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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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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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2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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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및 그 후 후속조치, 관련 기관 간 의견 등 조례안 심사의 긴급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조성혜ㆍ민경서ㆍ정창규ㆍ이오상ㆍ김성수ㆍ노태손ㆍ안병배ㆍ서정호 의원 발의)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의 상가와 도로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제안설명 등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용도폐지 및 매각의 현실적 실현성과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현 조례에 대한 관련 기관 이견 해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 이의제기 절차의 진행이 예상되고 단기간 내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조례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12월 27일 공표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인 지하도상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삭제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나 집행부에서 상위법령 위반으로 ’21년 11월 8일 재의요구한 사항인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 추가 연장 조항도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구수정, 그러니까 5년간 2025년 1월 30일로 바꿔놓음에 따라서 여전히 위법조항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남게 되어 재의요구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면서 양수ㆍ양도부터 시작을 해서 개정안에 대한 내역이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전부 나와 있지 않아요, 보니까 일부개정 이것.
전부 다 주세요, 전부 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지금 담당부서 담당팀장님은 잘 모르고 계셔요.
이해한다면서요.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해한다면서요.
국장님 확실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가 쭉 진행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요구.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교통건설국 공무원님들께서는 몇 번 정도 지하도상가 점포주들하고 미팅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대화를 나눴으면 어떤 내용으로 나눴는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뭔지 그 내용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제 입장에서 참담하고 답답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또한 똑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10월달에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조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보류를 시켜놓은 조례가 12월에 통과돼서, 12월 27일 날 본회의 안건으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7일 날 공포된 이후에 이틀 만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참 여러 가지 주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양도ㆍ양수가 허용된 시점이 언제죠? 조례가 지금 돼 있죠?
그렇죠. 양도ㆍ양수는 2020년 1월 31일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2년간이니까 2022년 1월 31일까지 지금 허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0년 그때 양도ㆍ양수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는 얘기네, 조례가.
조례가 개정이 됐죠.
그러면 그때 양도ㆍ양수하기로 했을 때 집행부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때 저희 집행부 생각뿐만 아니라…….
그때도 상위법에는 위반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추진, 왜 반대를 안 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간 유예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도 없고 또 실제로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 1월달 지하도상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임차인하고 전차인 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93%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계약기간만큼 연장을 해서 유예기간을 두면 이 임차인들의 손실이랄지 직접 영업 제한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2년 것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전에 이게 양도ㆍ양수 허용을 한 개정조례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년 전 게 아니고.
양도ㆍ양수를 허용한 예가 지금 개정조례안, 2년 전 게 아니고 그전에 개정된 조례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행정안전부, 권익위 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우리 건교위에서도 개정 권고를 해서 저희가 2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양도ㆍ양수조건하고 허용조건이 없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양도ㆍ양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이 개정이 됐는데…….
정확하게 한번…….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처음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2002년 7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때는 양도ㆍ양수가 허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된 상태에서 감사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로 돼 있어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감사원, 행안부 다 지적받고 하다 보니까, 감사원 처분도 내려오고 하니까 조례를 2020년 1월 31일 날…….
그러면 2002년도에 양도ㆍ양수조건이 허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잖아. 그때 상위법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개정됐으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개정이 됐어요, 공물법은?
2016년 6월달이죠.
그러면 2016년 6월달에 공물법에 위반됐으면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만 달아요. 그때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개정이 됐으면 지금 사안이 여기까지 안 오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뭘 지적하느냐면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서로 고통스러운 결과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짚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코로나19로 지금 임차인들의 입장 또 법보다는 시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조례 또한 시민들이 기댈 조례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조례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갈등을 심하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도ㆍ양수ㆍ전대 유예기간 2년을 줬지만 실제로 원활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인 분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5년으로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십사 하고 우리가 12월 7일 날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빠르면 30일 늦으면 60일 정도 돼야지 답변을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답장은, 공문은 안 왔고요. 저희가 직접 2018년도에 지하도상가 감사를 했던 분도 만나 뵙고 또 현재 지하도상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님과 사무관님도 만나 뵙고 또 아까와 같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5년간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 담당하는 적극행정 지원 과장님하고 사무관도 만나 뵀는데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사안은 공익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대법원 제소 등 향후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 문제는 코로나19가 과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감사원이나 행정부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하도상가의 눈물 나는 상인들의 입장을 모르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에 하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분들까지 한번 지하도상가에 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애처롭고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그 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해 주시면 되지.
아니, 지금까지 수차례 했고요.
아니, 지금은 아직까지 노력한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무지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말 저도 믿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발이 닳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법하게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저한테 분명히 주문을 하셨습니다.
허나 법도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어야 법이 있습니다. 시민하고 국민이 없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해했으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설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대법원 제소할 건데, 그렇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번에 조례 만들 때도 대법원 제소하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지금 대법원 제소를 어차피 12월 14일 했을 때도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제소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쳐도 상위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지하도상가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것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 이것만 하나 느는 거예요.
발의의원이신 이용선 의원님께 이것 왜 삭제하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용선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에서 왜 삭제를 하게 됐냐면 상위법에도 위배되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본 의원이 하는 겁니다, 지금. 삭제를 해서 서로가 좋게끔 가자는 뜻으로 삭제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때는 이것은 정말 미래에 지하도상가를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2년에 양도ㆍ양수 조례 만들 때 그때 상인들한테 임대료 받을 때 뭐라고 받았습니까? 임대료로 받았어요, 대부료로 받았어요? 국장님 모르시죠? 문제입니다, 그게.
대부료로 받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임대료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여기 아는 분 계세요? 임대료 영수증 갖다 드릴까요? 행정재산인데 대부료로 받지 않고 일반재산처럼 임대료라고 해서 영수증 끊어서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양도ㆍ양수까지 온 겁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까 양도ㆍ양수 온 배경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를 만들고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라고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일반재산처럼 임대료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1차 14일 날 조례 만들 때, 개정할 때 그 단서를 풀려고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대표발의했던 안병배 의원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지하도상가를 풀 수 있는 단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빼겠다는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제가 이 큰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다만 몇 번의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까?
논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의사진행 때 했던 발언도 그 내용입니다.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지금 지하도상가가 누구를 위한 조례로 바꾸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비도 엄청 나가고 마이너스예요. 2021년 올해 30억을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계속 39억, 45억, 34억, 52억을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세이브시켰던 것을, 그게 아니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얼마나 된다고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30억을 대부료로 받아서 쓰여진 게 47억을 민간위탁에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18억이 마이너스예요. 2020년에는 더 심해요. 58억을 받아서 66억이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이게 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졸속으로 하다 보니.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수의 여당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례 바꾸고 난 다음에? 어차피 바꿔도 제소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매각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환영을 하고 또 하나 조항이 있죠. 5년 유예기간 한다는 것을 2025년 1월 30일까지로 바꾼 이 내용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한데요. 이것을 바꾸면 행안부에서 어떤 다른 답을 들은 게 있습니까? 대법원 제소 안 한다 이런 답을 받은 게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이런저런 의견을 계속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문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6월달까지인데 그동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4년 내내 계속 반복되는 일들 아닙니까.
저는 사실 집행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상생협의체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얽히고설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얽히고설킨 게 아니라 상생협의체 만들면서 상생협의체에서 소통,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해결할 것처럼 하고 조례 바꿔줬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출은 지금 수리비 빼고도 말도 안 되는 지출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출이 많이 되고 수입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료 5% 이상 증가분의 70% 감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단계적으로…….
감면은 ’21년에만 했고요. 앞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 인지 못 하고 계세요, 국장님? 일반,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감면을 합니까?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구조예요. 거기 관리하면 여덟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으면 이 상황 만들지 말았어야죠.
어쨌든 조례도 엉망인 것 같고 집행부의 상생협의체 운영한 것도 보면 엉망이었고 저는 이것을 좀 더 국장님께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명확히 규명을 하려면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받는 게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매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아니, 매각이 들어간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죠. 법적으로 따지면 매각 의지가 있으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물품ㆍ공유법에 위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투명하게 가자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전국의 지하도상가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용도폐지 후 매각을 하려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지하도로 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관련 법령이 배경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 얘기 수없이 들었고요.
국장님 전국의 지하도상가에 일반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매각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재산을 일단 바꿔놔야 매각이, 그래서 이게 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재산 매매가, 매각 가능하잖아요,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법적으로 보면 매각이 가능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재산으로 바꿀지라도 임차권의 양도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렇게 일반재산으로만 돌렸지 양도ㆍ양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반재산으로 왜 바꿨어요? 아니, 그것을 쓸데없이 일반재산으로 왜 바꿉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뭐 좀 해 볼려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혈세 지금은 제가 얘기한 것 관리비, 인건비만 들어간 거예요.
박정숙 위원님.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마무리 좀 빨리해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하다가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수리비까지 다 합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물법이 언제 개정됐죠?
2016년 6월달에…….
아니, 법이.
2005년이에요.
2007년입니다, 2007년.
2005년. 공물법이 제정된 게 2005년이에요. 그래서 법이 생긴 2005년에 공물법 인천시에서도 제정했죠. 그리고 2007년도에 또 개정했죠, 그렇죠?
당시에 왜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안 시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공무원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제대로 못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박정숙 위원님 여기 대부분 다 여당의원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2005년, 2007년 그 이후에 계속 이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 원칙을 바로잡지 못하고 간 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 다 어디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 책임을 지고 한 명이라도 법적 조치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무유기 배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름대로 7대 시정부, 8대 우리 의회 이걸 좀 저기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원칙을 바로잡자고 해 가지고 2020년도 1월달에 2년 유예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례를 또 그때 재개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계속 오다가 이번에 안병배 의원님이 10월달에 다시 또 개정할 때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또 어디에 위배돼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특대위 소위 말해서 지하상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인지 뭔지 그분들이 만든 특대위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무적으로 풀어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조례가 지금 다시 재개정해서 발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평에 이성만 국회의원께서 한번 나름대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어떤 권익을 다시 한번 좀 3년이라도 더 유예시켜주자라고 하는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두 개가 다 위배된다.
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공물법에 위배돼, 5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라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름대로 협상의 여지, 좀 카드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위반, 처음에 당초 기존 조례가,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재의결된 조례가 매각하고 유예기간 연장 두 개의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집행부는 판단한 거고 그리고 오늘은 매각은 삭제하고 또 유예기간은 5년을 2025년 1월 30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똑같이 두 개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한 개가 위배되거나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다라는 게 저희가 행안부랄지 관계부처 그리고 또 감사원에 협의한 결과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절차를…….
아,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 위배되는 부분에 하나라도 줄여주면 협상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물론 27일 날 공포된 그 조례를 갖고 우리가 며칠 만에 또 다시 여기서 개정한다는 그 자체가 참 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솔직하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담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부정 내지 진짜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야 단지 한순간 창피하면 되겠지만 지하상가 그 상가 주인들 상점을 운영하는 전대인이든 아니면 그 주인이든 간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권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할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찾아보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요청도 했고 우리도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임차인, 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국가적 재난사태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이든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익적인 부분에서 특혜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띄워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광역 단위에서 지자체가 연에 상급 부서에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의 종류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서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국정감사 여러 그런 감사 부분들을 놓고 전제로 봤을 때 이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일이 년 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배경을 봤을 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봤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누누이 서로 질의ㆍ답변과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을 잡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현재 알고 있으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례 개정도 되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께서도 이런 조례 개정안을 또 요구를 해 왔어요.
이게 본 위원이 보게 되면 그냥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전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부분을 좀 따지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원들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해서 오신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좀 일말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져주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수도 없는 조례 개정이 현실적인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런 과정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감사원에 왜 가십니까?
우리가 적극행정을…….
답답했어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왜 감사원을 갔겠습니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기관이 사전에 그런 규정 해석 등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규정이라는 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런 적극행정이 모든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사전 협의를 가졌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봤을 때 이것도 그러면 해당 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개정 요구를 올리십시오, 제가 심의할 테니까.
이것 법령이 공유재산 및 관리…….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올리세요. 제가 심의해 드릴게요.
행정안전부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일말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좁혀서 정말 소시민들 참 애타게 간절하게 정말 마음고생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좀 그런 부분에서의 현실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십분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공직자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상생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간장이 많이 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끝났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뭔가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씩 조금씩 해서 좁혀가고 또 시간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상대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하상가가 인천에 한 4000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아파트를 팔고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서 점포를 샀어요, 가족들을 평생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매매도 못 하게 하고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나가라고 하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점포주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고발해 가지고 점포주들이 지금 감옥에 있죠.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물법이 이미 2006년도, 2007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바로 해결의 문제를 찾아줘야 되는데 찾지 않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인천시에 있죠. 남아있죠, 그분들. 책임은 안 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잖아요.
임대료, 대부료 다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지금은 지하상가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들 무조건 나가라.
제가, 이용범이 점포주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못 나가죠, 저도. 집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 집행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4000명은 한 푼도, 거기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점포를 샀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냥.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분들도 인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무언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국장님 맞죠?
중앙부서에 찾아간 부분 흔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적 검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국장님의 너무 많은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 지하상가와 관련된 자치법규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지하상가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서울에도?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나요?
확실해요?
네, 타시ㆍ도 지하상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가 있습니다.
총 몇 군데 있어요?
여섯 군데네요.
저희랑 조례가 비슷한가요, 내용, 성격들이?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공물법이라고 하는 부분의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전혀 성격이 다른 데서 용도변경을 한 건가요?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ㆍ도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차이가 뭔가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것 파악 못 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조례에 올라온 부분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이 아마 많은 부분에서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되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가 일반재산으로 바꾼 것은 그때 실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령상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그 시기에 딱 한 번 이렇게 일반재산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2016년 4월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유재산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서울시가 일반재산으로 바꿨고 또 서울시가 그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를 일반재산이라 할지라도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했을 때 행안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따른 논란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4항 중 “5년간”을 “2025년 1월 30일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용선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