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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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9. 2021년 ~ 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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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3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2025.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조성혜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선희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김종득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진규ㆍ김강래ㆍ김성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조성혜ㆍ백종빈ㆍ임지훈ㆍ서정호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국환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범ㆍ김종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성수ㆍ안병배ㆍ이용선ㆍ전재운ㆍ임동주ㆍ이오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2021.∼2025.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조성혜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선희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재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 마련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실습과 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화재대피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피난기구 설치 확대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광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기관의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사다리, 완강기, 호흡 보호 용구 등의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피난기구의 종류를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호흡 보호 용구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발생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조치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화재대피 체험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학생안전체험관 내에 화재안전체험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시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학실, 급식실 등 화재 취약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바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 외에도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 현장에 화재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광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첫째, 교육기관 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의 책무 둘째,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셋째,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훈련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안전체험관을 이용한 체험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화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업들을 더욱더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 학교 및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교가 학생들의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례에 앞서서 소방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평소에 우리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소방화재에 대해서 감독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소방화재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표도 잘 짜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소방대장서부터 팀별로 다 아주 구체적으로 짜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소방훈련을 시키나요?
소방훈련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안전교육을 연간 51시간을 교육과정 속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1시간 중에 소방안전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외에도 소방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체험훈련도 함께 연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또 안전체험관 얼마 전에 개관식을 참석해서 시설을 둘러봤는데 너무 잘 준비하셨고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을 텐데 이게 많이 어려움은 있죠?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대한으로 운영은 하지는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되면서 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안전체험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안전체험관을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도 직접 체험관을 오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작년에 구축됐고 올해는 또 모바일까지 구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피난사다리, 구조대 피난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완강기, 대부분 다 있죠? 방역마스크, 학교에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사실 방역마스크를 법에 의해서 필요한 학교는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방역마스크보다는 거즈를 이용한 숨마스크가 있어요. 보통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훈련을 하기에 좋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좋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등 여러 가지 관련 근거를 또 만들어놔야 지원에 관한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학교를 이렇게 나가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우선이잖아요. 그 중에도 화재나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 학교를 살펴보러 나가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곽미혜 과장님하고 나가보면 참 요즘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 부분이 들어서 많이 안도의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상당히 참 저도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의 발의안은 상당히 적절하게 잘해 주셨다. 저도 관심사인 사항인데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재 피난기구 이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크게 나누면 해일이나 그 밖의 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도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시급하고 제일 와 닿는 부분이 화재거든요. 저도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전사고라든지 쉽게 말하면 누전에 의한 그리고 노후된 건물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서 작년에 한번 통계를 보면 우리 인천에서도 감전에 의한 사고가 한 750여 건으로 인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됐고 또한 이것에 대한 사각지대인 우리 교육청에 소관된 학교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구도심 쪽,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가 보통 30년, 40년된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의정.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소방안전점검이 있겠고, 단위학교 기관장 즉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고요. 또 특별점검은 동절기나 이럴 때 특히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유ㆍ초ㆍ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점검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홍보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그러한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인천에서는 화재로 인한 어떤 부분적인 사고는 그렇게 없었죠, 그렇죠?
네, 저희 3년간 통계를 냈을 때 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큰 사고는 없었고요. 작고 소소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이 18건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통계가. 올해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전기누전으로 인한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부주의한 것 대개 공사현장에서 불똥이 튄다든지 해가지고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유념을 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화재에 대한 부분이 노후된 건물에 어떤 누전, 쉽게 말하면 이런 교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누전사고가 빈번하게 돼 있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콘센트가 한 5년, 6년 되다 보면 그 아래에 먼지가 계속 유입이 되고 껴 있다 보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아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반사로 우리 교육, 만약에 학교라든지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피난기구 하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교를 보면 강당은 6층 정도의 높이고 일반학교는 보통 최고 높으면 5층 정도 높이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건축물은 3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학년이면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몸에 와 닿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저학년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저학년이 지금 보면 제가 어느 학교에 가면 저학년이 2, 3층에 거의 3층 정도에서 교실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층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물론 학교의 외부에 오신 일반인이나 학부모님이 1층에서 민원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 교무실은 2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저학년이 2학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피난기구라든지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기구의 종류가 우리가 말하는 구조대라든지 피난사다리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부분이 쉽게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완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유형을 보셨는지 아니면 성인이 접하는 완강기를 놨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꼭 화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고층화되고, 주상복합이 만연되다 보면 사실은 피난에서는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되어서 그냥 벽면을 타고 올라와서 큰 대형사고로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 쪽에서도 더욱 대응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 해서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광휘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에 관련된 좋은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또 다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돼서 좀 더 점검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피난기구 설치가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피난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기회로서 적극적으로 단위학교 현황을 파악을 하고 해서 안전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또 새로 신설된 학교와 구도심에 있는 학교, 오래된 학교 같은 데에는 상당히 열악할 것인데 과연 그런 데는 이런 피난기구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면 이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봐요. 또 그런 시설물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시설물을, 좋은 시설물을 아무리 갖춰놔도 활용할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활용법이라든지 학생들이 접해서 실습을 한다든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민방위 날 민방위 훈련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대비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실제 그런 기구, 좋은 기구를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설치했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것을 활용법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그런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것은 교육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이 안 돼 놓고 다 있는지, 없는지도 학생들이 모르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체험관 같은 게 구축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그런 실습이라든지 아이들한테 교육할 여건이 좀 안 되면 그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조광휘 의원님이 안전에 관련돼서 특히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학생들의 화재나 재난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일선학교에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안전시설물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조례근거에 의해서 갖춰야 될 것이고, 갖춰놓고도 방치시킬게 아니라 그 활용법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돼줘야 된다,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 좀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소방화재 안전기구에 대한 그러한 조사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소방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소방화재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소방안전기구와 이런 것들이 전부 설비가 되고, 이것을 전부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각종 점검과 교육들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지금 실제로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위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각종 체험들을 각종 존을 만들어줘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이 지금 점점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1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5월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만 신청이 1100명이 넘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할 것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화재안전과 각종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님 책임 하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과연 이루어지는가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방법을 말씀했는데 소방법은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에 국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좀 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학교 일선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 그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학교 격차 문제에 있어서도 또 노후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느냐? 실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실 모르겠고, 여태 같은 것 작동이, 설치되어 놓고 방치시켜놨으면 기름도 한 번도 안 쳐놓고 점검 안 했으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이용하려 하는데 작동이 안 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소방훈련뿐만이 아니라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도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서와 같이 면밀히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할 때는 또 벌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철저하게 단위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잠깐만.
아, 그러십시오.
한 말씀하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또 훌륭한 좋은 말씀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을 또 원안가결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피난기구의 지원 조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좋은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본 조례안의 사실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 기준에 부합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피난기구라 하면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완강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낙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법률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설만 설치할 일은 아니고 현대화되는 만큼 가장 저항력이라든가를 대표하기 좋게끔 그런 현대화 시설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인지해 주시고 학교를 건설하거나 또 내지는 노후된 학교 이런 피난기구할 때 학교장님들이 소방안전관리자이면서 감독자인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김종득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추구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건전한 육성과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단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학생의 단체 활동 참가를 권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등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소셜 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실내 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강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첫째,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책무 둘째, 청소년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셋째, 청소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것에 대한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우리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의 협력적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존경하는 김강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단체 운영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가 계속 돼 있었나요?
네, 승진가산점이 연간 0.06점을 선택가산점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어떤 비슷한 맥락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진가산점으로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대한 쉽게 말하면 가산점을 부여해서…….
네,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여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단체,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단체가 꽤 됩니다. 생소한 것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단체도 있는데 사실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저는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학교나 그 밖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울타리 안에서만 아이들이 학력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밖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심신의 어떤 단련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쉽게 말해서 자기성찰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소년단체가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데는 사실 코로나의 역할이 너무나도 충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고요.
청소년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성장기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존중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체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위축이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청소년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의견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617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가입을 해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청소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위학교에서 현장의 선생님들과 교육청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바깥 활동을 하기에는 코로나 사회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면밀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14개 단체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인천에도 등록된 아이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서 적극적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들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가두 피켓을 수 년 째 학부모와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선생님들한테 물론 사립학교니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립학교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경기장에서 시청을 공유해서 시청 광장 미래광장에서도 저도 참여해서 물론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계속 3, 4회를 계속 활동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공립학교도 그렇고 사립학교에서 하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비단 학교폭력에 대한 가두행진을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의식을 표방하는 또한 환경단체에서 지금은 문학산이라든지 장수촌 그리고 청량산에서 캠페인을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보시고 어떤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공사립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만 청소년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만 사립은 그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는 청소년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청소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고 또 회의를 하거나 각종 협의할 때는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교육감의 책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강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진규ㆍ김강래ㆍ김성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조성혜ㆍ백종빈ㆍ임지훈ㆍ서정호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인천침해 사건 신고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시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제13조2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특수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존중의식을 고양하고 통합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속적인 특수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국환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범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방법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은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본 조례안 제정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는바 효율적인 기금 재원 조성과 사용용도 결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교육청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향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사료되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금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법령 근거가 다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고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통합안정기금 설치하는 것은.
그런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당연 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사항들은 환경개선기금만 별도로 저희가 운용해서 통합재정기금과 사용처가 분리가 돼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법에는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게 있는데 제일 큰 게 보통교부금 중 학교환경개선비 재원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 온 보통교부금이 저희가 올해 한 1500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돈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건 많지 않을 거고 주재원은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교육부에서 내려 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 준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을 전체를 기금에다 넣으실 건가요?
보통교부금 내시, 기본계획을 수요 내시할 때 우리 교육청 같은 데는 보통교부금 중에 교육환경개선비가 1500이 됩니다. 그것만큼 금액만 별도로 교육환경개선기금 회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다 기금에다 넣었다가 그리고 빼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의 타당성 몇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하실 때?
네, 이것도 별도로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하듯이, 예산심사 결산하듯이 이것도 기금도 별도로 시의회 위원님들 심의 받고 또 결산심사도 받고 이런 절차로…….
목으로 지정해서 기금에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통합으로 넣으셨다가 다시 목으로 지정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에는 통으로 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개선비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기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교부금을 받아서 각 사업별 목으로 정해놓고 그 정한 목을 기금에다 넣으실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 먼저 넣고 나중에 목을 설정하실 것은 아니죠?
주로 기금에 들어가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뭐,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내진보강 그 다음에 석면교체, 화장실 개선, 냉ㆍ난방기, 창호, 책걸상 그런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용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성수ㆍ안병배ㆍ이용선ㆍ전재운ㆍ임동주ㆍ이오상 의원 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 중인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 디지털화 대상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원칙과 보존ㆍ활용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 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대상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07년부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요 일반기록물 DB화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중요 일반문서 등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와 연차별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이 면밀하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규정, 디지털화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이며, 아울러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는 전국 교육청 최초로 제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반문서 외에도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까지 디지털화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디지털 DB화는 기존에도 계속 추진을 해온 사업들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2007년부터 일반문서와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 중요한 생활기록부는 이미 해오고 있고요. 시청각물이라든가 행정박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도 학교 생활기록부나 졸업대장 이런 것은 했고, ’19년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장 또 ’19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했던 사업들이 연계돼서 쭉 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당초에 일반문서는, 교육청이 일반문서는 주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디지털 했다가 2010년도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 문제가 내신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게 또 분실 우려, 훼손 문제 때문에 ’10년도부터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졸업대장 그리고 재적부를 ’18년도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 후에는 다시 또 ’19년도 이후에 못한 교육청의 일반문서를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에서 3차까지 보면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할 때가 2007년도에 생산된 문서가 아니고요. 그 전에 것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라, 모아가지고 다 한 거다 이 말씀이네요?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지금도 올해도 보니까 진행하는 것 같던데, 일선학교의 기록물 계속 진행하던데요, 보니까?
학교는 지금…….
어쨌든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것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록물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성적 나중에, 사실 고등학교 성적표 취업하는데 떼어오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어디까지 할 것이냐. 모든 문서를 다 DB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DB화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것의 어떤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본 조례안에 정창규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중요 기록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 기록물이라면 보존기간 30년 이상 문서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문서가 저희가 한 420만 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문서에 한해서 이번에 디지털화 조례에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명확하게 디지털 DB화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반문서가 분류가 크게 법에는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례에는 중요 기록물 기준을 30년 이상 기록물…….
아, 연도수로 기준을 잡아서 한다?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창규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록물 그러면 어떤 중요한 문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기록물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기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교육청,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면 교육감 직속기관 내지는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우리 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행사했던 것 아니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얘기를 나눴던 대화내용이라든지 그 밖의 모든 문서를 취합해서 하나의 축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열람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페이퍼가 아닌 디지털화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록물을 생산해서 기록관리원에 통보도 하고, 저희가 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지금 우리가 문서, 장고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디지털화되게 되면 장소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확대를 해서 각 학교로, 쉽게 말해 일선학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 잘 적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2019년 그동안 우리가, 저도 전 대에 교육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지금 각 일선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졸업앨범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그 밖의 큰 행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몇 년도에 졸업하고, 몇 년도에 어떤 우리 선배가 계셨는지를 찾아볼 때 이런 것을 문서화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하기는 학교에 또 현장의 혼란도 있고 또 인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후에 문제점을 또 보완해서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일반문서 외에 지금 말씀하신 앨범 그 다음에 행정박물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이 아닌 인천시 조례에 지역사진관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디지털카메라가 생기고 또 휴대폰이 상당히 역량을 발휘를 해서 상당히 고화질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사진관에서 찍지를 않아요, 사진을. 그냥 우리가 디지털카메라로 그냥 찍는다든지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앨범조합이라든지 그 밖의 단체들하고 많은 상의도 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부분을 같이 시와 연계를 해서 연속성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중요 기록물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잘되어 있다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미림여고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미림여고에 갔더니 그 학교가 물론 사립학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전시한 곳에 들어가면 학교의 역사를 알리는 박물관 형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30년, 40년 가까이 됐는데, 가보니까 디지털화가 돼서 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착공시기부터 각 연도별로 체육대회라든지 학교행사를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도를 클릭하면 그게 졸업생과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마련되어야 되는 조그마한 어떤 역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반면 일선학교에도 각 지원청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전달해서 이런 복원도 하고, 그 학교를 졸업했던, 왜냐하면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다녔던 학교를 직접 가서, 어디 가서 행정실 가서 뒤질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년월일만, 연도만 클릭하면 이때에 선생님이 누가 계셨고, 이런 행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되새김할 수 있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교육관계자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누구나 다 생년월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요즘은 안 되겠지만 또 지문이라든가 그런 게 또 있고 또 QR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유출이 되지 않게끔 어떤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제 의견에 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아까 졸업앨범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싶어도 금년에 N번방 그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합성 이런 식으로, 하여간 선생님들이 앨범사진을 찍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마련이 우선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든 취지는 생각보다 졸업앨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실이나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하기 전에 앨범을 디지털화 해서 그 부분들을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로 된 사항들을 클릭해서 복원하고 추억을 되새김할까 했었는데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네거티브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선회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사진에 대한 부분들, 노출되는 부분들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녹여서 기록물로 디지털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앨범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학운위를 통해서 어떻게 앨범을 제작할 거냐라는 심의를 거쳐서 개인의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 하라, 마라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자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앨범제작 건에 관련되어서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디지털화하든지 사진관하고 계약을 할 때 하자고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기후변화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벽지지역 교직원들의 관사 주거환경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존에는 육로가 없는 3급 관사에만 생활비품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육로 이용 가능한 3급 관사에도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긴급한 안건 등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공유재산 현황 공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대부료와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 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55조 관사운영과 관련하여 육로 이용가능 3급 관사의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동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심의회 개회 및 의결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변동 시 내부보고 사항만 규정되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재정정보 공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햇빛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금번 대부료 인하 개정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서벽지 지역에 총 551세대의 3급 관사를 운영하며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있으나 육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 338세대의 관사에는 생활비품이 지원되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기본적 생활비품을 지원하여 도서벽지 관사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지역 관사의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일부개정안이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일부개정안입니다.
현재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이 어떤 회의나 할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만약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에서 도서벽지에 계신 분 같으면…….
백령도라든지 대청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면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저희가 의사정족수, 개최정족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개최 정족수를 담당자가 개최 정족수 참여여부를 확인을 해서요. 많이 개최 정족수가 최소가, 개최정족수가 충족이 되는 날짜로 정하고요.
아, 별도로 연기를 해서?
네, 그리고 개최 정족수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날짜나 시간을 변경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 과정이, 편성 전의 과정인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극히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도서지역에 관사가 한 30개 그리고 338세대 정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2.3%가 생활비품 지원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관사에서 제외, 예외조항에 보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그 밖의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크게는 5가지 비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그럼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육로가 연결이 안 된 도서벽지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지원을 해줬고요. 이번 개정안은 육로로 개설된 3급 관사 그러니까 강화 관내하고 중구, 옹진군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관사에 입주하신 교직원들한테는 5가지 비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5가지가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밖의 이 분들의 어떤 처우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가산점에 대한 부분 아까도 다른 조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학생들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가산점 제도가 실현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저는 지방공무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근평을 할 때 경력가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만기 근무를 하고 육지로 나왔을 때는 최소 A등급 이상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는 법에 의해서 벽지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내에서는 전보기간이 2년인데요. 도서벽지로 간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기간을 단축을 해서 1년 6개월만에 본인이 원하면 시내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처우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분들이 어쨌든 순환보직으로 인해 가지고 뭐 희망자도 있을 테지만 그 밖에 그렇지 않은 데도 가야 되는 어떤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표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산점 제도는 꼭 부여를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소외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기타 문구에 어떤 수정안은 있어요, 그렇죠? 뭐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찾으셨습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저희가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맞춰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 이런 것은 교육변화의 현시점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취지에서 아까 김종인 위원님 말씀했던 것 마냥 그런 관사에 필요한 어떤 생활 필요한 그런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 것이 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위험요소도 있고 이러니까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관사부분이 아니고요. 햇빛발전소는 학교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설치한 업체가 팔고 학교에는 1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햇빛발전소이고요. 관사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사업이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의 옥상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일선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관사나 이런 데도 보면 꼭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에서 지원 사업 하는 게 있어요, 신ㆍ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지열 뭐 풍력, 수력 이런 것이 다 신ㆍ재생에너지 아니겠어요? 자연으로부터 얻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꼭 굳이 우리가 100% 그 예산을 다 세우지 않더라도.
그런 데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환경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 관내의 예산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게 좋은 취지를 다 만들어놓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근거는 만들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해놓고도 못 하는 게 상당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비용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학교 교명변경과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따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를 인천소방고등학교로, 청학공업고등학교를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병설유치원 3교, 단설유치원 2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3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 교명이 변경되는 인천소방고등학교 등 2개교의 학교명을 변경하고, 인천별빛초등학교 등 12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존학교 교명 변경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따라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가 인천소방고등학교로, 청학공업고등학교가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례 개정 이후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명을 변경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부 학교 교문의 명패라든가 학교 이름이 바뀌고, 일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학교 두 군데 비용추계를 뽑아 보셨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소는 국가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쓰게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명을 바꾸는 것은 학교의 동문이라든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기존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면 학교에서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학교의 요구사항입니까?
이것은 학교 요구사항입니다.
아, 요구사항이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이면 학교에서는 동문들이나 이런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합의점을 찾아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서구에 보면 동인천여자중학교가 가좌동에 있어요. 근데 지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명칭이에요, 학교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난 아니, 가좌동에 동인천여중이 있고 이게 지역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돼서 옛날에 거기가 광범위하게 동인천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도 맞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 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공감하고요.
잠시만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요청해야 되나요, 저는 질문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셔야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학교명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실태파악을 해서 권고를 해서 바로 잡는 것도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뭐 굳이 동문들이나 학교에서 그냥 쓰겠다 하면 방법 없죠.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잡아 주는 것도, 권고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부연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명칭이 많이 변경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ㆍ공립, 사립을 떠나서 인천소방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가 소방고등학교로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인천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가 소방학교로 바뀌는 겁니다.
도화기계공고가 설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시작은 사립, 선인재단 당시부터 있던 학교인데요. 저희가 이름이 바뀌어서 도화기계공고로 바뀌었고…….
그 역사가 최초 설립일이 언제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는…….
청학공고가.
청학공고가 바뀌는 거면 거기도 설립일자를 모르시고?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년이 됐다고 치자고 하면 졸업생이 한 17회 정도 18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명칭을 바꾸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문회뿐만 아니라 교육의 3주체의 의견을 학부모 의견도 잘 들어, 경청하셔야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차를 행정국장님께서 좀 전에 절차를 말씀하셨을 때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화기계공고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생은 94% 그 다음에 교직원은 91%, 학부모가 91%, 동문회가 92% 그래 가지고 평균 약 93%가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학공고는 학생이 87%, 교직원 90%, 학부모와 동문회에서 거의 90% 그래서 평균 89%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된 걸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교명변경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나 그렇게 의견을 물은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구심이나 또 이 자체가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300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5000만 인구가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통계를 못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안에서 저처럼 민의 대표이지만 저처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런 데이터나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다는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좀 더 효과적이고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차후에는 제안설명할 때 이해가 쉽도록 그런 사항을 첨부해서 제안설명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보내주시면 요식적인 질의인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의견을 물을 때는 정말 납득이 가게끔 문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받아보면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료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 시 가급적 이렇게 설명 데이터를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개교연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도화기계공고는 1978년 개교를 했고요. 청학공고는 ’95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화기계공고는 한 40년 넘은 거고 그리고…….
청학공고는 20년 다 돼 가는 거네요?
30년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중점을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이것도 교명을 바꾸는 게 모든 걸 다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요, 그렇죠?
뭐 그동안 나갔던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판부터해서 바꿔야죠. 그렇죠, 국장님?
어쨌든 자료가 오면 저한테 별도로 이 시간에 오면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제 방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진학에 있어서 교명 변경하는 것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서 하는 것 상당히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91%, 96% 가까이 되는 학부모들이 다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천소방학교, 소방고 그 소방고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전문적으로 어떤 걸 배우나요?
예를 들어서 도화기계공고 그러면 기계만이 아니라 토목, 자동차, 기계설계, 용접 많은 다양한 어떤 아이들한테 교육을 전달했을 텐데 소방학교 그러면 소방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죠?
지금 도화기계공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현재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가 학과가 6개 학과가 있는데요.
뭐 뭐로 진행할 예정이죠?
기계공작과, 폴리메카닉스과, 산업설비과, 전산이용기계과, 전기과, 자동화도제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계공작과는 신입생을 모집을 안 하고요. 폴리메카닉스과하고 산업설비과는 앞으로도 계속 학과는 유지하고 기존에 전산이용기계과와 전기과를 소방안전과, 소방전기과로 학과를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자동화도제과도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학과개편을…….
그런데 소방고 하면 이 소방에 대한 특수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화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밖의 외적인 어떤 과가 소방고 했을 때 어떤 저도 뇌리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단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이 아이들이 소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소방학교라든지 소방요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 다른 국장님이…….
전광용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교명만 바꾸고 학과가 개편됐을 때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아마…….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학과개편이라든지 교명변경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입학 충원율도 낮아지고 있고요. 정원이 100명이면 50명도 못 채우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옛날 전통적인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흐름에 맞게 변경해 나가려고 학과개편, 교명변경 하는데 예를 들면 청학공고 같은 경우 바이오고등학교로 바뀌는데 이게 그냥 학교교명만 바뀌고 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천지역에 있는 인천대학이라든지 이런 관련 대학교…….
연계한다는 뜻이죠?
MOU체결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 이쪽하고도 해서 거기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문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아니, 저는 관리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아니면 쉽게 말해서 국, 영, 수 중점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초ㆍ중ㆍ고 때 빨리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서 진로에 대한 어떤 먹거리를 갖다가 빨리 찾아주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공부만 할 아이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기술적으로, 예능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예능 쪽으로 가고 체육은 체육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소방학교 다음에는 어디 고등학교 뭐 특성화고 경찰고로 바꾸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이 여기 소방고에서 배우면 소방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예를 들면 기능사라든지 그런 어떤 자격증을 걔들에게 부여를 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소방고를 나와서 내가 어떤 소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야겠다는 어떤 길을 열어줘야지, 단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그 안에서는 내용이 없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 안 되지만 다른 독일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나라를 보면 공고 갈 아이 쉽게 말하면 기술을 배울 아이들은 미리 다 정해 가지고 그 아이는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공고만 나와도 내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지 교명만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건고등학교, 경인여상 같은 데 보건고등학교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어떤 간호사라든지 조무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조무사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명만 바꿔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대에 맞추어서 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그냥 교명만 바꿔서 아이들이 그냥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정착해서 배우고 사회의 일터로 나가서 내가 배운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똑같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그런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히 지금까지 교육이 국, 영, 수 위주의 대학진학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자기진로를 정하고 그쪽 공부를 하게 해서 취업을 하든지, 특성화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이런 쪽에 큰 방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염려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학교명칭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성인지교육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남녀평등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교명위원회가 있죠, 학교에는, 그렇죠? 교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왜 우리가 성인지를 갖다 계속 인식시키고 남녀차별을 갖다가 같이 공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학교에 여고나 이런 이름은 왜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죠?
지금 보면 남녀공학인 학교가 있는데 남녀공학이라는 것도 안 씁니다, 그렇죠? 그 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고의 이름을 쓰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고라는 이름을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여성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아이들의 어떤 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머릿속에 인일여고가 있어요. 그럼 인일여고가 지금 교명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현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여기는 자율형 공립고인 여자학교예요, 우리 신현동에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의 교명이 제대로 바뀌지가 않죠?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학교에 여자명이 있는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가 인천에 126개인데 여자학교가 37개입니다. 그런데 여자 교명을 쓰는 학교가 지금 무려 21개 학교입니다. 아주 많은데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명을 바꾸는 데는 또 동문회라든가 학부모 또 교직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동의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냐 하면 매스컴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선도적으로 아까 예산을 제가 보았으면 좋겠다고 한 학교를 단편적으로 본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교명을 바꾸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바꾸어야 될 학교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예산도 계속비로 삼아서 각 지원청별로 남부교육지원청이면 5개 학교면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해서 올해 바꾸겠다라든지 그런 게 선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아이들의 성차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일선학교는 바꾸지를 않아요. 이것은 솔직히 엇박자 나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외부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얘기 교육 하면서 이런 것 선행하지 않으면서 성인지 남녀평등을 갖다 외치고 있다. 이것 우리가 벽에다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교명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여론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건 꼭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은 놔둬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서 여론에도 알려줘야죠, 여론에다가. “아, 이래서 우리 학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어떤 민원의 전화가 오면 답변을 해줘야 그런 어떤 근거는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화기계공고나 청학공고가 개교 때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청학공고는 개교 당시 이름으로 학교교명으로 알고 있고요. 도화기계공고는 한 번 사립학교 선인재단 시설에는 운산기계공고였다가 공립화되면서 아마 그 이후에 도화기계공고로 이름을, 도화동에 있기 때문에 도화기계공고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립하다가 공립으로 오면서 바뀌어졌네요?
공립한 이후로 얼마 있다가 조금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교명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학과 개편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도화기계공고가 6개 학과인데요. 지금 3개 학과는 현행 유지하고, 1개 과는 신입생을 모집을 안 하고요, 내년부터요. 그 다음에 2개 과는 소방 관련 학과로 바꾸게 됩니다.
1개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화기계공고는 기계공작과가 신입생 모집을 안 하고 폐과가 됩니다.
모집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과는?
그동안 지원 학생들이 없어서 모집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적인 그런 학과로 여태까지 내려오다가 보니까 일단 입학 희망자가…….
희망자가 없어서?
줄어들고 있어서 50%를 못 채우는 학과도 있고요. 덩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학과를 시대에 맞게 바꾸면서 교명도 바꾸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공고에 지금 없어지는 학과가 공작과?
기계공작과.
기계공작과, 인천의 기계공작과가 있는 학교가 있나요?
아마 공고…….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학교마다 중복되는 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공작과가 우리 인천의 공업계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 과가 있는 데가 있냐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단순하게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다고 그래서 그 과 자체를 없애버리면 아이들의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싶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기계공작과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 말씀 못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검토할 때는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중복되는 다른 타 학교 과라든지…….
아니,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가 없어져서 다행히 다른 학교가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 인천에 이 과가 없었을 때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죠.
뭐 위원장님 염려처럼 “아, 내가 자동차과를 가고 싶은데 인천에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아니, 지금 현재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없어요, 이 과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이 학교가 없어져버렸어, 이 학교가 과가 없어져버렸어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 의회 끝나면 제가 관련 과해서 나중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새로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실험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리모델링을 통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직업계고는 똑같은 현상이라 교육부에서도 학과개편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공고하고 도화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학과 개편하는 과에는 약 3억 6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원계획은 잡아놓으신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이 계속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교명을 바꾸고 그러면 과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경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들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자재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3억 5000씩…….
그것은 당연히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지금 붙임자료 1번 보면 비용추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과가 개편되면서 기존의 공작기계라면 공작기계실습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계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뭐…….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과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목적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시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내부위원 수는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하여 총 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용어를 통일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민간위원을 2명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인원수를 11명에서 13명, 민간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데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상위법에서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유야무야하는 위원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유야무야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리할 것은 하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하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을 하든 하여튼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만들어놓기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선 심재동 감사관님?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작년에 혹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대면회의로는 한번 개최가 됐고 또 서면회의도 1회 개최해서 총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 총 2회 했어요?
2020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몇 번 열었죠?
‘19년도하고 ’18년도는 각각 1회씩 개최됐습니다.
1회씩, 많지가 않네요?
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심의사항 등이 법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1회 정기회의와 또 수시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열리지 말아야죠?
지금 법에서 공직자의 어떤 재산등록상에 대한 심사 그리고 심사결과 부정한 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 그리고 취업제한 등에 대한 심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은 당연히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수처, 공직자 수사처가 지금 발동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만연하게 열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 1회에 걸쳐서 아까 하여튼 재산등록에 대한 부분을 떠들어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밖의 어떤 비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속 눈 여겨 보고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적인 재산등록심사 등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수시회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면, 저도 여기에 보면 아까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어요. 혹시 2018년도에 두 번 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2명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11명이었을 때가 그때죠? 2018년, ’19년도에?
그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갔는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좀 약간 민감한가요?
아주 간단한 사항이어서 지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예산부분은 정기회의 1회 부분과 기타 수시회의 1회를 예상을 해서 연 2회 정도 위원들 참석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총체적인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금액은 재산등록상 자료 관련까지 포함해서 24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출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이 늘어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300만원 미만으로 되겠네요?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실제 위원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 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예산을 더 늘릴 필요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저희도 선출직이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공직자 윤리에 대한 부분 중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쇄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있고 상당히 돌다리도 짚어간다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직자,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런 윤리위원회가 이번 법이 개정해서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1년에 그냥 순차적으로 당연히 하는 어떤 위원회는 열어야겠지만 그 외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과 좀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저희 인천교육계 공직자들이 인천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위원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2025.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부터 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계획은 교육부 수립지침을 통보받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24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신설학교와 주요 국가정책 추진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5년간 357명을 증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운전직렬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 등으로 87명을 감안하여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270명이 증원된 총 369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무수히 많은데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제일 관심 분야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인력부족한 데도 많고 또 코로나19 사안으로 정말 안 보이는 곳의 빈 틈새도 많다고 보이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 조금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하고, 각 부서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면 이 안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지방공무원하고 전문직까지 포함합니다.
전문직까지만?
지금 증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금년에 54명이 증원됐습니다.
54명이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정이 어떻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보고한 것을 예를 들면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교육부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 통보를 작년 12월 말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이후로 1월 초에는 교육부에 최종 확정통보가 온 이후에 저희가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부로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각 교육청에 통보를 해주면 교육청에서는 또 이번과 같이 시의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천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학교가 많이 증가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인력 증원이 충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도 하고 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원을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냥 수십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학교 행정실 가잖아요. 그러면 시설직군이 없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시설관리 직렬이 2명씩 있다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아예 없는 곳도 많은 것 아시죠?
지금 정원은 1명씩은 다 있습니다.
다 534개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냐 아니면 지방공무원이 없어서 대체직을 쓰느냐 그 차이지 학교별로 정원은 1명씩 다 있습니다.
시설직이 다 정원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정규 공무원의 배치가, 시설관리 직렬이 지금 현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를, 어떤 분을 대체로 써요, 어떤 분을? 시설에 대한 부분을 대체를 쓰신다고요, 전문직을?
그러니까 시설관리 직렬하시는 분이 퇴직하면 그 후임자 보충이 안 되면 학교에서 저희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면접을 통해서 적법한…….
시설직군을 기간제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기간제로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은 종전에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이 했던 시설관리라든가 인쇄, 소규모 보수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학교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 시설직군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하거나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530, 전수 학교 다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그만하고 이 부분에…….
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죠.
질의 그만하고요. 534개 학교에 대한, 전수에 대한 시설직군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5건, 교육감 제출 4건 총 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과 계획안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육현장에서 안착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감사관 심재동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총무과장 김미미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