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저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임·숙박비에 대한 사후정산제도의 비효율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정액지급제도로 개설하여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조문 형식과 숙박비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항을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지역의 급속한 소방행정수요증가에 따라서 강화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소방서, 신송도·논현119안전센터 신설 및 3교대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6건)
ㆍ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 1건)
ㆍ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