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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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30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9.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1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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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장수영 회장님을 비롯해 제13기 여성자치학교 수강생 40여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북인천여자중학교 김병열 선생님 인솔 하에 정민영 학생 등 30여 명의 학생들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하고 계신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학생들이 인천시의 현황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기타 2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저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임·숙박비에 대한 사후정산제도의 비효율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정액지급제도로 개설하여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조문 형식과 숙박비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항을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지역의 급속한 소방행정수요증가에 따라서 강화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소방서, 신송도·논현119안전센터 신설 및 3교대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6건)
ㆍ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 1건)
ㆍ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박승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의원외8인발의)

8.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지난 제160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교원 54명의 명예퇴직수당 45억 9,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2008년 2월에 실시한 명예퇴직신청접수 결과 38명의 교원이 추가로 신청함에 따라 2008년도 명예퇴직수당 20억 5,377만 5,000원을 지방교육채로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유천호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배영민의원외8인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제정 1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윤지상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강문기의원외15인발의)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위주로 교통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교통약자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을 추가하여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재호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8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8일과 5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2조 1,070억 3,27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292억 9,535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의 타당성 및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 외국어 교육 및 원어민 교사 배치관련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열악한 교육재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보대책, 신규 편성한 연구개발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해외출장 결과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 계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 2조 1,070억 3,270만 3,000원을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함께 현지시찰 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사업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중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과 지적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강용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