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1-21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운영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건의안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4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서정호ㆍ임지훈ㆍ조성혜ㆍ손민호ㆍ박종혁ㆍ고존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고존수 위원장이 아니시구나. 민경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모니터단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시내버스 이용 간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종합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내버스모니터단 역할과 구성 및 모니터단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내버스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모니터단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206개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면허 노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등 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모니터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나이 등 다양한 계층을 위촉하고 모니터단 단원의 임기와 해촉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모니터단의 활동은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모니터단 관련 사무의 위탁 및 모니터단 실비보상, 모니터단 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현장감 있게 수렴하고 이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모니터단의 탑승조사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는 등 모니터단의 활동 환류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홈페이지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정착되어 시정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고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게 신설 조례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존경하는 조성표 국장님.
이 모니터단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시내버스는?
저희 모니터단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2017년부터 쭉 해 오고 있었는데 다만 조례만 제정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내버스모니터단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실비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 내용들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지금 이용범 의원님께서 하셨고요.
실제로 모니터단에 대한 혜택은 자원봉사활동 일일 최대 네 시간 인정해 주고요. 또 우수 모니터단은 연말에 시장 표창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지금 일을 한 거네요, 모니터단 우리 인천시민들이?
모니터…….
이 모집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모니터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통상적으로 대개 5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5월 말까지 그러니까 5월 10일에서 뭐 5월 26일 이런 식으로 해서 200명, 지금 우리 조례에도 200명입니다마는 200명으로 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쭉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단이 되면 실비 지원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스비를 받는 건가요? 버스를 타면 버스비 정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비…….
내가 모니터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책이나 개선사항을 올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정책에 대한 보상이요?
네, “내가 이것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거요. 이런 것을 하면 보상을 해 주거나, 여기 실비보상이면 지금 우리 모니터단 여러분들이 내가 모니터단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버스비 정도 받는 것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니터단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고…….
국장님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아니,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실제 모니터단은 대구, 대전, 계양구는 조례도 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도 있고 또 실제 실비ㆍ교통비ㆍ식비 이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실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을 했고요.
아니, 국장님 그런 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딱 이렇게 점심값은 얼마 준다 뭐 버스비는 얼마 준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런 게 나와 있어야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설정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점심값 주고 버스비도 주고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대전시ㆍ대구시도 그렇고 ‘분기별로 3만원씩 해서 200명에게 지급을 하면 한 2400만원 정도 지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실제 2017년부터 하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국장님.
정책을 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게 좀 잘못돼 있으면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정책의 선순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모니터단을 운영하면 실제 그런 결과 활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송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요. 또 시민들 서비스 개선하는 데 실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 추계가 대략적으로 인당 얼마로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쓴 만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비, 식비 등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경비인데 분기당 한 명당 3만원.
3만원 정도 분기당?
네, 그게 한 2400만원 정도.
이분들은 그러면 분기당 한 번만 딱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못 가요, 한 번밖에 안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이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있나요,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버스가 지금 한 대에 한 명씩 배치하는 기준으로 200명을 한 거예요.
아, 한 명씩.
그러면 많이 활동은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한 번만 딱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일일 최대 네 시간까지밖에 인정 안 해 주고 다른 시ㆍ도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좀 세부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네,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이분들이 탔을 때 체크리스트를 해서 운전기사님들의 운전상태라든가 아니면 친절도 그 다음에 청결 여러 가지 이런 표들은 있죠?
네, 크게 네 개 분야로 해서 열한 개의 평가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절한 버스다 그러면 인사는 잘하는지 응대 태도는 어떤지 복장상태는 어떤지 차내 청결도는 어떤지 승차감, 버스 내에 있는 안내시설이랄지 표시랄지 그 다음에 운전은 안전하게 하는지 이런 안전시설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한 열한 개 항목을 평가해서 그런 평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고 계시는데 간혹 저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안을 조성하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스타트하니까 빨리 가까운데 앉으시라니까 왜 안 앉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어르신들하고 싸우는 모습들도 보고 스타트하는데 혹시라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까운 데 앉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계속 지르시더라고요, 그것 스타트를 조금만 천천히 하시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신호에 걸리면 신호에 걸렸다고 또 소리를 지르시고 그 소리가 다 들리게끔 운전을 하시니까 제가 타고 30분 오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올라오면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짜증을 내시고 계속 그러시니까 30분 동안 제가 버스를 타면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이 시내버스모니터단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잘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로 체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니터단을 이렇게 운영하면 그분들이 제출한 데이터를 갖고서 친절기사도 선발하고 제도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친절기사들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운수종사자들 교육할 때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활용도는 굉장히 크고요. 아무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도.
그리고 기사님들도 주 52시간으로 가면서 친절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많이도 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아무튼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냥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모니터단이라는 게 지금 너무 좋은데 사실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계속 준공영제 얘기하면서도 시내버스 편의라든가 서비스나 서비스 만족도를 위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 개선하겠다는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혹시 모니터단에서 불거져 나온 안 좋은 단점들이라든가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사님들에 대한, 기사님들도 사실은 모니터단 운영하는 것이 조금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암행하고 감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평가하고 그러니까 기사님들도 조심하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단이 어떤 버스에 대한 문제를 발견을 했다,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적용되는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개 분야 열한 개 평가항목을 하고요. 우리가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할 때도 그런 내용도 같이 가미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려고 하는 개선의 어떤 방법 중 하나잖아요, 모니터단 운영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항목을 말씀하셨듯이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수집되었을 때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것들이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이것들이 가동이 되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들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친절기사 선발도 하고 또 운수종사자하고 운수업체 선발해서 한 열 분 정도 표창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동기부여도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하고는 약간 그래도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했었던 것은 제도적인 게 없었는데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다,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알겠고 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까지 발의가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따로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버스 안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이게 또 심지어 1억 미만이고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부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버스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제도이고 조례이기는 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로 책정까지 해 가지고 시에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과 이것을 했을 때 안 했을 때가 그 구분이 사실 명확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심지어 모범기사라든가 우수 운수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어? 없어도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버스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 설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단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종전의 것들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보다 이런 검사항목이 열한 개 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전과 달라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전과 그렇게 다른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도 우리가 설문하고 조사하는 것들 데이터도 받아보고 전에 민원도 다 제가 받아봤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들이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뒤에 과장님도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다시 유명무실한 그냥 모니터단 해 가지고 봉사하는 조직 그리고 그냥 어느 누군가의 아르바이트거리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우신 다음에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아니면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현물지원이 됐든 아니면 제도적인 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운수들도 모니터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것들이 모니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극을 받고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라는 대로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한계였잖아요.
준공영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운수들이 계속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평가들이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니터단 운영 자체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명확히 명문화시킨다든가 조례안에 뭔가를 확실하게 담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니터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시민의 삶이나 질 안에서 버스운수의 내용 안에서 확실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고민하신 다음에 모니터단의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고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이나 또는 페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모니터단은 어디서 운영하실 거예요?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위임하실 거예요, 계획이?
우리는 직접 합니다.
위임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실 거예요? 되어 있어요?
네.
(「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국장님 홈페이지 구축 안 되어 있다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앞으로 하실 건가요?
네, 홈페이지 구축은 안 되어 있고요.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건지 하실 건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2017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상용차 대수가 지금 2279대인데 이것 전수조사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샘플링으로 해서 몇 개만 하실 건가요?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준공영제가 1903대니까…….
일반, 좌석형 다 하면 2200…….
노선별로 하나씩 한 분씩.
노선별로 하나씩만 하실 거예요?
노선별로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두 명 정도 배치를 하는 그런 운영을…….
노선별로, 차량으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차량대수는 2000대인데 노선은 200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열 대에 하나, 차 열 대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신가요?
그러면 그게 친절도가 데이터가 안 나오는, 최소한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비용만 해도 6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3만원씩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꼼꼼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선은 200개이고 차량은 2000대인데 노선에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열 대 중에 한 대만 한다는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사만 보겠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입장 어떠세요?
우리가 이것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2017년부터 할 때 시민 불편신고 많이 들어오고 뭐 상위 20개 회사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을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광역 공영제, 준공영제 하는 지자체는 다 비슷하게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기사분들의 암행으로 친절도를 본다고 그러면 조사할 때 50%는 넘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수정이나 이렇게 보류시킬 그런 생각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조례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ㆍ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행령 제69조에 정한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전통시장의 차양ㆍ비 가리개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5조는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비 가리개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차양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점용료를 받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라서요. 점용료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없었던 조항이 다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점용료 부과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로 남아 있는 전통시장의 차양ㆍ비 가리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시 지정된 시설로 이번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양ㆍ비 가리개와 또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저기 국장님 지금 가리개, 차양막 이것은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것 점용료를 기존에 받은 적이 있었나요, 인천시에서?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담당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국장님 좀 모르시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과장 김진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부과 대상 여부 그 차원을 떠나서 전통시장법에서 점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를 했고요. 했고 또 감면 대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감면 여부는 어떤, 발생됐을 때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차양이나 비 가리개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낼 때 그렇다면 ‘점용료가 너는 얼마다.’라고 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저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 대상 표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양이나 비 가리개까지 점용료를 내야 되면 평당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신다는 생각이세요?
여기 0.025인데 토지 가격에…….
점용료 세부기준에 면적당 얼마라는 이런 산출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 고, 면적당 얼마 이런 것들은 뒤에…….
좋습니다, 과장님.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법들은 그러면 인천에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차양이나 비가림 이게 도대체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 정도 되던가요?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 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것을 올리신 건가요?
지금 상가 상인들은 잠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상가 상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조례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 조례 개정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시행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감면 범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통시장 관련 법에서 감면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감면 개선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부과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감면되는지는 별도로 따로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조례부터 만드시는 거죠?
일단은 대상이 그렇게 전통시장법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상에 집어넣어 놓고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따로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제가 질의한 모든 것을 답변을 주셨을 때 조례를 검토를 했을 때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도로법 68조에 점용료 징수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고요. 시행령 73조에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이 조례 건은…….
감면 규정들이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민경서ㆍ이용선ㆍ임지훈ㆍ이용범ㆍ조선희ㆍ신은호ㆍ고존수ㆍ이오상 의원 발의)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인선은 1899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통된 철도로 약 120년 동안 인천~서울 간 여객ㆍ화물운송 등을 담당하며 수도권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인선은 인천의 중심부에 위치해 도심을 동서, 남북으로 양분화하고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소음, 진동 등 환경문제를 야기해 주변 지역을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노선에 의한 도로 연결구간은 단절되었으며 이를 횡단하기 위해 형성된 고가도로와 철도역 주변의 기형적 교차로는 상습적인 교통 지ㆍ정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시민과 수도권 연선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경인선에 의한 지역단절, 소음, 진동, 노후역사 등에 의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인선지하화추진위원회 발족, 서명운동 그리고 갖가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의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대형사업으로 국가재정 등 재원확보, 개발구역 지정, 개발업무의 시행에서 운영까지 경인선 지하화와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의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도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생활권 단절과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쇠퇴한 원도심 공간의 재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본 건의안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시 동서를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경인선이 대규모 구조물 설치와 철도라는 단일 교통수단의 배타적 공간 이용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도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인선 철도시설의 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경인선은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철도로서 1965년 선로 복선화, 1974년 수도권전철 1호선 개통, 2005년 전 구간 복복선화 등을 통하여 인천과 서울은 물론 인천 내부의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 도시 발전의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증가 및 생활권 확대, 도시의 개발 가용용지 감소와 철도 주변의 교통정체, 소음, 진동 등 환경문제 등으로 지하화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인선과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인 도심부 동서축 교통망인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일반도로화로 하여 도로는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공간은 녹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어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를 비롯하여 경인선 주변 기초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대규모 사업비 조달 및 분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검토ㆍ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ㆍ제도 안에서 경인선을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의 측면에서 상부공간 개발이 불가피하고 제도적 측면과 사용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하화 사업은 철도노선을 이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분담방식 등에 대하여 특별법 입안 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지하화 상부공간에 대해 사용자 부담이 필수적이므로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근거 등 입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대단위 사업시행 시 소요되는 일련의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의 의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정이익의 설정 및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사업추진에 맞게 통합ㆍ조정하여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ㆍ국회의 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안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ㆍ건의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도 지하화 규모의 적정한 산정, 합리적인 편익산정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먼저 경인선 지하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인선 지하화 상부공간 통합개발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은 수도권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지역단절로 인한 생활권 양분화, 소음, 진동 등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교통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하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추진위원회 발족, 100만 서명운동,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지하화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낮은 사업성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 국가계획 반영, 통합개발 등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담긴 ‘2022 인천지역 공약 20선’을 마련하여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도 경인선 지하화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건의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 이 법이, 특별법이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하셔서 촉구 결의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철도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선행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특별법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못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촉구 결의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단지 문제가 경인선 지하화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인천시에서는 용역을 넣었을 때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하화 구간을 인천시에서 검토한 곳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었나요?
인천에서 구로까지를 저희는 원칙적으로…….
아마 도원에서 구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섯 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도에 했었던 과업내용이고 또 과업결과입니다.
여섯 개 기초단체가 어디예요?
우리 인천시 남동구, 남구…….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용역 넣은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원에서 구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선주자분들 두 분이 인천역에서 구로로, 구로 외의 것은 이제 부천시니까 출발점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추진하려면 특별법 들어가서 행정재산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점도 인천역으로 다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인천에서 도원역까지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지 대심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는 용역을 넣어서 반드시 파악을 해 놔야 촉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인천역에서부터 구로까지 했을 때의 사업비가 9조 5400억 정도 되고요.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때 위치가 도원부터 구로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대선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원도심의 발전에 인천역부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것도…….
자료를 정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11월달에 도출한 보고서 내용이 인천역에서 구로까지 하는 안 그 다음에 동인천에서 온수까지 하는 안 두 개로 했는데 우리 각 인천시를 포함해서 지자체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분들께만 보고를 드린 것을 저희가 입수를 한 것이고 또 저희도 국회의원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천역부터…….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자료 인천역에서 구로까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용역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그게 아무튼…….
없으면 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요. 그게…….
용역을 하든 아니면 기본 데이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요. 용역이 정부에서도 이것 지하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난 12월 29일 날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별도로 또 용역 발주를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한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끝나는 대로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행정재산 매각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부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과업에다 집어넣어서 정부에서 이미 발주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 7월달에도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02만명이 서명작업을 해서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식도 했고 그런데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하셨는가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년도에는 남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부천시ㆍ서울시가 그 협약을 했고요.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지만 광역자치단체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정복 시장님이 출마하실 때 그때 2014년 12월달에 저기를 한 거죠. 공약으로도 집어넣고 또 그때 저희가 GTX-B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약으로 넣었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안 됐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거죠, 부서에서.
그래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실행방안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검토를 했고요. GTX 용역을 하면서 경인선 지하화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그러니까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헤아릴 수 없이 다녀왔죠.
누가요?
저도 가고 실무자도 가고.
국장님도 가시고? 몇 차례나 갔다 오셨어요?
몇백번 갔습니다, 몇백번.
몇백번, 가서 누구 만나셨어요?
주로 제가 가면 과장님, 사무관분들 만나죠.
몇백번 다녀온 그 내용 있나요?
주로 저희가…….
혹시 거기에 따라서 뭐 공문 같은 것 보내신 것 있어요, 공문 보내고 받은 부분?
정부에서도 이게 실제 이 지하화 사업을 지금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가 큰 노력을 한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문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신, 구두로만 갔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발에 땀나도록 뛰고 있고요. 진짜 이 사업이 정부가…….
그러면 2021년도에 땀나게 뛰어다닌 출장실적.
제가 말씀드릴게요. B/C가 0.55밖에 안 되는 거고.
아니, B/C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발에 땀나게 국토부 다녀오셨다니까 국토부 갔다 온 내용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발의하신 박종혁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송처가 지금 청와대하고 대한민국 국회, 국회 하면 각 정당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나중에 수행한다고 그랬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용역을 지금 정부가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 거죠?
네, 6개월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분들이 금년 1월 10일 날 김경협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 가지고 특별법도 발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용역자료는 지금 없다는 얘기네.
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어요, 아니면 내용?
이 지하화 관련해서는 공문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경인선 지하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신 박종혁 의원님께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공교롭게도 제가 부평 제6선거구 부개동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제가 그 철도 주변 수시로 가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우리 지역주민분들께서도 철도 소음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도청이라든지 관계부처에서 터널 형태로 해서 주변의 어떤 정주여건ㆍ주거여건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원도심 쪽에서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인구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고가교라든지 터널들에 있어서의 교통체증이 워낙 많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쯤 우리 기성세대의 기성인들이 기성세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놔야지만 우리 후배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부분들을 영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금방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박종혁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특별한 일 없으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도심 공간 재창출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금 업무보고받을 직원들이 계시는가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바로 업무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에 힘써주신 민경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하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진선 도로과장입니다.
이근천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류윤기 철도과장은 제2경인선 관련 회의가 있어서 불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신년에 추진할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61페이지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교통DB구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역 교통특성을 반영한 여객 통행량을 구축하고 교통량 및 속도 등의 교통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 수립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교통데이터의 정확성 향상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인천연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도시교통 조사 및 데이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민 생명을 지키는 교통환경 조성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고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치 및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교통안전 표지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은 기존 도로 시설의 구조 및 신호체계의 기능 개선을 통해 도심 내 혼잡구간의 교통 통행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심 내 혼잡구간 열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PM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및 보행 불편 초래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PM 거치구역을 300개소 조성해서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PM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교육청, 인천연구원, 공유 PM 업체 등과 TF를 구성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PM을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등에 대한 불합리한 준공영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례와 이행협약서 등 관련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올해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대형 저상버스 33대, 중형 저상버스 40대 등 총 73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580대의 저상버스를 이미 도입하였고 금년까지 653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 확보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시민요구 대응 현장중심 노선 운영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209개 노선에 대하여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여건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노선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시민의 교통수요 해결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양권역과 검단산업단지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영향평가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검단산업단지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형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버스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131개소, 편의시설물 186개, 승차알림장치 68개소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철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은 송도에서 출발해서 우리 인천시청~부평역~서울역을 거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인천 청학에서 광명시 노온사동까지 연결하는 제2경인선은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였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류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금년 2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인천발 KTX 건설은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하여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송도역 정거장 증축공사를 시행하는 등 2025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2호선을 검단신도시와 김포시를 거쳐서 일산 고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고 금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은 본 용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조건부인 관계 지자체 및 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위한 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최적안을 마련하여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은 부평연안부두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11월 4일 착수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송도트램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은 송도트램의 최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장애인콜택시 관련 사업비 중 국비는 복권기금 77억원과 특장차 구입비 5억 5200만원으로 휠체어 특장차 24대를 구입하여 하반기에 193대로 증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화시스템 고도화 및 비대면 홈페이지 결제 시행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은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대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공공형 버스 및 택시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지역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은 택시기사와 승객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격벽 1000개와 교통법규 준수 및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블랙박스 5000여 개를 상반기에 설치 지원하여 인천지역 택시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학터널 관리동을 택시쉼터로 조성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시ㆍ도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인천택시의 영업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 이용 서비스 향상은 택시업계 재정지원 사업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보조금, 콜비 보조금 286억원과 신규 지원사업으로 노후 택시 대ㆍ폐차 보조금 39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12억원, 총 33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편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물류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은 변화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물류의 증가, 디지털ㆍ스마트 물류 전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 서비스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물류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포워더 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화물차 및 전세버스 등 운수사업 지원은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화물 공영차고지 및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각 군ㆍ구별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사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버스전용차로 18개 노선 123.47㎞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스템 26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버스전용차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957억원을 투입하여 29개소, 335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단속과 무단방치 차량과 자동차 불법 튜닝 등 관내 2130개소의 자동차 관리업체를 지도ㆍ단속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ㆍ구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 뉴딜사업으로 국토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국비 100억, 시비 150억, 총 250억원 예산으로 76.1㎞ 도시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1년은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계약 및 구축사업 착수까지 완료하였고 ’22년 1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 시공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시민에게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각 군ㆍ구별 설치대상지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현장실사를 거쳐 총 166개소의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ㆍ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7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은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1단계 구간은 작년 9월 착공했고 ’25년 12월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에서 강화까지 2단계 구간은 우리 시, 경기도, 강원도와 합동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간 건설은 수도권 제2순환선인 인천∼안산 고속도로는 2029년 12월 1ㆍ2구간 동시개통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남항까지 2구간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민ㆍ관협의회를 운영하였고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습지영향이 최소화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추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문학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됨에 따라서 보행자 도로 및 여유부지 녹지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37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 추진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에 대하여 지표투과 레이더를 통한 지하공동조사를 5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20년 7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작년 7월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추진방향, 비용분담 방안 등을 합의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에 37억원을 편성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 지하공동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금년도 5월 계약이 만료되는 새동인천 지하도상가의 위탁협약 기간을 조례 부칙에 따라서 2025년 1월 31일까지 갱신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연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리비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하도상가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상생업무 협약을 강행하고 공공발주는 지역제한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대형공사장에 대한 합동 세일즈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방지 및 3대 주요 정책과제를 비롯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병행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건설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ㆍ기술향상은 건설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외부 전문위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0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147페이지입니다.
현금 없는 인천 버스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시범노선은 62번, 535번 두 개 노선이고 35대 버스에 한해서 시행 중입니다.
교통카드 미소지 승차객을 위한 대안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교통카드를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ARS 안내번호를 통한 결제,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차량 내 교통카드를 비치하여 판매하는 등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영종도에 혹시 광역버스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램계획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읍뱃터 주차장은 이게 이쪽은 아니고 경제청인데 그래도 구읍뱃터의 주차장에 허가된, 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는 지번 표시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김포공항까지 117번 노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추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동구 해상교량 이것도 추진계획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요구자료 열 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인천시 교통건설국장님 조성표 국장님.
2021년도도 한 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0쪽을 좀 봐주실래요. 70쪽에 보면 지상버스가…….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
저상버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입하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는 다소 저상버스가 도입이 좀 낮았어요.
전국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전국 평균이 약 75%인데 인천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총 580대인데…….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전국이 75%인데 인천은 50%뿐이 안 돼요.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다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보급이 낮다. 시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작년에 52대 했는데 73대 도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서 그런 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비교해서 2022년도는 73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을 잘 이행해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9쪽을 좀 봐주실래요, 국장님.
인천광역시가 GTX-D노선, B노선 Y자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반영된 것도 없어요.
제가 국회 앞에서 여러 차례 1인 시위도 했어요. 국장님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같이 안 가서 아쉬웠는데요. 올해는 같이 가실래요?
네, 제가 아무튼…….
날짜 언제 잡을까요?
별일 없으면 꼭 위원님 손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쇠고 한번 갈까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안 가려고 그러던데?
아무튼 위원님만 시간 내주시면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손잡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가에서 약간 인천시민들을 홀대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Y자 노선이라는 게 알잖아요.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부분하고 김포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인데 인천공항이 잘 반영돼서 연결돼서 GTX-Y자 노선이 꼭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촉구 결의안도 하시고 아무튼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는데 정부는…….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게 포함이 됐나요, 우리 인천시 공약으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인천 20선’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주요 정당에다가도 다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 꼭 되게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기에는 우리 특히 Y자의 필요성은 그쪽이 GTX 수혜를 사실은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야지만 수도권 내에서 그런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GTX-D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청라, 루원시티 그 다음에 계양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B/C값이 그것은 1이 넘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B/C값이 1 넘는데 이제 Y자 노선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인천을 약간 홀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이게 GTX-D가 완성이 돼야지만 우리 시에 GTX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증진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의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도로를 보면 이제 녹색으로 된 것도 있고 약간 분홍색으로 색이 돼 있어요.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면 옐로 카펫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에 보면 인천시가 약 700곳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약 700곳이 있는데 지금 몇 곳이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700개소 지정됐는데 그중에 초등학교가 269개소예요.
그래서 269개소에는 옐로 카펫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200곳만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국장님께서 잘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살펴보셔서 옐로 카펫이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꽤 많습니다.
전체 700곳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옐로 카펫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안 됐는지 저희들은 지금 다 설치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 데를 말씀해 주시면 그곳부터…….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전체 차 타고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작은 도로 같은 곳은 설치가 안 됐어요.
사실은 이면도로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도로에는 옐로 카펫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등 다른 여타의 시ㆍ도도 다 공통적이고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까지 하면야 좋죠.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스쿨존 있잖아요. 요새는 화물차가 골목에서 부평에서 사고 나서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빼앗은, 잃은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한속도 30㎞를 우리 시민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잘 안 지켜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가면 도색이 좀 오래돼서 변색돼 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명하게 해서 30㎞ 미만 또 지나가는 모든 부분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바랐거나 많이 떨어져 나갔거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공무원님들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2022년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있으면 또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 또 잘 쇠시고.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 두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새로 오신 분 한번 서보시죠. 서서…….
새로 오신 우리 버스정책과장님하고 교통관리과장이신가요?
교통운영…….
정보운영과장님?
하여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인천시 교통을 위해서 가일층 또 더 많이 고생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이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교통건설국 특히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공무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버스정책과장님 엊그저께 인사 오셨지만 “좌천되셨네요.” 내가 농담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국인 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위치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세부사업 설명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놓고 볼게요. 우리 교통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인천시의 전체 교통량 수요라든가 또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세부사업설명서를 잠깐만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물론 전년도의 어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사업도 추진하겠지만 지금 정체되는 교차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름대로 계속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에 따른 정체되는 교차로들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발굴하셔 가지고 물론 열심히 더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열 개소를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요.
가재울사거리, 원적사거리, 산곡입구삼거리, 숭의시장사거리, 남동구청사거리, 부흥오거리, 논현1지구사거리, 이화사거리, 장수사거리, 인천항사거리 이렇게 열 개 지역의 차로 운영 변경이랄지 유도선 보완, 좌회전 전용차로 증설, 우회전 차로 조정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교차로들 만약에 올해 지나 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신고해 버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한 가지 유의해 주실 부분이 지금 우회차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회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화물차들의 빈번한 사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부분도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도 최근에 개정이 됐고 또 그러한 사항은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대상지도 확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관들과 협의해서 아무튼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셔서 소중한 목숨들 특히 우리 어린 생명들의 목숨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잖아요.
표준연비라든가 이런 계산법은 다 아시나요? 아직 다 파악 안 하셨죠?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서 버스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 서로 간에 투명하고 선명하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우리 그래도 시에서 어떤 불필요한 예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의 돈으로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소외받는 지역도 있어요.
특히 엊그저께도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지만 무의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아마 버스정책과 관련된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갔고 무의도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무부시장 앞에서는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뒤돌아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물론 되고 안 되고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되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 달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는 부분으로 해서 불과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네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교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따르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버스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불편을 그래도 그것보다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꼭 찾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존수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부사업으로 철도과와 관련된 부분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노선들은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다 포함된 부분들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18일 날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들입니다.
인천발 KTX 같은 경우는 인천역으로 기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지 여러 차례 유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번이나 유찰돼서 지금 추경에 좀 1억 4000만원 더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9000만원 돼서 다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했는데 또 안 들어와서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잘 추진되겠죠?
제2경인선…….
어차피 이것도 2월달 이후에 봐야 되나요?
사실은 제2경인선을 위해서는 전제사항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돼야지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광명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예비타당성…….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는 얘기예요.
한 2월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2월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그 결과를 제2경인선 예타에다 집어넣어서 또 돌려보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결과 발표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빨라야지 한 6~7월…….
어쨌든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세요, 국장님이.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잘됐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선형이 우리가…….
저희들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물류과와 관련된 부분이요.
우리 전년도에 택시물류과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줬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산 많이 통과됐는데 실제로 보면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녁 때 뭐 음주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차하면 택시를 많이 타는데 그러면 기사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해 보면 이 기사님들 일반 택시기사님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와 관련된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법인택시와 관련된 부분은 공공택시노조 이쪽에서는 참 열심히들 하는데 일반 택시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 조합원이든 아니면 노조원이든 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하니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얘기하면 그게 뭐 그분들은 ‘당연히 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것을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이런 부분들이 있단 얘기예요.
여기에다 홍보도 한번 나름대로 강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그런…….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게 무조건 그분들이 다 요청한다고 이게 다 해 줄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진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정말 혈세가 들어가는데…….
몇몇 사람들의 조합원이든 아니면 노조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해 주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택시기사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실었으면 예산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우리 택시과장님, 그와 관련된 부분 홍보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용 모든 예산들이 다 인천시민들이 만들어낸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시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요.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것은 아시죠?
지금 그 양이 너무 적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으로도 주차장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너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차라리 예산을 이쪽에다 많이 배정받으세요, 필요하면 그 부분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안 그래도 예결위 때 부대조건으로 달았지 않습니까.
2000면 확보계획에 대해서 인천시가 수립해 가지고 1/4분기 내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주차장이 아파트를 제외하면 한 54.5% 정도 되는데 그런 원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보운영과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이것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과와 관련된 부분도요. 강화 평화고속도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게 지금 인천에서 안산 구간 이것은 어떻게 진행시킬 거예요?
인천 구간은 어차피 인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저기 한다지만 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안산시하고 또 시흥시하고도 결국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관 대 기관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또 복잡하게…….
람사르 습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민ㆍ관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진짜 주민대표분들 그때 우리 박성민 위원님도 참여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최적 대안을 마련해서 작년 12월 24일 날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 내용을 해수부, 환경부에도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님 건의자료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했고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착수시기는 우리 인천 구간이 좀 늦어졌는데 개통만큼은 ’29년에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송도 구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계획은 있어요?
그쪽을 이제 저희가 국토부 가서 “그 구간은 턴키(Turn key)로 발주를 좀 해 주라. 그래서 개통만큼은 ’29년에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아니, 턴키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을 지하화할 것인지 아니면 교량으로 할 건지 전체적으로 결정됐어요?
교량으로 하는 걸로 아무튼 민ㆍ관협의체 결과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일치를 봐서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곧 들어갈 건데 본안 협의에 들어가면서 또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심사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들 관리하고 계시는 것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건설심사과 과장님이 워낙 꼼꼼하고 열정적이라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꼼꼼한데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
왜 조례 저기 하는데 어저께인가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하상가 조례 통과되고 나서 행안부에다가 공문 보낸 것 있어요? 지금 갖고 나오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것은 위법되고 불법인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인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쪽에서?
아무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무조건 책임회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따로 있을 때 한번 저기 할 때 그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런 부분의 어떤 자세가 저희는 미덥지,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한쪽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책임회피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불법인데 네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의 질의를 던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자초지종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30초 내에 가능하겠어요?
30초 내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12월 14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27일 날 공포된 조례가 매각하고 유예기간 연장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 개가 있는 것을 이미 대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이번에 매각조항을 뺀 그것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던 거예요. 그 대법원 소 제기할 때도 똑같이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 그런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저희들한테 검열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문구 하나도 솔직하니 되게 조심스럽고 문구 하나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취지는 살려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금 주문사항이 백번 옳고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 비롯해서 행정부시장님이랑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부시장님하고 논의했고 해서,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은 소통 좀 더 원활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존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랑 청라랑 영종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송도는 거의 19만, 청라는 11만, 영종도가 10만이에요.
그런데 공항을 중심으로 송도와 청라는 공항 때문에 만들어진 파생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영종도가 받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종도가 왜 피해를 받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무료도로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버스 있어요, 광역급행버스 M버스? 도심의 규모가 같아요. 그 다음에 영종도 내부 급행버스 있어요, GRT?
이게 역차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의도 말씀하셨고 도시 규모가 같아요. 그렇죠?
면적이랑 보면 훨씬 크죠.
그러면 국장님 광역급행버스계획 있나요, 그쪽에?
거기에 광역급행버스계획은 없는데요.
왜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유, 국장님.
있어야죠. 10만이 넘는데 세우셔야죠.
일단은 광역급행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요. 절차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드셔야죠. 송도, 청라 다 있고 여기는 그나마 내륙입니다. 영종도는 없어요. 무료도료도 없다고요.
저기 했잖아요. 지난 12월달에 공항철도운임체계 변경도 협약도 했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어려운 것 한 것은 아는 건데 당연한 거고요, 역차별받았던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하려고 진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했었던 거고 광역버스 M버스 이것 하셔야 합니다. 추진하셔야 돼요.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읍뱃터의 주차장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 경제청 소관 사항이라서 사실은…….
경제청 소관 사항으로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업무협약이 경제청이랑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경제자유구역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도 경제청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각이나 이런 것도 인천시에서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제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도시계획 어디서 세워요?
경제청에서 합니다.
경제청에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업무 중에 단속 이런 것만 중구청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분들은 여기가 경제청인지 중구청인지 인천시인지 전부 다 인천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것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읍뱃터 원도심이 아니라 뜨는 관광명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주차장 있어요?
제가 아무튼 그 내용은 위원님 지금 쭉 주문하신 사항을 경제청에다가도 알려 가지고…….
국장님이 이것 패싱하시면 경제청에서 또 다른 부서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저는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 주차장 부지 있어요. 매각할 때 공공적으로 매각할 때는 규정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자료가 없어서 LH에서 매각한 거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주차장을 부지를 매각했는데 도심은 다 커 가지고 상가가 번영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그대로예요. 이것에 대한 규제를 주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향후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매각을 했다면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운영을 안 하면 주차장 부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관광명소가 기껏 만들어놓은 구읍뱃터의 관광명소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경제청하고…….
경제청이랑 얘기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할 때 몇 년 후 환수조건 없었다면 주차장 만드셔야죠. 그 사람 개인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든 안 만들든 시에서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할 방법을, 방법을 할 것을 만들어놓고 도시계획을 했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또 호텔이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여섯 개 있더라고요.
호텔의 주차장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호실에 주차장은 150개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만실이면 그것만 200개가 다 밖으로 나가 있는 형태인데 그 주차장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빨리 어떻게 방법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117번.
그것 몇 페이지…….
공항까지, 아니, 페이지 말고요.
그것 수차 민원 넣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실 겁니까?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하는 버스노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그게 117번이 지금 개화까지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김포공항까지 또 가면 배차 간격도 늘어나고 공항철도하고…….
검토하셨어요?
검토하셨냐고요.
검토하셨는데 하실 거죠? 여기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것은 향후에 하는 것이…….
모니터링 실시와 공항철도 무료환승을 고려하여 합리적 대안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좀 빨리…….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중구~동구 해상교량 이것 2024년 공사 착공이네요, 그렇죠? 추진계획은.
그것은…….
이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저희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준공영제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참여업체 관리 그 다음에 지점 관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거의 흡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추진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분쟁하는 것까지 소송비용 집행 시 벌점 부여해서 준공영제에서 퇴출 이런 제안까지도 다 해 주셔서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는 것 보고 그래도 업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부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만족하고 가는 것이지 모르고 그냥 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항에, 마지막으로 도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천공항 때문에 영종도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참고 있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경제청ㆍ인천시 핑퐁, 업무 떠넘김, 업무 협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꼼꼼히 챙기는데요. 결코 업무를 핑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무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만 봐도 지금 세 부서가…….
핑퐁치는 게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확하게 돼 있고 실제 그렇게 다들 행정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구읍뱃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기ㆍ단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는 장기계획일 것이고 어쨌든 강제할 수가 없으면 매각한 것에 다른 방법을 2차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줄서서 난리가 났으니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주차단속 외에 실선 교체 이런 것들 국장님이 가보셔야죠. 그렇죠?
다 사랑하는 인천시 시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제청 주민 아니고 그리고 송도랑 청라, 영종도랑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4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74쪽 질의하기 전에 하나 우리 김을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받으면서 계양구 초정마을 쌍용아파트 정류소에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되게 어둡고 위험한 길이었는데 쉘터에다가 형광등을 설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버스정류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풍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들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설치하는데 열차를 타기 위해서 KTX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쉘터 대기하는 곳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광명역이랄지 서울역 이런 데 많이 가봤습니다.
출장 가기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쉘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 쉘터는 모든 문이 다 막혀져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문으로 열리죠, 자동으로. 그러면 바람이 비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그 안에 에어컨까지 틀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쉘터처럼 그렇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 돈 차이가 별로 안 난대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쉘터를 되게 높은 비용으로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기차역 가면 그 쉘터 생각나시죠?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샘플로 몇 곳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화물자동차나 버스나 이런 화물차, 승용차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적 요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죠?
일단은 그런 사안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환경국이 주가 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에너지정책과에서…….
네, 잠깐만요. 거기까지만요.
이게 환경문제예요, 환경국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교통건설국에 대한 환경적, 차량으로 인한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적 문제는 어떻게 정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스도 수소버스를 작년에 다섯 대 했는데 올해는 57대로 늘리고 내년까지는 154대로 늘리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도라는 그런 인프라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녹아났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기왕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대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뿐만 아니고 이런 영업용 차량들도 수소차라든지 전기버스,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상당히 보조금이 적더라. 더군다나 또 환경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소외감을 좀 느끼고 우리 인천시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거든요.
환경 쪽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보조금 얼마나 지원해 주고, 몇 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차량당 몇 프로나.
차량을 구매할 때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잠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세세하게 따질 것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인지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현황과 향후에 추진하고 싶은 추진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세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인천의 차량으로 인한 환경적 측면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런 차량을 구매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도입하고 운영할 때도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수소차나 전기차는 3부제를 하는데 부제도 해제해 주고요. 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이라는 것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시고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또 올해 역시도 건설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ㆍ기술향상 그 다음에 인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정말 성과를 내서 우리 인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진짜 결과로 보여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면 추가 질의할게요.
박성민 위원님 아직, 네, 박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하도상가는 내용에서 뺐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인천시 지하도상가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인천시에서 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의를 할 때도 물품 및 공유재산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완전 성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재의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재의한 이유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지방자치법 22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9조 또 같은 법 20조를 위반했다고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이 와서 저희가 한 거지…….
그래서 재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매각에 대한 물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1차에 2차랑 다른 게 뭡니까?
그러면 반드시 1차에 재의를 했으니까 2차에도 재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시민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의회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재의를 했는데 2차도 같은 내용인데 연장하면서 재의가 들어가겠죠. 재의 안 하면 그전에 재의했던 분들은 안 한 걸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국장님도 다시 중징계하실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안 하면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명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진행된 게…….
변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차에서도 재의를 한다고 했었고 반드시,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한 부분을 빼달라고 그래서 뺐고 그래도 변한 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또 기간도 연장을 했고 그러면 반드시 재의를 해야겠죠, 집행부에서 계속 누차 쌓여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안 한다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안 한다면 재의를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떤 얘기들을 논하고 갔었는지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매각이라는 규정만 빠졌잖아요. 빠지고 저기가 유예기간만 날짜만 바꿔 가지고 한 건데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두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우리가 주어진 2년 안에 안 됐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감사원 또 국민권익위 그런 기관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하도상가가 엉망이 돼버리고, 엉망이 됐죠.
공실이 발생하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누군가가 또 재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백하게 “왜”라는 답이 나와야지 될 겁니다.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지하도상가를 보면 지하도상가상인회 회장님이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하고 그 단체는 또 9개의 연합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재의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저희 위원들이 3년 내내 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그렇게 성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했겠습니까?
자료 보세요, 저한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위원님 아무튼…….
어쨌든 풀 수 있는 방법은 법ㆍ제도 내에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지만 상인들한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심을 넣어가지고 한달지 어떤 정치적인 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어질 일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상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제도 내에서 잘 봐주십사, 판단 잘하셔서 이 부분 풀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문하신 내용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요.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 잠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M 이동장치에 대한 수거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워낙 동네에 불법으로 많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PM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 데나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게 뭐냐 하면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해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면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니까 그런 많은 질서들이 올바르게 확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버스쉘터 전부 설치 완공했죠?
네, 했습니다.
그것 점검에 대한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임 홍두호 과장한테 자꾸 그것을 주문을 했고요. 홍두호 과장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향은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이죠?
네,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에서 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금년 1월 18일 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트램이나 철도계획에 대한 것은 현재 인천시에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죠. 이번에 여덟 개 노선이 승인이 났는데 이제 부평연안부두선하고 송도트램이 사업의 우선순위니까 그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 두 개 노선에 일단 집중을 하시겠다는 얘기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세요.
이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택시업계에 대한 운전자 교육, 기사분들의 교육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 화가 나서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시민들이 지적을 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대하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사고 예방에 대해서 건설심사과 인원이 충분해요? 지금 두 명이 있죠?
두 명이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안전점검하죠?
네, 전문가들이랑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랑 같이 손잡고 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인원이 더 이상 증강이 안 되면 효율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개발에서 수용위원회 재결 처리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조정을 위원들이 잘하고 있나요?
실제로 보통 한 삼사 프로 정도는 더 보상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여튼 재개발에서 청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면이 있어요.
이 문제 건에도 잘 처리해서 위원회가 잘 열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버스정책과장 성하영
택시물류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도로과장 김진선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