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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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인천교통공사에대한 출자동의안 (도시철도노후시설·장비교체사업) 3. 2022년도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인천1호선승강장이동편의시설확충사업)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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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3.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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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민경서ㆍ박종혁ㆍ김성수ㆍ박정숙ㆍ고존수ㆍ이용범ㆍ김종인ㆍ유세움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을 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7 위임근거를 가지고 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조는 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류시설법 제22조의7 제4항의 위임 근거를 가지고 심의ㆍ의결 및 구성하도록 규정했고 제정안 제출 이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집행부는 위원회 구성에 환경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평가 지표의 입지선정 적정성 세부 평가항목 중 환경 및 보전 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회의정족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정권자가 물류단지 실수요를 검증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증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수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검증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수요를 검증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정하는 조례인데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의견이 넘어왔어요. 제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 위원회 구성에서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를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류단지가 아라뱃길 쪽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인천에서는.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아마 향후에도 물류단지로는 지금 예고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 위원회 설치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시민단체나 환경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천시에?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실수요검증위원회는 거기가 하는 일들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건전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ㆍ교통ㆍ도시계획ㆍ금융ㆍ회계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전문가나 시민단체는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13개 지자체가 이미 구성은 해 놨는데 거기도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환경전문가가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난개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목적이 그런 것들을, 아까 사업계획 타당성이랄지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13개의 시ㆍ도에서도 환경전문가나 시민단체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 및 보전 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토지를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ㆍ교통ㆍ도시계획 분야 위원분들이 서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다음에 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신청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산단 특례법 등을 준용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산재ㆍ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환경상의…….
충분히 알았어요. 국장님 알았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4조2항에 보면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환경전문가 하면 전문가를 넣자는 것 아니에요. 환경전문가 하면 경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분을 넣는다면.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 주목적하고도 사실 환경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조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다 5년, 7년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전문가라 하면 집행부에서 수정안 낸 부분 하면 환경전문가 이렇게만 되어 있지 경력이 몇 년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하셨죠?
그것도 참고하셔서 전문가 하면 보통 한 5년, 6년 되셨겠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잘 담아서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것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정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물류단지 내에서만 적용을 받는 거냐고요.
그러면 인천에 매머드급 물류단지가 꽤 있잖아요.
인천의 물류단지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우리 인천시의 물류단지는 실제로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그것 한 개뿐입니다.
네, 그것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개뿐이고 그것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권한이 있어 가지고…….
아니, 제 질문은 그것 외에도 대형 매머드급 물류센터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5만 5000㎡가 넘는 것들이 신흥동만 밀집된 게 여섯 군데인데 거기는 이런 것 적용 안 해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류시설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건축법으로 시설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 물류단지로 인허가할 때 또 다른 환경평가 이런 것들 수요를 검증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신흥동에 매머드급 물류단지 7개가 승인이 났고 6개가 공사 중인데 그게 대형 물류센터 하나가 5만 5000평이 넘어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거예요, 이 조례가 나왔으니까. 적용할 거냐, 적용할 수 있는지 확대검토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물류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같은 동에 6개의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흥동에 물류단지 7개가 지금…….
아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저희도 현황은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답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후에 잔뜩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물류단지는 정해져 있지만 여기 지금 신흥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흥동의 물류단지. 그러면 실수요검증위원회와 아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구단위로 이미 계획된 것 일단 허가를 득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수요검증단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 부분도 아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정성적 평가가 2개나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사실 정량적 평가에 비해서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그중에 물류단지 역량에 정성적,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데이터로 나와 있는 정량적 평가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을 신뢰도도 정성평가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은 법률로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평가방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요?
평가방법이?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3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별도로 평가방법을…….
평가지표가 정성적 평가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평가기준 자체가 항목도 그렇고 평가점수 산정방법까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국토부랑 한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들 중 물류단지 내에서는 물류단지로 지정된 곳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이 사는 아파트 옆에 매머드급 위치에 따라서 7개가 들어오는 게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더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국토부랑 한번 해 보고 지금 전국 13개 지자체가 이렇게 했지만 거기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잘 귀담아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류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수 확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경ㆍ교통ㆍ안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한테도 물어보니까 환경영향평가랄지 교통영향평가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통문제 제일 심각하고 또 하나는 물류단지 인천시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피해를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천업체를 활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이 부분도 인천에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면 인천업체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평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그것은 아무튼 이게 법률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아니, 국토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점을 준다 할지 뭐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튼 법으로 이렇게…….
국장님, 혹시 물류단지, 국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업체 파악 안 해 보셨죠?
업체가 물류단지 매머드급 안에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인천의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안 보셨죠.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행하는 버스조차도 인천버스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왕창 왔다 왕창 가고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7에 따라 위임된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범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한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 30억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동차량, 전로설비, 선로설비, 기계설비 등 도시철도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공사채 발행 계획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서 2022년도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를 위한 공사채 발행 계획액 300억원의 10%인 30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금 출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전동차ㆍ설비ㆍ시설물 교체를 위한 중장기 소요예산은 약 1458억원이며 이와 관련해 지방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 기 보고된 바 있으며 본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 30억원을 2022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 330억원 중에서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공사채 발행에 따라 기 교부된 출자금 사용 실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심도 있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2025년부터 지방공사채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집행부의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공사채 발행 진행상황 등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도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출자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311억 3800만원하고 2021년도에 330억.
이와 관련된 부분 지금 집행이 됐는데 현재 쓰임새와 관련된 부분은 면밀하게 지금 교통건설국에서도 쳐다보고 있나요?
네, 그랬습니다.
교통공사가 ’19년까지, 아무튼 ’19년까지 시 출자금을 매년 50억원에서 100억원을…….
잘 안 들려요.
우리 교통공사는 ’19년까지 시 출자금 매년 50억원에서 100억원을 재원으로 안전ㆍ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 유지ㆍ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년부터 ’21년까지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추진실적을 보면 ’20년에는 311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3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공사채가 279억원, 시비가 30억원, 자체 2억원 해서 집행을 하고요.
또 ’21년에는 지금 330억 중에 공사채가 300억, 시비 30억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지금 노후화된 부분에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집행내역과 관련된 부분 어떤, 어떤 것 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집행내역은 전동차, 전기, 토목, 신호, 통신, 기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전동차 같은 경우는 PI라고 해서 견인 인버터가 가장 큰 부분이고 차륜 전삭기라는 것을 이제 교체합니다. 그게 전동차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수송 배전설비 개량하고 변전설비 개량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토목 같은 경우는 노후 레일을 한 550m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호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축전지, 레일 본드 개량 이쪽에 했고 통신 같은 경우는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여객 안내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최소 못해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거의 한 8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특성상 노후 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한꺼번에 싹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 부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비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을 운영하면 전동차부터 신호설비까지 각각의 부품들의 각각의 내구연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차 같은 경우는 한 25년인데 실제 사용은 한 28년까지 사용하고 그와 같이 항목별, 품목별로 그런 내구연한이 근접을 했을 때 이걸 교체를 하는지, 적정한지 등을 평가를 해서 지금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출자가 되더라도 공사채 발행하고 출자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 예산 100% 다 쓸 수 있다고는 보장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굳이 내구연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뭐라고 하나,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품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렇습니다.
철도안전법이 바뀌기 전에는 무조건 하고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기관에서는 내구연한 도래 이전에도 사실은 그 부품이 결함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그런 기간을 경과했을지라도 상태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무튼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임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운영주체인 교통공사에서도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아무튼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공사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검토를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노후화돼서 미리 적출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 해 보신, 정책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내구연한만큼에 대해서 나중에 장비를 다시 사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죠, 여기 지금?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이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수선충당 그런 항목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자금의 씀씀이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을 유치해야지 이게 당연히 고장 나고 문제가 있으면 인천시에 출자해서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해서 메꾸면 된다는 의식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정책적인 면에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가 지방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을 할 때는 먼저…….
아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행안부하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관계로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고자 하는데 인천시 공무원들하고 행안부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조율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율됐어요, 사전에?
네, 과거에 해당 공사채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2020년에 이미 승인을 해 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똑같은 스탠스(Stance)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얘기도 잘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은 반드시 직원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기업들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퇴직금충당금이라는 것 편성을 해서 직원이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퇴직금충당금에서 지불을 해 주거든요.
아파트도 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놔서 계속 그 아파트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그러면 수선충당금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거든요.
지금 인천지하철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매번 시민들의 혈세로 지하철 운영 요금에 손실이 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떤 충당금 항목을 편성해서 그 금액을 적립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수선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충당금 항목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지하철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도 1년에 1억 6000만명이 이용하다가 지금 한 1억명 정도뿐 안 돼요, 1년에 이용객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유공자는 또 무임승차 되고 장애인도 무임승차, 65세 무임승차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손실이 매우 크거든요.
연간 한 29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임 손실만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장비 교체 이렇게 2024년도까지 1458억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1년에 한 800억, 1000억 가까이 지하철교통공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지금 인상한 지, 조정한 지가 한 5년 이상 됐는데 지금 1260원인가 되는데, 기본요금이.
1250원. 버스가 1260원이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회사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요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자체들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마냥 매년 1년에 이렇게 세금 걷어서 지하철공사에 1000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또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공사에다가도 “자구책을 좀 마련해라”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의 건은 지하철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여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의 건에 대하여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3.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출자동의안은 인천1호선 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108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고 인천교통공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비를 재원으로 향후 5년간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 수혜인원, 사업비, 기 설치된 승강장 이동편의시설과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한 역사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에 인천시청역 1번 출구에 1개소,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8억 4200만원을 편성ㆍ요구하셨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8억 4200만원을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2004년 이전 건설된 도시철도 역사에 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국고가 지원되어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으나 그 후 승강장 이동편의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해 2019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승강장 이동편의 추가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통공사에 5개년 동안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공사의 재정 상황과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출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출자하여 설치되는 11개 역의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선정 및 연차별 우선순위 기준과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후에 추가로 확충이 필요한 역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안의 의결은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여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다각적,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출자 이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지금 교통약자를 위해서 E/S나 E/V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차 계획서 보면 시청역 1번 출구하고 예술회관 9번 출구인데요.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순위를 이렇게 매긴 이유가 있나요?
우선순위 말씀이시죠?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국비 40%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8년에 끝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국비 지원 없다, 실제 운영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준하 부시장님 계실 때 박준하 부시장님이 “야, 더 이상 안 해 주면 그러면 우리는 잠자코 있을래?”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그런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1년에 한 200억 범위 내에서 아니, 40억, 5년이 200억이니까 199억이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 아무튼 “사업효과가 가장 큰 지점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수혜인원이랄지 현장 여건에 따른 동선, 민원,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1년 차 1번이 인천시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인천시청 위주로 한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청역 주변에 덕산아파트, 지금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덕산아파트 아무튼 저기가 많고요. 그런 집중 주거지역도 많고 실제로 인천시청역에 승객들, 이용객들이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3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국장님, 지금 지하철 건설할 때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기본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2004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기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역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에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에 1 동선은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는 꼭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걸어가기가 힘드시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지금 재원이 엘리베이터는 15인승, 17인승 이것은 알겠는데 에스컬레이터 1200형, 800형 이건 어떤 거죠, 재원이 차이가?
우리가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다 보면 시청역 같은 경우 폭이 좁은 게 있잖아요. 그게 800형이고 한 층 내려가서 보면 폭이 넓은 게 있잖아요. 그게 1200형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청 올라올 때 한 사람만 타는…….
그게 800형이에요.
그게 800형이에요, 한 사람씩만 타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잔고장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적 있으세요?
에스컬레이터 고장.
그게 수입인가요, 그 장비가?
수입도 있고요. 요새는 국산 부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구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어디 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교통공사한테 얘기해서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가 독일산이다 어디 외국에 있다 그래서 교체시기라든지 A/S 받는 그런 시점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지하철이라는 게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최근 2000년 이후에는 부품도 많이 국산화하고 운영프로그램도 많이 국산화했는데 그전에는 독일이랄지 프랑스, 특히 프랑스 시스템하고 부품들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났을 때 그런 불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만큼이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준비ㆍ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나오셨어요? 오늘 안건이 두 건이나 있는데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 필요할 경우…….
교통공사 관련된 안건인데…….
그동안에는 나오시기도 했는데요.
아니, 국장님이 교통공사의 국장이 아니잖아요. 교통공사 관련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은데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랄지 이런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한 분은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되게 황당하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도중에 기본계획 용역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몇 년도 용역이에요?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도 용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용역 보고서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교통건설국장님이잖아요, 지하철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지상에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갈 때 제일 깊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교통공사 임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청역이 한 35m됩니다.
시청역 깊죠.
시청역 제가 건설할 때 감독을 해 가지고…….
시청역 깊은데 제가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시청역이 제일 깊어요. 그런데 시청역은 다 E/S,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깊은데도 불구하고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아마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곳들은…….
국장님은 한 달에 지하철 몇 번 타세요?
지하철역 인천1호선이 몇 개 역인지 아세요?
29개.
계양구에 경인교대역이 있어요. 시청역이 제일 1번으로 지상에서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 제일 깊은 건 1번이고 경인교대역 1번 출구에서 지하철 타러 내려가려면 또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1번역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거기는 없어요, E/S도 없고 E/V도 없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철역마다 이용하는 출구가 있어요. 그 출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용역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좀 안타깝고 앞으로 E/S나 E/V를 설치할 때는 인천시민들이 진짜로 어디 역 몇 번 출구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건가 이런 데이터 조사가 잘되어야만 E/S나 E/V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18년에 할 때도 각 출구별 이용객이랄지 실제로 어떤 특정 출구에 이용객들이…….
그런데 신도시 쪽에 가면 E/S나 E/V를 100% 다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원도시 쪽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지하철역들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규정…….
이것하고 관계없는 건데 화장실도 신도시 쪽에는 다 무슨, 화장실도 다 달라요.
좌변기하고 그것이 그 규정이 최근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여기 지금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떻든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양구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18년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통공사에 예산만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에스컬레이터를 구매하는 것까지 다 챙기시는 건가요?
오늘 이게 출자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내려주면 모든 사항을 교통공사에서 다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만 하는 그런…….
정산만 하죠.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쉽게 고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그 다음에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안을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걸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아니면 제품들을 국내 제품과 외국산과 제품의 성능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장단점들을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걸 다 그냥 교통공사에 보내버려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하철을 공사 발주하면서부터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산은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능이 나올 때는 당연히 국산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건설했었던 것은 우리가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 부품을 쓰다 보니까…….
무조건 외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께서도 인천시청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 있는데 왜 안 고치냐라는 질의도 저번에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교통공사하고도 예산을 내려주는 입장에서 대화를 좀 하시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알아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대화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돈만,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한쪽 편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우리도 파악을 해 보고 교통공사는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이걸 사용하는지, 더 좋은 게 있는지.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만약에 교통공사로 가면 교통공사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제품을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인천시도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런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 정도 규모면 다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도 받고 그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해서 정말 괜찮은 품질의 제품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 어떻네, A/S가 안 되네 늦네 이런 얘기들이 최소한 안 나올 수 있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정책에 담아서 실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건은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여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고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이용범ㆍ김준식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병래ㆍ민경서ㆍ박정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지하도상가의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6328호의 부칙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3조제4항은 전대의 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유예하는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제안설명 등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된 지하도상가에 대한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금지하되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협의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된 조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제정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소관 사무 직제에 따라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부칙 제3조는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로 사용ㆍ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실적과 종료사유 등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개선절차 및 방법과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이 10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 및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지하도상인들과 내용상 이견이 있었는지 등 집행부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2022년 1월 31일부터 지하도상가 기존 임차인은 해당 점포에 대하여 양도ㆍ양수 및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후 지하도상가 양도ㆍ양수 및 전대에 대한 변화된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 전부개정 이후 코로나19 상황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요구사항 등 기타 여러 현안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 개정 전반에 대한 연착륙을 위하여 발의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개정안 입법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어 재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문이 규정돼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인들의 재산 보호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으로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발의내용과 상위법령이 상호충돌되는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대한 부칙 제2조가 공포되는 경우 현재 운행 중인 지하도상가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선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동감하며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안병배 의원님과 다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 상생협의회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 중 조례안 11조 지하도상가 매각 및 부칙안 제3조제4항에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에 대하여 지하도상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도로 및 지하공공보도시설로 사용되는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용도폐지는 어려우며 지하도상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바 조례안에 법령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제2항 상생협의회 위원장 변경, 조례 부칙안 제2조 상생협의회 존속기간 변경과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부칙안 제3조제4항 중 “2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심의 당시에 5년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이 과다하여 공정성ㆍ기회균등성ㆍ형평성 등의 침해가 우려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배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재의요구하고 의회에서 부결되어 전부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양도ㆍ양수 및 전대 5년 유예기간 연장은 2020년 1월 30일 조례 개정 당시 2년의 유예기간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를 정상화하고 공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5년의 유예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으며 여러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임차인의 보호보다는 특혜의 소지가 높고 공익침해가 현저하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였습니다.
또한 ’20년 9월 9일 임차권 양도조항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개정조례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제3조제4항에 2년 유예기간은 공유재산 법령 및 지방 계약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임차권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예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 대상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상생협의회 명단 받아볼 수 있죠. 그것은 오픈되면 안 됩니까?
상생협의회 위원 명단.
금방 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하고 회의했던 내용은 받아보기 어렵겠죠. 자료 정리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첫 번째 명단, 두 번째 몇 번의 회의를 했는가, 지금까지.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회의내용은 오픈하기가 어려우면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 일곱 번 했고요, 실무협의회 네 번 했고.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런 사태가 온 원인제공자는 누구죠?
이런 것을 애초에 지하도상가를 임대할 때 이것에 대한 법률도 있었고 조례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설치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텐데 원인제공자가 누구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는 양도ㆍ양수를 허용해 주고 쭉 오다가 행정안전부랄지 감사원이랄지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양도ㆍ양수를 전대랄지 이런 걸 다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쭉 그렇게 해 왔었는데 갑자기 금지를 하면 그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그것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내 물건에 내가 세를 놓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인천시 행정재산이긴 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는 인천시에서 결정하죠?
시민들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민들 거지만 어차피 인천시 관할이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우리 시가 합니다.
그러면 시가 원인제공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원인제공자가 바로 수정을 했어야지. 지금 이십몇 년, 몇십 년을 끌고 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임대 얻은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제공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아니, 내가 솔직한 얘기로 상가, 거기다 세를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내가 만들고 그 다음 거기에 부당하면 바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상의해서, 임차, 임대인 상의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맞잖아요, 바로바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저희 시도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또 시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지하상가의 관리가 부적정했으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많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2년 유예기간을 마련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내가 내 건물에 임대 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받는 거고 그냥 일반 상업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두 분이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했을 때 회의를 하고 토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양쪽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이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받은 건 인천시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임대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아니면 20년이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계약조건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이후에는 다 원상복귀시킨다.”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가면서 중간에 시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계속 의견을 맞춰 가지고 계속 그냥 유야무야적으로 온 것 맞잖아요, 지금.
일부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있지만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애초부터 그 법령을 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 계약서에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오면서 타협한 것 아닙니까? 두 분, 양쪽에서. 양쪽에 타협하다가 곪아 터지니까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이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왈가왈부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 적용하고, 그때는 적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결정하신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행정행위가 잘됐냐, 잘못됐다라는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전부 핑계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황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한쪽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 재산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인천시는 법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문제 건에서 지금까지 임대해 오면서 서로 발맞춰서 짝짜꿍해서 지금까지 했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이것을 변경하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원칙을 맨 처음부터 공무원들은 관련 공무원들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건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원칙에 입각하고 법령에 적합하게 하는 게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저도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민간사회에서도 이런 공정과 정의, 평등 아니면 법의 평등에서 이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물론 지하상가를 그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임대가 20년, 20년 끝나가게 되면 우리는 시에다가 환원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원칙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다면 지금 현재 임차인들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제 단체장들이나 이것을 하는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교체가 됐지만 공무원님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그 업무해야 되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칙을 정해 줬으면 하나 건, 건 했을 때 그 원칙을 정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음부터는 시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목숨 걸고 주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좀 더 보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덧붙인다면 중간에서 농간 놀리고 중간에 이익 챙기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칙은 원칙.
줏대를 갖고요. 저희도 소신껏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안병배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또 국장님 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하도상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이 신설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벌써 나와 있어야죠.
지하도상가 상인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부칙 3조4항에 2년간 유예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임차인하고 전차인 등에 안내문을 통해서 직영 전환을 서둘러줄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보내실 생각이라고 안내문을 보냈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22년 1월 31일 날 만료되기 때문에.
22년 1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이고,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아니, 우리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점포별 임차인하고 전차인 자료를 정비해서…….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셔야 될 분들이?
지금 전차인 말씀이십니까?
전차인, 임차인 전부 다 나갈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점포가?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요, 아직 답이 안 나왔나요, 몇 분한테 문서 보냈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상생협의체 몇 번이나, 그전에 조례 만들 때 그렇게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상생협의체가 답이라고 정점에 두고 조례를 바꿨는데 회의 몇 번이나 하셨죠?
상생협의회 일곱 번 했고요. 실무회의 네 번 했습니다.
토털은 몇 번 하셨어야 되는 거죠?
열한 번 했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했다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몇 번이나 했었는데 몇 프로가 된 거예요?
모르시는 건가요?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상생협의체의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책정된 금액.
1940만원이고요.
집행 금액은요?
수당이랑 운영비랑 해서…….
아니요, 집행 금액만.
집행은 290만원 했습니다.
290만원?
수당은 얼마였어요?
(관계관을 향해)
“290만원 중에 수당이 얼마였어요?”
이게 전부 수당이었나요?
그러면 상생협의체에 집행 예산 금액이 1940만원이었는데 집행 금액이 293만 7000원이었습니다.
85% 정도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상생협의체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
상생협의회를…….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상생협의체 제대로 운영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에도 상생협의체가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사안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하겠다고 상생협의체 만든 것 아닙니까. 소통 안 하셨죠?
아니, 우리 소통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상생협의체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소통을 했다는 겁니까?
상생협의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상생협의체가 금액을 290만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안 한 거죠.
금액하고 관계가…….
그러면 상생협의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누구랑 논의하신 거예요, 상생협의체 구성?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 한 명도 안 넣고 야당 한 분도 넣지 않고 상생협의체 구성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위원회 들어가 있었는지.
없었는데요.
모르셨어요?
국장님, 왜 뒤에다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국장님, 제물포 지하상가 전 임대료 대부료가 루베당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치셨죠?
앞으로 얼마큼 받을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준공 끝났나요?
공사는 준공 끝났고요. 그것을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하셨나요?
몇 프로나 올라갔어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주세요.
대아지하상가 관리ㆍ위탁 연장해 주실 건가요?
어디에다 관리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대 연장할 때 상가 상인들이 돈을 내서 어디였지, 관리위탁에다가 줬는데 이것 연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었잖아요.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통화도 하셨잖아요, 위원님하고. 지하상가 관리위탁자 계약의 대표분이 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을 8월 31일 날 해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위탁자는…….
제가 담당한테 듣기로는 연장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보고 못 받으신 건가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인 위탁자는…….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관리위탁자는…….
답 받고 말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새로운 관리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해서…….
관리 점포한테 최초에 약속한 만큼 연장 안 해 주신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8월 31일 날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는 우리 인천시설공단에서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다음에…….
국장님.
점포들이 6000 얼마 정도 돈을 내서 상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아에서 관리공단으로 바뀌고 관리공단에서 다시 어디로 갔고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법에 저촉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조례를 바꿔준다고 해도 저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의를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고 제소해서 패소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하도상가 상인들한테 희망고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뭐가?
조례가 바뀐다면, 여기서 통과된다면 그 후의 로드맵 나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도 생각을 해 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도 하고 해서 법적 검토가 저희들이 필요해서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은 없었고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의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도.
3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검토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 고치고 차기 정부에 넘길 겁니까?
그 짧은 기간에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선거 전까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상생협의체 제대로 작동되도록 고민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상생협의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임차인, 전차인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틀이 문제지.
소통은 수없이 해 봤지만 희망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 양도할 때 상속, 해외 이주, 기타 이런 특별한 사유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0분 돼서 추가질문한다고, 다른 분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하도상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인천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온 거죠?
우리 시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음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잘못이 많죠, 처음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시가 재원을 투입해서 지하도상가를 만들어서 점포주를 모집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분들한테 많은 세금과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징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의 지적이 있으니까 유예기간 줄 테니까 나가라.” 국장님이 만약에 점포주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렇죠, 그분들의 그런 아픔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법률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인천시가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 법률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지하도상가 부분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5분 발언도 여러 차례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상생협의회 거기 회의 참석의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참석 안 해 봤고요.
그러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우리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지 딱 3개월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상생협의회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명단 요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주지도 않고 몇 번 회의했는지 회의록 내용도 안 주고 있고 지금 지하도 상생협의회 지하도상가 혹시 국장님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상생협의회가 있잖아요, 몇 명이죠? 몇 분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는데 명단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열다섯 분입니다.
15명 중에서 지하도상가에서 위원회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지하도상가에서 들어오신 분이 네 분이네요, 네 분.
네 사람?
네 사람,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마다 다 참석했나요?
(관계관을 향해)
“회의할 때 다 참석하셨나요, 옛날에?”
(○건설행정담당 윤상영 좌석에서 대부분 참석하시고 의견에 따라서 참석 안 하시고…….)
일방적인 회의가 될까 봐 참석 안 할 때도 있었겠죠, 뭐.
어떻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그분들도 인천시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민들이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좀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 것 저희들도 원하지는 않아요.
잘 상생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또 다른 묘책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생협의회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보면 상생협의회도 지금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도상가에서 지금 이 조례 일부 공포된 이후에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하도상가에서 이 조례에 담아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조례안 갖고 직접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상생협의회에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도 접수가 안 됐었어요?
특별위원회…….
지하도상가특대위에 자기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 위원으로 넣어 달라 이런 건가요,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대위에서 대부분 임차인, 전차인…….
담당 국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하도상가에서 민원을 낸 건지 의견을 접수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해요?
제가 알기로는 의견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생협의회에 할 때는 특대위에서 임차인, 전차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회의 때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 지하도상가 구성이 어떻게 돼요?
특대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뭡니까, 이게?
안병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건설심사과가 관련이, 주무부서이지만 상생협의회나 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들도 전혀 사실과 다른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11번 회의를 했고요. 그중에 본회의 4번 했고 소위원회를 7번 열었습니다.
균형발전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소위원회는 인천대학교 이사장 하는 최용규 변호사님께서 해 주셨고요.
거기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균형발전부시장님과 민간에서는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또 인천시의회로 구성이 됐고요.
특대위 요구에 의해서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4명의 상인 측, 말하자면 임차인 측 위원들은 특대위에서 네 분이 다 들어왔고요.
필요에 의해서 임차인과 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청을 하면서 발언권은 없지만 뒤에 배석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안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잖아요.
국장님은 지금 지하도상가에서 이게 조례 입법예고한 뒤에 어떤 의견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잘 아는 안병배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의견 접수된 것 있었나요, 혹시?
저한테는 상생협의회 합의안도 있었고요. 그러고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특대위에서 철회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처리해 달라고요?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견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맨날 전철 타고 5번 출구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면 아침마다 지하도상인들이신 건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상여복 입고, 국장님 상여복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여복 입고 그것은 슬플 때 입는 거잖아요, 상여복은. 그 상여복을 입고 상여 관련된 음악을 틀어 놓고 꽹과리 치고 그게 꽤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다, 답답하다.’ 이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좀 한 번 만나서 소통도 해 주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을 텐데 왜 한 달 이상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인천시민들인지, 왜 소통을 못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요새 어느 날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됐나 보다, 뭔가 좀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분들도 인천시민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박남춘 시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그러시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지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소관 부서 건설심사과에서 여러 번 만나서…….
여러 번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몇 번, 네 번?
여러 번 만나서…….
그런데 여러 번 만나서 이랬겠죠.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공무원들 징계 받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상여복 입고 꽹과리 치고 했겠죠.
그것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소통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 요구사항의 핵심은…….
국장님, 민원 합의라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도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거잖아요, 합의라는 것은.
내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합의이고 소통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할까요? 내용을 잘 모르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함에 따라서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보면 현재 양도ㆍ양수, 전대 기간을 5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매각 방법의 모색 및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 등 상가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인천시와 지하상가 상인 사이에 대화창구를 열어 적극 대화한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담아 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조례 개정 및 지하도상가 매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상가대표는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로 인천지하도상가 중 기부채납 기간 내 상가는 개정되는 전통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세 번째, 공동사업자도 임차인으로 인정한다. 네 번째, 상속, 이주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권리보장 기간 내 명의이전할 수 있다 이런 합의문이 작성됐었고요. 여기에는 지하도상가 특대위원 5명하고 국회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의원, 국립 인천대 이사장,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다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특대위 요구에 따라서 조례를 철회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 법률의 개정 전까지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법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어요, 의견서가.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지난달에 부평의 이성만 국회의원이 전통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법적 요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특대위 말고 지하도상가 상가연합회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가 의결이 되면 따라서 법이 아직 법률이 확정이 됐지만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생협의회 대체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고 또 기존 양도ㆍ양수, 전대 2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적 제안을 했습니다.
전차인들이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될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법에 안 맞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도 달라집니다.
2001년도에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를 만들 때는 그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공물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2007년도에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1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소통이 아니라 인천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이 많이 바뀐다고 했죠? 지금 2007년도부터 2018년도 이때 2017년도 이때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것에 따라서 지금 인천시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하도상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는 지하도상가를 도로라고 한다면 인천시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인 도로에다가 줄 긋고 점포에 세 주고 세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천시가 커다란 잘못을 했고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도상가는 입구 입구들마다 다 횡단보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도상가 지하로 계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하도상가에 볼일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횡단보도로 다 통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역할이지 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로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상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집합상가입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규율이나 규제대상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최초의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아닌 조례나 내부 지침에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체결, 갱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임차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에는 법의 특혜조항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공유재산법, 그러니까 공물법 규정에 적용받아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서 상점가에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17조2항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2007년부터 2017년도 이때까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잣대를 자꾸 댄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2월 10일이었습니다. 중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했습니다. 요컨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배다리 화수동 일대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지하 고속도로를 내는 사항에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토위에서는 지하 부분을 별도의 구분지상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법 제28조에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것이고 말하자면 지상 부분은 구분지상권을 가진 도로로 관리하고 지하 부분은 도로에서 제척해서 일반 상가로 관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변호사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법이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옛날 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온다는 것은 인천시가 의지가 없다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하도상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하도상가입니다. 내년 1월 31일에 끝난다면 현재까지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절대 옛날 상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연착륙해서 장사를 지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시 정부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어느 정도 마무리…….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대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37년까지 인천시가 리모델링비를 적용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법인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니네는 인정 못 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천지하상가의 상인들 특대위, 특히 특대위분들이 매일같이 몇 달째 나와서 상복입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3개월 되셨는데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부분 진짜 이것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셨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세 달 만에 공부가 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만 관심을 갖고 진짜 두세 달만, 두세 달 동안 이것만 관심 갖고 공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하실 거예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쟁점되는 부분이…….
일단 지금 가장 큰 내용이 안 11조에 매각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가장 큰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경과조치 5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상생협의회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 이런 순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듯이 상생협의회와 관련된 부분 이견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쟁점사항이 아니고 가장 큰 것은 지금 5년이에요. 2년에서 플러스 3년을 해 가지고 5년으로 유예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큰 쟁점사항은 아니에요. 즉,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 기간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전차인분들이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전차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양도ㆍ양수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많게는 수십억 수억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 금액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신들 말로는 하여간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들어왔는데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원칙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과 조례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원칙을 바로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재의요구는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재의요구조차도 일정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한번 행안부하고 아니면 감사원하고 저기를 해서 유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감사원도 최근에 다녀왔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는 그것을 아마 입법예고될 때 그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평구의 국회의원이신 이성만 의원께서 그날 아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가 그때 그날이 개정되는 날이었어요. 이게 공포되는 시점으로 따진다고 보면 지금 적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토대는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공포ㆍ시행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아마 이 조례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물법과 관련된 부분 21조1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천재지변인가요,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충분히 이것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이근천 과장님이시죠?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좌석에서 네.)
전통시장법 통과된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좌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셨어요?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좌석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먼저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세요.
건설심사과장 이근천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인들을 위한 개ㆍ보수 공사비용 기부채납을 통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차기간을 연장시키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해당 법 개정 전에는 사실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담당 과의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임 있게.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전체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임차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직접 영업하는 임차인만 해당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53개 점포이고 비율로 보면 한 36.1% 정도 해당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점포를 비우고 떠나야 될 점포가 몇 개인지 지금 답하실 수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3474개 점포가 있는데 이 중에 전차가 2211개 점포가 있고요. 비율로는 63.6%입니다.
63.6%가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31일까지…….
그러면 지하도상가의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후의 대책.
이게 지금 조례가 연장이 안 되면 지하도상가 이러면 당장 깜깜해질 것 같고 관리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냥 쫓아내고 이분들은 한순간에 점포를 잃고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안, 대출이라도 해 줄 겁니까? 아니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2211개 점포라면서요.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도상가의 상생에 대해서 눈곱만큼의 배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행정자산에 대해서 뭐라고 사용료를 받았냐면 임대료라고 받았습니다, 대부료라고 받지 않고. 이것은 일반재산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지적을 하니까 대부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지 자를 계속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2221개의 점포가 내년 초에 다 나가야 된다 하면 그 후에는 각자도생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에서 상생해야 되고 지금처럼 뜨겁게 논의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손톱만큼의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는 우리 위원들도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먹먹한 상황인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예산 반영시켜 놓을 것입니까?
시에서 얼마큼 반영을 시켜놨는지, 단초가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인천의 역사와 같은 곳입니다. 부평ㆍ대아ㆍ동인천 전국 최초 지하도상가의 태동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도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을 조례를 연장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재의를 하겠다, 감사원 감사의 공익적 손실을,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대법원까지 가면 패소할 수 있다, 그 후의 로드맵은 없다 이렇게 협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추를 잘못 꿴 집행부는 이 부분의 재의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현행 조례 부칙 3조4항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사실 그 조례 개정할 때도 5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행안부라 할지 감사원 그런 의견 때문에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년으로 했고 그 유예기간이 아무튼…….
국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유예하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상생협의체가 파행을 했습니다. 협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국장님이에요.
그런데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어디서 넣었습니까. 시민정책담당실에서 넣었습니다. 컨트롤타워 자체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하도상가의 TF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담당 건설심사과 과장님 며칠 전에 또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 7월달에 바뀌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다시 만든 거예요. 이래서 자꾸 맥이 끊기는 겁니다.
아무튼 상생협의회는 종료됐지만 우리는 임차인과 소통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웃음 줄 수 있는 집행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인 역시도 우리 안병배 발의의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많은 고민과 준비와 소통을 통해서 발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발의의원님께 그간의 소회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조례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조례라는 게 시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안병배 의원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야 하며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금 긋고서 점포를 임대해서 이익을 취한 것은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20년 동안 폭탄 돌리기 해 왔습니다. 그 피해를 임차인들에게 떠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부디 가결시켜 주셔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상생협의회에서 “정말 지하도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인천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그 일가 가족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지 않으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한 가지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진짜 20년 동안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건설행정팀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발의의원님의 지금까지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해서 식견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께서 고귀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길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및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ㆍ-ㆍ-) 부분은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안병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택시물류과장 김정범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