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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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예방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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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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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김진규ㆍ유세움ㆍ김강래ㆍ김종인ㆍ정창규ㆍ서정호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매년 배움터지킴이 운영기본계획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시간 및 활동범위,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원, 활동 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5에 근거하여 배움터지킴이를 운영 중이며 2021년 4월 1일 기준 현재 538개 학교 중 514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 안전지도에 중요한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움터지킴이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학교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활동시간, 활동범위, 활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인 활동수행이 가능해지고 활동능력을 제고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근무환경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배움터지킴이가 우리 학생들한테 긍지를 가지고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체계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538개 학교 중에서 514개 학교가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하고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24개 학교는 이게 시행을 안 하는 걸로 그럼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보호인력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인력은 배움터지킴이 이외에도 민간경비를 쓰거나 사립학교의 경우 또 사회복무요원을 쓰거나 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업을 해서 ‘우리 학교 아이 지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미 배치되어진 22개 나머지 학교들은 다 배치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배치가 안 된 학교는 3개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백령도에 있는 북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이다 보니 봉사활동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계속해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근무시간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화 산마을고등학교도 거기도 지금 계속 위촉 중인데 거기도 강화지역이고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고등기술학교는 원래 성인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배치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개 학교가 미 배치되어 있고요.
그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 안전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각종 안전 인프라를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학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용추계를 보면 별도로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산정하지는 않았고 활동비는 학교단위로 이관을 해서 학교회계 기본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그 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연평균 1억 정도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그 1억이라는 게 인천 전체 학교의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단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작성을 할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담당자가…….
그 내용을 얘기한 건가요?
네, 실제로는 이미 봉사비용이 적지만 최대한으로 인상이 되어져서, 최근에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임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배움터지킴이분들이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뭐 되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분들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성보다는 어찌됐건 학생들의 안위를,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친절교육이나 직무교육, 성교육 등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수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긴급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처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운영 표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라서 위촉이 되어졌을 때는 단위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교육 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 되어진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후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될 거 같으면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본청에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분들이 역량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차피 그 학교 차원에서 뽑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교장선생님이 면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이 전 학교에 있는 지금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청에서도 이분들의 역량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난 다음에 매년 학교에 실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교육청으로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관리를 하여서 효율적으로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요구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느 학교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서 이분들이 큰 전문성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역량교육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임지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배움터지킴이 아까 대다수 학교가 다 지킴이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고 아까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킴이분들의 연령대가 자원봉사자 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대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아이들 예를 들어서 저학년은 괜찮겠지만 고학년의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 배움터에 대한 부분에 이 고령층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화로서 계도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언쟁이 벌어져서 어떤 몸싸움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학생비행과 관련 되어져서 업무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복무지침에는 임의조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학교장이나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인계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위급상황이 발견했을 때는 경고나 훈계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인계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우리 비용추계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자원봉사활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비 아니면 여기서 실비를 지급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보험가입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가입은 아니지만 활동 중에 다친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보상될 수 있도록…….
뭐 재물손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어쨌든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배움터지킴이분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더 잘 담아졌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고령층이라든지 연령대가 높음으로써 물론 뭐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나 생활부장님이겠죠. 그분들에게 인계를 하게끔 했는데 이런 어떤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언쟁비율이라든지 지금 보면 왜 우리 다가구주택에 아니면 주상복합아파트에 보면 경비원들이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과 언쟁이 있어서 상당히 사회에 어떤 악역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도 배움터지킴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감 어떤 소속 근로자, 소속 근로자인가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봉사…….
그렇죠, 봉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계도를 하고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실비와 그냥 활동비로 지급되는 어떤 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관망한다든지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갖다가 보게 되면 그만큼 또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남궁형ㆍ이오상ㆍ정창규ㆍ민경서ㆍ강원모ㆍ고존수ㆍ손민호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혁명의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의 인프라만으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융합시대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또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원격교육 등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게 되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에듀테크 신기술 등의 등장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교육으로 인해 실시간 화상수업 및 맞춤형 학습 기술 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에듀테크 수요의 단기적인 급증은 장기적인 디지털ㆍ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차 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PC보급, 디지털 기기 활용 등 학습 준비도와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가구소득과 지역간 교육 불균형 등에 따라 에듀테크 접근율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제도와 교육균형발전의 촘촘한 계획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듀테크 기반 통합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초연결ㆍ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학적 소양의 조화로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교육청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전광용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전면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추진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전면 등장하면서 많은 혼란을 전년도에 겪었는데요. 그 사이에 교육부를 비롯하여 저희 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에듀테크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역점정책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구축해서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인천교육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또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을 구축하고 있고 전 교실 무선망 구축 및 원격수업용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패드를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미래를 여는 학교 교육 지원 강화 그래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블랜디드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형 인공지능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학생들의 디지털 문화적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첨단과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조사 결과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에 4명이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 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습득 및 지식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계층간 심각한 정보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전년도에 급작스럽게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온라인 학습 할 수 있는 이런 기기 확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 또 추경을 편성해서 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1만 6000대인가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없는 가정 학생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전년도에 추경인가 본예산에 올해 편성해서 노트북, 중학교 1학년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모든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하죠. 10명 중에 4명이 더구나 소외계층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그렇죠? 빠른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바일,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들이 우리 삶에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곧 펼쳐질 미래 신기술 사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수석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또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소외계층의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태블릿PC 같은 것을 기존에 스마트학교 지정학교 이런 데는 많이 보급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재고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그게 감당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또 지원 사업을 하고 해서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재고조사나 실태조사를 한 근거가 있나요?
정보지원과에서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학교에서 그런 게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물론 종식되기는 하겠지만, 백신이 계속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전이가 되고, 전이바이러스가 되고 이런 대응을 위해서는 인천교육청에서는 전 학생들한테 그런 소외계층에게도 그런 차별성이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 그것을 미리미리 실태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서 누구나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교육 미래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소외계층 학생들이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더 교육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쨌든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보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7월 달이면 전 국민 70% 정도가 백신을 맞고 11월 정도면 다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보급이 돼서 안전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잘 발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강한 또 다른 질병이 올 수 있는 계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번에 에듀테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패드, 태블릿PC를 갖다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있는 국비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했는데 이걸 계속 더 연계해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앞으로는 현재 상황보다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2022년부터 또 교육과정 개정하면서 현재의 원격수업이라든지 등교ㆍ대면수업 이런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이 내년부터 인천을 디지털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선포를 하고…….
선포를 했죠?
네,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 그래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도 홍보라든지 추경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인가 인천시장님하고도 만나서 그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6월말인가 7월초에 인천시장님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인 만큼 하여간 저희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은 이번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진흥 조례가 발의가 되면 무게감이 더 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더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께서도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 이런 걸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쪽으로 더욱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현 정부시책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A[, IOT(사물인터넷)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기술들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의 어떤 교육 맞춤형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본 ㅟ원도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고 지금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4∼5학년 아이들이 지금 등교수업을 갖다가 절반밖에 하지 않습니까, 1주일에. 그러다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가정에서는 낮에 기계음도 들리고 아파인데도, 기계음 들리고 바깥에 소음이 들리는데 그 큰 집에 보니까 25평, 30평 되는 아파트 안에 아이가 하루 종일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 나오는 소음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위협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아이가 어떤 집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위압감을 느낀다. 이런 어떤 치유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7월 1일 여름방학 이후에는 인천이 전면 등교를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전면 등교가 돼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이들이 혼자 있는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학교장께서 일선 담임 선생님께 아이들의 어떤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수업이 원격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선학교 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 그러는데 제일 염려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혼자 집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뭐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텐데 혼자 있는 학생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혼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격수업 기간이지만 학교에 등교해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격수업 도우미 인력 지원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른들 생각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년도는 3월부터는 그래도 등교수업이 많이 확대돼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원격수업을 특히 1ㆍ2학년은 전면 등교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 3ㆍ4학년들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3ㆍ4학년 학생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1주일 중에, 5일 중에 3일은 등교하고 2일은 원격수업하고 그럴 때 이 3일 등교했을 때 집중적으로 그런 걸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 원격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또 다음 원격수업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물은 뭔지 등등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맞벌이부부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두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한자녀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가 그런 얘기했을 때 아이를 붙잡고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걱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토론 장소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선학교에 빨리 전파를 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혼자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불안감에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필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초연결ㆍ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3항에 앞서 민주시민교육국과 미래교육국 안에 대한 것은 모두 처리가 끝났습니다.
혹시 정의정 국장님이나 전광용 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국장님은 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정창규ㆍ서정호ㆍ임지훈ㆍ이오상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박인동ㆍ임동주ㆍ안병배ㆍ전재운ㆍ노태손 의원 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작년 인천지역 화재건수 총 1368건 중 전기안전화재는 700건으로 약 51%를 차지하였으므로 학교 화재건수는 8건으로 총 피해규모는 25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기재해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전기재해 예방교육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전기제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기재해 발생 시 큰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기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맞는 대응 매뉴얼 개발과 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유관기관과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교육훈련, 피해 복구ㆍ보상 단계까지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 현장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사업, 전기재해 지원 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인천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전기재해나 현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최근 3년, ’18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8년도에 5건이 있었고, ’19년도에 1건 그 다음에 ’20년도에 4건 있었고, 금년도에 1건 있어서 근래 4년, 5년 동안에 11건의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피해는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재산피해가 1200만원 정도 주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이라든가 전기 단락 그런 게 주요인이고요. 장소도 일단 보통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통교실이 아니고 창고라든가 보일러실…….
그래도 금방 진화가 됐나 봐요?
초기에 학교 관계자들이 발견해서 초기에 진압을 다 해서 큰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피해, 전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했을 경우 인적, 물적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일단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학교 예산으로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는데요. 학교교육시설안전공제회 아니, 교육연구시설공제회에서 화재 보상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공제회에다가 저희가 공제회에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얼마씩 납부하고 있습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규모에 따라 가지고 큰 학교…….
그러니까 그게 학교들이 다 모이면 그 규모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 물적에 대한 부분들 피해에 대한 뭐 100%는 아니어도 거기 공제회에서 지급을 해 준다는 거죠?
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피해는 인천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외에는 없고 그냥 보험 든 곳에서 공제회에서만 지원을 하는 지금 상황인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시설이나 설치,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전기안전공사 등에 많은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지원에 있어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권한에 대한 부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인적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물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외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상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보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노후 학교에서 많이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나요, 아니면 어떤?
전기재해는 아무래도 물론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각 학교에 전기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물론 공무원이 아니고 상주는 아니지만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하더라도 사람의 부주의로, 어떤 전기제품을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히터라든가 난방기 이쪽에서 많이 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은 말씀대로 합선, 난방기구라든가 전지제품 합선이 주 화재 발생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 그렇습니다, 화재 전기제품 사용…….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학교 측에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제공이 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사용 관리매뉴얼도 주기적으로…….
그럼 학교에 전기안전관리자는 다 있다는 거죠, 외부용역으로.
네, 법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 상황으로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뭐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월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용량에 따라서 5회까지, 4회, 3회까지 용량에 따라서 월 점검 횟수가 달라지는,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재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떤 거를 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이미 공제회나 그리고 그런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간에는 뭐 관련법에 일부 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하고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 대피훈련 같은 걸 하지만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교육기관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기화재예방이라든가 또 안전관리 또 대피, 인명 피해, 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아주 법제화하기 때문에 일선기관에서는 더…….
아니, 이미 다 전기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공제회 그리고 교육 그리고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어떤 것을 강화를 했느냐? 이미 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플러스로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예방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미 다 있다. 그럼 그거 플러스로 이 조례안이 어떤 부분으로 더 보강이 되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인 의원님.
지금 7조를 보면 위탁 및 재정지원이라고 있어요.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당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다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사업비의 전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그거 플러스를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아까 합선이라고 그랬는데 아크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래된 전기 자재에 대한 부분이 교체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산업안전공제조합에다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칭을 해서 여기다가 비용을 추계로 더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조례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내구연한 하게 되면 교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법적으로 교육감이 책무로 담아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비용추계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미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김종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 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또 권고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안전은 우리 학생들, 교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사태에 대한 부분에 예방과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구체적이고 위원님들의 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정도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어떤 의구심이나 문제제시 이런 부분이 없게 할 수 있게 정확하게 데이터와 그리고 비용추계와 그리고 그 상황설명들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례상에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히 담아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 파악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비용추계나 그 지원방법은 지금 여태껏 말씀 나눈 것은 감전이나 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기준 그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전기라는 자체는 제대로만 설치되어 있으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돼서 그러니까 전기는 손으로 잡든 뭐가 감전이 되면 0.01초만에 차단기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전기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차단기를 설치하고, 준공할 때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않고 점검을 안 한다는 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비가 너무 좋아서 그런 차단장치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안 해서 문제다. 그래서 원래 1000kw 이상 되는 데는 전기안전원을 반드시 상주해야 되는 게 법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000kw 미만일 경우는 외주를 위탁을 맡겨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점검을 해서 그런 차단기나 또는 전선피복이나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까졌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예방조치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순간적으로 그런 게 갖췄다 하더라도 천둥이나 번개를 쳐서 순간적으로 벼락을 맞는다고 그러죠, 벼락. 그럴 때도 건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빌딩 같은 데 보면 세 가닥짜리 피뢰침이라는 게 서있어요, 피뢰침. 그게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이 전기를 가장 빨리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전달력이 가장 빠르죠. 그 피뢰침이 서있는 이유는 번개가 건물에 맞기 전에 피뢰침이 먼저 흡수를 해서 땅 밑으로 전기를 흘러주는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느냐라는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점검하는데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 문제는 아까 말씀했던 법률적으로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우선적인 게 그런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해서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거기에 우선 선행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딱 갖춰지면 전기로 사실상 문제될 일이 없어요. 화재 나는 것은 왜 화재가 나느냐? 히터나 이런 것이 과열돼서, 과열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모든 물건들이 과열돼서 전도되는 거거든요. 전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도 죽지 않아요, 바로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동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일 우선적이다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이오상ㆍ남궁형ㆍ서정호ㆍ조광휘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성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구매나 공사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급자재 구매와 자재ㆍ장비 사용 시 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구매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제한 미실시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구매 노력을 규정하며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과도하게 위축된 지역산업의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매출 증가를 통한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후 입찰공고문 명시나 공개사항 등에 대하여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ㆍ교육이 필요하며 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유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건설업체 참여기준비율, 지역제한 대상 물품 실적공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관급 및 장비 지역자재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자 기준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역업체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제한 물품계약 실적공개 의무화를 통해 학교 및 교육기관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등 우리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창규 우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게 함이라고 주요내용은 그런데요.
사실은 건설업이라는 게 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면허권자들이 실적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얼마 이상은 몇 군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명원에 따라서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지명원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인천 관내에 할 만한 1군 건설업자가 없으면 전국구로 풀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몇 천세대가 아파트를 공사를 하는데 그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건설회사들은 입찰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설치업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구매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 그게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것 보다는.
또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그런 입찰 제한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에는 조금 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긴 했는데 그런 것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또 전국구로 풀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인천 관내에 특수한 어떤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제품의 품질을 요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또 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제가 7대 때 산업위원회 있으면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그 실적비율을 연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겸해서 질문하셨는데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적절하게 우리 정창규 의원님께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을 하셨어요. 잘 해 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 최근 3년간 보면 우리 교육청 발주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공동도급률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저희 공동도급 비율이 저희가 지금, 이거는 금액의 길을 떠나가지고…….
비율만.
비율만 지금 ’19년도에 94%되고요.
94% 그 다음에 ’20년도도 94%, 금년도도 지금 현재까지는 인천 업체가 공동도급을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흡족하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지역 하도급률이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제가 지역에 22~23개의 대형건설사들이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민수나 관공서 어떤 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 참여율이 상당히 그래도 지금 다른 타 시ㆍ도보다도 많이 저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공고라든가 또 통해 가지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많이 참여하도록 원청업체 계약이 낙찰이 되면 원청업체한테 저희가 협조도 하고 당부를 해서 지금 원청업체 받은 당시 원청업체들이 인천 업체에 공동도급을 같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보다는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도급률을 많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역업체의 건설업체들이 뭐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업체가 제일 뭐 한 게 자재 그리고 기계장비 또 한 가지하게 되면 인력이에요, 인력.
보면 입찰을 참여해서 만약에 서울ㆍ경기나 이쪽에서 오게 되면 그 건설사에 따라서 장비나 인력이 다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지게차라든지 롤러라든지 뭐 포클레인 같은 게 그냥 서 있는데, 바로 옆에도 서 있는데도 그냥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지적이 되는 건데 또한 인력 또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인천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인력 또한 지역에서 수급을 안 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까? 이번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국장님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현재 자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는 저희가 인천 지역 우선 계약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라든가 인력 수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는데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보면 지금 인력이 새벽시장에 부평 뭐 가좌동이나 석남동 쪽, 남동구에 간석동이라든지 인력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을 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가 건설업의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하는 업체들이 도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다 외부에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벽에 나가서 오후 5시면 끝나는데, 4~5시면 끝나는데 이런 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유기적으로 어떤 입찰을 참여할 때 입찰서에 그런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0명의 인력이 온다고 그러면 인천에서는 최소한 50명 이상을 이 현장에서 수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그렇게 조례개정만 해서 가만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라든가 건설 관련 유관단체와 이렇게 서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협조요청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또 향후에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니터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관련 유관기관과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말씀하신 우리 인천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설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또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 물품구매입니다, 물품구매.
우리가 3자단가에 뭐 LED 쉽게 말하면 에어컨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보면. 자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인천은 제가 그전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에 유수한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뭐 부평상단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쉬운 예로 LED를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NEP라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을 하는 업체가 우선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서울ㆍ경기 타 지역에서 다 받아주더라고요, 입찰을 참여하게끔, 인천에서 할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이 경기도ㆍ서울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하려고 해도 다 막아놨어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담당자한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문호를 열어주고 진작 우리 인천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서울ㆍ경기 타 지역에 가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 참 우리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직시를 해서 이것도 물론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도 선행적으로 우리 교육행정당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토종업체들 지금 다 너무 사업하기 힘들어서 경기도로 이전을 한다든지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기업들은 보호를 하고 또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를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정창규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건설업에 대한 어떤 물품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전 상당히 기쁨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러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그래도 인천에서 세금을 내는 아, 이런 거는 내가 참 잘했다.”라는 어떤 부분을 우리 시와 우리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인천에서 참 잘 살고 있다. 내가 세금 원하는 대로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이 개정안 보면 4조인 것 같습니다. 4조 개정안에 보면 2항에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하면서 1해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발주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관련법에 도급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넘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할 수 있다는 표현을 조례상에 문구가 들어갔고요. 또 명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조례를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자율적으로 따라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 법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크게 두 개 방향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이렇게 집행하면서 지역업체라든가 하도급 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홍보안내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청업체 큰 대기업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라든가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패널티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이 법을 적용을 잘해서 협조를 잘했어 협조요청을 했을 때 이랬을 때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지켰다고 그래서 업자들한테, 건설업자들한테 여기에 들어가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말씀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이 협조를 잘해서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6조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을 줬고, 2항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줬거든요. 권장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했어 교육청에서 역시 지역자재를 써 주십사 하고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이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지역생산업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공급하는데 쉽게 말하면 생산제조업체가 있을 거고 또 물건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유통업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우선시하실 겁니까? 동일제품인데, 성격은 같은 동일제품인데 A라는 물건은 제조ㆍ생산하는 업체이고 또 B라는 물건은 제조ㆍ생산은 지역에서 하지 않지만 지역에서 유통은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우선은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 자체가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인 관계로 지역제조업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제조회사에서 1순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조례명도 지역산업 활성화이거든요, 이게. 지역산업 활성화면 산업이라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조산업도 산업이고 유통산업도 산업이에요, 이게.
이랬을 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 생산한 물건을 단순하게 우리 지역내에서 판매만 하는 그런 판매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같은 유사의 물건인데.
이랬을 때 우리 교육청은 어느 제품을 권장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제품을 권장할 겁니까? 생산업체 아니면 유통업체 놓고 봤을 때.
저는 생산업체가 우선이라고…….
생산업체로, 어쨌든 이 조례 취지에 맞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또는 생산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물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걸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업자 참여비율을 구체화 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10조의2 시행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ㆍ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을 추가하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를 따르도록 하며,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현재 월할 계산방법에서 일할 계산 방법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 2021학년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 전출입 시 수업료 징수ㆍ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며, 기존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17개 시ㆍ도 중에서 지금 저희까지 포함해서 15개 시ㆍ도가 일할 계산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2개 시ㆍ도는 종전대로 월할 계산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개정의 취지를 볼 때에는 미리 했어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의드린 게 15번째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늦었습니다.
저희가 학생수가 제1광역이라고 제가 어제 발언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검토를 조속히 해서 학부모님들의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일부개정이지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과가 잘 돼서 시행이 되면 각 가정에 또 각 학교에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학교내 교사동, 다목적 강당, 급식소, 체육시설 및 관사 등의 증축에 따른 건물 및 기타 취득입니다.
먼저 2024년 3월 개교예정인 검단 신도시내 15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4유치원, 송도 신도시내 9학급 규모의 가칭 송도7유치원, 영종 하늘도시내 30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1중학교로 신설 예정인 유치원 2개교, 중학교 1개교 총 3개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B1, B2, B3블록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인천연송초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신정중 인근 달빛정원 부지를 매입하여 학교 체육시설인 농구장 2면, 풋살장 1면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공사내역 추가 및 도서지역 할증료 등으로 2017년 2차 수시분 관리계획 대비 사업비 32%를 변경한 덕적초ㆍ중ㆍ고 다목적강당 증축 1층 필로티를 급식소로 바꾸어 2021년 정기분 관리계획 대비 사업비 42%를 변경한 인송중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급식소 증축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단독 12세대 규모의 대청초ㆍ중ㆍ고 관사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용현남초 다목적강당 및 연결통로 증축, 청량중, 부일여중, 인천효성서초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및 급식소 증축, 부평동중 급식소 및 연결통로 증축, 부평공고 급식소 증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인천봉수초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및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검단4유치원, 송도7유치원 설립 건입니다.
검단신도시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원아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아교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공립유치원 취원 비율 확대와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초ㆍ중ㆍ고 및 인송중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두 학교의 경우 2017년 9월과 202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받았으나 금번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학사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덕적초ㆍ중ㆍ고의 경우 취득시기가 상당히 지연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교직원 근무여건개선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송도, 청라, 검단 지역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과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물어볼 사항이라 국장님보다는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유병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게신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검단4유, 송도7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은 잡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미반영된 학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신설학교 관련해 가지고 해양4중하고 검단2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 심의에 대한 부분은 미반영되어 있죠?
네, 아직 아마 중투가 안 돼 가지고,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중투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재검토를 한 거죠?
죄송하지만 그건 설립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립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이인우입니다.
해양4중은 아시는 대로 지금 예술고등학교 부지를 분할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해양4중하고 해양3고로 분할을 확정해서 오라는 검토의견으로 재검토되었고요.
검단2고 같은 경우는 학군 문제 잠시 후에 저희 안건 설명드릴 건데요. 공동학군 문제…….
중투위의 재검토라고 하면 설계반영하고 하면 중투위의 심의가 원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미반영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10조1항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미반영됐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에 사업…….
저기 과장님, 기준이 위입니까, 법이 위입니까?
법이 위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중앙투자심의회에서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부분들이 미반영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다시 중투위에서 빨리 검토가 된다. 그래서 빨리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법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신설의 적기성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의회나 이런 부분에 보고를 안 하셨나요?
통상적으로 중투가 통과됐을 때는 보고를 했는데요. 중투에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전부…….
2021년 본예산에 이미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에 본예산, 추경에 다 해놓고 중투위 심의에 올려 가지고 한 건데 이 두 학교만 미반영되고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법에 대한 부분 취지하고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이미 본예산하고 보고를 하고 이 두 가지 두 학교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해양4중하고 검단2고는 작년에 저희가 정기투융자심사 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다가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올해 다시 올렸는데 또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투 통과됐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른 학교 검단4유, 송도7유, 영종1중 이 부분도 2024년 3월 달에 다 개교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투가 통과됐고요. 여기는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이거죠?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느냐?
그러면 중투위에 올라갔을 때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갔어도 문제가 없는데 설계비에 대한 편성은 본예산에 다 잡아놓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미반영을 한 부분에 보고도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공유재산법 기준에 따라서 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보고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절차가 준수 안 된 부분이라든가 또 절차가 준수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학교가 빨리 개교가 돼야 학교 과밀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법에 대한 취지와 법을 지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절차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중투위에 올라갔을 때 설계비가 서고 그 의지를 보여야 중투위에서 심의가 통과하고 하는 거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법과 어긋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는 빨리 개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 사항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부분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은 본예산, 추경 다 세워놓고 그리고 미반영시켜 놓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준수를 할 것이고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반영된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통과를 시켜 주었을 때 이 부분들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뭐 절차 등과 보고가 누락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담당부서에서는 불가피하게 학교 개교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지역의 위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아무리 바빠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정확한 부분으로 만약에 아까 불가피하다. 개교나 이런 부분의 시급성 때문에 이게 빨리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되고 미반영이 돼 있으니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께 단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유념해서 차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든가 보고사항이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덕적초ㆍ중ㆍ고 같은 경우 원래 사업이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면적은 2개 똑같은데 사업시기가 ’17년에서 변경돼 가지고 취득가액이 변경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취득가액 변동이 32%가 넘으면, 30%가 넘게 되면 다시 변경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 사안은 덕적고등학교가 2017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옹진군에 대응투자를 가지고 교육부에 특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다가 작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요. 부득이 그 사이에 금액이, 단가가 변동됐다든가 그런 할증이 변동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관리계획 대비 32%가 증가된 8억 8000이 더 증가돼서 변경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인송중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처음에 계획 잡은 것보다 추후에 늘어난 사유가 뭐죠?
당초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다목적강당을 2층에 짓고 1층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냥 유휴공간 주차장으로 활용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인송중학교에서 그 이후에 급식소가 다른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무슨 학생들 배식 동선이 길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로티, 일정 필로티 시설에 급식소를 설치하도록 변경을 학교에서 그건 신청을 원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덕적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지자체 대응투자는 선행됐는데 교육부로부터 승인 여부나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늦어졌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특교가 교육부에서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신청한대로 특교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 시ㆍ도까지 다 감안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원이 늦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송도나 청라나 영종, 검단 같은 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검단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입주 시기를 시점으로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18만 7000 정도 기존 인구보다 15만 5000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학교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변화되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에 맞게끔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교육부로부터 중투 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투 심의 조건이 또 분양공고가 나와야 된다는 어떤 조건, 분양공고 나와 가지고 거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공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땅파기 시작해야 분양공고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투 심의준비하고 뭐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 입주시기는 다가왔는데 학교는 아직도 멀었어,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언밸런스 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어떤 그런 언밸런스 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시기적절하게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면학분위기는 차질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아까 질의 잘하셨는데 학교설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 자체 투자심사도 받고 또 중앙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신설학교 하나 개교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3년 정도죠. 예전에 이 공사기간하고 지금 현재의 공사기간하고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설계부분도 기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종전보다는 10개월 정도 6개월 이상은 공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현실적으론 늘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중투에서 심사할 때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분양공고가 나면 공고난 이후에 한 2년 정도면 입주가 되는데요. 저희는 분양공고 그 시점에 중투를 가다 보니 중투심의 받고 학교 설립하는 데는 3년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거의 1년 이상이 입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설립이, 입주했을 경우에 학교가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용은 뭐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예전에 공사기간과 지금 공사기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일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예전에 주어진 공사기간과 지금 주어진 공사기간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근로시간제한 받고 또 주간 시간제한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투심의 받고 실질적으로 학교 개교 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완료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개교를 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는 거는 그 모든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반영 또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설립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지금 관리계획 뭐 취득하거나 또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계획수립하고 의결을 받지만 그 의결을 받은 이후에 자체심사, 중투심사 통과된 이후에 개교 때까지 그 일정, 그 일정에 대한 거를 불가피하게 개교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기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셔서 의회와 협의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이란 학교시설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 받은 업체에서는 햇빛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설치 대상 학교수는 만수여중 1개 학교로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예정입니다.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은 허가 기한은 10년으로 만료 평가에 따라 10년 연장 가능하며 허가 종료 후에는 영구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설치구조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청소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설치구조물에 하자가 있을시 즉시 수선해 학생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햇빛발전소 설치 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온실가스저감 및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및 에너지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며 셋째, 학교는 사용수익 확보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만수여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시설물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햇빛발전소 설치 신청 시 학교교육의 지장 여부, 민원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만수여중에서는 2020년 11월 30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사용료 수입 창출로 재정수익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는 바, 공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반사광 발생 등으로 학습권 침해 및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 및 청소 등 유지ㆍ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태양광발전소 설치라고 안 하고 햇빛발전소 설치라고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태양광발전시설은 저희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요즘 신설되는 학교는 다 의무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발전소는 이거는 설치 희망하는 기관에서 사용승인 허가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학교에 허가를 받고 인천시의회에 동의를 한 이후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저는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업무 보고할 때 그전에 아마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을 거예요. 학교에 보면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오래되면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 하는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 이런 태양광설치를 업자가 설치를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 업체가 다 부담을 하고 그거에 면적을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비를 받거나 생산된 전기를 설치한 업체와 학교 간에 지분관계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료를 수입을 잡는 시설업이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라고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오래된 학교들은 옥상이나 이런 것이 안전성 검사, 무게나 하중 그 다음에 태풍이나 뭐 이런 거 왔을 때에 하중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안전성이 우선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새로 신설된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켜서 좀 더 생산적이고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하고 안전성 유지 관리는 업체가 다 하는 조건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유휴공간이나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 제공함으로써 얻어내는 에너지 즉, 전기 생산 에너지를 얻어서 한전에 판매한 금액을 업체와 학교가 수입을 잡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그 업체가 면적 평방미터에 따른 사용료를 내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이것을 본 위원도 지난 업무 보고할 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청이 적극 대응을 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미래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만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죠.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의 어떤 최고의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여기는 설치가 보니까 옥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드 위에 천장을 햇빛도 가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일석이조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다만 그런 것들이 전기 안전을 우리 학생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꼭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풍력, 수력, 지열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초두 설치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예산으로 이런 거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서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만수여자중학교 같은 경우 설치하는 조건이 그러면 10년 동안 하고 운영을 하다가 또 10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 10년 동안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업체가 책임집니까, 우리 교육청이 책임집니까?
햇빛발전소조합에서 책임을 짓겠습니다.
업체가 모든 것을 유지ㆍ관리 이런 것을 책임진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불어서 좋은 정책이고 진행이 앞으로 있어서 계속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저기 연수구 LNG스포츠종합센터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지금 만수여자중학교처럼 스탠드에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위의 시설에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놔두니까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잘 진행하게 된다면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17개 시ㆍ도에서 인천만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런 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질의보단 당부를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허가조건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월 1회 정기점검과 청소를 이렇게 하게끔 조건을 달아놔서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도 그렇고 시공업 발전하는 조합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로 이렇게…….
네, 관리ㆍ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노파심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스탠드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업체에서 이 하중에 관련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뭐 안전하다는 결과를 이렇게 받았나 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받았죠?
저는 우려스러워요. 업체 측에서 뭐 전문업체이다 보니, 이거를 설치하는 전문업체이다 보니 그거를 스탠드의 하중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지만 저의 노파심은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이에요, 스탠드는. 뭐 학교 옥상이 아니라 접근성이,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운 아이들의 가까운 스탠드에다 하는 거라는 얘기죠.
저는 학교시설 이쪽 팀에서도 이거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체는 당연히 설치하는 업체 측에서는 어찌됐든 비용을 적게 들여서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면 거기서 책임은 지겠지만 그래도 그 업체 측의 얘기만 듣고 안전하다는 거를 그냥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거를 저희가 업체에서 학교의 구조기술사 명의로 안전하다고 검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검토서를 저희가 시설과에 기술직공무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검토서가 맞는지 한번 검증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인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업체 측의 얘기만 듣고 구조상으로 안전하다는 거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설과나 이런 데에서도 한번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게가 안전한지.
위원님 말씀대로 크로스로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에서 검토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아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한 건가요? 어디 업체에다가, 제3의 업체에다가 맡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시설과하고 함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또 시설과에서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TF협의회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보면 구조검토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후문제까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답변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요. 그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검토를 뭐 전문직원분들도 계시겠죠. 그 직원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중을 무게를 잰 건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그걸 맡겨서 안전한지, 용역을 준 건지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 잘 챙겨보세요. 처음 하는 건데 업체 측의 얘기만 듣고 업체야 뭐 거기 안전상의 구조물을 다시 해야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뭐 안전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햇빛발전소 학교에다 설치하는 게 의무적인 거예요?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학교 스탠드에다 이거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태양광발전은 아까 잠깐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10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햇빛발전소는 사용수익 허가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국장님, 저기 지금까지 안 해 오던 걸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무적으로 학교 뭐 면적이나 건물면적의 몇 분의 몇은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그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탠드에다가, 옥상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 설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건지, 아이들의 스탠드에다가 그 전기를 좋죠, 전기를 조금이라도 얻어서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선 좋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학교 아이들의 옥상도 아니고 스탠드의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왜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왜 해야 되고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 보세요.
교육재정과장 유병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 2011년부터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222개 학교가 지금 돼 있고요. 여기하고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잠시만 과장님, 지금 이백 몇 개가 되어 있다고요, 학교에?
네, 태양광시설이요.
아까는 처음이라면서요?
아, 이거는 처음입니다.
뭐가 다른 건데요?
이거는 그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 중에서 저희가 기후 대비해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상에도 좋고 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하고 지금 했던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이 지금 처음이라고 하시고 기존에 200개 넘는 학교가 했다고 했잖아요. 차이가 뭐냐고요, 구조상에.
2011년도에 10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전에 설립된 학교 중에서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시범운영을 통한 후에 다시 또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학교장이 우리는 스탠드에다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해서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의 방침이 아니고?
본청에서 안내가 갔고요.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들이나 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갖고 스탠드에다가 하는 걸로 올라 왔는데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옥상에서는 또 방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는 스탠드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스탠드에다가 설치한 데가 있어요?
지금 처음 해 보는 겁니다.
다 좋은데요.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스탠드 아이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업체 얘기만 듣고 정확하게 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체크를 안 하신 것 같고 처음이니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만수여중 인근에 국장님 굉장히 여기가 공동주택이 많아요. 공동주택이 여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낮은 어느 정도 운동장의 높이에 스탠드 위에다가 하면 이 햇빛이 반사돼서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반사되는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래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특수유리라든가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100% 잡을 수는 없지만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는 기술이 지금 나와 가지고요.
아니, 국장님 100% 잡히지 않으면 10%라도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100% 잡을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면 여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반사되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100%도 안 되는 걸, 반사되는 걸 갖다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업체랑. 100%가 되는지 50%가 되는지 정확히 퍼센티지가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이게 누가 신뢰를 갖고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 자료로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아셨죠, 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한지 안전상의 문제도 체크해 보시고 반사율도 보시고 거기가 공동주택이 많아요, 만수여중 옆에. 분명히 이거 민원 들어옵니다, 반사가 되면.
아무쪼록 처음이다 보니 더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지금 이오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장님,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햇빛발전소, 태양광발전시설은 거의 옥상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기관에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222개교가 다 옥상에…….
그렇죠, 옥상에 했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다 옥상에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스탠드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다목적강당이 대다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일반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죠?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기 한데 강당이 있으면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이 학교는 1986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금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렇죠, 내구연한 자체가. 오래된 학교인데 어쨌든 지금 구령대 바로 양쪽 사이드에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냐 하면 보통 학교가, 저도 아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빛에 대한 아이들 환경적 피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1층부터 5층까지 학교가 건물이 돼 있으면, 형성이 돼 있어요. 4층 내지는 1층에서 4층.
그런데 지금 이 높이는 보통 2m이상 높이로 하게 되면 이 빛이 고스란히 아이들 아니면 교사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오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사진에도 보여요, 이 부분이. 여기도 보면 높이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 빛이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열을 갖다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늘이라고 했지만 스탠드가, 아이들이 그 밑에서 어떠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마 자료를 아니면 PDP로 해서 이쪽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이걸 제시를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관련된 TF가 구성이 됐는데요. 거기서 구조, 아까 말씀드린 구조기술 검토라든가 그런 것은 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냐 하면 녹색기후에 대한 부분, 현 정부에 녹색에 대한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잘 따라가는 것은 저는 잘 하고 있단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안전하게 더 짚어보고 더 검증을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담보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단체는 보니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환경시민단체 공동출자를 해서 중심이 돼 가지고 설립이 2013년도에 됐네요. 보니까 지속가능협회나 시민단체 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증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 설치된 사례가 한번 잘못 첫 단추가 꿰어지면 이게 안 하니만 못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 그 다음에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종인 위원님…….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태양광 그러면 보통 옥상에 설치를 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스탠드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여름에 그늘을 통해서 시원하게 그 밑에서 어떤 학습이라든지 운동을 하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 하게 되면 전자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보통 1.5m 아니 2m 정도의 높이로 설치해 있으면 이게 고스란히 어떤 전자파가 일반적으로 일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그때 TF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결과치가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장님?
같이 TF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으면 어쨌든 시민들한테 아니면 지역주민들 또 여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과 김종인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님, 지금 타 시ㆍ도에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일부 시ㆍ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 진행하고 있습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서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누구신지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육재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서울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상황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옥상에 했던 것을 스탠드에 왔을 때, 지금 서울은 스탠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장, 정창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죠?
오전에 질의드렸떤 부분 이어서 타 시ㆍ도에 대한 사례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타 시ㆍ도의 내용들 있을 거예요. 그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 같이 스탠드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학교가 타 시ㆍ도가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에는 고등학교에 스탠드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이게 2019년 초에 2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스탠드에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차양막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학교의 말씀이 있었고요. 관련돼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해당 학교 관계자에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전자파에 관련돼서도 실제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기준, 인체보호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아래로 안전하다는 어떤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F팀 안전성과, 팀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구조 검토도 저희가 TF팀에서 검토를 해서 구조 내용은 ‘태양광 발전 설치 시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 내용인데요. 그런 데서도 우리 교육청 TF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시정을 해서 햇빛발전소조합에서 그것을 반영하기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오전에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과 김종인 위원님 등등 전자파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전자파 이상 무”라고 다 실험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과정으로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행정복합도시 경찰청에서 아마 관내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아마 전자파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상 질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만 입법에 대한 조례심사 입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인천에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진행을 하는 건데 오전에 자료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근거, 개인의 생각은 의미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항상 관련 근거와 벤치마킹을 다녀오세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17개 시ㆍ도에서 귀감 사례가 있으면 가서 잘 보시고 오셔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가봐야 알고 가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답변 잘 준비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가 이거 통과가 되면 저희가 햇빛발전소 설치하기 전에 타 시ㆍ도에 설치된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아니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질의가 있을 거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오상 위원님하고 김종인 위원님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자파라는 것은 전은 전기장을 얘기하고 전자파의 자는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개 합쳐서 전자파 통상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전기장과 자기장을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전자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모든 제품에는 다 전기를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파가 다 나오게 돼 있죠. 그 기준치가 얼마냐가 문제죠.
다만 저는 이게 여자학교이기 때문에 남자학교인 경우에는 스탠드 같은 데 만약에 그런 거 설치를 했을 때 축구나 뭐 이런 야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파손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의 위험 뭐 이런 것을 좀 더 안전성에 있어서 그것을 더 치중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여자중학교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중학교에 그런 어떤 축구하는 여자학교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은 모듈 같은 게 파손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운동부 뭐 여학교이기 때문에 축구부 같은 게 없고 그래서 파손되고 그런 외부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가지 문제일 것 같아요. 제일 우선은 안전성에, 2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조금 아까 그런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걸 설치해서 햇빛이 아무래도 전자파 경사도를 둘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반사로 인해서 또 다른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성이라든지 그 반사 빛에 의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느냐라는 어떤 2가지 측면의 어떤 안전성을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탠드에 했을 때는 운동장 폭이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서 일반 외부에 가정이나 또 다른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겠어요?
지금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한 학교가 많은데요. 관련돼서 저희 교육청에 반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유리라든가 반사, 코팅 그런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민원도 지금도 관련돼서 저희 교육청에 민원 발생 건은 없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시골이나 지방 같은 데서 임야나, 낮은 임야나 밭을 갖다가 요새는 농사짓는데 있어서 별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량.
그래서 이것을 임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나무 같은 것을 다 자르고 나서 이걸 쭉 설치함으로써의 집중폭우가 왔을 때 비를 모아서 쏟아 붓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에 그런 염려는 없을까 하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정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고시안은 공동 학교군 운영으로 인한 3학군내 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3학군이 포함된 2ㆍ3 공동학교군과 1ㆍ2ㆍ3 공동학교군을 폐지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1ㆍ2 공동학교군을 종전 2개에서 6개 학교로 조정하여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학교군 일부개정안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과 관내 중ㆍ고등학교 의견수렴 및 행정요구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학교군 간 학생배치 여건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공동학교군은 학생수와 학생배치여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타 학교군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교육청에서는 공동학교군에 속한 학교의 경우 전학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타 학교군에서 지원율과 배정률도 낮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은 공동학교군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교 신설을 통한 3학교군의 과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좌고와 세일고의 경우 타 학교군에서 인원이 배정되는 상황인 바, 2ㆍ3 공동학교군 폐지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2018년 7월 1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이 지연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1ㆍ2 공동학교군 조정, 공동학교군 폐지 등 많은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 고등학교 1ㆍ2ㆍ3학교군 정원을 못 채운 학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지금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과밀 이상으로 기준을 두는 기준이죠.
따라서 지금 검단신도시 검단지역을 보면 검단지역에 기존인원이 15만 5000 정도 돼요. 검단신도시가 이번에 6월부터 입주인데 입주 예정자가 18만 7000 정도 됩니다.
또 한들부락과 같이 민자 개발 하는 주택사업이 3지구, 5지구, 금곡지구, 불로ㆍ대곡지구 합쳐서 15만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모든 것이 개발이 되면 검단만 50만에 거의 육박하는 추세가 됩니다. 현재 서구 주민은 55만 정도 되는데 검단지역만 별도로 이렇게 다 계획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50만이 되면 서구가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인구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축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검단신도시에 지금 올 6월부터 입주 예정인데 18만 7000 정도가 입주 예정인데 물론 단계적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군 조정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지역의 입학을 하는데 있어서 양날에 문제는 있을 것 같아, 양쪽의 문제는.
신도시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안 했을 때는 원거리를 등하교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검단신도시 지구에 고등학교를 중투심사를 승인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중투 때 그런 것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던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26년까지 고등학생이 검단지역에 1300명 정도가 유입되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안 되면 현재 지금보다 많게는 40명 가까이 한 반에 급당 인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신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에 유입될 학생들만 대략 1300명이 넘죠,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검단지역에 학교설립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거리를 40∼50분 되는 거리를 현재로서는 사실 교통망도 확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를 다녀야 되는 어떤 문제가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지금 조건부로 교육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학군 조정은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천에 교육여건이 많이 신도시도 생기고 또 교육여건이 학부모들 교육에 대한 수요 그런 것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학군 조정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고 또 과밀학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의 존폐의 기로, 존폐를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에 적정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과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과 구도심의 인구유입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만연적으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도 국제도시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이런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고 거기에 또 부랴부랴 우리가 대책을 세우느라고 그동안 분주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는 검단 신도시 유입될 인구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고등학교가 유입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서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민원발생이라든지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하셨나요, 맛있게?
네, 식사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이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제가 살펴보고 내용을 보면 학교군이 이렇게 변경되면 지금 서구에 가좌고하고 세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항상 이 학교군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죠?
최근에는 ’17년도에 한번 개정했고요, 크게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이 한번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쉽게 말해 그 주변에 학교군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학년은 1학년 배치하는데 교실을 하나를 줄여서 11개실을 10개실로 학생수를 몇 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
그래서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의 내용에도 보면 가좌고하고 세일고 타 학교군에 많은 인원 배정에 따른 상황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나요?
지금 2학군 세일고 그 전에 2ㆍ3 공동학군 세일고, 가좌고인데요. 가좌고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2학군 부평이나 계양 쪽에서 25% 정도가 진학을 하고요. 세일고는 반대로 서구 쪽에서 25%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3학군에서 세일고로 들어오고, 공동학군이니까 종전에.
그래서 지금…….
그럼 학생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증감이 없는 거죠. 서구 학생들이 세일고로 가고 거기 50명 가고 또 부평에 있는 학생들이 서구로 가고 그게…….
쉽게 말하면 변경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 글쎄요, 문제가 없을까요?
학생 수용하는 데는 또 부평 관내에도 여유 교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 수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다 17개 시ㆍ도에 어떤 교육청에서는 어떤 공동학군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고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이.
아, 그래요.
어쨌든 변경안에 대한 어떤 고시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타 민원소지가 또 있는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잘 떠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고등학교 학교군이기 때문에 중학생 학부모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군이 변경되면 내 자녀가 쉽게 말하면 그전에 명문고라든지 쉽게 말하면 진학률이 좋은 학교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학교의 어떤 교육이 공립이나 사립은 다 똑같이 어떤 아이들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고 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학부모들 간에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군 아니면 또 남녀공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고 또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학부모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서 홍보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뭐 유인물을 통하든 아니면 어쨌든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학부모한테 SNS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안이 내용이 나올 때 언론에도 한번 기사화가 됐습니다, 혹시 그거도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확인했던 거는 거의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지금 고시안이 나온다. 학교군이 변경된다는 안을 가지고 조금 약간 회자가 됐던 부분이에요, 거의 한 달 정도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도 지역주민분들이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나 이걸 어떻게 또 그렇게 바뀌느냐라고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민원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나요?
저희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에 학교 의견 절차를 밟았는데요. 관련돼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언론에서는 왜 “민원이 예견됐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뭐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던 거와 언론에서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언론에서는 아마 학부모들이 우려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해서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혹시나 이런 행정예고가 직시가 됐고 또한 이것이 고시안이 나가게 되면 조례가 7월 달, 이게 언제부터 실행이 되나요, 지금?
이거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당장 내년부터는 어렵고요. 이르면 2023년 3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뭐…….
앞으로 그러면 2년 정도는 남아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2023년 3월부터.
그런 걸 갖다가 계속 또 모니터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고 하면서 진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잘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혹여나 민원은 한두 사람에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천 고등학교 학교군을 1학교군, 2학교군, 3학교군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학교 공동학군 말씀하시는…….
네, 1학군, 2학군, 3학군 군교로 나눈 이유 그리고 1학군은 어디고, 2학교군은 어디고, 3학교군은 어디입니까?
1학군은 동구,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이고요. 2학군은 부평, 계양 그 다음에 3학군은 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공동학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채웠을 때 타 지역 그리고 1학교군 학교에 있다고 하면 2ㆍ3학교군의 여건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거죠, 들어올 수 있게?
네, 공동학군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은 이 취지 즉 인천 학교에서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로 원도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 자료에 보면 석정, 인천고, 남고, 제물포고, 신명여고 뭐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교들이 정원을 못 채워서 이 공동학군을 신청해서 갔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학교 위치가 인접 구에 위치한다든가 2개 구에 걸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선호, 만약에 그걸 분리하게 되면 학군을 공동학군에 안 됐으면 바로 구 옆에 인접 학교를 가고 싶은 데도 못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공동학군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가 원했을 때 하는 거죠, 아니면 교육청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학교의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가 또 학생 수용계획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해서 지금 6개 학교만이 지금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몇 군데를 폐지하고 1ㆍ2학군으로 남겨 놓은 학교가 어디 어디죠, 이 조례를, 개정고시 조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2ㆍ3학군이 3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3개 학교가 어디죠?
가좌고, 세일고, 명신여고.
그러니까 가좌, 명신, 세일고 3개는 이제는…….
폐지를 했고요.
폐지를 했나요?
폐지 이유가 뭡니까?
이게 3학군의 학생들이 과밀하다 보니까 학교신설이 필요한데 공동학군으로 묶이다 보면, 교육부에서 중투 심사할 때 보류한 내용이 학군 내에 3학군만 따지면 유휴교실이 별로 없는데 2ㆍ3공동학군도 같은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2ㆍ3학군에도 그러니까 서구는 3학군인데 2학군인…….
학교에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그거 폐지하는데?
저희가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여러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거쳤나요?
학교별로 거친 거는…….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폐지를 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통과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전반적으로 인천교육청에 학군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용역을…….
아까 국장님께서 이 개정고시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실효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확해요?
네, ’23년 3월부터 적용 받습니다.
’23년 3월이에요. 그런데 공동학교군 신입생 배정현황에 보면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학생 수의 2학교군, 3학교군 타 시ㆍ도 검정고시의 학교의 그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이 부분 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물포고등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죠?
지금 관련돼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기관과 청과 여러 교육시설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만약에 이런 공동학군제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송도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명분도 떨어지고 여러 사항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이 부분에 공동학군에 제물포고등학교를 넣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고에 타 학군 학생들이 오는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공동학군이지만 1학군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게 학교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제고 명문고고 그 다음에 개중에는 타 학군에서도 공동학군으로 묶어주면 타 학군 학생들이 희망해서 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공동학교군으로 제물포고등학교가 언제 지정이 된 거죠?
이거는…….
그전에 이미 공동학군제로…….
네, 공동학군으로 묶어있었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실효가 2023년 3월이고 우리가 계획으로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계획을 해 놓고 또 이런 부분들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사항을 공동학교로 포함시킨다는 건 명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학교의 반발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 여쭸더니 지금 자료를 봐도 다른 지금 폐지된 학교에 대한 부분보다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오히려 세일이나 명신이나 가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고 제물포고등학교는 그 수치가 굉장히 빈약한데도 유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2023년서부터 이게 실효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데 또 그 중간에 제고가 이전할 수 있는 개연성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폐지하는 3학교를 예를 들자면 명신, 세일, 가좌 이쪽에서도 폐지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지해 달라고 합니까, 그냥 폐지해 달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를 통해서 2ㆍ3공동학군이 폐지가 된다는 걸 알렸기 때문에 알렸고 그 이후에 거기서 학교에서 어떤 의견이…….
의견이 없었나요, 별다른?
네,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알렸을 때 제물포고등학교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죠?
공동학군의 1ㆍ2학군에 계속 존치를 희망한다. 그런…….
희망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학군조정이나 그리고 개설에 대한 부분들 인원 총 수에 대한 부분들로 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송도 이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개정안이 2023년 3월에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타 학군에서 오는 그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설립과장 이인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배치 상에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그 수용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정식자료가?
저희가 학교배치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한 겁니까, 요구서가 올라온 겁니까?
그거를…….
학교에서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구서로 공문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가좌나 명신이나 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폐지해도 정원에 대한 부분들 채울 수 있다는 부분들로 의견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이 부분에 공동학군에 포함시켰던 거죠?
종전에는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적정배치 그 다음에 균형배치 이런 것 때문에 했었다가 지금은…….
그러면 균형배치, 적정배치로 학교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미 공동학교로 지정을 했었던 거네요?
과거에 ’98년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고동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좌하고, 서구하고 부평하고 경계선에 있는 가좌, 명신 그리고 세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군에 대한 1학군에서 뭐 2학군에서 3학군으로 이전을 안 해도 그 지역 내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학군에서 폐지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세일고 같은 경우에는 3학군 즉, 서구에서 학생들이 오는 비중이 2020년, 2021년도 하면 58명, 47명씩이나 돼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폐지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
폐지를 했을 경우에 결국 학생 수용을 배치를 학교군 내에서 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2학교군 내에는 여유교실이…….
아니, 여유교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3학군에서 2학군 즉, 부평으로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재물포고등학교는 지금 5명이란 말이에요. 5명, 6명, 5명. 세일고나 이쪽에서 학생들은 거의 50명이 넘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명, 6명인데 그 부분에 공동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그 학교군 즉, 세일고, 가좌, 명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공동학교군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냐 이거죠. 제물포고등학교는 적은데 유지를 하고 많은 학교는 폐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학교군 내에서 학생배치가 가능하느냐 결론은 그거거든요. 저희가 1학교군이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제일 폭이 넓고요. 2학교군도 지금 부평구, 계양구고 3학교군은 서구인데 서구에서 오게 되는 40~50명의 학생들보다는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늘어나는 1300여명에 대한 학생을 수용하는 게 더 저희가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개정고시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진짜 주요 요점은 서구 쪽에 고등학교 신설을 하기 위한 공동학군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학군 조정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학교에서 공동학교군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포지션이 큰 데는 폐지하고 적은 데는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그 학교나 학부모나 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학교에서 요청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생…….
세일고하고 명신고하고 가좌고등학교에서 먼저 있었다?
아니요. 저희가 이 고시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문서로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예고를 거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가좌고나 세일고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율에 대한 것들이 다 예를 든 겁니다, 가좌고하고 그쪽에는.
그 큰 비율을 갖고 있던 학교는 폐지하고 작은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는 유지하면서 또한 이전에 대한 계획까지 있는데 이게 고시가 떨어질 때 2023년 3월이에요. 그럼 아직도 시간이 2년이 넘게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물포고등학교에 이 부분이 폐지 안 하고 유지하는 사항이 맞느냐라는 거를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서구하고 부평간의 학교개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라고 명분이 있지만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적은 숫자와 또 이전 계획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의 반발들이 또 굉장히 크게 하는데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구, 동구 쪽에도 워낙 반대민원도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서 더더군다나 제고 같은 경우는 공동학군이라도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학군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들이 예를 들자면 2023년도예요. 만약에 이전을 송도로 했어 그러면 제물포고등학교 송도에 있어 공동학교군으로 설정이 되면 그 송도의 학생들을 채울 수 있고 또 다른 학군에서도 다 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이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의견수렴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전을 하려면 최소한 5~6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의견 수렴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다 허구라는 겁니다. 이전 계획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5~6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고 이전은 물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지만 추진되게 되면 2000, 앞으로 한 4~5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고가 공동학군에 학교장 학교에서 의견을 낸 내용도 물론 이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1ㆍ2ㆍ3공동학군에서 2ㆍ3학군을 빼고 그냥 1학군만 두게 되면 제고 이전 관련돼서 일부러 학생들을 안 받기 위해서 일부러 교육청에서 제고 이전의 명분을 쌓는 거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학교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학교장의 의견이 오히려 명분을 깎아먹을 수 있는 소지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고 이전에 대한 부분과 이 고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4~5년이라고 해도 지금 이게 2년 6개월이에요. 이게 개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5년 주기로 개정이 됩니다. 그럼 2~3년 정도의 시간에서는 제물포고등학교가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제고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공동학군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중구에 있기 때문에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학교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된 학교의 학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송도가 연수구입니까, 아니면 1학교군입니까, 2학교군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연수도 1학교군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잠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검단신도시에 6월부터 유입을 하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고등학교에 중투 심사를 넣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우리 조례사항에 공동학군으로 검단신도시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중투 심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중투 심사를 받아야 그때 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 학교의 특혜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그 학교에 배치가 아까 말했던 3학교이고요.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또 다른 어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의 민원이나 또 다른 큰 문제점이 없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검단신도시에 18만 7000에 대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중투 심사를 받아야 입주 시기 그나마 늦게라도 2023년도에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 받을 수 있는 시기적인 어떤 급박함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요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서구와 부평에 대한 관계 학교만 넣으면 되는데 제고하고 인천고등학교, 석정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이유는 뭡니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동학교군에 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서구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신설을 위해서 서구에 지역을 공동학군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군하고 공동학군에서만 빠지고 1ㆍ2학군에는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 맞죠?
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또 이전을 했을 때는 지역이 변경됨으로써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적용해야 될, 학군 조정해야 될 그런 내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건 지역별로 학군 조정이, 학교군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바뀌게 되면 학군 변경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자꾸 질의가 오고 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학교군 간 학생배치 여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며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