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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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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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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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8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 나게 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재상정된 내용인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부평 부개동에 있는 부개종합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산시장이라든지 삼산시장은 여기 현황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상가로 돼 있어서, 상가로 돼 있는 시장들은 드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상인회 상점가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돼서…….
네, 상점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 시장들은 현황에서 왜 빠졌나요?
그것은 도로법상의 도로하고는 무관하고요. 부개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사유지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도로처럼 사용하는 것이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상인분들께서 요즘 어려운 코로나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데 이것을 그렇게 어려우신데 여기에다 점용료까지 받겠다고 그러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점용료, 도로법상에 의한 도로에다 점용료를 부과하지 사유지에다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상에 돼 있는 곳을 지금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도로법상에 있는…….
그러면…….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점용허가도 해 주고 또 도로법에 보면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인 경우에 공익이랄지 공용목적으로 설치를 하면 전액 점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지는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굳이 점용료가 면제가 되는 거고 한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일단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데 조례가 없으면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놔뒀을 때…….
불법 건축…….
불법 시설물들이 돼 가지고 거기는 페널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효과를 볼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 개정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법에서?
그게 법 개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그 법이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게 ’15년 12월 22일 날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개정되면 그때 즉각 우리가 조례도 뒤따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깊이…….
그런 부분들에서 국장님 뭉뚱그리지 말고 시원하게 한번 얘기,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아니,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15년 12월 22일 날 도로법 시행령이 딱 개정됐다 그러면 곧바로 한 ’16년 1월경에나 이것 딱 조례정비도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깔끔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지금 하는 거죠.
뒷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안 나오시네.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행정에서 조금 미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대하신 건교위 위원님들과 또 300만 시민분들께…….
(웃음소리)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일을 보고 있는 집행부가 허탈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15년에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 계속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수시로 국회에서 법도 개정돼서 내려오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별로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정돼서 내려오는데 일단은 우리 인천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캐치를 못 했던 부분이네요,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가들에 대해서는 공용이랄지 공익목적으로 했을 때는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점용허가도 안 받고 지금 설치를 한 데가 열여덟 개소나 있어요.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지금 현재 만약에 개정됐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 물론 사유지가 아닌 법상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떠한 피해라든가 그러니까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100% 득이 되면 됐지 실이, 피해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의해서 만약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되고 또 그런 시설들이 전부 다 불법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들이 지금 현재까지 있나요, 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구청장하고 상인회에서 공용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부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징수금을 부과한달지 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금은 우리한테 아무런 해가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기들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일정 부분 금전적인 어떤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굳이 개정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위원장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시장 안에 차양 또는 비가리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됐을 때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걸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변화되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ㆍ비가리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들은 다 덮었잖아요. 차양ㆍ비가리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될 데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여섯 군데. 송현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일신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이런 데들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높이에다가, 그 위에다가 한 것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그렇습니다, 포함.
그것 설치하려면 어차피 시하고 군ㆍ구에서 설치하잖아요, 시에서.
주로 지금까지는 구청장하고 상인회에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설치하면 그게 적법한 시설이냐 이런 게 되죠. 과태료 부과대상이…….
상위법에도 그 내용은 있잖아요.
상위법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설치와 관련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를 또 왜 만드냐고.
그게 도로법 55조에 열두 개의 쭉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있는데 열두 번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도로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줘야지 그 시설이 적법한 시설이 되고 우리가 면제를 해 주더라도 면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상점가 이외에, 전통시장 이외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그것도 점용료를 받는 건가요?
지금 점용료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랄지 다른 시ㆍ도들도 전부 다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가림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는데 밑에 지주대를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림막이 나왔다 그러면 지주대를 설치를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견고하게.
다 포함…….
그러면 이것은 가설 건축물이 되지 않아요?
가설 건축물이요?
그래도 이게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할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림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림막과 가설 건축물의 차이가 뭐예요?
가설 건축물은 점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법에 쭉 그런 점용허가를 받는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점용료에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림막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차양막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주대를 설치하게 되면…….
지주대를 설치하더라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ㆍ공공의 목적일 경우에는 면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공익ㆍ공공의 목적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따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익ㆍ공공의 목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익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지주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놓고 나서 가외를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것을 가설 건축물 형태로 해서 “나는 이것을 승인받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제가 조금 너무나 상상력이 크게 범위를 가질 수 있나 싶기도 하긴 한데요. 그 부분이 염려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합법화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면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지주대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나서 “나 이것 적법하게 받았다, 너네들이 왜 그러냐.” 그랬을 때는?
아니,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도로법 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한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허가를, 허가단계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80%로 이렇게 돼 있고 100분의80으로 돼 있는데 그 의미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상인회에서 상인, 고객의 공동이용 목적으로 상인회가 전액 자체부담으로 시행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통시장법 18조하고 조례 5조에 따라서 80%를 감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케이드 설치는 주로 구청장 또는 상인회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시행, 전액 면제를 받는데 상인회 자체부담으로 이렇게 하면 8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있지만 상인회에서 시행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100% 면제받고 하려고 하지 누가 80% 면제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법 18조에 그렇게 80%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집행부를.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선포에 앞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부분과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임지훈ㆍ안병배ㆍ정창규ㆍ남궁형ㆍ신은호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 민경서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자운영 등의 사유로 여객선사가 항로 운항을 포기할 경우 섬 지역의 1일 생활권 붕괴를 초래하므로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인천교통공사 사업의 내용에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사업에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그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직접 나열하였고 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서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여객선 운영 현황은 총 14개 항로 17척으로 안산시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 16척에 운임지원을 하고 있으며 항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인천시민의 섬 지역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강화군 5개 섬과 옹진군 20개 섬 등 총 25개 섬에 대하여 섬 주민, 인천시민, 타시ㆍ도민, 출향민, 군장병 면회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군민 편익증진과 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해상여객 운송사업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필요할 경우 해상운송사업자를 공모하여 여객선 위ㆍ수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적자항로에 대한 공영제를 시행하고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인천시 또한 민간에서 포기하는 적자항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객선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상에 정해진 사업분야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상여객 운송사업은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인력, 경험, 장비 및 시설들을 갖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중 옹진군청에서 섬 주민 해상교통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본 조례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해운법상 용어인 해상여객 운송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경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 시 법제처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하고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도시철도와 육상교통 운영에 전문화돼 있으며 연안여객 운송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통건설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의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편의증진 필요성 및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조례를 소관하는 교통건설국 입장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7조의 연안여객 운송사업이 신설되면 해당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의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업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렵다는 점과 경상경비 50% 이상 경상수입 충당이 가능한 사업임이 사전에 규명되어야 하나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규명 없이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민간 선사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자체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인천교통공사가 자치단체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수탁할 수 있어서 조례개정의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인천교통공사 운영은 해양항공국에서 정책 결정한 다음 인천교통공사와 협의ㆍ추진할 사항이지만 2022년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해상교통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할 것이며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해상교통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인력과 장비, 시설 등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신안군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데 그 조례 전문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시ㆍ도에서는 하는 데가 있나요?
아예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병배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기존 여객선사가 반발을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왜 반발을 하죠?
이게 결과적으로 경영난이나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배가 못 다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통공사가 필요한 조례 아니에요? 자기가 사업을 안 하는데 왜 반발을 하죠?
지금 실제로 우리 여객선 운항은 실제 민간 해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해운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천시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조례에다가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새로 넣으려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열 가지가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하고 자동차 운송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에 “경상경비의 50% 이상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시에서는 연안여객 ’22년도부터 해수부 공모를 여섯 개를 했는데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만 되고 네 개가 안 됐어요. 그 네 개가 안 된 항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주도로 준공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운항 결손액이 생기면 시가 50%, 군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옹진군이랑 얘기를 좀 해 보셨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요?
네, 옹진군이랑. 옹진군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국장님 뒤에 보면 옹진군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옹진군이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옹진군이랑 어떤 얘기를 해 보셨냐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섬발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섬발전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네, 그렇게 하세요.
섬발전지원과장 전상배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가 옹진군이잖아요.
옹진군이고 저희 시 섬발전지원과에서도 여객운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어요? 이런 조례가 왔는데 옹진군에서는 적극 찬성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 2021년도에 백령도 다니는 배가 선령 만기가 ’25년이라서 2023년도에 배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선사에서는 선박 건조비가 한 6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발을 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언론에도 계속 몇 달을 나오고 하여튼 심각한 문제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정책 결정하기를 “선사에서 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난리가 나니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라도 배를 사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가다가 다행히 이제 에이치해운에서 선박을 새로 3000t급으로다가 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사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령도 노선 이외에 1일 2회 운항하는 항로들이 연평항로, 자월, 덕적항로가 있는데 해수부에서 이것을, 사실은 1일 2회 항로 운영하는 것을 처음에 해수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권이 보장되는 취지로 사업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처음에 해서 저희가 한 4개 항로를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2021년도에는 해수부 지원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전국 총사업비가 한 24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24억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항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했는데 2개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일 2회를 운영하던 항로를 1회로다가 한정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작도 주민, 연평도 주민들이 작년 연말에 시와 옹진군에 들어와서 굉장한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던 노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것을 옹진군하고 인천시가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해서는 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지금 1일 2회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선사에서 이런 섬 교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에서 공적운영을 하지 않으면 큰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교통공사에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삼아 주셨으면 해서 저희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네요. 이게 제안의 목적이 있잖아요, 제안의 목적이. 섬 지역의 1일 생활권 붕괴를 초래하면 섬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잖아요. 이것을 지금 바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제 하나의 문구만 넣는 거거든요. 연안여객 운송사업 하나만 넣는 것 아니에요. 이게 향후에 발생될 인천시의 재정 문제를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과 여기 시 집행부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재정적인 경상사업비 50%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연평항로나 이작항로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두 번을 배를 띄울 경우에는 자기 수익이 거의 없어지는 형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띄우고 10만원 벌던 배가 두 번 띄우면서 이익이 1만원 정도밖에 안 나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선사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손해를 보는데 두 번 운행하라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은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한 번만 가야지 이익이 나는데 두 번을 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손해를 봐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말씀 들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통공사가 지금 이런 것까지는 해 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시 집행부에서는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조례 제안이유. 결과적으로는 섬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더 보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불상사가 생길 경우 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다리도 없는데 배로만 가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조례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근거를 마련한 조례예요, 이건 단지 그냥.
저희가 여객선 공적운영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를 만든 이후에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안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천시는. 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인천시라는 게 존재하고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이게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향후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괜찮은 조례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 완전공영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벌써 당선인 공약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 공약에 대해서 공약사항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완전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해운법하고 해운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또 완전공영제 시행 시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할 것으로 추정돼서 중앙부처 차원의 공영제 시행과 국비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서 해상교통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아까 민간 선사, 민간 사업자의 사업권하고 생존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있어서 반발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비용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우리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생겨도 인천시는 이 조례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기 싫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우리 교통공사가 전문성도 없는 교통공사가 할 게 아니라 그런 전문성을 갖춘 데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지 이게…….
거꾸로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섬 주민이 사는데 거기 다리도 안 놔 줬는데 배가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배가 안 다녀.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 줘야 되겠어요? 인천시에서 뭐라도 임시 배라도 해 가지고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공사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지금 육상교통만 하고 철도가 위주니까 육상교통도 지금 우리 인천터미널밖에 없으니까 육상교통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버스나 철도가 위주인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중 일이잖아요, 상황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 좋아요. 이게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넣지 않고도 지금 지방공기업법 71조하고 우리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서 인천교통공사가 우리 시가 수탁을 시켜주면 이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도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여기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공사로 수탁하면 조례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합니까?
왜 조례를 개정하긴 여기에 써 있잖아요.
아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왜 하냐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왜 그것을, 국장님이 여기서 본 위원한테 따지는 시간이 아닌데?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봐도 합당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왜 논리적으로 봐서 합당하지 않을까, 이 조례가?
이미 그런 규정을 집어넣지 않을지라도 우리 시가 교통공사에다가 수탁을 주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듯이 교통공사에서도 과연 우리 교통공사의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또는 최소한의 내부방침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뭐 타당성 용역 한 것도 없고 내부방침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타 교통공사 여섯 개 모두 관련 조례상 사업범위에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포함하지도 않고 어디를 봐도 그런 교통공사의 설립 취지하고는 부합하지도 않고 정관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랑 이것을 논쟁해서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발의의원이신 우리 백종빈 의원은 실질적으로 옹진군을 지역구로 기반을 두고 계신 의원님이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시 집행부가 정확히 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과 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르익지 않고 올라온 조례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이고 또 앞서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지만 지금 올라왔는데 신안군 조례와 관련된 부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좀 더 성숙되게 어떤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뭔가 예산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무르익은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조례안을 갖고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안은 이 조례를 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찌 됐든 군민의 편익증진과 운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50%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가지 않는 섬에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교역을 하는데 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운송수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조례는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신안군이 우리한테 주는 상당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통공사는 그런 전문성도 없는데 신안군의 경우에는 신안군 도선운영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공사가…….
도선협회 소속의 배입니까, 아니면 도선협회에서 수탁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받아서…….
위탁ㆍ수탁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 교통공사에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별도의 여객선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고요. 저희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빈 의원님이 만들어 오신 이 조례는 그런 응급 시 아니면 일반적인 교통편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50%,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공지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곳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조례로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 용역이나 내부방침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는 지금 군인들 준공영제로 다 커버하고 있지만 그 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령도 이런 여객선이 약간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백종빈 의원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지금 법으로도 수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내부방침도 세우고 조금 더, 지금 섬이 꽤 많잖아요. 우리 옹진군 쪽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저희들도 그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운영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 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비용추계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는 얘기가 기존 민간 사업자의 사업권에 대한 피해보상 등 사전협의 및 여객선 건조ㆍ운영에 대한 정확한 비용분석 및 경제성ㆍ타당성 용역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는 민간한테 공지를 하고 했는데 경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민간에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논하는 것이지 민간이랑 겹치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랑 준공영제를 해서 보전시켜 주는데도…….
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 절차가 이것으로 보면 이런 것 같거든요.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데는 입찰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민간이 경상이익이 50% 이렇게 되면 준공영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 부딪힐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섬발전과장 그쪽이 많이 하셨으니까 섬발전과장님하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인데 민간인이랑 왜 마찰이 생기는지 부분을 국장님 생각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시죠, 국장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운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문외한이죠.
그러면 안 되지, 국장님이신데.
박정숙 위원님 교통건설국장님은 배와 관련, 우리는 해상교통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성은 없어요.
아무튼 답변의 대표가 국장님이시니까 보시고 나왔을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신안군에서 한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운영이 차질 없도록 적절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병배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좀 보셨습니까?
안병배 의원님 지금 중구에 살고 계시죠? 옹진군도 잘 알고 계시고?
조례의 취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부두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옹진군의 섬 분들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일 생활권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일을 보려면 1박2일로 안 됩니다. 2박3일로 아시죠, 국장님? 2박3일로 뭍에 나와야만 일을 보고 섬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일 생활권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섬 분들이 인천시민이라면 똑같은 교통복지를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인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에만 매달리지만 말고 어느 부서에서 맡는가 이렇게 서로 폭탄 돌리기식으로 핑퐁하지 말고 어디서는 맡아야 할 일들이에요.
남해안에서도 신안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들은 완도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섬이 연륙교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붙은 데 외에는 육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복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당선인이 얘기했던 완전공영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접경지역 얘기입니다. 지금 자월, 덕적, 이작이나 이런 데는 다 빠진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다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민을 버릴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이 만약에 저 변방의 끝에 있는 분들한테 “버스 한 번만 운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회는 균등해야 됩니다. 인천시민이 똑같은 세금 내면서 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섬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백종빈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안 계셔서 제가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여객선 공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천시의 의지를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 말씀에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출발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들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에서 피해보상을, 민간 사업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조례는 “민간에서 포기하는 적자항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객선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해야 된다.”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 조례가 통과하면 교통편익에서 소외된 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당장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신안에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조례가 신안에서도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섬이 많은 우리 옹진군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출발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편익과 그런 운송 서비스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이게 좀 갈등이 많이 있는 조례네요, 내부에서 지금 저희 의회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답변 들으면서 일정 부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또 일정 부분 민감한 사항들을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장님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회기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마당에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조례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전에 논의가 됐던가 했을 때는, 이게 좀 갈등이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할 것 같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조례안이 있기 전에 개정 전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니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갖고 있는 장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통공사의 자체사업으로 딱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에 해당되느냐라는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해라라는 의견을 줬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장점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아니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기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저희도, 저번 주에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안이 큰 조례잖아요. 뭐 이렇게 일반 조례처럼 단순히 진흥 조례, 활성화 조례 이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또 당선인 얘기하신 것들은 좀 그러네요.
(웃음소리)
지금 왜냐하면 시정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사실 시정부도 안 바뀌었고 아직 취임 전이기도 한데 벌써부터 그것에 발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들이고…….
그런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현 정부의 업무들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도 ‘이게 지금 집행부의 생각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주의해 주시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감사하고요.
이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저희가 용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용역 없이도 그냥 진행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서주민분들은 이렇게 그것을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또 그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과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섬발전지원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섬발전지원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섬 발전 지원에 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여객운임을 계속 지원하면서 사실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이나 인천시에서 공적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옹진군에서 통운조합사업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직접 국가명령 항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민간으로 다 돌리는 바람에 개인선사들이 들어와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주민들이 예전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옹진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좋았는데 민간 선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안 좋고 오히려 섬 사람들이 선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 형국이라 “이게 될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운영이나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시나 군이 직접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객운임이, 여객선 교통이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전체를 봤을 때 교통을 운영하는 데는 교통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한 파트를 여객선 전문인력으로 채웠을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선사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제일 큰 회사가 고려고속이고요. 또 대부해운…….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계약기간.
이것은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항로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선사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원과장님으로서 팀장님부터 그렇게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어떤 일이라는 게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종빈 의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조례까지 개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시에 공적운영할 수밖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고심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행정이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지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인력과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줘야죠.
그래서 저도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백종빈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보험 들어놓자고 하는 그런 조례 말씀도 주셨는데 오죽하면, 그러면 섬발전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안군과 같이 우리 인천에 어떤 일이 발생됐던 그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준비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긴박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에 근거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야지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여객선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한 두 번, 옹진군에서 한 번 정도 했는데 사실 공적운영한다는 것이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선사가 운영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용역을 세 번이나 주셨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사들이 중단했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희가 기존 선사들은 중단시킬 수는 없고요. 선사들이…….
아니, 그분들이 못 하겠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이런 것을…….
아니죠. 지금 그것은 과장님 회피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지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되새김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머니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한번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역대 의원님들까지 중지를 모아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빨리 시급 저기 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작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오늘 조례 이후에…….
언제부터 협의하셨어요?
하여튼 옹진군하고 해수부하고 해서…….
언제부터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언제부터 협의를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하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도 비상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천에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 이것 운항 못 합니다.” 손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민간 선사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발의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조항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대비해서 마련했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셨던 이런 총체적인 걸 준비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시점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 선사 운영에 관한 것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로 똑떨어지게 한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다가 여객선 운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직접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시민들께서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 계속 재촉하죠.
아이고, 참. 본 위원이 이렇게 경험상 보기에는 물론 행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해 버리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간을 갖고 같이 정말 재정비하는 그래서 뭔가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령도에 공항이 비행기를 운영하다가 비행기를 운영 안 하면 우리 또 비행기 사 가지고 운영해야 돼요? 너무나 비약이 조금 그런데요. 오죽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재정비를 해서 뭔가 확실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자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려우실까요, 답변이?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섬발전지원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박종혁 위원님 의견에 답변하셨지만 솔직하니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조금 정보가 있었어요. 아마 백종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섬발전지원과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을 저기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랬다고 하면 우리 특히 교통건설국도 그렇지만 교통건설국에 교통공사도 있고 우리 해양항공국에 섬발전지원과도 있고 다 저희 건교위 산하에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지난번 백령도와 관련된, 배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백령주민들 와서 여기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또 내가 해양항공국에 몇 번 물어봤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선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간영역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운항을 못 한다. 지금 두 개 항로죠? “두 개 항로에 적자가 생겨서 지금 운행을 못 하겠다.” 운항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인천시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배를 사고 그렇게 또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했을 때하고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하고 어떤 게 더 이로운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적자 나서 손을 놓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공적인 부분에서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배를 띄우는 순간 또 그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또 다르게 아마 불만들을 제기할 거예요, 자기들하고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백령공항도 건설 중, 예타 통과돼서 거기가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행기가 떴을 때 거기 적자 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항공기들이 적자 난다고 해 가지고 민간항공사에서 비행기 안 띄우면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해요? 인천에서 또 비행기 사 가지고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접근을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민간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더 타협을 해 보고 정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여기 신안군에서도 직접 운영하잖아요. 왜 옹진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옹진군에서 운영했을 때 좋았다면서요. 도서민들이 좋아했다며 서비스도 그렇고. 그러면 옹진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신안군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조합이 있으면 조합하고 위ㆍ수탁 관계를 맺든가 어쩌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저기 해야지 인천시가, 물론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전라남도 도민들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지원만 할 뿐일 거예요, 아마 예산지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성숙될 수 있는 나름대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서민들한테도 섬 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상시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 뚜렷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가 인천시민이나 인천시와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고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나 바람 뭐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히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섬 주민들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분장 이런 문제로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 또 이로 인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나 인천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의심쩍고요.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여객선사가 항로를 포기할 경우 섬 주민들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이나 편의증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인천시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공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미 지방공기업법에도 들어있듯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업무분장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사업에 연안여객 운송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해상여객 운송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보류의견으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고존수ㆍ민경서ㆍ김성수ㆍ박성민ㆍ김준식ㆍ박정숙ㆍ이병래ㆍ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가속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의 자인 어르신에게 이동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주차요금 감면조항에 “65세 이상의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65세 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14.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7년에는 20.7%로 초고령사회로 이르게 되는 등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주차장 약 130만 면의 총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7개소 3504면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 군ㆍ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상생활 관련 사업자에게 요금 할인을 권유할 수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에 대한 예우, 노령인구의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제고 측면에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시대 대응과 교통정책적 방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ㆍ광역시 중 노인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없으며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구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교통안전법 등 노인의 교통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및 주민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단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왔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2021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주차장 건설 재원의 축소, 중앙부처 등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 논의 추이와 우리 시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주된 교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에 대한 배려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과도 같은 맥락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본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경서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50% 감면은 어떻게 하죠?
50% 감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65세인가요?
네, 65세입니다.
65세면 65세인 사람이 차를 타고 가, 국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자기 차로 등록된 경우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운전을 하면 어느 차나 가능한가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65세 이상이 동승자로 타는 경우도 꽤 많을 것 아니에요, 차량에.
동승자는 안 되고요. 자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전자만?
네, 자기 차로 하는 경우만…….
그러니까 자기가 등록된 차로?
국장님 자기가 등록된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차장에서? 등록증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65세를 확인할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또 질문을 하면 회의를 하시네. 질문을 하면 회의를 해.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이게 제가 이 조례를 보는 순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의 없다고 하셨지만 이게 진행상황에서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한 거야. 그렇죠, 국장님?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도 이 사람이 55세인데 동승자한테 “형, 나 주민등록 줘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좀 아까 말씀하셨던 자가등록이 된 차에 한한다고 그러면 자가등록, 주차장의 여직원이 “등록증 보여주세요.”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은 그냥 개인의 어떤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확인은 가능하죠. 확인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나가. 운전자한테 “나 65세인데 할인해 줘.”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계속 볼까? 그런데 그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동승자한테 제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형, 내가 59세야. 나 주민등록증 좀 빌려줘.” 그러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의원 발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50%를 감면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고 원천적인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국장님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자동화로 많이 돼 있잖아, 그렇죠?
자동화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자동화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영주차장도 지금 자동화가 돼 있는 데가 꽤 많거든, 그렇죠?
네, 자동화를 우리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데는 관제실의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관제실에서 CCTV로 이렇게 확인을 해요? “저 사람은 65세 이상일 것 같다. 감면을 해 줘야지.” 하고 뭘 눌러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나가려고 하면 그게 감면 차량인지 여부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차의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인지 아닌지는 금방 체크를 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등록된 차량을 본인이 운전할 때만 되는 경우라는 것이죠, 정확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승자가, 내가 65세 이상인데 본인이 등록된 차량에 한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아들 차를 운전하거나 지인의 차를 운전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그런데 우리 사실은…….
왜냐하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기 자가운전, 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실무자들한테 제가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 봐라.”라고 했더니 서울, 경기도 등 전국 아무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실제로 감면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의 동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런 데는 이미 해 주고 있더라고요. 동구, 남동구, 부평구는 50%, 서구는 20% 감면해 가지고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참작해서 의원 발의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면 시 집행부나 또 우리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이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인천시민으로서 본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어떤 이견이 많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이 주요 쟁점만 싹 골라 가지고 해 버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또 이제 체계적으로 만드느냐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저의 지역구인 남동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면허증을 제시하게 되면 65세 이상 그러면 군ㆍ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항상 상주해 있잖아요. 자동 시스템보다는, 자동 시스템이 있지만 또 그 옆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회관역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연동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적 조회까지 해서 그게 주차 차단기에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그런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기서 논의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그런 자료가 정확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미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도 지금 일곱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군데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일단은 추세 자체는 그런 무인스마트주차시스템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무인주차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공간이 여유가 남는 데 같은 경우는 몇 대가 있고 어디 어디 이렇게 좀 구역이 표시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65세 이상의 차주가 갖고 있는 차인지 어떤지 지금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우리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이 거주가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65세…….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안다니까.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그대로 그것까지 다 식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겠냐는 얘기지.
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책임져야죠.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하여 우리 시 노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일수 주거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심일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완화규정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의2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새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정하고 제26조제1항, 제2항의 빈집정리 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정하며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역세권의 소규모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완화되는 용도지역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 및 용도지역 등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정비하여 용적률 완화 및 임대주택 비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3장에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내용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상한치인 50%를 적용하고 거점사업 임대주택 하한 비율을 위임 범위 15%에서 30% 중 최대인 30%로 정하였는바 임대주택 확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개발이익 환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비율 산정의 근거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의2는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구역 사이의 도로 폐지 등으로 인한 교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로의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특례 등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바 사업통합 시행 시 각 구역 주민합의체, 조합의 의사결정 또는 통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사업지연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시행구역의 통합에 관한 의미를 법과 일치시키고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제1항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위임한 하한치인 20%로 정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30%로 정하였는바 차등을 둔 이유와 두 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6조제2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에서 20% 사이인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임대주택 비율에 정비례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커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제1항은 영 제41조의2에 따라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 통합심의를 거쳐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통합심의에서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종상향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행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통합심의를 통하여 1단계 또는 2단계 종상향으로 인정받는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하도록 개정안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6조의2제2항은 영 제49조의2에 따라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서 영에서 위임한 상한치인 도시계획 조례 초과 용적률의 50%로 정하였는바 안 제22조의2에서 정한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50%와 같으나 안 제26조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20에서 30%와는 차이가 큰바 50%로 정한 이유와 안 제26조의 비율과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안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건축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현재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65개소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가 3개소 그리고 가로주택 36개소, 소규모 재건축이 26개소 해서 총 65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65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 적용을 받습니까?
소급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공동주택 65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구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65개소가 65군데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착공이 한 여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에, 사업시행 인가는 7개소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뤄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전에 있는 작업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언제쯤 개정이 됐나요?
작년 7월달에 개정했습니다, 이게.
2021년 7월달에. 그러면 2021년 7월달에 개정이 됐으면 우리 인천시 조례도 그때 발맞춰서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저희가 인발연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일단 사업승인 변경의 경우 지금 착공이나 사업시행 인가 상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건축심의 이전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이 규정이 적용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포 이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 착공된 6개…….
6개입니다. 착공 중에 있는데 가로주택이랑 소규모주택이랑 해서 6개가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중에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법령이라는 게 공포 이후 시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법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기존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종전 것을 따라 가지고…….
과장님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돼요.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사실 이게 상위법이 2021년 7월달에 개정돼서 우리 인천시 조례도 이렇게 빨리 개정되어야지 되나 지금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여타 우리 인천시 실정으로 봐서 이 개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안타깝지만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던 6개 조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50% 용적률을 받게끔 돼 있는데 맞나요?
상한 용적률을 50%까지 늘릴 수가 있죠, 최대한도로? 최대 용적률을…….
최대 용적률 50% 늘릴 수…….
여기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몇 프로예요? 30%요?
관리지역에 대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50까지 임대주택을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항마다 다 다르겠지만 종상향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상향한 부분에 종전에 종 이전 것하고 종상향한 때 그 차이 나는 용적률에 대해 50%를 임대주택 비율로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 50%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50%요. 저희가 주거기본 조례도 따져봤을 때 이득 보는 게 50%쯤 돼도 임대주택 가격으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는 그래도 이윤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게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을 건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간에 정말 찌들게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기충당금 비율이 상당히 많이 크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낮춰주고 재정착률을 높여줘야 된다고 봐요.
주안점은 재정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기분담금 비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법에서 이렇게 상향 인센티브 용적률 하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 이 정도면 되겠네. 그냥 우리 임대아파트 비율은 이 정도로 되겠네.’ 이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원도심에 대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런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지난번 작년에 도시 및 주거정비 조례를 개정했을 때 거기서 종상향, 법적 초과 용적률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50%, 임대주택은 초과하는 분양을 임대주택으로 50% 이상 제공해 드렸을 때 그 사업성을 따져봤습니다, 기존에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종상향, 이 50%를 기부채납해도 이게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 그러니까 정부가에 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그때도 수익률이, 조합 측이나 주민들의 수익성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도 조합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를 제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건으로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손실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자료분석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이 정도로 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LH나 매입하는 부분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입니까,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매입,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 영구임대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일반 분양임대로 시정하는 거예요?
공공임대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로?
영구임대로요?
그러면 그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 줍니까?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 그 매수권에 대해서 공공이 매입하기 때문에 인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매수의뢰를 요청해야 됩니다, 기관에 대한. 그러면 국토부에 저희가 보내면 국토부에서 매수권자를 설정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영구임대로?
네, LH나 그런 쪽에서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구임대에 대한 대상자는 물색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IH나 하지 않기 때문에 LH에서 대상자를 모집 공고해서 제공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소규모 공공주택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조금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 속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용은 그거거든요.
가로주택 정비나 그런 게 늦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주민들 화합하고 주민 저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늦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게 인력의 문제입니까? 뭐 어떤 문제예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또 인력도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많이 꺼려하는 업무도 되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비사업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민원상담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뒤에 있는 홍성호 직원 같은 경우도 부평구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고생하고 있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주거재생과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대부분 보면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큰 틀에서 재생이라고 하지만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정비라든가 가로주택, 소규모주택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이쪽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재산권 관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시정비 조례 같은 경우도 12월 말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비관리 기본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참 그런 부분 보면 지역 다니다 보면 민원 엄청나게 많아요.
“12월부터 조례는 개정돼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왜들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요. “너무들 한 것 아니냐고.” 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동의서 받고 뭔가 진행시켜야 되는데도 지금 완전히 올스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완급 조절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완급 조절 자체가 너무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 의원들 안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판에 나가면서 참 큰소리 내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번 3월달에 그와 관련된 안건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지난번 다니면서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한번 3월달에 올리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게 7월달로, 7월달 신삥들 데리고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저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정비사업하는 부분이 한 개 팀에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또 다른 과와 팀에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게 정비사업들이 대부분 하루에,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두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건 준비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는 게 간단히 준비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장 보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핑계가 될 수가 있지만 인원이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계획도 말하자면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를 하고 깊게 검토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과, 한 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가 한 담당, 한 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을 한 팀에 두 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부서나 얘기하면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종건은 종건대로 부족하다고 그래 또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부족하다고 그래 하다못해 그것은 공사ㆍ공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똑같은 악조건 안에서 업무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란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던지는 말이지만 참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거재생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천시 전체적인 어떤 개발과 관련된 그 틀 안에서 최고의 중요한 보직들 또 위치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더 퇴보될 수 있고 결국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를 조금만 더 열어놓으셨으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더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에서 위임한 하한치인 20%로 정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30%로 정하였는바 차등을 둔 이유와 두 지역의 주거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30% 차등 둔 것에 대해서는 난개발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30% 차등을 두었습니다.
난개발이요?
이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이 300%로 돼 있고 법적 상한율은 300, 500%로 돼 있습니다. 순수주택으로 지을 때 300%고 그 다음에 상업복합으로 했을 때 500%까지 짓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 비율 없이 그냥 500%까지 차지한다고 하면 주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주차장 문제 그런 것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을 30% 주는, 초과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구두로 물어도 될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집행부가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대시고 하세요.
용적률에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부 입법에 의한 조례가 같습니다.
그래서 20% 기준은 적용을 하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다 주상복합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주상복합이 필요한 입장에 있어서는 30%까지 좀 높여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의견조율도 있고 제가 추가적인 질의도 다 끝났고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4조의2 본문, 안 제24조의2제2호,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2제3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일수 주거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고존수 위원장님께 먼저 도시철도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 출자안은 지난 2016년 7월에 개통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 중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입니다.
현물 출자 자산총액은 4431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건설에 집행된 지출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하였으며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회계 검증과 실사 후 자산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나 도시철도건설의 경우에는 집행된 지출액 자료가 명확하여 지출액을 기준으로 출자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한 중재 소송이 2017년에 제기되어 2020년 12월에 판결이 완결됨에 따라 소송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 보상 토지, 차량 등 1조 8347억원은 2019년 1차로 현물 출자하였고 중재 사건 판정이 2020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차량운행시스템 등 1차 출자에서 제외된 부분을 이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한 현물 출자안은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안정적인 지하철 노선 운영과 자립경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자본금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의 2호선 건설사업 관련 현물 출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 출자 동의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으나 현물 출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호선에 대하여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1조 8347억원 규모의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동의안은 이미 건설공사 단계에서 출자된 시설물 등을 제외한 차량운행시스템으로 소송 중재사건 지급액 247억원을 포함하여 약 4431억원을 현물 출자하는 상황입니다.
2호선은 2016년 7월 30일에 개통하여 현재 서구 오류동과 남동구 운연동 구간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현물 출자로 인천교통공사 자산은 약 4431억원이 증가되나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수권자본금 5조 6000억원 범위 내이고 부채비율이 약 0.7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설공사 1단계와 차량시스템 2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출자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재사건 등으로 인한 출자 지연으로 출자자산 평가액 변경 등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물 출자는 매각, 교환, 양여 등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처분의 일종으로서 현물 출자자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 따르고 결정된 감정평가액은 1년 동안만 적용하되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 기준일이 현시점에서 1년 이전인 2020년 말 기준으로 회계 검증된 금번 출자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이 명기되지 않아 수정의결하였던바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출자기관을 유추할 수 있으나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에 출자대상기관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인천시는 출자대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대하여 출자자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적정성 확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은 물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대중교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립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안정적인 지하철 노선 운영과 자립경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자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성수
○ 위원아닌출석의원
안병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도로과장 김진선
교통관리과주차시설담당 김덕중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장 심일수
(해양항공국)
섬발전지원과장 전상배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최태안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