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05-15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15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제15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4. 인천광역시의회와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접기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지정해제추진위원회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를 참석 못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이상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2건, 기타 6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이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인천광역시의회와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 건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금일 제1차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창규·박승희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와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김용재 의원님 외 스물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변경의건으로 제안되었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계양구 소재 서운 중학교 유연경 학생 외 29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5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외6인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4일 이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5월 7일 제1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새로설립되거나 통·폐합된 인천광역시의 출자기관을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안이며 주요골자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가 인천관광공사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과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각각 산업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로 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직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장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바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와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와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의건과 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5월 7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정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대표단이우리 시 의회를 두 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 의회와 우호협정 의향을 밝힌 바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중경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소재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는 뜻깊은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경시는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사업의 중심도시로써 최근삼협댐을 건설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 4대 직할도시로써 우리 시의회와 중경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서부대개발사업에 인천 기업체의 참여 및 시장개척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류사업의 추진으로 두 도시의 상호공동 발전은 물론 국제도시로써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협정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회와 중화인민공화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 및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첫째, 인천광역시의회와 중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양 도시간 자매결연 협정을 지지하고 공동선언 정신을 존중한다.
둘째, 양 도시 의회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회 정보의 교환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양 도시의 의회는 새로운 우호관계에기초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상호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넷째, 본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중국어로 작성된 협정서에 양 의회 대표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국제교류는 그 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교류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지난 2014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활동시 우리 시에 우호적 역할을 담당한 동남아 지역도시 의회간 다양한 교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콕은 ESCA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DAFE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기구와 SEATO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고 ESCAT 산하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가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본부를 설치하고 있어 방콕시의회와 우호협정 체결을 통해 인천시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태국의 중심이자 동남아시아의 선두 도시인 방콕시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공동 발전과 동북아 동남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협정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회와 타일랜드 방콕광역시의회는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 및한·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첫째, 양 도시 의회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회 정보의 교환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둘째, 양 도시 의회는 새로운 우호관계에 기초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상호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셋째, 본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타일랜드어로 작성된 협정서에 양 의회대표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으로 협정서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와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와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와 중국중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와 태국방콕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김용재의원외25인발의)

(11시 27분)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외 스물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25인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용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4일 스물 여섯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15일 제155회 임시회 제2차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함으로써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의 영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종귀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부터 1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홍일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