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11-11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2021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김범수
도시개발과장 장두홍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1년 추진실적, 2022년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중단)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부터 인사 좀, 소개해 주세요. 간부소개.
제가 순서를 정해서 간부소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웃음소리)
(보고계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처리요구 열여덟 건, 건의사항 스물세 건입니다 .
이 중 아홉 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32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서른두 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상야지구 주민 민원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지역 여건 및 사업성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개발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원당~태리 간 도로, 검단~경명로 도로 주민소통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사업지별로 각 열세 번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원당~태리 간 도로는 금년 7월에 착공하였고 검단~경명로 도로는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민원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사업 준비 중인 도시개발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공사 중인 한들, 검단3구역 2개소와 구역지정준비 여 덟 개소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연계하여 민간제안 사업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동인천 남광장, 개항장 지역 지구단위계획 완화입니다.
현재 개항장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 규제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20쪽 원도심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문제 해결과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원도심활성화 및 교통 종합 정책 등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1쪽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의 접근성을 생활권별로 분석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22쪽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 시 주민 의견 반영입니다.
인천지역 군부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7월부터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고 현재까지 총 20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도시문제 해소대책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택, 공장, 교통, 환경 등 북부권의 다양한 이슈와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종합발전 구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고 10월 29일 날 고시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3개월 이후에 시행 예정인 2022년 1월 30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6쪽 옥상녹화 확대 추진입니다.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500㎡ 이상 건축 인허가 시 옥상녹화에 대한 사항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일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 1월 30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반영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인천시의 인력배치나 정원 조정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는 설치가 어려워 관련 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에도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ㆍ구 사업 시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건축자산의 활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선도사업 추진과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건축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장 활성화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군ㆍ구에 보급하였고 올해 남동구 장승백이 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확대입니다.
2019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 4개소, 내년에는 여섯 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안전에 힘쓰겠습니다.
32쪽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범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방범창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답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올해 여섯 개 군ㆍ구 242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쪽 북인천 복합단지 관련입니다.
관련 계획, 주변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보고중단)
위원장님.
간부소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다 하고 간부소개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고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로 갈음하시고 빨리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을 하시자고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들을 주세요.
그래도 준비했던 기본적인 것은 다 하시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부소개까지만 하시고 업무보고와 관련된 주요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할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고계속)
감사합니다.
35쪽 매립지 구(구) 경계 설정 철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용역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통해 구의 경계설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쪽 내항재개발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검토입니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2월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37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대책 수립입니다.
그동안 군부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탄약중대와 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인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개발구상 및 사업시행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이전 가능 여부 등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안 검토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인천만의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계획적 공동주택 조성을 유도하고 장수명 주택 및 리모델링 방식의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등 도시정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2쪽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질 및 지하수에 대한 분기별 1회 모니터링을 하고 토양에 대해 5년 주기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환경오염정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예산 확보 및 조속집행을 독려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등입니다.
매월 인천시 및 전국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임대아파트는 8만 8822호로 우리집 142호 및 임대주택 7413호를 공급하고 LH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2634호로 사업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4일 발표한 3080 플러스 주택공급계획에서 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계산여중에 시범사업 컨설팅을 완료하고 색채디자인 매뉴얼을 교육청에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사업 추진입니다.
선학, 시영 등 공공임대주택 2300세대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 빌라, 연립주택에 대한 개선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천 디자인 명소화 사업 관련입니다.
열여섯 개 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색채디자인, 야간명소,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25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50쪽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인허가 시 탈출형 대피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51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인천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열한 개소로 공사를 재개한 곳이 세 군데, 공사예정이 한 개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세 개소이고 나머지 네 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2021년 1월 5일 주택법 개정을 반영하여 규제지역이 시, 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체계적인 민ㆍ관 소통채널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및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조병창병원 건축물의 환경정화 및 보존입니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정화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건축물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근대문화유산관리 및 토양환경자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ㆍ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시민참여위원회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를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보냈는데 그때 2021년 10월 15일 날 보내셨더라고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첨부서류나 그런 근거자료 같이해서 보낸 것 있으면 빨리 좀 주십시오, 빨리. 있나요?
아니, 별도의 근거를 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만 딱 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따 얘기하시고.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세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제3보급단 군부대 재배치 시민의견 반영이라고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현황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동인천역 남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실 것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추진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불법대여자들이 적발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내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 귤현역 탄약부대도 이전에 관련해서 인천시가 국방부에 보낸 자료, 국방부가 인천시로 보낸 자료 그것 주시고요.
세 번째 경인여대 옆에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고 지금 빈 상태인데 우리 인천시가 어떤 구상을 했고 진행되고 있는 현황 내용들.
네 번째 군부대 재배치에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20회 했어요. 20회 의견청취를 한 내용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북부권 종합계획 진행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현재 용역을 의뢰한 내용, 완료됐으면 완료한 내용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사항입니다.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민간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인 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청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간도시개발 사업 민간특례 포함해서 지금 신청 중인 것 포함하고 또 추진 중인 현황들…….
추진 중인 거랑…….
신청한, 신청 중이거나.
신청한 거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또 각 과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사업 협조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세 가지를 드릴게요. 짧은 질의 두 가지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연일 구월 롯데백화점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사실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가 인천의 중심부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이 빨리 해결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예술회관이라든가 주변 상권이랑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주공 3단지에서 민원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번 행감 하면서 질의를 요청하는 건데 사실 연수주공 3단지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도래하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진단이라든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것들이 면밀하게 안전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제도 비슷한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것 일단 두 가지를 짧게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롯데백화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이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 중의 관점에서 멈춰서 있는 것을 좀 더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로서 공공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10월달에 구월 롯데백화점과 관련된 제안서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고 그리고 저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업을 갈 건지 말 건지의 의사결정을 저희가 12월 초에 할 계획이고 그게 잘 정리돼서 그걸 수용 여부가 민간이 받아준다면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수주공 3단지에 대한 것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안전진단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공 3단지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 면밀 진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한 해 동안. 하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화된 아파트들 아니면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시설들이 파손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이 진단하시면서 주민들 우려가 좀 사그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바쁘네요.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저희 101페이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남촌산단이 사실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환경 문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 질의는 갈음을 하고 지금 산단과 관련한 비리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사실들이 계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매입을 통해서 차익을, 수익이 약 25% 정도 수익이 나는 것들 그리고 등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들 등기나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이것들이 과연 그냥 산단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 비슷한 사업들과 같은 투기성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감사를 따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30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에 따라 산단 유치가, 미공개 정보가 땅 투기 사업으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토지주와 금전관계나 특수관계를 가지고 해당 개발계획을 짤 때 지역 특혜를 주려고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주 수익이 이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12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진상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에 동의를 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등등 불법으로 다년간 사용된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에서는 친환경 산단을 주장하고 있으나 또 환경영향평가 안에서는 초기에 미흡하게 보고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 산단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산단이 친환경 산단이라는 부분들 안에서는 일정 부분 그리고 들어오는 사업 시설들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민친화시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정과 특혜 의혹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저도 이것은 사실 환경과는 별개로 산단 자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장동 문제 발생에 따른 또 성남시에서는 청렴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했는데 인천시에서도 민간 최대 주주와 토지주 간의 부정 의혹이 확인됐을 경우에 똑같이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2040 도시계획 안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등기사항을 다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물론 과에서는 더 자세히 알고 계시고 더 자료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산단 계획도 나오기 전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계약관계들 그 다음에 필지를 계속 나눠서 매수하고 매입하고 하는 과정들 매각ㆍ매수를 했던 과정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기와 관련된 의혹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시가 좀 더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시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아까 혹시 시도 그런 게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겠고 이게 공공기관인 남동구가 거기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일부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남동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행위의 결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렇고 구랑 시랑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의혹들 최대 주주 가족들이 산단 예정 부지에 불법점유를 하고 영업하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사법기관에 의뢰를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또 올해 초까지 불법주차장 영업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원상 복귀를 요구를 했는데도 강제이행금을 47억가량을 면제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또 주차장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들이야 투자나 아니면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면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속하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산단을 지금 원천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동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동구에서도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촌산단이 시작됐을 때 문제들은 환경과 관련된 것들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행정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위법적인 문제들, 비위와 관련된 문제들, 투기와 관련된 문제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구월지구 개발계획도 수립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반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게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촌산단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속한 제 지역구에요. 어느 부분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처음 진행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게 남촌산단을 거기에 짓는다고 유치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입장이었고 진행됐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진행되는 부분에서 물론 어떤 위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난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가 어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제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특정 언론의 프레임에 너무 저기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위반자는 지금 남동구잖아요. 남동구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서 만약에 또 다른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오해는 풀고 만약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법으로 확실하게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수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 조금 오버된 부분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올 한 해 동안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또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참석하시는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일체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불법대여를 해 주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얼마 정도 불법 소지자들을 적발을 했고 적발을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나요?
67쪽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73명에 대한 자격 취소라든지 그것을 했는데요.
그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어떤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이것에 따른 것의 조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사망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일체 정비를 했고요. 아마도 이것 자격증 불법대여하는 것은 군ㆍ구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군ㆍ구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우리 시에 보고를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자료에는 정비하겠다고 67쪽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정비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게 다 없으면…….
국장님 시스템으로 정비하게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범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것을 어떻게 적발하시냐고. 적발 내용을 시스템으로 안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통상적으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이게 확인이 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했을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 그때 조치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인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요.
그러면 이게 자격증 취득자 일체 정비 사업 보고가 이것 형식이죠, 그러면요, 국장님.
일단은…….
허위보고 사업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사망한 사람이…….
국장님 대상자가 2만 7268명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만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들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사망한 사람들이야 자동 정비가 되는 부분이죠. 사망하면 그것은 자동 정비가 되는 부분인데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제가 질문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군ㆍ구하고 잘, 우리가 또 사법경찰이 있잖아요. 잘 의논하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불법대여하는 사람들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남춘 시장님께도 제가 시정질의했는데 인천광역시에 건물 공사를 하는 데가 몇 곳이 있죠, 중단한 예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11군데.
11군데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불법 건물이 중단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중단된 부분에 어떤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타시ㆍ도 혹시 살펴보셨어요?
타시ㆍ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인천 인근에 있는 부천에도 공사 중단된 것을 행정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건물을 만들어간 예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질의할 때도 그 예까지 드려서 제가 딱 말씀드렸는데 상동에 있는 것. 그것도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내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16년도에 저희가 열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또 자력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여건이 토대가 돼서 열한 개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부천에 갔다 오실 시간이 없잖아요. 밑에 공무원 그 부서에 시켜서 거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른 부분으로 건물이 완공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그 내용 지금까지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위원님 부천시를 확인하겠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고 지금 문제 장기적으로…….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질의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는 말씀인지.
그 다음에 국장님 경인여대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는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해서 이전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가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나요?
지금 학교 시설로 결정돼 있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후속조치가 있는데 아직 그 계획들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 부, 과에서 좀 차후에 진행사항을 저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인데요.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민원 혹시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권오근 씨하고 조경숙 씨가 민원 낸 부분인데요. 내용 알고 계세요?
보상과 관련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자, 무허가 점유자 및 별도 토지계약관계로 있는 토지주 등으로 민원을 냈어요, 인천시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셨나요? 담당 과장님 누구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도 모르세요?
아니, 민원에 대한 것은 알고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이게 지금 대상인데 이분이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을 취소하라고 지금 소송을 걸고 있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 정도가 좀 더 결정되고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주 대책 및 토지보상에 관련된 수용재결 금액 등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사업을 중지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많은 부분들이 다섯 명이 서명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수백 명이 서명해서 제출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각 부서 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좀 살펴볼 때 이랬을 때 많은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서명해서 행정민원 냈을 때 혹시 소통은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어떻게 소통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한테…….
소통 민원이 총 몇 건이나 지금 접수됐나요?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꽤 많이, 현 리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사는 세입자 된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쓰는 분들하고 혹시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하시나요? 한 번 직접 가보신 적도 있으셨나요? 만나보신 적도 있나요, 없나요? 만나본 적은 없죠?
아니, 저는, 담당 부서가 이걸 만났습니다.
과장님들이 만나신 거죠?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을 100%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최대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인천 남광장에 지구단위계획 지금 변경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6대4를 최대한 상업적, 사업성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좀 더 줄여서 주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에 대한 규모를 줄이는 것을 좀 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아니, 주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거 기능이 그대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하고 그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용역을 넣어서 공고할 단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고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 계획에는 다음 달쯤에 입안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들을 좀 더 받고 아니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 초에는 그것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거비율 6에 상업시설 4를 8대2로 변경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은 애물단지 동인천 역사와 남광장에 너무나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잘못 짰기 때문에 변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면? 신포동 전부인가요, 아니면…….
신포동 전부 다까지는 아니고요. 그 범위가 자유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가 해당이 되죠.
그러면 홍예문 앞쪽까지인가요?
그것은 좀 범위를, 도면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업지시서 넣으실 때 그리고 국장님께서 현장을 몇 번 오시면서…….
같이 갔습니다.
저랑 현장을 몇 번 다녀오셔서 실제로 보시고 이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역시 국장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것에 대한 염원은 굉장히 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주면 아마 활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가 주문한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도 좀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피스텔은 제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변 상황들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인천역이 나와서 그러는데 동인천역 경관사업 중에 보면 동인천 역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관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동인천역은 제로예요. 이게 지금 2030 도시 동인천 역사, 역 주변 그 계획이랑 같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 정상이라고 돼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게?
이게 지금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추진과 연관해서 비예산 사업으로서 LH가 사업시행자 사업을 할 때 그걸 한다는 계획 하에서 작성이 된 겁니다.
디자인 명소화 사업 중에 야간경관에 LH가 만약에 빠지면 이 사업부도 그냥 무산되는 건가요?
사업의 계획에 대한…….
흔들리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디자인 명소에 동인천역이 들어가 있다면 남광장이나 이렇게 변경해서 같이 원도심의 활성화에 야간경관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정리가 돼야지 거기다가 구조물에 맞춘 경관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북광장 쪽의 동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져서 이게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간경관사업에 동인천 지금 2030 역세권 그 사업 외에 남광장 쪽으로도 자리를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워낙 그쪽이 어둡잖아요. 패널로 돼 있고 공사도 방치돼 있고 애물단지 동인천역 개발계획 없으면 야간경관사업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방치됐다고 해서 경관사업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야간경관 하셔야죠. 못 하실 건데 야관경관도 안 하고 동인천역도 방치하고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저희가 인천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 대한 것은 16개 사업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22년까지 257억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이번에 자료요구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나름대로 시민이나 또 시장상인들이나 그 다음에 군ㆍ구의 의견 등 그리고 시민 공청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장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인천역 북광장 쪽이 좀 흔들리니 남광장이나 그 일대로 변경할 수 있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지가 2030 역전 프로젝트에 관련 됐으니까는…….
그게 동구 쪽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 쪽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제가 남들이 얘기할 때는 신흥동 일대를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물류센터와 물류창고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물류창고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남들이 봐서는 물류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혼동이 오겠죠, 물류창고와 물류센터가?
그렇다면 이 물류창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통량 역량평가 또는 물류창고가 얼마만큼이 중구나 인천시에 적정한가 이런 교통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전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렸던 건데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두 제안 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계획들이 바탕이 돼서 물류센터가 입주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좀 더 여건의 토대가 못 된 상태에서 물류센터가 입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연구원이나 또한 별도의 용역을 해서 교통 종합대책에 대한 것들이 별도 검토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아직 마무리 안 되셨죠? 발표 안 하셨잖아요, 고도 제한만 하신 거고. 다른 물류창고에 대한 연구용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너무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책을, 대안이 있어요?
대책에 대한 것은 교통국 쪽에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반영시키지 않으면 그쪽에 꽉 막힙니다.
아니, 그래서 그 밀도계획을 조금 더 관리하는 기법에서 강화시키는 주택 정책을 썼습니다, 저희도요.
어쨌든 그쪽 물류창고가 적정한지 여부는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항, 국토의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구분에 의해서 지금 내항의 도시기본계획 용지 구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용지를 지정해서 지금 우리는 시가화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전용지로 묶겠다는 것은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의회 의견청취가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좀 더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중에 몇 가지에 대한 걸 다시 더 살피라는 것을 관계기관이나 이런 걸 조율해서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관계자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이 일부 보전용지로 묶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보전용지로 전부 묶을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걸 전부 보전용지로 묶으면 사업이 좀 늦어질 게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내항 1ㆍ8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저희가 협의도 할 것이고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가화용지가 아닌 보전용지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하는 자연녹지 범위 내는 오피스텔이나 대형 창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인 자연녹지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또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 부분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자연녹지가 아니라 보전용지로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받으셨는데 자연녹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보전용지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자연녹지 정도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의 배분이 상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게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야지구 주민 민원 해소대책 마련해 가지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김포공항 그쪽이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황이 변화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개발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당~태리 간이랑 검단~경명대로는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계양1동이 사분오열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결과적으로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인천시민으로서 배제되지 않는 느낌을 갖게 해 주시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어쨌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도로고 지금 착공을 했잖아요. 또 원당~태리 간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도시문제 해소대책 마련도 보고하셨는데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해서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라뱃길이 활용도가 높은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인천에서는. 그게 2조 5000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경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3탄약부대는 상황을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거기가 우리 군 탄약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군 탄약도 있기 때문에 미군 부대랑도 아마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 가능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충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건설 공사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해서 1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자료가 지금 6월달 것까지밖에 없어요, 올해. 그 이후로 또 몇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6월달까지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고, 충격사고, 붕괴사고, 타격사고, 기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추락사고야, 그렇죠?
추락사고인데 이 추락사고는 아마 사망으로 직결되는 사고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충격이 좀 더 가장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건축안전업무의 체계적ㆍ전문적 수행이 어렵고 사고 예방점검을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경관건축과 내 팀 단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죠?
건축안전센터가 건축구조, 노후 건축물, 건축 화재, 공사장 안전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안전센터가 팀장님과 주무관을 합해서 세 명이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 명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구조라든지 외부에서 임기제를 채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보수 체계라든지 기술자의, 기술사라든지 이게 좀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인사과라든지 잘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뽑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상당히 사회에서는 높은 직급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여기 엔지니어 쪽에서는 건축사랑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공고를 6급으로 내신 것 같아요, 임기제 채용.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지원하겠습니까, 건축사업 건축구조기술사가? 안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봐야죠,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2차 모집 공고를 낸 것 같은데 지금 채용 현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전문가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조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라고 있죠?
구축 현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에서 110페이지인데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결정 사항에 대한 고시문, 도면, 도형, 조서를 전산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UPIS가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죠?
네, 맞습니다.
행정업무만이 아니라 토지이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2016년부터는 인천시가 자체 DB를 구축하고 ’18년부터는 군ㆍ구 위임사무가 돼서 군ㆍ구 자체에서 DB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56건의 오류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를 비롯한 군ㆍ구 담당자들의 업무 숙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류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오류사고가 나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돈이 우리가 버스 타는 것처럼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돈이 들어가는 자기 재산권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군ㆍ구별 UPIS 등록률이 평균 80%고 이렇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가 49%에 미추홀구가 있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요. 2년 연속 4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군ㆍ구랑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군ㆍ구 회의 소집을 해서 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회의에 격상을 시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등록률을 높여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다 이용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시스템 올려놨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그런 또 컴플레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대시민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DB 구축과 군ㆍ구에 대한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개발업 등록 의무위반 행정처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죠. 그러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게 많이 개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사죠, 결과적으로? 시행사랑 시공사가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이것을 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인천시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요, 과태료랑.
올해 의무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47건으로 등록취소가 된 것은 7건에 달하고 있는데 ’19년 22건, ’20년 17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의무위반 행정처분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이게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그게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호황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등록취소가 된 3개 업체가 있는데 과태료를 아직 미수납했어요.
세 군데가 아직 미수납되어 있는데…….
징수 계획이 있나요, 이것?
이것 5년 내에는 결손 할 수 있으면 결손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지속적인 재산에 대한 추적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은 한 225만원이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페이퍼컴퍼니처럼 깡통이 많아. 실제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진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잘 안 돼, 실제적으로는 이게요.
이게 부동산 개발업 등록해 놓고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땅을 못 사서 또 원주민들과 그런 부분 때문에 흐지부지된 개발업자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열에 거의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성공하는 게 별로 안 될 텐데 지금 개발업체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개발업체가 134개나 돼요, 지금 시행사가.
그러니까 전문인력들 자본금, 사무실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또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지금 컴플레인들이 많잖아요,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요. 계양1동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한 60%가 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광역시장은, 제가 질문할 건 그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도ㆍ점검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반기별 1회 이상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인천광역시장은 행위 허가 및 단속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추진실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경계표석 정비와 불법행위 관리대장 작성방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다수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금번에 불법 관리대상 작성방법의 보완 필요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을 점검한 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당해연도에 이게 불법이 생기면 그냥 당해연도만 관리했는데 추적관리가 안 돼 있어서 작성방법을 좀 더 보완해서 추적관리를 하라고 하는 게 금번 점검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계양구가 좀 많아요.
계양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280건이고 남동구도 184건이 되는데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및 자연녹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점검과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들어오기 전에 시간과 관련된 부분 룰을 정하고 들어왔잖아요. 가급적이면 그 룰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서지역 경관관리 때문에 표창을 좀 받으셨다고요, 경관지역에 대해서?
경관사업이요?
칭찬 좀 해 주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답이 그래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30 용도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용도변경 요청이 얼마나 들어왔죠?
2030에 대한 얘기이신 거죠?
이것은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게 저도 건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도 민원도 들어오죠?
주로 민원이 뭐예요, 내용이?
용도지역변경이요?
대부분이 주변 여건의 변화도 있지만 개발의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인천시가 중구에서부터 개발돼서 부평구까지 구도심들이 그쪽에 상업지역이나 3종 주거지역이 많음으로써 초창기에는 개발이 안 되다가 지금 요즘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국장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밀도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높여달라고 그런 거랑 그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생활형 SOC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지금 기존에 맨 처음에 인천의 시작점에 있을 때 도시개발할 때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너무 많이 분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 안 됨으로써 지금 현재 올해 보면 개발여건에 대한 부작용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근생시설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근생이 많죠.
그게 보통 상업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 인천이 제일 많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지역 면적의 포지션이요.
원래는 상업의 요건에 맞게 용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생이 있음으로써 오피스텔이 워낙 많이 지어지니까 주변 주차장, 쓰레기 그 다음에 학급 문제가 지금 심도 있게 대두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30 계획 잡을 때 그런 면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연계를 해서 그것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지 거기다가 왜 근생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요.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개발이 여기 관할이죠?
네, 저희 국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개발이 지금 막대한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대규모 개발하는 데는 용현ㆍ학익 구역이 대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획돼 있는 송도유원지의 부영 땅 특히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대지가 보통 3300㎡ 이상, 한 1000평 정도 이상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도시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막대한 이익에 대한, 이익환수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익을 좀 더 환수시스템을 만드는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을 금번 9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하다가 그걸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무상귀속, 기부채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게 특혜라는 걸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지금 막대한 이익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심의하거나 이럴 때 공적인 기여도 부분에 대한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이 있죠?
있습니다. 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한 쪽에는 대규모 이익이 되는 데는 그런 이익환수제까지도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서 그 비율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까지 파악해서 그런 이익에 준하는 만큼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업자가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안 되죠. 지금 대규모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학익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이 얼마나 난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3조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익환수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좀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에 대한 보도자료가 이번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옛날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저희가 그걸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운영하지 못한 걸 금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서 재생과 관련된 녹색건축물은 30% 정도는 의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녹화라든지 또 지금 저희가 일곱 개 유형으로, 당초에는 유형 자체가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7개 유형에 또 그 실천 방안을 세부 항목들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제도화시킨 것에 대한 것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것들이 수시로 변화되는 걸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여튼 내용은 잘 봤습니다마는 인천의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하시고 특히 주택 문제나 아니면 동선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앞으로 더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디자인 사업 요즘 보면 경관 개선을 띄엄띄엄 하고 있죠? 천장을 한다거나 바닥을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시장상인들하고도 다 협의하고 해서 대책,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요.
경관사업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하게 되면 조금 큰 시장은 비용이 많이 첨가되고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인천시에서 경관사업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활성화돼서 시장상인들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여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앞으로 생각을 해서 경관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인 미만에 대한 아파트들에 대한 저기는 하시죠?
의무대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대상이 300인이죠?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그런 게 점검해 달라고 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금년에 네 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 개를 했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100인 미만인데 그게 인천시에서 가능한가요? 다복아파트인가 뭔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민원이 우리 쪽으로. 100인 미만이 가능한가요?
의무대상은 아닌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주민들이 여기까지 민원을 넣은 거라면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7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계획이 2021년도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을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애쓰시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치하도 해 주시고 제가 ‘풍경가도 168의 가치를 찾다.’라는 그런 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조금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섬은 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어설프게 LED 같은 그런 경관 조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싶고요.
그래서 168개에 대한 조사를 해서 유인도ㆍ무인도는 정리가 됐을 것이고 거기 섬에 대한 특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놓고 또 그런 섬에 대한, 우리 지금 정부 항간에는 주 4일제 근무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국민분들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거든요.
그런 유인도에 대한 둘레길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배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인중개사 예방교육 부동산 중개 서비스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일반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산업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부동산 중개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78건에서 올해 121건으로 증가했어요.
또 불법거래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498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16억 5000만원의 부과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일단 자료…….
그래서 보면 미추홀구, 서구, 영종, 송도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분양이 활발한 곳과 달리 원도심에 속하는 미추홀구에서는 불법거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국장님 사전에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추홀구도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내지는 정비사업들이 상당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것도 거기 개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를 받아오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요인이 뭐냐고요, 불법거래가 많은 요인이. 군ㆍ구별 현황 좀 받아보셔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아니, 일단은…….
직원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일단은 이게 군ㆍ구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한 것을 거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그것까지 분석하기에는 조금 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고만 받으면 뭡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되겠다. “대책을 강구하고 뭔가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도 하고 의논을 하셔야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니, 위원님이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어지니까요. 시정해 주시고요.
고의적 불법중개는 원칙적으로 엄중 대응해야 하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자체 예방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여 교육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과정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좀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본 위원이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지금 공인중개사의 질문…….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직무능력…….
국장님, 그것은 업무에 가서 저 자리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시간 넘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으면 한 번쯤은 떠 들여봤어야죠, 네?
안 그래요? 국장님께서 이것 답변서 서명해 가지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직무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답변하시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꾸준하게 이런 사안, 앞서 본 위원이 불법거래에 관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서류에 보면 의무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 시민들, 중개사들을 범법자를 만들지 마셔야죠. 이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교육을…….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방교육을 하셔야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다만 턱 하니 맡겨놓고 이런 행정을 펼치시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의무교육에 있어서도 공인중개사가 교육의 대상자가 돼 있고요.
그렇게 영혼 없는 답변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가 또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점심 때 됐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노심초사할 거라 저도 이해는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 국장 입장에서는 조금 놓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행정의 관심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또 나른해지면서 졸릴 시간인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두 분 빠지시고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다섯 시 이전에.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곳도 있죠.
그리고 안전한 여성 귀갓길, 안심 귀갓길 해 가지고 존(Zone)이 있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화사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그 바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긴 한데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되어 있고 네모나게 해서 바닥에다가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다가 시작 부분에 글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그게.
고보조명이 눈에 안 띈다는 얘기…….
고보조명 말고요, 고보조명 말고. 아스팔트 위에다가 이제 초입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초입 그리고 나가는 초입에 보면 두 군데를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색칠을 했는데 글씨를 적어놨는데 눈에 안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띄어야 여기는 다 감시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지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계속 찍고 있다, 다 찍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옐로 카펫, 학교 앞에 보면 옐로 카펫처럼 노랗게 만든다든가 파랗게 만든다든가 어떤 색감을 주고 글씨를 넣어야 환하게 잘 보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냥 글씨만 이렇게 써져 있고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것은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치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더 잘 띄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경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 주셔서 그 골목길이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다 바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몇 차례 가졌고 다 진행을 잘했어요.
그런데 구에 관련된 사항을 좀, 우리 인천시가 어차피 예산을 좀 주는 거잖아요. 줘서 구하고 같이 50대50로 해서 경관사업을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라.” 하고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구에서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군ㆍ구에 예산만 배정하는 것에서 관여가 좀 더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 경관과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2억짜리 예산하고 4억짜리 예산 하는 것을 봤는데 설계비가 30%래요, 설계비가. 설계비가 30% 설계비를 주고 설계하고 그 업체가 공사를 또 한다네요.
그러면 4억짜리 같으면 예를 들면 1억을 설계비를 하고 3억을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무슨 4억짜리 공사하는데 30%를 실시설계나 뭐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하게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비로 30%씩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에서 이렇게 이것을 하세요.”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든지 해서 나머지 실시하는 비용을 최대한 많이 해서 더 좋게 더 튼튼하게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제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경관과에서도 계속 챙겨 드려요, 그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라.” 하고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에다가 예산만 주지 말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까지는 다 그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확인도 하고 저랑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설계비용이 과하게 너무 잡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봐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께서 남촌산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남촌산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최근에 반대 문화공연도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산단에서 “유튜브로 해서 방송도 내서 좀 친환경으로 산단을 조성하겠다.”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여기 또 한 군데를 보니까 ‘남촌산단 투기 의혹 조사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남촌산단 부지가 한 8만평 정도 되죠? 8만평 정도 되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류 주차장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1만 8000평 정도 돼요, 그렇죠? 그 앞에 혹시 지나가 보셨어요?
지나가 보셨어요, 그 앞에? 119센터도 있고, 보면 물류센터에서 막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쪽에?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게?
그린벨트 역할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인데 97%가 훼손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그 앞을 가봤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남동공단을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흙탕물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날씨가 건조할 때는 화물차 한 대 지나가잖아요. 그 앞이 완전히 그냥 먼지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개발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놔둬서 사실은 그쪽 사거리에서 선학역사거리 가는 그 길 자체가 희뿌연 연기와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남동구를 들어가는 우리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남동공단을 이용하는 많은 차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학역 고속도로를 나와서 연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광역도로란 말이에요. 그런 도로를 이용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를? 국장님…….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훼손율이 97%예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중부일보에서 낸 기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천은 회색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회색도시예요. 거기는 길도 회색도시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개발을 하면 회색도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97% 녹지가 훼손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살릴 건지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97%가 훼손되어 있는 땅을 녹지를 심어서 녹지로서 쓸 수 있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계속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가 남동구 시의원으로서 남동구에 있는 그 땅에 그 지저분한 것들이 그렇게 막 날리고 먼지가 이렇게 날리고 선학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내가 볼 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시가 빨리 결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조금 더 쓸까요?
하세요.
여기에 보면 연대 하시고 환경단체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혹시 거기 가보셨냐?” 거기 주차장이 흙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래요. 1만 8000평이 흙이에요.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곧 개발이 될 것같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땅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고 진ㆍ출입할 때 그 흙먼지가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무슨 모래 태풍이 부는 것처럼 뿌연 연기가 막 일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 보니까 바닥이 완전히 흙탕이에요. 먼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화가 되게끔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가, 지금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까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이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서 해결을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남동공단 들어가는 초입에 희뿌연 연기가 그냥 바닥에 온통 뒤덮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학역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차가 지나갈 때 연기가 그 먼지가 다 연수구 쪽으로 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부터라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것부터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결이 돼 있지만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조금 더 얘기가 됐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시민단체라든지 반대의견을 하는 것이 이게 솔직히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저희는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투기 의혹도 있고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아까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훼손된 지역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잠깐 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요. 시의 방향을 더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투기 의혹에 관련된 사항은 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그 땅이 두 번 동안 유찰이 됐던 것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유찰까지는 저희가…….
법인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법인 땅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그 땅을 한국투자신탁에 맡깁니다. “이것 좀 팔아주세요, 땅을. 땅을 팔아주세요.”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세 번째에 좀 저렴하게 나와서 어떤 분이 이걸 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사신 분이 제가 대충 얘기 듣기로는 그거예요. 사셨던 분이 많은 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걸 좀 분할해서 좀 몇 개 팔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것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 그것까지 사인 간의 움직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미처.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와 또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꽤 오래됐죠. 시의회에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그때 의견청취했을 때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건도 해서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수구 분들은 반대하는 거고 남동구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 MRO 관련해서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치를 해서 조만간 몇 년 안에 그래서 해양항공국에서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대비할 수 있는 곳이 남동공단밖에 없다. 남동공단이 빨리 MRO 사업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돼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뺏기면 안 된다. MRO 관련된 사업을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먹거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취업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유치하는 것 MRO 같은 것을 유치할 때 그 땅에서 비행에 관련된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남동공단은 자동차 쪽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많이 소통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일단은 본 질문들은 저만 빼고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원이 몇 명이죠?
법상은 30명…….
조례상으로 보니까 25명에서 30명 사이더라고요. 어떤 안건이 상정됐을 때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냥 전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스물다섯 명이라 그러면 스물다섯 명이 전체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조례에 정한 것은 전문적인 그 다음에 그쪽의 분야에 또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정한 게 있습니다.
박사학위 이상 이런 상당한 것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인천 지역 외의 다른 타 지역, 외에 계신 분들도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는 굳이 지역이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아마 10월 이십며칟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죠?
네, 저번 달 말 수요일 날 했습니다, 위원회를.
그런데 우리 도림고 이전 부지가 지금 인천 청소년 복합시설로 그 용도로 해서 어렵게 해서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인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분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아니라 보류가 됐죠?
네,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인 내용인 즉, 물론 제가 회의록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갖고 왔다라고 하면 이따가 한번 그와 관련된 부분 회의록의 내용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내용 자체가 거기가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그린벨트를 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주거용도 아니고 상업용도 아니고 청소년 복합시설,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용도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거기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발언을 한 위원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천에 대해서 알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보류가 되면서 어떤 물질적이라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라든가 행정적인 소위 말해서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소비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충분히…….
남동경찰서가 잠깐 이전했다가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다시 본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말 그대로 다 부수고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부분도 아니고 그 건물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학교 주변 조금 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고 계시는지, 어떤 위원회의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물다섯 명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분과, 지금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과위원회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분과별로?
조례에서 정한 분과 1분과, 2분과는 안 했고요. 개별적 분과를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만 했습니다.
개별적 분과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별도로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경우에만 했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서요?
네, 조례에서 정한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전체로 했고. 전체 회의 때 해당 사항을 분과를 별도로 회부시켰을 경우에만 했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또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조례가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어요. 72조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상당히 행정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어중이떠중이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발언해 가지고 누군가 모르게 저기 해서 부화뇌동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그 발언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국은 인천에 가장 큰 그림을 캠퍼스에다가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 역할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나름대로 심장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결국 거기 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 심장과 같은 부분인데 그 심장에,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것.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든 아니면 전체 본회의를 하든 좀 더 회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선정 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전반적으로…….
누구 추천에 의해서 누가 데려다 놓고 누가 꽂아야 되고 이 사람 꼭 돼야 된다, 얼토당토 하는 사람을 꽂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딱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임기가 3년이죠, 대부분?
2년인가요?
연임을 또 하게끔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각 산하부서의 그 안건들만 다루면 되지만 그분들은 집중적인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우리 건교위 위원들보다도 그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역할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명확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집합건물과 관련된 표준관리규약이 지금 제대로 돼 있나요?
규약은 있는데…….
이게 아마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지금 국법으로, 법률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규약 자체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도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지금 의무대상이 아닌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공동주택 이런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집합건물이요.
상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관리규약이 없기 때문에 대답들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법률에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없어요. 나름대로 분쟁과 관련된 부분…….
확인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즉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인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법률에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2040 기본계획안 만드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고생들 하셨는데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의 민원도 있었을 거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을 거고 집단적 민원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번 달에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 다음 달에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요? 다음 달에 준공되는 거죠, 그것도?
2040년 기본계획이요?
네, 2040 기본계획.
지금 저희 12월 2일 날 1차 계획하고 있고 또 2차는 12월 말에 한 번 더 할 생각을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민원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의견들을 다 모았고 또 의회에서 소중한 의견 주신 것들도 담아내서 보고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견들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또 그 뜻에 따를 겁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만 아마 이따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캠프마켓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셔 가지고 저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 123페이지요. 조병창병원 건축물의 환경정화 및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근대건축물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토지오염 때문에 이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환경정화 및 보존, 보존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민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대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가 오염이 돼 있는데 기준치가 5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도 그것도 넘는 3800이라는 게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된 게 나와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게 토양오염 정화를 하는 것 원칙을 갖고 있고.
또 일부 아니면 또 시민들께서는 찬성, 이걸 복원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시민 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철거한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시설은 지금은 국방부 땅, 국방부가 갖고 있고.
또 국방부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한 것을 판단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협의체에서는, 시민대표단인가요, 거기가?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보존을 얘기하는 거고 일부 시민들은 토양오염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걸 빨리 정화를 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의견 대립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시민참여위원회 안에서도…….
거기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보존에 대한 얘기도 있으시고 빨리 이것을 토양오염 정화를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양립돼 있는 의견이 있고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토양오염 정화가 너무 급하게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스크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정밀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카이브를 떠나서.
이걸 나중에 복원하더라도 거기에 자재는 뭐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갖고서 그 범위 내에서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가을부터 이것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문화재청 의견도 또 듣고 국방부 의견을 다시 들어서 한 번 더 시의 생각을 좀 더 국방부한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주변 지역의 인천시민들, 부평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결국 토양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젯거리들이 있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다 보면 거기서 또 발생되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 그 문제까지 다 한번 감안을 하셔서 잘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월2지구 또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8월 30일 날. 구월2지구가 어떤 미니신도시급이 발표가 됐는데 향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 그림을 참 잘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어떤 교통이라든가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2만 8000호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교통정체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 어떤 광역철도망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나름대로 검토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광역교통망은 다 그 안에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또 철도 쪽하고 교통 쪽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 우려가 그냥 심각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잘 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잘 그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하고 또 중앙한테도 국토부한테도 시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질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식사 전에 조금 언짢은 기분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보고서 72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바라보는 캠프마켓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역사문화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생각은요.
완성 단계에서 무엇을 줄 거며 완성 단계는 어떤 부분입니까, 완성 단계란? 무엇을 위한 완성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공원이 역사문화의 콘셉트를 갖고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게끔 하는 계획이 저희 시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캠프마켓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부서들이 어디어디인가요?
일단은 저희 국에 있는 캠프마켓과가 되고 아마 공원 콘셉트가 있으니까 공원부서도 협의해야 되겠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화유산과도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부서도 사실은 예산과 관련돼서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고요.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협업 부서가 많습니다.
국장님 캠프마켓 이런 사업을 시가 시작한 해가 언제입니까? 사업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예요?
2010년도부터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사업 기간인데 2010년도에서부터 ’21년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단은 반환을 위한…….
제가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쭉 들어보면 정말 답답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뭐가 어떻게,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까 도대체 캠프마켓 관련한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 답변을 물어봤더니 질문하니까 “아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국장님.
“지금 캠프마켓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부평의, 인천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서부터 딱 들어갔을 때 캠프마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니까 기본적인 그런 흐름들을 잡아서 그 흐름들이 그런 부분 그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들어서 그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이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길은 없었을 거예요.
늦게 오신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답하고 ‘왜 나한테만 이래,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런 좀 답답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 방치하셨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런 흐름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쭉쭉쭉쭉 진행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원실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다 주셔야죠. 왜 이렇게 자꾸 안 줘요? 뭐가 이렇게 감출 게 많습니까? 갖고 와서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귀찮아요? 자료 좀 달라 그러고 거기에서 의논하고 소통하자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장님, 제가 평소에 행정의 달인이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뒤돌아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또 읍소해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실 만하면 다른 데로 전입ㆍ전출 가시고 또 와서 처음부터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하시다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성과 내고 거기에다 인센티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지난 3월에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 활용 의사에 대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협의 의견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제빵공장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인수 의사를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제출했으나 주한미군은 인수협의 진행 중에 통보 없이 제빵공장 내 기계시설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제빵공장은 건축물 자체로 장소성과 상징성이 있지만 내부시설 또한 보존할 그런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게 빵공장이에요.
시설물 철거 소식 그 소식을 들은 본 위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일부 위원들 또한 크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인지하시는가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빵공장 내부 시설물 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달라고요?
네,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당초 제빵공장 내부 시설물 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국방부한테 빵공장 그냥 놓고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의도로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시민분들이나 시민참여위원회나 또 각 기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모르겠어요.
국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판단…….
괜찮으시겠습니까?
류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마켓과장 류제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캠프마켓 시설 내에 빵 시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월달에도 그런 계획은 있었고 그때 계획을 가졌던 것은 빵 시설물 관련해서 그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빵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것이 될 거고 60년 빵공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빵에 관한 어떤 새로운 부분에 관해서 테마로 역사박물관 또는 빵과 관련된 그리고 또 국내외 빵과 관련된 업체들을 거기다가 일부 유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구체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 아쉽죠, 과장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과장님께서 저렇게 답변 주셨을 때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 미군부대 빵공장이 그냥 건물만 남고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이 다 철거됐더라.
참 개탄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민들이 누구를 믿겠냐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것.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 여기 추진 경위에 대해서 쭉 다 나오고 있어요.
2021년 4월달에 제빵공장 인수 의사 제출을 했어요, 시가 국방부를 통해서 주한미군에. 과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서면 답변은 없었고 3월달에 미군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공문서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한미 주한미군 국장이라고 제가 짐머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주한미군사령관 관계자께서 승인을 안 하셨다고 후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부의 입장을 쭉 보면 정말 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흘러가는 것. 그냥 뭐 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의견을 한번 하면 영혼 없는 답변하고 좀 송구스러워요,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요.
미쳐요, 미쳐. 그것 하면서도 참 우스울 거예요, 우스웠을 거예요, 그것. 말로만 맨날 역사적인 가치 하고 뭘 하고 뭡니까, 이것.
과장님 캠프마켓에 시설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캠프마켓은 A동, B동, D동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 전체 건물 수는 136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D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병창에 관한 1공장, 2공장, 3공장, 사령부 그 다음에 각종 조병창 창고가 22개 동이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메인으로 가고 있고 B구역에는 조병창병원에 관한 것들…….
아니, 개수만 얘기하세요, 개수만.
전체 136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증은 다 끝났습니까?
기초조사나 작업에 대해서 사진촬영, 3D촬영까지 다 했는데 D구역은 아직 반환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해서…….
지장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장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고 하죠.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지하매설물이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래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2010년도 정도에 이게 시작이 됐으면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흐름을 잡아서 쭉쭉쭉쭉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단계가 있잖아요, 국회가 있고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고.
다 방치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담당 직원분이 뭔가 움직여주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윽박지릅니까? 때립니까? 우리가 그 사람도 어디 좌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물론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큼 중요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알고 싶은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캠프마켓 내에 보존ㆍ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일방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방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우리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ㆍ감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제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 혹시 한 말씀만 올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 답변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2010년도부터 캠프마켓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캠프마켓의 반환은 2019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양 환경에 대한 정화, 아직도 캠프마켓의 소유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우리가 2010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전자에 말씀드리지만 환경오염 될 거라고 뻔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사하리 같은 경우에 좋은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행정에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 부서에서 그런 대상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보니까 흐름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현재 캠프마켓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진짜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한테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선출직으로서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숙고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6쪽을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추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예산 4억이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의 증축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2025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천시의 경우 아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거 과업시간이 12개월인 것을, 한 12개월 정도로 기간이 경과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023년이나 되어야 겨우 기본계획만 끝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하셨고 사업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에 대한 속도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재개발ㆍ재건축도 좋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미처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못 하고 아마 위원님이 좀 더 만족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속도감 있게끔 관련 조사해서 얼른 발주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본 위원을 존중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전 추경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를 떠 들여다봤더니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수차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예산부서에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해 줬어요. 그런 것은 해당 직원, 그 업무를 직원은 조금 힘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막 나서주셔야죠. 의회 와서 말씀 주셔야죠, 업무보고 때 넣어 주셔야죠.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셔야죠.
공교롭게도 부평 부개3동에 3주공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들을 다 재건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기본계획을 잡고 어떻게 해 주고 물꼬를 어떻게 터줘서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가 행정이니까 만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니라도 중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할 책이 있으면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서 나가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도 좀 보내고요. 그래서 1에서부터 10이 있다고 하면 1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아니고 6, 7, 8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돼야지 돼요. 국장님, 맞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역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바입니다. 우리가 전자에 업무보고도 드렸던, 논의했던 그런 바도 있고요.
현재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지난 1월 부동산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어요.
시정질문하기 4일 전에 주택정책과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선별적 해제 또는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공문을 보낼 때 어떤 정량적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부를 설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택법이 개정됐으니까 동 단위로서 이것에 대한, 선별적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정요건에 대한 것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봐라, 증빙 자료를 갖고 와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21년 10월 15일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건으로 해서 공문 하나만 딱 보냈어요.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입증자료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 위원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죠?
그런데 왜 자료 안 갖다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분명히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데 이것 이래도 되겠습니까?
자료 준비했는데 배포를 안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 답변…….
잠깐만요, 박 위원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최소 못해도 오전에 하면 점심시간 끝나자마자는 자리에 갖다놓으세요, 최대한 시간으로 빨리. 이게 그래도 행감이고 나름대로 준비들은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박종혁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위원회가 약간은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상 어떤 정황상 이럴 수 있어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것은 뒷북 때리기입니다. ‘저 새끼가 시정질문하니까 우리가 뭔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이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천벌받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 우리 시민들이 뭐가 아프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답답한지를 보시고 좀 들어가서 선제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못 드려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자료가 중요하죠, 그게 근거니까.
위원님,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0월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를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10월 27일 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도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겠지만 저희도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군ㆍ구에다가 주택가격 상승률 그 다음에 청약률 전매 거래량 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에 대해서 산정근거를 갖고서 또 국토부에 2단계로 건의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군ㆍ구에서 요청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다가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 명으로 해서 전결로 해서 ’21년 10월 27일 날 여덟 개 군ㆍ구에 보냈어요. 우리 군ㆍ구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과열지역이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2000년 6월 17일 날…….
2020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달에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게 우리 인천에서 해당 군ㆍ구에서 정말 이게 적정한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자에 이게 확인이 됐어야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별로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개정됐으니까는 지금 다시 확인해서 건의하게끔 된 거죠.
국장님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좀 깔끔하게 좀 하세요. 제가 더 얘기할까요, 더 진하게?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벌써 다 돼 있어야죠, 그렇죠?
위원님…….
지금 와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는 우리 행정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별적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위적ㆍ선언적 수사가 아닌 정량적 수치 확보 논리개발에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한번 봐 주시겠어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지난 10월 29일 고시하고 내년 1월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녹색건축물 시설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기준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금번에 시행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의 실천방안으로서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9월에 했고 11월에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 이상 건축을 할 대상에 대해서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시켰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라든지 기계 환기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그것에 맞는 세대당 주거와 비주거에 해당되는 면적에 맞게끔 저희가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이것을 설치비율이나 또한 태양열 신재생에너지까지 종합적으로 금번에 담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시가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누가 알아야지 되죠?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건축설계하시는 분이나 건축주, 시민들도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건축설계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게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요,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알려야지 되지 않습니까,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연관이 돼 있는 예를 들자면 설계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해서 서로가 정책에 대한 교육,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기준 시행 전 2020년 12월까지 인천시 관내에 녹색건축물 인정을 받은 건축물은 291개소예요. 타 도시에 비해 인천 녹색건축물 인증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단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혜택,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더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
민경서 위원님, 지금 질의 막 들어가셨는데 잠깐 우리 중지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죠, 전부? 형태가 예를 들어서 임대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같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 총망라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층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노인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까지 포함된 물량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실상 얘기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세대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질문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새로 아파트를 건축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좀 싸게 먹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서.
앞으로는 이것을 분류해서 다세대면 다세대, 아파트나 공동체로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확대할 때 이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세우나요, 단지 조성할 때.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저희 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에 내부 산업단지 위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입안만 해 주시는 거죠?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게 해당이 되겠어요, 저희 국은요.
여기 보면 식품 제조, 첨단 지식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어느 쪽에서, 여기서 아예 입안은 그렇게 안 해 주시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IH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콘셉트를 정하고 또 수도권 정책에 맞는 걸로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정책을 입안할 때 입안에 대한 사업계획이 부실해서 이게 되게 한 15년씩 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만에 하나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의 관할이라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세워줬으면 하는 게 제 의사입니다만,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입지되는 것보다는 인천의 명품단지로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디자인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요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경관이 좋아요.
수봉공원…….
잘해 놨는데 이게 나중에 유지비는 구에서 담당을 하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소화 사업을 인천시에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거니까 한 3년 지나거나 한 2년 지나면 점검을 좀 하셔서 만에 하나 처음에 계획했던 것같이 명소화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때는 꼭 지적을 해서 처음 설치할 때까지 경관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군ㆍ구랑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더 갖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전등이나 불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쪽의 경관이, 전등이 몇 개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래 버리거나 아니면 활용이 안 돼버리면 이빨 빠진 게 돼서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했지만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45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많이 진행 중인 게 2634호 그래서 행복주택하고 ‘국민, 행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평형인가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 59㎡ 이렇게 돼 있는데.
유형은 다양한데 소형 위주가 좀 되겠습니다.
요즘은 물론 노인들은 많이 안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 방 두 개 정도 되면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되죠? 가장 적은 게 몇 제곱미터죠, 이게?
확인을 좀 해 보겠지만 너무 소형은 공실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저희가 ‘우리집’ 같은 것은 142호도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앞으로는 방 두 개 정도는 해야만 공실률이 안 나와서 저희도 면적을 좀 더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방 위주의 주거공간은 지금 거기는 없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쉬어도 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배치 그것을 점검을 잘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실에서 자도 되니까.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결혼하고 나서 있을 때는 또 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신혼주택같이 다양한 층의 형태를 해서 안락하고 좋은 그런 아파트 주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42페이지에 그 변경, 공사ㆍ용역 증감에는 설계 변경에 대한 것은 자제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럴 생각인데…….
여기가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퍼센티지가 좀 많은 것은 국장님,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몇 프로나 5%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만 그것도 안 했으면 좋지만 30%, 40% 이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위원들에 대한 그 검증은 어느 정도 다 됐죠, 선정할 때?
네, 위원회 검증에 대해서는 당시에 위촉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봤지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설계 이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는데, 보면 몇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계속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참여하셔서 잘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 선정할 때도 그런데 혹시 우리 도시위원회 같은 것은 참 어려운데 우리 시의회하고 한 번 더 같이 토의하고 이래서 한번 위원회 할 때 선정하는 것을 같이 참여하면 안 될까요?
도시계획위원 선정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위원 선정할 때 참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권 틀 안에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도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서 여기 와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천 토지의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이게? 176페이지.
지금 취득 현황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취득돼 있는 거죠?
거기에 필지, 면적, 취득금액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 기업 유치나 이런 쪽에도 있다는 얘기네요, 토지니까?
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국 법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 개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조 7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이.
지금 면적이 465만㎡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 취득 현황 한번 주실 때는 이걸 산업용지면 산업용지 아니면 일반 주택이면 주택 개인이 매입했거나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자세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취득 현황만 지금 나온 거죠?
개인의 정보 같은 것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전체적인 토지취득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산업용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득이 되느냐 아니면 인천시에 손해가 가느냐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 또 혹시 이런 보고를 하신다면 그렇게 세세히 민간이 소유한 것, 산업단지로 소유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나눠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요구자료 40쪽을 봐 주시겠어요?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축소로 인한 교육환경 약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이런 학교 면적이 축소돼서 이런 지적을 받은 건가요? 뭐예요, 이게?
그것은 루원시티에 원래는 생활용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8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2018년도에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에 대한 조례 발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동안 우리 해당 국에서는 뭐 했었어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교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니, 이것을 꼭 위원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조례 발의를 해야지만, 해당 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도…….
그러면 시정부가 조례 개정한 건수는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지도ㆍ점검.
이것 이 안에서 형질변경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자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도시계획에 요청한 그런 사안들이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잘 받고 계세요?
네, 이것도 일단은 반기별로 이걸 실시하는 거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난개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형질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을 차단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질변경을 무분별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미한 형질변경을 이쪽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변경을 해 주고 나면 이쪽에서 수평이 안 맞다고 또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되거든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군ㆍ구의 형질변경 인허가 부서하고도 좀 더 소통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가셔야지 돼요. 제가 전자에 나가서,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삼산4지구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가. 강화 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떠신가.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니까 제가 좀 할게요.
일단 아까 전 본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규약과 관련된 부분, 제가 없냐고 했을 때 바로 즉답을 못 하셔 가지고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바로잡을게요.
일단은 2013년도에 관리규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2월달에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늦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규약 또한 개정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93페이지요.
2030년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체화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게 관리계획이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것도 법정용역이죠?
법정용역이죠, 용도지역변경…….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 이후에 바로 같이 정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거랑 연동 선상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주변의 여건을 토대로 해서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신도시와 구도심의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 이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출 거냐, 조화롭게 맞출 거냐고 하는 게 일단은 국가의 난제고 각 지방정부의 난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리계획 때 이걸 좀 수립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서 수립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 조금 어떤 발전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늘 깊은 고민에 빠진 게 사실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마련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관련된 국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늘 함께 고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하면 결국 도시관리계획에서 이것을 조금 담아준다고 하면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린벨트 훼손해 가면서 아파트만 올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도심도 나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차장하고 공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부족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도심을 항상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관리기본계획으로 담는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계획과 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비슷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의가 들어갔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SK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재정적 투입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적 지원뿐만 하는 것, 그것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천시가 이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사업 특히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된 배후단지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MRO단지와 관련된 부분 이 배후단지도 솔직히 말해서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담당한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 우리 국은 아니지만 환경국의 에너지정책과라든가 또 산업진흥과라든가 이쪽에서 그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도적으로 나름대로 이걸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설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초기 진행사항은?
일단 시설 결정을 해야 법 테두리 내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된 배후단지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 113페이지입니다.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경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천시가 지금 학교 스쿨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상권이 형성된 중심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바닥이나 아니면 경관적인 부분에서 지금 딱 여기가 어떤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병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지역이라든가 이게 지역마다 또 그 편차는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관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유치찬란하더라도, 색깔적인 부분에서 유치찬란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조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의 환경들과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같이 찾아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의 어떠한 병원이라고 하는 저기를 경관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어떤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경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원하고도 같이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했는데 같이 예산을 지원받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관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도시경관이든 도시시설이든 기반시설이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일단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서는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관공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관공서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까만 아스팔트에다가 회색 보도블록 이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칙칙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화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경관을요.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함께 찾아볼 계획이고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드릴게요.
박종혁 위원님.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게 지금 저한테 가져왔어요.
일단은 이렇게 자료요구에 협조해 주신 우리 직원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전자에 제가 우리 국장님과 쭉 논의했던, 그러니까 국토, 해당 부처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 요청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의 첨부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던 그런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옳습니다, 옳은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원래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문을 보냈을 때 첨부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첨부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앞으로 자료요구를, 그러니까 이번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명확한 부분으로 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김범수
도시개발과장 장두홍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