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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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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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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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용선ㆍ조성혜ㆍ임지훈ㆍ민경서ㆍ김강래ㆍ이병래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광휘ㆍ박정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십수 년간 비싼 공항철도 이용료를 부담해 온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신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박남춘 시장님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영종~인천공항제2터미널)은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동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공항철도 영종구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환승 편의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먼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운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임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의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혜택 미적용에 따른 주민부담을 운임 지원금을 통해서 해소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공항철도의 현황과 요금체계, 연혁, 현재 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는 BTL 방식의 민자투자사업으로서 민간사업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가 2001년 3월 정부 철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김포역까지 1단계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운임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협약 중 운영계획을 근거로 2007년 1단계 개통시점에는 거리비례제 원칙을 따르고 민간투자사업과 공항전용철도라는 공항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독립요금제를 적용하였으나 개통 초기 수요부족 원인의 하나로 일반지하철과의 지나친 요금차가 지적되면서 2단계 개통 이후에는 거리비례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변경되고 독립요금제는 일부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까지 두 가지 요금제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역부터 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되어 별도의 기본운임에 추가운임체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지역주민들은 높은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운임 지원의 근거, 지원 대상, 지원금 산정, 시스템 운영, 지급 방법 등 총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운임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영종지역 주민의 범위, 적용역, 운임 지원 시스템, 운임 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적용대상인 독립요금제 구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이를 위한 운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이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산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주식회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주민의견 수렴 등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 시스템 운영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는 운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통카드 및 계좌 등록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으며 아울러 조례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영종ㆍ용유지역 개발로 지역주민이 늘어나 이로 인한 지원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구간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주민부담이 큰 지역으로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하여 지역차별 해소와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광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이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년간 추계결과를 자료에 나와서 보니 29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지금 국비랑 시비가 나눠져 있는데 국비가 46억 2000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246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총 합쳐 가지고 한 293억이 세입 돼서 세출로 해서 전부 다 해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자료가 있나요, 세입이, 세출입이 이렇게 나갈 거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공항철도 이용객들의 추이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했고요.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이 금액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만 했을 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가 조금씩 늘잖아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종지역이 최근 5년간 인구가 약 한 8.8%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이용증가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국비가 46억 2000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결정돼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어찌 됐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영종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재원에 대해서는 조달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천광역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이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 조금 세세한 면은 금년 11월달에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협약내용에 담길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상한다면 실질적으로 영종도 주민이 이것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일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의회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려면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를 시범운행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오류가 없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생각하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까지 생각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발주 내고 시스템 제안설명하고 또 인천시에서 이것에 맞는 업자 발주 내고 계약 그런 것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러까지 추정하고 그런 것 한계를 보정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영종도 주민들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지금 제가 질문하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한 이런 단계까지 왔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해 왔고 우리 인천시 단독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저희를 서포트해 주는 기관들이 카드사에도 있고 우리 인천교통공사도 있고 공항철도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 의견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종도 거주자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빠른 시일로 해 가지고 영종도 주민이 인천시민으로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마음자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 유세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도 받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다 들어 가지고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고 관계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또 조광휘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입장이 양가적인 것 같아요,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공항전철인지 공항철도주식회사인지 코레일인지 인천교통공사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애초에 설계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처음 생각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항철도 교통비가 지금 일반철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은 있는데 부담들이 영종, 어차피 저희가 또 지자체마다 웃기지만 그 내에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행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주민들한테는 그것들을 일반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쪽이랑 차등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행정에 아쉬움이 있고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했고 BTL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났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BTO로 하든 BTL로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민간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우리가 요금부과를 몇 년 동안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교통편의나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함이고 또한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국가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전철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하늘도시라든가 기타 등등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 후 또 몇 년 동안 주민들의 불만 안에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 그것들을 소화해 보려고 이런 조례라든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그 당시에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따른 행정적 불편함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분들도 이것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는 꽤나 많은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상황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몇 단계를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쭉 주민들 의견을 봤지만 이것들이 전체적인 혜택이 아니고 일부의 혜택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전하는 비용들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지 아니면 주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안에서 또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고 있고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 같이 잘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종 주민을 위한 특혜성 논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공항 이용하는 분들도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국제공항을 집은 인천에 있지만, 그러니까 내륙에 있지만 영종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다른 계속 시야를 넓혀 가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항철도라는 것은 전국에 유일한 특수목적 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항하고 서울 중심하고 연결시켜서 공항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철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설하는 철도하고는 조금 태생부터가 달랐다.
두 번째는 그게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됐다면 여러 법률에서 정부가 해야 될 많은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들을 해야 될 텐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게 이것들이 민자니 아니면 재정사업이니 이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 철도를 타고 이용했을 때는 하나의 교통수단이지 ‘아, 이것은 목적사업에 의해서 만든 철도야.’ 하면서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BTO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앞전에 말씀드린 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철도가 생김으로써 사실은 교통망이라는 것들이 직장도 바꿀 수 있고 자기의 거주지도 바꿀 수 있고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들인데 이 공항철도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이지만 당연히 그 근방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건과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 역사를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답변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앞서서 이런 부분 계획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히 아시라고 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사업 만들어 주시면 감사…….
이게 언제적부터 “요금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해소를 못 한 거예요.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자,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게 있었고 또 국토부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네 개의 안이 나왔어요. 네 개의 안 중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질의드린 게 죄송해지는데요.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역사나 이걸 읊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5분 만에 질의 다 끝내려고 했거든요. 국장님 의도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발의하신 고존수 위원장님, 조광휘 의원님, 모든, 중구에 계신 박정숙 위원님까지 계신 분들 다 의도를 이해하고 역사도 알고 있고 우리 박 시장님께서 노력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부칙이 있는데 이게 대표발의가 어느 분이 대표발의하신 거예요? 고존수 의원님이에요, 조광휘 의원님이에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고존수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냥 나오신 건가, 그러면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포가 언제쯤 해요?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정도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할인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유보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돼 있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정확히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한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실무진 생각은…….
국장님, 어쨌든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맞나요?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이런 페이백을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의도 때문에 한 거고 사실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면 조금…….
아니, 부칙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그것만.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언제부터 돼야 되는 건가요?
조례의 시행과 별개로…….
유보기간을 둬야 되지 않냐, 이거죠.
유보기간을 6개월 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정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고 6개월이라고 해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죠, 6개월 정도는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04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항철도가 민자다 보니까 2040년까지 저기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운영수익 보장을.
그래서 2040년까지 한 거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되 종국에는 진짜 완전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조례가 아마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페이백을 드리는 거고 종국에는 완전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목표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 주면 될 것을 그동안에 “국토교통부에 계속 100%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죠.
그것을 2년 반을 허송세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반쪽짜리는 아니지만 영종 주민들만 혜택을 주는 건데 팩트체크 조금만 할게요.
어르신하고 노약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계좌등록이나 이런 것 은행에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간편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이라고 돼 있는데 간편시스템 하실 거죠?
이것 확정된 건가요? 컴으로 집에서 계좌등록해서 시스템에 접촉하면 끝나는 건지 은행을 가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한 번만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어디서 등록을 하냐고요.
우리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는데…….
집에서 홈페이지에서.
사실은 위원님 뭐냐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나 장애인분들은 현재도 무임승차 대상입니다. 무임승차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이 페이백 카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돈 주고 타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무임승차하는 것보다 돈이 한 1000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65세 이상 분들은 지금 옛날에 하던 식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어린이들은?
어린이요?
어린이는…….
(관계관을 향해)
“어린이 요금 없는 것 아니야?”
학생은 50% 감면이 되고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이는 성인요금의 50%가 감면되는 거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요금의 8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그러면 성인 어른들은 계좌등록, 환급절차 이런 것 시스템에 입력만 시키면 된다는 이거죠, 집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카드 발급은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교통카드를 넣으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쓰던 걸로.
그리고 혹시 횟수제한이 있나요, 횟수제한 없는 거죠, 지금?
횟수제한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환승할인인데 혹시 여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9호선 직결에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9호선은 아니고 만약에 9호선을 하려면 별도로 관련 주체들이 협약을 해서 요금체계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역차별화 해소를 위해서 아홉 개 동 우리 주민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이 된다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4조에 보면 “시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 못 할 수도 있죠. 영종 주민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은, 아니,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가상을 해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책무랄지 이런 것을 할 때 법률 체계상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가상으로 해 보는 거지.
“한다.”라고는 법률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충분하게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여러 공공기관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되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 페이백은 원칙적으로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버스정책과장 홍두호
철도과장 류윤기
택시물류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김동수
도로과장 김진선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