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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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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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동의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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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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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진규ㆍ김성준ㆍ서정호ㆍ김종인ㆍ이오상ㆍ김강래ㆍ정창규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ㆍ청소년기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외식 또는 간편식의 이용이 증가하여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학생이 증가하여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기 중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학생이 영양ㆍ식생활을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하고 영양 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생태ㆍ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식생활 교육은 단순히 영양교육으로서 영양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바른 식생활 교육이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다각화된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영양교육,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식생활 영양 및 식품안전 교육 반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생ㆍ학부모ㆍ담당교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학교급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지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갈수록 학생들의 외부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즘에 학생들의 외식문화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서 또한 학생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학생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항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의 영양ㆍ식생활 교육계획을 근거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화하는 학생의 식문화 환경 이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아이들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 다음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시행 운영하면서 영양과 식생활 교육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로 각급 학교에 많은 영양교사가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영양교사가 각급 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는 539교 대상에서 영양 선생님이 299명이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영양 선생님들은 299명 중에서 217명이 초등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영양사님께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215명이 배치되어서 아이들의 영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영양교사 배치 학교수에 비해서 지금 교육과정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반영된 학교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사실 영양 선생님들께서는 급식운영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양교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수 확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례안 6조를 보면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채식급식도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교육청이 더 강조해야 될 교육계획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조례에서의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한쪽으로는 생태ㆍ환경을 보호하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함으로써 생태ㆍ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교육으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식사를 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식생활 교육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8대 의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조례 발의한 게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요즘에는 부모님하고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 하교시간이나 이럴 때 편의점에 들러서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많이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비만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추어서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학교교육도 좋지만 기본적인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영양교사가, 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님들이 충분히 학생들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식생활에 관련된 교육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서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런 학생들하고 영양교사님의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이런 것이 공감대를 가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양교사 배치 학교수를 보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영양 선생님들은 299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존에 학교급식전담 직원으로서 이미 배치된 영양사님이 지금 215명이 있습니다. 추후에 215명의 영양사님은 앞으로 퇴임을 하시게 될 때는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교육을 함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영양 선생님으로 배치를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그러한 계획이고요.
교육 측면에서는 영양사님께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교과연계를 통해서 영양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영양사님들께서 간접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교육과 식생활 교육을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학교에 영양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양사님들이 영양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좋은 영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정도는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담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양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할 시간이 없다면 그런 영양식단에 대한 안내 같은 전단지 이런 것이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박인동ㆍ안병배ㆍ이용범ㆍ유세움ㆍ이오상ㆍ정창규ㆍ김진규ㆍ고존수ㆍ박종혁ㆍ김성수ㆍ김병기ㆍ김종득ㆍ민경서ㆍ김희철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김준식ㆍ전재운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원활하게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정보제공, 재정지원, 경비의 분담,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도에 2701명, 2019년도 2690명, 2020년도에는 1482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학업 중단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 수업 및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교우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에게 학교안에서는 맞춤형 치유ㆍ상담,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학교 밖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차적 지원계획의 수립과 교육지원, 상담지원, 학업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취소ㆍ폐쇄ㆍ지원ㆍ실태조사 등 제반 업무를 교육감이 관리ㆍ감독하게 될 예정이므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와 교육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재정지원, 경비의 분담,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이 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인천시청 및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서정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에 적응을 못 했든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다시 귀국하면서 연계가 안 됐든 또는 질병이 있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기 끼와 자기 특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전공을 찾을 수 있고 자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즉 이런 학생들 대부분 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노래방이나 가고 PC방이나 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PC방에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게임을 전공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춤을 좋아는 학생은 춤을 추면서 그 춤의 연기와 끼를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만 우리가 확보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만 그 예산 가지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과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와 함께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하거나 어떤 자기 배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 사회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용노동센터에서 무상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자격증 같은 것, 포클레인 기사 자격증도 3개월 무상으로 연수도 시켜주고 기숙사 들어와서 그런 연수를 하면 거꾸로 용돈도 이렇게 교통비 같이 지급도 하고 또 캐드 같은 것, 용접, 열 배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말 사회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먼저 타 시ㆍ도보다도 제일 앞서가는 우리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나가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잘 제정이 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인천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서울ㆍ대구ㆍ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부 재정으로 상담, 체험활동 및 학업복귀지원 프로그램인 ‘친구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ㆍ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동행카드’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1년에 10만원씩 5회까지 충전하여 교통비, 식비,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내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은 1482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일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번 조례가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 있는 문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집중되어졌다면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그러한 계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게는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함께 상담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교육지원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영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에 있어서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사실 4개 기관에다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금을 저희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로부터 단절된 청소년 중 가정으로부터 물질적ㆍ정서적 자원 및 지원이 부족할수록 위기에 취약해지고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준식ㆍ이용범ㆍ서정호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종인ㆍ김진규ㆍ조선희ㆍ박정숙ㆍ김강래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생상담 지원계획 수립 및 보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학교상담실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와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규정하고 상담자 등의 비밀누설금지와 상담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ㆍ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동 조례안은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 불안, 무력감 등 이른바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학생들이 급증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학생의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교생활의 적응은 물론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성적비관 등으로 학생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정서ㆍ행동특성 검사를 인천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빈틈없는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가정ㆍ학교ㆍ전문기관 등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현장에 긴장감이 매우 커지면서 심리 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학교의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교육감의 책무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또 학생상담 운영, 지원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학생상담을 활성화하고 위기학생들을 구해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실태조사 및 연구, 학교상담실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주관해서 2021년도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전년도 대비 관심군 학생은 0.39%, 자살위험학생은 0.04%로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인 것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학생자살 건수는 증가를 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성적비관이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 불안, 정서적 행동발달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학교가 같이 연대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담당 한 사람이 전체 학생을 다 파악하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각 반의 자기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관심 있게 관찰도 해 주고 거기에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담사가 있으니까 모든 책임을 상담사한테 묻고, 무슨 전문가한테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될 해결방법이 아니다.
본 위원이 최전방 군대 있을 때 GP에 올라갈 때 3개월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을 받을 때 무슨 교육을 받느냐, 보안교육도 받지만 심리교육도 받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에서 넘어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남에서 북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옛날에 운동권에 있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심리파악을 소대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GP장이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저 소대원이 재가 GP장이에요. 그런데 저 소대원을 늘 365일 밥 먹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평소보다 나하고 친한데 거리감을 둔다든지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미안하거든, 지가 사고 쳐야 되는데. 또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데 얘가 갑자기 나하고 친한 척을 해요. 이런 행동변화 이건 뭐냐 하면 자기하고 나하고의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을 관심을 끌면서 자기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사고 치기 전에. 이런 심리교육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들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도 학생관리 하는 심리 기본적인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가정이고 또 학교 담임 선생님이다. 그 분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상담교사 혼자 이것은 아무리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모든 게 잘못되면 다 대통령 책임으로 밀잖아요, 사회적인 게. 그거 어떻게 대통령이 다 합니까? 그 밑에 여러 행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누가 죽으면 담임 선생님은 상담사, 상담사는 뭐 이렇게 자꾸 책임전가를 갈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관리는 주체는 우리 학부모도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깊어져야 되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자기 반 학생들을 매일매일 그런 건강 체크, 심리 체크 그 학생의 기분까지도 읽을 줄 알아야 이런 자살예방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각되면 부모 상담이나 상담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체계적인 게 되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이 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선생님들 교육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정말 관리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정의정 국장님, 국장님?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상담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추가 배치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이크 켜시고요. 임상심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과 지원청에는 지금 Wee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있고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데요. 지금 본청과 동부에 2개청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청에는 아직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충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인원수는 대략 나오지 않나요?
각 지원청별로 한 명씩.
5개 지원청에 그러면 한 명씩?
네, 동부는 있으니까 동부를 빼놓고 나머지 지원청 4개 지원청에 하나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 한 명이면 충분한가요?
현재 동부와 본청에서 운영되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기학생 선별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선발 시 자격조건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격조건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갖추고 할 계획이신가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정창규 의원님께서 임상심리사들의 전문성을 특히 고려하여서 최고의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우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배치할 때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또 2급, 임상심리전문가 이 차원에서 최고의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모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상담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예산도 상당히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계 금액은 책정됐나요?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예산액이 쉽게 말하면 심리사라든지…….
이번에 본예산에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예요? 그럼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겠네요?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지금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당 3만 5502원 수준으로 해서 임기제 5급이나 사무관 5급보다도 높은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상심리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 2022년도에 학생상담 지원조례가 되게 되면 총체적인 금액을 말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략적으로?
대략적, 지금 주 3일 근무하는 걸로 시간당 3만 5502원 해 가지고…….
정의정 국장님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정창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임상심리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임상심리전문가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이 분들은 인턴을 거친 전문가 수준의 의사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위기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요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주일에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근무를 하셔도 충분히 위기개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임상심리사라는 것은 인력공단에서 1급 자격증을 딴 그런 분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인턴을 경험하신 정말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1주일 내내 계신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3일 정도 지금 본청이나 동부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데 위기개입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른 어떤 인건비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 고정으로 계신 것은 아니고 2∼3일 정도 아마 모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학생상담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쉽게 말해서 총체적 금액으로 1억 미만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3억 미만으로 한 건지 어떤 그런 금액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알고 싶은 거지 뭐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서 시간당 얼마이고 며칠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편성하게 되면 비용추계나 모든 게 조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을 얼마만큼의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했느냐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임상심리사님의 임금에 대한 부분은 노사협력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저희는 그 단가 수준 정도밖에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미첨부 사유에 보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됩니다라고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를 추계로 잡았는지 여쭈어 봤던 거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쨌든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항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거고요.
그러면 학교나 지원청에서 학생 상담인력이 상담업무 이외 일반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론이 있을까요?
이번 조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전문상담 선생님들에게 원래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 다른 업무들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상담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이 좀 더 고려돼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담업무를 여기에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일반업무를 갖다가 병행해서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상담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상심리사가 아니라 임상전문가라고 제가 지칭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및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에 건축 중인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의 하부조직인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1조의2를 신설하여 교직원수련원의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설치하고, 명칭은 선재전당으로 하며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34번길로 하고, 분원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에 준공한 선재전당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하부조직인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 친화적 분위기 확산 및 여가수요 증가로 향후 수련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재전당을 교직원수련원의 하부조직인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영종도에 운영 중인 교직원수련원 본원이 공휴일 및 성수기 이용자가 많아 수련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분원을 운영함으로써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만족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만 선재전당 개원 업무 추진 시 정상적인 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에 준공한 인천시교육청의 제2교직원수련원을 분원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수기 때는 경쟁률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성수기 때 4대1, 5대1 정도 됩니다.
그러게 4대1도 되고 3.1 뭐 3.5 경쟁률이 있는데 그 수요에 따른 또 확장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운영지침에 보면 일부 학부모단체나 학교운영위원들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도 운영한, 사용한 어떤 그런 선례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돼요, 전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영종도에 있는 수련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부모 단체도, 학부모도 이용 가능하게끔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단체라든가 학부모분들의 이용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저희가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없었고요. ’19년도 것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없을 정도로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 자체가 교직원수련원 뭐 이런 식이니까 교직원만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 자체가 그래요. 일단 타이틀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선학교에 필요하다면 홍보해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도 사용 가능하다는 이미지에서 또 학교 차원에서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연수가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원준비가 지금 어떻게 완벽하게 다 됐나요, 어떻게 되죠?
지금 12월 개원을 목표로 비품 그런 것은 다 구입이 됐고요.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게 제일 우선일 것이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또 예약 시스템 구축이 잘 돼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그럼 거의 12월에 개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완료가 다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개원하기 전에 설문을 통해 가지고 편의시설이 어떤 게 필요한지 확인해 봤더니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12월 달에 개원한다면 시간이 조금 남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개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예약은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랜덤입니다.
랜덤 그러니까 먼저 했어도 랜덤해서 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보장성은 담보하지 못 하네요, 어쨌든 경쟁률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해도 경쟁 랜덤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리 사전예약제도로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활용 가용한 만큼 미리 선착해서, 조정해서 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해서 무조건 안 돼 이럴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는 몇 명인데 선착순 모집하고 거기는 안 되니까 다음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이니까 이렇게 활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해서 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역할 아닐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또 할 수도 없고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보다는 좀 더 운영의 묘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주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수요가 많다고 보는데요. 자꾸만 떨어지니까 한두 번 해보고는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있다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랜덤으로 돌려서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정 수요만큼 모집을 해서 차면 그다음 일정에 몇 명 필요하고 몇 명 이렇게 단체 이렇게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벌여놓기만 하고 알아서 랜덤으로 돌려서 되고 안 되고만 하면 저부터도 다음에 또 넣겠어요, 떨어지면. 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보다는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교직원이나 단체,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이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분원을 운영하자면 인력 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력 배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공무원은 4명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직 특수운영직군으로 8명 정도 배정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안내 그런 분들 포함해서요.
그럼 분원은 분원장으로 직급을 주시는 거네요?
네, 분원장이 6급 보직으로 하고.
6급 보직으로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의 하부조직인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30일 교육부의 2022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적 결손을 조기회복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3484명에서 3534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이 31명 증원되고 특정직공무원이 19명 증원됩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직17명, 전문직 4명 등 총 21명을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부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의 조기회복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2022년도 신설 예정교는 7개교로 각급학교 정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일반직 적정 배치인원은 28명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할 증원 또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증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 운영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매년 이 맘 때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22년도 준비함에 있어서.
어제 조직관리팀에서 유승현 팀장님이나 김현정 주무관님, 박정수 주무관님이 오셔서 사전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일부부분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조직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직속기관이 2개나 늘어나고 조직이 더 광범위해졌어요. 정원은 많이 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 50명이 증원되는데 31명은 일부 또 19명은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리고 현 인원 비례해서 업무분장 등등 또 사업의 지출, 사업의 성과, 사업의 만족도를 통틀어 진단을 받아보면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다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영역이 되나라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때에 전체적인 부분이 틀이 잘 짜져 있어야, 이 나무도 기둥이 튼실해야 가지들이 잘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조례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예산심의 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생각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직의 운영이 필요한 인원은 적정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나치게 과해도 안 되고 또 적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업무의 적정도, 난이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인원이 어딘지를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데 전문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교육청에 인력부족이 어떻게 필요한지 또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지만 일반직을 감하고 특정직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받을 때세 가지 항목별로 배정을 받는데요. 제일 크게 작용되는 게 국가정책 수요 그다음에 지역현안 수요인데 그것은 전문직, 일반직 숫자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교육청의 일반직은 지금 현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에 없던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인력 부족에 대한 증원 요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에 잡혀져 있다 보니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이 교육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인원도 늘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이 모르겠어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은 지금 계속 신설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다른 지방하고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교육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서 일반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교육감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인력부족인 상태에서 자꾸 일선학교에 교육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어떤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교육청이 교육부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부도 방문도 하고 개선의견도 제출해서 개선된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이 대단위 택지개발이 조성되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필해서 회계산식 항목에 학교지원 수요인력 그런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만 5명을 더 주고 그렇게 노력해서 가시적인 결과도 얻어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애도 버텨야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지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중앙정부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시정원을 지금 배정을 21명으로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한시정원을 이렇게 배정하게 된 주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총정원제에 묶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주는 배정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정원제도를 활용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서 정책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한시정원을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금번 한시정원 배정을 주요 부서로 말하면 어디 부서에 주로 배정했습니까?
여러 개 부서인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명 중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5명이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 체육건강과 거의 본청 대부분의 과가 해당됩니다. 안전총괄과, 노사 그다음에 서구도서관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 그다음에 일부 북부나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에 인력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직개편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미래교육혁신과에 1개 팀하고 시설과에 팀이 2개 팀이 따로 돼 있는데 이게 2025년 이후까지 계속 추진이 되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두 팀 가지고는 업무추진이 원활치 못하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더 확대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금번에 추진단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한시정원이라는 제도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지금 새로 사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시정원제도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시정원제도를 계속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례상에 한시정원은 3년까지 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차례 다시 조례심사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조례에 담은 내용은 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이 종료되면 한시정원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검토했을 때 그 사업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통해서 업무가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시정원제도를 3년 사용하다가 3년 이후에 다시 할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조례심사를 다시 받아야죠.
지금 한시정원제도 배정인원을 보면 새로 그린스마트추진단이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추진단에 한시정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3년 이후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해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부서를 유지하게 됩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 2026년도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조례상에는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2년 정도는 그린스마트추진단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조례심사를 통해 가지고 연장 여부는 그때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시정원제도를 처음 사용하시는 거죠? 이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총정원제가 ’13년도 이후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처음이고요. 그 전에 2003년도에 사용했다가, 2년 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회수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매년 5개년 중기인력기본계획안 보면 일반직공무원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인원수를 보면 감소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92.2%에서 91.8% 이내로 0.4% 감소했어요. 그런데 정원단위 직급별로 보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31명이.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100% 기준 중에 일반직이 몇 프로, 특정직이 몇 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조례상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 배정할 때 국가정책 그다음에 지역현안 수요에 배정할 때 전문직 인원이 이번에도 50명이지만 전문직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상에 비율을 현행화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직 비율이 높게 나오고 일반직 비율이 감소하게 그렇게 보이는…….
전문직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전문직이셨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직급을 받으셨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죠? 정원은 어디로 포함돼요?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포함되죠?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문직의 수요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직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직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일반직 수요에 대한 것은 고민이 덜 한 것 같고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숙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정원 21명 중에서 행정직 일반직이 17명이거든요. 물론 2, 3년 후에는 한시정원을 계속 유지할 건지는 차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일반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시정원을 통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한시정원도 필요하지만 내년부터 일반직 연수교육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일반직들의 공백 이런 것도 잘 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시책 정책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수요를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적 결손에 대한 지원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을 개원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원과 분원의 사용료를 하나의 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는 2012년 11월에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평당 2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 타 시ㆍ도 수련원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재전당 분원도 본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재전당 분원이 개원하면서 사용 대상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이자 재충전의 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사용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라 교직원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객실ㆍ사용자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명시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객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로 구분된 징수액표를 통합하고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사용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타 시ㆍ도 교직원수련원과 비교하여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는바 분원 개원과 더불어 교직원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적 전환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교직원수련원 분원인 선재전당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여가수요 전개와 맞물려 교직원들과 교육가족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련원 사용료 책정에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교직원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텐데 선재전당 사용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사용료 징수할 때 다른 시ㆍ도교육청 수련원의 사용료 수준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본 수련원과 똑같이 평당 2000원 그다음에 기타 사용자는 평당 3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만큼이나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사실 설립초기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특산물 판매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련원 선재전당 내에 지역특산물 안내부스를 마련도 할 계획이고요. 또 선재도 체험마을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연계 관련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운영직군 8명 임용할 때 가급적 지역주민들한테 가점을 부여해서 그 주민들이 선재전당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기회를 잡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수련원 분원인 선재전당의 안정적인 개원준비와 더불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사용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이관 원칙에 따라 우리 교육청 조례 내용 중 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원칙에 따라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제5조 대상기록물의 이관 사항을 상위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정확한 현황 조사와 연차별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이관 방법 및 예상 비용추계 등 이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관 후 기록물 관리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대상 선정 및 이관 과정에 대한 매뉴얼 보급, 기관별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계속 주문이 많은데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기록물은 그 전에도 쭉 해왔던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디지털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10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할 때 보면 기록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했어요,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그런데 그 업체들이 모든 소프트웨어라는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추세예요.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도 286, 386 때는 도스체제에서 윈도우 체제로 변화를 하고 요즘은, 옛날에는 명령어 없이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우스 하나 클릭하면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그만큼 사용자 위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발달됐다 시대적인 변화인데요.
그러면 이게 10년 전 기록을 했던 디지털 기록물과 현재에 저장하는 시스템과 그 호환성 문제라든지 그때그때 업체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이 상이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동안은 지금은 본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몇 년 전에는 또 각 지역 지원청별로 이것을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낙찰된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 통일성 그런 게 부족해서 한 해 정도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본청 주관으로 단일 업체를 결정을 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그 한 업체만 독점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간에 호환이 돼야 10년 전 것이든 지금이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호환성이 갖추어줘야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된 기록물을 다시 찾을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을 건데 그때그때 선정된 업체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그 기능이 더 발달되고 10년 전에는 지금만큼 발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부나 이런 데서 사실 개발을 해서 일선학교나 지원청이나 교육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업체한테 위탁을 맡겨서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업체별로 아까 수석님도 말씀했지만 예산 범위도 약간의 상충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미래가치, 미래에도 같이 호환이 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서 또 이 업체들이 기존에 보면 개인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낙찰을 못 받고 운영이 힘드니까 중도에 부도나는, 문을 닫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업체가 했던 기록물은 무용지물이 되는 어떤 이런 사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애써 그렇게 디지털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물론 여러 가지 법에 나와 있는 계약방법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가능한 범위,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디지털화해야 되니까 업체선정해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서 선택을 하고 이 기록물 관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고동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조례는 참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고, 그런데 본회의 통과한지가 불과 5개월이 되었는데 일부개정을 추진한 사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유로 개정을 추진한 사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례 관련 상위법 등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는 대상기록물의 이관이라는 조항 5조에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이관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니 차후에 조례개정을 할 때 이것을 개정을 해라 그런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거 확인을 못 하고 하신 건가요?
조례 입안 절차가 나중에 저희가 조례심사가 끝나면 물론 근본적으로 이런 걸 교육청에서 정확히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놓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육부에 조례 예정 공포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내보냈더니 국가기록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니 개정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두 번을 걸쳐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저번 조례를 만들 때도 제가 실 예의 학교를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미림여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갔을 때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학교가 30년이 넘었는데 졸업생들이 봤을 때 내가 꼭 학교 행정실이나 그밖에 어디 가서 자료를 볼 게 아니라 가서 제가 졸업한 연도만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생년월일 입력하면 성적부와 그때 당시 사진 그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가 그 사항은 확인, 경험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모든 게 다 변화가 가기 때문에 어느 웹에 들어가서 본인이 성장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한 번에 눌러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인천교육청에서 기록물 관리기관은 어느 기관의 부서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확하게.
총무과 내에 있습니다.
총무과 내에 있어요?
기록물 디지털화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물량을 갖다가 따진다고 하면 양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이 10년 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일반문서는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와 관련된 것은 내년하고 2022년, ’23년 2년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2024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 여부는 그때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뭐냐 하면 이 디지털화 대상의 기록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범사업하기 전에 지금 전수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물량 자체는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상당히 물량이 많겠죠?
지금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앨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지금 물량이라든지 산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는 시점에 우리 위원회로 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실제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이 있잖아요. 모두 이관기관이 있을 텐데 이관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에 보관된 것은 이관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는 민간인 홍보를 통해서 민간인이 소지한 것은 대여를 받아서 디지털화한 다음에 돌려주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보면 어느 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었던 몇 년도에 누구와 찍었던 사진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보도자료도 있지만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았던 그런 기록물을 찾기 위해서 저도 그런 벽보나 유인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어느 대통령과 함께, 어떠한 국회의원과 지역에서 행사했을 때 같이 행사를 참여했던 분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기록을 갖다가 남기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 기록물에 그냥 일정 부분만 남아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어느 순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자료물을 찾기 위해서 일반인한테 요청을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어느 정도 기록 디지털화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반응은 어떨까요? 잘 협조를 해 주나요?
일단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취지를 설명을 잘 드리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중요 기록물이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반인한테 요청을 했을 때 지금 계속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분들이 저희 공무원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자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대여를 해 주느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본인이 중요한 개인 소장품 같으면 훼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꺼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나온 것을 사서 대여를 받고 당연히 소장을 훼손하지 않고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소장품을 그냥 이것을 갖다가 바로 대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훼손을 방지하거나 이동했을 때 이동방법 그리고 또 그 분이 대여했을 때 본인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은 없었나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교육사료관이 있는데요. 거기 기증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잘 설득을 하고 홍보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교육사료관에 3만점이 있는데 학교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개인 소장품을 기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기록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역사성이나 보관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분의 얘기를 잘 수용해서 마음을 사서 기록물을 저희가 디지털화하고 정상적으로 잘 보관을 한 다음에 돌려드린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양의 기록물이, 어쨌든 그런 기록물이 유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학부모라든지 자료로 활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 디지털화하는 부분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미래의 가치가 우리 교육에 묻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 조례의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대상교에 대한 의무부담 행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형 뉴딜 10대 사업에 포함된 교육부의 핵심정책이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문제를 감안해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교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2교입니다.
2교에 20년간 상환 예정인 부가세를 제외한 약 482억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 변화 대비 및 미래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으로 동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물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노후 학교 건물 250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1년 사업 물량인 17교 23동 중 BTL로 추진하는 2교 3동의 의무부담기간 정부지급금 482억 5500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대상교의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43년 12월까지 향후 20년으로 동 기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총 482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민간투자사업 상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바 이는 시ㆍ도교육청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 노력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BTL 추진 대상교의 착공 및 준공 시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로 18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므로 동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금번 보니까 2개 학교가 진행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2개 학교 3개동.
기존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가 몇 개교나 되죠, 인천에.
72개교입니다.
72개요?
이게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강화여고나 이런 데 시설보수하려고 하니 BTL사업 진행이기 때문에 좀 난항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위원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잘 해결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70개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다른 학교도 강화여고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상에 조금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또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계약 이런 확약서 쓸 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BTL사업이든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학교를 설립하든 우리 학생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일 국ㆍ공립이나 공ㆍ사립과의 어떠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여고나 그런 게 없도록 뭐 저희 의회에 어떠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피력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서두에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해야 될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면 잘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그러면 촉구안을 마련하든 저 혼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소통을 이제부터 시작되면 바로 끊임없는 소통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힘들지 않게 그리고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진두지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사업 25%로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BTL사업으로 기존에 한 학교들 몇 군데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 예를 들면 급식실 같은 데 학생들이 밥 먹는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집기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에서 검토를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BTL사업 10억짜리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억의 공사 오더를 받아서 거기에 걸맞은 자재를 써줘야 되는데 더 저렴한 것을 쓰면서 자기네 공사비는 10억을 청구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재, 물품 이런 것이 돼 줘야 되는데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전윤만입니다.
그 BTL사업을 할 때 그 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잡아요?
지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을 때…….
제안서를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서를 공모 받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협약을 할 때…….
그런데 BTL로 한 학교들을 가보면 대부분 좀 질이 떨어져. 뭐라고 할까 봐도 좀 더 싸구려 티가 난다 할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장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A/S 기간에. BTL회사에서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줘.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또 돈은 돈대로 들여서 다시 그것을 구매해 주거나 뭐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BTL사업 할 때 충분히 어떤 기준안을 만들거나 협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협약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라든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교육부는 교육부지만 우리가 BTL사업 할 때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때 제안서를 우리가 꼼꼼히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안서만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식탁,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요즘은 전부 다 식탁하고 의자하고 일체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물론 그 전에 한 데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BTL사업 한 데 가보면 옛날 방식이고 의자나 책걸상도 보니까 허접해. 그냥 했다는 수준 뭐 숫자 맞추기,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 필요하면 그 의자 맞추고 식탁 맞추고 이런 수준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견고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해서 의자가 부서지거나 식탁이 부서지면 그 빈 것도 학교에서는 이거 누구한테 청구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BTL사업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년간 했으면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면서 돈을 받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BTL사업을 하더라도 일정한 품질유지를 해야 되겠고 사후 A/S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년간, 물론 20년 동안 쓸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BTL사업자들이 몇 년간 책임지고 A/S를 할 건지 그런 기준안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전무하다보면 일단 걔네들이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부서지면 다 교육청 책임이야, 학교 책임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싸구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안 3페이지 보면 2개 학교에 3개동 건물을 하면서 지금 20년간 정부지원금을 482억 5500만원을 동의 받는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단위가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물품이 왔다 갔다 하고 공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부가세 제외라고 하는 것은 세금 포탈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받는 금액을 세금은 제외해서 받겠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부가세는 따로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지원금 예정액에서, 3페이지 보면.
교육시설과장 전윤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가세 482억이라고 표기된 것은 부가세 10%가 들어가면 5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같이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만 지금 부가세 제외 482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이 금액이 482억 55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아니, 482억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금액이면 부가세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530억원을 20년 동안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BTL사업한 학교 몇 군데를 제가 방문한 결과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 BTL사업할 때 기준안이 어떤 거고 협약 내용이 어떤 거고 A/S, 사후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기준이라든가 A/S기준 등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 대상교 내지 사업 대상동이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축물 250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교 선정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사업 추진사항과 사회적 여건, 학교 의지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교를 선정했는데 올해 대상교 선정한 것을 보면 기존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대상교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그거 반영한 것 맞죠, 국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가 저희가 아닌데요. 담당 장학관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장학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총괄팀 이인호 장학관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대상교 선정할 때 2021년도는 공간혁신사업 대상하고 고교학점제를 반영해서 선정하신 것 맞죠?
네, ’21년도 사업은 그것을 우선으로 반영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특성화고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된 사항이죠?
그렇다면 내년도에 특성화고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예를 들어서 40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가 특성화고이거나 또 40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학교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3년 1학년부터 일반고는 시작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대상교에 들어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3개 학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은 2023년도 이후 대상교로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사항을 고교학점제팀과 연계해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이나 실습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래서 저희가 2023년 이후 학교를 선정할 때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남아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그걸 우선으로 선정하려고 지금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3월, 4월경에 그 이후 추진 학교들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아시겠죠?
특성화고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202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25년까지 전면 다 이렇게 학점제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중에서 그런 사회적 여건에 교육정책사업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런 학교들도 40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 선정학교로 지정할 겁니까?
그 40년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아니라 고교학점제팀에서 고교학점제 시설 관련해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외에 고교학점제 사업으로 별도 시설사업이건 교육과정 개선사업을 학교당 요구하는 예산에 맞게 관련 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상 선정학교 기존 보면 공간혁신사업 대상교나 고교학점제를 2개 다 이렇게 대상교로 봤어요. 올해 선정했던 그런 기존 방식을 2025년까지 그대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기준은 4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40년 이상된 건물은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요. 그런데 40년이 안 된 학교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공간이 필요하고 관련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실사업도 일부하고 있고 또 고교학점제 사업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아닌 학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년에 아마 10개 내외 학교들이 그런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축물들이 250동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시급한 시설 환경개선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23년에도 마찬가지고 ’24년도 마찬가지고 ’25년도 마찬가지고. 그런 학교들에 대한 시설환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은 저희가 전체 인천에 280동 중에서 지금 예정된 절반 정도의 학교가 20년 기준으로 선정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사립학교를 올해 3교를 더 지정한 것처럼 타 시ㆍ도에서 만약에 추가 물량이 나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고요.
이번에도 3개 학교를 더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23년이나 ’24년, ’25년이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
그런데 당장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시설환경에 대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통 학교를 새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어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 그런데 그 상황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죠?
저희가 우리 사업대상교인 학교에서 이게 동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동에 안전성이나 시급한 이런 개선사항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대규모적인 시설공사가 아닌 이런 안전이 시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 이전이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시겠다, 그대로?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소멸시키려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게 필수항목이었습니다.
그 안전진단이 보통 D등급 정도면 아마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하거나 공간혁신학교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안 나왔어요, 안전진단 하실 거죠?
안전진단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실 거죠?
하시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맞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D등급일 때 우리가 철거를 진행해 왔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들은 교육청에서 40년 이상 된 학교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D등급인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사전계획을 통해서 학교를 보면 전체적인 등급과 부분적인 등급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건물 중에 일부 부분은 D등급이 나오고 일부 부분은 C등급이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D등급이 아니어도 교육부에서 개축을 할 수 있게, 철거를 할 수 있게 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등급과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등급하고 상관없이 철거를 해도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웠잖아요?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아니더라도 저 학교는 D등급이 아닌데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런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철거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D등급이라는 거 기존원칙을 벗어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있는데 등급은 분명히 D등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외형상으로 보거나 내부로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아주 많은 학교야, 건물 자체가. 그런데 그동안에 저 학교는 철거하고 새로 개축을 해야 되는데 등급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라는 것을 시설과에서 계속 주장을 했죠?
우리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개축에 대한 부분은 40년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개축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개축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올립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외형적으로나 내부시설물로만 봤을 때 저거는 분명히 리모델링보다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교육청이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철거할 수 있는 등급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하실 거냐 이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축을 하게 되면 교육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개축 타당성에 대한 평가용역을 아마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행정을 계속 쭉 하실 텐데 ’25년까지가 뉴딜사업 일원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내지 개축사업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D등급이 안 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게 제 질문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된다는 거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국가 정책적인 미래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그런 시설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행정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그 원칙이 없으면 행정가들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늘 요구하면 행정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법과 규정과 원칙을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질책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할 때는 그런 철거에 대한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지금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사업 전체가 끝났을 때에도 그런 철거에 대한 원칙을 그대로 지키실 것인지? 이제 설득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설득력 있게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고민 있어요?
네,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나 이런 관계기관에 저희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또 개축이나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시ㆍ도 여건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에 일선학교라든지 또 지역 의정활동하면서 학교 의견들 들어서 교육청에 이 학교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를 들어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냉난방이라든지 아니면 LED라든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 그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위원님 여기는 조금 있으면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여기는 조금 있으면 학교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을 못 합니다. 이 답변을 계속 하셨던 거야.
그런데 그때 답변과 지금 답변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금쯤이면 교육청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득력 있고 또 원칙적인 것을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늘 그런 질문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답변이 달라지면 그 행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받아주실 겁니까, 그것을?
그게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 중 인천여상과 인천예술고 2개교 3개동의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 처분가액 1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3건,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한 교사동 취득 4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건물 취득 14건, 건물 처분 12건,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강당 취득 2건,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소 취득 5건으로 총 28건의 취득과 12건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검단신도시 내 서구 불로동 247-49 일원에 일반 54학급, 특수 2학급, 병설 5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6초, 오류지구 내 서구 오류동 1723-15에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규모의 가칭 오류중, 영종지구 내 중구 운남동 1737-1에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5고로 신설 예정인 초ㆍ중ㆍ고 각 1개교씩 총 3개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선원초, 인천부개서초, 인천산곡북초, 인천중산초 교사동 증축은 학교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과밀 학급이 예상되어 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이며 인천중산초의 경우는 공작물로 3층, 각 층 7실 규모의 이동식 모듈러입니다.
인천학익초, 인천고, 인천여자상업고, 영종국제물류고, 인천동암초, 인천부평서초, 부평고, 상인천초, 인송중, 인천예술고, 인천부평초, 인천서곶초, 인천석남초, 강남영상미디어고 총 14개 학교 교사동 개축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고자 40년 이상 노후 교사동을 처분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당 학교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14개 학교에 대해 미래형 학교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인주초, 인천대중예술고는 교육활동 공간 확보와 교실배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총 2개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인천한길초, 인천부현초, 부평동중, 부평여자중, 청학중은 교실배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쾌적한 학교급식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초등학교 2개교, 중 3개교 총 5개교에 급식소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이 중 부평동중은 지난 6월 11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당초 2층 급식소로 개축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급식소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개축 대신 기존 급식소 옆으로 증축하여 1층 규모로 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2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약 6억원이 절감되어 부득이하게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검단6초, 오류중, 영종하늘5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사항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한길초, 부평동중, 부평여중, 청학중, 부현초는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부평동중 급식소 증축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이나 증축 예상 부지 및 규모를 변경하였는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시기에 완료되어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의원발의 3건, 교육감 제출 6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체육건광교육과장 윤권구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총무과장 김미미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총괄팀장 이인호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