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의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혜택 미적용에 따른 주민부담을 운임 지원금을 통해서 해소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공항철도의 현황과 요금체계, 연혁, 현재 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는 BTL 방식의 민자투자사업으로서 민간사업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가 2001년 3월 정부 철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김포역까지 1단계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운임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협약 중 운영계획을 근거로 2007년 1단계 개통시점에는 거리비례제 원칙을 따르고 민간투자사업과 공항전용철도라는 공항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독립요금제를 적용하였으나 개통 초기 수요부족 원인의 하나로 일반지하철과의 지나친 요금차가 지적되면서 2단계 개통 이후에는 거리비례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변경되고 독립요금제는 일부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까지 두 가지 요금제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역부터 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되어 별도의 기본운임에 추가운임체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지역주민들은 높은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운임 지원의 근거, 지원 대상, 지원금 산정, 시스템 운영, 지급 방법 등 총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운임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영종지역 주민의 범위, 적용역, 운임 지원 시스템, 운임 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적용대상인 독립요금제 구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이를 위한 운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이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산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주식회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주민의견 수렴 등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 시스템 운영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는 운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통카드 및 계좌 등록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으며 아울러 조례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영종ㆍ용유지역 개발로 지역주민이 늘어나 이로 인한 지원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