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의건과 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5월 7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정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대표단이우리 시 의회를 두 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 의회와 우호협정 의향을 밝힌 바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중경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소재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는 뜻깊은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경시는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사업의 중심도시로써 최근삼협댐을 건설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 4대 직할도시로써 우리 시의회와 중경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서부대개발사업에 인천 기업체의 참여 및 시장개척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류사업의 추진으로 두 도시의 상호공동 발전은 물론 국제도시로써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협정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회와 중화인민공화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 및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첫째, 인천광역시의회와 중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양 도시간 자매결연 협정을 지지하고 공동선언 정신을 존중한다.
둘째, 양 도시 의회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회 정보의 교환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양 도시의 의회는 새로운 우호관계에기초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상호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넷째, 본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중국어로 작성된 협정서에 양 의회 대표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국제교류는 그 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교류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지난 2014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활동시 우리 시에 우호적 역할을 담당한 동남아 지역도시 의회간 다양한 교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콕은 ESCA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DAFE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기구와 SEATO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고 ESCAT 산하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가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본부를 설치하고 있어 방콕시의회와 우호협정 체결을 통해 인천시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태국의 중심이자 동남아시아의 선두 도시인 방콕시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공동 발전과 동북아 동남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협정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회와 타일랜드 방콕광역시의회는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 및한·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첫째, 양 도시 의회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회 정보의 교환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둘째, 양 도시 의회는 새로운 우호관계에 기초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상호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셋째, 본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타일랜드어로 작성된 협정서에 양 의회대표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으로 협정서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와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