점검에 대한 것이 불만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때 알아보니까 구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되니까 통과되고 나서 강화됩니다.” 말씀드리고 구하고 시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분들이 나와서 사전점검을 같이하면서 이것 괜찮다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건설심사과에서 사전 시공 중에는 품질검사를 하긴 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가서 중요 골자까지 점검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건까지는 나중에 건설심사과에서 더 완벽하게 점검을 해 주면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시 아파트가 아닌 생활밀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처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네,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짓고 있는데 수도권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지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짓고 있고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품질점검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주택법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대한 것은…….
오피스텔이 아니잖아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죠.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포함시킨다면요? 앞으로 역세권을 포함해서 정부가 200만 주택을 역세권 주변에 짓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생활밀착 숙박시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짓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게 주택법이 개정돼서 법제화돼서 법령에서 제정이 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일단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차후에?
차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하도록…….
확대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품질점검단과 관련된 부분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그동안에 입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 있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조례로서 좀 잡아주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품질점검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입주예정자들이 먼저 사전점검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품질점검단들이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방서대로 된 부분에서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계약 내용대로 그게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또 품질점검단들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공사 측의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결국 입주예정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품질점검단이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별문제 없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우리 남동구에서도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시공사 측도 소송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품질점검단이 제대로 또 이 부분을 점검을 못 했어요. 그러면 결국 온전한 책임은 품질점검단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품질점검단의 실수로 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실 책임은 사업건설시행자, 건설업체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가 되지 않나.
그런데 소송을 갔을 때 대부분 보면 민사로 가다 보니까 입주예정자들하고 시공사 측하고 상당기간 소송전 때문에 피로감이 들 정도까지, 결국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은 보수를 하든가 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품질점검단의 어떤 미스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인천시가 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사가 그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운영을 품질점검단이 조례로…….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인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사나 이런 것 가는 것을 분쟁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걸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떠나서 그 분쟁에 대한 갈등을 줄이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돼서 운영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도 품질점검단의 나름대로 능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된 분들로, 우수한 분들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을 잘 살펴서 구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빠진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리에서 감리를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들 꼼꼼하게 다 체크하겠죠. 그러고 다 짓고 나서 품질점검단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준공에 영향이 있나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준공할 때? 준공 끝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공 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승인권자한테 이것을 제출하도록,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쟁까지 가기 전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으면 준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서 준공 맞을 때까지 우리 인천시에 검사를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준공을 내주냐 안 내주냐로 잣대를 가지고 그 사업자들을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자 부분을 다 완벽하게 했을 때 정확하게 준공허가를 해 주면 그게 우리가 힘이,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인천시가 해 주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건설업자든 아니면 시행사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꼼꼼하게 집을 짓지 않을까, 주택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고민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항 “현장품질 점검을 위하여”를 “점검대상 공동주택”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민경서ㆍ박종혁ㆍ고존수ㆍ김종인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2)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239)

o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화군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면적은 84%이며 옹진군의 관리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면적은 강화군 99%, 옹진군 96%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취락지역의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군수에게 위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을 확대해 줌으로써 열악한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 제2호마목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군수 위임사항을 현행 15만㎡에서 2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일괄상정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되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밀집 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과의 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하나씩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취락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법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있어서 조례 제8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군수에게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권한을 15만㎡까지 2018년 4월 19일 위임하였으며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9개소의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15만㎡에서 20만㎡ 미만으로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군수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입법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기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미비하고 인천시에서 시행 예정인 강화ㆍ옹진의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당초보다 상향되어 지가 상승요인이 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 수립 없이 취락지구가 확대되면 난개발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강화ㆍ옹진군에서 자연취락지구 계획 수립 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수립 예정인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2항 검토를 마치고 제3항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1항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등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재공고ㆍ열람사항으로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경우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의견, 도시계획위원회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제4항은 2020년 8월 4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26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하고 공공기여 총량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기여 총량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타시ㆍ도에 비해 임대주택 재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비율 확대의 필요성 등 향후 조례 운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6조제1항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 건축 시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측정기준을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222)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239)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천 도시계획국에서는 동의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민경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용적률 상승하는 준주거지 그것에 대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거기에? 용적률 상승시켜도?
용도지역과 관련돼 있는 사항하고 건축물 용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지금 상승시켜 주자고 500에서 700으로.
네, 역세권과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데 그만큼에 대한, 이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이번에 5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니까 주택만 들어가지 상업지역같이 오피스텔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저희가 주거로 인정하는 게 50%의 포지션을 저번 2019년에 조례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주택의 카운트로 50% 정도는 주거로 인정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질문했나 아니면 여기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어요?
준주거에 오피스텔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난 안 되는 줄 알았어. 상업지역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것들도 지금 업무기능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짓는 것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여기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금번에 주거 그러니까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래서 이것은 주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거기에 위치하지 말고 주거만 지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15만에서 20만㎡ 미만으로 확대하자고 하시잖아요.
그 확대 이유와 그렇게 했을 경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나오고 현재 김대중 정권 이후로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는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선출직인 군수가 지금 인천에서는 구청장, 구에는 해당은 안 되고 군수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강화군이나 옹진군으로 해당되는데 이견이 이런 게 나왔어요.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기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미비하다고 하는데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거기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을 잘 아는 군수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강화군하고 옹진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확대가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운영 수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계신 것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과 책임이 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번에 돼 있는데 시가 지도ㆍ감독하는 데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성장관리계획과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임대주택 비율이 있잖아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그렇지요, 현재도?
네, 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비율을 높인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자들이 그 정도 50%까지 내가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사업성이 그 사람들이 떨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업자의 마인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데, 물론 200%를 더 올리더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50% 비율을 조정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업자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싶어 가지고요.
그런 면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50%가 아니고 개발에 올라가는 포지션이 실제로 따지면 한 25% 정도의 포지션이 되지요.
전체 포지션의…….
전체 포지션에서는 한 25%.
그러면 그전에 법으로도 25%였잖아요, 임대주택 비율이.
아니, 이것 별도로 법으로 여기에서는 정한 게 없고요.
네, 그러니까.
개발이익 초과이익의 25%, 반절 정도 되겠습니다.
아, 초과이익의…….
네, 초과이익의 한 25%, 포지션으로 따진다면.
그건 제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요.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15만㎡에서 20만㎡로 상향한 조례인데요. 국장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도시기반시설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군수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인가요? 시에서는 어떤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건 군수의 책임입니다. 군수가 해야 되고 아마 재정상태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정부서랑 협의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5만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군 군수가 권한을 갖고 알아서 행정을 집행하면 되는데 이러한 도로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군수가 알아서 해야지 시는 관여할 관계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반시설도 우리가 시하고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군과 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재정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것은 군수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집행부 조례인데요.
지금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700%로 완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되는 게 있나요? 700%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인천만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건가요?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아니, 법이 개정돼서 그런가요?
네, 법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을 정책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정확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개발이익의 포지션이 100이라는 숫자가 추가로 가져간다면 그중에 저희가 기부채납 비율이 공공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두 가지를 갖고 가는데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은 필수로 넣어놨어요, 이번에요.
그런데 500에서 200, 700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이잖아요, 조례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그걸 뺏는 거잖아요, 결국은. “용적률 올려줄 테니 너네 땅 내놔라.” 이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강제로 시가 뺏어요, 그것을?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지금요. “개발이익에 대해서 몇 프로를 내놔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 개발이익. 그냥 있는 개발이익은 가져가고 추가 개발이익이 생긴다면 그중에 개발이익이…….
아니, 추가가 됐든 어떻든 개발돼서 이익이 나왔으면 인천시민들한테 그걸 돌려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추가로 용적률을 높여 줬으니까 추가 이익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해라, 몇 프로 기부채납해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은 개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주변과 조화롭게 하는 시민들에서는…….
어떻든 개발이익의 몇 프로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해라 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지금.
법제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도 잘못됐으니까 건의해서 완화시켜야지…….
아니, 법이 그렇게 돼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강제성 아니에요, 지금. 법도 강제고 지금 조례도 강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돌려주면 되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왜 이익을 뺏어 가지고 인천시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국가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참고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1222번, 의안번호 1239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위원입니다.
박성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에 대한 자치구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22)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9)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2019년도 11월 본 위원회에 보고한 총 110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관리카드 안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 고시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92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110개소 중 42개소는 해제실효 등으로 조치하고 50개소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집행 시설을 전환하였으며 잔여 18개소에 대한 미집행 시설이 이번 의회 보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18개소에 장기미집행 시설 10개소를 추가하여 총 28개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한 총 28개소이며 그중에 2021년도 실효대상은 총 4개소입니다.
28개소 중에서 26개소는 존치하고 2개소는 해제 검토하였습니다.
해제 검토시설은 도로 1건, 공원 1건이 되겠습니다. 해제 검토시설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존치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견청취 안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별책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제되는 도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리카드 6쪽, 대로3-531호선으로 무의도 내에 가로지르는 구간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해당 노선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해제하는 건입니다.
토지의 산림이 양호하고 보전산지로 결정되어 있어 도로가 해제되고 난개발의 우려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관리카드 24쪽 을왕공원으로 을왕산 훼손지의 합리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복합영상단지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을왕공원은 의회 업무보고 제출 이후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2021년 8월 20일 자로 실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제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총 28개소 중 해제시설을 제외한 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812억원이며 재정사업 3391억원, 비재정사업 421억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제3쪽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 총 8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303억원이며 재정사업 4215억원, 비재정사업 88억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 보고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시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485개소 217.86㎢이며 도로가 2576개소, 공원 295개소, 녹지 531개소, 광장 92개소, 기타 991개소로 세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19년 의회에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10개소이며 일부해제 19개소, 해제 8개소로 현재 개별법에서 추진 중인 시설을 제외하고 금회 보고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8개소로 존치 26개소, 폐지 2개소로 계획하고 있어 2019년 의회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6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사업비는 약 3811억원으로 재정사업은 24개소 3390억원, 비재정사업은 2개소 421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보고 후 50개소가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등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사업기간 산정 등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회 해제되는 시설은 실효에 따른 해제인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치하기로 계획된 26개소 미집행 시설과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실효에 따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존치 26개소 총사업비가 3811억인데 사업별로 26개를 건건으로 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현황 있죠?
이해되십니까?
26개를 건건별로 사업금액에 투입된 금액현황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26개소가 어디 군ㆍ구에 이게 다 되어 있는 건지. 인천시 현황 군ㆍ구 현황이요. 그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요구하신 건과 관련해서…….
관리카드?
관리카드 항목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가 돼서 소유자 소유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일단 토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더 법제화되고 또 의회에 보고돼서 이게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착실히 이것을 또 관련 해당 집행부서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총괄적 부서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셔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시설계, 소위 얘기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정말 갈까 그런 생각들이 의구심이 들어요. 또 저런 사업들을 5년, 3년 단위로 해서 물어놓고 나서 그 소유자들한테 애만 태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괄 국장님으로서 거기 사업에 대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막대한 그런 사업비용들이 발생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기존에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도 토지를 매수 못 하고 재정이 확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게 5년이 지나면 실효가 돼서 다시 문제가 돼 가지고 금번에는 법제화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이 좀 더 재정부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게 해당 부서까지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은 최선의 노력을 안 했나요?
제가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상당히 예전에 못 한 것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가졌습니다, 금번에 보면서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그 소유자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원도심권에 그래도 재개발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로부지들이 그 안에 혼재되었던 것이 재개발로 인해서 다 변화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얼마나 수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그런 사업지에서도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해당 부서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하셔야지 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는 어떻게 할 건지 쫙 자료를 다 뽑아봐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이것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하셔야지. 그런 사전준비들은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금번에 관리카드 같은 것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아니, 관리카드에는 사업목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연차별 사업예산 반영계획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미집행은 18건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게 아직 재정부서랑 합의를 못 본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마저 합의 볼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저하고 답변하는 데. 그간에도 그렇게 묶어놓고 수년 동안 힘들게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해 놓고 나서 또 그 부분을 묶어놓는다, 5년 동안?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뭐 해 가지고 또 묶어놓는다? 그게 우리 주민들을 수년 동안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올라오시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셨어야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기 위원님,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가 3770억에 대한 것은 미집행 시설 50개소에 대한 것 예산을 확보했고 마저 못 한 게 1270억 정도가 돼요. 이것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계획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속앓이를 태우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웃음소리)
당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쳇말로 또 코 꿰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그런 확고한, 집행부의 그런 확고한 의지를 다져주셨으니까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2019년도 보고된 이후에 50개소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3770억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미확보된 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1조 2000억이에요.
아, 1조 2000억입니다.
1200억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분 지금 세수 확보가 어려운,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려운데 과연 이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1조 2750억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비재정 사업이 또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들 그게 4450억.
한 3분의1 되네요.
그게 있고 그래서 좌우간 이 재정부서랑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도 됐지만 오히려 주택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 세수가 5000억 이상 더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추진에는 물론 다 세수가 그만큼 확보가 됐으면 예산세수에 대한 쓰임새가 있을 텐데 이쪽으로는 5000억 가운데 장기미집행 시설로는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일단 재정부서랑 그것은 협의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전에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듯이 공공시설을 좀 더 부담하는 게 있는데 지금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기미집행에 우선 투자하는 걸로 법제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도 담고 있어서 최대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문제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진행이 되다가 또 안 돼 버리면 갖고 있는 어떠한 시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국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이나 저나 열정적인 그런 질의와 답변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놓쳤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뭐 하러 오셨어요?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안 하셨으면 이것 망신 아닙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물어물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었어요. 1조와 1000억은 말도 안 되는…….
제가 숫자를 소수점을 잘못 봤습니다.
보세요. 이러니 어떻게 그 의지를 믿겠냐고요.
숫자를 소수점을 잘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3쪽 2019년도 의회보고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군ㆍ구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2019년도 보면 서구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거의 다 서구 것이네, 보니까. 7건 중에서 서구가 6건, 중구가 1건 있네요.
계양구는 장기미집행 계획이 없나요?
계양구가 장기미집행 공원은 있어요. 공원은 두 군데 있는데 그것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포함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장기미집행하고 10년 넘은 것이랑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년 이내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개설이 안 된 시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 50개 중에서 50개가 1조 6530억 정도 되고 예산 확보된 게 39개소예요. 39개소에 대해서 3771억 8700이에요. 그 다음에 미확보된 게 열한 군데 중에서 1조 2758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11개가 예산도 미확보되고 향후사업 계획 잡힌 게 도로가 3건이고 공원이 여덟 곳이에요. 공원이 여덟 곳인데 하천은 1470억인가요. 이게 나머지 예산확보된 게 7110억인데 이것은 사업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미확보된 게 7634억이나 되고 있는데?
하천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예산이 확보된 것들은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천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확보가 됐고 예산이 미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미확보가 되면 사업을, 공사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천 같은 것도 연차별 사업계획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계 1개소가 140억이잖아요.
하천이 1개잖아요.
이게 대상지가 남동구의 운연천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그러니까 운연천의 147억이 되는데 그중에 확보된 예산이…….
76억은 미확보됐고?
네, 아직 미확보돼 있다는 얘기고 이건 연차별 확보계획에.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의 이론은 맞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71억은. 나머지 76억은 예산 미확보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확보가 됐으면 사업 하천 공사하다가 중단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냐 이거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와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러면 예산 반영 요청하셔 가지고…….
하천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한테도 이것 반드시 전달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예산확보해서 하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양구 것 좀 챙겨보세요, 미확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5.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이유로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위치는 남동구 도림동 562-3번지 일원이고 해제면적은 1만 2979㎡이며 우리 시에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안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도(안)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내용에 있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도림동 562-3번지 일원에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인접한 도림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저해문제가 예상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림고등학교는 2021년 9월 서창지구로 이전이 계획되었고 이후 폐교 활용을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선행적으로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 정책연구과제를 실시하여 국내외 폐교 및 학교 이전부지 사례조사와 도입기능 시설의 설정 등 지역주민 및 공공부문 의견조사를 수행하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남동구 도림동 586-2번지 일원에 19.3%에 해당하는 2500㎡를 계획하였고 환경평가 결과 전체가 3등급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부지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중교통 확충, 셔틀버스의 운영 등 향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의견청취하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맞죠?
용도계획 변경하는 부분이고 학교는 그린벨트 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있는 학교를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문화복합센터를 가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문화센터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또 주민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복합센터를.
그렇다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어떤 교육시설, 과학시설,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청소년 특화시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달았고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폐교 활용방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인천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폐교 활용하는 게?
지금 폐교가 몇 개 있죠?
도심지 내부에서 폐교는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GB 내에서 폐교하는 것은 지금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이게 지금 다 학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곳 관련해서는 얘기 나눠본 적은 없습니까, 교육청이랑?
아직 뭐…….
지금 폐교가 교육청 산하로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폐교가 지금 강화도나 그런 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마 인천시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대로 이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 부지에 거기 뭡니까,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그쪽으로 잘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우리 선배들께서 장수동에 인천청소년수련관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 구석에다가 대중교통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다 보니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참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한테 제2의 고통은 좀 안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관련 교통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림고 이전부지에 이렇게 청소년복합센터가 들어오는 곳은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된 부분 시정질의도 통했고 시장님한테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도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8월 30일 날 발표된 구월2지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 청소년복합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대책은 충분히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결국 대단위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재계획되겠죠, 또.
그랬을 때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의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도시의 외적 팽창과 성장 위주의 계획보다는 변화된 도시 대내외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국가 계획과 부합하고 환경ㆍ사회ㆍ경제를 포괄하여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공간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15년에 2030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 만에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준연도는 2020년도, 목표연도는 2040년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바라보는 미래상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 군ㆍ구 설명회, 시민공청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건분석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인천의 발전방향으로 공항과 항만 등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해양관광도시 조성과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40년 수도권정비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쪽 사회적 여건변화로 장래 인구성장률은 현재 0.24%에서 마이너스 0.24%까지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6%에서 2040년 39%로 약 2.5배 증가가 예상되어 원도심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주간인구의 지수와 출퇴근 통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인접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8쪽 경제ㆍ산업 전망입니다.
2010년 이후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산업인프라 시설 또한 노후화가 예상됩니다.
기후 및 환경변화도 자연환경 훼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취약지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민 138분이 참여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였고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치고 시민이 바라보는 미래상을 전달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의 또 다른 과정으로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가졌으며 미래전략, 환경변화, 균형발전이라는 세 개에 대한 큰 키워드를 받아서 또한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검토되고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2030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건과 전망 분석을 통해 이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이슈와 과제로 5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내적 성장 중심의 계획, 두 번째는 도시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세 번째는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 네 번째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환경정책,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12쪽 계획의 목표와 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시민계획단이 선정한 미래비전과 시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이라는 것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계획인구는 2020년 대비 약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330만명으로 계획하였고 인구, 경제, 환경 등 계획지표도 단계별 발전전략에 따라 설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간구조는 부평ㆍ구월ㆍ송도 3도심과 5부도심, 8개 지역의 12개 지구로서 체계를 설정하였고 지역 연계 발전축으로 미래성장축ㆍ국제 기반축ㆍ도시재생ㆍ평화벨트의 4개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5쪽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계획은 원도심 활성화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8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인구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인접 생활권의 10% 내지는 3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3대 목표와 12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같이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입니다.
16쪽부터는 12개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행복도시 전략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역세권 입체ㆍ복합화와 거점개발을 통한 원도심 인구유입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공간 구축 등을 통해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조성과 생활권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강화 등 소외지역 없이 모두가 누리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18쪽 국제해양도시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송도, 내항 등 해양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시민이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로봇ㆍ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항공ㆍ항만산업 활성화와 역사ㆍ문화벨트 조성으로 국제해양도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입니다.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생태형 미래도시 계획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상부 등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쪽 도심항공 등 첨단 교통수단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남정맥 일원의 경관 보전과 고유의 경관가치 창출이 필요한 지역은 시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미래상 달성 12개 전략을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각 부문별 해당 내용을 계획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부문입니다.
공공목적의 전략사업은 신규로 반영했고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사업의 실현성과 토지이용 관리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여 37㎢를 감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지침상 23쪽의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상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24쪽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광역철도망 계획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하여 제2경인선, 인천2호선 연장선 외에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와 제2의 공항철도를 추가로 계획하여 인천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25쪽 도시철도망 계획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송도에서부터 검단 간 노선을 신규 제시하였고 광역 및 도시 내 간선도로망과 관련돼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광역도로망 중 백범로에서부터 경인로의 오류IC까지 연결하는 (가칭)제4경인고속도로의 신설 계획도 반영하습니다.
간선도로망 중 남북 5축, 동서 11축에서 남북 4축과 동서 12축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관리 부문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반영하여 환경 분야 종합계획 등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27쪽 공원 및 녹지 계획에서는 공업과 주거 등 용도 혼재지역 기능의 분리로 공원과 녹지, 해안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 등, 경인철도 지하화를 대비한 녹색 조성계획 등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28쪽 방재 및 안전 부문입니다.
장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전략을 연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원도심 및 역세권 거점개발, 주거환경 개선계획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0쪽 경관 및 미관 부문입니다.
가현산, 계양산 등 주요 경관축 관리와 국제도시 진출입 경관 특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해양 경관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계획을 담았습니다.
경제 및 산업 부문에서는 첨단 미래산업, 농ㆍ축산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 복지 및 교육 부분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부분의 계획과 함께 소외지역 없이 모두 누리는 복지ㆍ의료 서비스 확충과 융ㆍ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계획들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 기정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협의와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담아서 또 중앙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고 10월 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에서 수립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인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에 해당합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공모로 시민계획단 138명을 구성ㆍ운영하여 인천의 미래비전 및 분야별 도시정책목표 및 중점전략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도시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그간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이 지향하는 인천의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계획단 제안내용 등과 시정 정책방향 검토를 통해 미래상을 설정하고 3대 목표 및 12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고 인구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계획상 계획인구 350만 대비 20만명이 감소한 330만명을 산정하였으며 최근 인구증가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인구 축소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인구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간구조는 3도심, 5부도심, 8개 지역 중심, 12개 지구 중심과 8개 권역 생활권으로 개편하고 광역교통 중심으로 발전축과 해안가 및 한남정맥 등을 연계하여 보전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으로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서 당초 계획보다 37.771㎢가 감소된바 조정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문별 계획으로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및 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 및 산업, 복지 및 교육, 문화 및 관광 등을 포함하였으며 또한 부문별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계획단이 도출한 핵심전략을 토대로 생활권별 과제, 미래상, 분야별 전략 실행방안 계획을 포함해 8개 생활권계획으로 수립하였고 생활권별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GTX-D 노선 등 국가철도계획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한 생태도시 건립, 소래습지생태공원과 타시ㆍ도를 연계한 국가공원 추진 등 향후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장기간 계획수립에 따라 시민공청회, 군ㆍ구, 관계기관 협의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저희가 지금 시민공청회 하면서 민원이 좀, 민원이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래습지 관련해 가지고 공원계획이 있잖아요. 국가공원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소래습지 정책상 지금 공간 자체가,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해서 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류단지를 입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조례라는 게 해안을 끼고 있거나 또 거기 생태적으로 습지 생태계가 조금 더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어서 기본계획에,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이 궁금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레미콘공장 부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레미콘공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있나요?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 금번에 반영이 된다면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제 집행계획에 따라 하고 난 이후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입하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매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한 68%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레미콘공장 부지가 전체 면적 안에서는 1.17%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들 중에서 전체 사업비의 68%, 70%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갖다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 국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국가공원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또 예산부서랑 재정부서랑 같이 연계돼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추후에 더 설득력을 갖고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제 의견은. 설득력을 갖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합리적이고 또 여러 부분들 안에서도 약간 시의 집행부와 민간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 조금이라도 잡음이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화랑농장, 청천농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랑농장 출신이어서 이 동네 조금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화랑농장 출신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 한센인들 있는 마을이 있고 화랑농장 같은 경우에 퇴역 군인들이 이렇게 만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신식 아파트들이 한창 들어올 때였어요. 30년 전 한 35년 정도 됐겠죠. 이때 현대아파트 있었고 그때 미군부대 있고 동아아파트 그 당시에 신축하고 그 일대가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백마장이라든가 백운역 일대가 개발될 때였는데 지금은 그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일대들이.
변화가 많았죠.
현대아파트 신식 아파트들이 신축되고 있는데 재밌게도 그쪽 화랑농장과 청천농장 이 주변 일대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주변에는 재개발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이쪽은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주거용지였다가 공업용지로 전환을 했다가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타당성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 계신 분들은 이것들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주변과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이게 또 공청회 때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금번에 정책을 조금 더 사업을, 당초에 그 지역이 노후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주거의 기능을 집어넣었는데 금번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을 좀 더 걷어냈습니다. 사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주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같이 마련돼서 이게 구체적 제안이 된다면 조금 더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용도가 바뀌는 것을 미리 보여줬더니 주거라는 걸 보여줬더니 이게 시장이 교란현상이 일어나듯이 지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적 계획이 있는 바탕에서 이걸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계획들이 남는다 그러면 글쎄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앞으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갈 시간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검토가 된다 그러면 검토할 것이고 설사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5년마다 정비계획을 또다시 한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그 과정 안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5년마다 검토를 한다지만 이쪽 분들은 약간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거의 40년 가까이 있다가 변경되고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다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대한민국 땅들 중에서 지가 상승 안 되는 곳이 이제 한 군데도 없잖아요, 사실. 100원이라도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저런 부분들 많이 잘 반영하셔 가지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도 심사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3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의를, 저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도 많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물 안전등급이 얼마가 나왔죠? 아시는 게 있으실 것, 없나요?
조금 노후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E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E등급이면 사실 이주를 해야 되는 등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또 걱정이 좀 그래요. 옛날에 인천교대 건물서부터 해 가지고 ’69년에 건축돼 가지고 교대가 이전하면서 그것을 청사로 활용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건물을 활용해서 지자체의 청사로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례도 사례지만 이게 보수ㆍ보강 이런 부분들도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히 노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전이라든가 또는 신청사 건립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SF적이고 공상과학 같은 얘기겠지만 없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또 어떤 사고가 생기면 분명히 기사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견됐던 사고 E등급 방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비나 구비를 통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도 있을 뿐더러 협의하는 과정들도 원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어떤 방향을 가져 왔는데 방안을 찾아서 모색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국장님은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0% 공감하고요. 상당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는 됩니다.
일단은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뒤에 있는 주거지역의 일조라든지 주변과 보듬어 안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청사만 달랑 계획하는 게 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이나 일조에 관련된 문제들을 담아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한 2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이라든가 고층 아파트라든가 계속 높아만 가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휴먼스케일을 계속 고려했을 때 주변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미추홀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주택정비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신청사가 됐을 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면 오히려 동반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청사 주변만 해 가지고 양극화를 낼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미추홀구에서 같이 해결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게 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일 수도 있고 미추홀구도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에서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속가능한 내적 성장인데 지금 인구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330만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확장되는 계획인데…….
지금 350만에서 330만으로 저희가 인구를 축소했습니다. 계획의 지표는요. 집행은 실제로 저희가 한 20만 정도는 조금 더 줄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측되는 것은 인구 선별적으로 계속 인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어요, 2040 계획은?
현재 계획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사회적 증가율이나 자연증가율에 대한 것은 현재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2040년, ’47년에 우려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GTX-D 교통 중심에 대한 복합개발이 시가지화 개발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계획, 주변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게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개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계획안을 좀 더 만들려고 지금 준비는 늦었지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통이나 철도나 교통도 C-ITS까지 해서 전문 교통수단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 면에 대한 것을 계획을 앞당겨서 거기까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별 계획 중에서 경제지표 고용률에 보면 60%에서 70%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청년층이나 청소년층에 대한 별도는 안 해 봤죠?
청년층의 고용률에 대해서는 안 해 봤죠?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고용률이 크게 들어가는 지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생산인구는 청년층인데 청년층에 대한 고용률이 별도로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한 생산능력이나 출산문제 여기서도 대두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청년층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인구가 줄면 어차피 도시는 쇠퇴하는 것이고 생산력은 떨어지니까. 고용률 지표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청년정책부서에서 지금도 계획하고 있지만 다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생산력 인구라.
그리고 지금 저희 쪽에 상업지역이 조금 26.3㎢ 중에 한 1.10㎢ 줄었죠, 이번 2040에는?
네,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는 상업지역이 많아서, 많잖아요, 3종도 많고. 기존의 도시계획은 지금 현 중구청 자리로 해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 복합계획으로 본다면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상업지역에 도시생활형 주택을 하고 일반 생활도시형 주택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난개발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또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제도 안에서 움직이니까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업지역이 7대 광역시 중에 우리 인천이 가장 높습니다. 사업이 커서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더 주택정책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더군다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서 제척된 부지들이 있어요. 물론 건물들이 크고 재개발ㆍ재건축 제척을 시킨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자기네 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거리 옆에, 학익사거리 학익3구역 같은 경우도 사거리에서 그 중심축 도로변에 있는 부지들은 옛날 2종이나 이쪽으로 묶여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지금 서구나 이쪽에서 전부 상업지역 변경에 대한 요청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남동도 있고 서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무튼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종상향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게 서로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다른 도시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 미추홀구나 중구를 보면 상업지역 제3종 지역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도로변에서 많이 떨어져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 도시계획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거기가 주택개발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이나 짓고 아니면 공동화 현상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040에서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좀,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해양관광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내용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오늘 보고드린 것이 있고요. 여기 책자가 있는데 기본계획의 책자에는 충분히 담았습니다, 이 책자에는. 보고해 드린 것은 너무 내용이 방대해 가지고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파브나 이쪽 도심교통항공 쪽에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인천의 내 쪽에 안에 개발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구월지구도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녹지나 저렴한 땅을 가지고 개발하는 시기는 거의 다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수익의 창출은 해안 쪽이나 섬 쪽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봐도 집중력 있게 실천계획이 많이 담아져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 생산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항공항만국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으면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여기 주민들 얘기, 자문의견 들어보면 계양신도시나 동북권 주거형 이런 쪽에 보면 너무 급작스럽게 주거환경시설에 들어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지원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담아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균형발전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선행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용은 잘 봤습니다만 제가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이 정도입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항 개발은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신가요? 들여다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아니, 내항과 관련된 것은 사실 조금, 녹지재생국 쪽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관 사항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관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데 한계는 있지만 말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내항 개발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2030개발, 2040개발이랑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보전녹지를 주장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30계획에는 내항부지를 뭐로 지정을 했었어요?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내항1ㆍ8부두.
사업지?
상업지역. 그래서 개발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2040계획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유보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유보적 성격이 아니라 지금 서류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녹지, 보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용지랑 상업지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손바닥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업지에서 보전용지로 하면 사업할 수 있나요?
국장님께서 전혀 내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내항 개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도지역이 상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상황은 점점 개발의 압력이 높아진 만큼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좀 더 분명하게 선 이후에 그것을 컬러를 입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보적 성격을 지금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 계획이 뜬다고 그러면 시 정책에 맞게끔 주ㆍ상ㆍ공 컬러를 정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컬러’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유보적 개발 이런 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PA가 됐든 아니면 인천시가 됐든 개발의 구체적 계획이 인천시 정책과 맞는 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상업지역이 됐든 그 계획을 그때 담는 게 시가 지금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지역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굳이 그렇게 확장형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위주로 담은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항에 또다시 흑역사를 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내항 개발은 마스터플랜 짤 때 누구누구 짰어요? 어디어디 부서를?
그것은 지금 재생국 쪽이죠.
무슨 재생국, 마스터플랜이요, 마스터플랜.
재생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짰…….
정부, 인천시, IPA, 민간인이 같이 짰잖아요.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생국 쪽에서 주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 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짤 때.
그리고 인천내항의 시발점은 언제부터예요? 추진경과?
잠깐만, 그것은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이라서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3일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가만 계세요.
2007년 10월 3일 날 내항을 개발하라고 국회 청원 7만 2000명 청원으로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면 항만개발을 하라고 항만개발사업화에 사업을 하라고 고시를 했어요, 1차. 개발할 사람이 없어서 부결 났고요. 또 2차까지 개발사업을 하라고 했었는데 없었어요, 개발할 팀이.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쪽에는. 그렇죠? 내항을 개발할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지금 보전을 할 거면 보전을 어떤 것을 할 건지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내항 보전을 하면 지금 인천시 계획으로 보면 백범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럴 거면 내항의 마스터플랜 짜지 말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하라고 공고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게 손바닥 뒤집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땅이 어디예요, 주인이?
인천시 IPA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돈도 없이 다른 IPA 땅을 그냥 유네스코 등재하라고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 듣겠어요?
지금 길들이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개발도 안 하고 시간 끌기 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하는데 발목 잡기 하는 계획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든다 그러면 그 방안을 마련했을 때에 컬러링을, 용도지역을 설정해 주는 게 지금의 맞는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자, 보세요. 인천시에서 사업성을 키워서 그걸 매입하라고 했을 때도 얘기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구역이 2030년까지 끝나니까, 2020년까지 끝나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야 돼서 항만공사에서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냈고 그 다음에 제안안 내서 끝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 공모했었죠. 한 팀도 안 갔어요. 그때도 인천시는 가만 있었습니다. 개발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선협상자 지정이, 협상대상자 지정이 2021년 저번 달에 지정이 되니까 항만공사에 이제 보전구역으로 다시 변경고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수예요, 길들이기?
그것은 아니고요.
협상을 해야지. 거기 중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 얘기 듣고 기절초풍하고 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만공사는 대응을 안 할까요? 대응을 안 할까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전구역으로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찾아가서 인천시한테 “우리 할 수 있도록 지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항만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지금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은 중앙부처까지 저희 관련 실ㆍ과도 포함해서 중앙부처에다 다 의견을 줬습니다. 이 책자도 다 보내고 의견을 물어봤고 시가 가진 생각은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색깔을 칠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안 되는 실효성 있는 것을 거둬들이고 된 다음에 그걸 컬러를 입히겠다는 설정을,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이 실현방안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시가 당연히 시 정책도 맞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유보적 성격을 설정할 수 있는 용도가 보전용도의 컬러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됐고 빨간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 입장은요.
그러면 인천시 입장은 충분히 이 보전용지 지정한다는 것에 다 나타나 있고…….
그게 유보적 성격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항만공사에서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이것을 듣고 사업을 시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 하듯이 임대사업 계속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으로 보면 이게 착공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게 미래상을 제시하는 거지. 지금 용도지역은 공업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사업을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업시행자의 입장은 아니지만…….
보전지역으로 넣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고밀도가 4층으로 내려가는데 못 하지. 수 중에 제일 낮은 수라고,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제일 낮은 수의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구청장 뭐라고 하세요, 의견 들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들어보셨냐고요, 중구청장.
공식적으로 이것 문서를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해 주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국장님 잘 모르세요.
도시재생국장님 뭐라고 하세요? 의견 들어보셨어요?
각 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뭐라고 하세요, 도시보전지역으로 묶으래요? 용지 지정하라고 얘기하던가요?
저희가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의견을 받아서…….
저 추가질문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하세요.
아니, 우리 한 바퀴 하고…….
아니, 계속하세요. 5분만 더 하고…….
5분은 너무 길어. 2분만 해.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 시간이에요. 각 부서들 앞으로 미래에 300만, 지금 300만이 조금 안 되지만 330만 인구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본계획의 목표를 보면 시민계획단 138명 시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님들, 교수님들, 전문가가 구성해서 만들어진 내용물이에요,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천도시기본계획 3대 목표에 보면 ‘인천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소외지역 없이 모두가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
국장님은 지금 원도심에 안 살고 계시죠? 원도심에 가보면 인천광역시가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떤 게 문제 있었냐면 원도심 가면 딱 두 가지예요. 주차를 댈 수 없는 공간이 많아요. 주차 때문에 밤만 되면 주민들끼리 앞집, 옆집끼리 다툼이 심각해요. 원도심은 그래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 2040이나 뭐 이렇게 도시를 계획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5분 이내에 공원을 갈 수 있도록 공원을 꼭 만들어줘요. 그런데 원도심 쪽에는 주차도 댈 수가 없지 공원도 없지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녁에 가족들하고 공원도 가고 문화시설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좌우간 그러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물 중에 보면 인천시는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친환경시설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담아졌어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인천시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되는 것 관련해서 진척되는 게 있나요?
이건 환경국 쪽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진행을 하지만 일단은…….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세요?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서울과 경기까지 이것 협의의견을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꺼냈냐면 도시기본계획에는 종료하는 걸로 지금 내용이 담아졌어요.
네, 의지를 담았습니다.
의지가 담아졌는데 우리의 의지가 책자에만 담아졌지 서울과 경기도하고는 지금 아무런 어떤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으로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그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책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2025년도까지 우리가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는 그렇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속과 겉이 다른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계획 설정에 있어서는 종료한 이후에는 거기를 공원화시킨다는, 금번에 담았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ㆍ경기가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밑에 보면 경인여자대학교가 있어요.
경인여자대학교 바로 그 울타리 옆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었는데 박남춘 시장께서, 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이전이 됐어요.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의 말 들어보면 “경인여대를 종합대학으로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경인여대 앞에 도로가 있는데 1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굉장히 혼잡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경인여대 거기가 6만평인데, 6000평인가 돼 있고 학생들이 한 7000명인가 있는데 그 옆의 부지까지 활용해서 학교가 커지면 엄청난 학생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로, 현재 도로로 본다면 학생들이 몇 배가 늘어나면 그 도로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담아졌어요,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통건설국하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담으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계양산 종합개발의 내용도 담아져 있는데요. 계양구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한 4만 세대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의 인구가 늘어날 텐데 계양산을 찾아오는 경기도라든가 수도권, 인천시민들이 주말이면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종합개발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내용을 담으면서 각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꽤 많았죠?
많죠. 네, 많았습니다.
얼마나 반영됐어요?
최대한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건수로 지금 얘기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계량화해서 얘기, 말씀…….
혹시 계양구에서 요구한 부분도 많이 있었나요?
계양구에, 있습니다. 계양구…….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양구 것 좀 2040에 다 담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다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저도, 국장님 2040 기본계획안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원래는 전년도에 했어야 되죠?
네, 조금…….
지금 1년이 늦춰진 거죠?
네,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가지 좀 회의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4년 후에 또 하겠네요, 한번? 5년 단위로 하게 되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변화 내지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번에 올라온 기본계획은 안을 보면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핵심을 어디다 놓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을 중심에 놓고 국가의 어떤 정책을, 철도라든가 모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지금 요새와 같은 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서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에 놓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도 반영돼서 이번에 기본계획안이 짜여져 있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울처럼 이렇게 확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이.
지금의 이 계획들을 담는다고 그러면 아마 교통 아니면 이런 인프라 쪽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점조직식으로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권식으로 그렇게 각개전투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한 축을 중심에 놓고 나름대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전체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철도 인프라, 경인 인프라라든지 GTX-B라든지 그런 쪽에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는 솔직하니 다른 건 어차피 우리 시 공직자분들께서 특히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다 직렬들이 기술직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자문단이라든가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문단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구도심ㆍ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미래상 달성을 위해서 3대 목표 및 12개의 핵심전략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행복도시 또는 국제해양도시, 환경도시가 나름대로 3대 목표고 그리고 그 아래 12개 전략 중에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28페이지요. 도심 및 주거환경 쪽에서 보면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 및 시가지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구월2지구가 발표되고 지금 검단신도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계양TV라든가 몇 군데 나름대로 시가화단지로 해서 신도시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게 솔직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 누구든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도심 및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와 관련된 부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원ㆍ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일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주차공간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도심ㆍ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 주택정책이든 아니면 어떠한 개발정책과 관련된 부분 전면적으로 지금 손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도시재생이 과연 원ㆍ구도심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정비를 통해서 지금보다 현저하게 더 나아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잠깐 보기만 깨끗할 뿐이지 오륙 년 후에는 또 똑같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도시정비와 관련, 원도심ㆍ구도심과 관련된 도시정책은 전면 수정을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또 다른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크게 정의는 내려놓고 있는데 그걸 꼭 신도심 이외의, 그 외의 원도심과 구도심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으로의 개발이든 또 도시정비를 통해서, 도시정비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이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그 사업방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거기에 사시는 분들 또한 나름대로 인천시민들이고 또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단 얘기죠. 그들 또한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꼭 빌라나 그것보다 못한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들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원ㆍ구도심과 관련된 어떤 도시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물론 지금 그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딸 때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120%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생’이라는 단어가 인천시 전체 대규모 개발을 해서 십여 년 전에 한 번 들었다 놨다고, 한 번 대규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대규모 개발보다는 현재의 개량형 재생이라는 정책을 썼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아마 결론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공공이 조금 더 역할을 할 건가 또 아니면 일부 현재 개량형으로 해야 될 건지를 구분해서 정책을 조금 더 병행을 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도시가 개발되는 가장 큰 요인은 제일 큰 게 교통이잖아요.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줘야죠, 그렇죠?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왜? 결국 B/C값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안에서 그런 계획도 잡겠지만 나름대로 원도심도 지나갈 수 있는, 지금 최소 못해도 인천도시철도 3호선이라든가 순환선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나름대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랐으면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던 자료 중에 117쪽에 보면 문화유산과에서 사업내용인데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국립화 내용 삭제’라고 돼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117쪽에.
국장님 갖고 있는 자료…….
인천상륙작전기념관~국립화 내용 아, 이것 국립화 내용에 대한 것이 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얘기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잘못 표기됐다고 이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디테일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좀 애매하시겠어요?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전용지로 지정을 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전용지는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전의 성격을 부여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유보적 성격을 부여한 거고 아마도 개발의 구체적 계획이 나온다면 그것에 맞춰서 거기에 용도지역을 부여한다는 정책하에 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관련 부서, 중앙부처라든지 다 돌려서 그 의견들을 담고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담아서 최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겁니다.
이게 보전용지로 지정을 하면 인천시의 의지대로 보전용지로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깊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저밀도, 고밀도 문화유산 다 이해를 하겠어요. 중구에 사는 주민들은 지쳐 있는 겁니다. 희망고문에 지쳐서 그래서 내항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인천의 흑역사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업시행자 재공모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제3자 공모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B/C값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왜 그러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항만공사 IPA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인천시 뜻대로 이게 움직여줄까요?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드리면 한번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컬러를 입혔지 않습니까.
네, 시가화용지로.
개발의 밀도를 높이자고 막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에 대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그로 인해서 가치가 그만큼이나 높아지고 그 사업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 원칙을 하나 정한 것은 구체적 계획이 선 데에서 컬러를 입혀주는 게 맞다. 구체적 계획이 서기 전부터 컬러를 입혔더니 개발의 밀도, 압력만 높아지지 실제로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것 같지만 상업지로 해 놨는데도 제3자 공모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안자까지, 제안자도 항만공사 땅 주인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공공의 50%를 내놔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데 큰 오류가 있잖아요. 사업성을 높인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가는 것에 또 보전지역으로 묶어서 항만공사에서 개발을 안 하면…….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있잖아요. 사업의 구조까지, 사업의 구도나 사업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는 기본계획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컬러링을, 용도지역을 부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실천방안들은 아마 재생국 쪽에서도 그렇고 IFEZ도 그렇고 또 해수부도 그렇고 관련 계획들을 담아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빨간색 해 주고 될 것 같아서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 원칙 안에서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하니까 도시가 내부적으로 내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외적 성장의 표시만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시민들한테는 희망고문만 한다는 생각을 주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돼요,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또…….
그렇죠. 지금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주시면 또 이것도 충분히…….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부서 협의의견들을 다 통해서 최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저희가 가진 생각도 녹여놔서 조치계획 써서 결론이 나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개발하는 쪽으로 마스터플랜도 짜고 그 다음에 사업자 공모도 두 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는 ’23년 되면 착공을 할 거라고 모든 중구에 있는 주민, 인천에 있는. 왜냐하면 이게 원도심 개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는 1ㆍ8부두를 매수해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사업비도 없어요. 그냥 맨입으로 친수공간 만든다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땅에. 그러면서 다른, “그게 조금 늦어지고 확실한 게 없으니 보전지역으로 묶겠다. 확실히 뭔 계획을 가져와라.” 이런 건데 이게 진흙탕에서 개싸움하듯이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원도심 주민들, 어르신들의 의견이에요. 여태 그래 왔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겁니다. 분명히 의견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협상을 하세요, 협상을.
그리고 ’23년에 원안대로,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국에서는 ’23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보전용지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보전용지로 묶고 잘 말 들어서 ’23년에 착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이 있는데 여기 화물차, 대형화물 4.5t 이상 화물차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입안돼 있죠?
지금 왜냐하면 안으로 돌다 보니까 애들 사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담았는지요?
이 방향성에 관련된 교통정책과 관련돼서는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것은 아마도 교통물류계획에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 기본계획에 담고 있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다가 한번 얘기해서…….
네, 그렇게 해서 관련 과하고 이것에 대한 건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계속 구월지구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물론 여기 주택문제가 심각히 대두돼 가지고 지금 개발은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 쪽만 전부 개발을 하고 어려운 원도심지역 재개발이나 역전 개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거기가 IH나 LH는 편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해는 하지만 과밀화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교통망이나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좀 도심 개발 우리 그리고 또 원도심 쪽에 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잘 조금 더, 확정되기 전에 조금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 쪽에 2040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종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계획도서 581쪽에 보면 단계별 투자 세부계획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보게 되면 얼추 한 87조 정도, 87조 500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내항에 관련해서 상당한 애착심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2단계 안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다 완성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국장님으로서 이 많은 부처의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합목적인 도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장기 비전적 차원에서 재원의 대책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게 작성이 됐는데요. 아마 다 5년마다 재설정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니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재원대책도 연계돼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말 그대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10개 시, 군ㆍ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의 협업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시적소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반영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국장님 혹시 제 질문들이 이해 가시나요?
일단은 계획과 별개로 재원과 관련된 것은 아마도 재정국이, 재정담당관 쪽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너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간 비재정사업까지도 포함된 재원대책이라서 그런 걸 또 구분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종합대책이 같이 재원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포괄적인 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인천의 비전을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내항에 1부두부터 8부두까지 있는데 1단계 사업이고 2040 인천도시계획 안에 2부두에서 7부두까지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계획이 없나요?
제가 들은, 최근에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1ㆍ8부두만 계속 논의하는 게 지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개발할 지역과 아니면 조금 더 밀도로 관리할 지역을 전체로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부두부터 8부두까지 2부터 7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1ㆍ8부두도 시기 이런 것도 연동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내항 개발 초기에 했던 얘기고 그 마스터플랜도 다 짰고 항만개발기본법 3차의 1ㆍ8부두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부두부터 7부두가 들어가야 돼서 내항 재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내항 재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재배치할 것 아닙니까. 여기 담겨져 있나요, 그게?
이게 국가계획인 항만계획이 있어요, 해수부에. 항만국에서 기능폐쇄 시기가 있습니다, 항만기능이. 그것 연동해서 지금 계획들을 담았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항만개발기본법에 2부두부터 7부두까지 들어가 있지 않으니 인천시 도시계획에는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그러면 항만은, 내항은 1부두 반과 8부두만 개발하는 것조차도 지금 보전용지로 막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인구가 6만에서 지금 4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처럼 영종국제도시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청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원도심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걸 담아야지 내항을 개발한다면서요. 아니면 개발한다고 하지 말든지, 그렇죠?
그것도 좀 담아주세요. 2040 도시계획에 2부두부터 항만개발기본법으로 2026년에 변경할 때 변경도 좀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재생국이나 항만국하고도 연계하고 또 해수부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초창기에 제가 지적했듯이 도시재생국이랑도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엇박자 나고 있잖아요, 지금 두 부서가. 한 부서는 개발하겠다고 지금까지 끌고 왔고 도시계획에서는 유보든 어쨌든 어떤 셈이 있는지 몰라도, 어떤 수가 있는지 몰라도 보전용지로 지정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내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국장님 원체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항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큰 불만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죽하면 제가 감사원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해수부 담당자 곧 해수부, 항만공사, 인천시 세 책임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너무 부러운 현장을 봤어요. 남구에서 오셔서 이 일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네? 어떤 걸요?
남구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내항이 내거다 생각하고 기왕 하실 것이면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꾸 박정숙 위원님께서 1ㆍ8부두 내항과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시는데 하나만 저도 여쭤볼게요.
1ㆍ8부두와 관련된 부분 도시재생녹지국이죠?
담당부서에서의 협의는 어차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문서로 다 협의합니다.
문서로요?
문서를 어쨌든 간에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통을 하시든 아니면 문서로 소통하시든 하셨을 때 그쪽의 의견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조정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 1차적인 것은 의견을 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해수부도 의견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것을 조율하고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기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전에 한번 중간에 인천2호선 논현 연장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잘 넣어주신 것 같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서창2동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주 도로가 있어요. 주 도로가 있는데 당초 만수6동에서 서창동으로 넘어가는 운연동 도로가 못 하고 돌려서 서창2지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4만명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차들이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출퇴근을 거기서 합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 서창1지구에 1만 7000, 1만 8000명의 차량도 남동체육관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밀려요. 시청 쪽이라든가 동인천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거기로 가요. 송도도 마찬가지고 남동공단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 길을 이제는 개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비류대로라고 해서 저기 인하대부터 쭉 문학동으로 해서 구월동 아시아드를 지나요. 그런데 구월동 아시아드도 구월2지구가 거기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이분들이 다 외곽으로 빠질 때 그 도로로 가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굳이 안 타고 그 도로로 가면 신천IC든 아니면 신천동으로 나갈 수 있는 주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연역삼거리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역도로라고 해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심사 중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같이 맞춰서 들어가면 어차피 미리 구월2동 개발을 할 때 완공되기 전에 이 도로도 완공이 돼야 전체적으로 차량이 막히지 않고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담방마을 쪽 만수6동에서 서창동을 통해서 운연역으로 지나서 시흥대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일자도로인데 꺾여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로 안 가요. 거기로 갈 바에 차라리 남동IC 고속도로 타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돈을 안 내고도 시흥IC를 거쳐서 거기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빠져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향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한 얘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서 복잡하게 삼거리에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최대한 짧게 터널을 만들려고 바로 앞에 삼거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반대를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하시는데 좀 앞쪽으로 나가서 앞쪽에서 하면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들어가는 집 앞에 담방마을 그 아래에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앞이 복잡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밖으로 나와서 일찍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아파트 회장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꼭 뚫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월2동 개발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이제 한 사오 년 전, 육칠 년 됐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도로가 만약에 서창2동하고 연결이 됐다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잘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만약에 했다고, 그곳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정말 피해를 많이 볼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잘하셔 가지고 일부는 돌렸고 이제는 일자도로로 해서 시흥까지 비류대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도 딱 보셔도, 지도책을 봐도 이 길이 이상해졌어요. 쭉 오다가 터널 지나서 직진이 안 되고 좌우로 빠져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 준다면 도로계획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통건설국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늘 거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수소차를 2배 이상 더 만들겠다, 그리고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수소는 한 차가 들어오면 최소 10분에서 20분, 10분에서 15분 정도에 한 차당 수소 충전하는 시간이 걸려요. 열 대 서 있으면 150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약으로 이루어져 있지. 남동공단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최근에는 두 군데밖에 없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계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동농협에서 하는 걸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적으로 수소차를 계속 늘리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전기차를 사려고, 전기충전소가 없으니까 전기차를 많이 안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든 뭐든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 만족할 만큼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차는 막 사요, 사람들이.
그런데 수소차는 왜 안 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축이 잘 돼야지 사죠. 구축이 안 돼서 불편한데 그걸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차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많이 사게끔 만들려면 그래도 구축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 초에 남동권역 교통 구축과 관련된 부분 용역이 끝났잖아요. 물론 도로과에서는 했지만 아마 도시계획과하고도 면밀하게 이런 부분의 협조가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군자IC가 서창으로 내려오고 소래 쪽 고속도로가 서창분기점까지 더 확충이 되면서 아마 그게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2기가 결정되고.
이 또한 도시계획국하고도 또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아니면 도로과에서 그냥 한국도로공사하고만 얘기가 되는 건가요?
남동권역의 교통대책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 국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군자IC나 서창과 관련된 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하고는 아직 협의가 없는데 계획이 된다 그러면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래IC도 있어야 되겠지만 밑에서 저기 하다 보면 서창 쪽으로 빠지는 어떤 분기점, 램프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월2지구와 관련된 부분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개발이 되면 거기 같은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같은 경우 지금 협의 중인 게 있나요?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일부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이나 함께 가는 계획들을 담아내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1년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 아니에요?
아마 독자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주민들에 대한 설문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좀 더 일부 담아내는 계획이 돼야 된다라는 게 시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상위 국가계획의 수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중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인 청천농장, 미추홀구 청사, 내항1ㆍ8부두, 동북생활권의 시가화 예정용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등에 대하여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각 사업의 특수성 및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및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김범수
도시개발과장 장두홍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