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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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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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3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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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의견청취의 건을 재상정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다음 회기는 약 3개월 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개최될 예정이므로 장기간 의회의 의견제시 지연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심사 보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면담이나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었나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들이 속기,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변화 없이 그냥 토론을 해서 보류했던 것을 오늘 이제 의견청취를 해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보류했던 내용을 오늘 의견청취안을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것은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류했던 내용을 오늘 의견청취안을…….
박정숙 위원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류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토지 수용을 할 때 보상의 범위가, 지금 이제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났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교통영향평가했던 그 비용까지 토지 수용을 할 때 이게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단은 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보상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교평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보상하고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설 결정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두 가지를 본회의에서 이럴 경우에 조금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시설 결정을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본회의에서 통과한 적이 이것 말고 또 있었나요?
병행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할 수도 있고 법률의 요건에 맞춰서 병행도 가능합니다.
병행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례 하나만 좀 대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기본계획과 연관된 사례안들이 특정하게 어떤 것인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대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을 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용역을 통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시설 결정 이것을 동시에 한 적이 있냐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례가 있다? 회의 끝나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사례 좀 있으면 좀 주세요, 같이 한 적이 있는지.
네,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민원인들이 밖에서 저렇게 와서 하소연하고 있고 그러는데 보류를 하고 지금 단 며칠 동안에 다시 의견청취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도 마음이 많이 좀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 쟁점 사항이라는 게 이쪽에 공원을 건립하면서 저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것이 보류를 하는 이유 중 하나였기는 하지만 이분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이 레미콘공장이 없어지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 국가공원 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사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곳에서 자기 생존권, 생존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사업이나 양날의 칼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계신 분과 또 이 사업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주거, 환경 이런 것에 더 무게가 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납득할 만한 대안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대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상응하는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중요한 부분은 그것들이 같은 것에 같은 조건에 같은 가격에 맞춰지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레미콘공장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강력하게 있었고 그때 이 공원을 건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생존을 하고 계시는 자신의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또 크게 보면 자기 생존권이 걸린 이런 것 때문에 투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상이라는 것들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1차원적이잖아요. 이분들은 이 돈의 보상보다는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더 큰 거잖아요. 그때 국장님은 지금 과에서 그것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활동 하는 것이랑 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해 양쪽이 대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이게 두 양립된 것을 절충안을 만들어서 좀 끌고 나가는 것이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것도 정책적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마련되기는 법률적 한계가 좀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레미콘공장이나 어떤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아마 이런 부지들이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런 여지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입지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고 같이 그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향후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련된 부분들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레미콘 시설이라든가 창고 시설이라든가 야적 시설 같은 경우가 주거공간 주변에 있는 것은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항상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먼저 들어와 있는 데에다가 아파트들이 건립되면서 여기는 또 원치 않는 피해를 보게 된 경우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들이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당시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허가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허용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가족의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시의 행정 그리고 또 어떤 그 근처에 있는 주거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부분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둥지 내몰림 당하는 예들도 이와 다를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여기에서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사업을 해 오고 나의 밥벌이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합의와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번 회의 때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심히 유감스럽고 시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빨리 대안과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저분들의 공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다수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소수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한 대안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앞으로도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구하시는 안들을 다시 한번 수용하시고 해서 좀 무리스럽지만 저희가 더한 것들도 하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더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그리고 납득할 만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뭐 동의가 되든 부동의가 되든 국가생태공원이 어떻게 보면 또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이것들이 지정되는 것들이 100% 개런티 되는 사업이라고 또 보기도 힘든 것이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데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당장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이것은 아마 시 집행부도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결과를 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서 누가 박수를 칠 것이며 누군가는 또 피눈물을 흘릴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 행정의 공감성과 감수성을 같이 좀 공감을 해 주시고 지금 분노하시는 시민들 아니면 또는 이 이후에 또 아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저희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만약에 보상이 답이라고 하면 얼마나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사실 보상금액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이면 이들이 나중에 벌어갈 금액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상보다는 우리는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그 대안과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저희보다는 저들과 함께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해양생태공원 섹터 안에 솔트베이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 역시도 나중에 포함이 됩니까?
위원님 골프장이요?
네, 그쪽은 제척이에요?
어느 골프장…….
솔트베이.
저희 일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시흥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밖뿐만이 아니고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의견이잖아요.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의견을 가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국가사업, 지방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큰 틀에서의 희생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본 위원도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시간을 갖고 공론을 갖고 숙의의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 제안서에도 보면 GB훼손이라고 돼 있어요. GB훼손지역.
이 GB를 훼손할 때까지 그러면 방치한 게 누구예요?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행정관청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애시당초 관리를 잘 안 해 놓고 막상 뭔가를 해서 시민분들도 이 주권을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들도 뭔가를 영위해서 경제적인 소득화를 해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확 해서 해버리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단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제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런 기간도 있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있을 계획이세요?
매달 말에 있는데 이제 그것은 재생녹지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도시계획국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도 또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서운하고요. 지금 진짜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 상정을 시켜주셔야지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끝나고 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첨부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어떤 지방정부의 백년지대계를 보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언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거든요.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과정 속에서 잘 녹여나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정들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보상을 해 줘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견청취안에서도 보면 저희의 조치계획이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일정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국가공원 지정하고 추진하는 일정이요?
일단은 국토교통부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어디다 신청하고 어디 어디에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 돌아가고 그 다음에 국가공원 진행하고 이것 행정절차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직 명확하게 안 서 있는 것이죠?
아니, 명확하게 서 있습니다, 일종의 프로세스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의 과정을 본다면 작년 8월부터 저희가 기본 구상을 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에 대한 것을 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만약에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 담은 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 겁니다.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범위가 결정되고 내용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다가 국가공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그게 만약에 금년에 된다고 그러면 부처 협의가 내년도 상반기 안에 부처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국가공원으로서에 대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2024년에, 2023년에는 국가공원 지정되고 조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구체적 계획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쪽에 보상이나 수용당하는 것은 2024년도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나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그냥 가게 되나요?
그때까지는 지금 개발행위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네?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새로운 행위를 할 때는.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레미콘공장을 새롭게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기적인 2년 정도의 계획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물론 그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치계획이 좀 서겠죠. 이제 그분들의 생존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길 텐데 지금 만약에 이게 2024년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양반들에 대한 지원책은 보상 이외에 다른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검단특례사업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게 아직 법적인 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네, 대법원까지 안 갔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법적인 소송이 끝나야, 국가 지정이 되더라도 그 소송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것은 소송의 다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들 보상에 대한 거네.
보상에 관련돼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법적인 문제는 일단 조치계획은 끝났다고 보는 거네?
네,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어차피 장기적인 것이고 최소한 2년 이상을 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수용을 하게 되면 거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보상을 하게 되죠?
우선적으로는 감정평가하고 협의매수를 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수용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여기에서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중지가 되었을 때 이분들에게 만약에 다른 쪽 인천시 관내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 여기 행정관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좀 있어요?
아마도 레미콘공장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다른 데로 입지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차피 수용이 되면 이분들이 인천시 관내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분들의 의견청취가 주로 올라와 있는데 주변에 시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올라온 게 좀 있습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서창동이나?
거기도 여기를 공원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올라온 내용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요새는 민원이…….
맘카페나 아니면 아파트에…….
인터넷으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300여 건이 지금은 접수가 돼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민원을 포함하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송도를 비롯해서 각종 아파트 단체는 카페가 다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의견이 올라오고 또한 그 의견이 행정청에도 보고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민원도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 의견 조정을 현명하게 처리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박정숙 위원님도 추가질문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박종혁 위원님부터.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원조성과에서 기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혹시 자료 아세요?
공원조성과에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제1사업계획,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부터 시작해서 공원의 확장 인천시 단독 추진, 광역공원화, 인천시하고 시흥시 공동추진, 추진 절차, 재정계획 함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런 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 단계에서의 어떤 숙의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원조성과에서의 그런 의견 같은 경우를 잘 수렴을 못 하셨나요, 국장님? 어떻게 조정이 안 됐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 밖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단계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여기까지 이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공원조성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그와 관련된 부분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유광조 과장님 나오셔서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영동고속도로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사이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시 진입부였고 레미콘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원 조성에 대한 요구들은 과거 한 일이십 년 전부터 환경단체 중심으로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이고 또 전에 계양테크노밸리 관련 사업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다만 그게 법적인 기준에 조금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 오고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토지주분들이 사실은 대토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뵙기도 했고 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을 다 하고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하고 2025년 정도 돼야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계속 더 사업주분들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저는 비대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의 어떤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서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좁혀가는 그런 숙의 기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봤자 소용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의견을 주문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분들의,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심사 보류를 하면서 며칠 내로 다른 변화 없이 다시 의견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이 우리가 의회 마지막이라고 이것을 의견을 보내는 것 자체에서 일단 뭐가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럴 거면 그때 보류시키지 말고 의견 해서 보냈으면 됐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진짜 정답만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소유주 입장에서 사유 침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법 안에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을 좀 따져볼게요. 그린벨트 안에서 사업을 하시면 그린벨트 앞에서 원래 사업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상해 줄 수 있냐고요, 없죠?
보상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린벨트에서 사업했는데 보상하거나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또 토지 수용을 할 때 수용 전에 들어갔던 설계비나 이런 것 제대로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찜찜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교통영향평가 13개월 동안이나 끌어서 그게 결정 났는데 그날 공원녹지기본계획 공람 공고를 같은 날, 2월 10일인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같은 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물론 과도 달라. 국장님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13개월이나 걸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그렇게 맞아떨어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찜찜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급한 사유였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 수용에 있어서 이렇게 보류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그전에 있던 설계비용이나 금융비용, 영향평가에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은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검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검증이 되겠죠. 설계비나 아니면 들어갔던 비용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을 쓰는 것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소송을 건다든지 아마 인천시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아마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소송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마땅한 검증절차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사업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토지 매입부터 이게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융적 비용, 소송하다가 “그냥 소송해서 너네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인데 이것을 사전에 의견청취하고 그랬을 때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대책이나 그런 것들, 지금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의견 줬던 것도 같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가 추진하는 국가공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시에 의견에 대한 것들을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아까 또 다른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이나 의견에 대한 것을 담아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보류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심사 중인 안건이었고 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의를 해서 나름대로 또 민원인들 특히 저는 솔직하게 물류창고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소래A구역에 논현 33번지 토지주들, 이분들의 조금 답답한 그런 심정을 반영하고자 했었는데 참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소수 정당의 모 국회의원께서 또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지금 논현동 아파트총연합회 그쪽 카페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주민들 대다수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급박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8대 시의회에서 마무리를 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좀 긴급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고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논현동 33번지 소래A구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여간 보상과 관련된 것을 최선의 대책을 다 강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막 눈물 나려고 그래요, 솔직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도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의 소유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사업체 이전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성수 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