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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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의원)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3.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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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3.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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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손민호ㆍ조성혜ㆍ전재운ㆍ유세움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0년 기 시행한 부담금 경감의 규모 및 소상공인 경감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류 사안별로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저번에 보류된 건이잖아요. 다시 또 재상정이 됐어요. 저번에 보류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소상공인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건물주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면서 그 건물에 의해 가지고 교통유발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자가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내려갈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때 이게 보류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그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보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두 번 해 봤어요. 7월달에도 했고 10월달에도 했는데 7월달에 무작위 설문조사를 한 8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42건인 52.5%가 실제 임대인이,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이렇게 부담을 하게 하고 있다. 또 10월에 해 보니까 면적별로 이렇게 쭉 64건을 해 보니까 58건인 90.6%가 자기 임차인들한테 떠넘기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계약서도 한번 입수를 해 봤어요. 계약서 입수를 해 보니까 계약서에도 부동산 송도제일공인중개사에서 입수를 해 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납부하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용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이행강제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원인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 그 특약을 걸어서 다 임차인들한테 밀어 넣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도 자그마치 90.6%나 되니까 실제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감면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를 그렇게 90.6%가 다 쓴다고요?
그 예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상황이 현실이 그렇다면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건물주나 어떤 양심에 맡기는 거지 이게 계약서에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정확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지금 코로나19로 힘든데 임대료 감면이 부담금 경감으로서, 이게 큰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움직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교통유발금 30% 감면해 주면 우리 인천시가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건물주가 언제부터 적용받는 겁니까?
건물주가 적용받는 것은 이게 부과 기준일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 연도 7월 31일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
내년도 8월달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8월달에 교통유발금이 30%가 감면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통과해서 감면해 주면 감면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감면 금액이 한 94억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4억이요?
9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서 1년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돼요?
1년에 세수가…….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14억 아닌가요?
214억이요? 저희가…….
올해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세입 계획을 얼마 세웠어요?
올해는 부과하는 금액이 321억이고요.
321억이요?
네, 321억 6000만원이고 징수는 194억 5000만원.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징수율 낮은 요인이 뭡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
차후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료에는 214억이고 설명은 321억이면, 321억에 30%하면 90억 정도가 맞거든요.
그런데 90억 정도가 건물주한테 감면해 주고 인천시 입장으로서는 90억의 세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입이 줄어듭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든 건물주만 어떤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이익을 보면서 세입자도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입 예정이 ’21년도는 273억이고 ’22년도가 295억, ’23년도가 320억 아닙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죠?
맞습니까?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거랑 좀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얘기드린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면 ’22년에는 89억이 감면을 받는 겁니다, 30%.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말씀만. 없잖아요. 왜 이런 정책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실제로 올해 두 차례 조사를 해 봤고…….
국장님 건물을 감면하는 조건에 소상공인 임대자가 없다면 본인 건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가죠?
자료 없죠? 자료 없는데 여기 지금 제안 사유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렇게 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은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한 일차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의 교통체증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완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특별사업회계 전체 세입의 33.5%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면이 시행되면 연면적이 3만㎡ 이상이 부과금액의 한 50.1%를 차지하더라고요.
특별회계 세입의 총액의 50%가 넘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저번에 보류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랄지 백화점이랄지 쇼핑센터 등은 경감에서 제외를 시킨달지 시설 종류별로 경감을 차등시키는 것을…….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대형 건물이나 교통유발을 하는 지금 말씀하신 자체 건물 같은 백화점 이런 곳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모르겠고 다른 시ㆍ도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할인을 하고 있어요? 20%까지는 봤는데 30%는 없는 것 같은데 보셨나요?
다른 시ㆍ도들의 사례를 쭉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셨어요?
확인해 봤는데 우리 인천을 제외한 특별시ㆍ광역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 하는 데가 있냐고요?
실제 30% 한 데가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울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은요?
부산은?
부산은 20%입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시ㆍ군별로 경감해 준 데도 있고 경감하지 않은 데도 있고…….
우리 대상은 거의 부산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도농 지역에 합쳐져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질의했던 것처럼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형 쇼핑센터 이런 데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30%로 이 조례로 의해서 다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인천시를 제외한 다른 특ㆍ광역시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똑같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실제 운용을 하면서는 원칙적으로 한 30% 경감을 해 주되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는 15%만 해 준 데도 있고 10% 해 준 데도 있고 아예 제외시켜버린 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실정을 잘 감안해서 그런…….
조례를 만져줬으면 거기에 그분들 다 이의제기하지 그것을 조례에다 명확히 담아야지 이의제기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아니, 또 실제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참작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형이 어디까지인지 소형이, 중형이 어디까지인지 대형과 중형 사이는 뭔지 이런 걸 담아줘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예를 들자면 단위부담금을 100분의100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장님. 그것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이 될 때, 실시될 때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꼭 코로나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단계가 계속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심각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지원금이 나갔던 식으로 어떤 그와 관련된 지원인데 만약에 지금 심각 단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천재지변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또 적용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로 돼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그런 자료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켜놓고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네, 6월달에 했으니까 11월이면 한 5개월 정도 됐죠.
6월에 우리가 이것 보류를 시켰는데 2021년도 부과금 영수증은 언제 부과가 됐어요?
납부는 매년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구ㆍ군과 협조 요청을 해서 빨리 우리 의회에 이런 자료를 좀 보내주셔야 상대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놓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그래서 보면 각 군ㆍ구가 “인천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때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보류됐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저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경감의 규모 및 수혜자, 경감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속히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그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전에…….
7월달하고 10월달에…….
그전에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어야죠. 파악을 했었어야죠.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되고.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자꾸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그마한 그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정말로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진짜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인천은 도농이 맞죠, 그렇죠?
도농도시가 맞죠, 인천은?
도농이 맞고요. 지금 경감에 따른 어떤 교통유발금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출감소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재난이 꼭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각종 재난들이 있잖아요.
태풍이랄지…….
그것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고 예전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좀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런 기준들이 조금 조금씩 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 군데에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기준들을 갖다 건물당 주차면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을 나눌 때 불명확한 기준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기재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감소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년도 매출의 얼마, 몇 프로 이상 이런 것들이 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빙됐을 때 이 조례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좀 기재되어 있었으면 조금 어땠을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획들을 좀 자세히 세우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 시행세칙이라든가 운영세칙 있잖아요. 있을 것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대형마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와 관련된 부분은 타시ㆍ도에 너무 저기하지 않게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혜택 줄 필요가 없어. 돈 많이 버는 데 세금 내라 그러고…….
(「제외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때문에 차가 얼마나 적자 보는데 안 들어가고 밤에만 이러면 어떻게 해. 세금도 다 물어 가지고 지네들이…….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걷어 가지고 다 가지고 가고…….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전재운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박성민ㆍ민경서ㆍ고존수ㆍ백종빈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보유 현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고령운전자 차량식별스티커 제작ㆍ배부,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기 사업에 대해 시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까지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을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 실태조사, 사고예방 사업,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고령운전자와 자진반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인천시 고령자(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자진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보유 현황,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전문기관 및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9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 성과와 추진 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행정의 안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이루어진 재정 지원 등은 금번 제정하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제정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 및 제14조를 개정ㆍ삭제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입법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제정안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고 있어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조례 제정은 시민의 조례 접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두 조례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집행부가 제시한 행정의 효율성, 시민 편의 등 문제와 직관적인 조례 제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특화시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비교ㆍ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예방 방법, 교육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 검토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모두 규정하여 중복된 사항으로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 우리 개인택시면허 소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화물운송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되나요?
우리 인천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화물, 개인 그런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아직…….
(관계관을 향해)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파악을 해 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택시면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택시면허 반납하고 이것하고…….
그러니까 개인택시면허를 가지신, 소지하신 분 중에 70 이상 고령자가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반납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은 반납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즉흥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없으면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 그분들이 더 영업하시는 기사님, 화물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역시도 또 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 실태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세요?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령운전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면허는 어떻게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은 어떻게 반납을 하는지 그런 실태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 개인택시면허라든지 화물면허 같은 경우는 요즘 사업권을 어떻게 내주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개인면허, 올해 2021년도에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적 있으세요?
개인면허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면허 발급을 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감차인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택시가 수요가 너무 많다. 아니,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과다경쟁이 일어나고 수익이 실제로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면허를 줘버리면 과다경쟁으로 해서 서로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면허 발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정을 해서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소위 얘기하는 운송사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준수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개인택시면허라든지 화물면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 시기가 되면 그런 면허를 수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명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ㆍ공급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고령자분께서 또 그렇게 70세 이상, 지금 우리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분들이 그렇게 또 뛰어드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자진반납하는 그런 면허증을, 소위 얘기하는 총량제로 해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500이면 500 안에서 반납하는 그런 비율을 따져서 다시 정말 그런 자기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분한테 순서적으로 이렇게 주면 그분들에 대한 동기유발도 될 수가 있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은 있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공감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흐름도 좀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국환 의원님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 하셨어요?
제가 직접 소통을 못 했고요. 원래 6월달에 발의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아픈 바람에 지금까지 밀렸거든요. 깊은 소통은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 질의를 하냐 하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담당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조례가 여러 조례가 있는데 중복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이게 의견이 조율됐는지, 약간의 집행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많이 돼 가잖아요. 사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서울ㆍ경기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각 시ㆍ군 단위는 이런 조례들이, 단일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돼 있어요. 광역시로서는 우리 인천시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분야별 조금씩 있지만 이것을 별도로 제정해서 좀 고령사회에 대한 것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렇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약간 신중하게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교통건설국에 어떤 부담은 있나요, 원안 통과됐을 때?
사실 부담은 없지만…….
비용 추계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실제 시민분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조례가 전혀 없는 충북을 제외한 11개 시ㆍ도에서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이 표현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었을 때 어떤 부담을 갖고 있냐 하고 제가 문의를 했는데…….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조례가 새로운 내용을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해 가지고 중복을 해서…….
중복된 부분이, 내용이 많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부정적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7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씩 우리 인천시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것은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시와 같이 하는, 특ㆍ광역시는 전부 다 우리 시와 같이 합니다.
지금 10만원씩이요?
네, 10만원씩.
똑같이 동일하게 10만원?
10만원씩 선불교통카드로 하는 거고 또 도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지역화폐를 준달지 지역상품권을 10만원씩 준달지…….
17개 시ㆍ도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70세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20년에는 반납하신 분이 1765분이고요. 그중에 우리가 지원한 1622분을 했습니다.
3억 8000만원.
안 맞죠, 10만원씩 하면. 1665명에 10만원 곱하기…….
’20년 말씀이세요?
’20년은 1765분의 반납을 받았고…….
지원해 준 금액은?
실제 보상해 준 것은 1622명을 했습니다, 10만원씩.
1620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0이죠.
16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1600억을 어떻게 지원해 준 거예요?
(「1억 6000」하는 이 있음)
아, 1억 6000…….
1억 6000이죠?
깜짝 놀랐네. 1억 6000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카드로 준 거예요, 현금으로 준 거예요?
카드로?
교통카드?
교통카드로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반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동사무소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이상이 없는가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곧바로 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받고 싶은데요. 2021년도부터 역계산해 가지고 70세 이상 고령자분께 교통카드를 1년에 몇 분이 반납을 했고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5년 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행을 ’19년부터 했거든요.
’19년 이후로부터 해 주세요, 그러면.
’19년부터 했는데 실제로 ’19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다른 분 또 질의해야 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또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를 저희가 예전에 김국환 의원님이랑 같이 문복위 있을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을 때 이게 좀 논의가 돼 가지고 2019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저도.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조례가 똑같이 담고 있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냥 거의 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조례안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전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는 다시 그 개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 조례에 대해서, 그 앞에 있었던 조례?
그러면 그 개정안은 언제 발의되죠?
아무튼 이른 시일 내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저희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이게 같이 발의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의 개정안과 하나의 이 조례 제정안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국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한 의도나 의미는 좀 충분히 공감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조례에 있을 때에 있었던 것들은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조례에 대한 어떤 의도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것들이 혼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알기 쉬운 조례 저희가 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부칙 제2조를 보니까…….
개정안을, 그러니까 동시 개정한다?
그렇죠, 종전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14조에 따른 행위는…….
바로 삭제가 된다?
이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도 아까 보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졌을 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사실 하나로 합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합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로 합치는 조례, 저도 어떤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통합안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게 한 2년째 보류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심사보고 했는데 이런 어떤 통합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따로 떼었을 때의 효율성 이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를 가져와서 따로 시행하는 데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확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힘든 조례안 같아요, 지금. ‘왜 굳이 저 조례 하나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따로 뗐을까? 따로 뗐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했을 때 그 이유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따로 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할 텐데,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참 또 김국환 의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심사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지금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저희끼리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3.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경정에 대해서 자료요청 먼저…….
잠깐 앉으시고요. 자료요청 들어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라도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 프로그램 있죠?
그것에 대해서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구별 가로등 원격시스템 현황인데요. 노후 시설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구축 이후 노후 점멸기 교체 현황, 10년 이상 노후 장비에 관련된 자료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버스노선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함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14억원 삭감했는데요. 어떤 민원인지, 민원의 종류가 어떤 부분이었고 몇 건이나 되는 건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6115억 4000만원 대비 약 64억원이 증가한 6179억 5000만원으로 1.05%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53억 6700만원 대비 189억 5800만원이 증가한 1조 1443억 2600만원으로 1.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반드시 금년 내에 지출돼야 하는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75억원 증액하고 51억원을 감액하여 약 2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304억원 증액하고 155억원 감액하여 약 1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8억 5000만원,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성립전) 국고보조금 3억 6000만원,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성립전) 국고보조금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58억원,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성립전) 국고보조금 47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금 60억원을 감액하였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비 4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약 5억 2000만원 증액하고 7억 5000만원 감액하여 총 2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세출은 약 6억 7000만원 증액하고 9억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청라 BRT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원 등입니다.
73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억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736페이지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7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5억원을 증액하여 총 799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70억원을 증액하여 총 7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24억원을 감액하여 총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23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을 각각 5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 공영주차장 관련 시비반환금으로 2억원 증액하고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개설사업 부담금 약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도로망 확충 3건 총사업비 약 20억원을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확충 2건, 사업기간 변경, 도로망 확충 투자계획 등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179억원 등 총 18건의 383억원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64억원과 세출 약 189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약 64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51억원, 보조금 반환 수입 약 30억원, 기타수입 1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감액 60억원은 코로나19에 관련 이용객 감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2021년도 운송수익 손실 및 그간 지원 현황과 추가 재정 지원을 위한 검증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의 감액 14억 7000만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반대 민원과 지하매설물 등에 의한 설치 수량 감소와 설치 대상지 현장 상황에 따른 모델형 축소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미설치된 버스승강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의 감액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한시적 연장으로 광역버스 대폐차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은 인천2호선 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아 후속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미통과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월판선 급행열차 인천KTX 인천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인천구간의 월판선 KTX이음ㆍ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타당성 확보 검증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사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용역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시민 택시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콜비 지원은 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운송사업자 콜 가입 유지 및 활성화로 운수종사자 수입 증진 기여를 통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콜비 지원 이외에도 인천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령 필수 장비인 영상기록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 1933대 대비 영상기록장치 장착 비용 신청률이 1382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59억 7900만원 대비 25%인 4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 개설은 북항 및 배후부지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3억원 중 민간이 48%인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9.6%인 10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바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한 민자터널 운영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6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문학산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에 대한 금년도 지원현황과 교통량 변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지하보도 유지관리는 송림지하보도, 동인천지하보도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림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지하보도 폐쇄로 인한 관리운영비를 감액 편성하는 상황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개최 불가로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 검토는 원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강화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 노선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선명령에 따른 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증액 편성 사유와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4쪽 버스전용차로 관리는 기존 군ㆍ구 중심의 교통행정시스템을 광역시 단위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중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솔루션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70억 3700만원 증액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 중 40%를 수납한 분기의 다음 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2021년 9월 30일 기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증가에 따라 국고 귀속분 납입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민간위탁금은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관리 위탁된 지하도상가 13개소의 공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1쪽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업의 총액은 변동 없이 시비 매칭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며 실제 납부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등 19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로 당초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신규 있습니다. 추진 내용 부탁드리겠고요.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 운송사업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게 강화랑 옹진이랑 지원 퍼센티지가 달라요. 그 지원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이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그 추진 경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서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금 지출 현황을 ’19, ’20, ’21, 3년 동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예요?
아까 자료요구하셨으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저희 지금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하고 당시에 사업 보고할 때 당시에 국장님이 와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e음카드로 택시 콜 서비스 하는 것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협의하셔 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서비스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여기 e음택시 이용 다 하시나요? 해 보신 분 있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한 번씩은 해 보시죠, 그렇죠? 이게 배차가 안 돼요. 17분, 19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상용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제를 할 수 있고 택시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심지어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인천e음 가능 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어플로 제가 콜을 몇 번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카카오 택시가 와요. 다들 지금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콜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해 가지고 “나 여기 어디니까 어디 갈 거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천e음택시가 안정화되고 조금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배차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의 이유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카카오T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만큼은 인천e음택시, 왜냐하면 저처럼 ‘e음 이것 한번 불러봤는데 안 되네, 카카오 택시 불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용자가 그냥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차차 개선해야지.’ 하다 보면 아예 그 소비자를 갖다가 다시 또 e음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제도적 방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바이모달트램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양항공국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고 많이 증액도 못 되고 영점영영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모달트램이 지금 용역비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인가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모달트램이 청라랑 이쪽 제작하고서는 운행을 했는데 금방 또 결함이 있어 가지고 중단됐잖아요.
결함 중단도 되고 그 다음에 보수ㆍ보강하는데 두 달이고 지금 업체가 잠수를 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기상조일 때 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바이모달트램을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그쪽이 트램 부평~연안부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을 실행을 하려면 한 10년 이상 소요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했었잖아요. 바이모달트램을 인천교통공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대당 16억 가까이 돼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운행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체적인 결함도 있었고 부품 결함도 있었고 찢겨지고 막 서고 이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너무 시기상조였다. 그리고 사실 바이모달트램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환경도 굉장히 밀접하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버스 같은 트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아예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속상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갖다가 그때는 의욕적으로 추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이것 안 되나 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트램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가고 설명회도 갔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정도고 아마 길면 한 15년까지 걸릴 거예요, 이 트램이 안정화가 되려면. 그러려면 인천시에는 전 도로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그렇죠?
도로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 공사가 굉장히 크게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곳곳에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통행량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공사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아마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실 건데 15년, 10년 뒤면 저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늘 날아다니지 않을까?” 진짜 UAM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드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항공국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신기술들, 보셨겠지만 프랑스에서 벌써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시연도 했었고 그리고 드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산과 관련된 것들 그 안에 사업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또 10년 뒤에 있으면 사업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모달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 거예요. 대당 16억씩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4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4대면 64억이에요. 64억이랑 어떤 기반 비용을 설정하다 보면 65억, 66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는 건데 그것들을 지금 아예 운행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집행부가 바이모달트램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아주 세밀화된 계획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 한 이삼 년 동안은 바이모달트램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부평~연안부두 트램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장기간이 소요돼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생각해 놓은 게 바이모달트램이었고 그러면 바이모달트램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시범 사업의 대체품에 대한 시범 테스트 모델로 육십몇 억을 쓴 것은 굉장히 좀 시로서는 효율적 예산 사용과, 어떤 이슈는 만들 수 있겠죠, 바이모달트램 도입했다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길쭉한 버스잖아요, 저희가 생각한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트램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하기에는 좀 의욕은 앞섰으나 그것들을 설득력 갖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었고 개발업체는 결국은 먹튀로 해 버렸고 그것들이 결함이 금방 나타났고 결함 전에 그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행감 때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워낙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할 때 계속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그에 걸맞은 뭔가를 또 시에서도, 집행부 안에서도 검토와, 검토 좋아하시잖아요. 이것 왜 검토 안 하셨어요? 육십몇 억 그냥 날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청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바이모달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그쪽에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GRT노선 어쩌고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알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용역비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라 바이모달은 64억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게 타당한지를 우리 교통공사가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로 도로 여건이 바이모달을 할 정도의 여건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니까요. 저는 비전문가예요. 전문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저희가 전체 길이가 14.5㎞인데 실제로 그러면 바이모달트램을 할 수 있는 구간은 3.9㎞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우회전을 하면 옆에 차선을 침범을 해요. 특히 배다리 사업이랄지 그런 게…….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공부 안 해 본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우회전할 때 침범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도로 사정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3.9㎞면 사업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수단들에 대해서 다른 검토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예상을 했던 문제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시간과 돈을 썼으니 앞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주의를…….
이미 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한테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주의 기울이고요. 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늘을 더 잘 날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우리 부평~연안부두선이 아마 늦어도 12월 말 이전에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해서 사업화 방안 하겠다라고 지금 용역비도 편성을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그 노선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랄지 이런 신교통 수단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전문가들 얘기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출현을 해 가지고 실제 상용화되고 안착이 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금 개발한 노면 교통수단 중에는 트램이랄지 철도가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이 더 많아.
(웃음소리)
아무튼 민원이랄지 투자 비용,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이 말을 유하게 해서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이게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 검토라고 예산이 잡혔는데 2억 4500이죠?
아예 10원도 안 썼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쪽이 우리 사실은 시에서 가장 낙후된 원도심이잖아요, 중ㆍ동구가. 그래서 중ㆍ동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볼까 그런…….
국장님 이게 검토가 뭐예요, 용역한다는 거예요?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 검토 이게 뭐예요?
실제 그 시스템을 현장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
결과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검토를 안 했잖아요.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통공사에서 했는데 투자비 대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죠.
국장님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했던 것을 여기다 예산을 왜 세워서 한 번, 10원도 안 썼어요?
아니, 교통공사에서 한 것은 최근에 한 거예요. 최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우리 인천시민들 회계를 좀 알면 보시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입사업도 아니고 검토한다고 그러고 검토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쓰면 어떻게 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처음에 구상 단계부터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세입예산 좀 한번 물어볼게요.
몇 페이지인가요?
780페이지요.
780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것 두꺼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780페이지 여기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30억 7600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50억 5000이 들어와야 되죠, 55억이 들어와야죠, 55억이.
이게 지금 정리추경, 추경 4회인데 이게 지하도상가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55억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세입이 30억 7600이 들어왔어요. 이게 목이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억 3100이 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21년도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경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면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세입이 많이 주네요, 또 그런 것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콜비 지원하는 것 있죠, 택시?
몇 페이지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39쪽이요.
네, 이게 인천콜이죠, 인천콜?
그렇습니다.
인천콜을 우리 인천시민이 이용을 많이 안 하나요?
많이 이용하죠, 인천콜하고 세븐콜.
그런데 2억 56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콜비 지원이. 택시를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코로나…….
감액사유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 운행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집행률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택시 이용률이랑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 이것만 많이 줄어든 거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정확해요?
네, 제가 이번에 스터디 하드 했습니다. 날밤 새우고 진짜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부터 그냥…….
국장님 결혼식 얘기는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요.
(웃음소리)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 세부사업서 42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업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신청률이 많이 없어요. 당초 계획이 1933대인데 장착 비용 신청률이 1382대예요.
그러면 한 30%가 넘게 감액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신청인원 감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예측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등록차량 대수가 1933대인데 등록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1933대 등록된 걸로 했는데 실제 신청한 것은 1419대였다. 그래서 그만큼 1억 1000 정도 삭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왜 전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 다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신 거네요, 올해 그러면.
국장님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여기서 회의를 하면 안 돼.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한 250개 되더라고요, 250개 세출만.
그래서 그런 250개 전체를 세세한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 한다는 이유가 왜 올해 이렇게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런 것을 논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부분, 아까 제가 바이모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 다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걸 왜 100% 다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지?
저희가 사실은 그걸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영상기록장치 장착된 차량도 있었는데 그걸 카운트를 못 한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의 실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도 되는 것을 100% 다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입ㆍ세출이 잘 짜여져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과해 가지고 감액이 되고 그러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신경 쓰는 그리고 또 본예산 할 때도 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적시적소에 딱 세금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 질의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계속 하시면 시간이 또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중식 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네.
공부도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한 내용이, 크고 작은 사업내용이 서른한 건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산을 절감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한 사업도 있고 그래요.
19쪽에 보면 국장님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4억 73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주로 보도가 특수하달지 아니면 상가에서 방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상가에서 민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도저히 설치를 못 한달지…….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국장님.
스물일곱…….
아, 스물일곱 건이나 돼요?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어디 구에요, 군ㆍ구 중에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물론 인도하고 상가하고 굉장히 좁아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조금만 살펴보면 좌우로 이동해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역에 걸어 다녀보면 그런 점들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면도 고려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곳에 이렇게 턱 낮추기도 해야 하고 가로수, 쥐똥나무랑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그러면 국장님 단순하게 인천광역시 버스정류장 몇 군데에다가 몇 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막상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고 보니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14억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짜실 때 현장도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을 좀 봐 주세요.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선 사업인데요.
기정예산이 6억 8800만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다. 어떤 이유로 이게 다 삭감이 됐나요?
사실은 예산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지만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11월 3일 날 있었는데 기재부 의견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그 노선을 예타 포함해 가지고 그 노선이 고양 일산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니 그걸로 일괄로 몰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사업 효과도 크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해서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예측은 전혀 못 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그때는 우리는 신도시의 계획 인구도 18만 7000명이나 되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 시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한 대로 하면 시비가 한 10%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신도시 입주민들이랄지 서구지역 교통문제를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했는데 정부에서는 더 큰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고서 예타를 통과 안 시키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도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기정예산이 11억 3500이고 당해연도 예산 사용한 게 1억 1700이에요. 삭감한 게 10억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왜 그랬냐면 포스코 에너지라는 데에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를 부과해야 되죠?
11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납부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건설국이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맞는 부분인데 또 스스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6개 사업이 지금 감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건설국이 예산편성하고자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짜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예산편성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국장님.
우리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화하고 옹진하고 좀 다르죠, 시비 지원하는 게?
강화 같은 경우는 90% 하고 지금 옹진 같은 경우는 100% 하죠?
그게 ’21년도부터는 똑같이 90%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똑같이 90%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년 5월 19일 날에 개정됐는데 그때 신설을 놓고 어떤 조항이 들어갔냐면 “그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도 그것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군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다 100% 해 줬는데 100% 해 주면 이런 법도 바뀌었는데 그 군에서도 책임 차원에서 그쪽에서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재정담당…….
그런데 특히 옹진 같은 경우는 육로로 가는 데는 선재도하고 영흥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강화도가 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를 건너가기 때문에 육로나 육지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영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인천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게 저희가 두 구에 어떤 차이를 두면 몰라도 그런 벽지 노선은 다 시비를 90% 동일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정부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그런 신설 내용을 넣은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에 추경 때문에 강화하고 같이 논의할 때, 강화에서 이번에 지원금을 얼마 요청했어요?
강화의 요구액은 18억 요구, 아니다. 49억 요구했습니다. 아니, 51억 6700만원 요구했네요.
51억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얼마 태워주는 거죠?
추경에 46억 5000만원 태워줍니다.
46억 5000만원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별로 그쪽이랑 협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소지는 없는 거죠, 그러면?
논란의 소지는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쭉 100% 해 주다 보니까 군에서는 아직 조례도 제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런 법 신설 취지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어때요?
옹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옹진군도 똑같아요?
별 의견들은 없어요, 그러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 정리추경하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추경예산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것 같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 여러 가지를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덧붙이는데 사실 좀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517쪽 같은 경우에는, 517쪽에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객운수 전세버스 등 운송 질서 확립 이 부분이 있는데 10만원 쓰는 사업이 있어요. 대체 10만원 이것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금방…….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객운수 사업법이, 코로나19 확산이 돼 가지고 출장을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어디다 쓰셨나요? 못 나갔으면 0이어야 되는데.
지도점검 여비네…….
그러면 이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0만원이면 여비인데 이 여비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원씩 한 번 나가면 한 명이 2만원…….
다섯 명이 나간 것 그것 10만원 쓰신 거예요?
이게 참 삭감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 증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숫자 맞추신 느낌이 사실 되게 강해요. 국ㆍ시비 빼고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데 충분히 아닌 것 알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수립하는 게 솔직히 코로나 아니어도 다른 부분들 충분히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수립할 때 예산 할 때는 이만큼 더 세워 달라, 이만큼 더 세워 달라 해 놓고 막상 예산을 세워놓고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게 사실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또 입찰 차익 때문에 이게 삭감하는 경우도 사실 더러 좀 있어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죄다 세모잖아, 죄다 세모. 어쩜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것들 증감 내역들을 보면 사실 예산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추후에 내년에 국장님 어디 계실지 모르잖아요.
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때 여기 없으실 건데 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거의 마지막 본예산이잖아요. 마지막 본예산을 보면 계속 그냥 그랬어요. 이런 예산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신중을, 검토보고서도 항상 신중을 기하라고 나오는데 그 내후년도 달라진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아마 작년도 것 예산서 보시면 그때도 같은 질의했을 거고 같은 답변을 했을 거고 “다음 예산 때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큰 데이터 없이, 조사 없이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지라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조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차액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을 하세요,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사업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들이 부실하거나 또는 사업 활용을 못 한다든가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모달트램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좌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안에서 “그냥 다음부터 그럴 일 없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중에 불용된 금액들이 있으면서 용역 했을 때 아니면 검사, 저희가 감리 같은 것 또 하잖아요.
그리고 입찰 같은 것 들어가기 전에 얼마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나온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진행이 되는 것들도 더러 있고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설계라든가 설계대로 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건설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여러분들 용역을 해 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체적으로.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다 수립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이걸 재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이 중에 그 용역 몇십억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불용되는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시국이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세워놓고 보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수립하고 보자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먼저 말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고 좀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격차가 커요. 다 세모, 세모, 세모, 세모…….
사실은 저희 교통건설국이 도로 있고 철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교통정보운영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그만큼 있어야지만 꼭 발주를 할 수 있고 또 발주를 하다 보면, 계약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낙찰차액 발생하고 입찰차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는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은 뒤에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십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 반복적인 것들, 반복적인 두께, 반복적인 예산안 이런 것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 집행부 사회 안에서 뭔가 분명히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세움 위원님.
추가 질의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버스준공영제 원가 산정 용역이 아니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제목이 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뭘 아니라고 하십니까.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요?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 되나요?
1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 용역이 매년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조례하고 이행협약서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조례하고 이행 협약서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번 ’21년도에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어떤 것을 요청하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이번에 할 때는 운송업체별, 항목별, 실제 운송원가 조사ㆍ분석, 개선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한 ’21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출 준공영제…….
그 과업지시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넣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수익금, 버스준공영제에 올해 저희가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비용.
대당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토털 금액.
토털이 우리가 1900…….
1923억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데 버스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바뀌지 않으면 혈세가 어디로 낭비되는지도 몰라요. 그것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금년 10월달에 국토부에서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이 각 지자체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랑 인천이랑은 확연히 달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렇습니다. 주문하신 내용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버스에 관한 모든 수익이 수공위에 삽입이 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과업지시서에 넣으실 겁니까?
저번에 질의하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으니 모든 수입은 수입금공동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그렇게 바꾸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은 이게 3억 5000이 전부 다 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1인당 80만원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3억 정도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예요?
올해까지요.
올해까지예요?
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9월 17일 날 다 했네요.
2022년도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그러니까 ’22년도에 어떻게 되냐고요.
한시적으로 한 거죠. 이것을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ㆍ시도 평화도로 건설하는 것에는…….
몇 페이지에 있나요?
52페이지.
네, 감액이 25%가 있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 것 맞습니까? 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죠?
사실은 원래 그 사업비 중에서 50억을 경제청에서 공항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공항 주변지역에다 이렇게 재투자 300억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안 들어왔나요?
그것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것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감액이 너무 많아요. 초창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초창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감액이 25% 들어와서 이게 뭔가 했어요.
공항공사에서 돈을, 코로나 때문에 공항공사가 적자가 돼서 조금…….
아니, 그게 적자가 한시적인 것이지 1조 이상 가져가는 공항에서 이것도 못 받아내면 국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가서 받아 오세요.
반성하고요.
내일 가서 받아오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받아 가지고 원래 당초 ’25년 개통인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안으로는 어렵고요. 아무튼 전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2025년 12월 공사 준공, ’25년 12월 공사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두 개를 쓰신 건가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오타인가요?
오타 난 거죠.
오타 난 거예요?
작업하다가…….
알겠습니다.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이것은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대안1은 알겠어요. 이게 시작한 게 시장님 지시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가 끝나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건데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도심 아까, 일단 첫 번째는 사업성이 없고 또 하면 오히려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
국장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 지시가 있었고 ’20년 7월 23일 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끝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실제 용역을 했어요. 우리 교통공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대안2는 어떡하실 거예요? 원도심…….
대안1로 하면 운행 시간이 한 52분 걸려요.
23분이라고 저한테는…….
대안2가 23분이고.
대안2. 대안1은 알겠고 대안2는 어떡하실 거냐고.
대안2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내항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해수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동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죠?
보안구역이라고 출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2 왜 만드셨어요? 모르고 만드신 것 아니시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는데요.
오기 전에?
만든 사람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내항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가 한 번…….
아직은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것 다 삭감했어요. 그 다음에 대안2는 인천역, 인천내항, 연안부두까지 돼 있잖아요. 이 이유는 거기가 보안구역이 아니어서 아니고 보안구역인데 거기 중간에서 내리지 않거나 보안요원이 탈 수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 6.3㎞밖에 안 돼요, 23분밖에 안 되고. 사업 시작했고 시장님 지시 있었으면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튼 금년 6월달에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했는데 안건 상정 자체가 부결됐어요.
다 부결되면 원도심은 죽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달에 이게 부평연안부두선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도 또 하겠다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꼭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아무튼 찾아보겠습니다.
대안2 가능합니다. 검토 끝났어요. 대안2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이게 강화군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사업설명서 보세요. 강화는 시비 90%, 옹진 시비 100% 이미 사업이 이렇게 추진의 형태가 지원 조건에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이의 제기하니까 “형평성이 없다. 잣대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 오신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0% 다 해 주세요. 옹진ㆍ강화 그래야 맞지 거기는 뭐 서자입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더만, 5억밖에 안 되더만.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정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런 신설 조항 넣은 그런 취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들 때 애초에 90%, 100% 이것은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당국, 예산부서하고도 진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면 ’17년, ’18년, ’19년, 39억, 45억, 33억, ’20년도까지 거의 35억 정도가 계속 세수로만 잡혔고 지출이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대부료가 39억, 45억, 34억이 계속 수입으로만 잡혔는데 지하도상가에 쓰여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20년도에는 52억이 걷혔어요, 대부료가 인상이 돼서. ’21년도에는 30억이 걷혔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50% 할인을 해 주고 남은 게 30억이었어요. ’22년에는 58억이 걷힐 예정입니다. 이 대부료예요. 이것 걷힐 수 있나요? 거의 반이 문을 닫았는데 또 재의도 하신다면서요.
아니, 이것 세입 현황으로만 받아놓으면 이것 가능한 일인가요? 또 지출을 보면 뭔가 써야 될 것 같으니까 ’20년도에 52억을 받아서 7억 6000만원만 썼습니다, 수선이나 전기 안전점검료. 그러면 나머지 지출은 어디다 쓴 건가요? 그냥 갖고 계실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들으셨어요?
어디다 쓰실 거예요? 52억을 걷어서 대부료를…….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비가 54억 7400만원, 또 민간위탁금이 11억 7900만원 내년에 또 나가야 됩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거기에다 얼마를 주는 거예요?
54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토털 대부료 받는 게 58억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뜬금없이 그동안 하던 것을 54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떼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아니, 실제로…….
이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요?
아니, 맞는 게 아니라 58억을 대부료를 걷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급료로 54억을 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기존 2017년에 39억, ’18년에 45억, ’19년에 34억을 순수하게 지하도상가 회계로 갖고 있어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부터 조례 바꾸고부터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지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 있죠? 거기에 제물포지하도상가 고치는 것 이런 것 안 들어간 거예요. 순수하게 54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가던 54억원 지출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부평대아지하도상가도 시설공단에서 하게 됐고 해서 그것 하기 전에도 1년에 한 45억씩은 다 나가고…….
지금 자료요청했을 때 45억원이 어디에 나갑니까? 수리비 말고 관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54억원이 지출이 나가니 이게 문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조정하셔야 됩니다.
시설공단이 아니고 다른 실제로 법인이 하면 더 들어갑니다. 그게 시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지출내역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데요.
94페이지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94페이지요.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4279만 5000원을 들여서 재구축을 하셨어요.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국장님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제가 가서 한번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서하고 의견진술서라고 하는 것만 7월 2일 날 올려놓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지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7월 2일 날 이의신청하고 의견진술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로 보니까 이 날이 아마 만든 날 같아요. 7월 2일 날 정도에 만들어서 자료를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하나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할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것도 없는 것 같고 구축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보셨어야지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 만한 홈페이지였나, 아니면 인천시의 자료실에다가 올리면 될 만한 것들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구축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보시긴 해요. 보니까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진술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한 몇백 분 정도가 와서 보시고 갔어요.
그런데 다른 이외에 추가적인 것들이 시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어차피 만들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 구축사업 그 뒤에 보면 아니,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부터 들어갈게요. 신규 바로 뒷장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신규, 관리비 같아요. 신규로 45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안 하고 인천시에서 바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 만든 도로인가요? 이게 새로 만든 주차장입니까? 몇 면이에요?
25면입니다, 25면.
25면에 운영비가 이게 몇 달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거기 제물포 남광장 공영주차장에 국유지가 한 34㎡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유지 무단 사용했다고 변상금을 납부를 한 겁니다.
변상금?
네, 변상금 납부한 거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판단을 빨리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승강장 쉘터에 관련된 설치를 몇 개 못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 못한 것은 못한 것, 완전히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연도에만 잠시 못 한 거였어요?
완전히 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아예 안 될 것 같은 것들…….
스물일곱 개.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예 안 될 것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한 51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예산에 기본적으로 한 100개는 고친다고 되어 있어요. 토털 다른 것까지, BIS라든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51억이고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 못 한 것을 내년에 해야 할 100개 중에 추가로 127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없는 27개는…….
빼버려요? 완전히 그냥…….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이것 말고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전에도 식사를 하면서도 봤지만 쉘터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0개 안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물일곱 개를 만약에 안 한 것을 다른 걸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만약에 500개였으면 2순위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3순위 내후년에 할 거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안 되는 것은 제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7개, 30개 정도를 예비로 더 뽑아놨다가 안 되는 경우 그걸로 27개를 더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개 딱 정해놓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그냥 안 하고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선 개편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노선 개편?
네, 그 다음에…….
노후화 오래된 것들.
노후화, 민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량을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내년 사업부터는…….
내년 사업에도 100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스물일곱 개를 못 했는데 스물일곱 개 못 한 것을 예비로 해서 한 30개, 50개를 뽑아놓고 내년도 할 것 100개에 추가로 스물일곱 개를 더 하면 안 되는 거였냐…….
아무튼 예산 세워주시면, 더 보태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올해 예산을 남겼으니까 남기지 말고 스물일곱 개를 더 찾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애초에 이게 안 된다는 게 11월달 돼서 안 된다고 판단된 게 아니에요. 9월달에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됐던 거고 7월달에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본예산에 내년에도 챙길 것 중에 추가로 더, 제 얘기는 더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뜻에 얘기한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노선 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시에서 한 거고 내년부터는 구에 재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구하고 잘 협의해서 계획된 물량이 다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100개는 해 놨지만 한 열 개 정도 더 해서 혹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구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장애인택시에 관련된 것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장애인택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더니 이용 비용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용 비용이 자기만의 실링을 갖고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그것 제가…….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에 물어봤더니 금액이 많이 할인이 돼서 저렴하게 이용을 한다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내가 시에서 주는 10만원의 예산을 갖고 10만원을 한 달간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킬로미터당 얼마씩 되게 저렴하게 50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싼 거예요. 택시보다 한 3분의1 가격에 그 택시를 운영하는 거고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거예요. 내 실링을 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돈은 내되 3분의1 정도 되는 비용만 내고 장애인택시 이용한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너무 급한 사람이 정말 몸이 안 좋거나 병원을 가야 한다든가 아파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바로 배차가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중증을 가려서 이용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차를 언제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늘리면 더 좋겠지만 있는 한계에서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중증에 관련된 급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급하면 다른 분 금방 좀 기다리더라도 그분들을 먼저 배차를 시켜야지 그냥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차 배차 1시간 걸려야 되는데, 30분 걸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좀 하셔서 이런 위험한 부분들,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이 2021년도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1차 결산감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보시기에 쭉 그런 사업별 업무보고받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매일 9시, 10시에 퇴근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적당하게 긴장도 과도한 긴장을 하면 안 되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10 정도 이렇게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데 일에 치여 가지고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 진짜 시민들에게 내가 이것 꼭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못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 대비 사업이 있을 것이고 사업 대비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그 사업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얼마큼 흐름들을 촘촘히 잘 짜졌냐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사업을 정말 내 업무분장에 의해서 2021년도 사업 구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루뭉술했다는 거죠, 어떤 사업들을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여기 보면 두 자릿수 아니고 한 자릿수가 아니고 세 자릿수에 거기 예산 반납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사업의 성격상 이해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제가 7월달에 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종합건설본부나 구에다가 이렇게 재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소통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잘 주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제가 이렇게 막 가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서의 성격상 각 시, 군ㆍ구에서 이렇게 재배정 사업 같은 게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잘 소통을 해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물에 빠지기 전에 하고 물에 건져 준 이후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고 또 여건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군ㆍ구의 출장복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갑니까? 현장 확인이라든지 답사?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그런데도 그래요, 사업들이?
제가 사실은 국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과장할 때 진짜 전국 어떤 시ㆍ도보다도 출장 횟수도 많고요. 주민들과의 그런 대화 시간도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다른 과장님 직원 분들한테도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꼭 나와 봐라.’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의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예요.
그런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89쪽에 보면 택시사업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이 성격이 뭐예요, 짧게?
그 해외선진지 가서…….
이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죠?
네, 좋은…….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변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연초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에 나왔으니까 1차, 2차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노력은 어떻게 했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우리 지금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이것 다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2주 후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2주 후면 달라질 거다. 계속 2주, 2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68쪽에 보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 반납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왜 안 하셨어요?
그것도 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대면만 해야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꼭 대면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이라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네, 국장님 알겠어요. 거기에 지금 서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때 지당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소통을 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서 계신 우리 팀장님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저희도…….
그런데 그런 실적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많은 사업들 “왜 얼마 썼어? 왜 얼마 남겼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짜 들여다보시고 그 직원들 이것 평가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그랬어, 고생했네.” 어깨도 좀 두들겨주시고 “그렇지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들었는데 직원들하고 막 그렇게 소통하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을, 조금 있으면 제가 또 2022년도 본예산 다뤄야지 되는데요. 집행부의 그런 절실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예산을 잘해 가지고 예산 대비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저희들이 표현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진짜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이게 진행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질문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꽤 되고 있잖아요. 물론 미도래도 있고 사업이 늦어서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는 했지만 조금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 운송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이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죠? 이것하고 사업용 화물차 97억하고 179억이 왜 명시이월됐나, 올해 지급이 안 된 건가?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게 버스 유류대도 이게 많네.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국비라서 당해연도에는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에 집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된 것은 다 집행한 거고 남은 거지, 그러니까?
국비 아니고 다 집행했다.
남은 것 맞잖아요. 반납을 안 하는데 내년에 다시 또 사업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이 지금 착공이 지연돼서 미뤄졌는데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금년 7월달에 그게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대상, 1등ㆍ2등ㆍ3등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 됐더라고요. 사업이 정부 입장에서…….
위원회 보고 혹시 하셨어요?
위원회에 한번 이것에 대한 것 보고하셨냐고, 안 한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기억에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 미리 좀 써 주시고…….
제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패싱시키지 말고.
아니, 지난번인가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는 신규 사항이 훅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것 장애인콜 세입도 150억인데 장애인콜도 이게 국비가 지금 남은 거죠, 이게 다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행 금액을 안 쓴 것을 이만큼 매칭해서 안 썼다는 얘기죠?
원인은 뭐예요? 이용을 많이 안 한 건가.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실제 집행을 못 하고 그리고 다음연도에…….
그리고 아까 지하도상가 말씀하셨고 세출예산은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이게 60억은 시가 받아서 국비까지 같이 받은 걸 돌려주는 건가요, 60억이?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저기는 521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것 521페이지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60억을 감했잖아요, 이게 수도권 통합환승제 감액해 가지고.
예산서 521페이지…….
세출예산 511에서 512 사이에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네요. 왜냐하면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렇네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적게 하니까 철도 같은 경우는 한 27%, 버스 한 24% 정도 이용…….
통합환승제 60억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60억 맞습니다.
60억인데 그게 국비부담금으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해 줘 봐요, 담당.
정확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100%.
여기 국비부담금으로 해서 내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닌가?
이것 100% 시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설명은 됐으니까 준공영제 재원이 증가한 것은 금액이 모자라서 지금 증감시킨 거죠, 258억이?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아까 하셨을 것 같은데 대략 준공영제 예산 들어가는 게?
한 천구백이십 몇 억 정도?
한 2000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당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그러면 예상보다 적네요. 우리가 한 3000억 정도 봤는데, 준공영제…….
준공영제 지원은 한 대당 1억 정도.
내가 금액이 요새 하도 해서 너무 세게 잡았나 보다, 그러면 이것 설명이…….
이것 지금 위원님, 준공영제 재정 지원 중에서 25억 증가된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 258억?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번에 한 10개월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2개월분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 수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2022년도 예산 때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질문하셨네. 평화도로도 했고 지역건설 활성화, 이 건설사업 관리가 210만원 정도 감했는데 이게 관리비가 남은 거죠, 전기차 쓰는 바람에? 건설사업 관리 524페이지 건설심사과에 있는 것. 전기차로 전환 유류대 절감으로 나와 있던데 금액이…….
그게 처음에 휘발유 차량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전기차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랄지 이런 유지관리비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양반들 모자라지 않나?
30% 정도 전기충전 요금…….
아니, 그런데 일이 많아서 이 양반들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일을 안 시키는 것 아니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닌가 이게 건설사업이 안전관리하는 팀 아닌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죠?
이 양반들은 열심히 나가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 되는데 이것 돈을 조금 이것 마이너스가 더 나게 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일반 휘발유 차량 주유비의 한 30%…….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팀 아니에요, 이게 이 돈을 쓴 데가. 그러니까 일 좀 더 열심히 시키든지 아니면 복지를 하든지 뭘 더 해 주라는 얘기여.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나가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정도 되고 아파트가 잘 서고 건설사업이 안전해져요. 나중에 저기 때 봅시다.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건설심사과에 예비비가 22억 정도가 지금 감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782.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부터 답변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차피 다 쓴 거니까.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허가도 안 받았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건설심사과장 이근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2억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출과 세입 외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비비인데 왜 삭감시켰어. 중요한 건 아닌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아니면 나중에 별도 나한테 설명 주세요. 네? 나중에 저한테 설명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업무 파악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팀장님 불러서 또 답변을 들어야 돼요?
자료가 있었는데 찾다 보니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할 줄은 몰랐죠?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2쪽에 민자터널 재정 지원해 가지고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가, 지금 총 계약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전해 주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토털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월별 해서 추계 계산해서 이게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거죠, 이게? 사업 방식을, 계산 방식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BTO 방식으로 했는데 지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BTO 방식은 옛날에 처음에 당초 수요 추정한 것하고 현재 이용한 것에 차이가 크게 났을 때 그걸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방식이 또 사업 재구조화하면서 SCS 방식이라고 스탠다드 코스트 서포트(Standard Cost Support) 해 가지고 실제 통행 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되는 금액만 지원을 한다라고 2014년 12월달에 그런 지원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2014년 12월 이후부터는 쭉 그렇게 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공사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였고 그것에 대한 이자금액 얼마 부담 몇 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수입 얼마 해 가지고까지 해서 이게 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디서 내가 예산을 교육청 것을 한번 봤더니 BTL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300억 들어갔는데 돌려주는 돈은 한 600억원이 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양화를 초래하느냐고 내가 계산 방식을 한번 물어본 거니까 이것도 그냥 나중에 이따가…….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숫자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초창기 민자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4년 12월 이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돼서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이것 이따가 어차피 지금 2022 예산서도 이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네, 간단하게.
국장님 도로시설 관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설명서 따로 안 하고 도로에 침하가 생겼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 도로과에서 종합건설에 얘기해서 지시를 하는 거죠? 도로를 다시 깔든 정비를 하든,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부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종합관리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팀에 얘기하는 게…….
아니, 20m 이상의 도로노면 관리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 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바로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731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시민편의 교통행정 구현-교통정책과-도시교통사업 운영-도시교통사업(예비비)-예비비-일반 예비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73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버스정책사업 효율화-버스운행사업 지원-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억원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809억원 대비 9.2%가 감소한 5273억원이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세입예산 중 약 4%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220억원 대비 7.9%가 증가한 1조 1024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13조 1228억원 중 약 8.4%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총 일곱 개 회계를 편성ㆍ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21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8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68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9억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14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496억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46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14억원, 공유재산임대료 2800만원, 사용료수입 149억원, 사업수입 76억원, 이자수입 8억원, 부담금 223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91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12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8587억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374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8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8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9억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14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496억원으로 총 1조 1024억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200억,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일반부담금 1063억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50억원, 도로점용료 98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각종 부담금 207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100억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5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신규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6억 6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사업 1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4100만원,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 산정 용역 1억 939만원,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경영실태 파악 용역 2000만원,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수립 용역 3억원,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화 용역 2억원,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39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12억원, 만석고가교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2억원, 지하공동사업 통합추진사업 39억원,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주차장 6억 7500만원,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경관개선사업 11억원, 구월남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6억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으로는 100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18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01억원,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운영비 지원 794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 529억원과, 1013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491억원, 시내버스 환승 재정 지원 128억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62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64억원,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 52억원, 광역버스 유류비 지원 3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건설 기타회계전출금 106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2억원 등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208억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210억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6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00억원 등입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7억원 등입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4억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32억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1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 개설공사 115억원, 황청~인화 간 도로 개설공사 25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180억원, 군ㆍ구 도로 개설 지원 82억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25억원, 보도 정비사업 15억원,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37억원, 민자터널 운영 재정 지원 199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68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2억원, 그린뉴딜 전선류 지중화 사업 10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입니다.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 1억 20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7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원당 꿈 키움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개설 사업 3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49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27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억원, 주차요금 수입 41억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사업 수입 1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149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8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4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지원 32억원 등이 있으며, 1500페이지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 61억원, 버스 임시차고지 운영관리비 3억 4000만원, 다음은 1502페이지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 지원 25억원, 다음은 150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0억원, 1507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5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포함해서 131억원, 순세계잉여금 6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52억원,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2억원, 수인선 학익역사 신설 48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1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부채 원리금상환 26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원 23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5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58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5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비 55억원, 민간위탁금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60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9억원,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개설 등 부담금이 17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등 79억원, 청학동 복합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등 155억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65억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우리 시 정책기조인 도시 기본기능 강화에 맞춰 교통안전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통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5272억원과 세출 약 1조 102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536억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약 8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사업 6억 6500만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22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13.07%가 증가된 794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도시철도7호선 위탁운영비 세부내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528억원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 및 영종지역 주민의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공항철도 특별할인(40억원), 공항철도 및 버스환승 운임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홍보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므로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금의 청구ㆍ사용의 적정성 검증 방법과 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향후 건전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53쪽, 63쪽, 67쪽, 69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와 표준연비 산정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 지원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운송 수입ㆍ비용에 대한 검증으로 합리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준공영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대상지 선정 방법 등 버스승차 알림장치 도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0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 지원 34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버스업체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유류비 지원 기준 등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재정 지원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1쪽, 74쪽, 76쪽 송도트램 도시철도 사업,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용역비로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0쪽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로 208억 2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약 28억원이 증액된 이유와 반복 민원 내용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7쪽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39억원은 노후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승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2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31억 5000만원은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2쪽 국지도 98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전년도 대비 405.4%가 증액된 46억 4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 중 35억 3300만원이 공사비이며, 136쪽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은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숭인지하차도 상부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 협의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38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개설 23억원은 2018년도 공사 착공 이후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바 그간 추진사항과 노선 선정에 따른 민원 내용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2쪽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전년도 159억 7900만원을 편성한 후 2022년도 180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152쪽 군ㆍ구 도로 개설 지원은 시비 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2.6%가 증액된 82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바 군ㆍ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6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 개설은 북항 및 배후부지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48%인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27억 6600만원, 감리비 3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58쪽부터 165쪽은 사업비 50%를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9억 9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ㆍ관리에 15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에 10억원, 만석고가교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일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174쪽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은 2022년 3월에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사시행을 위해 3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8쪽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 사업은 인천시 관리도로 내 지하공동탐사ㆍ자료 분석 등을 위해 3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리도로 내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합 추진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단에너지 공급회사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79쪽부터 186쪽 숭인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연계한 상부 공간 활용 계획에 따라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에 2억원, 생활문화센터에 9000만원, 주거지주차장에 6억 7500만원, 배다리 문화공원 조성 용역비 4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187쪽 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 경관개선사업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 안전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으로 198억 8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2021년보다 1.93% 증가하였고 193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2021년보다 5.34%가 증가된 16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정 지원액에 대한 절감 방안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6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 사전 예방적인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간 추진한 내용 및 위탁운영 종료 후 자체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11쪽부터 214쪽은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기, 통신선 등을 지중화함으로써 보행 환경 및 원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58억 2200만원, 전선류 지중화 사업 그린뉴딜 사업에 10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인천시의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현재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2021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29쪽 원당 꿈키움터 공영주차장 조성 29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1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보상비 300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233쪽부터 238쪽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서구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관내 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과 우선순위 등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61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사업 32억원은 대중교통 편의제공,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약 37%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88쪽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6억 5700만원은 이동단속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버스의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13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61억 5700만원의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비 61억 5700만원만 편성된 사유 및 국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15쪽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은 민간도시개발사업자의 학익역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19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은 전년 대비 39.7%가 증가된 54억 8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321쪽 민간위탁금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원 항목,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에 따른 64억 5000만원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비 64억 5000만원만 편성되어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5쪽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주차면의 유휴시간대 주차공유를 통한 주차면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336쪽 서구 원창동 381-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과 338쪽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관리 1억 8000만원은 카라반ㆍ캠핑카 등 불법 주ㆍ정차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340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및 342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60억 7800만원으로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작년도하고 올해, 올해죠, 올해 시행한 거죠?
올해 시행 실적하고 금액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라 조금 많거든요.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추진 현황,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 개설 추진 현황, 서구~거첨도 약암리 간 도로 개설 현황,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그 다음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현황하고 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약암리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있으면 민원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보행자길 여섯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업체 용역 회계감사를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2020년도에 회계감사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보자자전거 운영 교실이 군ㆍ구에서 참여예산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군ㆍ구에 내려주는데 누가 운영 예산을 사용하는 건지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인천시 군ㆍ구에서 교통건설국의 신규 사업이나 또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한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페이지인가요?
지하도특별회계.
세부사업…….
319페이지예요.
319페이지.
319페이지요?
네.
관리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ㅂ 을 달라고 산출내역을 보낸 게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전에는 지하도상가 관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 ’20년, ’21년까지 지금 쭉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것 54억 맞나요?
54억 8400만원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대부료로 걷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2년에 지하도상가 임대료로. 아까 답변 주셨는데 ’22년에 58억이 대부료로 걷힐 예정이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54억을 주고 나면, 이것 전부 다 휘발성 지출 아닌가요, 맞죠?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에, 수리비 5억 7000만원 외에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협회비, 행사비, 교육비, 정수비, 사업추진회의비 이런 것들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뭐가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자료 찾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58억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54억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위탁하는 데가 더 늘어나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계속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아직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을 봐요?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더 모집해야 된다는 건가요?
국장님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2017년 지하도상가특별회계까지 있는 상황에 이 모든 부담을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조례를 바꾸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개입이 되면서 이게 54억이라는 지출이 발생하게 됐는데 2022년에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면 지하도특별회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물포지하도상가 개ㆍ보수료 39억, 20억 이것 안 넣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비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들어가서 57억인 줄 알았더니 순수 인건비입니다.
위탁사업…….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저희 의회에서 이것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총 인원이 일반직이 두 명, 기간제 근로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몇 개인데 15개의 점포에…….
인건비 카운트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인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일반직 두 명, 기간제 근로자 열세 명.
전부 다, 전부 다.
하반기에는 일반직 네 명, 공무직 여덟 명.
아니, 지금 토털 근무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하여튼 포함해서 54억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대부료로 인상해서 올린 게 58억이면 이것은 지하도특별회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현황에서 지금 18%가 증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4페이지.
네, 말씀하시죠.
교통공사의 비용이 18%나 증감이 됐는데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1호선, 2호선…….
운영비?
운영손실비.
운영손실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손실비를 실제로 손실액의 6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손실분 때문에 18%가 늘었다는 겁니까, 그 이유예요?
27% 정도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영향이 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거치대가 250개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 구, 전부 다 인천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군ㆍ구까지 포함인가요?
연수구인데요.
이게 다 연수구예요?
250개인데 왜 연수구만 하시죠?
제가 잘 몰랐네요. 우리 여덟 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명당…….
그럼 세 개 구는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어디가 안 한 건가요, 안 된 데가? 소외감 느낄 것 아닙니까, 안 된 데는.
아니,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몇 페이지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국장님.
여덟 개 구예요, 아니면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 위치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네요. 확정이 안 됐고…….
확정은 안 됐는데 군ㆍ구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군ㆍ구 포함됐어요?
네,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250개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그것은 군ㆍ구별 희망지역 조사를 2월달에 해서…….
들어온 게 몇 개 있어요?
내년 2월달에 해서 대상 확정은 3월경에 지금 확정을 해서 3월부터 사업 시행하는 걸로…….
아직 그러면 거치 구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한 250개소 하는데 개소당 한 40만원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편성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간 도로 있죠, 숭인지하차도.
중구 쪽에 있는 주민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명회 다시 할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때까지 저희들은 주민분들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소통을 하는데 당해연도 22억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이것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설명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합의가 됐냐고.
그것은 중구랑 한번 의논을 해서…….
그 부분 중요합니다, 못 할 수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또 다시 명시이월할 수 있습니다.
중구 주민들이랑 주민설명회하고 합의하셔야죠, 그렇죠?
하는 쪽으로 해야죠. 당연히 또 주민분들의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개설에서 진행 속도가 이렇게 늦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138페이지.
138페이지. 이것 김포시에서 협의하지 않으면 완성 안 되죠? 협의됐어요?
아직 합의는 안 됐고요. 공유수면 매립 구간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그것까지는 알겠고 나머지 김포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협조됐냐고요.
김포 구간….
김포 구간…….
김포가 아직 협조는 안 했고요. 현재…….
지금 우리 쪽만 하면 뭐 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그렇게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저 몇 분만 더 써도 됩니까?
도로법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 신청을 우리가 하면 두 기관의 의견을 이렇게…….
조율한다?
조정을 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11월에 그런 분쟁에 대해서 중재해 달라고 재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것 2018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옛날 같은 방식이라면 계속 김포시하고 협의만 할 건데 그렇게 해서는 하세월이니까.
앞으로 추진 현황…….
조금이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재정 신청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김포시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서류 공문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있기는 한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천대교는 운영권만 남고 2022년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것 그 이후에는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례상은 2022년이니까 ’22년 가기 전에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분들의 그런…….
’22년이면 내년입니다. 조례 지금부터…….
내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랑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그 부분은 제가 상부도로하고 하부도로 자유발언까지 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도 그런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그쪽이 한 2.3배 비싸잖아요.
2.28배.
2.28배 그러니까 2.3배 비싼데 그걸 정부가 고속도로통행료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내년까지는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추이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1조의 수입은 인천공항에서 가져가고 공항에 들어오려고 그곳을 이용하는 요금은 인천시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언론에도 뜨던데 어쩌면 우리 공항의 기능이 또 바꿔질 수도 있고 하면 우리…….
먼 미래 얘기고요.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바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서울 방향의 통행료도 낮춰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부평에 산다 그러면 부평IC를 들어간 분들도 다 이렇게 요금 낮춰라 그리고 남동IC 들어가면 거기도 낮춰라…….
국장님 제가 그것을 보다 보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추가 질문이라서.
어쨌든 제가 다시 이것은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로 아무튼…….
지금 168억이 통행료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이게 순수 인천시 시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지하상가 지금 이것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전년도에는 34억이라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이번에 54억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내년도 사업 예산에 지금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본인들도 어떤 예산의 쓰임새와 관련된 부분 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내용하고 전년도 썼던 세부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관련된 인원까지 다 체크해 가지고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든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통건설국은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2021년도는 교통건설국 세입이 536억이 줄고 세출은 2021년도 대비해서 804억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세출내역을 보면 1조 1024억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산편성을 하면 꼭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정리추경을 보면 서른한 개 사업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감액이 됐어요. 이러한 행정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입은 536억이 줄고 세출은 804억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건 실제 저희 요구한 금액의 80% 정도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다이월된달지…….
그러면 2022년도 예산편성을 1조 1024억 해 놓고 또 정리추경할 때 엄청난 사업을 또 감액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세부자료 14쪽을 좀 봐 주세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안전시설물이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5200만원이 사업비인데 이게 어디에 사업하는 부분입니까? 연수구 쪽이네요.
연수구 해송초등학교 통학로 방호울타리를 한 263m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10개 군ㆍ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똑같이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연수구만 해당이 되나요, 왜요?
지난번에 부평구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했었고…….
5200만원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연수구 잘 사는 지역인데 송도도 있고 이렇게 적은 돈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라고 하세요. 꼭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 해서 그렇게 내려줘야 됩니까?
이쪽은 또 학부모들의 민원이 엄청 많아 가지고 이게 지금…….
물론 민원이 많았겠죠. 아니, 제가 질문하는 핵심 요점은 적은 돈들은 각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ㆍ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반영해 주실 건가요, 내년 3월 추경에서도?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이 재난특별교부세가 남은 걸 집행을 하려고 각 군ㆍ구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 연수구에서만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5쪽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설명서 15쪽이요, 아까 14쪽 보셨잖아요.
횡단보도에 어떤 데 우리가 가보면 야간에 이렇게 쫙 불이 켜져요.
봤어요, 저도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섯 개 군ㆍ구에 121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 보면, 규모를 보면 중구 하늘도시고 초등학교 여섯 개 지역인데…….
중구 하늘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2개소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일이 이렇게 기술을 하기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중구 외 32개 군ㆍ구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중구 외 32…….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32개 지역 군ㆍ구 현황을 좀 주세요.
이것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 주세요. 조금 이따 주시고 투광기는 예산이 통과되면 외부, 인천업체에 주는 겁니까? 어디로 주는 겁니까, 군ㆍ구에 예산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군ㆍ구에다가 재배정을 해 줘요.
군ㆍ구에요?
그래서 군ㆍ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니까요.
그렇군요.
버스준공영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죠?
몇 페이지입니까?
그 정도는 그냥 입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53쪽인데요.
버스준공영제로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는데 2020년도에 회계감사를 한 번 했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회계감사를 하면 지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지적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그 버스준공영 버스 업체들이?
어떤 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회계감사했던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그게 예산이 용역비가 1억 5000인데 회계감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해요. 회계감사만 하지 말고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라 이거죠, 감사만 해서 비용만 주지 말고 용역비만 주지 말고.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분 남았는데요. 193쪽을 좀 봐 주세요. 동료 위원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가 매년 많은 금액들이 증액되고 있어요.
193쪽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168억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어떤 재정의 지원책이라든가 절감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냥 그걸로 퉁치는가요? 어떤 방안,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이게 지금 실제 지원금의 100%라면 20%는 중구하고 옹진군에서 실제 이용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40% 하고 경제청이 40% 하고 그 다음에 옹진에서 20%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군ㆍ구 부담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만 해 줄 게 아니라 어떤 절감의 방안 같은 것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이 우리 내륙하고의 연계통로가 없잖아요, 무료도로가 없잖아요. 무료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절감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것 돈이 매년 1년에 엄청난, 168억씩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통행료가. 시민의 혈세가 다 그쪽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로드맵을 좀 찾는다든가 어떤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제3연륙교를 하고 있는데 제3연륙교가 ’25년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또 통행료 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요지는 어떤 절감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 말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한 질의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천의 터널들이 몇 개 있죠?
세 개인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예산서?
아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터널들이 좀 있죠?
세 개 있습니다.
문학터널이 있고 원적산터널이 있고 만월산터널이 있고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 최근에 서울의 내곡터널이라든가 기타 등등 터널에서 화재들이 많이 좀 발생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뒤에 또 끄덕이시는데 뉴스 보셨죠? 장시간 마비도 되고 터널도 사용 못 해 가지고 좀 불편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 예산 중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나요? 없죠?
그런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서울 터널하고의 조금 차이점은 저희 시의 터널들은 연장이 짧고요. 또 터널에 이렇게 송풍기도 일부는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환기시설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보면 화재가 매일 나는 게 아니니까 예산 굳이 안 세워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쩌다 한 번 때문에 저희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났을 때 크게 나는 것들 안전이나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아직 없어서요.”라고 하면 앞으로도 없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고들 보면서, 저도 뉴스 보면서 이런 사고들 났을 때 짧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결코 짧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원적산터널이라든가 문학터널도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도심 안에 있으니까 짧은 걸 수도 있는데 내곡터널처럼 길지는 않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좀 계속 이런 뉴스나 사건, 사고들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폐된 공간들 지하상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로 대피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확보가 되지 않았고 우려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죠. 사실 또 보면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에도 화재 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식겁, 식겁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데…….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는 관리체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철도안전법이라는 또 다른 법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그게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안전불감증’ 다 화재나 이런 것들, 소방시설 다 됐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다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참 말하기도 좀 송구스럽지만 대구의 지하철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서울에도 “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 사람이 사망을 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면서 계속 나는 사고들 아주 먼 얘기지만 백화점 붕괴 때도 마찬가지고 성수대교 붕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사고가 나고 일어나고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폐되거나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런 공간 안에서 화재와 관련된 장치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이런 예산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터널 건설을 할 때부터 소화 설비랄지 그런 것들이 이미 구축이 다 돼 있기는 합니다.
소화 설비는 어떤 거죠?
소화 설비가 방화 이렇게 호스로 해서…….
사람이 들고 가 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니, 불났어. 불이 났어요. 불나고 사람이 내려서 방화호스를 꺼내서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갖고 되게 길게 하셨어요.
(웃음소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피곤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1010페이지에 초보자전거교실 운영(참여예산)에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1010페이지 세출.
초보자전거교실 운영에 대한 말씀이시죠?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직접 하는 건가요?
군ㆍ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면 군ㆍ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해야 돼요? 참여예산이라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교실 운영이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 뭐 집에서도 잘 시키고 학교에서도 잘 시키는데 별도로 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실제로 교육하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수업도 하고 실기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예산서 1036쪽인데 민자터널에 대한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나중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 사업계산서 있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 중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 그 흐름에 대한 걸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3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가 있긴 한데 이쪽에 지금 안전관리팀이 몇 명이나 있죠?
네 명이면 어느 정도 커버하죠, 예상 금액으로만 대충 따져서? 대략 한 몇 조 되죠? 몇십조 될 것 같은데 네 명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해요? 여기 물론 이제 저기를 통해서 하죠, 전문가들 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수당이 좀 비용이 좀 나갈 텐데 얼마나 나가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 그것보다도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세 명이 다 가능해요? 로드 걸릴 텐데, 국장님 생각.
그쪽 팀에서 하는 일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직접 못 나가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비용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비용은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네 번 아니, 지금 일곱 번 간담회를…….
간담회 말고…….
직접 전문가 통해서 현장 나가잖아요.
나간 게 33회 나갔네요, 올해.
우리 그 정도 나가서 되겠냐고, 안전관리가 돼요?
아무튼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 정도로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세부사업설명서로 할게요, 28페이지. 지금 활동보조물품 해서 2억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통안전리더 5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략 어디 어디 들어가죠, 돈이?
돈이요? 이게 지금 활동물품 지원하고 교통안전 리더 양성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활동보조품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봉사물품 지원, 사기 진작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돈에 대한 내역서를 밝히기가 좀 추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물품 지원 및 교통안전 리더는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가는데 교통안전깃발, 전자호루라기, 교통안전조끼, 마스크 등 교통안전 지도물품 다섯 종을 100개씩 해서 다섯 개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고요. 교통안전리더 양성은 교육자료 인쇄, 현수막 제작, 강사 섭외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통안전리더 지원이 여덟 개 구에 12회…….
알겠습니다. 국장님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PM 거치구역하고 지금 홍보예산이 편성됐죠?
지금 1억 돼 있는데 이게 거치구역 홍보예산이 충분한가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PM 이용을 할 때 안전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건데 두 명이 한 50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예산인데 거치대는 조성이잖아요. 거치대 만드는 것 아닌가?
거치대는 우리가 250개소, 개소당 40만원씩 해서…….
한 40만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PM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하냐고 그러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늘리실 거예요?
네, 홍보도 꼭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예산은 우리 국장님 이것 감소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이게 계속 늘어날 텐데 왜냐하면…….
준공영제는 지금 실제로 적자가 많은데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버스요금 인상을 ’19년도쯤에 했어야 되는데 인상을 못 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400원 정도 인상을 하면 거의 적자가 한 84.8% 정도 채워지는 그 정도 규모라고 그때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하여튼 어차피 철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6월달 뒤에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ㆍ경기하고 같이해서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계속 그것은 늘어날 텐데. 이게 지금 표준연비제는 노후도에 따른 차이 극복해서 평균치 내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표준연비가 노선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옛날 노선이 한 작년 12월 30일 날 해 가지고 54.8%인가 개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개편되다 보니까 기존에 표준연비제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선에 적합한 연비제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야 지원하는 것도 금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할 때 물론 전에도 한번 말했습니다마는 대당 얼마씩 나온 걸로 해서 파악하는 것은 봤어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경영실태 파악 용역은 왜 하죠?
세부사업설명서 69.
사실은 운송수지가 어떤가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나중에 우리 요금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세세하게, 이것은 잘 파악해서 좀 새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는 코로나19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적자에 대한 것은 계속 보전해서 해 줄 건가요? 이게 유류비 지원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류비 재정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된다면 이것도 종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버스가 준공영제하고 시민들의 발인 건 아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사업자는 사업자가 해결해야지 이걸 자꾸 끝까지 물고 가면 이 사람들은 만만디가 돼 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역버스 유류비 지원도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기 하지만 87페이지 노후 택시, 대폐차도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이런 일 대폐차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자들이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이게 시민의 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이런 것에 대한 일반 사업자, 물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긴 한데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타깃을 정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팩트만 시원하게 얘기 좀 한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좀 켜시고요.
우리 부평구에 지금 도로를 좀 내야 돼요. 한 20여 개 되는데 딱 잘라서 네 개만 도와주시오. 그래서 부개동 세모공원 일원 도로 개설비 1억 3000 보고받으셨죠?
그냥 빨리빨리 대답하시면 됩니다, 안 받으셨어요?
아니, 하도 이렇게 그 각 군ㆍ구에서는…….
그러니까요, 보고받으셨잖아.
군ㆍ구에서 요구한 것에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6분의1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대답만 하시면 된다니까.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보고받으셨잖아요.
안 받았는데요.
안 받으셨어요?
진짜 안 받으셨어요?
진짜 안 받으셨어요?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니, 국장님.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것 정도는 어떻게 됐는지 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봤죠. 봐 가지고 그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러니까 보셨으면 보신 거지 그것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직원들 뭐가 됩니까?
제가 하드웨어가 지금…….
그러니까 보셨냐, 안 보셨냐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안 보셨어요?
제가 보고받았네요, 죄송합니다.
또 길어지게 하시네요, 참말로.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1억 3000 받으셨죠?
그 내용 아시죠? 그리고 중로 2-616호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 개설 이것 받으셨죠? 계속비 지원 사업.
경찰학교 도로 개설?
하여튼 철도 쪽에만 열심히 하시다가 도로과 받으니까 정말 헤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없네요. 지금 제가…….
도로과장님하고 별로 안 친하신가 봐.
(웃음소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면 진짜 각별히 한 번 생각할 것 한 열 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도로과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도 옛날에 도로과 5년 근무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는 또…….
그러니까 아니, 시에서 작은 집에다가 보육ㆍ육아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대단히 수십억씩 들어가서 그런 공공건물 지어놓으면 도로는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4억 5000밖에 안 돼요.
아까 1억 3000.
그리고 산곡동 동아아파트 주변 소로 2-17번 도로 이게 부평 청천동의 영아다방사거리에서부터 원적산공원까지 올라오는 도로예요.
이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어마하게 사람들. 이게 4억이에요, 4억.
4억입니다, 4억.
네, 길이도 263m이고…….
계속비인데 부평구가 정말 어렵지만 50대50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산곡동 세월천로 중로 3-402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아다방사거리에서 올라가는 초입인데 이것 도깨비시장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예요, 거기. 그것 3억이에요, 3억.
그런데 왜…….
이것 해서 부평구 좀 시원하게 아쉬운 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 2022년도에 이것 좀 시원하게 1억 2800밖에 안 되네요. 아니, 12억 8000밖에.
아니,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데 너무…….
아니, 지금 다른 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천시 얘기를 하는 거지. 인천시 부평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에서 그러면 부평구만 하고…….
국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죠?
96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에 보면 210억이에요, 그렇죠? 210억.
이것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일 수 있는 거요?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그렇죠?
의회 앞에 보면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소가 개인택시 분들이 많이 와요.
왜 이렇게 이쪽으로 오냐 그랬더니 다른 곳들은 고장 난 데가 굉장히 많아서 급속 충전하는 데가 이쪽에 있어서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택시에 관련된 급속 충전소를 많이 늘려주면 40분만 충전하면 400㎞, 500㎞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분을 투자를 하는 비용을 절약을 시켜주는 거죠. 40분 정도 충전하려면 한 2만원 정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2만원이면 본인들이 하루 종일 가스를 때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전기차를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확대를 빨리했으면 좋겠고 전기차, 전기택시 활성화를 굉장히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택시는 규제도 해제되고요. 여러모로 인센티브가…….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210억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 교통카드, 현금을 안 받아요. 내가 현금드리려고 주면 “됐어요, 카드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62억이에요. 카드 비용이 62억을,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 분들한테 62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90%를 지원하네요.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도 이제 1.7% 이하 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너무 퍼센티지가 적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카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금을 내고 싶어도.
그리고 e음카드, e음택시를 늘려야 되겠죠. e음택시가 지금 몇 명 가입돼 있어요?
지금 개인택시가 9000명이고 법인택시가 4500대예요. 합이 1만 3500대네요.
그런데 1000대면 10%도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e음택시를 좀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시스템을 개인택시에 많이 달아야 되겠죠. e음택시가 되게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내년에 뭐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지금 업무를 그것은 하고 있어요. 그 앱 설치랑요…….
일자리? 제가 볼 때도 그것을 좀 많이 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게 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앱 사용을 잘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e음카드만 택시에다가 딱 이렇게 대면…….
여기에 연결돼서 또 뭐가 있냐면 콜비 지원이에요, 콜비 지원. 콜비 지원에 14억이에요.
네, 그러면 다 줄여질 수 있는…….
다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면 점차적으로 향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줄여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방안을 찾고 콜비 요즘 몇 콜 나와요, 한 달에? 양쪽에 두 군데 전화하면 콜비 한 달에 몇 콜씩 나와요?
콜 데이터…….
아니, 한 달이면 거의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14억이면 한 달이면 1억 들어가네요. 1억씩 지원되는 거네요. 한 달에 1억 1000 정도 들어가는데, 콜비 지원에 1억 100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 사무실 비용 이것 제가 볼 때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여직원 비용까지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 줄이려면 우리가 e음콜택시에 관련된 앱을 빨리 개발해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ㆍ관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해서 자료요구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갖고 계실 텐데요.
이 가로등 원격시스템 방향, 시스템 자체가 유지ㆍ보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면 10년 이상 된 것을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193개가 기한이 다 지났다. 10년 기한이 지난,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고친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그러면 가로등을 제어 장치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고쳐놓으면,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이런 거죠. 이게 몇 년도에, 11년 차에 고장 나는지 12년 차에 고장 나는지를 체크를 해서 고장 나기 전에 제일 많이 고장 나는 연도 11년도, 12년도, 10년도에 이것을 갈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장 난 것만 갈고 있으면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언제 불이 안 켜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갈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군ㆍ구하고 또 같이 50대 50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씩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라도 1000여 개를 순차적으로 고쳐야 된다, 순차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신경을 너무 안 썼더라고요. 10년 동안 지금 10년 이상 15년, 16년, 17년 된 게 1000개 이상이 있어요, 지금 가로등이 제어 장치가.
1193대가 노후 된 거고…….
그러니까 2005년도면 지금 17년 된 것도 지금 30개. 그리고 2008년이면 13년 된 게 160개. 그리고 12년 된 게 190개, 5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짜서 5년 이것을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는 못 하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몇 년 치, 몇 년 치, 몇 년 치 해서 한 5개년이든 3개년이든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한 5개년으로 하면 ’26년이면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렇죠. 그러면 오래된…….
시비도 매년 한 사오 억 정도 투자를 하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비용이 좀 빠져 있고 다른 유지ㆍ관리 비용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택시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를 정말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e음택시를 활성화시켜서 그 비용을 좀 줄여야 되고 지금 규모가 16억씩 콜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콜이 몇 콜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금액으로는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데이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용을 데이터도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바꿔, e음카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생존하셔 가지고 또 만나실 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질의 중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잠깐만…….
국장님 전자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있어서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기록에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와요. 속기록을 보고 본 위원이 윽박지르듯이 강압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국장님 그래서요.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래서요, 사전에 군ㆍ구와 우리 교통건설국과 직원들이 소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거기에서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서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제일 민원적인 부분 또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와닿는 부분이 아마 교통건설국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 또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아요. 저 또한 기관에서도 받고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참 조정하기가, 일단은 그래서 길게 어떠한 업무보고 식으로 받는 것보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 간략 간략하게 질의만 하시고 결국은 이게 우리 끝나고 나서 정회 후에 계수조정에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또 여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한두 번 겪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e음카드, 택시와 관련된 부분 콜도 그렇고 이것 참 저는 e음콜과 관련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놔 버리면 카카오톡이 너무나 많이, 카카오택시가 너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 틈을 과연 우리 e음콜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예산은 또 세워져 있고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그게 맞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해 보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또 예산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ㆍ구 도로 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군ㆍ구 매칭 비율로.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서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들이 되게 좋은데 군ㆍ구 같은 경우는 소로와 관련된 부분. 이것 참 거의 그쪽 군ㆍ구에서 세워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다 요청을 했을 경우 50대50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조금 어떤 사업 예산을 좀 더 배분하는 게 좀 어떠실까.
왜냐하면 각 군ㆍ구가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체 예산은 극히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군ㆍ구 소위 말해서 군ㆍ구 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분, 특히 소로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배분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또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위원님들 안에서는 조금 계수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 건 직접 요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아마 현대해상 앞에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부분 4억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1억으로 해서 3억이 삭감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좀 언급을 좀 할게요. 이것은 또 지역이 남동구지만 실제로 보면 인천시청 앞에 있는 거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학교 앞에 또 어린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 스마트 횡단보도와 관련된 부분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도 이따가 언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저기 할 때 저희도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이랑 따로 한번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에 관하여 예산서안 1009쪽 일반회계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개인형 이동장치(PM) 교육ㆍ홍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개인형 이동장치 홍보 등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010쪽 일반회계 자전거 인프라 구축-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11쪽 일반회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15쪽 일반회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 지원-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 지원 13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29쪽 일반회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 개설공사-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보상비 34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032쪽 일반회계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군ㆍ구도로 개설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이전-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소2-17호선)도로 개설공사 4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중로 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 개설 4억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부개2동 세모공원 일원(소로2-10호선) 도로 개설공사 1억 3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석남동(소로3-2호선) 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033쪽 일반회계 가로등 정비-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3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380쪽 수도권매립지주변특별회계 도로망 확충-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개설-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보상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380쪽 수도권매립지주변특별회계 도로 정비 및 관리-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계양구)장기지구 일원 보도정비공사-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장기지구 일원 보도정비공사 10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5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지하도 상가관리-지하도상가 관리운영-지하도상가 관리위탁-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억 552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5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지하도 상가관리-지하도상가 관리운영-예비비-예비비-일반예비비-예비비 15억 552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국환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버스정책과장 홍두호
철도과장 류윤기
택시물류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김동수
도로과장 김진선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