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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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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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2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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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정창규ㆍ고존수ㆍ손민호ㆍ조광휘ㆍ김강래ㆍ김진규ㆍ서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하도록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통학 지원 대상 선정,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학 지원 정책 시행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통학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특정지역으로의 주거지역 편중과 함께 정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 인해 학교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과 통학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통학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학 지원을 도모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학 지원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향후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인천광역시, 자치구ㆍ군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재정확보 노력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 통학로 정비 등의 학생 통학과 관련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영주체 및 운전자, 보호자, 차량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비 등의 지원, 통학차량 운영 또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 신설학교 및 과밀학교 통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통학 지원을 통학 명문화하여 통학 지원 확대와 교육여건개선에 기대가 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군ㆍ구와 충분히 사전협상하셨을 텐데 그 사전협상에 대한 공문이나 그 협상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2020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차량 운영현황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186대를 운행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통학차량 안전교육이나 점검관리 등과 같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올해부터는 안전체험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있는데요. 통학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수와 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통학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사고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의 안전총괄과에는 안전과 관련하여서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는 원스톱대응팀이 있습니다. 현장의 사고를 지원하는 지원반도 있지만 사고보다도 그것에 앞서서 평소에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경찰청과 시ㆍ군ㆍ구와 협조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물어볼 말씀이 있는데 요즘 민식이법 있잖아요.
보면 일부 또 어른들은 막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가보니까 저도 한번 무의식중에 가다가 이렇게 찍힌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어디가든지 학교 옆에서 위반하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식이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 입장에서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때로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개인 학원을 다닌다든지 특별활동, 교외활동을 방과후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보면 학원차량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학원차량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학교 근처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니 상당히 먼 곳에 이렇게 아이들을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 그런 데서 학교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교통이, 통학로가 위험스럽고 그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많이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어렵더라도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러한 규정이고 잘못된 부분은, 불편한 부분은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수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참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눈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기뻤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차량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행정국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설립과에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학교설립과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문들이 오갔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점검을 해 보셨나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보고 받기로는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또…….
아니, 간단하게 시와 지자체 군ㆍ구와 협력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있습니까?
매년 신설학교가 있으면 사전에 시와 군과 그 다음 경찰청, 관계기관과 학생들 통학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가 연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학교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면 학교 개교 임박해 가지고 사전에 여러 가지의 그런 거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교 전에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다 준비가 되고 있고…….
아, 그러니까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학 지원에 대한 필요비용이 향후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 필요예산이 1억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미첨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6개의 통학차량 운행에 지자체가 담당하는 비용과 교육청이 담당하는 비용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있죠? 얼마나 나눠져 있죠?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 심사하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준비를 안 하셨나요?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검토의견상에 이 사항이 186개의 통학차량 운행의 현황에 지자체 시ㆍ군ㆍ구의 사전협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먼저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와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영종도에 신설학교가 되면서 통학 거리에 대한 부분에 통학버스에 대한 재정을 누가 담당하느냐, 집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 비용추계가 지자체나 시나 이런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 예산이 다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계기관과 지원 분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세히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명문화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자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자체와 협력을 안 하고 그거를 향후에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교통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이미 다 결정되고 다 조정이 됐는데 그 전에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처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재정을 어떻게 준비 할 건가? 시와 그리고 지자체 군ㆍ구와 어떻게 협의를 할 건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경찰이나 경찰서에서 어떤 신호체계나 여러 부분들이 협조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같이 논의를 해서 지자체와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명분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할 때 저희 역량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적극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참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하셔서 만들어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통학권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들의 통학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해 주고 있어요.
실 예로 아까 영종도도 실 예로 얘기했지만 청라국제도시에 보면 우리 통학구역 조정으로 해서 우리 국민신문고에도 센트럴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에서 청호초ㆍ중이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 배정하는데 있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었죠?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마 국민신문고에도 적시가 돼서 많이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근처에 경명초나 청일초, 도담초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정받은 아이들 통학버스차량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쪽 우리 청호초ㆍ중에 있는 학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현재는 통학버스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 교육청에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기준에 1.5km 이상 또는 도보 30분 이상이 걸리는 데만 통학버스 지원을 저희가 내부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청호초ㆍ중학교를 가는 데는 한 900m 이내고 또 30분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차량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서요.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특별히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청호초ㆍ중이 재작년부터 에일린의 뜰이 입주하면서 원래는 청호초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청람초 쪽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학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청호초에 있는 신설학교로 통학구역이 설정되다 보니까 이 대로변을 갖다가 활로를 하다 보니 걱정돼서 이런 부분을 통학버스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가 뭐 신도시급, 검단신도시도 또 계속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입주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될 겁니다.
이거에서 적절한 어떤 대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에일린의 뜰 사례는 아마 통학거리 문제 그 다음에 통학안전 관련된 문제라고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생들 적정 배치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이 조례 이번에 제정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 조항도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시책을 수립을 해서 또 시행하도록 명문화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에서 어떤 아파트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면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순서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게 되면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개별사업자 시하고 연결이 돼서 만약에 원거리,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 학교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시행사나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버스 왜냐하면 나중에 민원이 또 우리 교육청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이런 부분은 시하고 뭐 시행사나 건설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 버스, 통학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정점을 찍어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 좀 지금 저희 알다시피 우리 연희지구 특례사업지구에도 학교가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거리에 학교가 배치된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걱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기 전에 시하고 관계부서하고 시행사나 건설사한테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시와 시행사, 건설사에서 어떤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청취를 해서 개선해 주겠다는 어떤 확답을 좀 받고 진행해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통학버스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필요한 시설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임지훈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자치구와 쉽게 말하면 자치 시와 관계 건설사나 시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한다고 하면 보다 나은 아이들의 어떤 통학권이 보장받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학생 안전 통학이 통학버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고 또 근거리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는 또 우리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나와서 자체적으로 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즉 뭐냐 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의 녹색어머니 단복이 있죠, 겨울에는 방한복도 있고, 나름대로 모자서부터 이렇게 마이 같이 생긴 봉사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즉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한테, 그게 또 교통에 관련되니까 경찰서 산하 소속의 단체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학교단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서 서장이 지난 연도 제가 구의원할 때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자기 지역의 우리 녹색어머니들 유니폼이 오래돼서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좀 도와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녹색어머니들한테 그런 단복이나 이런 지원하는 비용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편성이 된 학교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이 안 돼서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녹색어머니 단체는 우리 학생과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산하가 교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그럼으로써 경찰서에서 지자체한테 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기왕이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여기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라고 했는데 보면 대부분 원거리의 통학차량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은 경찰의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학교마다 그거를 교통정리 이런 걸 배치를 못해줘요.
그러면 그것은 시민단체나 또는 학부모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에서 해야 될 어떤 업무를 봉사단체가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안전교육이나 교통신호나 이런 교육도 시키고, 주기적으로. 그래야 그 분들도 그냥, 그 분들 자체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깃발 들고 신호등 켜지면 내리고 꺼지면 올리고 이게 아니고 정말 교통체계나 이런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한두 번 정도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고 또 녹색어머니에 대한 지원 방안도 대책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12조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할 때 같이 녹색어머니나 이런 봉사단체를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등 이렇게 했어요.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노력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 학부모는 빠졌어요. 학부모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도 여기에 넣어주는 것도 그 분들이 이런 기관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학부모단체나 이런 데서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통학의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그 때 그 때 지자체와 아니면 교육청 내의 협의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본 위원도 공동발의는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은 학부모님에 대한 통학의 안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드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 공무원 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관련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렵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 관련 근거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국ㆍ과장님들, 집행부 여러분께 꼭 당부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학부모 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13조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 데서 학부모하고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반영을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의를 합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그럼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20년도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설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로 하고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는 설치ㆍ운용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며, 기금을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설치 근거를 기존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기금의 명칭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 또는 기금 간 예탁ㆍ예수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본 조례안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의 여유자금이나 여유재원이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다른 회계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까요?
위원님,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가 기금의 설치ㆍ운용 근거가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20년도 6월 9일 이전에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었고, 통합재정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재정관리 계정에서는 통합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 2개 계정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와 다르게 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나눠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안정화기금만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셔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는데 그 내실은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뿐만 아니라 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기금을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적으로 검토,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용에서는 만전을 기하게 될 겁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그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거죠?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질의하는 시간이죠, 자료요청인 줄 알고.
이오상 위원입니다.
조정관님한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5월인 거 같아요.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 조례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5월 25일 날 제정됐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기금 적립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재정안정화 계정 외 통합 계정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짧게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현재 기금은 659억 정도가 있고요.
얼마요?
659억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21년도 기금조성계획에서는 이자수입이 3억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인가 그 정도에서 일부가 담겨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 기금간의 돈이 예탁하거나 예수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또 기금과 기금간의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그런 게 통합 계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1항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이 조례는 회계 범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제한을 했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회계가 따로 추가로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계정 하나하고 통합 계정을 그래서 별도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기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 통합 계정에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계정 내에서는 기금과 기금간의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간의 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안 제3조1항2호에 따르면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이 있음.” 이 부분은 또 상위법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과 지금 조례 제정하는 이 조항이. 제3조제1항제2호.
통합 계정 내에서의 재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 3호에 관한 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나 결산상 잉여금,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계정 재원과 안정화기금의 재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문구를, 상위법의 문구를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긴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다른 기금이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외에 다른 기금이 생기게 되면…….
또 다시 개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이 부분을 놔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이야말로 우리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기금이 다수 조성되는 경우 예탁이나 기일에 맞추어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일이 있을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저희 통합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탁과 예수가 빌려주고 상환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을 그냥 세입 재원이 부족할 때 그냥 전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간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통합 계정을 통해서 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예탁한 후에 기일에 맞추어서 상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충분한 검토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서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존중하며 배려하는 따뜻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타 시ㆍ도의 학생인권 조례와는 차별화된 것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원칙과 권리 그리고 학교구성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의 주체이자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고 서로 배려하며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인권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을 실현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에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장의 구현방식이 주로 복지, 차별대우금지 등과 관련되므로 인권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적 성격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할 것입니다.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운영 중입니다.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최초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4쪽입니다.
안 제2조6호 학교구성원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 밖의 인권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의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일컫는 것으로 동법 제2조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적지향에 대한 해석이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시민과 단체의 의견이 있으나 현재 제정ㆍ시행 중인 여타 인권조례 정의에서도 제2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학교구성원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규정으로 제4항에 명시된 2차 피해는 정확한 정의가 없어 피해 판단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과 실현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위촉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6항에 규정한 위원회 업무는 집행부서의 업무 성격으로 해석되며 제6항제6호 인권 관련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조문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27조는 학교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 등 취득이 많은 인권보호관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28조는 인권침해 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 대한 권리구제 요청으로 제3항은 권리구제 절차진행의 예외사항임에도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30조는 인권침해사건 처리 규정으로 제2항에서는 “가해자와 관련인”, 제4항에서는 “가해자와 관계인”으로 명시된 바 관련인과 관계인의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에서도 교육의 3주체인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담당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구성원 각 개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ㆍ증진하여 상호존중,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동 조례의 궁극적 목표와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에서는 조례 적용 시 자칫 상위법 및 학교구성원간의 권리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출안의 일부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권보호관이라고 있죠?
2019년…….
’18년도에 생겼나요?
네, ’18년 10월 정도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9년, ’20년도 인권보호관에게 접수된 건수현황 정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데 또 학부모단체나 또 종교단체 또 시민단체에서 인권조례에 관련돼서 염려나 우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도 학교, 학부모단체 그 다음에 종교 목사님 또 교직원 출신인 단체의 대표 등 해서 한 6명 정도 간담회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등청할 때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피켓과 여러 가지 시위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좀 더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심각성과 거기에 중요성 이런 것을 참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문제다.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 배려로 교육위원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교육청 송경희 팀장님과 이종원 과장님을 배석한 가운데서 그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줘라. 그래서 같이 대화도 나눴습니다.
어제, 그저께와 오늘에 거쳐서 시민들이나 학부모단체, 종교단체가 염려하는 그런 또 일부 교사 측에서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또 우리 과장님, 송경희 팀장님이나 이종원 과장님이 간파를 했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목소리를 들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시민들의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좀 불만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조례 같으면 사실은 토론회나 이런 거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 교사들의 가치 인권에 관련돼서 조례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하는 학부모, 학생 그 다음에 교사 또 시민단체 뭐 이런 데하고도 그런 게 했으면 좀 더 이런 오해의 소지나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례 같으면 우리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좋은 조례를 진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단체들하고 두 차례 이상 우리가 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서 아마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신중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일반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인권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거나 또 학생들이 뭐 노란 머리나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와도 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지도ㆍ감독할거냐, 지도할 것이냐, 그 학생의 인권인데, 하고 싶은 인권인데 이런 걸 또 말씀을 하셔요.
또 종교계에서는 뭐 성적 또 동성애 이런 것이 그 사람들만의 자기네들 권리고 인권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그러면 관리할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이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도 자율이라는 그 자체도 법 테두리 안에 자율이고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학교에 학칙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공무원법에 우선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염려하시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그분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고 더 잘 알고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소통하고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체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통하면서 서로 문제되는 거 답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소를 좀 했고 또 본 조례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염려되거나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하면서 또 수정하거나 바꿀 건 바꾸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더 또 다른 인권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또 다른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교사 출신 사무국장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뭔 얘기냐 하면 다른 지방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에게 선생님이 팔을 스쳤는데 그것이 기분 나빠서 인권위원회 의뢰를 했다. 그로 인해서 수사도 종결된 것을 인권위원회에서 그분을 데려다가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뭐 자살까지 하는 어떤 이런 데에서 또 다른 피해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이번 조례에 발의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학생과 교사 그 다음 학부모까지 포함돼서 인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또 선생님이 인권을 침해받았으면 인권침해 구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시민이 잘 모르고 말씀하셔서 어제 아, 그거는 좋다. 그렇게 한 것은 참 잘했다라고 또 이렇게 인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된 건 잘된 거대로 우리가 준 거고요, 그중에 염려스러운 것은 학부모까지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학부모는 어떻게 보면 가정사하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이게 학교 인권에서 다룰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인 것을 좀 더 다듬어서 학습에 관련됐을 때 학교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좀 더 연관을 시켜서 가정 침해나 어떤 뭐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또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좀 아쉬움은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어제, 그제 며칠간 계속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했고 수정할 부분이 있느냐?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피해나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아쉽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 아니고 반대 아닌 반대만 가지고 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좀 더 더 우리가 다가서서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조례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인 학생하고 교직원 또 그리고 보호자가 서로 인권을 존중을 하고 해서 갈등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상호 존중함으로써 배려하고 따뜻한 그러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현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조례 취지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인격존중, 갈등 해결 그리고 거기에 상호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의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어왔고 또 그 과정에 정말 힘든 과정들을 밟아온 우리 이종원 과장님과 그리고 송경희 장학관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갈등의 요소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제2조의 2항과 6항, 8조의 3항, 10조의 3항, 13조의 4항, 24조의 6항, 27조의 3항 그리고 28조의 3항, 30조의 4항 등을 계속 학부모단체 또 다른 인권단체에서 계속 이걸 수정을 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사항들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인권증진 조례안은 2019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 3년에 걸쳐서 그동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준비되어온 그러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나 또 학부모님들, 기관에서 주장을 하고 계속 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견개진과정을 통해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를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만일 통과를 시켜 주신다하면 실행과정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담아서 좀 더 귀 기울여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성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지식전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글을 통해서 효와 공경 또 인성에 대한 부분들의 가르침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과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갈등이 된다라고 하면 조례 취지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죠. 어떤 가정에서 아이와 그리고 학부모간의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인권보호관한테 그 부분을 신고하고 인권보호관이 방문을 했을 때 안 열어줬을 때 사법기관에 통보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러 부분들 그리고 또 일선 학교에서 오히려 여기에 학생인권 조례가 아닌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라고 하다 보니 그 구성원 간에 또 갈등의 요소가 또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랬을 때에 이 조례가 갈등보다는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학교ㆍ중등학교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이 인터넷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든 아니면 단체든, 교원단체든 그리고 종교단체든 이분들이 좀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와 관련해서 이 인권증진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학교 바깥의 개인 가정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되어져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한정하여서 이 증진 조례는 적용이 됩니다.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 함은 학교 바깥에서는 요즘에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체험학습을 바깥에서 하기도 하고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 바깥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바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적용되어지는 범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가정이 학교구성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되어진 일이 아니면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안전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 교육청이 또 그리고 관계기관이 함께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증진 조례의 범위는 그러하다라는 거를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조례안의 제출안은 갈등해소와 많은 단체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그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3개 주체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자리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우리 학교가 좀 더 민주적인 그러한 문화가 형성할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주실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여러 감정이 복합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1/3은 자고 있습니다. 1/3 학생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1/3 학생들을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언어적인 훈계라든가 신체접촉이라든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또한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교권이나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당위성과 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교육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지금 포털사이트나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아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 인성과 그리고 품격과 가치관의 확립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때로는 훈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방향성을 고쳐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교권훼손 그리고 학생들의 정확한 교육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또 아동학대, 부모님이나 또 기타 어른들 아동학대 또 교권침해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간에 있어서의 학생의 친구의 인권과 또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인성교육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고, 아동학대 부분은 부모님도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보호자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어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의 책임, 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으며 또 교권침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기능을 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하면서 그러한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조례를 그래서 특히 더 잘 담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조1항과 3항을 보면 교권과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서 1항에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은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3항에는 자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교권보호와 관련되어서는 본 조례 10조5항과 20조3항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조3항에는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로 서고 학생들이 바르게 교육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조5항에는 선생님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까지도 명시를 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본질적인 교육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한 연계성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서 이곳에 조례안에 들어간 부분들이 시대적인 반영 그리고 우리 인권에 대한 반영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라는 거거든요.
그 합의에 대한 부분에 우리 교육 주체 3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라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통렬하게 의견제시하고 통렬하게 거기에서 어떤 좋은 의견들을 합의하고 그리고 그 합의를 통해서 좋은 조례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통렬함들이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았나, 그 와중에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 조금이라도 더 녹여져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감대를 얻고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얻을 텐데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염려하는 바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장애가 없도록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담겨져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은 학력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가 형성이 되게 되면 혹시 학력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학생들의 인권이 혹시라도 좀 더 존중이 되다보니 또 생활지도의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이 느슨해져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인권교육을 통해서 규정만 하고 아이들이 뭔가 같이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학생의 인권이 좀 더 소리가 많아져서 혹시 그런 쪽으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학력에 대한 부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3주체의 주체인 분들과의 이 조례의 청취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 조례에 심지어 아수나로 측에서도 이것을 처음에는 학교구성원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또 이게 학교구성원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반대 입장인 상황들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갈등의 소지나 그리고 의견의 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위원님들이 거기의 선택이나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당위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절차에 대한 부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녹여져 있지 않아서 아쉬움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는 것들 또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각종 설문조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또 일부 단체에서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런 공청회를 하는 부분은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20일 기간 주는 것을 좀 더 늘려서 22일간의 기간을 주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 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많이 하면 더 부모님들께서 만족을 했을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학부모님께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다시 또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교육규칙을 만들 때 조금 더 담아서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항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또 그 전에 사전에 서로간의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그러면 실효가 바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시행이 됩니까?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시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육규칙 만들어서 시행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본회의 끝나고 공포 이후에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저희가 의결하잖아요. 의결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네,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래 위원입니다.
먼저 300만 시민분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문자를 각자 수백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도 안 주무시고 밤을 새워서 문자하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또 조례 문자를 반대하면서 아침에는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그 고통에 본 위원도 공감했습니다.
이 조례는 틀림없이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이 그리워지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시민과의 소통도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특히 성적 지향에 대한 해석이 또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정책이 그리고 인권조례의 인권에 대한 정의가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네요.
어쨌든 모두가 점심시간이 졸기 좋은 날씨입니다. 따뜻하니 졸음이 오는 시기이지만 이렇게 함께 이 숙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민주시민교육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 인권증진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심의기구임에도 동조 제6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집행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는 인권증진위원회를 교육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도는 업무는 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행은 심의행위를 기술하는 용어를 의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윗부분에 심의기구로서 정의를 내렸으므로 심의에 따른 다음 각 항을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은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심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 조항 제6호에 인권증진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인권 관련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학교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데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인권에 관한 학교 규칙을 심의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맞습니다. 여기 인권 관련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인권 관련한 학교 규칙 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와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운위 학교 규칙을 갖다가 심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규칙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학교 규칙 제정에 대한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하고 또 컨설팅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한 명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지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이 조례의 취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3주체에 대한 모든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대답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지만 학칙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학칙에 의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한 학교의 학칙을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학칙에는 학생들, 1장부터 9장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9장에 교권보호에 대해서 딱 한 단락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인격을 이제…….
(「교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교권말고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이며 어떠한 잣대에 들이대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는 학칙이 있다면 가정에는 어떠한 부분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심오하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론적으로 이 내용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인권보호관이 우리 학생들의 얘기만 듣고 학교장이나 교육감께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면 집에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가 있어요, 갈 수 있다, 가정까지.
그러면 이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학칙을 근거로 어떠한 조사를 벌일 테이고 가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조사를 벌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학부모입니다. 학교를 등교시키고 하교시킬 때까지는 우리 교사가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보호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인성과 학습이 있다면 가정에서 배우는 가정교육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이 3주체에 대한 인권에 대한 논리를 얘기를 하시다보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권보호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한 명입니다.
현재 한 명이죠?
교육청에 현재 한 명인데 이런 정책을 내놓고 본 위원이 애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숙제가 많을 터인데 이 생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학부모, 시민단체 모든 궁금한 인천시민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궁금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집행부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 인권증진 조례를 말씀을 올리면서 이 인권증진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3주체에 대한 인권증진 조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칙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사의 교권 또 학부모의 가정교육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사의 교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조례 이후 저희가 학교 규칙을 좀 더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담을 때 교사들의 교권에 관한 부분을 시행규칙에 좀 더 충실히 담아서 교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학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인권교육, 이 조례에 보면 학부모 인권교육이나 교사의 인권교육 같은 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인권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도 충실히 하고 또 학교 규칙에 같이 담아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실히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범위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보이고요. 학부모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건 맞는 것이지만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이 아닌 어떠한 평행선에서 주입식이 아닌 홍보나 어떠한 그런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님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는 또 보호자로 이렇게 지금 여건을 감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인권이나 선생님들의 인권 또 보호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이 있어요. 근데 조손에서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이 한글을 혹시 모를 수가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가정에 방문해서 다 홍보를 다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 많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조례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먼저 해야 어떠한 대안을 듣고 이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의 믿음이 생길 텐데 큰 덩어리 골자는 우리가 딱 해 놓고 나머지 살을 붙이는데 이 살이 잘못 붙이게 되면 그때 돼서는 누구를 탓할 것인지?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기 보다는 큰 틀에 봐서라도, 지금 자료가 왔네요. 지금 인권보호관이 한 분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2019년도, ’20년도에 한 부분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06건, 2020년도에는 113건을 했습니다. 113건이라고 하면 인권보호관님이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치면 1년이 12개월이죠, 그러면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집을 방문하거나 어떠한 일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사실 이 상황도 많이 정말 이게 진정성 있게 됐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권보호관님이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학교의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쏟을 인권보호관님이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돼야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웬만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 학생은 학칙을 따라야 될 의무가 딱 좋아요. 그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어떠한 규칙을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보호자에 대한 부분은 가정에서 학생이 보호자를 만약에 버릇없이 행동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고 학교장이나 교육감한테 와서 학생을 고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서 해당되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부분에서만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면 좋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가정은 방문해서 인권보호관이 가정까지 방문해야 될 상황이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현장방문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정방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29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다.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 구성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 구성원은 자료요청 및 방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을 학교방문이에요, 가정방문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단정 지어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네, 방문자…….
지금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가정방문은 아닙니다.
가정까지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그런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 또한 가정방문인 줄 알았어요.
가정방문은 아닙니다.
방문, 학교방문, 보호자에 대한 부분은 학교로 그러면 무조건 불러서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정확히 표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의 학습권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분들 우려스러움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인권에 대한 어떤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우리 시민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주체 그러면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죠?
네, 교육의 3주체 그럴 때는 보통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학교 구성원 3주체라고 할 때는 용어를 달리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타 시ㆍ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중에 있거나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학교구성원에 대한 모두의 인권증진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뭐라고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 혼자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을 또 지원해 주는 각종 행정인력도 있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들이 상당히 다양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또 학부모님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우리 학생들이 성장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만, 옛날 같으면 교육의 3주체 그랬을 때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 간에도 또 많은 갈등들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학교가 행복하게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지금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학교 일선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적인 것을 갖다가 물론 그밖에 시민단체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분,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부모와의 어떤 갈등, 집에서의 갈등 또한 학교 내에서의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을 어쨌든 하나의 교육감의 책무로 이것을 갖다가 뒀을 때 어떠한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체험과 또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민주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학생들이 배움으로써 좀 더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학생과 교직원의, 보호자간의 어떠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또 자유와 권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조문을 보면 약간의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논의도 해왔고 우리 당국과의 어떤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가 시행은 언제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 규칙으로 시행계획을 지금 만드는 시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곧 저희가 시행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했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니겠어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그런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말씀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인권조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고자 재정추진단을 저희가 만들고, 재정추진단을 통해서 19회에 걸친 그러한 회의를 했고 또 객관적인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인권실태라든지 인권조례 제정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는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학생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도 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해서 1618명이나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했고 또 우리가 인권조례 재정추진단을 거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검토협의단을 확대해서 43명으로 구성을 하여서 각계각층의 인권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학부모, 교직원, 교장, 교감, 학생 등으로 이루어져서 43명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검토협의단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23회에 걸쳐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대한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55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때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것도 많은 결과들이 찬성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과정도 거치고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공청회는 전체 모여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는 없었지만 공청 기간 중에서 353건이나 되는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메일로 받고 팩스로 받고 해서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의견제시한 그러한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들이 다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것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와 ‘20년도에 수많은 관계협의를 했었다는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런 공청회가 없이 그냥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사실 그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도 어떤 주장으로만 일관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경우에는 또 들으시지 않으시려고 하고, 오히려 또 간담회를 물리치신 경우도 있고, 사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은 했으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야 됐다는 그러한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3주체의 의견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은 하나 이 부분이 전반적인 우리 인천시민들 대다수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도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권증진 조례가 수정이 됐든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또한 공론화 과정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더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우리 인권이 제대로 서는 그런 날까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취지 그리고 아쉬운 부분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들어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소위 말하는 구성원이에요, 학교 구성원. 그렇죠?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체와 객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학생과 학생간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인권에 관련 부분, 학부모 대 학부모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다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생과 학생 간의 인권 그리고 더 넓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 대 학부모에 대한 데가 인격을 어느 학부모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폭위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애들 싸움이 부모님들 간의 서로 감정싸움이 되어서 문자나, 이게 학교 밖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들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끼리 “아, 나는 저 A엄마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았다.”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안도 소위 말하는 인권보호관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 교육 활동과 관계 되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3주체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정에서의 3주체가 벌어지…….
아니요. 국장님. 제가 가정에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혜를 받는 소위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객체들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사례를 들어줘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권에 관련돼서 침해를 당했을 때 이 증진조례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 대 학생의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학생 대 학생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들끼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대 학부모는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학생만 이 조례에, 인권조례에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교직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학생 대 교직원과 학생 대 학부모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교직원 대 교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교직원분들이 서로 교권을 하면서 서로 다퉜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어 이것도 조례에 포함이 되냐는 거예요, 사례에.
아니, 선생님들끼리 만약에 다퉜을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이라든지 이렇게 교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상위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주체와 객체가 꼭 학생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있어야죠.
학생이 포함, 학생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학생이 끼어야만 이게 맞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죠. 선생님들끼리 인권을 무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있고, 학생들끼리도 그럴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폭이나 이런 서로, 소위 말하면 폭력이 가해졌을 때 이게 부모님들까지 번졌어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른들끼리 벌어졌을 때 이것도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교육활동과 관계되어 진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다시 정리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학생과 교직원과 보호자란 말이에요, 주체들이. 지금 학교구성원 자체가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이분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교직원과 교직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교직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직원 대 교직원은 교원지위법으로 해서 따로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해당되는 사람이 학생이 끼어야만 되는 적용이 되는 조례이냐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말하면.
지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인권보호관의 책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에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29조에 “사건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웠어,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학부모님들까지 싸움이 번졌어. “내가 A부모님 저 분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전화상으로 정말 인권적으로 침해를 당했다.” 그럼 학교구성원이기 때문에 여기 인권보호관한테 “이만저만해서 A라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게 해당이 되냐는 거예요.
인권증진 조례는 법적인 그러한 조항을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데다 초점을 둔 인권증진 조례입니다.
국장님, 분위기 조성은 이게 필요 없죠.
제가 이게 이해부족인 건지 아니면 세 사람의 주체나 객체가 학생이 포함, 꼭 학생이 끼어야만 되는 건지, 학생으로 인해서 교직원들끼리, 학부모들끼리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보호관이 어디까지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지 나는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제29조 보면 이것은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나중에.
우리 장학관님이든 과장님께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정회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그리고 29조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동의를 받는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해자는 동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인권을 침해를 받았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 했는데 피해자가 “저는 이거 조사받기 싫어요.” 못하는 건가요, 하는 건가요?
가해자는 당연히 해달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는 받기 싫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해자 동의 없이 그냥 피해자만 조사해서 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보호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자치ㆍ인권교육팀장 송경희 장학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짧게 장학관님,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인권을 침해받은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을 건데 인권보호관의 책무 중에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가해자는 당연히 안 받겠다고 할 것이고, 받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피해자는 당연히 해달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싫대요. 동의하기 싫대 그러면 이게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본 조례 1항에 의하면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경찰관 등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 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해당하는 피해인이 됐든 가해인이 됐든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만약에 가해자 입장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 그러면 피해자와의 긴 상담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학폭법이나 교원지위법과 관련된 담당 장학사와 함께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학생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른들끼리도 교육활동에 서로 갈등이 없도록 지원하고 현장을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관님,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학부모 대 학부모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조사할 수 있어요?
학부모 대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가지고 학생의 교육…….
아이들에 관련된, 아이들 때문에 벌어진 학교생활에 관련된 서로 인권을 침해받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학부모를?
네, 인권보호관님이 실제로 2019년도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하셨고…….
그러면 피해자라는 사람이 아니, 가해자라는 사람이 “저는 받기 싫어요.” 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조사해서 가해자라는 아이를 처벌을 고소를 하든 학폭위에 넘기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고요. 학교에는 분명히 교육공동체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장학관님, 동의를 안 하고 조사를 안 받는 가해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권보호관님이 어떤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권침해사항이 맞는지 그러니까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인권보호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그래서 관계기관과 연계지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기…….
관계기관은 어디예요?
학생 관련 Wee센터도 있고, 교원돋움터도 있고, 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조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이 주체가 있어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학생과 학생, 학생과 부모, 교직원과 교직원 이러한 사안마다 지금 보면 결론을 어떻게 지어서 명확하게 소위 말하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면서 처리가 될지라는 게 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안과 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조례에 대한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상황에 대한 것을 예시를 드시면서 여쭤보시고 했는데……,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즉시 발효가 아니라 좀 기간을 두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이죠. 지금 영종도 헤드기어를 끼고 아이하고 같이 스파링하는 그런 부분처럼 아이들이 어떤 폭력을 할 때 진화가 된다는 거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3주체, 즉 교사와 학생 간의 보통 보면 피해자는 학생이 되고, 가해자는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했을 경우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훈계나 신체접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인권보호관한테 이 부분을 학생을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관님한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학교, 인천학교에 수많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지금 평균적으로 120건 정도 발생된 부분에 인권보호관이 그 부분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례가 발효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생길 건데 여기에 보면 조례의 비용추계나 그리고 그 산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 비용추계에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인권교육 운영만 나와 있고 보호관을 확대 배치시킨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나 이 사항들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자명하게 그런 어떤 사항들이 발생될 건데 그 사항에 대한 준비나 그 과정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보호관과 관련된 예산추계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인권보호관은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인데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촘촘하고…….
그러니까 팩트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적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갈등해소 여러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조항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잠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권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인권보호관에게 몰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구제 같은 것은 학교장에게도 할 수도 있고 또 교육감님에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관 한사람이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장님.
국장님도 학교 일선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교사 분들은 자기만의 프라이드, 자존심으로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교육감이나 이런 학교장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장한테 말 못하고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어가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권에 대한 부분들에 흔들림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항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 2조와 그리고 8조의 학교구성원 그리고 10조3항에 보면 “학교구성원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일기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13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항, 24조의 인권증진위원회의 6항 등 그리고 27조3항 뭐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8조3항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30조 관계인들 뭐 이런 부분의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민원인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단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렴해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학부모님들, 단체 그 부분의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면담했던 내용들의 사항들을 여기에다 변경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고심을 해 주셔서 이런 것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학교구성원에 대한 부분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갈등해소와 상호존중의 민주적인 부분을 학교문화생활에 정착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각 호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녹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수긍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종원 과장님과 그리고 장학관님에 대한 부분들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자, 수없이 많은 전화, 수없이 많은 오히려 인권조례라는데 아마 욕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바로 서고 그 교권이 바로 서서 우리 아이들의 지식전달체계가 아닌 거기에서 효 사상과 곤경, 공로 그리고 거기에서 인성이 키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로 나왔을 때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가치관에 대한 형성들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각 조항과 항에 그런 함정들 그리고 법리적인 해석과 그런 사항들을 제시했던 모든 부분들의 학부모 단체 이곳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녹여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
그리고 거기에서 본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부분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17개 시ㆍ도 최초로 학교구성원 간의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만약에 그 구성원들이 또 다른 어떤 민원, 또 다른 어떤 갈등,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 이 부분을 기간을 좀 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검토하고 더 녹이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존중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성원이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면 그 다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구제조치에 대한 것을 권고를 해요. 그리고 권고 이후에 피의자가 예를 들어서 권고를 안 받았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 목적은 권고에 있는데 그 목적에 안 맞아, 권고를 안 받았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법기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권고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중에 대한 피해를 보고 구제신청을 했고 조사관이 조사한 이후에 피의자한테 권고를 했어 그 권고를 안 받아버려 그러면 목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세부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저희가 권고를 했을 때는 이 이행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어떻게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뭘 확인합니까?
이행여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행여부를 확인했어, 이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이행을 안 했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고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아요.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조치 권고까지 했는데 결과에 수긍을 안 해 버려.
그런 사항에도…….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의 취지가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절연이 되지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최대한으로 그 노력을…….
아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28조 보면 구제신청을 받습니다. 29조 보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0조 보면 인권침해사건의 처리를 합니다. 5항에 보면 “2항 또는 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 및 관계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완전 강제규정이거든요.
통보를 안 했어,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권고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를 받아서 조사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 권고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이 조례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폭위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학폭위는 수사의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사의뢰할 겁니까?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저희가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권을 가진 부서에게 이것을 통보를 해서 의뢰를…….
아니, 학부모한테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학부모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학교구성원인데. 학생이나 교사는 학칙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지금 말씀처럼 조치할 수 있어요.
학부모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나 보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증진에 목적이 있든지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교육도 있고 증진도 있고 지금 조사권까지 있단 말이에요.
수사하고 조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사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증진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보면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업무가 5항까지 있습니다.
네, 5호까지 있습니다.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분은 심의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집행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분이 심의를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인권증진에 이은 전체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 그런데 증진위원회 심의내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심의위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보호관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조례라 하면 자문기구를 두든지 심의기구를 두든지 이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한 조례에 어떤 거는 심의를 받고 어떤 업무는 심의가 없어.
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은 전반적인 큰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인권보호관은 그 심의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
아니, 심의받는 것하고 업무가 다르다니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27조3항에 보면 인권보호관이 하는 5가지 업무 수행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준비를 해서 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준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보호관입니다.
내용이 다른데요, 심의내용과 업무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1호에서 5호까지 다 삭제해 버리고 “심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본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심의 내용 따로 업무 내용이 따로 달라, 한 조례에 내용이 두 가지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의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좀 더 명쾌해 질 것 같습니다.
심의기구하고 자문기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결정권이 있는 것하고 그냥 의견 주는 정도예요. 마치 이 조례 보면 인권보호관이 따로 하나 구성된 조례이고 또 하나 증진에 대한 인권 의무라든지 권리에 대한 게 별도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28조 인권침해 구제 신청할 때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로 들어갔어요, 1호, 2호, 3호.
3호 보면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 이 다른 목적이 뭡니까? 그 다른 목적의 기준이 어디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가 분명하게 선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애매해,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 종착지에 결과가 없어.
그리고 33조 보시면 학교장이 보호자를 그러니까 학부모로 볼 거예요, 아마.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을 줬어요.
교육기관은 의무사항인데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는 어떻게 하죠, 의무사항인가요, 아닌가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이 보호자가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받을, 저희가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둔 그러한…….
그럼 2항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죠, 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기회를 갖다가 제공한다든지…….
아니, 교육기회를 드리는데 지원을 어떻게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은 의무로 하는데 받는 사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것도 상반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교육, 조항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에 규정이 맞지 않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을 교육을, 연수를 하려고 해도 하시지 않는 또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으로 보호자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교재라든지 안내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각 가정에 보급을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28조에, 추가로 하나만 위원님 말씀드리면 28조에 29조 위에 3항 보면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네, 28조.
이 다른 목적은 다른 사람을 비방, 혐오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의 역할 그리고 보호관을 위해서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호관에 대한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내용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30조5항에서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제2차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에게 서면으로 통보, 서면으로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통보가 되겠느냐? 그게 마지막인데 사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런 조사까지 받고, 조사까지 하고 그런 사안이면 그렇게 좋지 못한 사안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 협조가 되겠느냐 이거지.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들에 적절한 답변이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조의 4항과 5항에 관련해서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5항에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 짚어주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는 사법권에 저희가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부칙에 삽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33조에서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받아야 될 대상자 우리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뭐 바쁘다는 핑계 또는 귀찮다는 핑계 때문에 안 받았을 때의 조치사항은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집체교육, 대면교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상황에 따라서는 참석하시지 못할 여건이 있으실 수도 있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안내 자료라든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자료들을 저희가 집으로 가서 받아보셔서 그 연수를,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그러면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보호자들한테 교육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대면교육만이 교육은 아니니까.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학교는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는 언제 하실 겁니까, 공포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저희가 좀 갖고 이 시행이 좀 더 촘촘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9월 1일자 2학기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게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안 제2조2항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를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6항 다음과 같다.
“학교구성원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학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중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말한다.”
안 제8조3항중 “학교구성원”은 “학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3항중 “다른 학교구성원의 일기 등”의 “일기 등”을 삭제하고, 안 제13조4항중 “학교의 장과 구성원”을 “구성원”으로, “2차 피해”를 “추가피해”로 수정하고, 안 제24조6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안 제24조6항 “인권 관련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인권 관련 학교 규칙 안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7조3항 다음과 같다.
“인권보호관은 인권규범 정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된 비밀 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안 제28조3항 “아니 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9조3항 “방문조사”를 “학교방문조사”로 수정하고, 안 제30조4항중 “가해자 및 관계인”을 “가해자 및 관련인”으로 수정하고,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1건, 교육감 제출 2건 등 총 3개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학교자치ㆍ인권교육팀장 송경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