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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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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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2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1.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민경서ㆍ이용선ㆍ김준식ㆍ손민호ㆍ이병래ㆍ백종빈ㆍ김성준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성수ㆍ김진규ㆍ이오상ㆍ정창규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강래ㆍ고존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고존수ㆍ이오상ㆍ김진규ㆍ김종인ㆍ김종득ㆍ김성준ㆍ조성혜ㆍ강원모ㆍ손민호ㆍ신은호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성수ㆍ백종빈ㆍ전재운ㆍ서정호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용범ㆍ김성준ㆍ박성민ㆍ유세움ㆍ조선희ㆍ고존수ㆍ신은호ㆍ정창규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성수ㆍ정창규ㆍ김진규ㆍ임지훈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손민호ㆍ민경서ㆍ이용범ㆍ김종인ㆍ서정호ㆍ조선희ㆍ전재운ㆍ임지훈ㆍ임동주ㆍ고존수ㆍ이오상ㆍ정창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1.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김준식ㆍ정창규ㆍ임지훈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강원모ㆍ조광휘ㆍ신은호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김미미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신병치료 사유로 불참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며, 금일 안건 심사 전에 202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공무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2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청량초등학교에서 부임해 온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국장에서 보직 변경한 정의정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인천중학교에서 부임해 온 김세환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민경서ㆍ이용선ㆍ김준식ㆍ손민호ㆍ이병래ㆍ백종빈ㆍ김성준 의원 발의)

(10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시행 및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들 대상 연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성과평가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할 때 2020년과 2021년에 과의존 위험군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정 여건 및 학습 조력의 차이로 인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결과적으로는 학습격차 및 학력 저하로 이어져 학생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반으로서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와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미디어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관련 연수 실시 등 학교미디어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기초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재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의 체계가 마련되고 학교 미디어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함양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의정 국장님, 민주시민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온 소감을 먼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엄중한 시기에 또 자리를 바꾸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위치에서 인천교육이 앞으로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안 하면 인사할 기회도 안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국장으로서 앞으로 미래교육에 관련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미디어교육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의 기초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미디어교육이 예술에 관련된 미디어교육도 할 수도 있고 요즘같이 코로나에 의해서 등교를 하지 못 할 경우 집에서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는 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칼의 쓰임도가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잡으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칼이 될 것이고 그 칼이 또 다른 나쁜 쪽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우리가 미디어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서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의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도 잠시 하셨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교육부 차원에서 건립과 관련된 설립지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모를 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에는 미디어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든지 또 주안에는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또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소도 있고 각종 미디어문화재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기관들을 시설 구축을 위한 그런 공모보다는 미디어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관련 여러 가지 우리가 원격으로 해서 디지털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을 두어서 교육 내실화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같은 것을 건립을 해놓고 그게 하나의 전시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최대한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기적절하게 시대에 맞는 학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어야지 대부분 무언가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을 갖춰 놓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우왕좌왕하는 시간 소비, 예산 소비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소모적인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과 앞으로의 어떤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공모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심도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답변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에 의해서 위험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심각한데요.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 5월에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혹시 인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 이런 위험군 학생들의 현황이나 이런 걸 한번 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는 올해 여가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도 이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 조사는 아이들의 치료 목적으로 해서 통계를 내고 각 시ㆍ도에는 그 결과를 전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도를 통해서 전국적인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경향성 이런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통해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에서 관련된 이 조사들은 교육청에서는 시ㆍ도교육청별로의 통계 자료는 주지 않지만 개인,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상담 선생님에게는 이것을 줘서 아이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 인천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경향성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거는 어찌 되었건 따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네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한 것을 토대로 참고해서 그걸 참고삼아서 현장에서 활용하는 이런 수치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셈플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한 것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의존 위험한 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좋고 어떤 이 친구들의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사전에 당연히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전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 학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학년씩 셈플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전재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학생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상당히 요즘 시기에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대략적으로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이 주요골자에 보면 올바른 이해와 아이들의 미디어의 어떤 태블릿PC라든지 그 밖에 요즘에 시대가 변함으로써 어떤 미디어가 풍족하게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 매체에서 제일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위험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료가 돼서 정부나 물론 우리 교육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시 당국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제반사항을 갖다가 우리 학교 쪽으로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조사한 우리 학생들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있어서 과의존 청소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남학생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 여학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과의존 위험군이 더 많았다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과의존 위험군 학생들의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다.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의존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데 반해서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하고 연결해서 학교 급별로 집중 지원하는 또 성장 단계별로, 체계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학년으로 갈수록 우리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하는 양이 상당히 많고 또 요즘에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지금 우리 돌봄에 대한 우리 1, 2학년이 있지만 중간에 있는 3, 4학년 초등학생들이 중간에 그냥 어떤 돌봄도 받지도 못하고 고학년은 집에서 자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군에 속해있다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미디어의 어떤 바른 이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미디어를 접하고 또한 여기에서 지식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구나 그런 데는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모니터하고…….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3개 시ㆍ도에서 한 데는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와 맥락을 같이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제5조에 있는데, 각종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교육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의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협의회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각종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미디어센터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자문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요즘 시국에 상당히 타당하고 또한 시대가 변함으로써 4차 산업 AI, IOT라든지 ICT가 많이 보급되면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한테 빨리 접목을 해서 애들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잘 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5조에 보면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위탁받는 거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기관이나 또는 법인ㆍ단체, 위탁 선정할 때는 어느 기구에서 하게 되나요?
이것도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선정협의회는 기구가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예요.
그렇습니다.
선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는 아니야.
그런데 위탁업체는 누군가는 선정을 해야 하는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협의회에서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 주시면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이런 것을 위탁기관을 할 때는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있어요, 이 조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집행부에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텐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또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위탁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갈 때 그 안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어쨌든 자문회 기구에서 이 협의회는 자문기구인데 자문을 받아서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선정할 때는 심의기구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능동적인 참여와 활용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성수ㆍ김진규ㆍ이오상ㆍ정창규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강래ㆍ고존수 의원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급식식재료, 택배물품 등 외부차량 운행 증가와 소속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방과후 강사차량 등의 통행이 증가하여 학교 내의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각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증가에 따른 다양한 원인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 등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및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내 교통안전을 위한 보차도 미분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미분리 학교 161개교 중 95개교에 대한 보차도 분리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내 보차도 분리,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학생 대상의 교통수칙 교육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의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내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이 교통안전의 대상범위를 학교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학생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학교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실시,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교통안전교육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해진 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위험성 인지 및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이 고취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민주시민국장님으로 오신 김응균 국장님, 일선학교에 있다가 교육청 본청에 민주시민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현장과 또 교육청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오신 소감 한번 말씀드리고 다짐 한번 말씀 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피로도, 우울감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당국에서도 애쓰고 있지만 또 특히 교육현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업 이후에는 재택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학습결손이라든가 격차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백신접종이라든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교육현장에서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든 면을 극복시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저도 이번에 어려운 중책을 맡았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제한을 안 주시니까 많이 쓰셨는데 제 질의사간이 짧아졌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내부가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도로교통법에 도로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런 게 있어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차단기 뚫고 들어가면 교통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단기가 없으면 음주측정해서 교통법 적용을 한다 이 차이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련 조례잖아요. 학교 내에는 수석전문위원님도 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임논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학교 내에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학교 내에 교통에 관련된 또 안전에 대한 이런 조례도 중요한데 이 조례에 좀 더 담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내는 아니지만 바로 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별초 같은 경우가 어제 9월 1일부로 개교를 했어요, 검단신도시 2개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하루만에 저한테 바로 어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거기 스쿨버스가 반대 쪽 차선에서 내렸을 때 건널목이 한참 떨어져 있어요, 정문하고 좌우측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바로 불법으로 그냥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학교 밖은 또 지자체하고의 협력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당초에 학교 설립할 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개교하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 문제인데 개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자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교통안전문제 또 우리가 초행길인 경우에는 늘 다니던 동네 길은 “야, 여기가 가다보면 학교야!” 가다보면 인식이 돼요. 초행길인 사람은 가다보면 갑자기 스쿨존이 나오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속도위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도 우리가 뭔가를 식별이 용이하게,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일부 불로동에는 그런 걸 해 놓았습니다. 경계석 학교 정문 앞에 일부가 100m나 이런 데는 경계석에 노란 페인트를 칠했다든지 학교 주변에 앞에 있는 건널목 신호등 갓을 노란 것으로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게 학교 내에 어떤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고나 모든 것은 학교 인근에, 학교 밖이 더 교문 앞 그 주변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데까지 왔는데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과연 아파트가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적용범위가 다른데 그럼 우리 학교 내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교통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임지훈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계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교통사고나 안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보가 되고 이로 인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이나 또 학생들의 교육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출입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빈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시설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 교육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 김응균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전에 서부교육청에서도 뵙고 했는데 오늘 본청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모습인데요.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에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원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그러다보니까 뭐냐 하면 학교 근처에는 학부모가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차량으로.
그리고 또 학교 내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또 스쿨버스라든지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그런데 보면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들 특히 음악학원 뭐 보습학원, 태권도 그 밖의 학원들이 있는데 등록된 차량들을 보면 승합차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봉고차라든지 그 밖의 25인승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저도 지자체하고 시에 주정차에 대한 관련해서 지금 제가 법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민식이법에 의해서 학교스쿨존 근처에는 30km 미만으로 속도를 차량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위법사항을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당국에서도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교에 있는 반경 만약에 뭐 500m 반경 내에 학원이 있을 때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야간에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과태료 부과를 많이,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청과 쉽게 말하면 시와 연계해서 어떤 귀가시간만큼은 과태료 부과를 적게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입법으로 드롭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제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학교주변에 있는 어떤 보습학원 내지는 학원에 있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식으로 등록된 노란 스쿨버스와 비슷한 승합차량은 부과는 좀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자료 3년 치를 해봤더니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마는 92건 정도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아무래도 교직원 차량도 있겠지만 급식차량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인 학부모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교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에 아이들 픽업한 학원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아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민식이법 때문에 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유관기관 뭐 경찰청 등등해서 건널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라든가 학교 밖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학원차량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이 또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학원차량 뭐 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내에서도 사실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사실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져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보호구역 내의 주차문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승하차할 때 빈번하게 쉽게 말하면 사고가 경상사고도 있고 중상사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의 드롭존 지정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하부에 내리겠죠, 내리게 되면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 반경에 차량을 승하차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번경에다가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을 이동을 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드롭존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냐 하면 학교주변에 있는 학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학교 쪽 우리 교육청과도 잘 연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를 시키고 또한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하고 해서 최소한 특히 야간 주차 이용구역 지정을 해 가지고 벌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입법이 되면 공포를 하죠. 그러면 각 학교에 전달을 하나요?
네, 공문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전달이 되면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감의 책무가 3가지가 있고, 학교장의 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감의 책무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시행할 내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학교장의 의무 3가지가 이 조례로 적용이 된다면 바로 공문이 시행이 돼서 파급이 된다면 아마 예산도 추후에 결정이 되고 한다면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지도, 교육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이 전개될 것이고 아마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돼서 학교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12개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많아요. 전달이 정확하게 돼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달이 잘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전달이 돼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히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고존수ㆍ이오상ㆍ김진규ㆍ김종인ㆍ김종득ㆍ김성준ㆍ조성혜ㆍ강원모ㆍ손민호ㆍ신은호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학교 수업과정에서는 충분한 금융정보 습득이 어렵고 예금 및 주식, 펀드, 금융정보 환경의 불균형에 따라 고금리 대출, 유사 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청소년이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금융교육과 각종 연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금융교육 관련 각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디지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등 금융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대응하지 못해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육과정 내 체계적인 금융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OECD, World Bank, G20 등 국제기구는 금융포용의 입장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 및 도입을 줄곧 장려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국가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동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 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금융교육협의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및 온라인 콘텐츠 난립 등이 금융교육 질적 성장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에게 금융 이해력을 높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 활성화 계획,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 소비자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조기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지닐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에게 신용관리의 중요성, 금융지식 등을 키워줌으로써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2020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금융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위험한 투자 및 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갖춰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여겨집니다.
이외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먼저, 자료 김종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지금 보면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요즘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빈번하게 많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어떻게 3년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창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학부모 한 분이 유튜브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거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혹시.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죠?
저는 이걸 학부모님이 보내 주셨는데 너무 놀라서 이런 학교가 있구나! 학교 교실에 6학년 1반 교실인데 거기는 아이들이 직업이 있고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그 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단위가 뭐냐 하면 우리는 원 단위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미소라고 합니다, 1미소, 2미소, 10미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내고 월급 또 낼 때 세금을 다 떼고 내요. 국세청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은 횡령을 해요. 국세청에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의 값어치, 금융의 값어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조기교육을 시키면 나아가서 성인이 됐을 때 정말 돈에 대한 값어치와 그게 선진국에 대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의 조례를 보고 너무 좋은 조례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검토를 하실 때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져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급별로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화폐나 시장 원리, 저축 또 중학교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또 신용관리, 가격 결정의 원리라든지 또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교과서를 통해서 보통 교과인 사회 교과를 통해서 또 전문 교과를 통해서 금융 생활이나 환율이나 투자나 이런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부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경제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의 주식투자 대회를 한다든지 또 금융 공모전을 한다든지 또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도 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교사들이 좀 더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고 해서 경제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모나 이런 우수사례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학교에 전파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부분들 정말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바로 통과가 되면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 짜서 잘 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창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교육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돼 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게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도 같이 교육에 합류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물론 피해가 있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이 무슨 금융 뭐 해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용한도도 없을 것이고 문제는 부모님들이 더 피해가 당하면 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피해를 입은 학생도 마음이 아프고 온 가족의 어떤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는 학생의 국한되지 않고 그 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들도 같이 연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특히 경제교육과 관련된 각종 연수나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나 또 기획재정부 또 소비자연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계도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적극 이러한 것을 홍보하여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이해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창규 의원님께서 금융교육 활성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시대에 맞춰서.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전에 배워왔던 물론 우리가 실업계 학교 그러면 우리가 기술학교 아니면 세무학교 등등의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아까도 전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기기가 많이 상용화되고 변하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금융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진국 영국이나 미국, 케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런 금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2020년 개정해서 금융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자유학기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금융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수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한쪽으로 편중되어졌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 금융교육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체험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규교육에 어떤 교과서적으로 한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정규 교과서 내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자유학기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융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금융체험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각종 금융과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제로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교육청 관내에 보면 아까 제가 한부모 아니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케어를 못 하다 보면 아이들이 현금을 가지고 아니면 그밖에 어떤 자기가 군것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비용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이 그거입니다.
우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없다 보니까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여 지금 범죄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예가 있죠.
저학년 아이가 체크카드를 부모한테 캐시를 공급받아서 군것질을 한다든지 그걸 보고 고학년 아이가 그걸 본 다음에 체크카드를 쉽게 말하면 강탈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만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다가 분실을 했을 때 이런 게 노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런 사례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체크카드라든지 카드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 되는지 수요를 파악해 달라는 게 그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체적인 통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으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금융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서 중요성, 우리가 실물 경제에 있어서 중요성도 그렇지만 우리가 카드를 이용했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특히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연계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지도를 하고 또 이것도 인성교육하고도 같이 연계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연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편리하게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 조례가 돼서 우리 교육하는 3주체가 이 조례만큼은 진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금육교육 조례안은 사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경제교육에 대한 조례는 여섯 군데 시ㆍ도에서 있지만 금융교육에 대한 조례는 이번에 처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 조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성수ㆍ백종빈ㆍ전재운ㆍ서정호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용범ㆍ김성준ㆍ박성민ㆍ유세움ㆍ조선희ㆍ고존수ㆍ신은호ㆍ정창규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공황장애, 구성원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비율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악성민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완치된 직원에 대한 대내외적 부정적 인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직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교직원의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궁극적으로 교육발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교직원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각종 사업, 예산지원, 교육과 홍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울증, 공황장애,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교직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폭언ㆍ폭행, 반복 민원 등의 특이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공공부문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히 민원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갑질 사건, 피해 발생 시 사건 중심에 사후 처리에 그치는 등 피해 교직원들의 정신적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교직원 중 상당수가 격리 기간 중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완치 이후에 삶의 질이 이전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응답해 각종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정신적 측면의 회복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직원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교육청 시스템 전반의 마음건강 증진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조직문화 정착 및 근본적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교원돋움터 등 부분적으로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폭넓은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므로 대외적으로 다양한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교직원 참여 확대 및 교직원의 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방안의 수립,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에 따라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 관리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 모든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건강한 교육 가족 구성원으로서 학교 교육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인천교육 가족의 삶의 힘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최근에 결과를 보면 학교 내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2017년부터 교원, 교육전문직 대상 교원돋움터라는 부분들이 실시가 됐고요. 2021년 7월부터는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편안해GYM’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교직원 마음건강 사업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중복성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그런 부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추진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은 해당 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교원돋움터에서 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이렇게 각기 여러 영역에서 나누어져 있는데 구심점이 되어서 전체 우리 교직원들이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교원돋움터라는 부분의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편안해GYM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중복을 하다 보면 여러 인원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복성이 있는데 그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교원돋움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편안해GYM ’21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에 교원과 교직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다른 점인가를 설명을 해달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역 연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두 사업과 지금 현재 조례와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들의 어떤 효과성이 더 있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강점이 어떤 게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편성이 되게 되면, 통과가 되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기존하던 거 말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자,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면서 보건 건강 차원에서의 치료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1년 7월에 시작한 편안해GYM에 대한 부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이.
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좀.
김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2021년 7월에 된 편안해GYM은 사실은 저번 우리가 6월에 정례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언론에서 어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질병을 앓고 학교에 복귀했을 때 치유가 상당히 잘 되고 적응이 잘 되었는데 특히 교육감 소속 근로자 특히 교사분들이 코로나 질병을 딛고 다시 일상으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을 때 동료, 직원 우리 교사분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왜 어떻게 교사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 질병에 걸려서 우리 아이한테 전파되는 거 아니냐?
어떤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른 시ㆍ도에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화 되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 편안해GYM이라는 명목을 갖다가 달았고요. 그때 당시는 이 조례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그때 예산을 수반하면서 더 공신력 있게 조례를 발의해서 이 내용적인 것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이 편안해GYM…….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편안해GYM에 대한 부분에 추가로 마음건강 증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편안해GYM에 대한 부분들 지방공무원과 그리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들과 포괄적으로 마음건강 증진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흡수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연계와 여러 사항들이 강화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담이나, 교원 상담이나 돋움터의 어떤 부분들의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면 낙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히 더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비밀 보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질병이나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확진 이후에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노출하는 거를 싫어해서 상담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그런 거를 또 거부하시는 분도 사실 있으세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직접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나 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해 드려서 편안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또 연계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가 조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이 2017년도에 교원 대상에 대한 교원돋움터하고 이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그 대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교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 2017년부터 교원돋움터의 교원과 그리고 교원 전문직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2021년 7월부터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편안해GYM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교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직원입니다.
아,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원돋움터하고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돋움터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망라한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라하면 교원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원돋움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2021년 7월부터 시행했던 부분들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게 들어가니 그 차이점?
교원돋움터와 이 증진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 사업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돋움터 사업들도 더 힘을 받아서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 다른 사업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 교직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포함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7월 1일자에 했던 부분은 제가 정례회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거점에 병원, 정신병원의 치료와 약물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거점병원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을 갖고 있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하고 강화를 함으로써 더 우리 교직원분들이 종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한 교사나 다른 어떤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진급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떨쳐버리자라고 해서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종인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와 그 취지가 발휘를 하려면 그 취지에 맞는 목적과 그리고 대상과 재원과 연계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핀셋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갈 것이고 그 부분의 오히려 효과성이나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김종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꼭지가 많다 보면 그게 선택과 집중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이 또 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종인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방향성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았다는 그 부분으로 진급에 대한 부분들 또 각 동료들한테 회부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사항들에 정확하게 정말 밀접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셔서 이번 조례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상이든 스트레스든 아니면 내상이든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외부와 연계 그리고 비밀보장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진급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창규 위원님 질문을 다시 되짚어보면 교원돋움이라는 어떤 부분적으로 교원의 마음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직원들에 국한돼 있다 보니 일부의 교육감 소속에 근로자들은 별개의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김종인 의원님께서 마음건강 증진에 관련 조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원들은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기왕이면 마음건강 증진 조례를 좀 더 포괄적이고 누구나 다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례를 가다듬고 그러면 중복된 부분 일부 중복되는 교원돋움터에 관련된 것은 좀 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2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직군별로 스트레스나 갈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되어 있으나 그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로 상당히 코로나를 겪은 그런 교직원들의 경우 그러한 교직원들의 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담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김종인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직군별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할을 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심리치료라든지 이것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음 건강 증진 관련 조례는 포괄적인 것을 담아서 지금 여기에 교원돋움터라는 어떤 그런 교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여기에서 하는데 이중적인 플레이가 될 수 있으니 한쪽으로 취합을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각 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것보다 뭔가 한쪽으로 취합을 해서 확실한 계획과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여기도 해당이 되고 또 여기도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걸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고 자꾸 일만 벌려서 하지 말고 뭔가 취합해서 한쪽으로 제대로 된 그런 마음건강 증진 조례 관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장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교원돋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권보호위원장으로서 교원돋움터에 가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프라에 대한 부족이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원돋움터와 행복에 저기 뭐야…….
편안해GYM.
네, 편안해GYM.
편안해GYM, 이 편안해GYM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어디서 치유받을 것이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얼마나 내실 있게 만들어진지는 좀 더 진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지라 지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근거를 통해서 확대해서 정말 지원의 편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는 삼원화, 이원화 될 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학생들 치유, 학부모 치유 그런 예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육의 3주체는 다 올라와 있는데 행정직공무원들은 빠졌었잖아요. 왜 3주체, 4주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 묶어서 교직원지원센터를 나중에 건립을 해서 그 안에서 원스톱 대응을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요청을 했었고,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과도기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 벌어지는 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직군을 상대하고 있는 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기 과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통할하면서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원스톱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교원돋움터도 전문기관에 연결된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다 보니까 3만명이나 되는 우리 교직원들을 어떻게 그 몇몇 군데서 치유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지금 오늘 고견을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조례안이에요. 이것 꼭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원스톱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정책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울증, 공황장애,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성수ㆍ정창규ㆍ김진규ㆍ임지훈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을 4대 역점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학교 교육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은 인터넷 활용, 스마트기기 등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발, 교원의 새로운 수업ㆍ평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은 원격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들 간 교육 격차,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학생 등 취약계층 학습결손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과목과 직업계고 전공과목 등 실습 맞춤형 원격수업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부 2020년 2학기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ㆍ학부모 간의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으로 인해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의 모든 학교에서의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원격수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원격수업 정책수립과 사업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원격수업 운영 및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성 있는 지원을 통해 학교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원격수업 운영의 확대뿐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또 다문화 학생들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나 다문화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특수학생의 경우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서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원격수업을 잘 하도록 하려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기기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집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까 염려되어서 홈페이지에 온라인 번역시스템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구축을 최근에 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교과 선생님하고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애당초 한국어 학급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는 온라인 학습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온라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을 한다든지 또 다문화 언어강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서 통역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특히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원격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음악, 미술, 체육 등 예ㆍ체능 과목과 직업계고 전공과목 등 실습수업은 원격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술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직업계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등교수업을 실시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습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동하고 실습동을 분리해서 학생들이 이론수업을 할 때는 원격수업을 할 때 주로 이용을 하고 등교수업을 할 때는 교사동하고 실습동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한다든지 등교수업에는 실습을 원격수업에는 이론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슬 과목 음악, 미술, 체육교과가 특히 실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에듀테크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서 원격수업에도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수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음악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또 미술수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 캠퍼스 프로그램 같은 것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아서 아이들이 같이 원격으로도 함께 합동작업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홈트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원격 플랫폼에다가 자기가 한 것을 어플을 이용해서 활동한 것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예ㆍ체능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교육 등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속화 되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곧 펼쳐질 미래 신기술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태블릿PC 같은 게 거의 완벽하게 지원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에서 준비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가정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인터넷에 가입이 안 됐을 때 그런 지원사업도 아마 예산을 세운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원이 다 100%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복지팀에서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격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일방 수업을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출석체크도 없고 그러니까 틀어놓고 수업은 고양이가 수업 받고 학생은 낮잠을 자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좀 더 양방향 수업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선생님이, 저는 교육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양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보다는 학생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그리고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재미있는 수업을 개발해서 “아, 이 수업시간은 내가 꼭 들어야 돼, 재미있어”하는 어떤 학습의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원격수업 한다고 해서 선생님 혼자 계속 교과서 가지고 떠들면 저부터도 피교육자는 피곤하고 졸리고 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을 얼마큼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것은 또 선생님들의 영향력도 있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아무튼 그런 콘텐츠나 교습법이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갖추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서 이번 조례를 원격수업 지원하는 조례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코로나가 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이 코로나가 변이가 생기고 어떤 게 나중에 또 뭐가 생길지 몰라서 이것은 우리가 미래교육에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될 학습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김강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ㆍ체능이라든지 뭐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학생들이 학습권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여론조사를 하면 그 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것은 곧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참여한다고 그래도 출석체크만 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런 예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손민호ㆍ민경서ㆍ이용범ㆍ김종인ㆍ서정호ㆍ조선희ㆍ전재운ㆍ임지훈ㆍ임동주ㆍ고존수ㆍ이오상ㆍ정창규 의원 발의)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와 제5조제3호에 학생의 정의 및 지원 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3호와 제5조제4호에 교육재난의 정의 및 지원대상의 장기적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식사시간도 있으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ㆍ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ㆍ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유아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분석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난 상황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계청, 국가교육센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육 회복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이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지원금이 학령기에 해당되는 학생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다음에 교육재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재난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교육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가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재난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학습결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주된 골자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보면 여태까지는 기존에 조례가 유치원 원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ㆍ각종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외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이 그게 400여 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함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장기화 되던 학습결손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까지도 포함하고자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학익동에도 있고, 그렇죠?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죠.
지금 아까 4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나 그런 거는 혹시 추계를 잡아보셨나요?
비용추계도 잡아 봤었는데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난 발생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 예측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회 비용추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일단 10만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지원 대상 학생을 한 34만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월 1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346억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지급 방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식이 타 시ㆍ도교육청의 자료를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4곳이 기 지급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바우처, 부산, 울산 같은 데는 계좌로 바로 현금 지급을 했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곳이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7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아마 5만원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도 방식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 아마 이야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기타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전남 선불카드라든가 경북 같은 경우는 계좌입금으로 30만원까지도 되고요.
현재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좌 입금이나 바우처.
그런데 확정된 건 아직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생각한다면 수혜자들이 받았을 때 가장 편하면서도 그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추경 때는 방안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가 꾸러미하고 카드를 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까지는 최종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은 맞아요, 그렇죠? 많은 예산인데 어쨌든 수혜자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파악하신다는 거잖아요?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드리는 현물 내지는 통장 입금이든 아니면 이음카드로 캐시를 갖다 보내주든 어쨌든 수요자 입장에서 받았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에 학력인정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을 받았다는 좋은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매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경우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번에는 지급되기는 하겠지만 근거는 형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추후에도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게 교육재난이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유행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앞으로 큰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하는 건 상당히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수요자들한테 지급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 조례 내용 중 법령과 혼동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 기존에 없었던 포상휴가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인 포상휴가의 지급근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혼동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대통령령인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포상휴가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ㆍ도교육청에서 포상휴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혼동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포상휴가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보았던 사안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인정은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현장에 가서도 많이 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려면 좀 빨리 했어야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8개 시ㆍ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시ㆍ도라도 상위법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인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면 집행부에서 먼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1번도 2번도 3번도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그런 교육가족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이게 포상휴가 5일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관심이라는 게 더 소중한 보답이고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다른,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이 수혜에 대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상은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표창을 받았다든가 탁월한 성과 또 요즘 같이 코로나19 때 고생한 직원들한테 휴가를 준다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사무에 종사한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특별휴가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한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변동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도 남용이 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균등하게 특별휴가가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복무에 대한 부분이라면 영종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사안도 어떻게 보면 고민해 볼 사안인 것 같지는 않나요?
영종도 관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 연수원, 연구원 그런 곳은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내 쪽은 일반 행정은 9시부터 6시인데 8시 반, 5시 반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도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도 교원들과 똑같이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에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잘 개정이 돼서 너무 좋기는 한데 영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다리만 놔졌다 뿐이지 사실 벽지이거든요. 도서지역이라고 봐야 될 상항이고 이쪽에 다리 건너기 전 분들이 다리 건너서 출퇴근을 하면 최하 40km 이상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과가 되면 공포를 잘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과 2022년도의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적 유아기관 설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2개원, 병설유치원 2개원과 송도ㆍ검단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개원 예정 병설유치원과 송도국제도시ㆍ검단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2022학년도 신설 예정인 각급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신규 등재 4개 유치원 및 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명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공모 또는 기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신설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이음초등학교 등 8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한 학생통학로 확보 등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또한 2020학년도 인천광역시 과대ㆍ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6.19%, 중학교 50.77%, 고등학교 11.6%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 또는 지속적 과밀 지역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요즘 송도나 청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검단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고 또 검단 신도시 내에 초등학교가 2개가 9월 1일부로 개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단 같은 경우는 18만 7000 정도의 주민들이 입주 예정 지역이므로 앞으로 학교가 계속 지속적으로 중학교 2개와 고등학교 2개가 개교 예정에 지금 두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학교의 교명을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학교교명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교명선정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정서나 여론조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교명 선정할 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과 교육지표의 부합 여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그다음에 부르기 쉬운 용어 그다음에 또 인접 학교간 통일성, 학교이름 통일성 또 다른 지역과의 중복성 여부 또 이거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교명심의위원회 전에 선정위원회를 별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공모한 의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교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할 때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그냥 교육청 홈페이지에만 올려놓나요, 아니면 제 생각은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새로 생겼으면 아라동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나요?
지금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만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잘 학교 홈페이지 이용하는 율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 동에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하거나 통장자율회나 이런 자생단체가 적어도 5개에서 6개 자생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행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거의 다 주민센터에 취합돼 있다. 이렇게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포괄적인 또 의견수렴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명칭이 정해진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음초등학교도 학교가 들어서는 주변도로명이 이음대로라고 이음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도로명과 연계를 해서 이음초등학교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는 나름대로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음초등학교 어감 자체나 이런 것이 정서적으로 신도시 사람들의 어떤 일부에서는 의견을 토를 다는 분들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해줘라 이걸 부탁하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주민센터에 그런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요. 저희도 아까 홈페이지도 말씀드렸는데 부수적으로 신도시 내 아파트 예정협의회에 안내를 해서 공모를 받고 안내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행복센터에도 안내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가 될 수 있도록,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거겠지만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시계획, 국제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규모나 학교수가 정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난 이후로는 그게 과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부족 현상, 교실 부족 현상 이런 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단 신도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 규모나 교실이 정해져서 설계를 하고 반영을 하지만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지난 청라나 송도를 대비했을 때 검단 신도시도 앞으로 18만 7000이 지금 검단이 15만 5000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18만 7000이 들어올 입주예정인데 앞으로 청라나 송도가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겪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학교를 처음에 신설할 때 규모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관련돼서 개발업체와 협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학생들 교육과정에 최소면적 외에 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현송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15개교의 명칭 및 위치 신규등재와 인천현송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4개교 교명변경, 도림고등학교 이전배치에 따른 위치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경연초등학교 등 6개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에 의한 토지 및 건물 취득 3건,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한 교사동 증축 2건, 도서 지역 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관사 증축 2건으로 총 7건의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 9월 개교예정인 송도국제도시 내에 54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3초,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내에 37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4중, 검단 신도시 내에 43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2고로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3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동방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으로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5층 연면적 2034㎡ 15학급 규모의 교사동을 운동장 한편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가현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 이상으로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4층 연면적 1331㎡ 12학급 규모의 교사동을 본관 옆 소운동장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백령도 교직원 공동관사는 도서지역 백령도 교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백령중ㆍ고 부지에 단독 12세대 연면적 780㎡ 규모의 공동관사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23일 심의한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는 강화교육청 관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심의된 위치, 세대 수, 소요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강화읍에서 길상면으로 변경하고 세대 수는 60세대에서 80세대로 1실당 전용면적도 20㎡에서 40㎡로 소요 예산은 70%를 증액한 173억 58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과 교실 및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해양3초, 가칭 해양4중, 가칭 검단2고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사항과 동방중, 가현중, 백령중ㆍ고 건물 취득 사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건물 취득은 80실 규모의 관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이나 증축 예상 부지 및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공동관사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 추진 시 사전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재심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교직원 관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교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송도국제도시와 검단 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 여건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지역 교직원들의 주거 및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강화 관사 증축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강화 관사 증축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그 부분이 60실로 됐던 것을 지금 80실 규모로 관사를 바꾸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에 심의할 때는 위치가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부지 내에…….
강화여중이 아니라 여고입니까?
강화여자고등학교 부지 내에 강화여중이 있었습니다, 그 강화여중이 이전한 그 부지에 60세대 규모,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60세대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60세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교직원들이 학교 내에 관사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강화 학부모, 교직원과의 소통 간담회,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거기 부지가 있으니 그 부지말고 다른 대체부지를 선정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 강화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의 하고자 하는 길상면 강남중학교 부지로 그 인근 부지로 규모를 크게 해서 저희가 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유재산관리법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할 때 변경이나 취득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60실로 했을 때도 이미 문화재 구역에 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청에서 다 그 심의를 통과했고 정당성을 부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제268회 임시회 제2차에서 윤재상 의원이 그 부지에 대한 부적절을 지적하고 부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후에 부랴부랴 다시 이것을 재검토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절차와 과정과 법적인 제도에 의결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왜, 교육청에서 60실이라는 그 부분에 그 사항으로 그 구 강화여중 부지에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정당성이 있고 심의를 통과했고 의회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에 의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렴하고 다시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60실에서 80실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 대기자 수가 86명이죠?
지금 7월 1일 현재 18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세대라고 하면 2명 이렇게 같이 거주는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1인 1세대, 80세대 중에서…….
40㎡, 20㎡를 40㎡로 증축하면서 1인 1실 기준입니까?
지금 1인 1실 기준으로 80세대 중에서 76세대는 1인 세대고 4개 세대는 가족 관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족 관사가 얼마나 되죠?
대기자가 185명이고 80세대를 지으면 100여 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강화교육청에서는 실제로 배정을 받고 사용을 자주 안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는 그분이 사용하다 중간에 빠지게 되면 대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 100여 명도…….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죠?
네, 조금 부족한데요.
그럼 이왕 증축을 하고 문화재 구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는 김에 조금 더 증축을 더 하면 그 편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극대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 언제 거쳤죠?
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1조에 보면 계획변경에 대한 부분들, 취득의 부분 이 부분은 그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실에서 80실로 증축을 하면서.
그걸 이번에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8월 17일 날 했습니다.
언제요?
8월 17일 날 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못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80실로 하면서 여기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또 80실로 했을 때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서류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증축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일단 세대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또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동의나 희망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나요, 60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완전히 바뀌는데?
당초에 강화여중 자리, 구 강화여중 부지에 하려고 심의를 받았는데요. 심의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못 했느냐? 그리고 그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부랴부랴 그러면 어떤 사항을 할 때 민원이나 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고 교육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취지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금액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손쉽게 변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 사전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80실이 아니라 더 증축을 해서 도서지역에 가서 좋은 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갈 수 있는 이왕 할 거면 방향성을 좀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가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자 185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걸 다 수용하기 위해서 관사를 확보하고 세대수를 늘리는 거를 검토했는데요. 지금 새로운 부지가 경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도제한이 있고 또 용적률,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80여 세대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말씀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고도와 경사가 있고 출퇴근하는데 선생님들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지어 놓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런 의견수렴이 됐고 그 부분이 정확한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1년도, 2020년 11월 달에 다 의결이 끝난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도 그러면 다시 이걸 계획변경을 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들로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민원이나 그리고 선생님들, 교직원들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교직원분들에 해당하는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이왕 지을 거면 수렴을 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설계 당시에 설계할 때 방향이라든가 구조 같은 것은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물품들은 무엇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들이 통과시켜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5가지 냉장고, 옷장, 세탁기…….
TV 그 5가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비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그런 어떤 사후에 발생될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초기에 잘 검토해서 이왕이면 그 예산이 꼼꼼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손바닥 뒤집히듯이 민원이 있고 위원들이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바뀐다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절차를 밟고 위원들 의결까지 받고 예산까지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계획이나 방향성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다음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향후 30년, 40년을 대비한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학교 공사하는 데 하고 현재 신축하는 데 하고 가까운 학교가 한 10분 거리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하고 강남중학교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인접되어 있습니다.
삼량고 공사할 때도 인부가 낙상사고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들이 또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서 그 부분의 어떤 진입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에 문제가 없나요, 하수구 간 거.
강화군하고는 협의해서 그거는 해결한 거로 제가 강화교육청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국유지인데 군유지가 아니고.
강화군 소유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가 됐습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 진행하는 거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놓고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부분들은 아마 구두로만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강화군하고 강화교육청 담당자 통화상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는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입로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협소하죠?
진입로가 거기가 두 군데가 있어서 교직원들이 출퇴근,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요?
차량 운행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차량 운행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차량들이…….
아, 대중교통이요?
아니, 그러니까 숙소로 들어가려면 개인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차 시설이나 주 출입로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할 수 있냐고요?
차량의 진입이 다 가능하고요. 그 안에 주차장도…….
양쪽으로, 1차선인데 어떻게…….
조금 1차선인데 넓은,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좁은 1차선이 아니고 넓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교행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차량 왕래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도로 확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할 수 있나요, 군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발견이 되면 군과 협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공유재산 심의와 여러 가지 부분들, 60실을 했을 때와 또 80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인 걸 묻고 싶었는데 자료가 지금 와서 그 부분들은 세심하게 질의를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바뀌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80실에서 더 증축할 수 있는 방향성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군에 그런 사항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건폐율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능성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 오늘 의결해서 통과되면 검토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추후에…….
다시 변경해서 또 하겠다?
추가로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러면 지금 오늘 통과하지 말고 다음에 그걸 더 검토 후에 통과하면 어떨까요?
지금 교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아서 일단 교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또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사 증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또 지금 금방 회기가 돌아오니까요, 어떻습니까?
조례를 통과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빨리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먼저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60실에서 80실 되고, 80실에서 100실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검토해서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그거 검토해서 나중에 그 부분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력으로 해서 그때 조례를 통과하면 어떨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부지는 보고 받기로는 80세대가 맥시멈이라고 보고 받았고요. 추후에 필요하면 다른 부지를 또 검토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사들 학교들 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사를 활용 방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관사는 지금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80실과 그 관사를 활용하면 잔여 대기자들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활용해서 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기존에 관사가 차 있고 대기자 수가 186명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추가를 더 할 수 있는가? 이왕 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실이라도 더 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부지는 경사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80세대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최대가 80세대다?
그런데 처음에는 20㎡로 했다가 40㎡로 늘리면서 80세대가 된 거지?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정하면 100세대도 될 수 있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수를 기존 관사는 옛날에 지은 관사들은 작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교직원들이 불편함을 많이 토로를 하셔서 그리고 요즘 또…….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는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맞고 80이 맥시멈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항들을 잘 반영하고 의견수렴해서 다른 어떤 불만들이 없게 잘 지어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의 복지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80실 가지고 되겠느냐?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얘기 한 번 해봅시다.
우리가 강화여고에 강화여중하고 같이 있다가 강화여중이 학교를 신축을 해서 이사 갔죠? 그 자리에 원래 관사를 짓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 강화 학부모들이 강화여고에 기숙사 교외에 있으므로 밤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고 불편하니 관사를, 강화여고 기숙사를 관사로 하고 교내 여중에다가 기숙사를 새로 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숙사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하려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기숙사를 학교에 또 짓는 신축비가 또 들어가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 정서적으로는 민원은 있었지만 그냥 가자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화여중 자리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길상면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길상면으로 가서 지금 60세대에서 80세대로 지금 늘려서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강화여중 자리에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죠? 뭐로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뭐냐는 얘기죠?
지금은…….
계획이 없죠?
강화여고에서 희망사항은 고교학점제가 곧 시행되는 거로 알거든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강화여고에서 있어서…….
아, 여중 교실을 활용한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철거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철거를 했으니까 그 부지를, 강화여중이 썼던 그 부지를 어떤 활용 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요. 강화여고에서 희망 요구사항은 거기다 특별실 같은 거를 지어 달라는 요구사항…….
특별실, 특별실을 지어 달라, 강화여고에서.
그러면 강화여중 공간이 꽤 클 텐데 특별실이 그렇게 다 필요한 건 아닐 거 같은데요?
일부만 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창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늘리려면 그 부분에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일부 특별실을 만들고 일부 관사나 이런 거로.
그 공간이 문화재 보호시설 구간이기 때문에요.
다른 신축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여러 가지 층수라든가 규모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 관사를 짓는다고 계획을 잡고 승인을 받았죠, 문화재가 있어서 신축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60세대 맞춰서…….
우리 고동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기 전 국장님 때 승인받은 것이죠?
작년 네, 저는 1월 1일 자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 국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고동환 국장님이 지금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신축하는데 문제가 있어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의회한테 그때 당시는 거기다 신축하겠다고 승인을 교육청에서 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문화재 때문에 곤란하다 이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또 뭐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 잡아서 올린 것 또 뭐고, 너무 신뢰감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문화재 말씀드린 거는 세대수, 강화여중 부지에 최고로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60세대 법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는 거기다가 관사 짓는다고 그랬다고. 지금은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제3의 장소에 신축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가 지적하고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좀 더 꼼꼼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시행착오이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새로 이렇게 제3의 장소 길상면에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지만 그 전에 과정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 공동관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을 보니까 제2차 수시분 계획안에서 중학교, 송도국제도시 내 중학교는 공유재산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는 민원이, 과밀과 원거리 통학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육청에서 송도국제도시 내에 고등학교 신설계획이라든지 또 예술고, 예술중 부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송도지역에 초ㆍ중은 저희가 몇 학교 추진 중에 있고 또 당장 내일 해양3초하고 해양4중을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교육부에 간곡히 요청을 해서 인천만 단 건으로 수시 공투를 해서 저희가 그만큼 절박함을 설명을 해서 개최되는데 잘 준비해서 두 학교도 신설이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양3고하고 해양4고를 저희가 지난 4월에 공동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부대의견이 거기가 1학군이기 때문에 1학군 내에 여유교실이 많으니 이걸 학군조정을 통해서 이걸 검토를 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017년도에 학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 학군조정 예산을 담아서 내년 중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 고등학교 학군조정 뭐 과밀, 원거리통학 그런 부분을 이걸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 8공구 같은 경우는 아예 고등학교가 불모하고 중학교도 하나밖에 없어서 1학년이, 신설이 된 학교 1학년이 18학급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보니까 해양3초, 해양4중 보니까 해양4중은 8공구이고 해양3초는 6공구이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투자, 공투에 대한 부분 내일 단독적으로 인천만 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호반써밋이나 계속 인구가 밀집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막지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양4중 같은 경우는 부지가 예술중ㆍ고 부지였나요? 그것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당초 부지는 예술고 부지였는데요. 거기에 3만㎡ 부지로 잡혀 있다가 저희가 예술고 이전도 나름 검토를 해봤는데 이미 예술고등학교 밑에 있는 학교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증ㆍ개축을 했고 또 학교 내에 학생 수용도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술고 이전 신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도지역에 과밀이 심각하니 3만㎡에 대한 부지를 나누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설립을 목표로 분할을 저희가 했습니다, 연수구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향후에 이번에 해양4중도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술고면, 예술중ㆍ고면 예술중ㆍ고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술고로, 중ㆍ고로 찍힌 건 아니고 고등학교 부지로 돼서 괄호 열고 예술학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궁금증이 많고 그리고 예술고 부지도 여기 지금 증ㆍ개축을 하고 있지만 운동장 없죠?
운동장 부지에 실습동이 증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 고등학교에 운동장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술만 한다 그래갖고 예술만 배양해서 그냥 예술만 가서 기본학력 기준과목은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면학분위기는 정확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동장이 없는 학교 예술학교, 예술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술중ㆍ고 분명히 인천에 예술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의 광역시인데 학생수로 따지면, 예술중학교 하나 없이 수요조사 정확히 해보면 분명히 수요 다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 인천 예술중을 오기 위해서 경쟁률이 엄청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송도국제도시 이쪽에 예술중ㆍ고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적이지만 내일 당장 해양4중에 대한 공투가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예술중ㆍ고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한 학군 조정도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용역을 줘서 지금 학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송도국제도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 같은 학군의 학교를 제일 먼 곳을 가보니까 1시간 35분 걸렸어요, 편도만.
그러면 그 학생은, 다닌 학생 있습니다. 그 학생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대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KTX 타고 막하면 대전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힘든 여건으로 학업을 이수하게 만든다면 이게 의무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부분 학군 빨리 조속하게 용역 주셔서 원거리 통학 최소한 줄여주고 근거리 통학해서 인천 고등학생들 특히 면학분위기에 학습권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중ㆍ고에 대한 부지를 떠나서 대안을 빨리 잡아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곧 돌아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검단지역에는 15만 5000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능시험 보는 데가 없어서 제가 3년 전에 얘기해서 백석고등학교가 수능 고사장으로 하나 지정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계양이나 타 지역의 상당 거리를 수능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수능 고사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인문계하고 또 다른 계열은, 거기서 한 군데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절반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고사장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검단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도 수요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교육청이 검단지역에 마전고나 이런 데 또 하나를 수능 고사장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줘야 검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를 가서 아침 새벽부터 수능시험 보는데 추운데 떨면서 가서 이렇게 하는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하셔야 되나?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지역의 수능고사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설립과 교실 및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한국에너지공단,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협동조합 쪽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인천해양과학고 외 9개 기관 옥상에 설치예정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 전기차 충전시스템, 스마트 태양광 보안등 에너지 플랫폼 구축 예정입니다.
사용 허가기간은 10년으로 만료 평가에 따라 10년 연장 가능하며 허가종료 후에는 영구시설물을 자진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설치구조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청소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설치구조물에 하자가 있을 시 즉시 수선해 학생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및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며 셋째, 학교는 사용수익 확보를 통해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설치 동의 대상은 인천해양과학고 등 9개 학교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 총 10개 기관입니다.
건물 현황 등 주요 동의안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햇빛발전소와는 달리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모하여 추진하며, 추진방법으로는 학교 유휴 공간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ㆍ허가하여 학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설치자는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형태입니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물 축조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허가 기간 종료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공탁금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 및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설치 동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 중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4대 역점 정책사업의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단위학교 유휴공간인 옥상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설치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전자파 및 빛 반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약 만료 이후 사후관리 등 추진상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설치 학교 일부에서는 태양광 모듈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과 경관 방해 등의 주민 민원 사례가 있으므로 설치 이전에 학교별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학교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1000㎡부터 3000㎡ 즉, 300평에서 1000평 사이로 지금 구축이 되는데요, 구축이 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관련돼 가지고 구조안전기술사가 발급한 학교별로 구조안전발급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을 해서 하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하중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수치적으로 보면 설치를 하는데 1개 학교당 1억 4000에 10개 학교에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4000만원씩 따졌을 때 연간 들어오는 수익이 거의 4억 가까이 되고 10년간 내주면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이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걸 다 해도 보조금 사업으로 자기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다 얼마나 지급되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향후 추진되면 연간 사용료만 4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는 별도…….
그러니까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한국전력에다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팔고 사용료를 또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398만원…….
사용료는 태양광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거의 400만원 가까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연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면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설치면적이 500㎡ 정도로 일괄적으로…….
여기 설치 장소 면적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뭐 1000㎡부터 3000㎡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 바닥면적이고요. 설치하는 면적은 옥상에 공히 똑같이 10개 기관에 500㎡내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 그럼 제가 잘못 안 게 연간 사용료는 400만원을 즉, 한 달에 삼십 얼마를 학교에다 지급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은 업체가 다 부담하고요.
그럼 여기서 연간 발생될 수 있는 킬로와트에 대한 부분들, 전기 사용량의 예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연간 발전량은 지금 약 12만 7000㎾h로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 2000만원이라고.
한 학교에?
그러면 한 학교에 수치적으로 연 2000만원이라고요?
그럼 10개면 2억, 그것밖에는 안 됩니까? 수치로 나와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공탁금을 10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공탁…….
그러면 거의 2억 가까이 지금 되어 있어요, 10개에.
거기에 공탁에 주내용은 계획서 및 철거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기 화재가 났을 때 보험가입이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철거를 할 때,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할 때 이 비용으로 충분하게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련 규정에는 철거비용이 설치비에 1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설치비가 1억 4000이기 때문에 1400인데 저희가 그 금액을 높여서 학교당 2000만원씩 이상 공탁을…….
그 근거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
네, 법 규정상으로도…….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심에 학교 옥상이면 아파트 단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빛 반사도 있을 거고, 여러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이거를 시설을 하려면 시설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일 정도 공사 예정이고요.
그럼 20일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방학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방학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심의가 통과가 되면 내년, 올해까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달, 5월 달쯤 공사 예정입니다.
내년 5월에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요?
네, 그때 준공, 완공하는, 3월 달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 준공을 한다고요?
네,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결이 통과가 되고 동의가 되면 그 10개 학교에 태양광시설을 한다는 거죠, 방학을 이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도 중요하고,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중에 대한 부분들이 버틸 수 있는가 뭐 등급에, 건물등급은 B등급 A등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부분들이 그 하중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안전진단 및 그 구조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건물 설치에서 나오는 빛 반사라든가 아니면 자기장이라든가 학생들한테 그게 모듈로 들어가면 소음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윙 이런 소음, 그런 거 확인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학습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는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단 설치장소가 옥상이고요. 지금 관련돼서 소음에 대한 소음 때문에 학교에 수업이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학교 500개 학교 중에서 이미 40% 정도는 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걸 한 학교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다 스쿨존에다 했을 때 학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지정이 되나요,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400만원 정도의 학교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충전소도 설치를 하고 또 태양광 보안등 설치도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센티브는 학교에 제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발생 안 되고 그다음에 빛 반사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중, 안전진단 이 부분들도 다 통과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것은 최대한…….
그다음에 공탁금에 대한 부분들도 그 공탁기준에 10% 이상 더 해서 공탁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다 심의 통과가 됐는데 10개 지금 다 통과가 됐네요?
네, 10개…….
7월 달에?
네, 학교심의를 통과를 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큰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이 사항으로 혹시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예가 있나요?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었을 때 날라 가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인천에 초당 강풍이, 최고 강풍이 초당 28m/s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설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그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감안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 시설이 되는 만큼 그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들을 면밀히 잘 확인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태양광하고 햇빛발전소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사업 추진이 추진자가 햇빛발전소는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조례 올린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태양광발전소는 산업자원부, 시청…….
정부기관의 권장 사업이고.
네, 공모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2개 다 어쨌든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기관만 일반 사업자냐 정부 산하의 권장 사업을 하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큰 차이가 그거고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소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패널에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지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전기를 받아서 터빈에 저장하고 할 때 터빈 돌아가는 소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문제는 옥상 같은 데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옥상 방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태양광을 옥상보다 더 크게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걸로 방수 역할을 하는 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태양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 임야에다가 태양광을 몇 천 평을 깔아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전기 생산을 파는 한전에.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비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물을 씻겨내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 과연 옥상에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옥상에서 바깥으로 바로 천장 처마마냥 내려 보낼 건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아니면 옥상 내에 안에서 설치를 하면 그 물이 몰려서 나왔을 때 옥상에서 내려오는 하수 배관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는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래된 학교들이나 오래된 건물들이 장마를 치거나 폭우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옥상에 물이 고이는 이유가 하수구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이물질이나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은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막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까지는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염두를 해야 된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걸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수익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설치서부터 철거비까지, 나중에 철거하는 거까지 다 지네들이 지네 비용으로 다 하되 그거에 대한 생산된 전기료를 한전에 팔았을 때 몇 대 몇으로 학교하고 분배를 할 거냐라는 한 가지 방법과 제곱미터 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1000m²면 1000m²당 우리가 전기 생산량이 자기네 추정에 의해서 얼마 될 거니까 사용료를 면적당 사용료 계산해서 주는 방법과 2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제곱미터 당 사용료를 받는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잖아요, 아까 500m²당 400만원 쪽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잘못,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면적이 아니고 킬로와트 당 기준에…….
킬로와트 당.
킬로와트 당. 그러면 생산량에 얼마네?
설치용량…….
면적 대비가 아니고 생산량의 얼마,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그러니까 제가 2가지 방법을 얘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몇 제곱미터를 이네들이 설치를 하면서 제곱미터를 쓰니까 그 제곱미터 당 계산을 할 것이냐, 사용료를 아니면 거기서 생산하는 양에 전기 생산량에 따른 용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명확하게 그것은 우리가 구분을 짓고 가야 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옥상에다 그걸 놨을 때 아까 우리 정창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걸 옥상에서 태양광 패널 자체를 너무 위로 띄워 버리면 태풍이나 강풍에 견디기 힘들겠죠. 그러려면 그걸 낮게 깔아야 되는데 낮게 깔았을 때 나중에 옥상에 방수 문제나 이런 걸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방수 처리를 할 때 공사 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겠는지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까지도 업체하고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거든요, 계약할 당시.
만약에 그동안은 하자가 없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물이 샌다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질 거냐라는 거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된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탈이긴 한데 그런 거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기 전자파에 대해서 여기에는 밀리가우스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밀리가우스는 우리가 인체에 가장 안전하다고 기준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데시벨로 알고 있는데 밀리가우스는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인버터라고 썼네, 인버터는 1.7mG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덕션이나 전기 오븐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는데 법적인 기준치가 몇 밀리가우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하면 정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830mG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인버터 설치하는 게 보통 76mG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치가 전자파의 안전기준치가 830mG인데 태양광 인버터는 76mG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상대방하고의 계약 문제나 문제가 됐을 때 이행증권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는 금액에 맞는 충분한 것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굳이 딱 10개라고만 찍은 거죠? 이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준건가요?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좋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공모사업 그 계획서에…….
자체가 10개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가서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또 산업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는 또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국장님, 제가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기관 10개를 선정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9개 학교에 1개 기관, 선정 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취지를 알려서, 취지의 설명이 포함된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에서는 취지에 맞게끔 결정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예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한 학교는, 당초 11개 학교인데요, 한 학교는 강화에 있는 학교라 규모가 작아서 거기는 배제가 됐고요.
어쨌든 공문 발송 이후에 희망하는 학교들만 했다. 학교가 몇 군데 신청을 했었죠?
11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11개 학교.
한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 지역에 소규모 학교라 면적이 안 나와서 거기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뉴딜 사업 내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에서 개축으로 지금 다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누구, 시설과장님 모르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서 개축으로 다 전환을 시켰죠?
그리고 다음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그 사업비가 올라올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연도 수하고 대부분 등급, 건물 등급이에요. 그런데 허가 기간이 10년과 10년 내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을 이렇게 보면 28년도 예를 들어 인천뷰티예술학교 28년 그다음에 부평공고가 27년 그리고 부개여고가 25년, 부광이 26년, 인천바이오가 26년, 함박중학교 18년, 부흥중학교 34년, 갑룡초등학교가 41년이에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개축하는 데 보통 ’71년도도 있고 ’80년도도 있고 다 있어요. 갑룡초등학교가 ’70년입니다, 41년 됐어요.
여기다 설치를 해서 학교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죠? 이 학교는 미래학교에서 다 제외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좌석에서 - 교육시설과장 전윤만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답변.
교육시설과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갑룡초등학교는 건축 경과 연도는 1970년도로 해서 4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1년도에 아마 대수선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1987년으로 되어 있고 34년이 경과 했는데요. 이 학교도 2016년도에 대수선을 했고요. 인천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외벽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대수선을 하고 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린스마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할 때도 지금 종전에 리모델링 비율이 한 70%대, 개축이 30% 이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교육청 예산 형편 사정으로 여기 비율을 리모델링 비율이 30%, 개축 비율이 70% 이 정도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요. 또 오래된 건물도 증ㆍ개축을 통해서 할 때는 조합에서 다시 철거를 해서 재설치를 하는데 재설치하는 공사 소요되는 기간만큼은 다시 기간을 연장해 줘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시겠죠?
이 학교들이 지금 10년 기간인데 외부 설치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포함이 안 되는데 학교 자체의 공유물에 대해서 10년 내에 어떤 변화를 하거나 새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죠. 어쨌든 10년간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안에 학교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지금 컨소시엄 조합에서 다시 철거하고 재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공사 기간도 기초 준비기간 3일하고 실제 공사 소요기간이 14일 정도 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 이용한다든가…….
아니, 그것은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설치 이후에 10년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에 했는데 A라는 건물을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또 다른 건물 변화를 일으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다른 데로 옮겨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계약기간 동안에 건물을 전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건물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철거했다가 다시 그 위에다가 10년 동안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대부분 리모델링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는 개축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 안에 건물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철거를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랬을 때 설치 업자하고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보세요. 기존에 스마트 미래학교가 리모델링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허용이 돼서 개축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하시겠다고 학교 선정해 놓은 걸 지금 개축 사업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금번 추경 때 그렇게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에 그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줄 알아, 거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셨냐 이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 여기서 떼어 내려놨다가 다시 학교를 지으면 다시 올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거기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증ㆍ개축 염두에 두고 통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증ㆍ개축 시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됐어 옥상에 또는 옥상 내지 벽에 심각한 균열이 나왔어요. 천재지변이든 아니면 건물적인 구조 결함이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철거했다가 다시 붙이실 거예요?
개축을 하게 하면 당연히 새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건물에 붙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다른 건물에 설치할 공간이 없으면?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천재지변으로 그런 중대한 사유에 준한 외벽의 균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뒀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어쨌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걸 신재생에너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반대하신 분은 안 계세요. 하지만 앞으로 그 학교를 이용해서 학습 활동하거나 또 학습 활동하는데 지도하시는 교직원들이나 앞으로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이렇게 20년, 30년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온 사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옥상 방수잖아요. 옥상 방수 많이 되죠.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잘못되면 크렉 가면 방수가 누수 되니까.
이 10개 학교 중에 옥상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옥상 방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에 학교들 옥상 방수할 때 어떻게 하셨죠?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아니면 옥상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대로 놔두고 방수하십니까, 철거하고 방수하십니까?
철거하고 다시 하죠.
철거하고 방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수할 때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런데 태양광발전을 해서 어떤 방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구조물 설치할 때도 우리가 그러면 설치할 때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최대한 작업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아니, 작업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옥상 방수를 하려면 옥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적치물들 치우고 나서 기초 공사 위에 방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면서 하여튼 피스도 박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 학교가 지금은 방수가 누수가 안 됐는데 앞으로 누수가 될 우려도 걱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여름에 장마 때 비가 와서 누수가 됐어, 이거는 옥상 방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유지를 못 해 이랬을 때 방수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방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고 방수하실 겁니까? 뭐 대안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교육시설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시공방법에 있어서 태양광…….
아니, 지금 시공을 하는 건 완벽하게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시공은 완벽하게 하는데 기존에 건물이 노후돼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누수된 데만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실 겁니까, 방수를? 그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저기를 할 때 의견을 듣고 해체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방수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금 학교 누수에 대한 방수를 하게 되면 이 옥상에 있는 적치물을 놔두고 방수를 하게 돼 있습니까, 다 철수를 하고 빈 공간 상태에서 방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노후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밑에 위에 층이, 콘크리트 층이 많이 부식이 되거나 탈락이 되거나 했다면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판을 다 철거하시고 방수를 하시겠다?
그 업체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쭈어보셔야 해요, 설치할 때.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10년 이내에, 설치 이후 10년 이내에 옥상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도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저라면 그러겠는데요.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하셔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문제점 말씀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 문제점들은 다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주 간단한데 그리고 충분히 가장 이렇게 발생될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전혀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설치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더 이상이든 10개 학교 중에 어느 학교라도 누수가 돼서 옥상 방수를 해야 하는데 이거 골치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하자니 이거 방수 제대로 안 되고 철거하자니 업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려되죠. 지금 학교들 웬만한 데 다 누수돼서 방수해요, 지금. 그리고 방수 공사도 제일 많아 지금.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인 부분이야, 심지어 어떤 학교는 밑에다 양동이 놓는 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갑자기 누수라는 게 예고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누수라는 게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깎아내고 방수 처리를 해야 완벽한 거지 방수 처리해놓고 1년 있다가 다시 세워, 저희가 ’18년도, ’19년도 행정감사 때 그 지적을 했어요. 옥상 방수를 했는데 1년도 안 돼, 2년도 안 됐는데 새, 옥상 가서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나머지 적치물 그대로 나뒀어 그리고 방수를 했어 안 새겠어요, 그게?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그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설치 업자하고 논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게 되면. 이행계약서도 쓰실 거고 또 철거비에 대한 것도 하실 거고 안전에 대한 것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한 거는 보험에 가입이 되시지만, 철거 문제에 대한 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그거는. 아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발전소시공조합하고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딪칠 가능성이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창규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좀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옥상에 가면, 시설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시설을 해놓고 그걸 다 철거하고 방수하고 또 설치를 합니까? 그 설치대가 바로 방수하고 무관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고 시설한 것을 보세요.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 이게 참 창피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부분으로 그거를 설명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런 거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가면,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민들이 보기에, 학부모들이 보기에 태양광발전소 다 해놓으면 그거 방수 안 된다더라 그거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한다더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들이.
올라가서 보세요, 한번. 어떻게 했나, 다 지지대 세우고 다 거기 위에다 했기 때문에 방수하고 무관합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답변 못 하고.
그걸 뜯어서 어떻게 다시 방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아니, 가서 보면 바로 그게 답이 나올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고동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옥상 누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설치 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양광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방수를 통해 가지고 누수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설비 업체, 시공 협동조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약 때 잘 이렇게 문제없도록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동의안은 단위학교 유휴공간인 옥상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안전관리의 철저를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1.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김준식ㆍ정창규ㆍ임지훈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강원모ㆍ조광휘ㆍ신은호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로 말미암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과대ㆍ과밀학교는 방역관리, 학습지도, 등교일수, 학습결손, 학습격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결의안 발의는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여건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유아 14명 내외로 적정하게 조절하여 방역관리, 학습지도, 학습격차 해소, 학교 정상화, 전면 등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ㆍ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4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세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동 결의안을 통해 전국 시ㆍ도의회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여론을 조성하고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정상화 및 교육 회복에 주력하고 더 나아가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한 최고의 방역지대로 그 위상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기간 내 일률적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교원 및 예산, 공간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교원수급의 문제, 학교신설, 학급 증축의 문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많은 상황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정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간 공동추진실무기구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ㆍ도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과밀학급의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시 후속조치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위원입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025년 3조를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인천지역 관내 과밀학급 해소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관한 학급 분반,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 기준 마련, 교차 등교에 대한 학생 선택권 강화, 유휴 학급이나 모듈러 교실 등에 대한 여유 교실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과밀학급 데이터를 측정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정 학생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학교별로 특별실 일부를 보통교실로 전환을 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부지가 충분하고 수직 증축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증축을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예정이고요.
긴 장기적으로 이것은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육부에서도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건의 중이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학교 신설이 용이하게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학군조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군조정을 위해서 청에서 과밀과 또 원거리 통학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 재배치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교실 마련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일단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하고 차이가 다른데요. 신도심은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고 또 원도심 부분은 특별실 같은 부분을 보통교실 전환을 통해서 학생수 과밀을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어, 학교 가면 교실이 모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실이 모자라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 교실을 쓸 수가 없어 특히 구도심 학교는 쓰고 싶어도 곰팡이에 아이들이 질식할 정도예요. 그런 데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무조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건 아예 떠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동산학교 같은 데도 그렇지 그건 사립이지만 그래도 그 학교 가도 지하에 텅텅 비웠어요. 그런데 쓸 수가 없어, 어떤 대책이 없어.
그러면 여기 학익초는 개축을 하겠지만 학익초도 가서 보면 그 학교 자체 지하에 그냥 곰팡이균이 있어 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와 살아서. 그렇잖아요, 곰팡이 살아서 다니니까.
그런데 그런 대책이나 묘안을 세워봐야지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고 교실만 모자라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떤 활용도가 없으면 다시 짓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유교실이 생기는데 그 교실을 학교에서 활용방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 분들이 관심을 갖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저기 보면 그 맑은 태평양 가운데에도 거북이 죽어서 배를 갈라 보니까 그 속에 플라스틱 꽉 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 아들 내 손자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에 곰팡이가 새파랗게 슬었는데 그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시설과 같은 데 얘기해도 “아이, 뭐 괜찮다” 그러고, 이번에 이렇게 점검하는 데 보니까 그런 건 안 봐요. 이 철재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곰팡이잖아요.
그거 우리 행정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선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국 학급당 28명 이상 학급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전체 2781학급 중 1412학급이 28명 이상이고 급당 인원도 27.5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전국 통계치를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다른 시ㆍ도와 과밀 급당 인원이 유사한데 유독 중학교만 저희하고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이라든가 학교 증축 뭐 보통교실 전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중학교 학생수가 황금돼지 때 해당되는 학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학생수가 유난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급당 인원이 많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중학교 급당 인원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생활방역지대로 거듭나려면 먼저 해소할 사안이 바로 과밀학급 대책입니다. 무작정 예산만 내려주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문제 해결방식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인천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굉장히 웃돌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상태이고 또 이 부분들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법제화를 하려면 유기적으로 17개 단체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교육부나 여러 사항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말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 교육환경과 그리고 그 법제화를 통해서 교육환경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되어 있고 유치원은 14명으로 법제화를 한다고 했는데 유치원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평균치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타 시ㆍ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인원수.
위원님 제가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상황이 중ㆍ고등학교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시ㆍ도별 평균을 볼 것 같으면 8개 시ㆍ도에서는 급당 인원이 평균 25.5명 그리고 아, 유치원의 경우입니다. 9개 도에서는 24.1명입니다.
우리 인천의 유치원이 3세반, 4세반, 5세반 이렇게 있고 혼합반이 만 3ㆍ4세, 4ㆍ5세, 3ㆍ5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 5세반만 26명으로 지금 평균보다 웃돌고 있고 나머지 반은 전부 평균보다 아래인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미래교육국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제안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ㆍ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교육청에서도 학교 밀집도 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평균치나 이 부분의 법제화에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또 사립 여러 편중돼 있는 부분을 강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될 것이고, 26명, 25명 평균치를 가지고 지금 14명으로 내린다고 하면 또 다른 반발들이 있을 텐데 그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만 5세반만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거의 50% 즉, 14명,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25명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그걸 현실적으로 금방 이게 뭐 14명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이 부분의 논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이 일선의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또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립인 선생님들, 민간 어린이집, 국ㆍ공립 이 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런 촉구안 인원이 나온 건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의견청취해서 이런 부분이 14명이 나왔나요?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정창규 위원님, 제안은 제가 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촉구를 이제 촉구의 결의문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서 바로 법제화를 시키더라도 그 명수에 맞추지는 못 해요.
하지만 기준점을 잡지 아니 하면 앞으로의 어떠한 부분이 향상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명수를 제한하는 것 시ㆍ도교육감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명수에 대한 부분들을 14명이라고 했는데 유기적으로 시ㆍ도에 교육감들이나 또 교육부나 그리고 법제화를 시키려면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14명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 법제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의 학습효과가 나온다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왔으면.
아,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14명으로 나온 거는 아닙니다.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도 꾸준히 학교 학급당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제한은 거기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 사립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문제 제시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갑자기 25명, 26명을 14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여론 수렴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서 현실과 맞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이 법제화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또 민간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이 법제화를 하려고 하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전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이런 부분의 현실성에 괴리가 돼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결의안은 하되 그런 부분들을 평균치와 그리고 현실과 괴리감 없이 가려고 하면 그런 의견들, 수렴들이 현실에 맞는 의견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재원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또 일을 그만 두어야 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고용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면 그런 눈높이에 맞추어야만 그 국회의원들과 교육부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인원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화를 시켜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선과의 부분들을 대화나 민원 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발의를 하면서 앞으로 코로나의 정국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유치원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상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나 여러 가지 법제화를 하기 전에는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선에 있는 유치원 또 사립, 공립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많은 소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촉구죠, 촉구의…….
아니,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향성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선의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꼭 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질적 수준 그리고 재원에 대한 마련까지도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답변의 어떤 요지가 생기는데 그런 것 없이 뭐 인원만 잘렸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꼭 된 것처럼,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더 면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이 법제화로 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20명이 되려면 학교를 증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급 편성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14명으로 제한을 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면서 인가도 유치원 형태에 맞게끔 지금 원장님들이나 이런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되게 우려하시는 게 이런 경영수지가 안 나오면 운영을 못 하거든요. 경영수지가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단 지금 현실에서 저희 교육위원회 특히 인천광역시의회에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는 이 코로나 정국이고 앞으로 교육에, 현대사회 교육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인원이 이 정도로 되어야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타 지역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어떤 부분의 발판으로 갔으면 하는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호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미래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촉구 결의안이고 이 부분에 과정들을 거치려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남기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한 말씀만 더 보강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이 생중계를 지켜보시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접하시게 된다면 지금 정창규 위원님처럼 저도 똑같은 부분에서 발의를 하게 된 마음인데 이걸로 모든 게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 사립유치원 운영에도 차질이 없고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점차적인 부분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모든 초ㆍ중ㆍ고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이 부분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법제화 현실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그리고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준비를 하나 요구를 할 건데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 추후에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검암지구에 보면 기존에도 국ㆍ공립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또 계획이 교육청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데 가정지구는 활발하게 입주도 하고 아파트도 엄청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지구에는 그 계획이 없대 그래서 가정지구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낼 데가 없다. 그런데 검암에는 남아돌아서 다 미달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청이 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간하고 우리 국ㆍ공립이 현황 파악을 좀 가정지구하고 검암지구 파악을 해서 추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문은 사실은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원래 학습권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코로나 시대의 안전권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20여 명에서 14명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고 또 사립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서는 또 다른 어떤 수익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오늘 우리 서정호 의원님이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조례가 아니고 법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유아 14명 내외의 적절하게 조절하여 방역 관리, 학습지도, 학습격차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촉구 동의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7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5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6건, 교육감 제출 4건, 기타 2건 등 총 12개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잠시만요.
9월 6일 날 추경에 대한 부분들 심사할 때 교육협력관, 이승우 협력관을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며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세환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