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02-03
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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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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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3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교육위원회 시 보고받지 못했던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가진 이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계속)(평생학습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직속기관 중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1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은 업무보고 전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제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선 현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 평생학습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금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평생학습관의 전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우 기획ㆍ정보부장입니다.
김미경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보고서 18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우리 학습관에서는 자기개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준비 과정인 직업 능력 프로그램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 등 총 4개 영역에서 176개의 정기 프로그램과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 20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인천교육 역점 정책과 연계하여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형 시민교육 프로그램 56개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초등ㆍ중학 과정 총 6단계와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습 등 10개 과목을 운영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학생 스스로 진로 탐색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체험 찾아가는 진로 교육 등 학생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 프로그램과 교직원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9쪽입니다.
독서 진흥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어린이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에 최신 자료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공모와 자체 기획을 통한 문화공연 11회와 작품 전시 30회를 운영하여 코로나로 지친 인천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인천시민이 만족하며 즐겨 찾는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옥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갑 인천의 태동 정창규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성 고충에 대한 부분 지침서, 자체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프로그램이 5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56개가 전부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시민 프로그램이 56개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작년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늘었죠?
작년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한 60개 정도…….
줄었네요?
지금 현재는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하반기 때, 상반기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때 또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공연과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작년에 불용 처리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점 한…….
그것은 뭐 거의 다 잘 된 상황이네요.
2200∼2300만원 정도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거의 100% 가까이 된 거네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 대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거의 100% 가까이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죠, 60개 가까운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운영하면서 충분히 다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공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공연도 다 했나요?
공연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공연이 우리가 10개 공연을 다 했고요.
계획대로?
그러면 전체 예산 현황을 보면 학습 운영과 기관 운영비,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학습 운영비나 기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증가한 것이죠, 그러면?
금년에 운영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위원회가 자료위원회, 공연심의위원회 여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몇 개 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10개의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위원과 외부 인원들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대관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직원이 100%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심사라든지 또 강사선정위원회는 외부 위원들이 비율로 따지면 한 6:4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외부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죠,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안 열렸고 그럼 고충심의에 대한 상담원들이 있어요. 두 명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두 명은 혹시 알고 계세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의 필수 사항으로 성 고충 심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으로 지침을 만들게 돼 있는데 혹시 지침을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이제 지금은…….
보셨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지침은 교육청 지침에 준해서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 없더라고요.
도서관하고 각 기관들이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고 또 그 사항 때문에 교육청 본청에서도 이것이 각 기관에 있어야 되는지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본청은 이해를 하고 지청도 이해를 하는데 각 기관들, 도서관들 이런 데에서는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침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학점은행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학점은행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학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학점은행제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19개 과목을 운영을 하는데요.
19개 과목 그다음에 그러면 19개 과목 중에 무슨 뭐 여러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는 몇 개의 과가 있나요?
과는 없고요. 과목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3점에, 다 이수하게 되면 3점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48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이게 문학사로서의…….
문학사?
문학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한국어 교육이죠,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사.
그러면 이게 대학 인정이 되나요?
대학이라기보다는 문학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데 평생학습이나 인천대나 인하대나 이런 쪽에 보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해서 학사를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같은 건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학 졸업이라는 그런 자격은 아니고요.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니고 그냥 한국어 교육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죠.
부여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것에 한해서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려하고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 백신에 대한 접종, 저학년으로 갈수록 백신의 접종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코로나 발생 대다수가 학생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사항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방역과 또 그 사항들을 좀 잘 준수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또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56개의 프로그램 중에 작년에 60개 프로그램을 거의 100% 가까이 소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이번에도 어렵지만 비대면과 대면으로 하는 이 사항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관장님 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인천시민들이 역시나 만족한다는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 그 포부가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관은 지금 인천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 학습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지난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생겼는데 그럼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규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올해 176개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은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습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공부를 좀 해서 다음에는 기획공연이나 여러 사항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음에는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날이 바로 지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처리계획을 보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다음에 대학원서 쓰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 외의 시간들을 너무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일단은 고등학교 수업이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좀 이렇게 안이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유용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아나운서 등 4개 프로그램을 10개 학교 운영,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직접 교육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력서 작성법이라든지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해서 또 강사 10개 학교를 이렇게 파견한다 이랬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10개 학교를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좀 생방송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같이 개발을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다시 또 언제든지 또 학생들이 필요할 때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한번 예산을 들이거나 준비한 과정이 힘들었지만 반복적으로 또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또 그런 것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전교 학생들한테 또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수업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4개의 프로그램을 10개 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이렇게 그게 끝나면 10개 학교밖에 똑같은 예산들에서 10개밖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어디까지 이게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는 행정감사 기간에 갑작스럽게 준비할 시간은 좀 부족했다고 봐요.
그런데 매년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것이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몇 개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올려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중요한 학생들이 두고두고 보면서 직업에 관한 그런 방향을 좀 더 잡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정말로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서 어떻게 잡아갈 건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개 관장님들이나 연구원이든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 올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내년 가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바뀌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 또는 타 시ㆍ도 뭔가를 우리 학생들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지금 유용한 어떤 그 학생들이 취미도 갖고 재미를 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유용하게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매번 담당자가 또 바뀌고 발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공통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예 우리 교육청에서 차라리 계획 수립을 처음부터 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연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가 좀 구축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2022학년도 준비하는데 우리 교육청과 또 여러 기관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관 김옥제 관장님 저번에 못 뵀어요. 1년 만에 뵀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임인년 새해가 밝게 떠올랐고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닥쳐서 많은 아마 활동이나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2년 임인년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겠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약간 좀 약화가 됐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렇죠?
그럼에도 더 방역에 철저히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게 처리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평생학습관 그러면 우리가 교육 기관에서는 하나의 평생학습의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일 많이 관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우리가 아이들 고3 학생들이 사실은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어떻게 해보셨나요,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개 프로그램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했고요. 또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또 그런 수능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직업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여기 보니까 아나운서 4개 프로그램 10개 운영을 갖다가 했다고 그랬어요.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데 두 군데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아나운서, 그러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 고등학교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겠죠. 수능을 봤으니까 고등학교겠죠.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교도 했겠네요, 연수구에 있는 쪽에도, 그렇죠?
우리가 직접 그 학교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의뢰가 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대효과는 올바른 직업관 성립과 직업 선택에 기여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니터해 본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서 설문조사도 지금 상황을 바꾸려고,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명. 아이들의 어떤 수능을 토대로 해서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한 사업 일선에 직접 또 가서 취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꼭 공부가 아닌 선택적인 방향을 가지고 본인이 갖추고 싶은 어떤 학습적인 프로그램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평생학습관에서 잘 마련해 주시면 보다 나은 우리 교육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 직업체험이라든지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교육청 중등교육과하고 어떻게 직업체험이라든지 직업교육을 교육청과 평생학습관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것이냐? 어떤 영역에서 우리 학습관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어쨌든 올해 업무보고로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평생학습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김옥제 관장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같이 계신 우리 관계 직원분들도 늘 한 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평생학습관은 다른 직속기관하고 달리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도 적고 잘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것 같아요.
이번 연도도 아쉽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이번 연도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경에서도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이니만큼 방역에 더욱 힘을 쓰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들이 10개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개 위원회들의 위원회 취지에 맞는 제구실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관장님께서는?
10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아까도 정창규 위원님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성폭력 관련 그런 위원회 이런 부분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개최된 적이 없었고요. 나머지 위원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된 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관계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에 맞는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잘 섭외를 하셔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 또 이분들이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이번 한 해도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인천에서 제일 크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쪼록 그런 모든 게 인천시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직속기관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평생학습관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강원모ㆍ조성혜ㆍ이오상ㆍ김진규ㆍ임지훈ㆍ남궁형ㆍ신은호ㆍ백종빈ㆍ서정호ㆍ정창규ㆍ김강래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기준을 위해 학교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관계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978년 유네스코에서는 10월 15일을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평등한 생명권을 천명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 학생 때부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 및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보유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행정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각급학교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서를 함양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립ㆍ실시하고 재정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안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반려견을 지금 한 마리를 20년 키우고 보내고 또 한 마리를 1년째 다시 키우고 있거든요, 못 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반려견이라는 동물이라는 게 하나의 구성원, 가족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중매체라든지 언론에 보면 물론 동물도 여러 형태의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고양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매개체물로 인식을 하고 그냥 상당히 손상을 입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동물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깨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 동물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 내지는 아니면 학교 쪽에서 교육이 있었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 속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교과를 통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거 또 죄송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은 자연탐구 교과 또 초등학교는 바른생활 또 실과 교과를 통해서 동물보호 관련된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과학교과나 보건교과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를 통해서 생물을 보호하는 그러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생활과 윤리 또 생활과 과학을 통해서 동물의 권리문제라든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 하는 그러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생물학적인 면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하나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실은 앵무새를 키우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충류를 키우는 가정도 많이 있고요.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자연보호를 많이 강조를 하고 학교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했어요. 이 자연보호라는 큰 틀에서는 이 동물도 보호를 하는 어떤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가정이 지금 보니까 매년 상승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일선에 사업적인 것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집에서 반려견 내지는 어떤 동물을 키우면서 안정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 아마 동물을 키우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서로가 상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키우지 못했던 아니면 반려견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상당히 애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키우지 못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동물의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교육당국에서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조례를 만들어지면 효과 측면이나 저는 그렇거든요.
이 조례가 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토대로 해서 진정성 있게 아이들한테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심어주고 또 동물에 대한 학대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한 여기에 맞춰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게 되나요, 혹시나.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성교육 시행 계획서에다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수립을 해서 담아서 단위학교에서 실천적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육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럼 그 부서에서 같이 맡아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생명의 어떤 소중함, 존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려서 어떤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생명권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서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생명권 존중될 수 있는 교육이 돼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것이냐라는 전달이 되고 우리 교육이 돼 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만 가지고 정규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교육청이 고민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 요즘은 동물 유기견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가족 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학대를 한다든지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별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는 같이 키우다가 병이 들거나 조금 나이가 먹은 유기견을 길거리에 몰래 갖다 방치시키거나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 년 전부터 검단 신도시도 사실상 수용하기 전까지 데리고 있었던 유기견들을 이사 가면서 그냥 방치해 가지고 고양이나 개, 들개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동물들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사장되는 거잖아요. 하나 마나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청의 계획 그것을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5조하고 6조는, 5조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6조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또 책무는 강제규정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예산 범위 없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관련된 각종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한 연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예산 지원이 들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서에 담아서 학교 교육 계획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학교 예산을 통해서 학교기본운영비 속에서 녹아져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은 학교운영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5조하고 6조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조에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시행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전문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하고 전문기관은 어떻게 분류할 것입니까?
행정기관을 여기서 의도한 것은 시라든지 군ㆍ구 또 농축산식품부하고도 동물보호법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때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일선 자치구 그리고 전문기관은 동물병원 이렇게 보실 겁니까?
동물단체 기관.
동물단체?
예를 들어 행정기관은 업무 협력체제가 가능한데 동물 전문기관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감님께서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서정호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지훈ㆍ박성민ㆍ유세움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여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하고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기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기 게양일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선양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기의 게양ㆍ관리ㆍ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코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규정하며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등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 고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태극기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국가 구성원의 애국심 고취와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각급 교육기관이 태극기 사랑을 통해 나라 사랑을 드높이고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태극기의 정확한 모양과 게양법을 모르는 학생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주변국과의 역사 및 경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의 존엄과 선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기 선양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ㆍ홍보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활성화 노력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선양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국기 게양ㆍ관리ㆍ활용 방법의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 선양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기 선양, 태극기의 소중함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고동환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태극기 저도 국민학교 이름이 바뀌어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하강한다든지 태극기에 어떤 하게 되면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 방향을 보고 태극기에 대한 부분 나라에 대한 사랑을 항상 증명해 왔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뭐라고 할까요, 약식화되고 어떤 행사 자체가 축소되면서 그리고 어떤 애국심, 어떤 국기에 대한 소중함이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당국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전과 지금 30∼40년 전과 지금과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차이가. 국기에 대한 아이들이 인식하는 차이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국기 게양식ㆍ하강식 할 때 애국가도 울리고 또 지나가다 서서 국기에 대해서 묵념도 하고 그랬는데요. 현재에도 그런 규정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없죠?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는데요.
어쨌거나 국기는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애국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향을 가지고 계시고,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보면 저도 고향이 충남 보령인데 항상 보면 향우 사랑, 고향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3대 목표의 지향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고향이 있고 향우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나라의 소중함을 물론 가지고 있다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억에 대한 어떤 차원이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달리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각급 기관에서 태극기 게양 시간이 차이가 있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은 연중 게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설치를 하게 돼 있고 학교도 지금 법률상에는 낮에만 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그 얘기는 국기를 게양하고 하강식을 하라는 법 취지인데 그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법에 대해서 아마 일부 시민들이 권익위에 정책 제안을 해서 법에 안 맞는 학교 같은 데 아침 전후로 게양하고 하강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법률을 개정을 해 달라는 정책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보면 우리 야간 시에 태극기를 갖다가 게양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면 야간에는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태극기에 대한 부분을 조명을 갖다가 밑에서 이렇게 쏘아가지고 태극기 방향을 향해가지고 조명에 대한 어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규정상 청사, 학교 말고 이런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조명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밑에서 조명을 비춰서 태극기의 존엄성을 확인해 주고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우리가 기성세대부터 옛날에 좀 지금 와서 퇴색됐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해서 태극기에 대한 어떤 존엄성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태극기가 훼손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태극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태극기 훼손되면 교체를 하고요. 훼손된 국기는 소각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각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깨끗한 국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야간 조명을 갖다가 쏘아서 태극기의 존엄과 소중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잘 협력해 가지고 태극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태극기가 어떻게 보면 항상 게양대에 말려져 있어요. 꼬여 있거나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리거나 해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보면 태극기 게양을 하게 되면 일종의 밑에서 바람을 쏘아가지고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이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날리는 형태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참 너무 좋다.
물론 이것을 각급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면 설치가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 지원청 내지는 하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그런데 서는 태극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엉키거나 말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람을 밑에서 게양봉이죠, 봉에서 바람을 쏘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어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펄럭이고 있구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는 미래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발췌가 된 내용이에요. 우리 정창규 의원님이 국기 선양에 대한 교육 조례안을 하면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돼서 결혼해 가지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라든지 직장에 따라서 와서 1년, 2년 거주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일부의 조선족 맘카페에서 태극기의 의미나 게양 교육법을 갖다가 하는데 반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은…….
우리 시민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기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1만명이 넘었는데요.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이해교육 차원이 되겠죠.
거기서 하다 보면 국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 진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문화 쪽에서도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각 시ㆍ도 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인천이 중국과 아니면 아시아 쪽에 있는 어떤 교역이나 그런 부분이 와 있다 보니까 이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20년 조금 수치가 늘었다고 하는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학력 인구 중에 약 2.9% 정도가 돼요. 한 8800여 명이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데 17개 시ㆍ도에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어떤 태극기 교육에 대한 유연성을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 있어서 태극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뭐 하다 보니까 여기 맘카페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작년 2021년 3월 6일입니다. 한국경제에 보면 조선족들의 모임 카페에서 어떤 A 모 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한테 태극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중국인데 왜 태극기에 대한 교육을 하느냐? 이것에 반감을 상당히 크게 가졌다.” 이런 게 언론에 나왔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물론 다민족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성조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거기서 반감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다문화 학생들이 보면 국적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국적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해당된다면 당연히 태극기 교육이라든가 그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그 아이가 민족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학생이라든가 태국 학생이라든가 베트남 학생이라면 또 그런 부분 나름대로 존중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적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강제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유치원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 아이 또한 한국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에 와서 공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대한 어떤 정서라든지 한국에 대한 태극기도 배워야 된다고 보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본인의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갈등을 좀 어떤 부모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대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태극기에 대한 부분을 교육적인 철학의 어떤 그런 가치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발전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한번 하시죠.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태극기 교육 활성화 이번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학교에서 기존에 해 오던 태극기 관련한 여러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뭐 글짓기라든가 태극기 그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연계한다든가 교육활동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쪽하고 연결을 해서 초등용으로는 ‘우리 곁에 태극기’ 그다음에 중등용으로는 ‘우리 역사 속 태극기’ 이런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원한다면 학교로 찾아가서 태극기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국기 선양 사업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존엄성 교육이라든가 나라 사랑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의미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일수록 다문화 가정은 우리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할 경우에는 접근을 갖다가 방법을 통해서 잘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를 시켜서 어떤 한국에서 교육을 갖다가 배우게 되면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태극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아이한테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당국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태극기의 존엄성과 우리 한국민들의 정체성 이런 부분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꼭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태극기에 관련된 선양에 대한 어떤 교육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이 장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우리가 게양식, 하강식 할 때 길 가다가도 딱 서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학교 인근에 있으면 학교에서 그런 하강식이나 이런 것 해서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기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갖게 하게 된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졌다, 현실에는.
그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실에 가면 일단 태극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학교 교실에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지금도…….
아, 있어요?
교실 정면에 있습니다. 액자 형태로 돼 있든 아니면 깃대 형태로 돼 있든 다 있습니다, 교실마다.
그래요?
교실에?
교실에 보면 항상 앞에 칠판 위에 한가운데 태극기가 있었거든요.
대체로 지금 다 그렇고요.
지금도 있어요?
네, 깃대로 돼 있는 학교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정창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교실 들어갈 때 항상 국기에 경례를 하고 앉았을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정신이 정서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사실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해야 될 사항이냐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성향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육이 돼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 인식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학생들한테 국가와 태극기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전파를 하고 전달을 하고 좋은 정서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은 국기 선양 사업 지원 및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유는 지난 1월 5일 교육부의 2022년도 총액 인건비의 확정 산정 통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를 3534명에서 353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특정직 공무원이 1명이 증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3534명에서 1명 증원하여 353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ㆍ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분야의 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회복지원담당 교육전문직을 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른 인력 운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교육 현장과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만이 아닌 미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회복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조례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주요 내용에 지금 정원이 총계에서 한 명 증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특정직 소계에서 280명에서 281명 한 명 증원 그다음에 일반직 5급 상당 여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251명에서 252명 한 명 그러면 두 명이야 되는데 왜 한 명이라고 표기를 했죠? 이 내용이 왜 그런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첫 번째는 총 정원을 얘기한 거고요. 총 정원 중에서…….
총 정원이 한 명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특정직 공무원이 한 명이 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나 번의 정원 관리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직 이하 장학관, 연구사 중에서 한 명이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특정직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특정직 소계에서 280명에서 281명 한 명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연구사.
그러니까 한 30여 명이 4급 장학관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281명이 전체 장학관 전문직이고요.
여기서 5급 이하…….
별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장학사들 이번에 늘어가는 게 장학사…….
그러니까 251명 중에 252명 한 명 그다음에 280명에서 281명 중 한 명 이렇게 하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총원이 두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으로 했지’라는 착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네, 상황 자체가…….
어쨌든 토털 털어서 한 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전체 전문직 한 명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한 명이 5급 장학사님, 장학관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괄호 열고 그 내용을 써주든지 해야 그러니까 어쨌든 별개로 써놓으니까 따로따로 한 명씩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졌네요.
향후 표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지금 이분이 인천교육회복지원단으로 해서 한 명 뽑는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확정 교부할 때 교육회복지원으로 전문직 한 명을 더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학 전문직이라고 하면 장학사를 말합니까, 장학관을 말합니까?
이번에 배정된 분은 장학사.
장학사죠?
정책기획조정관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육회복지원 자체가 정책기획조정관에 팀이 있어 가지고요.
네, 그렇죠.
장학사를 한 명 뽑는 것이죠?
그 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특정직 교육청에 장학사입니다.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일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직을 해서 교감이라든가 경력이 되면 학교장, 관리자로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습니까?
네, 저희 교육청에 장학사님들…….
그러면 임용을,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 임용 조건?
전문직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선생님들 대상으로요.
선생님들 경력이 일정 자격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직 장학사님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량제에서 일선 학교에서 그러면 또 국가 공무원들이 한 명이 주는 거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 중에 뽑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임용자격증이 있는 사람 외부인을 뽑는 겁니까?
기존의 관내 선생님들 중에서 경력이라든가 자격이 있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선생님 중에서 뽑는 거예요?
네, 전문직 시험을 붙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직 시험 절차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중에 특정직 공무원들을 뽑는 것이다, 5급 상당에. 그렇게 보면 되나요?
6급 상당이에요, 5급 상당이에요?
5급 이하 장학사…….
그러면 6급이네요?
그러니까 장학사님들이…….
그러니까 몇 급 상당으로 뽑으시는 거냐고요?
5급 이하로 뽑습니다.
5급 이하라고 하면 6급이잖아요.
장학사입니다, 장학사.
6급이잖아요, 그렇죠?
6급 상당으로 보시면, 6급 상당.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전문직 시험은 매년 채용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뽑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분야에 결손 회복,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것을 뽑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한 것 하고 이게 좀 반대가 돼서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ㆍ정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폭이 넓혀져 있어요.
그냥 학습만이라고 하면 선생님으로 가능한데 심리ㆍ정서 그리고 사회성 등이라고 이게 또 단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정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자격증, 심리자격증, 정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내 학교 선생님들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외부 인력까지 확대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내 선생님들 대상입니다.
교내 선생님들?
네, 전문직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공개경쟁…….
그래서 심리ㆍ정서나 여러 가지 그러면 자격증이나 조건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한해서 이것을 지금 모집을 하는 건가요, 경쟁 모집을?
그런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부의 총정원제 총액인건비 확정되면서 교육회복지원이 신학기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전문직을 한 명 더 국가적으로 국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한 명 더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는 전문직 중에서 한 분을 교육회복지원 쪽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배정을 받고 그 한 분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신학기 되면서 교육회복지원 관련돼서 학교의 지원 방안이라든가 교육수업 결손 그런 것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한 분이 전체적으로 하기에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 소속의 그 한 분이 우리 학교 일선의 전체 학교를 관할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혼자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팀에 직원이 4명, 5명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팀장 중심으로 해서 교육회복지원에 대한 일선 학교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런 것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담당을 맡고 그 사람들을 지금 한 명을 뽑는데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에 한해서 특정직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이죠?
네, 전문직을 대상으로다가…….
6급 상당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이나 심리ㆍ정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소속의 팀 5명이나 6명 쪽에 같이 구성을 해서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들 팀은 어디 기획조정관 소속 무슨 팀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교육회복지원팀이라고요.
따로 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관실에 팀이 몇 개 팀이 있나요?
팀이 아마 다섯, 여섯 개 정도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도 있고 복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 자체가 정책기획조정관실의 직책상 팀이 6개 정도 팀이 있습니다.
그게 팀이 그렇게 분산이 되면 이게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돼서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간에는 팀 제도가 없고 담당자별로 했다가 저희가 교육회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팀제로 구성을 해서 담당 팀장이 사무관 밑에 파견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조정관 쪽에 소속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전문직을 요하는 건데 갑자기 교육 쪽으로 팀이 있다는 게 직제가 맞나 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팀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국 쪽에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역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그게 맞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속인데요. 거기에 팀장도 일반직이 있고 장학사, 파견교사 다양한 구성원이 구성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지원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 있게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관 쪽은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총괄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교육 그리고 심리ㆍ정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실효성과 그리고 그 부분에 배치가 맞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이 정책기획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 하는데 포맷을 만드는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학교에 투입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아웃소싱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전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직렬에 대한 부분에 교육 쪽으로 들어가는 게 실효성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회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한 명이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이 한 명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전체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역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서ㆍ심리,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적인 인력풀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아니면 심리 자격증, 정서 자격증 이런 부분들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배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효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보다는 정책기획조정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뽑을 때 정확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달겠지만 그래도 그런 심리ㆍ정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 그런 자격증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을 달았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2022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를 받으신 거죠, 한 명 증원에 대해서?
네, 한 명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확정 통보 받았을 때 지금 지방공무원이 일반직들 예를 들어 지금은 특정직 즉 특정직에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증원을 하라 아니면 일반직에서 증원을 하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낸 겁니까, 통보할 때.
그러니까 총 책정기준이 전체 100% 중에서 저희가 일반직은 92% 이상 그다음에 특정직은 8%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특정직을 한 명 늘리게 되면 특정직 비율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반직 비율은 낮아지는 풍선효과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반직에서 증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직에서 증원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특정직이라고 국가시책 수요이기 때문에 특정직이라고 정해져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직에서만 증원해라 이렇게 직접 내려온 거예요, 총액 산정할 때, 확보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특정직에서 늘어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반직에서 한 명 늘어나 그런데 그 일반직은 예를 들어 6급이나 일반 교육직에서 증원되는 게 아니고 특정직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시킨 거란 말이야, 이것을, 한 명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특정직인 장학사라든지 장학관이라든지 학예사 등해서 한 명이 증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있던 장학사라든지 이런 특정직의 비율은 떨어지잖아요, 지금. 한 명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랬을 때 특정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공무원 범주에 총액인건비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특정직이 국가직이었다가 특정직이라 하면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한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증원을 하니까.
그러면 현재 돼 있는 전문직 즉 특정직이 한 명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럼 그 인원을 충원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지. 비율을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비율이 없이 가실 건가요?
지금 일반 교사들 중에서 전문직 시험을 봐서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반교사들 비율에 특정직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교원에 대한 비율은 통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요. 그것은 학급수에 따라 가지고 교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정원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하고 전문직으로 되신 분들은 지방공무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수치상으로도 나오잖아요. 일반직이 3534명에서 3535명으로 증원이 돼요. 그런데 그게 순수 일반직 그러니까 일반 교육직에서 증원이 된 게 아니고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한 명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특정직은 상대적으로 한 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장학사가 251명에서 252명으로 증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다 보면 현재 장학사나 특정직에서 한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나요? 아니면 전문직을 새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한 명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특정직이 한 명이 늘어야 되니까, 배치하게 되니까 한 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을 증원을 교원 중에서 전문직으로 한 명을 더 채용을 하시겠다?
네, 기존 정원…….
그리고 그 채용한 특수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신다 그런 건가요?
특정직을 지방공무원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 되면서 지방공무원이 일반직하고 특정직 공무원이니까 특정직이라 하면 여기 전문직을 얘기합니다. 정학사 그 분들이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은 특정직 공무원인데 그 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거쳐서 전문직이 되면 그 분은 지방공무원화 돼서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 받았을 때는 특정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다?
네, 그렇게 다 찍어서…….
특정직으로?
특정직 한 명을 배치합니다.
특정직으로 제한시키고 그 특정직은 다시 부서이동하면서 일반직이 한 명이 증원되는 효과를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직은 변동이 없고요. 지방공무원에서 특정직만 전문직만 한 명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원되는 것은 새로 채용을 하시겠다, 한 명을.
네, 왜냐하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을 통해서 증원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은 전문직이라고 국가시책 수요로 전문직을 추가 한 명 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전문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분은 채용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그러면.
통상적인 전문직 채용절차와 똑같이 해당 경력이라든가 학력, 제가 전문직 채용은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조건이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몇 가지 검증절차를 통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채용되면 그 분이 이 자리에 갈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살펴서 이 자리로 갈 건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적절한 인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문직 한 명은 더 채용하시겠다?
절차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매년 몇 월 달에 이 전문직 시험이 있죠?
금년 5월 중에.
그러면 5월에 채용하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전문직이 한 명 부족하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를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올해 전문직 시험 몇 명이에요, TO가. 우리 실무자께서 답변하시면 좋은데.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제가 조금 인사를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총 정원에서 전문직이 차지하는 것은 8%이거든요. 8% 내에서 정원을 하는데 보통 선발은 전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의 8% 이내에서. 그 중에 발령이 나는 사람 뭐 교감 나가거나, 교장 나가거나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충원하는 의미에서 전문직을 다시 공개전형으로 해서 뽑습니다.
8% 중에서 올해 몇 명 정도가?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총액 한 명 증원하는 것 포함해서 20명 정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전문직도 각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 전문, 체육 전문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 그 분야가 몇 개나 됩니까?
전문직이 보통 초등 전문직이 있고, 중등 전문직 보통 그렇게 돼 있고 특수직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 전문 또…….
그것은 중등 안에서 중등에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다 토털 포함해서 20명 정도 올해 전문직 채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채용인가요, 하여튼 시험 있으시겠다?
초ㆍ중등 전체해서 20명보다는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지금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전체 8% 정도에서 된다?
네, 그 내에서 되는 거고요. 교원은 국가직으로 해서 국가 공무원이면서 특정직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은 특정직이지만 지방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수는 많아요.
우리가 기본인력계획안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지방공무원들은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그리고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특히 코로나 들어와서 뭐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일선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사무관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들은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업무분장이 늘어났습니다. 뭐 방역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업무분장이 늘어났는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들은 증원이 안 돼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늘어났는데 어쨌든 인력확보도 중요한데 인력 운용 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3534명에서 한 명 증원하여 353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54618습관 주요업무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심도 있게 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총무과장 김미미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직속기관)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기획ㆍ정보부장 이인우
평생교육부장 김미경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