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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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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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8.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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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8.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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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8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8항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박종혁ㆍ김성수ㆍ이용범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김희철ㆍ임지훈ㆍ정창규 의원 발의)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에 따라 수소자동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항만중요시설보호지구 내에 수소충전소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예외사항을 마련하여 수소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8조제2항제3호파목의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및 시행령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주유소, 석유판매소), 나목(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다목(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에 한해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58조제2항제3호파목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정부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2019년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2021년 11월 26일 공고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도 부합하며 또한 우리 시가 2021년 4월 수립ㆍ발표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을 살펴보면 전 지역 20분 내 접근 가능한 충전 인프라망 조성을 위해 군ㆍ구별 1개소 이상 배치를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2개소를 구축하는 부분과도 부합하므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입지가 가능하고요. 또 보호지구 내에 친환경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가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정 취지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충전소가 우리 다섯 개가 있잖아요.
네, 현재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우리 계양구를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데가 영종도야, 그렇죠?
이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보조금 자체가 꽤 많이 나오죠? 보조금이 어떻게 나오죠, 지금 수소차가?
그것까지는 제가 규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빨리 이렇게 많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우리 이것을 보고 있는 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소충전소를 어디 어디 만들 것인지 예정이.
지금은 다섯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요. 2023년까지 저희가 열다섯 개로 확장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금번에 또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항만지역에 대한 조례 완화로 인해서 거기도 포함돼서 열다섯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열다섯 개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재 이것보다 더 확충될 것이라고 믿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계획을 좀 더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산업으로 또 수소산업이 좀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충전소가 제1의 어떤 현안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운행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집 근처에 충전소가 없는데 차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 집행부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민경서 부위원장, 고존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수ㆍ이용범ㆍ유세움ㆍ박정숙ㆍ정창규ㆍ고존수ㆍ박종혁ㆍ민경서 의원 발의)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제2항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2020년 12월 31일 제정 및 시행된바 그동안의 지원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관리비용 지원항목 부분과 안 제5조 지원의 범위에 대한 재원조달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적인 측면 외의 다양한 지원방법 강구도 필요한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공동주택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2제2항은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책 수립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참여기관 및 단체의 선정기준과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기관이나 단체 선정기준과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것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아파트협의회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협의회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 단체뿐만 아니라 협회까지도 폭넓게 사실은 협의를 하고 조정을 좀 했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그런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맞죠?
그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는 평상시에 어떤 소위 얘기하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나요? 의견수렴은 어떤 형태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이 유관단체와 관련돼서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매번 볼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제도가 변하든지 시의 정책과 관련돼서 논의했고 작년에도 했지만 또 올해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을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우리 인천시의 시책들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파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제정ㆍ시행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 안에 아까 우리 직원께서 보고는 주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좀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한 600개 정도가 그 시설과 관련돼서 지금 지하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이.
그래서 거기에 뭐 환기시스템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작년에 한 번 일대 조사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조례가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꾸준히 그것에 대한 것을 시설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참 이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조금, 그런 주택에 대해서 소외자가 없어야지 되거든요. 소외되는 그런 곳이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게 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부담이 좀 있고요, 10%. 그리고 90%는 구비하고 시비를 5대5 매칭으로 일단 저희가 100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100개소 정도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꾸준하게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고.
또한 더불어서 요새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들도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에 100개 그 시설물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는지 그리고 예산은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지원하실, 지원하게 되는지?
일단 이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체가 사실 구거든요. 그래서 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구에서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선정기준, 그것에 대한 구체적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큰 틀 안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방안이 좀 더 논의가 된다면 아마도 금년이 끝나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군ㆍ구가 좀 똑같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성민 의원님께서 늦었지만 우리 인천시가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외되는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애써주심에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인천시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어쨌든 인천시 시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지원금이 내려가는 군ㆍ구에서도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천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군ㆍ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것도 같이 검토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중개보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를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택의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1항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의 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는 현행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를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및 시행령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에서 정하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2월 대내외적인 중개보수 개편 요구 및 주택 중개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17개 특별광역시, 시ㆍ도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법령으로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자체는 작년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데서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충분히 이건 협의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별도의 의견은 없어요?
충분히 의견이 있었지만 그 여과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일단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올리시게 됐다?
법령이 먼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 개정하려고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랬을 때의 이해관계의,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그런 의견은 없으셨냐 이 얘기거든요.
없습니까?
네,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이 이제 걸리는 부분이 매매ㆍ교환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랑 임대차는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0.1%씩 내려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서민들한테는.
이게 다른 광역시ㆍ도에 금액이 다른 데가 있나요, 퍼센티지가, 요율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됩니다, 이제.
17개 광역시ㆍ도가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뭐 별로 이견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고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를 시행규칙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의 변경,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디자인자문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계법령 이전에 제정된 조례 명칭은 법령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고 목적은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임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는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무장애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내용을 추가하고 시장의 책무는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추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은 법령에서 상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령 취지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적용과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심의ㆍ자문 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죄예방및공공조형물위원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현재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전문인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할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법령 용어는 전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대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며 안 제명을 법령에서 규정한 명칭과 일치시키며 각 장의 신설을 통해 조문의 체계 및 법령 용어 등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내용 중 제3호 “공공시설물등”을 규정하는 별표(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대상)에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이유 및 각 호의 변경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의 사항 중 해당 용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중 제8호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의 정의를 관련 조례와 일치시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신설된 제9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필요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의 제6조는 법에서 위임된 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표준디자인 및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이유와 이에 따른 예상 문제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의 제8조는 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중 제2항제3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이 기존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4항에서 심의ㆍ자문 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4호의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고 사업비에 따라 구별한 근거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항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각 호에 대하여 심의 생략 가능한 이유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제2호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의 수가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한 사유와 공공조형물, 모두를 위한 디자인, 영상매체 분야를 추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0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고 제3항 회피의 사유에 기피의 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 사항 중 위원의 과실 등 귀책사유와 그 외의 내용을 구분하여 각 호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회의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항의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참석대상 지정 등을 통해 개최 및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간사를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중 소위원회의 권한위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2항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제7조부터 제11조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중 공공기관의 협의 및 보완내용 반영과 관련하여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제정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데 이게 지금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각 분야별로 뭐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보니까 위원들도 지금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전에는 왜 50명에서 10명이나 늘어나는 타당한 이유는 있나요?
저희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랑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 두 개의 조례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조례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나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두 개 조례의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상과 관련된 전문가에 대한 위원으로 좀 더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위원회의 운영을 그래서 육십 분 중에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열다섯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도 이제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법률이 개정돼서 조례도 개정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이 개정됐다라고 했고 그 모든 법률이 다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겠지만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살피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도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8호, 제8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일환으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서구ㆍ부평구 지역에 대해 주변의 여건 변화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서구 가정동 550번지 일원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약 24만 3000㎡에 1987년도 11월 풍치지구가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약 35년간 유지돼 온 자연경관지구 주변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대상지의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함으로써 층수 4층 이하, 높이 14m 이하로 제한돼 있는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대상지 상업지역 내 약 78㎡가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지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 결정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구의 세분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화경관지구는 2003년도 5월 중구 항동6가 일원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약 47만㎡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 결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구의 세분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서구의 가정동 일원에 자연경관지구 폐지를 위한 63건의 의견이 있었고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과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전반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의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자연경관지구 폐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지정 및 운영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는 총 6개가 있으며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본 대상지 내의 건축물 종합 현황도를 살펴보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4층 이하이며 준공연도는 대부분 30년을 경과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축으로 자연경관지구 지정 당시와 다른 변화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주변의 대규모 개발 및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인하여 본 대상지도 개발 압력이 높아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관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 폐지로 대상지역의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개발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의 적정한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의 변경사항으로 우리 시는 아래와 같이 총 52개소의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정비용역의 결과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일부, 부평구, 서구 내 결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심미관지구 31개소 및 일반미관지구 2개소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도로 경계부 정비, 도면과 결정조서상 위치ㆍ면적ㆍ연장ㆍ폭원 등을 일치시키고자 총 37개소의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특화경관지구의 변경사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와 함께 용도지구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 항동6가 일원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공기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 해제하는 건 저기 한신아파트 있는 데, 여기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죠, 지금 현재 해제하려는 지역이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이 좀 노후화됐단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옆 건물이 171m나 올라가 있는데 원적산하고 철마산의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 지금 해제하면?
폐지함과 관련해서 원적산 구릉지하고 높이를 고려해서 계획할, 저희가 완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화할…….
지금 별도의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구릉지의 한 7부 능선 이하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 원적산을 기준으로 할 건가요?
그것도 아마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가진 생각하고 또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여튼 다른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물론 여기가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시 재개발이나 아니면 소규모지역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에는 효과는 별로 없죠. 여기 남아 있는 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택들이, 지을 땅들이.
네, 아무래도 재개발ㆍ재건축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어차피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승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저도 보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인천시에서 해제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돼서 재개발ㆍ재건축이 갔을 시에는 인천시 기여도,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기여도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인천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공적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건 다시 또 검토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변의 시설 아니면 도시경관이나 녹지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셔서 계획을, 운영 세칙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이 스카이라인을 자꾸 손대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층 쪽 밀도를 좀 낮추는 차원인데 주택 노후와 관련해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규제를 좀 더 완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경관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만끽해야지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주변에서는 그 부분을 다 알고 들어왔고.
특히 군부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 지역도 군부대가 있는 현 상황에서 거기에 주거지역이 생기고 그런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인근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너네가 이것 뻔히 알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거든. 철도 소음 마찬가지, 거기도 “너네가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네가 감당해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카이라인, 그런 자연환경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자꾸 그런 개발논리로만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참 소외되는 곳도 있고 또 지금 다방면에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광역 단위에서 그 지자체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공론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일단은 높이를 완화한다는 것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압박감이, 경관적 측면이 부담스럽지 않게 주변지역을 하려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부평만 보더라도 청천동 쪽에 가보십시오. 그 야산보다 공동주택이 더 높아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공감대 이런 부분들은 관이 만들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이 만들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좀 펴주셔야지,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고민해서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런 야산 같은 걸 절개해 가지고 거기다 옹벽 쌓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어떤 그런 특단의 계획들을 갖고 계셔야지 LH라든지 인천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너네들 거기에 대해서 여건만 만들어 오면 다 승인해 주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이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것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좀 위험성도 있고 ‘이 부분들은, 이 공간들은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다 누려야 될 그런 자연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어떤 그런 원칙을 갖고 가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GB 훼손하지 않게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잘 관리하게 되면 그냥 묶어놓으니까 그냥 황폐화시켜 놓고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 싫어서라도 용도변경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해당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보고 계셔야죠. 방치를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특히 복토하는 것.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관련 군ㆍ구와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들도 잘 살피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자꾸 살펴야지 되고 현장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알아야지 되고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서 그런 현상들을 미연에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고요.
정말 엄청 바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배들,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남겨놔야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연적 공간에 대한 것들이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그걸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의지거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할게요.
국장님 가정지구 같은 경우, 서구 가정동 550번지 그 지역 같은 경우 총면적이 24만 3200㎡예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하셨는데 물론 뭐 재개발이든 아니면 개발부지든 했을 때 건물이 올라가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층 주택들이 그 면적 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24만 3000㎡의 면적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분명히 욕구도 있을 거예요,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도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다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정 부분 공원이 갖고 있는 그 부지도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그동안에 ’87년도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만약에 전체적인 면적에 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거기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지만 그 옆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원적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층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히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통경축을 확보한다든지 조경 면적에 대한 것을 적정 배분을 한다든지 높이도 그냥 일률적이지 않고 지형에 맞게끔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 계획들이 좀 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또 이제 건축설계도라든가 이런 것 계획들을 갖고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연경관, 물론 그분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행사하는 건 좋지만 또 다른 부분,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손들한테 갔을 때 그 이후 세대들이 봤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인위적으로 해서 자연경관을 많이 해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후손들한테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어떤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내 경관지구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3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인 문학종합운동장의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인천시 운동선수 숙소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이고 종합운동장 전체 면적은 43만 2034.6㎡입니다.
그중에 금회 변경하는 선수 숙소 부지는 5823㎡입니다.
사업비는 131억 2200만원이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기존 숙소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문학종합운동장 내에 선수 숙소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학종합운동장 내에 기존의 선수 숙소는 1988년 준공 후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 및 숙소 1실당 면적 37㎡로 협소하여 인천시 대표 엘리트선수 숙소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선수단의 숙소 신축을 위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의 선수단 숙소 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에서 선수단 숙소를 개축하게 되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위한 변경 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존의 선수단 숙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되는 선수단 숙소는 당초 부지면적이 1514.40㎡에서 변경 5823㎡로 세부시설 면적이 50% 이상 증가되고 건축 연면적도 당초 2979.08㎡에서 변경 4154.32㎡가 증가되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 운동장 선수 숙소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우리 그때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 여기 계신 우리 유세움 위원님도 계신데 같이 가서 참 놀랐어요. 시가 저것을 왜 이런 공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부분을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조금 속도감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었는데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돼서 다행이고 단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런 공간 같은 경우도 넉넉히 조성을 해서 기왕 짓는 것 앞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시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사레들리셔 가지고 답변이 어려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숙소 신축을 위한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걸 이용하는 선수가 누구죠?
인천시 체육회 선수입니다.
인천시 체육회 선수들이 여기 계속 그 숙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없잖아요, 지금은 철거가 돼서.
지금은 거기 이용하지 못하고요. 이제 이게 건립이 되면 이쪽에서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느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 숙소가? 단지 선수로만 나오는데 어떤 운동선수들이 이용하는지.
이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청의 운동경기부가 관련된 체육운동 경기에 신축 선수단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9개 종목에 관련된 선수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2년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 숙소는 인천시 소속 선수들이 쓰는 숙소겠네요?
외부에서 여기 경기장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쓸 수 없는 것이고 인천시 소속 선수들만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문학종합운동장 내 선수 숙소의 신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을 통해서 봉수대로에서 연결되는 경서3구역 지구의 도로를 개설하고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 개설을 위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서구 연희동 166-17번지 일원이고 시점은 봉수대로, 종점은 경서3구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규모는 폭원은 20m, 연장은 629m, 면적은 2만 4956㎡입니다.
연희공원은 도로 개설을 위해 2만 2393㎡를 감소하며 하천 교량은 1213㎡입니다. 도로와 중복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인데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봉수대로 간 연결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도로ㆍ공원ㆍ하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진ㆍ출입 도로를 개설하여 경서3구역의 접근성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하라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 간 연결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연희공원과 공촌천을 경유해야 가능하므로 연희공원의 공원부지 중 2만 2393㎡를 제척하여 연결 진ㆍ출입 도로를 신설하고 공촌천의 횡단을 위하여 하천시설 1213㎡를 도로로 중복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현황분석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 간 연결 진ㆍ출입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경서3구역 환지처분 전까지 개설을 완료하여야 하는 필수사업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별표2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제2호나목에 속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는 미리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결 진ㆍ출입로의 개설을 위한 연희공원 이용자 보행동선 단절에 따른 보완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특례사업 구역하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남쪽에 이쪽에는 공원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남동쪽에.
남동쪽이요?
네, 특례개발 사업구역으로 돼 있는데.
왼쪽이요. 남서 측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들어야 하나? 이 밑에.
여기 특례사업 지역입니다.
공원 특례사업 지역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왼쪽 밑에는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도로 개설을 했을 때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특례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면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만들게 되면 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했을 때 공원의 접근성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공원을 자기네도 남기고 어디에다 사업지를 할 것인지 결정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공원 특례사업이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면은 국장님께서 검토하셨나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연희공원 전체에 연관된 경서3구역이 횡단하다 보니까 북측과 남측의 공원이 이게 연계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계획은 환경청의 협의결과를 통해서 생태 통로라든지 기능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원 특례사업이어서 여기에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어차피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에 대한 도로를 어느 쪽으로 통과할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여기 공원에 접근하고자 하면 접근하는 도로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개설되는 것.
그래서 개설하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저기 저쪽 경명대로 쪽에서 들어올 때는? 여기 3구역 도시개발구역을 통해서는 안 들어올까, 주민들?
그래서 경서3구역 내려오는 길에 지금 저희가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그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되는데 차량 접근에 대한 것은?
차량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례사업할 때는 여기다 주차장 시설도 완비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공동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 만드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거기가 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주민들의 접근로 개선을 위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희공원에, 또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주차장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해당되는 게 공원조성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경명대로나 경서3구역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주차 문제나 보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접근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지금 공원이 도로 개설을 훼손하는 지역만큼은 공원을 특례사업할 때 좀 더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은 좀 거쳐보셨나요?
네,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의견이 없었던 겁니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상위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랑은 협의를 하셨나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협의를 끝낸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별문제 없나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볼 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봤을 때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쪽에서 의견서 온 게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
아니,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게 원래는 승인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승인받는 대상이 아니고 이게 협의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선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게.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 협의가 현재 상태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설치하는 계획의 방법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봉수대로 연결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8.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구)롯데백화점 폐점 이후에 3년간 방치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으로 롯데백화점 폐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상권 침체와 터미널 및 농산물 부지 개발이 추진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12월 전문가 자문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고 협상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사전협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 제도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서 공공성이 있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계획의 이득,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첫째 장기방치 건축물 또 미개발지 또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휴토지나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하는 등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기여시설은 기반시설,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 또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협상 대상지 선정 후에 협상을 추진하게 되며 협상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4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구월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구)롯데백화점 건축물이 2019년 2월 폐점 이후 3년간 방치되고 있고 로데오거리, 뉴코아아울렛 등 대규모 상권이 밀집된 지역으로 남동대로, 인천 도시철도1호선, 예술회관역 등 주요 교통망이 구축된 교통 요충지입니다.
5쪽입니다.
제안자가 사전협상을 제안한 사유입니다.
첫째, 2030년 GTX-B 개통의 영향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인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과 부합하는 주상복합 개발로 구월 중심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로 (구)롯데백화점 인천점 폐점 이후에 침체한 로데오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6쪽입니다.
셋째, 상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대형 판매시설이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주상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실례로 서울의 사당동, 이수역 주변에 위치한 태평백화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백화점을 폐점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오피스텔과 대형마트로 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NC백화점은 ’12년도에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개점되면서 대형 판매시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현재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
넷째, 필지 규모가 두 배 이상 작은 주변의 필지와 동일한 높이 규제로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특히 주상복합 개발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된 용적률 800%를 실현하기 어려워 대상지의 높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주상복합 개발에 찬성하는 주변의 상인회와 대형마트 입점 불가, 대규모 집객시설 유치, 지속적 축제 지원 등 상생방안을 마련해 로데오거리의 상권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제안자의 제안사유와 최초 제안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선정 조건을 제안자에게 제안하였고 제안자가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자는 우리 시 대상지 선정 조건을 수용하여 공동주택 4동을 오피스텔 3동으로, 상업비율 30% 이하로, 건폐율 70%에서 60%로, 높이는 일조ㆍ경찰청 헬기 이착륙ㆍ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고려해 기존 안보다 17m가 낮은 135m 42층으로 계획하였고 교통개선 대책으로 예술로 1개 차로 확장과 공공기여로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찰청 의견에 대한 법률 등의 기준입니다.
특혜 의혹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기준에 근거하여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추진 방향과 협상 기준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과 관련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의 의견이 있었으나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의 대상이 아님을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교통 문제는 (구)롯데백화점이 있을 때보다 교통량이 평일 약 10%, 일요일은 20%가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문과 향후 교통영향평가서에서 교통처리 방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조 및 업무방해 의견은 건축물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상업지역 내에 건축물 간의 법적 일조 조건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대상지는 로데오거리와 문화예술 음식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길, 음식거리와 로데오 상권에 연결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등이 정리되는 대로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도시계획변경 제안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협상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협상 시작에 앞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의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만 2458.7㎡, 제안자는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는 방화지구ㆍ철도보호지구,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ㆍ구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구월지구 현 지구단위계획, 현 건축물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난 2019년 2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되고 2019년 5월 토지ㆍ건축물 소유권이 롯데쇼핑주식회사에서 엘리오스구월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백화점에서 쇼핑센터로 용도변경하였으나 2020년 10월 대수선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3년간 장기방치 건축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본 대상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대상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9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기준 제1절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대상지는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 따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사전협상 운영 기준 별표2 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고 적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건으로 제출된 제안서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의견과 집행부의 평가 결과 시 제시된 협상 대상지 선정 조건인 건축물 주 용도변경(공동주택 4개 동에서 오피스텔 3개 동), 높이 조정(지상 43층에서 지상 42층), 건폐율 조정(70%에서 60% 이하), 상업 비율 30% 이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마련, 공공기여 방안 제시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제안자가 협상 대상지 선정 조건을 수용하였기에 집행부에서 협상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협상 대상지는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장기방치됨으로써 구월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변 상인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협상 제안과 같이 랜드마크형 건축물이 들어서면 침체된 구월 로데오거리 상권을 되살리고 개통 예정인 GTX-B 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개발이익을 공공기여시설에 제공할 수 있어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경찰청은 경찰헬기 이착륙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 이하 유지, 일조권 피해 대책 및 개발로 증가할 교통량 수준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전략 및 협상방안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완화로 우리 시에서 얻게 될 계획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함에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뭘로 돼 있죠? 중심상업지역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돼 있나?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얼마까지 올라가죠?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 800%로 설정돼 있습니다.
800%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건 언제부터 됐어요?
택지 개발 처음 됐으니까 ’95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그러면 경찰청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은 이미 서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데서는 여기에 이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물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상업 중심 사업 800%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형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건축업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설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높이는 15층으로 픽스가 돼 있었죠.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걸 높이를 완화할 거냐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진행되는 거네?
그러면 그때는 높이는 15층이었는데 42층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거네요, 지금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15층은 아파트 층수처럼 뭐 3m가 아니고요. 미터 수는, 한 층의 높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저기같이 미터 수가 3m 이상 뭐 5m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발높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층수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찰청하고, 경찰청이 지금 현재 해수면 고도를 했을 때 경찰청 높이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하고?
기준을 잡아서 경찰청이 해수면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 건물이 들어왔을 때 높이가 어디 한번…….
현재 경찰청의 높이는 54m입니다, 높이가 54m. 그리고…….
지금 건물 꼭대기까지?
네, 54m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은 최소한도 100m가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
저희가 하려는 데 제안서가 들어올 데는 132m입니다.
네, 그 뒤에 시티빌딩이 있어요. 거기는 108m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서 이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의 사선각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사선각도도 한번 조정을 해 봤나요?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셨나?
사선각도요?
건물이 지금 현재 여기가 만약에 서면 이렇게 하게 되면 거리가 있으니까 이 높이가 보이는 위압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한번 안 해 보셨죠?
그래서 경찰청 협의 중에 72.75m를 하라고 지금 그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거리 사이가 이 건물하고의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경찰청이 저기 뭐야, 75m? 사십몇미터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54m」하는 이 있음)
오십몇미터에서 현 건물을 사선으로 봤을 때 그 위치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보고 사선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것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지장이 좀 있나?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경찰청 서 있고 이 건물 올라가고 직선 하게 되면 여기서 이 건물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이제 뭐 헬기의 이착륙에 영향을 받고, 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니까 나는 저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방해가 되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사선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게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한 개 층을 내렸죠?
네, 그런 제안으로…….
제안서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자문의견 중에 “공동주택 입지보다는 오피스의 기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의견을 받은 겁니다.
이걸 했을 때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땠어요?
이것 주택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했을 때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주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무슨 내용이 나왔나, 사업성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제안을 인정한 거죠, 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건 이해했는데 얘네가 장기적인 이익을 봤을 때 자기네가 얼마나 손해가 나고 얘기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다?
그러니까 시가 던진 제안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용하겠다라는 걸로 왔죠.
그렇지만 자기네가 이걸 했을 때 사업성에 대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것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 본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얘기는 안 했나?
아니, 지금 일단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 건물을 네 개 동에서 세 개 동으로 줄이고 이 요건들이, 건폐율을 낮추고 이런 요건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안서가 일단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라도 부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주 측에서는 만약에 변경하고도 자기네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추진하겠다는 얘기네.
일단은 저희한테 제안서 온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사업주체가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의 이익하고 오피스텔로 지었을 때의 이익을 분명히 사업주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자기가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보전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 과도한 이익이 더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공적기여도에 의해서 더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저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기부채납 관계는 어떻게 되죠, 공적기여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뭐 경찰청에서도 도로 문제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간다고 그러면 공공기여 프로그램이 뭐 도로라든지 지금 저희의 허파와 같은 도심지에 중앙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구월동 음식거리랑 지금 로데오거리랑 기능상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담을 하게끔 됩니다.
대략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추산은 안 해 봤어요, 우리 국장님? 그 비용이, 기부채납 금액이.
비용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계획안이 다 받아진다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했을 때는 얘네가 사업 손실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뭐 따지면 한 500억 이상이 손해나는 걸로 나와요, 지금.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감행하겠다고 하는 것 보면 하여튼 뭐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저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오피스텔로 전용을 해도 여기 이익이 그래도 조금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평가를 해서 시민들의 공적기여도와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것을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기부채납 이런 걸 받아서 주변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시민들에 대한 편리성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자는 자기가 사업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추론이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데 이 이익이 된 만큼 공적기여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짜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계획이나 이런 도면으로 보지 말고 현금, 돈이라는, 사업금액이라는 것을 좀 더 계산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욱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업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제 추론 개념이라 말씀은 안 드리고…….
저는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국장님같이 여기서 뭐 사업금액 한 200억 나온다고 그러면 200억이면 대단히 큰돈인데 사업의 이득이 뭐 예를 들어서 2000억, 3000억 나온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금액을 이렇게 정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반드시 상권을 살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원도심을 살리는 활력이 된다는 전제가 먼저 깔려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 어떤 장기방치 건축물이 된 지역을 좀 더 살아나는 기준에서 부담하는 것은 똑같이 룰을 적용하고 그게 그분들이 또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현명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활성화하려고 작년 2020년 8월 31일 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전환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는 것 맞는가요?
맞습니다, 법률에도 있었고.
상위법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사업이 가는 게 몇 개나 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모델케이스인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게 제일 먼저 빨리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엘리오스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아파텔이 508개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규제대로 기존의 제한대로 하면 몇 층까지 가능한 것에서 몇 프로나 이게 상승하는 건가요, 아파텔이?
그러니까 기존대로면 뭐 200개 가는데 규제가 풀리면 508개로 갈 수 있다. 그게 대충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건가요?
일단은 법률의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여기는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그리고 용적률도 800%입니다. 용적률도 800%에서 변경사항 없습니다, 그대로 800 할 수 있고.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적 측면에 있어서 이게 밀도를 깔아서 하나의 큰 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슬림하게 그 주변지역에 대한 랜드마크적 개념으로서 이렇게 수직으로 건폐율을 줄여서 가냐 이 두 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높이에 대한 제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높이에 대한 제한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찰청이나 아니면 검찰 아니면 교도소 이런 것들은 건물의 옆에 고층빌딩이 들어갈 때 제한을 법적으로 특별히 받는 것들은 없는가요? 그냥 국가중요시설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옆에 경찰청이 있어서 지금 반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관계는 어느 정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국가중요시설로서에 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적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별도로 제한사항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걸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이만해서 높이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돼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경찰청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천은 또 국가중요시설이므로 통합방위법상 특별경비지역에 속해져 있거든요, 서해안도 있고. 그래서 헬기도 띄우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타 지역보다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 고도제한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도 신문을 봐서 알았는데 경기일보에서 신문 났는데 최근 5년간 경찰청의 헬기가 운행을 761번을 했어요. 최근 5년간 761번을 헬기를 운행했는데 일단 구월동 청사는 헬기장 활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네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높이가 좀,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또 조정안이 마련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그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상인연합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또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헬기 문제는, 유사시에 헬기 문제는 헬기에 만약에 백령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헬기의 목적은 거기 지휘부를 태우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런 게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협의사항에 “오피스텔 1개 동 옥상을 입주자 있는 건물에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한 것은…….
사업자 의견이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경찰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맞죠? 거기에서 “경찰청의 의견수렴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경찰청과 협의가 안 되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도 되는지 협의를 반드시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중요시설이라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규제를 적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예측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경찰청의 공공기관으로서에 대한 협의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진행을 절차를 거쳐 가면서 이것은 저희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건 반드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 주변에 구월동 농수산물 그리고 터미널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텔일지 아파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바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대규모로 갑자기 여기부터 다 들어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이사항에 교통정체 그러니까 도로교통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참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업자는 D, C, B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F, FF, F 뭐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회관 뒤쪽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상이하게 나오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번 보셨나요? 보셨어요, 국장님?
제가 이해하기에는 교통에 지금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해 드렸듯이 평일 날 10%, 휴일 날은 20%의 교통량은 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준은 옛날에 (구)롯데백화점 있었을 때랑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따지면 형량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제안서 들어온 것보다는 옛날에 (구)롯데백화점 3년 전에 있었을 때의 교통량보다도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는 안 갖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현, 폐점된 3년에 돼 있는 거랑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더 추가적인 발생이 된다는 얘기로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할 게 아니고 3년 전의 롯데백화점을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도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어쨌든 그 근처에 구월농수산물, 아파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경찰청이라는 게 거기에 그 주위에 고층건물이 들어오면 인권침해의 소지도 많죠, 그렇죠? 보이면. 경찰청에 오시는 분들 기분 좋아서 오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출동시간 이런 것들 보안 유지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발제한된 것에 대해서 개발을 이제 풀어주면 공공이익 환수, 공공이익 환수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 공공이익 환수를 중앙공원 쪽을 넓혀서 교통, 도로를 넓힌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 맞나요, 국장님?
네, 위원님 일단은 공공기여를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법령이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그 인근에다가 사용하게끔 이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공이익의, 그러면 그 제한된 것을 풀어준 것에 대한 개발이익의 몇 프로를 환수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5대5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요, 그런 비율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완화하는 규정에, 기존에 말고 규정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6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60% 환수?
환수가, 환수 시스템은 아닙니다.
개발이익의 비율에서 이익금의 몇 프로 환수를 하고 하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지…….
아니,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을 풀어주면 더 추가되는 개발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발이익이 공사가 아닌 이상은 개인한테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기업, 네.
민간한테 가겠죠?
그 이익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이익금이 환수를 하는 게 퍼센티지로 따져 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화한다는 규정에 저희가 조례에 정하거나 기준에 정한 것이 완화의 60%를 토지가치를 산정해서 그것을 공공기여의 비율로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대로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그 기준대로.
그러면 민간인이 그래도 개발제한을 풀어주면서 좀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 개발이익 환수를, 교통영향평가가 제가 봐서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평가가 나오지 않는 거기다가 공공개발 이익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개인 거기 근처에 있는 개발하시는 분의 이익에 좀 반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사회에다 환원해야지 그걸 교통량이 막히는 그 부분을 개발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법률에서 정한 것은 개발의 이익에 대한 것을 환수하는 시스템은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의 또 다른 법률이 있고요.
네, 봤어요.
저희가 개발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계획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계획이. 계획을 조금 더 완화를 해 줘서 이익 하는 걸 좀 더 공공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개발이익의 환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그것 뜻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고 아마 이제 저희가 시의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차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경찰청 측에서도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뭐 기타 등등 사유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지도를 바라봤는데 구월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천의 그러니까 뭐 원도심이라고 했던 부분들, 원도심 안에서 지금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도시의 주민들, 구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국장님?
그리고 지금 구월동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개발을 한창 하다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천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신도시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생기면서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이라 불리는 이런 지역들의 개발은 좀 정체되었던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면서 또 방치와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같이 겹쳐 가지고 상인들이나 아니면 또는 주변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헬리콥터라든가 아니면 또 인권보호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그 등등의 어떤 뭐라 그럴까, 경찰청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주변의 개발은 어차피 이루어질 부분이죠. 그렇죠, 국장님?
경찰청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동네죠?
일단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들이 도시환경이 좀 더 급변하고 있어 가지고 장래에도 이 문제가 금번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또 다시 한번 계속 이것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좀 주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원인이라 하면 경찰청이 지금 이곳에 이 장소에 있기 때문에 주변 개발이 저하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도 뭐 다음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곳을 중심으로 이것들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된다면 그 또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말미에는 경찰청 때문에 이 구월동 지구가 개발되지 못한다는, 아마 주민들이나 또는 개발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우리 의견청취 보고서 보면 경찰청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해결하고 그것들을 완화하고 또 기존에 있던 본래 계획들도 수정하면서 개발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찰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역할로서 이런 우려에 대해 표명하는 건 사실 나쁘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그런데 향후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경찰청이 여기에 존치하고 있으면 그 문제들은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어떤 문제 하나의 축으로 존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게 헬기의 문제도 있고 인권보호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수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지금, 어제 경찰청 관련된 기사들을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경찰청이 나중에는 이 개발에 발목을 잡게 하는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의견인데 경찰청을 이전하는 문제들도 고민 같이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도 저희가 지금 개발이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이익금이 얼마인지 그 개인의 수익이 얼마인지 민간사업자 얼마인지는 사실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다만 이익 환수라든가 공공개발을 통해서 관련한 부분들의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시가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명문화하는 것이 사실은 숙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에도 송도신도시라든가 NSIC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금이나 기부채납금 가지고 약간 좀 깜깜이 기부채납이라고 저희가 하면서 이런저런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그 부분이 협의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얼마나 나는지는 저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바들을 개발사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 주는 방법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 만약에 경찰청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개발이익이 공공이익으로 만약에 이제 환원이 된다고 하면 경찰청 이전비용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도시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부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의도치 않게 경찰청과 어떤 대립을 하는, 갈등을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런 협상의 대상으로서 경찰청도 같이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는 1455번지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분명히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리고 어찌 보면 이 1455번지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어떤 부지들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또 전에 있었던 농산물시장도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빌딩을 세우고 하는 부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구도심 쪽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개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는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니 경찰청 이전 문제까지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이 갖고 있는 어떤 난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화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개발업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러니까 이익 환수가 얼마니, 몇백억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경찰청의 기관을,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릴 건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럼요.
저희 인천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의 기능상 그게 구월동에 대한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거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로데오상인연합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라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도시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갈등을 빚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다 협의하고 하시는데도 참 우리 과나 아니면 주무부서들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롯데백화점이 앞으로 롯데백화점 부지가 그래도 도시 안에 좀 재구실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구월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동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박정숙 위원님 계시지만 동인천도 마찬가지고 동인천 상권 붕괴됐을 때 그런데 지금은 동인천 많이 활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타의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시하고 경찰청과 3자 협의 같이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구월동 (구)롯데백화점과 관련된 부분 참 2주, 3주 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고 반대의견을 제기하면서 경찰 개개인별로 위원님들을 또 따로 만나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이라고 하는 게 반대의견이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게 온당한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솔직하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고유의 생각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소신들이 거기에서 꺾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결국 이 부분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침해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특히 같은 공무원이지만 경찰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해 봐야 뭐 저기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경찰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위축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이 또한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인천시 도시계획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구)롯데백화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저 지역에서 1995년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 집이 그쪽이었고 계속 살아왔고 지금도 바로 그 주변 같은 구월1동이지만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지역은 또 제 선거구였어요. 그러다가 동이 조금 분할되면서 구월3동으로 넘어갔지만 지난번까지는 제 선거구였거든요.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저기를 더 잘 알아요.
물론 이번에 의견청취 들어온 것들을 보면 기관에서 경찰청 의견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렇죠? 주민들 의견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상인들까지는 포함이 됐는데.
말씀드려요?
저희가 원래는 이런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람ㆍ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전에 저희가 별도의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와 상관없이. 그런데 주민의 의견은 오백서른 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백서른 분의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 오백열여섯 분이 이 사업을 좀 더 빨리해서 지역상권을 살려달라는 얘기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해 달라는 얘기와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90% 이상은 다 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550명 가운데 512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주민들의 욕구 또한 거기 기대에 부응코자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영상을 띄웠냐면요. 지금 보시면 뭐 우리 건설, 기술직 공무원들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롯데백화점 그 뒤쪽으로 화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측으로, 우측 같은 경우는 바로 구월동 경찰청 옆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가운데 경찰청 바로 옆에 구월여중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옆으로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눈으로 보더라도 노후율이 지금 70%가 넘어요.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했을 경우 노후, 이번에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저기 하지만 지금 67% 이상만 되더라도 재개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예술회관역하고 500m 이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에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아마 용적률이 500%까지 되죠, 최고가.
그건 준주거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상업은 다릅니다. 더 높습니다.
더 높죠? 어쨌든 간에 500% 이상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니 원도심, 구도심이 살아야 인천시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구도심 개발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하게 인천이 살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신도시에다만 계속 건물, 빈 공간에 때려 짓고 구도심은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송도에만 101층, 150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도심에도 101층, 150층 올리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구도심은 노후 빌라 지역 또 저층 아파트, 30년 된 그런 주택들 가운데서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주민들의 요구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다 고층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요구나 욕구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월동 중심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욕구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구월여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는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월여중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자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구월2지구가 생긴다고 했을 때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이전시키고 어쨌든 간에 인천시 본청 옆에 있는 교육청도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서구 어디야, 인재개발원인가 그쪽으로 옮길까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구월동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구월여중 자리에 좀 고도화시켜 가지고 저 자리에 들어가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중심상권 지역으로서 교육청도 들어가고 그 주변에 또 나름대로 개발 의지들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 개발이 될 때마다 경찰청이 반대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안 그럴까요? 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청이 나름대로 인천 개발과 관련된 부분 특히 구도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의 대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교통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구)롯데백화점 또 신세계백화점,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을 인수하고 나서 오히려 거기 고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상품의 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마 취향들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서민적인 부분이 강하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것보다 가치가 좀 높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백화점의 고객들은 많이 줄었는데 옛날 4년 전, 5년 전 신세계백화점이 제대로 돌아가고 (구)롯데백화점이 돌아갔을 때 그때도 교통량은 충분히, 주말에도 그랬지만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것 550세대 들어간다는 오피스텔과 해 가지고 무슨 또 교통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경찰청에서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경찰청 직원분들께서는 상당히, 특히 직원분들이 아니라 전체 직원이 다 찬성은 아니겠지만은 나름대로 위에 계신 분들은 되게 서운한 부분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사오 년 전에 비했을 때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은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했을 때 충분히 경찰청이 반대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유사시에 헬기, 그래요. 아까 5년 전이라고 했지만 한 10년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딱 한 번 떴을 거예요. 또 그와 관련된 부분 항공법이나 항공시설법에 다 어긋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정은 해 줍니다, 경찰청이라고 하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경찰청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기관 대 기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세요. 다 빨간 거예요, 저 주변은. 다 최소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청취안과 관련된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찰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천시의 또 그런 고민들도 경찰청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슬럼화, 상권 활성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찰청하고의 어떤 그런 진정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헬기, 교통 문제나 일조권 문제, 법무침해 문제 이런 부분 돼 있는데 혹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길병원에 닥터헬기가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닥터헬기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지금 그 규정에 맞게끔 뜨고 있습니다, 닥터헬기.
여기 얘기가 뭐냐 하면 경찰청에서는 고도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람에 대한 기류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닥터헬기는 더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말 그대로 의견청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여기에서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그리고 저 역시도 닥터헬기에 대한 문제 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시급성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찰청하고 롯데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120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직선거리가?
상당히 가깝군요.
그런 부분들도 경찰청 입장도 ‘그냥 뭐 여기에서 이러니까 이렇다, 저기에서 저러니까 이렇다.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렇다.’ 그런 논리만 가지고 대응을 하지 말고 2021년도 11월 22일에 그리고 12월 21일에 두 번 또 협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좀 잘해서 서로 모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상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와 경찰청 입지 특성을 고려한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전협상을 진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41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통해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소래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원 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이며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는 40만 9070㎡이고 이 중에 소래A 근린공원은 31만 8670㎡입니다. 또한 소래B 근린공원은 9만 400㎡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스물네 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권 행사 지장으로 공원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이고 또 레미콘 부지 공원 결정에 대해서는 제척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동구 논현동 33-16번지 일원 및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도시공원(근린공원, 문화공원)을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소래A 근린공원과 소래B 문화공원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대상지 동측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결정돼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소래ㆍ논현지구, 논현2지구, 서창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연접하여 지나고 있어 주변지역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으로 소래A 근린공원 지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2009년부터 야적장 및 차고지 등으로 사용 중이며 소래B 문화공원 구역은 레미콘공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현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상지의 도시기본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2월 28일 공고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AㆍB공원지역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연계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남동구 관광벨트 A구역, 남동구 관광벨트 BㆍC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아래의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와 같이 소래A 근린공원은 용도지역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래B 근린공원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대상지 소래A공원은 소래습지와 연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GB 훼손지역을 우선 반영하고자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인접 주거지역의 거주민 및 주변지역 이용객의 휴식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소래습지생태공원과의 연계를 위해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대상지 소래B공원도 역시 소래습지와 연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우선 반영하고자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내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지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및 주변지역 하단부 람사르습지 등을 포함하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5만㎡를 초과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및 입주업체들로부터 공원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된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이슈가 좀 많죠, 이 건에 대해서?
네,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열람했을 때 우리 주민들 의견도 많이 달려서 나왔는데 거의 다 미반영이 됐죠? 열람 공개결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인천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부터 올해 2월 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까지 상당히 속전속결의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일정 규모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는 사항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 또는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지금 이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아직은 안 돼 있죠?
협의는 하고 있고요.
국토부와 협의를 했어요.
이 공원을 결정하고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질 변경이 5만이 넘어가야 되고 건축면적이 1만이 넘어가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래습지 국가공원 지정의 내용을 담은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의회 의견청취가 지난 22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뤄졌죠?
네, 맞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우리 시민들의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죠?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계획 재량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획고권에 있어서는 문제는 안 되는데 법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테두리 내에 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다음 질문드리면 국가공원 지정을 위해 습지 확장, 그린벨트 훼손지역 정비, 거기 레미콘공장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현재 많은 분들이 해당 부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하면서 저번 주에 토지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확보, 보상 및 생계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죠?
이를 해소할 조치계획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이게 남동구청과 관련이 있는 건데 소래B공원은 준공업지역으로 2020년 12월 한 물류센터업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상당한 절차를 완료했나요, 국장님?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공원 결정을 위해 2022년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였고 이를 두고 민간업체가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했죠?
지금 소송 중이죠?
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구청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거꾸로 소송이 진행되니까 남동구청에서 다시 그 물류업체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보류한다라고 또 공문을 보냈죠?
법의 환경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불허가사유가 해소된다면 허가청인 남동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여기는 일단 토지 형질 변경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의 면적의 일정한 면적이 넘어갈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절성토가 높낮이에 따라서 받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건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국장님, 남동구청이랑 이게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제안을 받고 물류업체 그리고 레미콘공장 그런 부분이 인천시랑 협의가 안 됐어요, 남동구청이랑?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슈가 생겼는지.
맨 처음부터 인천시에서 그쪽 땅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했으면 남동구청도 그 부분에서 제안 자체도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업체는 당연히 이런 얘기하겠죠. 교통영향평가 등 상당한 절차를 완료했는데 자기네 재산권 아니에요, 자기 돈 들어가 있는데 다. 인천시만 안 하면 이것 다 잘 끝날 일을 인천시가 공원 지정함으로써 자기네 소송까지 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 그러고서 결과적으로 소송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어쨌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시를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단 또한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 재량권이 공익만을 위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논란과 갈등 모두 행정에 대한 예측과 신뢰가 지켜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 그냥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뭐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 먼저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런데 공원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모든 행정을 진행할 때도 원만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인천에서 공원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합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공장을 거기에다가 떡하니 짓는 그런 방식들도 아니고 충분히 앞서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익의 환원, 환수 그 다음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보편화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래습지공원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훌륭한 계획이겠지만 그 훌륭한 계획 때문에 또 다르게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 민간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 입장이나 아니면 공공의 입장에서.
얼마 전에 메일이 많이 왔어요. 와 가지고 저도 메일을 보면서 사실 이런 류의 메일을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것들이 저희의 책임이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현금 수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긍할 수 없고 지구단위, 훼손지 복구, 대토나 환지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해 준다면 공원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메일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업체 측에서는 사실 레미콘공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 있었던 오래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들도 지금까지 이르러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수용 못 하고 그냥 레미콘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도 시에서도 이것은 그냥 풀지 못하는 숙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든가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까 아니면 또는 교통영향평가도 이게 이야기가 있고 사실 연수구 송도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상황들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만한 어떤 합의라든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게, 사실 뜬금없긴 할 거예요. 갑자기 습지공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둥지 내몰림 같은 기분일 수도 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개발해야 되니까 “너네 나가.” 이래 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합당한 절차들이 이행됐을 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하여튼 저는 의견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당 부지에서 사업신청을 했던 업체의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꽤 걸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꽤가 얼마큼이에요?
1년 정도가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13개월이 걸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완이 떨어진 게 아니고 수정가결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도로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노선을 수정가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13개월 걸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국장님?
아니, 그건 저희 국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같은 부지에서 이제 이렇게 소송 진행되는 곳들도 보고 지금 민원 들어온 곳들도 보면 이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인천에 있는 그 사업체가 아니라 서울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 오는 사업체들이 인천에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가 지금 짚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13개월이 걸렸다.
또 2022년 1월 10일 날 그나마 13개월 걸리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수정가결한 것을 통보받은 날 같은 날 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른 곳 공원습지를 하고 이곳은 습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이중행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우연치 않게 맞은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잘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한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 통제하는 것들도 사실 이것도 재생녹지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다 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교통영향평가를 13개월 동안 진행해서 결과통보를 받았는데 같은 날 그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지정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무래도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우연치 않게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것에 대한 민원처리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의 업무를 뛰어넘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들어오실 때 의견청취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짜에 대한 것은 우연치 않게 아마 그 날짜가 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무엇을 국장님한테 관리ㆍ감독을, 의견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매끄럽게 행정 추진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게 문제가 많다, 다시 한번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러 가지로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난감할 테고 오죽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업하시는 토지소유자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 어차피 의견청취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사실 사유재산권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권이에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존권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거기서 생존 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줘야 되고 그분들도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으로 오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여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회기가 끝나는 거니까 그것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분들도 살고 인천에 사업하실 수 있는 토대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이런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기업이 기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적극 도와주고 챙겨줘야 되고 그 역할이 당연히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할 게 있다고 그러면 할 것이고 또 지금 금번에 공원 결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일정에 맞는 것이 아까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오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각 관련된 국에다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선출직이죠?
본 위원이 선출직 맞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람사르습지를 연계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안건은 공원을 확장하기 위해 40만㎡ 규모의 부지에 소래A 근린공원, 소래B 문화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국가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공원부지의 면적이 300만㎡ 이상이고 해당 도시공원부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소래공원, 소래A공원, 소래B공원으로 결정하고 기존 공원부지를 포함한다고 해도 공유수면 등을 제외하면 총면적이 300만㎡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도시공원부지 및 소유권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아직 흐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서를 보면 현재 B공원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해 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향후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 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용도지역이…….
연장에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151만㎡ 면적의 현 소래습지생태공원 총사업비가 421억이 들었고 보상비는 385억원으로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해당하는 소래AㆍB공원 40만㎡ 면적의 보상비는 4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총사업비의 83%를 차지합니다. 소래A공원 보상비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레미콘공장이 위치한 900㎡ 규모의 B공원부지 보상비가 약 한 2100억원으로 시비로 마련해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본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비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도도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프롬프터 영상 준비를 했는데 시청해도 괜찮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시죠.
(16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소래B공원을 제외하고 공원 결정을 해도 국가공원 지정을 위한 면적이 충족되고 현재의 레미콘공장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환경과 주민 화합적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100억원가량의 보상비를 절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 정책과 관련돼서는 공원을 지정하는 게 지금 저희 시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우리 인천 그러면 서울의 변방, 서울의 물류단지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물류단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도 의견을 청취하는 도중에 저런 영상이라든지 기 업체가 투자한 그런 금액들에 대한 노고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국가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상생하고 뭔가 경제적인 형태의 시설물도 같이 유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는 오늘 본 안건을 두고 그동안 적절한 행정을 펼쳤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최적화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종혁 위원님 저 부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단다고 하면 지금 그림은 참, 조감도는 멋있게 또 도식도 예쁘게 만들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소래 풍림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높이 자체가 풍림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 하나만 놓고 봐서는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 건물에 가려 가지고 전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류창고 벽면만 보게 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전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시고 국장님도 답을 하셨는데 지금 산업위에서는 2040계획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4월 1일 날 통과가 되어야 되죠?
4월 1일 날 통과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가나요,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결정돼서 가는 게 맞는가요? 아까 박성민 위원이 지적했던데.
도시관리계획 가는 건 여기에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의견을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갑니다.
그런데 원래는 산업위에서 결정되고 그게 통과되고 나서 저희 위원회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는가요, 원래 순서가?
병행도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는 선행도 되어야 되지만 병행도 가능하니까.
병행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우리 박성민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진행하시는지 병행해서?
절차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행하는 건데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가 마지막 회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게끔 지금, 또 공람ㆍ공고라든지 이것에 대한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으로 해서 만에 하나 의견청취를 해도 이게 나중에 결정은 언제 하게 되죠? 이것도 또 과정이 있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하고 시의회에서 준 의견을 담아서 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언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40이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4월달, 된다고 그러면 4월 말쯤 되든가 아니면 5월…….
4월 말이 안 되면 5월 말로 가야 되든가 6월 말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5월 말쯤 되든가 그럴 겁니다.
너무 계획이 무리하게 상정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산업위에서도 사유지나 주민에 대한 협상은 되겠지만 사유지 대체부지에 대한 것은 인천시에서 마련해 준 것은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대체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보상법이 별도로 정한 사항들이 해당된다면 그럴 수 있고 그게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이것의 대체부지 마련한 예가 있어요, 특례사업 해서 공원 특례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어떤 사업에서도?
없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니, “없죠, 있죠.”만 얘기해 주면 되죠.
일단은 제도권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인가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 재산도 있을 것이고 법인 재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장 큰 물류단지 지금 나오는 데는 법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있던 회사가 아니고 여기에 새로 투자된 신규 회사인지?
그것을 매각했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면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시에서 진행하는 대로 진행이 수용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의 의도대로 가게 되면 이 사업체는 아마 파산하지 않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라면 보상금 갖고 나가지만 만약에 법인이라면 자기네들에 대한 것을 투자를 받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자금을 했을 때 아마 예를 들어 펀드나 이쪽으로 해서 조성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이 사업이 사실상 청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대체부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일단 파산하는 거니까.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권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업체에 대한 사익이 존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이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행정이 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박종혁 위원께서도 그것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물론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하셨지만 시민들과 좀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무척 아쉬웠습니다, 행정력이.
우리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고난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조금 더 세세하게 시민들의 아픔을 좀 생각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도 말씀 좀 드릴게요.
소래습지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또 여기에서 남동구 소속 위원으로서는 제가 유일하니까 저하고도 또, 이와 관련된 부분 참 민감해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저쪽에 또 세미나실에서 저희 회의를 지켜보시는 민원인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사유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속이 상하실 거예요,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또 인천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정책상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또한 강하고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특히 소래A 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 매립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 매립을 누가 했으며 결국 사유지였는데 2009년도, 뭐냐 하면 인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아시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매립에서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만.
인천시에서 매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 저 토지주들이 매립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그 매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게 되면 저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들의 어떤 삶의 터전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아무, 일정 부분 약간의 걱정은 있었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분들한테는 되게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분들 중에서는 개인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은행 대출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은행에서 나름대로 그 부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공원부지하고 일반 잡종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땅과 관련된 부분.
그것까지는 제가…….
저분들의 의견이었어요. 일부 의견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용도가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땅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매매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매 자체는 생각도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데 너무 좀 급속도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분들이 만약에 설사 되더라도 공원화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가 돼서 동의를 해 주고 공원용지로 그렇게 용도가 바뀐다고 했을 때 저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단순하게 그냥 감정가에 의한 평가 그것으로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법에 정한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 그 자체가 나중에 결국은 소위 말해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저기 하는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법에 의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이만큼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결국은 국가든 아니면 시정부든 그쪽에다 귀속되는 그런 순간에 본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만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대체부지와 관련된 부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업하는 부서 쪽에 충분하게 그 의사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부를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충분하게 민원에 대한 것은 아마 검토되고 검토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조치될 것…….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하게 인천시 정책상 소래습지공원은 공원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긴박하게 오든 어쨌든 간에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시간이 촉박하게 이렇게 진행됐어도 큰 틀 안에서 본다고 하면 소래습지공원이 공원화돼서 국가도시공원으로 돼서 나름대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자체에서 어떤 명소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레미콘공장과 관련된 부분은 차치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소래A 지역의 토지주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를 안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덜커덕하고 올려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소통 없이 빨리 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의 소유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마련, 합리적 보상 방안 및 생계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사업체의 이전 및 신규 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한다고 안 했는데.
잘못한 거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건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다른 의견이시죠?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 의견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부록으로 보존)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을 공고히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부족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채기병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 기록을 위해 애써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성수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김범수
도시개발과장 오창범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캠프마켓과장 류제환
도시경관건축과건축계획담당 이양호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