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데 또 학부모단체나 또 종교단체 또 시민단체에서 인권조례에 관련돼서 염려나 우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도 학교, 학부모단체 그 다음에 종교 목사님 또 교직원 출신인 단체의 대표 등 해서 한 6명 정도 간담회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등청할 때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피켓과 여러 가지 시위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좀 더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심각성과 거기에 중요성 이런 것을 참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문제다.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 배려로 교육위원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교육청 송경희 팀장님과 이종원 과장님을 배석한 가운데서 그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줘라. 그래서 같이 대화도 나눴습니다.
어제, 그저께와 오늘에 거쳐서 시민들이나 학부모단체, 종교단체가 염려하는 그런 또 일부 교사 측에서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또 우리 과장님, 송경희 팀장님이나 이종원 과장님이 간파를 했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목소리를 들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시민들의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좀 불만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조례 같으면 사실은 토론회나 이런 거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 교사들의 가치 인권에 관련돼서 조례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하는 학부모, 학생 그 다음에 교사 또 시민단체 뭐 이런 데하고도 그런 게 했으면 좀 더 이런 오해의 소지나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례 같으면 우리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좋은 조례를 진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단체들하고 두 차례 이상 우리가 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서 아마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신중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일반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인권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거나 또 학생들이 뭐 노란 머리나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와도 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지도ㆍ감독할거냐, 지도할 것이냐, 그 학생의 인권인데, 하고 싶은 인권인데 이런 걸 또 말씀을 하셔요.
또 종교계에서는 뭐 성적 또 동성애 이런 것이 그 사람들만의 자기네들 권리고 인권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그러면 관리할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이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도 자율이라는 그 자체도 법 테두리 안에 자율이고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학교에 학칙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공무원법에 우선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염려하시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그분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고 더 잘 알고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소통하고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체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통하면서 서로 문제되는 거 답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소를 좀 했고 또 본 조례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염려되거나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하면서 또 수정하거나 바꿀 건 바꾸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더 또 다른 인권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또 다른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교사 출신 사무국장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뭔 얘기냐 하면 다른 지방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에게 선생님이 팔을 스쳤는데 그것이 기분 나빠서 인권위원회 의뢰를 했다. 그로 인해서 수사도 종결된 것을 인권위원회에서 그분을 데려다가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뭐 자살까지 하는 어떤 이런 데에서 또 다른 피해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이번 조례에 발의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학생과 교사 그 다음 학부모까지 포함돼서 인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또 선생님이 인권을 침해받았으면 인권침해 구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시민이 잘 모르고 말씀하셔서 어제 아, 그거는 좋다. 그렇게 한 것은 참 잘했다라고 또 이렇게 인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된 건 잘된 거대로 우리가 준 거고요, 그중에 염려스러운 것은 학부모까지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학부모는 어떻게 보면 가정사하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이게 학교 인권에서 다룰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인 것을 좀 더 다듬어서 학습에 관련됐을 때 학교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좀 더 연관을 시켜서 가정 침해나 어떤 뭐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또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좀 아쉬움은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어제, 그제 며칠간 계속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했고 수정할 부분이 있느냐?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피해나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아쉽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 아니고 반대 아닌 반대만 가지고 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좀 더 더 우리가 다가서서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조례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