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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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10일 (금)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5.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6.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8.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
1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2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
27.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의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구재용 의원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외 11인 발의)
7.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김정헌 의원 외 9인 발의)
8.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도형 의원 외 6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1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김병철 의원 외 12인 발의)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김기홍 의원 외 12인 발의)
27.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의건(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참석대상인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님께서는 과로로 인한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께서는 워크숍 참석관계로,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시 교육청 이종원 부교육감과 이팽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해외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자로 윤석윤 제16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퇴임하셨고 현재는 공석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먼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1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 30일 김정헌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고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의 건은 조건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 11월 30일 김정헌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아라뱃길부터 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서구 석남동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외 13개소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외고 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은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의 건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 1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 서해5도 근무 군인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5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특히 연평도는 작년 북한의 포격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며 백령도 해상에서는 우리의 천안함이 침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해5도는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북한의 침략에 불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철통 같은 경계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토보호와 주권확보를 위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우리의 아들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육지에 근무하는 군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유일한 교통수단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면서 과다한 여객운임의 부담마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서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부담 5,000원의 최고운임제를 시행, 초과분은 국ㆍ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최고 5,000원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은 여객운임의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5도에 상주하는 군 간부와 사병들은 도서주민과 달리 여객선 최고 운임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5도 현지주민들은 여객선 최고 운임제 시행에 따라 1만원이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지만 이들은 10여만원의 배삯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병들은 정기 및 위로휴가를 제외한 청원ㆍ경조휴가 시에는 섬과 육지 왕복뱃삯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털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군인들은 군부대 전입을 할 수 없으며 군 간부들은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 이전을 못 하고 있으나 백령ㆍ연평지역의 도서 특성상 24시간 영내 대기근무와 최소 18개월 이상 도서에 상주하므로 도서민에 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도발 시에는 즉시 응전해 적의 화력을 제압하고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사기가 있어야 하는 군인들이기에 항상 전운이 감도는 접경지역에서도 도서지역에서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의 한 방편으로 도서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서지역 부임 시 최소 18개월 이상 거주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주민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북도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도서민과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료에 의하면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은 1,700여명 정도로 병 청원휴가 등을 포함하여 지원소요예상액은 약 5억원 정도로 지원을 통해 여객선 운임을 낮춰주는 것이 서해5도를 지키는 이들에게 지역의 배려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해5도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언제 발발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지역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도 중요하며 중앙정부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지역에서는 먼저 이들을 위한 손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면서 서북도서의 방어를 책임지고 국가수호의 임무를 온 힘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서해5도 근무 군인들에게 도서민과 같은 여객선 운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안건은 위원회 건제순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이의 유무 방식으로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미리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신청을 하시면 특정안건을 처리할 순서에 의결에 앞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는 경우 찬성토론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의 유무 확인 중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한 표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 없이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1시 2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차준택 위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 업무에 한국이민사박물관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쇠퇴분야의 정원을 조정하여 전국체전추진기획단 등 현안 사업부서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하고 해석상의 논란방지를 위해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3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강병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 대다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일정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만 0세부터 2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 3, 4세아에 대하여도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보육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김정헌 의원 외 9인 발의)

8.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도형 의원 외 6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11시 36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 등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6건, 청원 2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는 하늘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동일한 발의의원이 동일한 명칭의 조례안을 의안번호 443호와 이를 수정보완한 의안번호 492호로 2건을 제출하여 의안번호 443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492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일부 불합한 사항과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위법사항을 적발 또는 신고하는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금고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강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은 2004년 11월 공원 및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부평4동 삼마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열악한 주변여건과 구 재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원을 조성하되 그 사업을 인천시에서 시행토록 요청하는 청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구도심 공원조성 활성화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 문제, 중기지방재정계획, 타지역과의 형평성, 인근 재개발 계획과의 중복성,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평구와 협의하여 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은 삼산연륙교의 기본계획노선인 외포리에서 석포리 건설구간을 황청리에서 석모리로 변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94회 1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 시 총사업비 조정 신청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인데 이후 KDI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최종 검토결과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이 청원노선으로 변경 결정되어 청원의 목적이 기 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김병철 의원 외 12인 발의)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시장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아라뱃길~강화읍 연 계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서구 석남동 223번지 376호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외 13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등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정수영 의원입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9건, 의견청취 1건, 제안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규정과 재정보조기준이 2009년 5월 27일 신설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대상으로 신설하고 브랜드택시 도입 등 운영비 보조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증가율 및 교통혼잡 정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종합병원 등 일부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소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등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서구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공고 완료 후 잔여사무 및 기반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관할 서구청장에게 권한ㆍ위임하고자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그 외 지구는 해당조례 제8조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은 경인아라뱃길 개통구간의 경제성 확보와 우리 시 북서부 지역의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 강화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부터 강화읍까지 총 50㎞ 구간을 노면전차 형식의 트램을 건설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사업 추진을 인천시 단독 시공방식에서 수자원공사 시공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은 서구 석남동 223-376 일원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외 13개소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수질오염방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정수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임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서구 석남동 223번지 376호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외 13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김기홍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5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유아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자로부터 가산금을 미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은 인천외고의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다 해임된 두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교사의 신분이 회복된 바 교사의 복직으로 교육청 파견 및 공직특채가 되도록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법인 신성학원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의건(시장 제출)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그간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2011년 11월 11일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의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세출예산 5억 4,874만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2월 19일 월요일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12월 30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 사유는 헌법 제118조에서 법률로 유보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5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지난해 12월 16일에 의결하였던 예산안을 다시 상정하였으므로 수정안으로 하는 안건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표결은 금년 1월 5일 제출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지난해 12월에 의결하였던 예산안에 대하여 가부만 다시 묻는 표결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찬반 의원수 확인 등을 위해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지난해 12월 16일에 의결한 대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며 표결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의 해석상 문제로 금년도 예산안 전체를 폐기하고 새로운 예산안 편성과 심의ㆍ의결 절차 이행 시까지 준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부결 시에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의요구안 대로 특정항목 일부에 대하여만 부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미 금년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개시되어 편성된 예산의 일부가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점, 두 번째로 재의요구된 특정항목을 포함하여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은 지난해 말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예산으로 전체예산에 대한 폐기는 행정력 낭비 외에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적기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익이 없다는 점, 세 번째로 예산안은 조례안 등과 달리 개별 사업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수치화하여 작성한 특수성이 있는 안건이라는 점, 네 번째로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정 항목에 관하여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의(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선결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예산안 전체에 대한 부결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의요구안 대로 특정사업에 한정하는 부결, 즉 당초 의결한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보수 5억 4,874만원에 대하여 집행을 유보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장제의 선결동의의 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건이 부결되는 경우 전체 예산안 중 특정항목 일부만 폐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선결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장님께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의결된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인천시의회 상임위 지원청년인턴 관련예산 5억 4,874만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일상적인 사무보조 인력의 활용을 위한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 예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훈령 제201호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위반되어 지방자치법 제1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재의)의 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므로 잠시 우측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즉, 부결을 찬성하는 취지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즉, 종전과 같이 재의결하자는 취지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찬반 의원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기명방식에 의한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전자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금년도 당초 예산안은 종전대로 가결 즉, 재의결되어 예산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부결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31명이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실제 투표에 참여하시는 재석의원은 모니터에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전자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만 집계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의의 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전과 같이 재의결하였으므로 201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12년도 예산안 재의의 건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실ㆍ국과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금년 한 해도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와 야를 떠나 모두가 합심하여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 깊은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의의 건(원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병수 권용오 김영분 김영태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도형 이수영
이용범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최용덕
허인환 허회숙
기권의원(0)
반대의원(0)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김진영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나금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