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10-13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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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2025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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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3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202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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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병래ㆍ조선희ㆍ김병기ㆍ김종득ㆍ민경서ㆍ김성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강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후생복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문제 등 후생복지 혜택이 공평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강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적용 범위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후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여기 보니까 17개 시ㆍ도에서 지금 열두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11개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번째로 해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강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었죠, 이게, 언제부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맞춤형복지 제도 도입 시기에 관련 근거에 의해서 복지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다른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안 하고 맞춤형복지 제도에 한정돼서 거기에서만 운영을 했던, 구성을 했던 운영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거기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했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간에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맞춤형복지 제도에 한정돼서 어떤 심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양한 교직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운영심의회에서 테두리 안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혜택도 봐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인 어떤 운영의 묘를 마련하셔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의 틀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어렵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간에도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성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는 운영협의회인데 이걸 심의회로 격상해서 전반적으로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어떤 토론 아니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복지제도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복지사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간에 맞춤형복지 제도도 포인트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조례 때 위원님들이 2차 추경 때 심의해 주신 건강검진 부분도 반영이 됐고, 기타 교직원들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상도 가입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제가 꼭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을 김종인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린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잘 되고 나면 공무원분들에 대한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복지제도라는 것은 이제 현대화 사회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접목되기 때문에 여론의 수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론수렴 꼭 좀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복지제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후생복지사업 현황을 보면 한 19개 내지 20개 정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계휴양시설 그러니까 펜션 이런 것을 시청에서는 지원을 1인당 10만원선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청은 그게 없어요. 또 헬스키퍼 운영도 인천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좀 빠져 있다, 2가지 정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지자체에서 인천관내에서 시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타 시ㆍ도의 지자체나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이런 후생복지사업이 부족함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시와 저희하고는 대상이 다르고 또 복지수요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예산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 추진의 사업내용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는 하계휴양시설 같은 펜션시설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 대신 영종도에 을왕리 교직원수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12월말에 개원 예정인 선재도 교직원수련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각각의 수련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도 사항이 되면 다른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각 시ㆍ도교육청의 교직원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교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하고요.
헬스키퍼도 시는 있지만 저희는 인바디라든가 향후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복지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타 시ㆍ도교육청의 복지제도 현황을 보면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아, 우리가, 인천시가 상위권이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간에 예산반영을 많이 해서 다른 시ㆍ도보다는 맞춤형복지 제도는 상당히 저희가 상위권에 있고 여타 복지사업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이 이 제도가 잘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만들고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도 차별없이 모두가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한테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김강래 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제도가 잘 조례가 통과되면 더욱더 인천시교육청의 임직원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조 정의에서는 공무원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주셨고 그리고 3조에서 적용범위에서 1항에는 공무원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즉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지금 2항에 대해서는 2항1호에 보시면 휴직 중인 공무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가 병역 뭐 해외유학, 근무를 안 한 간병휴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안 한 직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일부 복지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이 조항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에 속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공무원에게는 강제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복지제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결국은 2항 쪽에 보면 3번에 보면, 3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 그리고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여기에 직렬, 공무원이 아닌 다른 타 직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이 사항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 사업에 따라서 이러한 맞춤형복지 제도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포함이 왜냐하면 전국적인 단협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조항이 3항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범위로 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용한다라는 건 의무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뒀고…….
네, 기본원칙.
그 외의 직종의 직렬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사항은 예외적으로 아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이 없으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도 맞춤형복지라든가 교육청의 맞춤형복지 제도에 적용하다 보니…….
그럼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분들은 적용범위에서 강제적인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씀이죠?
아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예를 들어 공무원을 위한 법이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관련자들에 대한 법이든지 이렇게 2개로 규정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하나의 법을 만들다보니까 공무원에는 속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일반직이나 교원직이나 이 분들은 전부 여기에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서라는 것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핵심이죠, 지금. 공무원은 적용,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적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제도 취지를 봐서는 다 적용을 해서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끔 복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조례에 담긴 취지에 맞게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시되 아마도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 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서정호ㆍ김진규ㆍ임지훈ㆍ김병기ㆍ이용범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후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사후 입법평가 대상과 시기, 기준,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5조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과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시민참여의식 확대, 입법 활동증가 등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현행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0년부터 입법영향분석TF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21년 현재까지 총 126건의 입법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권 기능과 역할 강화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ㆍ확대해 가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조례건수가 2018년 96건에서 2021년 현재 1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조례 제정 결과를 입법에 환류하여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인천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추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하여 조례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첫째,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 및 기준 둘째, 사후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셋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조례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조례 사후 입법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찾아내신 우리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가 많이, 우리 지금 7대,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2018년에 96건에서 지금 156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런데 보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 우리 시민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 문제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검토가 잘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 반면 사장되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묻혀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서 입법에 맞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감께서 만들었던 부분을 모니터하고 더 점검하고 검토하는 그런 조례인 게 맞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어쨌든 발굴해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TF팀을 구성도 하고 연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력도 재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용발생 추계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어요, 보니까. 예상치의 어떤 비용추계는 알고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이유는 보통 아시겠지만 1억 미만이면 첨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주로 해당되는 예산이 외부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자료제작비, 협의회비 등등 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잡아봤더니 480만원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본예산 잡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조례가 나오고 또 통과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검증과 검토,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지금 잡으신 게 1억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단체나 학부모 아니면 교육에 관계된 교육자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교육청 관련 조례에서도 더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변화라든가 사회변화 등등에 맞는 적합한 조례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이러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서 된다면 일부 개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창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평가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종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과 좀 겹치긴 하지만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하게 되면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안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가 ’21년 10월 현재 156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복지 관련이 52건 정도, 기관 및 조직운영 관련이 40건, 공유재산 및 시설관련이 29건,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위임조례 등이 3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혹시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2022년도에, 보통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다면 지금 예상컨대 60건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찌됐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사후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전문평가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있나요? 이 인력 구성하는 것에 대한, 평가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가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지금 현재 1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임명직이 있겠지만 위촉직을 과반수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입법평가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보시면 법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교육행정전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망라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후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찌됐건 평가해 주시는 우리 인력분들께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그것은 챙겨주시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입법평가 시 보완사항이 없었거나 입법평가 결과를 개선 반영한 조례는 3년을 주기로 입법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굳이 이렇게 3년 주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평가주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해당이 안 되겠죠. 2년이 넘은 조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조례가 상당히 양이 많아져서 밀도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기관설치 운영 관련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미만이라는 것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보완사항이 없거나 또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결과를 반영한 조례는 2년 뒤에 또 하면 특별한 의미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은 건너뛴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사후 입법평가가 실시되면 2024년에 실시되잖아요. 그때 한번 건너뛴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했던 조례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꼭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 인력을 잘 구성해서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서정호ㆍ임지훈ㆍ조선희ㆍ노태손ㆍ김진규ㆍ김강래ㆍ정창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에서 성장하면 제1언어가 한국어가 되고 부모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외ㆍ왕따ㆍ따돌림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출신국이 다양한 상황임에도 다문화언어 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언어소통과 진로진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2021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1만 50명이며 작년대비 증가율은 13.5%로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주배경요소를 존중하고 학생들이 가진 언어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적 강점을 살린 교육이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능력을 발전시켜 다문화가정 학생이 우리 사회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다문화학생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내 언어를 통달하고 적응해서 학습과 연계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이 적절하게 또 감사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중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기는 빨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개인 강사를 초빙해서 받으면 과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의문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인천시 영어마을이나 서구 영어마을마냥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그 운영비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부담해서 학생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의 폭은 좀 더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중언어에 대한 필요성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정착한 지가 30년가량 됩니다.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어떤 이탈 그리고 문제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이중언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아들도 성장하면서 유치원에서는 언어를 가르치고 또한 가정에 가면 부모님에 의해서 본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30년이 다문화가정이 도래가 되면서 성장이 된 중학교ㆍ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적응 못 한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 그리고 취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언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언론에서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셨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저도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어떤 진로ㆍ진학에 관련된 고민들 그다음에 생활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정치 시작했을 때 한누리학교가 남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유충열 교장선생님께서 계실 때도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도 방문을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8대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여기에는 언어를 가르치는 사실 강사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나 그 원장님들 그리고 유치원 교사님들하고 제가 간혹 사담을 합니다. 사담을 하면, 이 다문화가정에 특수학교 반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당히 케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진 이런 부분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통과해서 예상되는 어떤 재정이 필요한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펼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동아시아교육원도 이런 관계된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동아시아교육원도 그런 의미의 어떤 다국어교육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주가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재원적인 부분을 마련하셔서 빨리 발 빠르게 이중언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조례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신국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언어 강사진 이런 부분이 아까 충분히 마련된다고 했어요.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중언어 강사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다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은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언어를 습득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와 소통해서 잘 되지 않으면 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접근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언어 강사가 지금 저희가 3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양성하기는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시청이라든가 연수구청 쪽에서 결혼이민자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이중언어 강사 연수구청에서 10명을 양성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쪽하고 협조하면서 강사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이중언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경쟁력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민주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2개 국어, 부모의 언어까지 습득이 된다면 2개 국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인재, 미래 인재로 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의 큰 뜻도 이 조례에 저는 담겨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재원 문제가 어떤 이중 강사진에 대한 필요성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잘 추슬러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계시니까 마련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어떤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된 교육은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점학교 운영이라든가 한국어학급 운영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뭐 학생 멘토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산은 기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선언적, 권고적 어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진로진학까지 포함해서 미래인재로 키워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이 훨씬 더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한누리학교를 당문한 적이 있어요. 그 방문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들이 다국적이다보니까 서로의 소통이 어렵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당면과제인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가 되면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해서는 활동은 교육청이나 지원청, 학교에서는 다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그냥 다국어 개념으로 접근했던 여태까지의 접근방식과 다르게 부모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청 관내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국적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모의 국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신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쪽은 주로 하겠지만 기타 아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면 아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한 쪽으로 접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답변 중에 나온 말씀이 강사에 대한 부분이 수급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진행되고 나면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지 우리 평생학습관도 있고 뭐 동아시아국제교육원도 있다 보니 지도자 양성과정도 준비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아주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 시ㆍ도에서 이것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고용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타 시ㆍ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마는 고용문제가 아닌 어떤 다른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저희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강사의 개념이니까 뭐 이게 어느 학교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나 그런 부분으로 전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이게 문제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한 지원 그런 부흥에 대한 역할이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개편 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명칭이 매번 변경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및 청소년 등이 인천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의 참여를 높이고자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2030 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에 담겨 있는 비전과 인간상, 정책목표 등을 구체화하고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특별기구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을 각 국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정책 업무 담당 과장을 정책 기획 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학생 및 청소년을 청소년 및 청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호선에서 선출로 개정하고, 미래교육위원회의 특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특별기구 설치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맹기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의 명칭이 매번 변경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비전 선언, 업무협약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자문위원 임명과 청소년ㆍ청년의 참여를 확대 및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반복적인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빈번한 개정요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미래교육 의제 발굴 및 정책 수립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무를 다루고 있는 미래교육위원회의 특성상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기획 업무 담당 부서장의 명칭이 연혁상 표 1과 같이 변경되어 왔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서는 담당관 또는 과장을 해당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2항 중 기획 담당 책임관을 기획 업무 담당관 또는 담당 과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령상 학생과 청소년의 연령이 중첩되지 않은 범위가 존재하는바 안 제3조와 같이 학생을 위촉직 위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존 조례 위촉 대상 가능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안 제3조제4항제6호의 청소년 및 청년을 학생, 청소년 및 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학생,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미래교육위원회 조례 제정이 2019년 7월 15일 최초에 제정이 됐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의 명칭이 매번 변경되는 것을 해소한다고 제안 취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 명칭이 이제는 안 바뀌는 건가요?
조직개편할 때는 민수시민교육국, 교육행정국 이런 국 쪽으로 조직이 편제가 되면 그 부분을 각 국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 해소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제안한 이유입니다.
해소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를 통칭하는 게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생과 청소년을 그냥 청소년으로 통일하고 청년을 포함시키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회의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이 포함이 되나요, 위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학생이 청년의 범위나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오기는 한데 초등교육법에 학생은 만 7세 이상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연령이에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이 9세부터 되니까 7세부터 8세가 이 부분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다만 7세에서 8세 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인데 저희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배제를 하는 부분을 기존 위촉 대상 가능 범위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청년하고 청소년으로 한정되는 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9세 이상의 학생은 청소년과 청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다만 7세에서 8세만 그 부분에 미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성년의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만학도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청년의 범위를 벗어나는 34세 이상의 만학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구성원의 자격에 각종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이 6개 부분을 나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1기나 2기에 구성위원들을 보더라도 저희 학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학생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학생, 청소년 및 청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학생과 청소년을 그냥 청소년으로 한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 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외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생을 넣는 부분들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의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과장에서 지금은 뭐 말씀하시는 책임관으로 변경한다는데 이 부분에서도 행정적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국가 정부,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곳에서는 기존에 쓰던 법령을 통해서 과장으로 하는데 책임관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저희가 입안 초안을 검토할 때에는 정책기획조정담당관으로 했다가 다시 의논한 것이 조직개편이 되다 보면 또 저희…….
그러면 책임관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수긍을 하고 거기에 맞게 바뀌는데 이 또한 조직개편 때마다 또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고려를 안 한 상황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는 없지 않아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관, 단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책임관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 업무 담당관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명칭을 하는 부분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들로 갑자기 책임관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청의 독자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책임관으로 했을 때 또 조직개편을 하면 이걸 매번 변경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또 조직개편 되면 또 어떤 담당관이나 과장으로 바뀔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책임관이나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비용추계나 여러 가지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1억 미만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더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개편 때마다 바뀌는 그런 부분 감안 그리고 통일성 그다음에 연관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어떤 조직개편마다 이렇게 명칭에 대한 혼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오히려 이게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마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관님,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 조례 제정할 때 물론 저희들이 언급을 했을 수도 있는데 조례 명칭이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나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인천광역시로 범위를 확대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 조례 자치법규 제명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원래 교육청 소관 조례나 시 조례나 모두가 인천광역시 조례입니다.
다만 기관의 설치나 운영, 소속 직원에 관한 인사관리 등과 같이 명확한 규정이 필요로 할 때는 시장과 교육감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한,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표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여러 자치기구나 시나 시의회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은 인천광역시로도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19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인천광역시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속해 있는 건물에 대한 명칭을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해서 전부 이렇게 변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설치나 운영 또는 그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표기할 수도 있고 인천광역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 내에 보면 지금 담당관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국이나 과나 담당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속해 있는 기구예요, 기구 자체가.
그런데 조례 명칭으로 봐서는 인천광역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잠깐 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 또 충정북도 같은 경우 충청북도교육청미래교육협의회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즉, 광역시라든지 이런 특별시에서 한 조례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겁니다.
다 교육청인데 이렇게 명칭만 각자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 정창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의 명칭이 매번 변경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와 자문위원 임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위촉직 위원 참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제3조제2항에서 “기획 담당 책임관으로 한다.”를 “기획 업무 담당관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3조제4항제6호에서 “청소년 및 청년을” “학생, 청소년 및 청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202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202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3월 1일 기준으로 총 33개 직종 운영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말 교육부 검토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임시회 회기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까지 25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와 주요 국가정책 및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등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현장 지원인력을 우선배치하기 위해 531명을 증원하고 배치계획이 변경되거나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42명을 감원하여 2025년까지 2020년보다 489명이 증원된 총 838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증감 주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인력을 우선배치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요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 45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43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교육복지운영지원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사 79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기학생의 진단, 상담, 치유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4명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행복배움학교에 교육행정실무사 직종 10명을 추가 배치하고 특수교육 지원인력 40명 증원 및 향후 2024년까지 신설되는 25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직전담직원 2명은 자연감소로 인한 감원으로 추후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에는 직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학차량 실무원은 퇴직 및 직영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10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연계직종인 영양사는 자연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21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대비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 및 행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늘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과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인천교육의 학습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따라서 거기에 반대로 감원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들이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통학차량 실무원이라든지 당직전담직원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학부모상담사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감원을 하면 그분들을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냥 그만두라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보장을 해 드리고 퇴직 이후에는…….
충원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까지는 보장한다?
네, 보장합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원이 총 489명 정도 증가하는데 이게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차가 되겠죠.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절차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 교육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8월말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의 학생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타 시ㆍ도와 적정성 이런 것을 보고 승인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그러면 과연 현재 인천의 실정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는 승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가요? 사전 검토를 교육청하고 해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게 당해 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해년에 인력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물론 반영할 수 있겠지만…….
5개년이라는 게 우리가 추후 인구, 학생수가 증가될 것을 추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시가 일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인구가 감소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망을. 거기에도 이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 감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23년까지는 일부 학생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그 이후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은 학생수는 감소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개 학교가 신설됐고요. ’24년까지, 금년까지 합치면 25개교가 신설되거든요.
그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신도시가 새로 생김으로써 인구가 일부 지역으로 밀집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학교가 신설되는 거고…….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그렇다면 그 인구가 검단신도시를 분석해 보면 18만 7000이라는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지만 지금 일부 1단계 입주를 분석하면 70%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될 걸로 추정했는데 반대현상이 일어났어요. 인천에서 인천으로 옮긴 게 60~70%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게 30~40% 밖에 안 돼요.
결국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에서 늘어나면 한쪽에서는 준다는 얘기죠. 학교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늘어난 게 아니고 늘어난 만큼 있다면 한쪽 우리 동구나 이런 데 다른 구에서는 그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 전체 구도를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것에 대한 어떤 이동했을 뿐이지 학교가 늘어난 것은, 그 대신 구도심에 폐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폐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동관계가 있는 관계인데 물론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는 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서서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5개년 계획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과연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라는 것이 의구심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에 풍선효과처럼 인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한다면 어디는 증가하고 어디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정원이라든가 현원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이 적게 필요한 데는 그쪽 인력을 많이 필요한 데에 옮긴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잡아보니까 ’24년까지 25개교 증가하는데 학교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한 262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사업에 공약사업 하다 보면 제2교직원수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난정 평화교육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기관에서도 인력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누계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개년 동안에 이렇게 증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계획을 잡을 것이다. 저는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문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우선 특수교육 쪽에 인원들 증강 배치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 현황을 보면 직종별로 45개 직종이 있습니다, 기타 빼놓고.
기타를 빼면 43개 직종입니다.
43개입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성회 직원이라고 있는데 육성회비를 예전에 걷으면서 있었던 직원들입니까, 135명.
잠깐 저도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직까지 육성회, 구 육성회 직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육성회비를 걷지 않는데 직원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이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마이크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 구 육성회 직원, 예전에 육성회…….)
마이크를 켜고 해요.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 예전에 육성회 때 채용했던 구 육성회 직원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육성회가 가동이 됐나요, 몇 년도까지?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 일부 직종 전환이 됐는데 전환이 되지 않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육성회가 언제까지 가동이 되고, 몇 년도까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 육성회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전에 채용을 했고 그 부분에 재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시민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19번에 치료사라고 있는데 이 치료사는 어디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학교 쪽에 보면…….
아, 특수학교 치료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직원은 이건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기업회계직원 28번에.
지금 기업회계직원이 22명이나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혹시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낯설어서 구 육성회 직원 뭐 치료사, 기업회계직원, 영어센터부장, 원어민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 육성회 직원 부분들은 자연감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업회계직원들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 행복나눔터 같은 특수학교에 기업운영 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행복나눔터, 카페.)
그 행복나눔터에 회계직원이 필요한가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지금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 지금 특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복나눔터라든가 카페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직원인데?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네.)
이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서…….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워낙 생소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회계직원들은 회계 쪽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하고 매칭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사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이 기타직 포함해서 총 46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종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전에 해오던 여러 가지 학교 이른바 얘기하는 학교 회계직이죠. 그런 쪽으로 직종들이 옛날에 선정이…….
됐다가, 재배치됐다가.
됐다가 재배치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직종명만 살아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는 일이나 그런 것은…….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영어센터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 그다음에 원어민 코디네이터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배치되어 있나요? 파악이 안 됐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이나 상황을 알고 또 이 부분이 적절한가? 또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맞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셔야 정확한 질의 또 현황에 대한 부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만든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치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의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짜려면 이 사람들의 중기운용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직군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군별에 대한 정확한 운용계획들이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보기에 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런 계획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고 반영하는구나라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도 못 하고 계셔서 좀 의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은 노사협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46개 정도의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해당부서입니다.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부서인 노사협력과에서는 아마 그쪽에서 해당부서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통계처리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럼 지금 여기 노사협력과 안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은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신데 모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니, 총괄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노사협력과 아니에요?
아니, 총괄부서는 노사협력과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란 예를 들어서 뭐 교무실무사 뭐 운동지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 모른다.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기인력 전체 인력 관리 교육감 소속 근로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총괄로는 노사협력과에서 하는데 담당부서가 어디냐고요, 그러면. 담당부서가 어디냐고요?
국장님께 지금 여쭈어 보는 거는 그런 총괄을 하면 전체적으로 중기인력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총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는 따로 있다. 그럼 그 해당부서가 어디냐고요?
말씀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들 인력관리가 인사가 만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노사협력에 대한 부분들 갖고 가야 되는 부분에 모든 민원의 발생에 70∼80%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파악 못 하셨다 이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부분에 이런 중기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 지는 상황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총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짚어보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부서에 대한 직종명도 파악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도 어디인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총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그냥 총괄하는 거지 담당이 아니다. 이것을 파악 안 하고 조례를 만든다. 그리고 그 중기계획을 만든다. 누가 설득되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위원입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라면형제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이 자꾸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개년 간에 총 79명을 증원을 해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교육지원청에도 인력을 지원해서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거점학교를 두고 또 순회학교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도 67명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5개년 동안 79명 정도를 증원해서 배치가 된다면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순회학교에서도 역할을 한다면 학생과 관련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현재보다는 굉장히 향상된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도 학교에 보면 상담과 관련한 그런 인력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상담교사를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전문상담사가 활용이 되고 그 분들이 애를 써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분들이 학교에서 전문상담사 교육청에도 물론 센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Wee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학생 상담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적절한 역할을 한다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해서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교부액 초과 집행의 원인과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죠?
총액인건비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도 집행률에 따라서 상당히 초과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임금인상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정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제외하고 16개 시ㆍ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조리실무사 종전에 수익자 부담으로 했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지만.
이것이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8개 시ㆍ도 우리 인천과 같은 형태가 8개 시ㆍ도이고 나머지 8개 시ㆍ도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이 결산액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부분 그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교특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산액으로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을 포함해서 8개 시ㆍ도는 산정방식에서 불리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에 변화를 줘서 그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을 해서 차후에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집행률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요. 만약에 산정방식에서 교육부에서 인정만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140%인 것이 만약에 개선된다면 한 110% 이하로 109% 정도로 내려갈 그런 통계치도 나오거든요. 그렇데 된다면 어떤 너무 과도하게 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3건, 교육감 제출 2건 등 총 5개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출석공무원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총무과장 김미미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