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공물법이 이미 2006년도, 2007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바로 해결의 문제를 찾아줘야 되는데 찾지 않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인천시에 있죠. 남아있죠, 그분들. 책임은 안 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잖아요.
임대료, 대부료 다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지금은 지하상가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들 무조건 나가라.
제가, 이용범이 점포주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못 나가죠, 저도. 집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 집행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4000명은 한 푼도, 거기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점포를 샀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냥.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분들도 인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무언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국장님 맞죠?
중앙부서에 찾아간 부분 흔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적 검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국장님의 너무 많은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