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중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사무 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등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과학정보원 고보선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보선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