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할까요? 내용을 잘 모르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함에 따라서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보면 현재 양도ㆍ양수, 전대 기간을 5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매각 방법의 모색 및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 등 상가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인천시와 지하상가 상인 사이에 대화창구를 열어 적극 대화한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담아 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조례 개정 및 지하도상가 매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상가대표는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로 인천지하도상가 중 기부채납 기간 내 상가는 개정되는 전통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세 번째, 공동사업자도 임차인으로 인정한다. 네 번째, 상속, 이주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권리보장 기간 내 명의이전할 수 있다 이런 합의문이 작성됐었고요. 여기에는 지하도상가 특대위원 5명하고 국회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의원, 국립 인천대 이사장,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다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특대위 요구에 따라서 조례를 철회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 법률의 개정 전까지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법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어요, 의견서가.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지난달에 부평의 이성만 국회의원이 전통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법적 요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특대위 말고 지하도상가 상가연합회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가 의결이 되면 따라서 법이 아직 법률이 확정이 됐지만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생협의회 대체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고 또 기존 양도ㆍ양수, 전대 2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적 제안을 했습니다.
전차인들이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될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법에 안 맞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도 달라집니다.
2001년도에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를 만들 때는 그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공물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2007년도에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1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소통이 아니라 인천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이 많이 바뀐다고 했죠? 지금 2007년도부터 2018년도 이때 2017년도 이때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것에 따라서 지금 인천시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하도상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는 지하도상가를 도로라고 한다면 인천시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인 도로에다가 줄 긋고 점포에 세 주고 세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천시가 커다란 잘못을 했고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도상가는 입구 입구들마다 다 횡단보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도상가 지하로 계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하도상가에 볼일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횡단보도로 다 통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역할이지 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로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상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집합상가입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규율이나 규제대상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최초의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아닌 조례나 내부 지침에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체결, 갱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임차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에는 법의 특혜조항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공유재산법, 그러니까 공물법 규정에 적용받아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서 상점가에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17조2항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2007년부터 2017년도 이때까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잣대를 자꾸 댄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2월 10일이었습니다. 중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했습니다. 요컨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배다리 화수동 일대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지하 고속도로를 내는 사항에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토위에서는 지하 부분을 별도의 구분지상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법 제28조에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것이고 말하자면 지상 부분은 구분지상권을 가진 도로로 관리하고 지하 부분은 도로에서 제척해서 일반 상가로 관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변호사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법이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옛날 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온다는 것은 인천시가 의지가 없다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하도상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하도상가입니다. 내년 1월 31일에 끝난다면 현재까지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절대 옛날 상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연착륙해서 장사를 지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시 정부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