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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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도시계회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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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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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박인동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득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이의신청 규정이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절차의 정비와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시 공공조형물의 관리기관장으로 하여금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내용이 상이하여 법률과 조례 간의 효력 다툼을 예방하고자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공공조형물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본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문의 개정안 내용은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바,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관리기관장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재심의 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자부담 등 지원비율 및 비용추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금번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국장님 검토보고에서도 두 가지 지적이 됐는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요?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점검과 관련돼서는 행정기관인 군ㆍ구나 시 본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유지ㆍ관리에 관련된 것은 현재 인력으로 점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인데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대표자이신 유세움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공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에 있었던 상임위 문복위 안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건교위에 와서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것들, 그 부분에서는 정성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나온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위법과 법률적인 충돌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비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크게 드릴 말씀보다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1조에서 보면 내용들이, 조항들이 확대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한 교육 안내, 유지ㆍ관리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됐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안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 근거가 좀 더 마련돼 있지 못한 부분들을 금번에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례에 그러한 부분들이 담아 있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담았잖아요. 이번에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절차 및 활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치비용, 산정 방법을 정하고 관련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임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 기간 포함해서 3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건폐율 20%에서 30%를 완화 적용하는 대상지역에 생산녹지와 농림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자연녹지 내 기존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11조의3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 등의 완화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아 구역 밖에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에서 별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3 제3항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ㆍ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산정 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원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7조의4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관리ㆍ집행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으나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향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17조5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64조 및 제65조는 인용조문의 내용 변경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지역을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64조제8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자연녹지지역에 주유소라든가 액화석유가스라든가 충전소가 있죠? 있는 곳이 있죠, 인천시 내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특별회계 삭제하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이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특별회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판단하에 아마 그 기금이라는 게 마련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율적 운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을 쉽사리 빨리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또 다른 용도나 아니면 긴급히 자금으로 쓰는 이런 병폐는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소연료공급실이 기존 시설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확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 새로 만드는 시설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새로 만드는 시설은 그대로?
그러니까 금년 7월까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2024년까지 설치하는 것이 증축에 한해서만 되는데 저희가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423개소 중에 자연녹지가 10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에 해당되는 게 수소충전소가 증축할 수 있는 문을 좀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기존에 새로운 데다가 수소충전소 할 때는 20%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것에. 아닌가?
신설은 안 됩니다.
신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저기…….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한해서만 완화하는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지역에 주거, 상업 다른 용도지역이 되는데 녹지 안에서 할 때만 완화하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에다가 새로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그때는 20% 적용 아니에요, 그 녹지의 비율에 대해서 맞나, 그러면?
네, 녹지…….
자연녹지가 20%인가요, 건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로 해 준다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일단 법률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30%까지는 완화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의 정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거고 새로 설치하는 사람들. 수소충전소를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다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 그분들은 일단 기존의 용적률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건폐율을?
그렇죠, 기존의 범위 내에서만 용적률을 받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조례의 통과에서 의의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답변한 내용이 자연녹지지역의 지금 주유소라든가 액화석유가스라든가 충전소가 인천시 내에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주유소하고 LPG 충전소는 105개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자연녹지에?
자연녹지 105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건폐율을 지금 현재 20%인데 30% 올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준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법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금번에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건폐율에 걸리고 있으니까 규제를 완화해야만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스스로 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건폐율을 올려달라고?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정책을 일단 마련해야만 문호를 열어야지 이분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 인천시에는 수소충전소가 총 세 개가 있어요.
수소충전소가 세 개…….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다른 용도지역에서도 다 가능해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는 준주거까지만 됩니다. 준주거에 한해서 되고 다른 용도지역이 여타가 다 되는데 녹지에 한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건폐율이 걸린다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금번에.
건폐율을 20에서 30으로 완화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주유소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모두 포함해서 105개라고 말씀을…….
105개, 그러니까 그게 주유소하고 LPG 충전소 두 개를 허용하고 금번에 완화하는데 거기에서 두 개가 다 10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5개 중에서 군ㆍ구 현황을 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많은 데는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구가 몇 개나 돼요?
스물한 개? 계양은요?
계양은 열여덟 개가 있습니다.
계양도 많네요.
네, 적지가 않습니다.
법에 위임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신 주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 무조건 주유소가 자연녹지에 있다고 해 가지고 건폐율을 10% 더 상향시키는 게 아니라 수소충전지를 설치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강화에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마련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강화 쪽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 법령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성장관리계획을 안 하면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한계가 이제는 난개발이 되지 못하도록 계획적 관리, 선계획ㆍ후개발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또 단점도 있어서 우리 영종도 쪽에서는 성장관리구역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수립이 되면 건폐율이 10% 정도 올라가죠?
성장관리지역에 충족을 해 준다면 2.8% 정도는…….
한 8% 정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폐율을 20%에서 10%, 30%로 올린다고 하면 성장관리 여기서 플러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10%만 올리는 건가요?
아니, 계획을 일단 성장관리계획을 이게 특히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 계획법이 개정을 해 가지고 2024년 1월까지 수립하는 것에 한해서만 공장 제조업소 이런 것들이 입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지를 못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적인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가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강화, 옹진은 아직 이 계획들이 안 수립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의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반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완화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금번에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녹지 안에서도 이것을 허용할 수 있고 금번의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가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면 그 이후에는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을 기간 없이 연장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 관리가 안 돼서 임시적으로 공사용 하는 것은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도시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기 때문에 3년에 국한돼서 이번에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철거명령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연장이 무조건 안 된다?
어쨌든 유보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설건축물이 그래도 이 두 개 빼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3년이면 안 된다면, 지금부터 3년인가요?
지금부터?
홍보 많이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부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좀 있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들이냐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보다도 지역별로 보면 자생단체들이 있어요,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방범초소라든가, 그러니까 자율방범 이런 데 공익적인 부분, 물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다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관리적 측면에서도 좀 더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마찰이 최소화 되게.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동네별로 보면 최소 못 해도 한 동에 한두 개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군ㆍ구하고도 좀 면밀하게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 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2021년 7월 자로 산업진흥과에서 시설계획과로 업무 이관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산업입지심의회의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구성원들의 소속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용어 정비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회 등 구성원 정비 및 기타용어 정비 사항으로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6조, 8조, 9조, 13조는 우리말 장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서지역을 섬 지역으로 변경하고 법령용어의 약칭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소관사무 직제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사무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사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민경서ㆍ이용범ㆍ박인동ㆍ남궁형ㆍ조성혜ㆍ조광휘ㆍ김준식ㆍ박성민ㆍ전재운ㆍ고존수ㆍ강원모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4호는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는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을 새로이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지상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주요 피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상 옥상에 피난광장을 설치하거나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하는 일부 대형 건축물 이외에는 옥상 출입문의 상시 개방을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옥상에서의 추락ㆍ투신 사고나 청소년 비행 등 안전문제로 인하여 평상 시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시 즉각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16년 2월 2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2021년 1월 8일 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개정 법령이 모두 다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이후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평상시 안전 및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설치비용 지원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존 공동주택은 물론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기존 공동주택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괄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복도 등의 동선에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대피요령 및 시설 사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ㆍ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기존 공동주택의 수량이 약 7200동으로 상당하여 설치비용에 대한 자부담 및 군ㆍ구 매칭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우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조례의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자부담 비율은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6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옥상방수라든지 벽면의 보수 같은 걸 보수할 항목에다가 함께 이것을 포함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자부담에 대한 것은 군ㆍ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ㆍ구에서 판단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부담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살피라고 하신다면 군ㆍ구하고도 협의해서 대안을 좀 더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점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조례가 근거가 되면 내년부터는 즉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저희가 16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금번에 이 얘기를 항목에 넣는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계획이 일단은.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추경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추경도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각 단지에서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소라든지 대면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일단 아파트를 관리하는 군ㆍ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자료라든지 각별히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인천이 이렇게 안전한 도시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널리 이렇게 대내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청하는 그런 흐름도 같은 경우를 상세하게 이렇게 잘 전달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옥상에 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6년 2월 29일 전에.
문이 있죠, 지금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시건장치만, 지금 잠가놓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건장치만 잠그지 못하도록 손잡이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이제 이것을 자동개폐장치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2016년 전에 있는 건물들은 문이 있는데 비상 시에 탈출하려고 지금 비상자동개폐 설치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상자동문으로.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시건장치만 바꿔주면 지금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번에 하는 게 시건장치를 바꾸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일부 금번의 근거로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시건장치가 아니라 무슨 문을 전부 다 자동문으로 개폐하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시건장치입니다.
문은 그대로 두고 시건장치만 바꾼다?
그런데 그것을 소방시스템과 연동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어떻게 연동하는 거예요? 소리로 아니면 무슨 전자로 아니면 연기로 이렇게 연동하는 건가요? 그것 몹시 궁금한데요.
소방시스템 연동이 아니고 일단 소방서하고는 저희가 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소방서에서 합동점검할 때 종합적으로 서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해요. 소방점검을 한다든지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동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스템과 연동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람이 대피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동개폐 소방안전시설하고 딱 해서 예를 들어서…….
연동하겠다는 얘기는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린다 이런 뜻 아닌가요?
아니, 소방서가 아니고 저희가 화재시스템하고 연동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동을 시키는지를 여쭤봤어요.
센서에, 자동화재감지기가 작동될 수 있는 센서죠.
하여튼 어려운데 연기든 뭐든 소리든 하여튼 누가 벨을 누르든 그러면 자동으로 열린다, 문은 그대로 두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재감지기가 작동이 되잖아요, 화재가 나면. 그러면 수신기가 되고 그러면 소화전 내에 중계기로 연결되고 그러면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상문이 개폐가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린다?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비상문자동개폐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7200동이면? 이게 90억 정도의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한 50만원 정도가…….
50만원 정도, 문 하나에?
개폐기 다는 데요?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으로 의무화가 됐죠,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된 부분까지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선별적으로 고층이라든지 또 비의무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 고도화되겠지만 기존에 문이 있는 데서 시건장치만 풀면 아예 달아놓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혹시 뭐 옥상에 올라와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잠가놓는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맞나요?
이게 목적이 원래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뛰어내린 분도 있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개폐를 잠근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금번에 화재를 대비하는 목적을 아마 타깃으로 정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시건장치 외에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건 아니고 시건장치가 풀어진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화재가 났을 때 그쪽으로 유도하게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 문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건 아니고 시건장치만 풀어진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맞죠?
거기까지만?
그쪽으로 문을 유도하는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에 시건장치만 풀어줄 뿐이지 문이 열린다거나 그쪽에서 다른 유도등은 없는 거죠?
아니, 이게 화재가 나면 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작동 이게 피난유도선을 하는데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윙 하고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재가 나면.
전체적으로 나겠죠.
그 시스템과 같이 연동돼서 그게 개폐가 되기 시작하죠.
개폐는 됐고 옥상에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또 다른 이것만의 다른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불빛이 있는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일단 피난할 수 있는 피난유도선을 만들어주는 것 확보하는 거죠.
어차피 소방시스템과 연동이 된다고 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같은 것도, 별도의 소리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비상까지 올라가는데 시건장치만 풀어주면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될 것을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소방시스템과 연동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소리까지 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나면 소리 나요.
전체적으로 다 나게 하려고.
다 나요.
옥상으로, 거기는 아니고.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개폐시스템을 하고 있는 인천의 소방시설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그것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 다 지금 저기하고 있는 거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하고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방화문 기존에 오래된 문들은 문 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이 눌러앉거나 오래되면 금 갔거나 이러면 방화문 자체가 개폐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도 세우지만 옥상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시설과 연관해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할 때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금 함께 그것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하여는 설치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한 이게 옥상 청소나 아니면 아파트 자체 청소 관계 때문에 옥상을 사용할 때는 소리 없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죠? 그러면 개폐가 되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인천이 지금 주택붐이 불어서 저기는 아닙니다만 근생시설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5층 이상이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대한 것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보기에 김국환 의원님의 조례안에는 안 담아져 있는데요. 금번에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그걸 포함한다고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그것도 지원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그것도 새로 요새 많이 건축이 돼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25층 이상이 많아요. 보니까 이번에 인천에 두세 개씩 올라온 것 보니까 많더라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14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을 통해 미개통된 배다리구역 3구간 지하차도 상부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이며 금회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면적은 6621㎡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700만원으로 공원 결정은 배다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공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 미개통된 숭인지하차도와 공원을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사항으로 현재 미개통된 숭인차도의 지상구간에 대하여 배다리 헌책방거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과 정서생활 및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하구간은 도로로 결정하고 지상구간은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차도의 지상, 지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자문 겸 이렇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 원도심 쪽을, 원도심 밑에 도로 하단 부분에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절개해서 다 파내고 그 밑에 지하철을 다니게 하고 바로 흙으로 다시 또 마감재를 해서 다시 도로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중복결정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중복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과 도로가 있는데 어차피 흙을 다 파내기 때문에 밑에 지하철을 다니게끔 하고 그 파낸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정이 가능한 건가요?
현장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바꾸면서 그런 부분들을 누누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권유 아닌 것을 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왕이면 그렇게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공간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돈이 문제예요. 옥상에다 만드는 것보다 지하에다 만들면 깔끔하고 좋죠. 그런데 그만큼 비용이 옥상에다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어차피 그것은 약간의 그 설계비용만, 시설비용만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 하면, 완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수백 만, 수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엄청난 공간들을 거기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메꿔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인데 면적이 6621㎡예요. 거기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랑 협의가 된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나 주민설명회, 협의체는 여덟 번을 했고 설명회는 네 번을 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이견 없이 잘 끝난 거고요?
네, 여러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그게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이었습니까?
별 이견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되게 빠르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미개통된 숭인지하차도 상부공간을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및 휴게,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보고중단)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네, 설명하시기 전에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어떻게 의견을 같이 해 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부 공모사업 선정 시 우리 제안했던 내용 있죠? 제안서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에서 2020년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정보화타당성 검토하고 용역심의위원회 검토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되신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이따,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속 해 주시죠.
(보고계속)
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830억 9586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91억 79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91억 346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82억 66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입니다.
162쪽 도시개발과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과 관련하여 체납분 수납에 따라 1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시설계획과는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국고보조금 정산과 관련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05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캠프마켓과입니다.
신촌공원 주안장로교회 앞 조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11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도시경관건축과입니다.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24억 66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대상자 급증으로 10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30쪽 도시개발과 총 세출규모는 391억 79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 산출 기초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531쪽 시설기획과는 1억 887만 5000원을 기정액 대비 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98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 3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토지정보과 총 세출규모는 39억 1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41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캠프마켓과 총 세출규모는 670억 25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안장로교회 앞 신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1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에서 536쪽 도시경관건축과는 220억 304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6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군ㆍ구 통합 대면교육을 취소하고 한국 옥외광고센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통신료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구별 시행 시기가 달라 당초 계획보다 통신비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전조사의 사업을 희망하였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모신청을 포기하여 29억 55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건축과 및 공공건축과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56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주택정책과는 2322억 11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6억 40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출자와 매입임대사업 물량 변경 승인으로 국비 금액이 변경 배정됨에 따라서 28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추진으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68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5억 51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지침에 따른 세입금액 감소를 반영하여 체비지 대부료 감소를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구지역 대형 필지 매각에 따른 세입금액 증가를 반영하여 체비지 매각 수입 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기타이자 수입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1쪽 세출예산입니다.
검단1지구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등 체비지 관리를 위한 추가 수요에 따라 11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4차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예비비 88억 8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92쪽에서 793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군ㆍ구 및 도서지역 경관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1억 3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세출예산입니다.
방범시설 설치 및 사업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사업 신청이 부족하여 교부잔액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819쪽에서 813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부평구 군부대 주민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의 사업 기간이 변경된 사항으로 814쪽과 815쪽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의 사업의 경우 3차 1공구는 사업기간 변경, 3차 2공구는 사업 기간 및 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828쪽에서 829쪽, 830쪽에서 833쪽입니다.
캠프마켓과 명시이월 사업은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사업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경관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네 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네 건, 총 여덟 건 금액은 18억 1377만 3000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주택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한 건이며 금액은 4억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계약절차 진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479억원과 세출 약 47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약 479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403억원 및 기타이자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해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은 학익유수지 상부와 낙섬교 하부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수면을 매립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 소유 토지로 등록한 후 학익유수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낙찰차액 약 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는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반환부지의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1억 4100만원의 추가 반영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옥외광고업교육은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법규, 안전시공 등 실무교육을 위해 편성한 교육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교육비 미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9쪽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중구청 보건소 등 21개소에 대하여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대비 35.2%인 29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는지와 그간 사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총괄건축사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의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전략수립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등을 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1.4%인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그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따라 자문ㆍ조정 내용 등의 시행으로 효과는 있었는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주거급여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 대상자의 급증으로 약 1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다가구매입임대출자는 인천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288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구간 추진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인천광역시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시민들의 주거복지 분야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0.3%인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목적을 하향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감액 사유와 운영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사이트와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으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 관리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낙찰차액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8.7%인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감액사유와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는 1100만원 증액 편성된바 자치구에 이관된 업무 내용과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서 80억 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주요재원 및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입니다.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 사업 등 열한 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 기간 미확보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입니다.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 수감자료를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게, 자체 삭감해서 올라온 게 너무나 많아요, 국장님.
예산이 삭감된 게 많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번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코로나 사안과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한 것들이 주요 삭감 사유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것 같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추경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한 말씀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건건이 사업별로 이렇게 또 질의할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도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저희가 미진하게 또 관리 못 한 부분도 솔직히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조금 더 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9억 9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좀 더 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개의 구가 해당됩니다. 계양보건소 지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구보건소 두 군데를 국비 신청을 받아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돼서 사실은 병행해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 공모 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천지역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3억 900만원 중에서 2억 9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올렸어요?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이것을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있고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지역주거복지센터까지도 이걸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려 했는데 이게 저희 내부의 심사 기준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보다는 군ㆍ구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라는 것 때문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수십억, 수백억 이게 증액이 됐어요. 이것 예산 어떻게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층간소음, 층간소음 그러는데 층간소음뿐만이 아니고 소음측정기 구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도 이것 어떻게 예산에 대한 예측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측이 저희가 좀 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도 굉장히 예민하고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2400만원씩이나 이렇게 삭감해도 돼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국장님.
의지는 넘쳐났는데 저희가 층간소음에 대한 홍보 방안을, 이게 2400만원 삭감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 뮤지컬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좀 더 계획의 콘셉트를 잡지를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좀 더 착실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만하네요. 국장님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 방만해요.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건건이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건건이 따지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이 안서네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국고보조금 반납은 없죠?
있는데 그것은 항목별로 쓰고 난 다음에 잔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잔액이죠?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시비만인가요, 아니면 국비도 포함돼 있나?
국비도 늘어나죠, 많이. 국비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원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추계가 아니고요. 이게 정책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세후급여대상자가 이제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늘어났죠?
그래서 늘어난 거고?
이게 신촌공원도 국비가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가 나중에 늘어나고 늘어나서 이게 전부 증액이 됐고 증가는 대부분 그거네요, 다가구 매입임대도 그렇고.
다가구 매입임대도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네. 대부분 이번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르고 그 다음에 시 정책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지금 현재 발생이 된 거죠, 대부분?
네, 위원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득이하게 늘어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신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공공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은 7000만원 감액된 게 낙찰차액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업체는 선정이 돼 있나요?
네, 그것 지금 하고 있고요. 낙찰차액이고요, 아직…….
그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시스템이랑 개발이랑 다 턴키로 계약됐나요?
네, 그런데 업체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낙찰차액이고 새움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인천업체예요?
아니, 이것 업체는 지역이 안양입니다.
인천업체 그런 게 제한이 없었나 보죠?
입찰에 대한 것은 계약 부서에서 운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투명화 기반 마련이 제일 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것은 구축을 하려면 전체 인천시 공동주택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투명성은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의무대상은요.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기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게 그런 기반이죠? 인터넷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3개년이에요?
일단은 구축하는 게 3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요?
계속 안정화시켜서 보급을 확대하고 교육시키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폐쇄적인 조직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사업도 많이 했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민입주자 대표회의도 볼 수 있게끔 하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반대를 하죠, 그것을?
아무래도 좀 그것에 대한 것의 입장이 좀 그러지 않나.
카메라 있고 이렇게 공개된다면 자기는 대표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그런데 아마 이것도 홍보가 안 되면, 그렇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강제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종합적으로 교육 홍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는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삭감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리추경이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집합되는 사업들은 못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532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해 가지고 무인비행장치, 드론 관련해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상판독이라든가…….
아실 거예요,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자료구축.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금년에 장비 산 것들에 대한 잔액이라고…….
아, 장비 잔액.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 예방 홍보가 있어요, 538쪽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대부분 지금 참여예산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들은 집합사업이다 보니까 대면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은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보면 공연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컨설팅단도 구성을 하고 해요. 그러면은 뮤지컬 교육 계획 이런 것들이야 대면을 안 하면, 그렇다면 이제 홍보나 배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58%나 사용을 못 했어요.
일단 저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들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종종.
그러면 이와 덧붙여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빌라나 이런 부분들 건축을 할 때 층간소음 규정이 있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건축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슬라브 두께?
네, 슬라브 두께는 있죠.
근본적인 층간소음의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 가지고 정말 윗집 코 고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공동주택의 벽식 구조 같은 것이 됐기 때문에 구조적인 게 층간소음이 있고 또 이웃끼리 사실은 이게 좀 더 이해하는 폭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구조물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민간이 하지만 관리ㆍ감독은 또 저희 시 집행부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예방해 가지고 갈등관리 이것들이 기존의 건축물이야 없는데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옥 같은 경우를 58%나 예산을 사용 못 하고 이걸 갖다가 차라리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왜냐하면 신축되는 건물들이라고 해서 층간소음이 없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층간소음이 덜한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의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이게 사실 요즘에 살인도 나잖아요. 정말 살인도 불사하는 게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을 갖다가 “걸어 다닐 때 슬리퍼 신으세요. 뭐 하세요. 애들 쿵쿵 뛰지 마세요.” 이 교육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가장 좋은 주거환경이라 하면 내가 아무리 뛰어도 옆집이든 뒷집이든 밑에 집이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는 곳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주거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상하게 이 건물은 내버려두고 사람한테 규제를 해야 되는, 심지어 이 교육까지 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용들도 비용이지만 그런 연구 과제라든가 아니면 규제라든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랬을 때 민간한테 권고할 수 있잖아요. “이 규정에 맞춰서 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께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층간소음에 대한 게 지금 사회이슈화 되고 있고 좀 더 심각해지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층간소음의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예방하는 홍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더 서로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민 공동주택 아카데미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좀 더 마련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 질의가 조금 설명이 어려웠는지 몰라도 지금 저희가 대면, 대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해야 할 점, 피해야 할 점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고 너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뻔하죠. 역할 교육도 하고 역할 바꿔서 또 해 보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런 교육이 필요 없게,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사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심지어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우퍼 달아놓고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당시에 이것을 좀 규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떤 건축물, 얼마 정도의 건축물에는 어느 정도의 두께와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한 원인과 이런 것들을 어떤 완충 장치를 건축을 할 때 먼저 그걸 갖다가 좀 그 조항을 삽입을 하고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냐는 거죠.
오히려 저 같으면 이런 것도 물론 지금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인천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층간소음의 예방 규정에 맞춰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그린, 저탄소 이렇게 아파트 요즘에 인증도 막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음 안심 공동주택, 소음 안심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인증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야 우리 주거환경 안에는 사람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뛰는 사람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뛰고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런 컨설팅 아무리 백날 해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100번 참다가 한 번 열 받으면 가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 아예 건축물 자체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몇 데시벨 이상 얼마 정도의 충격에서 이것 이하의 건축물은 준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좀 강력한 게 있어야 소음이 예방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은 건설하는 기준에 있어서 소음 방지에 대한 것까지도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관계 규정에 있어서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고 건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방 갈등관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건축할 때 그 미흡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조사단을 차라리 이 비용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발굴을 한다든가 예방을 하는 게 제가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육 열심히 받잖아요. 학교에서 교육 열심히 받았는데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했는데 위에서 뛰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진짜 정말 신경쇠약도 걸릴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니까 오히려 그 건축물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지금 신축되는 것들부터라도 충분히 그것들이 정말 충족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하겠다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하게.
아니, 기준이…….
아니, 그것은 좀 약간 제가 너무 가긴 했는데…….
건축의, 건설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미흡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회에 받아들이기에는 좀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으니까, 있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살펴보고 또 국토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지금 있는 규정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비용들을 오히려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지금 남은 비용들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제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저도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가구면 일반적인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으로 되었던 부분들까지 다 매입을 하는 건가요?
미리 신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모형 같은 데는 미리 신축해서 받아…….
도시공사의 매입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건축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주택녹지국에…….
매입임대는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택정책과 또 도시재생녹지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또 있나요, 이와 관련된 부분?
아니,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국으로 다…….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다 매입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주택정책과죠?
그런데 이게 또 추경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서창동에 얼마 전에 사건, 사고 터진 것 있잖아요, 서창동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서창동의 빌라가 저기예요. LH에서 하는 그 빌라였어요, 매입임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입임대라고 하는 빌라들을 짓는 업자들은 결국은 도시공사가 됐든 LH가 됐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좀 덜 들어가고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하고 결국은 단가 싸움에서 적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게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 LH에서 매입임대 하는 빌라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다 이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입임대 빌라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 관리를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냥 어떤 단가적인 부분에서 그냥 허수무레하게 할 부분이 아니라 결국 그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연결되는 부분은 다 도시공사가 우리 IH가 만약에 운영하는 데 같으면 IH가 욕을 먹고 인천시에서 욕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창동 사건 같은 경우도 LH 매입임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하자 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걸 인지하시고 그와 관련된 관리ㆍ감독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매입할 때 어떤 공사적인 측면 또 아까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걸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IH가 됐든 LH가 됐든 들어가는 임대주택들은 그냥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진짜 사람 살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2억 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기존에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쓰려고 딱 준비했던 것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쓰려고 그랬는데…….
뭐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있고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확충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내부심의를 하는 중에 구청과 연계해서 이것을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정책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에 위탁 주는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예산 보시면 열한 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된 게. 어떤 것들이에요, 대부분?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것들도 있고 행정절차에 관련된 지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열한 건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보통?
위원님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시기가 도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추경 때 쓴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하는 시기나 이런 시간들이 좀 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액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매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서 조금 전에 우리 옆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831페이지요.
이월액이 2억 3300이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것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그래서 절차상 심의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해서 추진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용역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 앞에 공원 만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안부두로 들어가는 진ㆍ출입 부분에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한 경관을 좀 더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거리에 있는 것 육교 들어가는 그것만 바꾸시는 사업인가요?
네, 연안부두 육교랑 축항로에 대한 보도육교 두 군데에 경관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실 거죠?
깔끔하게 해야겠습니다.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는 지금 세월호 말고 다른 배가 출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문 역할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언제 뜰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배가 언제 취항하는지 제주도에?
네, 얼른 하겠습니다.
빨리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 공사하는 모습이 인천의 모습이에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건데 아마 그것인 것 같아서 또 늦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늦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축자산 보존 방안 및, 건축자산만 들어가면 100% 이월인데 이것 왜 이러는 거예요? 건축자산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건축자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회 추경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전략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건축자산이 인천에 전부 산재되어 있는데…….
492개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넣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건축자산의 보존 관리 방안 및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과 면을 잘라서 어느 특정 지역을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저희가 그것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인천시에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 건축자산이 모여 있는 곳만 하냐?
모여 있는 곳만 합니다, 모여 있는 것만.
모여 있는 곳 몇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중구 북성동 그 다음에 동구 만석동 일원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지금.
두 군데만?
그러면 빨리 넣으셨어야죠.
조금 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자산 때문에 계속 만만디되고 벌써 이것을 3년째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야지 건축자산을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개인 사유재산인 것들도 거의 6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수부두 주방 경관개선 사업 이것은 이렇게 5억씩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됐죠?
이것도 추경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절차 이행과정에서 두 번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얼른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국장님이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일을 조금 쉬엄쉬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일단 유찰이 두 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측면에서 사업량이 과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유찰되는 것도…….
절차이행 빨리 해서…….
유찰되지 않도록, 유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시고 입찰을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찰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다음번 본예산 때도 한번 제가 참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이 얼마씩이에요?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한 회에, 한 번 참석했을 때?
네, 7만원에다가 한 시간 넘어가면 3만원 더하고 그래서…….
보통 몇 시간, 평균적으로 몇 시간해요?
저희 위원회 운영이요?
네, 보통 최소 못 해도 두세 시간 정도 하죠?
네, 두세 시간 하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서로들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당 안 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들 들어오려고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안 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과 감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감액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시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84억 4643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5억 79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98억 7321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32억 28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133쪽부터 13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32억 86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법 위반 과태료 및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등 19억 358만 6000원입니다.
캠프마켓과는 캠프마켓 공원부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29억 25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건축과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9억 9997만 5000원입니다.
주택정책과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및 주거급여지원 등 국고보조금 포함 1693억 3187만원에 대한 세입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1050쪽부터 1051쪽입니다.
1050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47억 5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5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1억 5000만원, 도시전략거점 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3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쪽부터 1054쪽입니다.
도시개발과는 109억 4665만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409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급금은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상환금 71억 4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예수금 상환으로 19억 4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차입금 상환금으로 원금 14억 6000만원, 이자 3억 1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부터 1056쪽입니다.
시설계획과는 3억 6706만 5000원을 금년 대비 2억 58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57쪽부터 1061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36억 194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41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지적 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0억 5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2억 5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사업으로 1억 6359만 2000원, 1대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으로는 5억 8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 명판 설치 예산 2억원을 포함 주민 주소정보사업으로는 3억 4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비 2억 9718만원, 상하수도 정보수정 갱신 작업으로는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쪽부터 1064쪽입니다.
캠프마켓과는 663억 4832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11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신동 항공대대 입지 선정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과 캠프마켓 공원 마스터플랜 용역비 4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공원 부지 매입비 571억원과 반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조사 사업으로 1억원,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위탁 대행비로는 8억 346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포센터 캠프마켓 오늘엔내일의 조성에 따른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정기적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시민문화행사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65쪽부터 1068쪽입니다.
도시경관건축과는 88억 8490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89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14억 9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자산 보전 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용역비 2억원,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69쪽부터 1073쪽입니다.
주택정책과는 1850억 629만원으로 금년 대비 184억 11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주거급여 1810억 9302만 2000원,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억 9950만원, 광역주거복지센터 3억 3300만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를 위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5쪽부터 1569쪽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43억 895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1569쪽 세출은 기본경비 1172만 4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지원 보조금 6000만원, 체비지관리 보조금 1억 6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1억 7758만 3000원 및 재정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회계 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 17억 6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4쪽부터 1635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61억 2175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22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지역 및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은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은 10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3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2477억원과 세출 약 319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178억원, 세출은 약 3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2477억원은 국고보조금 208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138억원, 순세계잉여금 179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 및 정책 방향 등 구상안의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으로 전년도 대비 60%가 증가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쪽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강화군ㆍ옹진군의 난개발이 예측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용역으로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용역 수립에 따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도시전략거점 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은 민간의 도시계획 변경 요구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 공공과의 갈등 완화 및 특혜시비 해소를 위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가 금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업, 주거, 공업지역에 대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신규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 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3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지원 내용, 대상지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용역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용역 성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매년 10개 군ㆍ구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0억 4300만원 확보 이후 10억 59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내용, 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8쪽 Single-RTK를 이용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는 도심시가지 및 임야지역 측량검사를 위해 GNSS 위성 측량장비의 구입에 따른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한바 현행 측량검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항공영상 자료구축은 전년도보다 53.77% 감액된 1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지도 제작과 항공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성과 분석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1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은 디지털 공간정보의 활용성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6%가 감소 편성된바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수치지형도 제작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인천시의 지형과 시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는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두운 밤에도 위치 찾기를 편하게 하고 여성 등 범죄취약 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년도보다 100% 증액된 2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2년도 사업대상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상ㆍ하수도 수정ㆍ갱신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과정에서 상ㆍ하수도 관로에 대한 측량탐사 없이 종이도면을 이기하는 방식으로 전산화한 지역을 대상으로 측량탐사를 실시하여 상ㆍ하수도 정보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5억 4700만원의 국비가 반영되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현재까지 연구용역 등 추진 현황과 내용 및 이전부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캠프마켓 미래전략 수립은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반환부지의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8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61쪽부터 70쪽은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을 위해 캠프마켓 등 활용방안 모색에 2100만원, 지하시설물 조사사업에 1억원,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에 8억 3400만원, 캠프마켓 시민 소통사업에 1억 200만원, 캠프마켓 시민 문화행사에 1억 5000만원,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캠프마켓 시민 소통사업과 캠프마켓 시민 문화행사에 대한 성격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06% 증가된 1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지원대상 선정과 보강공사 결과 확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은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훼손ㆍ멸실 대책을 위한 기록화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은 경관관리 정책과 기타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1차 사업,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차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주택정책 운영 지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77% 감소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와 이로 인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6쪽부터 정비ㆍ시설개선ㆍ지원사업 등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억 9900만원, 행복주택 4억 3300만원 등이며 이 중 충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은 작년 신규사업으로 51% 감액한 1억 3700만원을 편성한바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의 기준 및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부터 127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 업무지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35쪽 경관형성 사업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경관특화 등을 위하여 도서지역에 52% 감액된 4억 5000만원, 군ㆍ구 지원사업으로서 남동구ㆍ동구에 28% 감액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진행 상황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45쪽 디자인 개발ㆍ지원ㆍ활성화 등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지원, 표준디자인 개발, 군ㆍ구 공동디자인 지원사업,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등 원도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건축자산 용역 과업지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둘 다 좀 주시고 이번에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를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아마 20군데인 것 같습니다.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 실태 점검에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조치된 건이 있어요, 국장님.
조치된 것 구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내신 건가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에 보면 경관특화 등 도서지역에 관련된 52% 감액된 게 있어요. 거기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그 다음에 남동구에 경관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년 전에 공사를 했는지 내역하고 현재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한 ’21년도 자료와 ’22년도 하실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1쪽 2020년도 사업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현황 좀 주시고요. 그것만 주십시오.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고 갔는데 이 자료를 쭉 한번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할게요. 17페이지까지는 산정 근거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경관, 검단도시 조성사업도 내용이 안에가 부족, 예산에 대한 부족, 없었고 그 다음에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이게 그 저희가 품이 있어요. 이게 산정하는 품을…….
산출근거.
별도의 품을 산정하는 게 있는데.
국장님만 아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나가는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도 사람 그 다음에 금액해서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토털로만 돼 있고 지금 이게 비용추계계획서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 그런 게 지금 전부 한 50% 정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토지행정업무 추진을 보면 35페이지 보면 금액하고 부수가 이렇게 딱 나오죠, 사업규모에?
토지행정업무 추진.
거기 35페이지 보면 사업규모 보면 토지ㆍ공간정보 추진계획 책자 유인 얼마 해서 1만 6000원 곱하기 150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도 알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한 것은 지금 그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해 가지고 지금 쭉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항공사진 촬영 판독도 그냥 금액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써 버리면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대충 어떻게 해서 예산을 쓴 것을? 국장님은 아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은 압니다.
예산을 하는 것은 저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정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산출 과업지시서부터 이 내용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자료를 말씀하시면 그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료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47페이지 주소정보위원회도…….
47페이지에 여기도 인원 해 가서 임기 2년, 공무원 네 명, 민간 전문가 두 명 사업규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아래 150만원 나온 금액이 산출된 게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주소정보화 추진도 금액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소정보 대시민 홍보도 이게 몇 부로 제작하는지 그 다음에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 설치도 개수하고 비용이 얼만지.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제가 본 것은 이게 세부계획서,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73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말입니다. 이게 군ㆍ구에 위탁하는 건가요?
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그렇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점검하죠? 군ㆍ구에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끝나나요?
이게 군ㆍ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 시에서 이게 어떻게 했는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서 같은 걸 봤나요, 아니면 내려주고 끝인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주가 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네, 확인을…….
국장님은 예산 내려다 주고 뭘 봐?
예산 주고 뭘 보는 거야. 그냥 그것 보고서만 보고 끝내는 건가, 그러면요?
아니죠, 현장을 확인하죠.
현장을 확인하죠?
그럼요, 당연히 나가야 되고 자부담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요.
자부담이 있어서?
그래도 지자체 자부담이 시, 군ㆍ구 1대1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산을 넣었으면 예산에는 최소한도 확인은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예산을 전체로 봤는데 보는 것에는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아까같이.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 예산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할 때는 가능한 한 그 밑에다가 추계 얼마, 얼마 아까 전편에는 대충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건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제가 오면 이것 하면 예산 안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개발 세부사업서 138페이지에 표준디자인 개발이 뭐죠? 세부사업설명서 138.
저희가 무분별하게 돼 있는 광고나 안내 사인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한 것을 표준화로 만들어서 우후죽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인천 시내가 좀 깔끔해지겠네.
그럼요. 그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게 1억인데 1억 갖고 돼요?
이게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별이라고는 금액이 들어간다고는 안 돼 있는데 이것 예산을 조금 한 1억 정도 증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은 아니고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이게 용역비인가요?
전년도 예산액 3억이었는데 왜 1억원 감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에 대한 것들은 올렸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 이런 것 같은 정책사업은 깎는 게 아닌데 이것 좀 깎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너무 저기한 것 아닌가. 색채 디자인 사업도 지금 2억이 증감됐죠?
그런데 2억 가지고 되나 이게요?
저희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예산의 형편이 아마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이게 편성이 좀 되기는 어려웠었나 봅니다,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오면 정확하게 보기는 하겠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내가 보고받는 바에 의하면 이것 예산도 어떻게 증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세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담당부서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경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2억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상륙작전기념하고 저기 구월동…….
맞습니다. 거기랑 예술회관 쪽 둘 중 하나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 초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에 안 올라왔어요.
그것도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담당부서랑 좀…….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그냥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이미 용역을 쓰고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면 만약에 다음 추경에 쓰리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다만 얼마라도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와야 그것들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의 설득이 안 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해 못 하는 예산부서의 문제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기존에 용역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을뿐더러 그 비용마저도 매몰비용으로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참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과 다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들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을 일부라도 수립을 해 놔야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사실상 굉장히 유명무실한 사업이고 시민의 혈세 2억이 그냥 고스란히 매몰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년도 사업에는 중구하고 남동에 거의 한 29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용역이 다 끝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편성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사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래도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 놓은 다음에 그래야 다음 추경 때 예산 담당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약 없는 약속이잖아요. 저희도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 간의 견해 차이일지도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위원이 하려는 사업들, 위원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시죠.”라고 하는데 그쪽 집행부에서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또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와 제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 많이 아시고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인천시가 이런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특화된 사업으로서 또 많은 모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또 성공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단순히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들이 디자인이 낙후된 곳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고 그것들의 주변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수봉공원이 또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관련한 포럼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참석도 했는데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남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꽤 많은, 서구가 제일 좀 많긴 많아요, 또 양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도심 쪽에 다 있는 사업들이고 사실 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항상 어떤 인천의 홍보 비디오라든가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99.9%가 송도고요, 0.1%가 중구예요. 나머지 동네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각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비디오 볼 때마다 왜 송도만 나오냐, 우리 계양도 나오고 싶고 서구도 나오고 싶고 많은 동네들 부평도 나오고 싶고 남동도 나오고 싶은데 인천을 대표하는 건 송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간 명소라든가 도시 정비라든가 좀 깨끗한 건물이라든가, 그러니까 낙후된 동네에 대해서 사실 기저에는 원도심은 인천에 약간 숨기고 싶은 동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저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동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원도심 안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던 동네, 옛 동네들이 그런 것들 안에서 도시디자인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완성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한 그런 도시들만 계속 우리가 부각을 시킨다는 것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좀 악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역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원도심에 살겠냐, 신도시에 살겠냐 했을 때는 대부분 저 화려한 동네에 살고 싶다는 그냥 그것만 보고 살잖아요. 내 동네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동네는 좀 더럽고 그 다음에 도로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경관도 안 좋고 안전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사업에 가장 큰 정성적 효과라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삭감된 사업이라든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것들이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빨리빨리 완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질을 높이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따 정회시간에, 저희 계수조정 시간에 많은 부분 고려해서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안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심의에 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 내부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때 이게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뭐예요, 왜 안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연수교육이 있고 예방교육이 있는데 연수교육하고도 중복되지 않냐라는 부정적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연수교육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무교육이죠.
네,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은 당사자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고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이지 않아요?
또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시ㆍ도지사 광역 단위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을 안 했죠?
네,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중요한 그런 교육을 다 사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빌붙어서 하셨잖아요, 시쳇말로.
그런 감이 조금 있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에요. 해당 부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 해당 예산 사업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연수교육 내용과 중복된다는 의견으로 부정적 심의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교육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광역 단위에서 이것은 꼭 챙겨야지 될 그런 사업인데 이것 도대체 이게 위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잘못해서 잘못된 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몇천 만원인데 크지도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것 광역단체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그냥 시원하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어렵게 돼서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 편성을 못 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좀 한번 이번에 증액, 신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혹시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예방교육에 대해 실시하는 것들도 저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데 가서 예산 다 뺏기고 그러죠. 절실함을 보여 주셔야죠.
아니, 위원님들께서, 다 공론화돼서 반영이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참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요.
참 아쉽네요. 우리 공인중개사 등록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명수가 한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중개사 인원이요.
국장님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뭐예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항들이요.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 연단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대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제가 좀 누누이 지금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교육 지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천시에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6400명 정도 돼 있고요. 전체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합치면 한 7000분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올해 행정처분 현황이 어떻게 돼요?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올해 한 121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불법거래신고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498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분, 부과된 벌금액을 보면 16억 5000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데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을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후에 어떤 지도ㆍ감독을 통해 가지고 하는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신규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절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편성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예방교육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어떤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글쎄요, 저희들은 한 5000에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적절한 예방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 돼 있고 올해 추경에 어렵게 사업 용역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대상이 몇 년이에요?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층 공동주택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거 다? 방법이 뭐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고층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재건축에 대해 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왜 지원해 줘요?
지금 일단 저희가 안전점검 진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듯이 이런 공동주택,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정말 많은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그런 것을 또 리모델링을 통한 수명 연장, 또 한 15년, 한 10년 이상 되고 그러면 자체 리모델링 같은 걸 해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되는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지 될 거라고 보고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좀 올라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 하는 건 없지만 예산을 금번에 세워서 그게 현재 시 입장은 그게 마련돼야만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됐는데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전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필요하다면 지금 진짜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전혀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대상에 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요.
저도 의정 경험이 20년입니다, 20년. 정말로 답답해요, 제가 보면. 답답함을 여기에서 하라 그러면 1시간 이상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 대비 반으로 줄어든 것도 굉장히 많고,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많이 삭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해 줄까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관련된 이것 3억 7000에서 1억 6000으로 완전히 2억 이상 삭감을 당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판독은 매년 하지만 일반지역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번의 예산이 좀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이 찍었고 올해는 조금 덜 찍어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격년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앞장에 보면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50% 이것도 삭감…….
저희가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는…….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대를 저희가 산 것도 있고…….
산 게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경관에 관련된 13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군ㆍ구 경관 형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또한 남동구에서 5억을 준비하고 예산을 시에서 올려주시면 장수천 이런 2009년도에 공사 한번 하고 지금 한 13년 동안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한번 공사하려고 남동구에서 예산도 세우고 시에다가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장수교 일원 경관 개선 사업 일단 이것 같은 경우는 길이가 워낙 길어서 이것 몇억 갖고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할 때는 10억 이상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어서 남동구에서도 그래서 5억을 세우겠다라고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게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50% 삭감이 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2억 5000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네, 2억 5000…….
그러면 장수천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긴 데를 2억 5000 가지고 구하고 해서 5억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예산실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할 때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반하고 반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어차피 할 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좀 설득이 가능하겠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설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보면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희도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하세요.
자료가 언제 오나요? 자료요청했던 것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자료를 보고 하고 싶은데.
다른 것 질의하시죠.
제가 할게요.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고층 아파트 부분들, 리모델링 사업들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질의가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획 중인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저희가 앞을 내다보면 하늘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이 세워지면서 이 하늘을 약간 좀 도둑 맞는 느낌, 내가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삭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볼 수 있느냐. 저 앞에 있는 노을을 우리도 다 같이 봤는데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고로 뭐냐, 풍경도 이제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높이 사야, 내가 맨날 봤던 노을이 나는 안 보이고 저희가 아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살아야만 누릴 수 있는 사치 같은 느낌 심지어 아파트 광고도 그렇게 해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원래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가 아직 준비 안 된 관계로 이 시간을 좀 들여서 국장님으로서의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형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고층화된 것에 대한 앞으로는 리모델링에 대한 구조 기준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도 또 의회에서도 세워주셔서 감사하게 예산이 섰는데 사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려고 그러다 보면 대상 지역이 나와야 되고 대상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현황이 좀 더 파악이 되고 분석이 돼야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이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떤 아파트회사 광고인데 부평에 세워지나 봐요. 광고 문구가 “부평을 평정하다.”였어요. 아파트 높게 지어지는 이 아파트들.
그런데 도시계획이잖아요, 이것들이. 저는 도시계획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질의라는 것들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길 건데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분명히 제한을 할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지금도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제한을 해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제 건너편에 있는 박정숙 위원님이 사시는 동네에 고도제한 해제하고 나서 스카이라인 다 해친다고 그러고 고층 오피스텔 들어오고 저쪽 바다 다 가리고 해안선 가리고 풍경 가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는 도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해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앞으로 저희가 아니고 밑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다시 또 그 도시를 계획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난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국장님의 좀, 국장님도 곧 언젠가는 가시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들, 밑에 남겨져 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30을 봐도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도 그냥 높다랗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약간 그냥 원도심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철학을 갖고 임하실 거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그 철학이 반영됐으면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10년 치 플랜 또는 5년 치 플랜이 아마 저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질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40층짜리 올라가면 나중에 그러면 재건축 어떻게 할 거냐, 보상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려고 제일 편한 게 여러분들 답변이 그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연구비 세운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 다 인발련에서 하고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런데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세움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많이 늦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늦었지만 빨리 용역을 해야 되고 이 용역이 주택법에는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에 대한 현황이 분석된다면 그게 다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것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몇 년 안에 인천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광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진짜 정말 여기저기서 서명 받으러 다니실 거예요, 다 분명히 조합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인천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또 채우려다 보면 용적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지어 연수구에 있는 구도심은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3년, 4년 안에 다 30년 다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계획을 세웠는지는 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긴장감 있게 아니면 위기감 있게 그것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의회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계획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 질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고 내년에 누군가 이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할까 봐 저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 아무튼 잘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이어서 조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조금만 할게요.
국장님 아까 제가 조금 감정이 좀 격화돼서 그랬는데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런 시범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두 개든 세 개든지 간에 하나든지 간에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가 앞서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 분석 컨설팅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공동주택에서 “우리 리모델링 한번 해 볼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모셔다가 선 예산을 써버리고 나면 그게 나중에 매몰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에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단점 비교 사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살을 붙여나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절실함을 의논을 드리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커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료요구하신 것 왔어요?
아니요.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캠프마켓에 빵 공장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 제빵 공장 있습니다.
제빵 공장 사라졌다고 본 것 같은데.
제빵 공장 건물은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은.
안에 있는 집기 이런 것들 다 없어졌나요?
그게 굉장한 근대문화 이런 것 같은데 그것 왜 못 지키셨어요?
아니, 그것은 건축물적 구조가 건축자산으로 관리가 되는 게 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 하시는지 아시죠? 캠프마켓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흡사 내항 재개발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사실 신규 품목 잡기가 힘든데 네 개나 들어와 있어요. 지하시설물 조사 사업에 1억, 캠프마켓 B구역 개방, 캠프마켓 시민소통 사업에 1억 2000, 캠프마켓 시민문화 행사에 1억 5000. 이것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캠프마켓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어지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두서가 없어 보이는데.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을 일단 갖고 있고 일전에 또 의회에서 말씀해 주실 때 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고 또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금번에.
처음으로 캠프마켓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좀 더 살펴서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건축물 자산 훼손ㆍ멸실 대책을 위한 기록화 사업에 2억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20군데인가요? 그 자료가 안 왔는데 그것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맞나요?
상세조사 사업에 20군데.
아니, 왜 국장님은 자료 주시고 저는 안 주십니까?
이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건축자산의 용역부터 지금 거의 3년이 걸린 건데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중구ㆍ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및…….
20군데.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평가 하고 거기에 가치 있는 건축시설 상세 용역에 대한 요구자료는 그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 주셨나요? 어쨌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요한 건축자산이 눈으로 봐도 뭐 우체국 어디어디 있어요. 그것을 먼저 이렇게 조사해 주셔서 아카이빙을 하고 그러면 될 일을, 이게 지금 사백몇 개라고 하셨죠?
건축자산 용역 넣을 때.
대상지, 인천 전체.
전체 중에 몇 개였어요? 50만 개가 넘지 않았나요?
전체가 지금 대상지 대상이 492개인데…….
그것은 용역에서 나온 것이고 처음에 조사할 때.
아마 50건 정도가 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되는데요.
아니, 지금 50만 건 정도가 건축물에 대한 게.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무리라고 봤어요, 그때부터. 25년 된 건축물 자산을 시작으로 해서 50만 건에서 사백몇십 건을 하고 이제 그게 2년이 지난 다음에 건축자산 상세조사를 20건, 여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이제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예를 들어서 건축자산이라고 하면 기본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70년은 돼야 근대 건축물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지금 과업지시서도 왔는데 그 범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지를 50만 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백몇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3년 내내 성과가 없어요.
아니,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그래서 건축자산 보존 방안과 진행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내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일환으로 전략환경이나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후보지 목록에 이렇게 정말 제가 다 아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아카이빙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부터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았나, 3년 전에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그렇게 5만인지 50만 개를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490을 추리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추려내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존해야 할 것을 미리 보존해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면과 면을 잘라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도심에서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서 3억 이월시켰잖아요. 그것 어디로 간 거예요? 142페이지로 간 것 맞나요?
네, 여기에서 감을 1억으로 한 건가요?
원도심 활성화…….
네, 연안부두. 그러면 3억을 이월시켜서 감을 했으면 지금 연안부두에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데 이월시켜서…….
빨리해야 되지, 빨리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런데 왜 예산을 깎았냐고요? 깎아도 돼요?
예산 삭감한 것은 없는데 어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으로 갔으니까 1억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연안부두 건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이월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142페이지.
깎인 게 아니고 전년 대비 당해연도랑 내년하고 저희가 예산 쓴 것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한 게 아니고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1억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 원도심에 지금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깎아도 되는 거냐고요.
깎았다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한 사업규모를 좀 더 줄여서 나갔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는 게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봐서는 원도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다 똑같아요. 원도심 활성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요. 건축자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한 세월 다 가겠습니다. 이게 건축자산이 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멸실되면 지금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0개도 다 개인, 사인 재산이에요 보니까. 거의 무슨 약방, 조흥상회 이런 것들이거든요. 반점, 정육점. 이것 상세조사하신다고 해도 확보한 건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도감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 매입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할 것 아니잖아요.
아니,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입할 수도 있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 아카이빙을 하더라도 후보지 목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모든 이렇게, 어쨌든 뭔가 하나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 상세조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세조사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건축자산에 대한 상세조사를 해야지, 기록화가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매입 방안이나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도 기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각 군ㆍ구마다 이것을 좀 더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게 좀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같은 것은 다른 구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작년 대비 한 6억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의 배분들도 있는 항목들도 있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이 좀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후보지 목록도 나왔고 아카이빙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돼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만 하시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구체적 사항들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체적 계획 나오면 꼭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항 또 중구, 이쪽 개항장 주변 같은 경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저도 질의 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3년이 됐네요. 3년이 넘었나? 3년이 넘었어요. 도시계획국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봤던 전체 예산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면 그동안보다는 덩치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죠?
전에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짜잘한 것밖에 없었는데 솔직하게 도시계획국이 거의 다 사업보다는 용역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경관건축과하고 또 주택건축과가 오면서 상당히, 특히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그전에 도시계획국 전체 예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 1700억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보니까 주택건축과야 그전부터 쭉 하시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용역밖에는 없죠,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들어가죠?
네, 계속비사업.
그게 지금 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구체적 방향이 있어요? 나름대로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군ㆍ구에서 민원 사항들이나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확정된 계획들에 대한 후속적 조치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계획들을 담아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시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구도심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거의 인천 전체를 다 아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쪽에 많은 정책을 지금 그쪽에다 힘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원도심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셨고 경관과 관련된 부분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가 인천의 어떤 홍보물을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all ways 인천’이라고 음악 나오면서 막 빛으로 저기 하면서, 대부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영상의 배경들이 송도 아니면 영종 아니면 청라 그리고 그중에 몇 컷 잠깐 잠깐 나오는 전통시장 몇 컷 이것 외에는 거의 우리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의 영상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소위 말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 신도시와 구도심의 어떤 균형발전을 통해서 조화로운 도시 인천을 만들자고 하는 데 거의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만큼 주거지가 거기라고 할 뿐이지, 물론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영종도 그렇고 다 우리 인천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시 또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도시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원도심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구상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밖에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 좀 많이 치중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때도 그래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거의 연차별로 하는 거잖아요, 정례적으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개발제한구역 사업,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요청할까 하다가 자료는 요청 안 했는데 지금 지역은 남동구하고 서구하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남동구와 서구 몇 개 지역이죠?
계양구하고요, 서구, 남동구 그 다음에 공촌천에 관련돼서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개 사업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 용역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은 전체 지역을 다 잡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역을 한정해 놓고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공업지역이 노후화가 되니까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아니, 법의 근거는 항만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업지역인데 저희 인천의 공업지역이 항만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정도라도 일반 공업지역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보급단하고 507여단 이전 있잖아요. 세부사업서 57쪽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부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저기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합의각서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일단은 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 이게 잘 정리가 되면 합의각서가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신동 군부대 관련돼서는, 부평구의 허가와 관련돼서는 지금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 계시지만 주민들하고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협의는?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어려움은 있지만 잘 설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마켓 미래전략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진행됐던 사업 아니에요. 부평 시민들 컨퍼런스 거기서 진행됐었고 그때도 예산이 5000이었다가 우리가 또 요청이 들어와서 1억으로 했다가 1억 5000까지 이런 식으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의 연계선상 아니에요, 그 사업들은?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걸 꼭 신규사업이라고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연장선상이 됐는데…….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어떤 원도심의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신도심과 관련된, 신도심과 비교해서 많이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그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주택들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원도심에 철도 집어넣으면 거기도 집값 상승이 되고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나름대로 요인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 이 경관과 관련된 부분, 디자인도 똑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꾸 어떤 원도심 디자인이라든가 경관을 말씀하시는 것 똑같거든요, 저기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어차피 기왕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면 돼 있는 데보다는 그래도 안 돼 있는 데 써주시는 게 좀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상대적인 부분에서 또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을 좀 덜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는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또 이것 예결위 올라갔을 때 또 그쪽에서도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상실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심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좀 저희한테도 힘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하고 구도심 그것 정의 명확하게 하자니까요. 아니, 개항장이나 그쪽이 원도심이지 이게 주안도 그렇고 구월동도 그렇고 저 계양구도 그렇고 거기도 원도심이에요? 그것 명확하게 하잔 얘기예요.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시정질의하다가 가서 시장님하고 싸우고 싶었다고…….
저 추가질의 있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국장님 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2년 10월까지인데 총사업비가 4억이에요. 그런데 당해연도면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은 그러면 이월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77쪽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업계획이랑 총사업비랑 당해연도 예산액이랑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20군데인데 저한테 준 것은 또 열 개밖에 없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 넉넉하게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예산 선 게 열 개소 정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상세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ㆍ동구에 열 개를 이 사업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4억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해연도 예산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 이것은 상세조사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건축자산에 대한 진행구역 용역은 계속비가 있고 그것 말고 상세조사 용역이 또 저희가 열 군데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4억, 그러면 2억은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2억이라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열 개소.
그러면 4억 중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4억이 어디…….
거기 총사업비 4억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책자에는 4억으로 돼 있잖아요.
(「책자에는 지금 2억으로 돼 있는데」하는 이 있음)
왜요? 내가 뭐 잘못됐나? 4억으로 돼 있지 않아. 그런데 2억으로 돼 있잖아.
총사업비 4억.
2억은 뭐야?
(관계관을 향해)
“보고 오세요.”
(박정숙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주시고 건축자산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훼손ㆍ멸실 대책을 위한 것인지 훼손해도 되는데 기록은 남겨야 되는 사업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분에 다 개인으로 돼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법인 플러스 개인이에요. 이게 시나 공공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들이.
그러면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록화 사업 하셔야 되는 것 맞아요. 단 이 비용이 총사업비가 4억으로 돼 있다면 2억 정도는 훼손ㆍ멸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감사한데 일단 멸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두 가지 트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록화 사업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매입을 하거나 훼손되지 않으려는 대책은 별도로 또 문화재라든지 어떤 등록의 절차가 거쳐서 그 가치가 인정받아야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건축자산으로서에 대한 범위 내에서 일단 상세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금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훼손이나 멸실에 대한 것 병행해야지 조사하다가 멸실될 수 있습니다, 100%, 그렇죠? 이것도 규제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으로 돼 있다면 2억 정도는 그것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아카이빙을 할 때, 기록할 때 이것을 이 사람들과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당연하죠. 협의해야죠.
다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는 잘 좀 하셔서 하느니 마느니, 보이지 않는다, 너무 느리다 이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60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경관건축과 일반회계전입금 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057쪽 일반회계 토지행정 역량강화-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홍보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행사 운영비-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운영 57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068쪽 일반회계 도시경관건축과 내부거래 지출-기타회계 전출금-기타회계 등 전출금-기타회계 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634쪽 군ㆍ구 경관 형성 지원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디자인조성-공공미디어아트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공공미디어 아트 조성 3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표준디자인개발-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9차 개발 1억원을 증액하고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 사업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635쪽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1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국환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김범수
도시개발과장 장두홍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