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1-2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3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해상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 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서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이며 공유수면 매립 후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8799㎡에 대한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은 없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역은 서도면 주문도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해상교통시설 확충, 강화도~주문도 간 왕복 여객선의 접안 선착장 변경을 통한 운항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어촌정주생활을 개선하고자 2013년 7월 25일 해상교통시설(선착장 등)을 설치목적으로 강화군에서 매립면허를 취득하고 2017년 6월 30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매립면허 승인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매립 완료된 대상 부지에 대하여 해상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조성, 토지이용 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매립면허 승인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게 승인을 매립면허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거꾸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용도 변경하고 나서 공사를 들어갔어야 되는 게 어느 게 적법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던 게 강화군에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끔 된 겁니다.
이런 예가 좀 많은가요, 이게 옹진군이나 여기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이행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에서도 먼저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군청에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전체면적이 879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이 다 매립을 해서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부지가?
네, 그렇죠. 이게 접안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매립사업을 한 거죠.
보전지역이라고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20%인가요?
네, 20%입니다.
20% 내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표소하고 선착장에 필요한 것은 매표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화장실도 들어가 있을 테고 저기 하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 저어새 서식지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바로 가까운가요?
인근에 있는데 새는 이동하니까 그것은 환경적 협의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어새 서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서식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다른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민경서 위원님 말씀처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그냥 용도지역이 부가가 되는데 부여가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게 3000평 정도 되는데 보전용지로 지정하면 어쨌든 2종근생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건데 그러한 시설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이요?
2종근생.
아니, 여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여기 접안할 수 있는 시설에는 편의시설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 편의시설에 매표소하고 대합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시설인 거예요?
지금 강화군에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뭐 2종 이런 것은 아예 대합실 저기 확장성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옆 주변이 다 보전지역인 거죠?
보전녹지, 네,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여서, 그렇다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을 이용하는 선착장, 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이용객이 있나요?
거의 주문도리 쪽 지역은 관광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가 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선착장 규모라든가 크기 같은 것은.
2013년 7월 25일 날 선착장 설치목적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담겨있었잖아요.
관광객은 전혀 하나도 한 분도 한 명도 없고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편의 쪽인가요?
아니요, 관광객도 당연히 있지만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에다가 이것은 확인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내용들이 큰 내용들은 뭐예요?
지금 선착장 안에 편의시설들이 없어서 용도지역을 부여해야 됩니다.
편의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만들려고 그랬더니 용도지역을 부여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을, 그렇군요.
혹시 국장님 거기 다녀와 보셨어요, 현장에?
언제쯤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셨어요. 보니까 좀 어땠어요, 거기 시설이?
일단은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점이 많으셨어요?
하루에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고?
네,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는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해상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매표소, 대합실 등) 조성, 토지이용 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강화군 관청리 일원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강화군 관청리 일원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구역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이중 규제와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학교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계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국화리, 대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137만 6399㎡이며 강화산성,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기능이 상실된 경계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에서 누락 토지 편입과 토지대장 면적 변경 등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 9만 1301㎡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청취는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과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ㆍ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국화리, 대산리 일원의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을 변경ㆍ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인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중심에 강화고려궁지, 강화산성 북문, 서측에 강화산성 서문, 남측에 강화군청, 강화산성 남문 등 역사문화유적 및 주요 관공서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남산, 관청 근린공원 및 고려궁지가 대상지 남측 인근에 분포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 제4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지는 현행 법령 및 지침내용을 준수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건변화에 따른 훼손대상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더불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제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붙임3 현황 종합분석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변지역이 대부분 개발지역으로서 해제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자연공원 해제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거라든가 강화군청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들, 공문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접수된 내용들,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랬거든요. 민원이 몇 건이나 제기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는 이유를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 아니면 보전가치가 낮은 점, 개발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발, 이 중에 세 개 중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대한 적합성이나 구역경계 부분에 대한 주변지역의 영향성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이나 토지이용상황 등 그 다음에 해제 후에 관리할 수 있는 개발압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계획들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단계별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구역범위의 해제범위까지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일임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 권한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군수의 권한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과죠. 재생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물었는데.
관리방안에 대한 것은 해제하고 난 다음에는 별도의 행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법적 범주에서 하고 이번에 금번에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의 의견 중에 후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동의해 주신 강화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강화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같이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면 북산 4, 5, 7,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산 1, 2, 3, 6이 빠진 이유 이런 것들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위치의 북산 포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북산 몇 번이요?
위치를 보면 북산 4, 5, 6, 7 뭐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 투, 스리, 식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왜 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이게 저희가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먼저 상위계획에 합니다.
이 계획 하에 일단은 그 대상에서 검토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에 대한 거나 경작지가 있는 지역이나 또한 학교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원칙 하에서 그것을 조금 더 해제하는 지역으로 판단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북산 원, 투 이런 부분이 자료가 없는데 그게 공공이 아니고 개인이었다면 해제대상지에서 배제가 됐다고 하면 그 반발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를 21까지 표시를 해 놨는데 그중에 들어온 것은 아홉 개만 들어와 있어요, 해제대상지는.
그런데 빠진 스물한 개 중에 아홉 개면.
아, 지정된 지역은.
네, 거기 공공을 뺀 나머지에 사유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민원이 없었냐고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것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제척하는 판단의 기준들이 건물들이 있거나 아니면 경작지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학교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배척시킨 것이고 기존에 유지한 계획들은 대부분에 대해 임야로 관리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그것에 대한 것들은 반발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중 규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으로도 돼 있고 문화재로도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자연구역까지 하면 삼중 규제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규제만큼은 최소화시키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진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단순하게 이중으로 이게 지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강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섬 지역에도 이중으로 이렇게 규제가 정해져 있는 데가 또 있나요? 강화만 그러나요?
아마 강화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강화가 강화군이 문화재가 제일 많잖아요. 문화재로 인해서 개인재산 사유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도 좀 풀어야 돼요, 서울처럼요. 푼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셔요, 규제 푸는 것?
관련 규정의 범주 내에서 제도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중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요?
금번에 이게 주택하고 근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락지역에 한해서만 주택하고 근생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제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것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가.
반경거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제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시민의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이나 체육단련시설, 복리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규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는가요?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문화재하고…….
해당되는 지역에는…….
문화재 몇 미터 이내에서는 고도제한이 있거든요.
그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하면 되죠.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개인재산을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 범위 내에서요.
학교는 몇 군데나 있어요? 그 안에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어떤 학교예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하나 있다 이거죠.
지금 이중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했나요, 구에다가 군청에다 했나요?
시에도 했지만 군청에도 요구한 사항이 있죠.
몇 건이나 돼요?
연도 수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관련 부서의견이 별첨자료에도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화유산과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표조사나 별도 공사를 할 때 그때는 의심되는 게 있을 때는 지표조사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는 임야 쪽 같은 데는 민원이 없었지만 해제하는 지역의 인근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해제를 좀 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건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중 규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다소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중 규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푼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강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천 시내 섬 쪽에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풀 수 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다.
푼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목적을 담아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은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농토로 변형이 되고 이것에 대한 관리 주무처는 강화군청인가요?
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군청이죠. 시설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지금 여기 보면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 훼손도 있고 이런데 전용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강화군에서 한 게 있나요?
강화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별도의 제도권 안에 있는 도시자연구역이나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취약 지역들이 생긴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요.
실제 이게 여기 보면 취약 지역은 됐지만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 관리하기 전에 이미 주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도시자연구역은 주택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 주택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취락으로 관리가 되는 지역이 아니면 주택을 입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도시자연구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은 별도의 공원법으로 관리해요. 법률의 체계가 좀 더 구역과 공원시설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강화군의 조치사항은 없었나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불법으로, 지금 현재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불법 아닙니다. 적법입니다.
아니에요? 허가 다 낸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 주택을 지었으면 불법 아니야.
아니, 구역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을 수 있는데 취락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별도로 새로운 사람들이 주택을 짓지는 못하고 취락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농가주택같이 여기에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이랬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 달라는 게 건축물이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주택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허가가 나갔을 것이고 허가가 나서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갔다면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허가가 나온 거니까 이게 조치사항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 개발행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제가 되면 나름대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좀 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그렇죠? 4층 이하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12m죠. 12m 이하.
12m 이하?
12m 이하면 거의 대부분 4층 정도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문화유산과에서 의견 낸 게 3만㎡ 이상일 때하고 이하일 때하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역사문화재 지역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강화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딜 가든 간에 유산이, 문화재가 발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강화군에서도 의견제시를 했던 게 난개발로 인한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 그리고 조망권 침해, 일부 급경사로 제한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할 때 나름대로 땅 파기 하다 보면 유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아예 중단이 돼버리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지표조사를 먼저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시되는 여러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여러 구역 가운데 가장 그래도 강화군에서 이쪽 부분은 좀 안 했으면 하는,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고집하는 지역이 있지 않았어요?
북산13구역인데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리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중 규제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해 많은 침해를 받았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또 관리관청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제시를 했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갈음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강화도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을 변경ㆍ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동인천 남광장 지구단위계획, 완화추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 추진계획하고 심의 올린 내용 포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명소화사업 열여섯 군데 추진 현황 그 다음에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추진 현황 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7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양구 선주지동 도로사업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자료요구를 좀 할 건데요.
I-Food Park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로부터 지난 21일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령 위반에 관련된 사항과 공사도급계약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답변서가 1월 21일 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서 한번 자료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요구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경에 서리가 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57쪽에 개발제한구역 지금 군ㆍ구별로 다섯 건이 있잖아요, 국장님.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군ㆍ구별로 다섯 건 있는 것 그 내용 다섯 건을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자료 다섯 건을 한 번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최소 열다섯 부 이상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국 추진사업에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창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부터 2022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계획 및 건의사항은 총 서른여섯 건으로 여섯 건은 종결됐고 서른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처리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남촌산단 추진 관련 환경문제에 대해 남동구와 협의하여 검토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동구를 포함한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와 환경 전반에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한강유역청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ㆍ단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와 군ㆍ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거기능이 부족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동인천 남광장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주거용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시설 의무확보 면적을 축소하고 개발여건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흥동 일대 물류창고가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신흥동3가 일원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작년 11월에 항동 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창고시설의 장래 수요면적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높이를 40m로 제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조망권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오는 26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안전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민간전문가를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13일 건축사를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는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건축안전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군ㆍ구 업무 담당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스템 입력 현황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의무위반 행위 단속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를 예방하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로, 주차장, 학교 등 당해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ㆍ계획적 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서 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SOC 기반시설을 확보해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20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범사업인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더욱 많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상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재 등을 제작ㆍ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도심의 도시경관 개선사업 시 설계비가 공사비의 30% 정도로 목적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군ㆍ구 경관형성지원 사업으로 매월 군ㆍ구로부터 공정보고를 받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예산 사용이나 사업의 효과 그리고 적정성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과 자격 및 연임기간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력, 자격,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0년 법령 개정에 따른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인천에 맞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2013년에 제정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해 일방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캠프마켓 내 근대건축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판단을 위해서 1780건축물의 정밀 기록화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재청이 D구역 근대건축물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가치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문화유산관리 TF 회의, 건축자산위원 등의 분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근대건축물 보존과 적절한 토양오염정화 방안을 찾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월2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 광역철도망 연결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인천도시공사, 관계부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자 PQ심사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 조사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겠으며 기본계획이 리모델링의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에 따른 혜택,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적극 홍보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혜택사항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군ㆍ구 행정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동 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서 통합 심의하여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 시행과 토지보상, 준공 등 사업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명소화사업 완료 후에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임대아파트 등 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요자 맞춤을 위해 다양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거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 시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구도심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민간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여건을 마련해서 장기적 도시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후 40쪽부터 50쪽까지의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강화ㆍ옹진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의 실현방안 수립과 2025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이후 용도지역, 지구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계양구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총 72억 763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1월 중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교부받는 즉시 해당 구청으로 교부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 관리입니다.
장기 방치 및 미개발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휴토지나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계획이득에 대해 일부를 환수해 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재투자하여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귤현구역 등 다섯 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구역지정 등 준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2단계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북부지역이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4개소입니다.
가정2지구는 2023년 12월에 준공이 진행 중에 있고 검암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는 금년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월2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설과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공업지역의 관리 및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복합개발을 허용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과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수립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양 및 검단2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명품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인천시 디지털 뉴딜사업 중에 하나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 열여덟 개 지구에 대해 지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가치 증대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영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소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시민의 위치찾기 편리성과 활용도를 향상시켜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제3보급단 및 제507여단의 이전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군부대 통합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지역의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상반기 내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계획의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4월에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캠프마켓의 역사ㆍ문화적 특징과 녹지공간,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여구역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내 완료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82쪽입니다.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활용ㆍ관리입니다.
금년 하반기 A, B구역의 토양오염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D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 완료 후에 향후 반환일정에 맞춰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현황조사를 통해서 부지 내외의 역사적ㆍ문화적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토양오염정화와 연계된 단계적 개방구역의 확대로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4쪽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캠프마켓공원의 조성방향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새로 반환되는 D구역의 건축물 조사 등 캠프마켓 관련 기록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라져가는 건축자산에 대해서 가치인식 제고와 더불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1년 1월에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등 피난약자에 대한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ㆍ구와 도서지역의 경관특화 및 개선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 향상과 정주환경개선 등 주민편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8000만원으로 다섯 개소에 경관형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2쪽입니다.
인천 디자인 명소화사업입니다.
주요 공공부문에 인천형 표준디자인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우수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빛, 색, 디자인을 활용한 지역별 명소를 적극 확대 조성하여 디자인 선진도시로서 인천만의 도시경쟁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올해까지 4만호 이상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수행자를 선정 중에 있고 2월에 시작해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의 지원과 공동주택 종합포털인 온-아파트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의 정착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는 하셨지만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4쪽을 보시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22년도는 1만 190호 계획을 잡았어요. 그것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군ㆍ구에 배치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1만 190호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는 것인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인천 남광장 지구단위계획 완화추진이 향후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범위가 늘어난 건가요?
자유공원 지역 전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지금 동인천 남광장 쪽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범위가 자유공원 그러니까 신포동 일대 전부를 다 계획했었던 건가요?
이게 면적이 신포동 일대 쪽이 있고 중구청 쪽이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포동 일대부터 남광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상업시설을 의무면적을 4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니까 그쪽에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40%를 낮춰서 분양하거나 이런 것에 사업성이 분양이 안 되면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그쪽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인데 고시가 이게 또 3월달로 넘어갔네요?
원래 계획은 저한테 보고받았을 때는 고시는 1월이나 2월 중에 하고 확정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미루지 마시고 3월달에 고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일대 물류창고 관리방안에서 이게 창고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창고시설 높이를 40m로 한다면 지금 이게 물류창고라서 고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7층, 6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건데 더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에 대한 것은 이전에는 높이가 한 100m 가까이 됐습니다. 높이의 규제가 없어 가지고 한 층에 10m씩 올라가니까 그게 칠팔 층만 올라가더라도 거의 100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 이게 40m구나, 400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또 기본적으로 거기 토지의 특성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높이를 40m로 통제한 겁니다.
창고 높이 40m라고 하면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만…….
아니, 전체 높이.
전체 높이를, 그러면 2층으로 못 올라가는, 40m…….
그러니까 지금은 높이가 없었어요. 높이가 없으니까 100m까지 올라갔어요.
그걸 40m로?
그래서 40m로 대폭 줄인 겁니다.
그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에서 중구에서 지금 한 건이 있는데 자료를 못 받기는 했지만 이게 동인천 역사잖아요. 그것 뭐 추진하고 있나요?
이것은 재생국에서 지금 사업에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철도공단하고 연관돼서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처리되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자리걸음이네요, 그렇죠?
44페이지 보면 동인천 남광장 경관사업 추진에서 동인천 남광장이 2030 역세권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도 경관이나 이런 것을 살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거점사업 추진 시 기본단계에서 같이하겠다. 사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것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진하고 계시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인천 관련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재생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2030 역전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ㆍ야간에 대한 경관계획을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일단은 동인천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데는 조금 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청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300 역전 프로젝트가 자꾸 파도를 타고 있는데 그것과 맞춰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남광장은 좀 따로 떨어뜨려서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청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 심의는 언제하시는 건가요?
내일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일 26일 날.
2040 인천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내일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내항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랑 몇 부서가 다 같이하고 있는 건데 신문에 보면 내항에 저밀도로 개발하면서 삼익아파트 뒤쪽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내항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도도 나오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지금 이게 반영됐나요? 고밀로 개발하나요, 아니면 내항만 개발하나요? 심의 올라간 내용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은 내항 1ㆍ8부두 계획에 있어서는 재생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국은 기본적 컬러가 그쪽에 대해서 확장하는 계획은 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도 선 보고를 받았을 때 신문에서 옆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으로 내항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것을 여러 부서를 통해서 답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무슨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항은 외항과 내항으로 대부분 구별을 해요. 이것은 바다를 중심으로 내항과 외항을 구별하는 것이고 내항은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1911년부터 만들어진 그 내항에서 이미 사업을 영유하셔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받으셨고 그것을 외항만 구별을 하는데 사실 내항은 내항을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말고 외적으로 육지 쪽으로의 사업에 먼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업으로 피해를 받던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태 고통을 받으셨던 분을 다시 수용을 하겠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해가시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런 것을 그냥 발표하다 보면 지역에서 일하는 정치인,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두 달 세 달 동안 굉장히 압력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밀로 개발한다는 것은 없다, 이번 심의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개발한다고 그러면 내항에서 100년 이상 고통을, 아버님ㆍ자손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에서는 별도의…….
그 부분 알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들까지도 내일 논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고 있고요.
부평에 보면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부평공원, 부영공원 그리고 향후에 3보급단이 이전이 되고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일정 크게 그런 공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통로라고 하면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숲길 형태의 그런 정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추구하는 도시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그런 형태가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길이 연결성이 되는 계획들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노력을?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띄엄띄엄하는 게 아니고 연결성을 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이 계획들을 하면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정말로 진정한 도시경쟁력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천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구ㆍ군에 축소돼서 봐서 그런 공간들을 연동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연결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정주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삶의 질은 녹색에 대한 그린 네트워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결과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가시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요.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공간과 공간을 이어오는 데는 향후에 공간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통해서 연결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역시나 그런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도 되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그런 도시경쟁력을, 원도심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그 내용들인데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정말로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포함돼 있는 그런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좀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꽉 묶여져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리모델링사업과 연동돼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에 있어서도 그게 좀 더 사업성에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요. 사업성에 대한 여건개선 참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비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국장님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을 국장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은 우리 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만호를 결정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4만호 중에서 3만호는 이미 공급을 했다.” 이 말씀인데 3만호 공급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얻은 문제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입주해서?
일단 소형 평수 지적사항도 해 주셨지만…….
몇 평이었어요?
아니, 그것은 사람마다 수요가 다 다르니까 평수에 대한 것은…….
기본평수가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몇 평에서 몇 평이었어요, 공급한 게?
평수에 대한 것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19서부터 뭐 31, 59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평수에…….
제일 작은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19㎡부터 시작합니다.
19㎡이면 나누기 3.3 하면 한 일곱 평 여섯 평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적다.
적다는 것도 있고 또 입지적인 위치에 따라서 공실률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지 선정하는 데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차후 계획을 지금 1만호를 1만 190호를 계획 잡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또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쪽은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양구 경인여대에 보면 예비군훈련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하라고 1인 시위까지 해 가지고 이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빈 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국방부 땅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빈 공간으로 흉측하게 남아 있는 것보다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거기가 한 1만 80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앞에가 군부대 학교 앞에가.
그러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이 문제는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계획명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차후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빈 공간을 잘 활용해서 모든 것들이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일부 구역에 무슨 공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공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다소 정책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정책을 펼치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도로개설 부분이 좀 많은데요. 지금 계양구에 보면 선주지역 이게 도로개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이게 땅 보상은 다 됐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땅을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면 도로를 확장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나 그러면 추진될 수 있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국토부 자금이 내려오면 계양구한테 바로…….
1월에 거의 다, 이번 주면 1월 말인데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 오면 바로 계양구에 자금을 보내서 집행을 해서 그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도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몇 차선으로 어떻게 간다는 것 그 내용은 나왔나요?
지금 도로폭에 따라서 결정된 게 12m에서 15m로.
12m면 몇 차선입니까?
2차선에 인도를 만든다든지 아마 그것은 설계를 해 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2에서 15m로 폭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나오나요?
이것은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보내고 계양구한테 계획내용을 받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번…….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김범수 과장님이시네요. 손들어보세요.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에 보면 인천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공사한 게 있어요. 저희 지역에는 장승백이시장이 1차, 2차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경관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제가 우리 상인대표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다들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잘해 주셔서 인천시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손병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에서 진짜 단비 같은 역할을 시에서 해 줌으로써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잘 변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적으로도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예산 국비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에?
음실천 이것도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9억 정도를, 거의 뭐 전액이죠. 전액을 이렇게 받아서 진행하는 거죠?
네, 이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금번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알고 계신가요, I-Food Park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업의 1단계는 준공이 됐고 2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이 1100t이 돼야 되는데 입주 업체에서 폐수를 보내는 양만큼 해서 1단계가 550t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어서 그것을 지금 사업시행자나 또한 시공사인 SK한테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진행이 잘돼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수했던…….
SK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철수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이 다음 2단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것은 1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공사도급계약 미이행사항 등에 대한 답변서를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그것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서로의 다툼 여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조치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가능한가요, 이것 지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SK가 시공에서 철수했을 때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못 한 점 그것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못 된 부분들에 대한 게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자 또 거기에 해당되는 감리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다면 감리,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피해 보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정리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주택정책과의 주택정책 내용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이렇게 주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일을 그냥 처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부서 같은데 그런 과 같아요, 꼭 느낌이.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10개 군ㆍ구에 대한 주택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총괄하는 의미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택정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주택,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 관리하는 그런 주택정책과 같아서 한번 이미지 쇄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우리가 보통 심의할 때 북측 영향만 보지 남측에서 보는 경관 같은 것은 안 보죠?
하나의 향만 보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망권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생시설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붐이 좀 일어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지금 저기죠. 도화구역인가 도원구역을 보면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이쪽에서 보면 산성을 보는 것 같아요, 남쪽에서 보면 도로 쪽에서 보면 꽉 막혀가지고.
이러면 도시경관에서 좀 저기 할 방법이 없나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청 있는 쪽에서 지금은 거기가 무슨 복합시설로 돼 있죠, 옛날 공설운동장 자리에. 도시개발위원회 지역주택조합 맞은편에 서 있고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이 도시경관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충분히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관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보는 것은, 물론 제가 옛날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너무 깜깜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보통 재개발ㆍ재건축, 공동주택사업하고 그게 분양가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양가 산정에 대한 차이.
일단 분양가를 군ㆍ구에서 지금 이것을 책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심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분양가는 사실 군ㆍ구에서 이것을 지금 심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의 시세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 요소들에 따라서 군ㆍ구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왜냐하면 보통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적정량에 대한 것을 통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시세의 90%를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분양가 산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도요.
군ㆍ구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지개발사업하는 데 보통 몇 년이나 걸리죠, 저희가?
사실 검단신도시만 하더라도 10년이 더 걸렸으니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도시개발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하는 데 보통 한 5년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면 한 15년 이상인가 그래요.
네, 10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앞으로 이런 면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한 방안이 좀 있으세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산업단지도 그렇고 공공택지도 그렇고 조금 더 사업 시행시기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단축방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야 저희가 관할하는데 LH가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반시설이 완료됐을 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익을 좀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일이 많이 걸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 대한 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문제점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대충 어떤 내용이 있죠?
도시기본계획이요?
언론에도 나왔듯이 내항도 있고 1ㆍ8부두도 있고 미추홀구 청사도 있고 검단 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요구도 있고 그런 여러 건들이 습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40은 빨리 진행이 돼야 여기서도 나머지 계획이 따라갈 텐데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한 처리, 내일이면 열리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토의는 다 하셨는지요?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요.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에서 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경관사업이 돼 있는데 내 지역이라 용일시장은 제가 거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경관사업이 맞죠?
네, 원래 이게 또 시장과 관련된 부서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계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따라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된 것도 있는데 혹시 용일시장 한번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용일시장이요?
예전의 위치는 압니다, 뭐 용일시장도 가보기도 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시장을 만에 하나 활성화할 때 좀 직접 현장을 한 번 나가서 경관사업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 정도는 그냥 도시 재생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시장이면 장사가 활성화되고 주변 상권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도시 재생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면을 사전에 조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건축자산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적 구속력 부재하고 사업에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법 테두리 내에서 애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우리 국장님이 고민의 흔적이 있어서 저도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런 면까지도 세세히 살펴주신 우리 국장님 상당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할게요. 하여간 뭐 시간이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좀 전에 언급하셨던 부분 저도 잠깐 언급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 지금 1년이 늦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가 넘어가서 현재 국토부에 올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내일 예정돼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계속 그렇게 딜레이 되는 뭐 쟁점 사안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것은 국토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인천광역시가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도가 이렇게 위임됐습니다. 예전에는 국토부가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승인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되면 바로 확정할 겁니다. 확정해서 공고도 하고 그런데 절차과정 속에 실제로는 작년부터 추진을, 작년에 공청회도 하고 관련 부서 의견청취, 실질적으로 작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소리 좀 할게요.
왜 의원이 좀 민감한 부분에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그게 꼭 무슨 어디에 연루된 것처럼 “무슨 뭐 어디서 쳐다보고 있네, 예의주시를 하고 있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내가 봐서는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이권에 개입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에 대해서 의원이 거기에 본인 입장에서는 합당한 생각이라고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니, 정책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든 의원들은 충분히 그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이후에 들어보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저기 해 가지고 개입이 됐는지 아니면 뭐가 돼 있는지 조심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들려요?
혹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들으신 적 있어요?
아니, 왜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의 저기를 참 위축시키냐는 얘기예요.
내 지역구니까 내가 충분히 또 내가 오랫동안 터 잡고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반대가 있으면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견들이.
그런데 그걸 갖고 참 이상한 얘기가 들리길래 너무 솔직하니 황당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아마 공직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정 내지 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달라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늘공이지만 저희들은 어공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다른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원리원칙대로 하시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리원칙이 아니라 나름대로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몇 분들이 그렇게 뒤에서 말을 흘리고 다니시고 꼭 음해하는 듯한, 솔직히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반대의견으로 받아주시지 그것을 뭐하고 결부지어서 그렇게는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대 의회에 들어 갖고 솔직하니 전 시의원들보다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사건 사고도 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를 하거든요.
우리 8대 시의회 서른일곱 명의 의원님들이 너무, 이번 8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들 잘하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싶어요.
왜, 본인들이 깨끗하니까.
하지만 남의 얘기라고 그래 가지고 막말로 막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 도시계획국 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이게 전년도 지금 보면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도림동 소곡천으로 소하천 정비공사를 지금 사업명과 어떤 사업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전에는 수산동에서 호구포로 연결되는 연결 도로였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과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랑 같이 나가서 직접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그 다음 해 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게 사업명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담당 위원인 저한테 제 지역구인 위원한테도 이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버린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명이 저희도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결국 거짓말한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저는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고 32억이라는 예산까지 다 확보됐다고 하는 부분까지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보니까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업명이 바뀌어버리고 사업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그 요청이 그렇게 왔는지 아니면 갑자기 사업변경이 그렇게 있었는지 그러면 해당 위원한테는 솔직하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1쪽을 좀 봐주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접한 내용인데요. 꼭 국장님의 어떤 책임과 해결의 방법을 촉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국장님 부서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언론내용 국장님 이것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셨어요? 이 내용 아세요?
잘 안 보여서…….
2022년 1월 18일 날 인천검단신도시 1단계 참여 노동자 소상공인 대금체불 피해호소 시위를 했어요, 20억을 안 줘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국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인천시 검단에 관련된 사업이고 우미건설이에요. 노동자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현장에서 노동을 해서 받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것 20억을 체불하고 구정 다가오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해 주면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간접적인 직접적인 책임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모든 아파트 짓는 현장들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하셔서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지불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김범수
도시개발과장 오창범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