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구)롯데백화점 폐점 이후에 3년간 방치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으로 롯데백화점 폐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상권 침체와 터미널 및 농산물 부지 개발이 추진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12월 전문가 자문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고 협상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사전협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 제도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서 공공성이 있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계획의 이득,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첫째 장기방치 건축물 또 미개발지 또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휴토지나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하는 등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기여시설은 기반시설,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 또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협상 대상지 선정 후에 협상을 추진하게 되며 협상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4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구월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구)롯데백화점 건축물이 2019년 2월 폐점 이후 3년간 방치되고 있고 로데오거리, 뉴코아아울렛 등 대규모 상권이 밀집된 지역으로 남동대로, 인천 도시철도1호선, 예술회관역 등 주요 교통망이 구축된 교통 요충지입니다.
5쪽입니다.
제안자가 사전협상을 제안한 사유입니다.
첫째, 2030년 GTX-B 개통의 영향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인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과 부합하는 주상복합 개발로 구월 중심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로 (구)롯데백화점 인천점 폐점 이후에 침체한 로데오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6쪽입니다.
셋째, 상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대형 판매시설이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주상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실례로 서울의 사당동, 이수역 주변에 위치한 태평백화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백화점을 폐점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오피스텔과 대형마트로 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NC백화점은 ’12년도에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개점되면서 대형 판매시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현재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
넷째, 필지 규모가 두 배 이상 작은 주변의 필지와 동일한 높이 규제로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특히 주상복합 개발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된 용적률 800%를 실현하기 어려워 대상지의 높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주상복합 개발에 찬성하는 주변의 상인회와 대형마트 입점 불가, 대규모 집객시설 유치, 지속적 축제 지원 등 상생방안을 마련해 로데오거리의 상권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제안자의 제안사유와 최초 제안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선정 조건을 제안자에게 제안하였고 제안자가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자는 우리 시 대상지 선정 조건을 수용하여 공동주택 4동을 오피스텔 3동으로, 상업비율 30% 이하로, 건폐율 70%에서 60%로, 높이는 일조ㆍ경찰청 헬기 이착륙ㆍ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고려해 기존 안보다 17m가 낮은 135m 42층으로 계획하였고 교통개선 대책으로 예술로 1개 차로 확장과 공공기여로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찰청 의견에 대한 법률 등의 기준입니다.
특혜 의혹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기준에 근거하여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추진 방향과 협상 기준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과 관련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의 의견이 있었으나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의 대상이 아님을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교통 문제는 (구)롯데백화점이 있을 때보다 교통량이 평일 약 10%, 일요일은 20%가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문과 향후 교통영향평가서에서 교통처리 방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조 및 업무방해 의견은 건축물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상업지역 내에 건축물 간의 법적 일조 조건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대상지는 로데오거리와 문화예술 음식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길, 음식거리와 로데오 상권에 연결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등이 정리되는 대로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