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김병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신 남북간 교통망 구축과 강화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아라뱃길 구간부터 강화까지의 노면전차 트램 도입 문제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클로버 포트 지정 추진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다.
그전에 일문일답으로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우리 시 예산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일입니까, 그게.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도로라는 게 광역도로, 지방도로, 국도 다 주체와 관리책임자가 있는 것인데 국가가 관리해야 될 고속도로를 저희 시 예산으로 100%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애초부터 말씀, 아까 질의과정에 나온 것처럼 최초에 4,000억 정도에 계상된 것은 전체 길이가 아니라 3.5㎞ 구간, 2.2㎞의 루원시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 간부들이 대략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기초로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용역과정에서 1조 2,000억 규모로 여기에 들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론화하기보다는 지난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보완을 시켜서 시정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순환고속도로 이성만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했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그게 한 1억 2,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경인고속도로와 거의 맞먹는 비용인데 국가가 책임질 도로를 우리 시 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욕이고 그것은 마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국비지원 안 받고 시 돈으로 다 하겠다는 발상과 비슷한 정도의 만용에 가까운 자신감이다.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와 분담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무슨 큰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용감하게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CC 추가 증설에 대한 구재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보유 이후 40년간 폐염전 및 유휴지로 방치된 관계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골프장 15홀을 추가 증설 신청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5년의 기간으로 하고 있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우리 시는 2011년 3월에 각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제CC 증설을 포함한 접수된 총 14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의한 결과를 갖고 자체심사를 마쳤으나 골프장은 제1종 시설에 이어서 자체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국토해양부의 사전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사관련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사전심사, 관리계획입안,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5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리계획 승인신청 등 소요기간이 대략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 수행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주변여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홍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기부에 인색한 대형 유통시설들이 피난ㆍ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소방당국이 단속횟수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묵인 또는 방조한다는 의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에는 백화점이 5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피난ㆍ방화시설의 위반행위의 단속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하고 있으며 피난 및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이들 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관서에서는 2009년도에 21개소, 2010년도에는 7개소, 2011년도에는 13개소를 단속하여 2회 60만원의 과태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단속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2009년도의 경우 백화점별 단속횟수가 년 4회로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었고 2010년 4월 피난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제정으로 시민감시망이 구축되어 별도의 단속강화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부공무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이를 묵인ㆍ방조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의 자체조사 결과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백화점의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백화점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관리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지를 표명함과 더불어 명절, 세일기간 등 취약시기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불시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런 공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문제 및 조속한 징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시세 채납액은 1,496억원으로 체납액 중 483억원은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며 1,013억원이 과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동기 체납액 1,899억에 비해 21.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국 방종설 국장 이하 많은 각 군ㆍ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1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397억원의 징수는 최근 10년간 최고의 징수실적인 2006년도 한 해 동안 거둔 360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역대 최고의 징수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노력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동산 공매, 금융조회를 통한 예금 및 매출채권의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나아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발생 즉시 사례별로 강도 높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시에는 체납자의 고의적인 은닉재산 보유여부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자산 조회 등을 통해서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고의적인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년 2회의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의적인 조세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제때 조세의무를 다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의 원칙상 이 문제는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현경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시 교육청의 인천교육발전협약 이후의 추진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와 달리 교육청과 시가 서로간에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력한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학력 향상선도학교 육성, 중학교 학교운영비의 지원을 통한 단계적인 학교운영비의 폐지, 대안학교의 지원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함께 인천교육발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금년도 상반기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또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의 학력 제고를 위해 10대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 교과부에서는 지난 7월 본 사업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모델로 선정 발표한 바 있고 학생들의 학력도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다른 시ㆍ도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의 분담비율에 대한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는 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에 대한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공동으로 한 그런 사항으로써 우선 2012년도 3월 1일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해밀학교, 해밀학교의 해밀이라는 뜻은 비온 뒤에 개인 맑은 날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해밀학교 부지매입비를 저희 시에서 27억원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 14개 학급 210명 규모의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남동구에 예정하고 있는데 지원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진학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감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학교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이중 언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사회통합적 교육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협약의 정신을 계속해 나가서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법정전입금을 전액 다 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원래 공약으로는 교육재정 1조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렵지만 한 7,000억 정도가 내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법정전출금 외에. 계속적으로 저희 인천시 규모가 커지면서 1조원 교육시대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한ㆍ미 FTA 관련 저희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한ㆍ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산지 인증을 받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실무자가 몰라서 이것을 지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관세혜택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FTA 지원센터도 만들고 관세청과 협력을 해서 FTA 활용 기업들에 대한 표창제도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런 인증절차 같은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도 정책과제를 의뢰해서 FTA에 대한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대응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 한ㆍ미 FTA 부서별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3개 분야 36개소, 2010년도에는 한ㆍ인도 CEPA 발효에 따른 7개 분야 57개 사업으로 확대했고 2011년도에는 한ㆍ페루 FTA 및 한ㆍEU FTA 발효, 2012년도에는 한ㆍ미 FTA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에 9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이 체결된 직후에 우리 시는 2011년 11월 24일 별도의 TF팀을 FTA 대비 분야별 대응전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미국과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중국과 일본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ㆍ미 FTA는 우리 경제에서 자동차 부품, 기계ㆍ금속 분야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대와 자동차 부품의 주문자표시생산 등으로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ㆍ축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FTA 대책과 정부의 피해보전 시책을 연계해서 FTA을 통한 우리 시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농ㆍ식품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원산지 증명 및 실무자 대상 교육, 수출업체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교육,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우리 시는 전국 시ㆍ도 평균 FTA 활용율 28%를 상회하는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과 컨설팅 등 맞춤형 시책 확대로 인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의 인증수출기업이 2011년 10월에 4월달에 49개소였던 게 10월에 243개소로 확대돼서 3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비합치 조례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행안부에 보고하였으나 지자체의 조례가 가장 많이 관련되는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분야이며 한ㆍ미 FTA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비합치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 부분은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 분야에 약 68억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전액 보전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하면서 포괄적으로 FTA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국 전망과 서해평화 구축 강화를 위한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일성 주석 사망 때도 사실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상회담이 실시가 됐다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가 오히려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북한을 방문해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것이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다른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북미관계의 변화가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들어오시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자마자 저희 시는 어제 또 시의원님들의 협조로 일단 의회를 중지하고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각 상황을 점검해서 주민생활에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해당 접경지역에 있는 백령면과 대청면 그리고 연평면사무소 면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했고 또 옹진군수님과 부군수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민생안정과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여단장과 또 17사단 김용현 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안보상황 점검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일관되게 서해평화협력지대, 남북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고 내년 3월에 예정되고 있는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 개막기념식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북측의 425축구단과 저희 유나이티드축구단과의 개막식 기념경기대회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남북관계가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발전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남북화해협력 과업이 추진되어서 마침내 아시안게임 때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관련 사업자들과도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개성공단 산업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뒷받침하고 상황이 좀 풀려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저를 비롯해서 대표단이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한-미 FTA와 관련돼서 공공서비스시장에 대한 대비책, FTA에 전담조직 및 연구체계,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ISD 조항, 소위 말하는 ISD가 Investor State Dispute라고 해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68개 이상 다른 나라와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동일한 ISD 조항이,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왜 특별히 이 논란이 문제가 되느냐.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어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조약이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행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국회를 통과한 이행법안이 FTA협정과 불일치됐을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체계의 상이함에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미국에서는 일종의 조약으로써의 별도로, 법 효력과는 또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헌법 23조 1항, 2항, 3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공공복리나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이 수용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FTA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인 투자자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간에 뭔가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행정상 조치로 인한 손해를 받으면 당연히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하든지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논란이 이게 국내법원이냐 아니면 ISD라고 하는 별도의 재판조직에 의해서 됨으로써 사법주권의 포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주권의 포기문제는 WTO 규정이나 모든 게 지금에 있어서도 상사중재재판소라든지 이런 재판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ISD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제약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정하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ISD와 국내법 절차를 미국 투자자가 손해를 받았을 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내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냐 아니면 국제패널에 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해서 받을 것이냐는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더 이상 배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네티즌들이 걱정한 론스타가 만약에 자신이 부당하다고 국내법원에 소송해서 국내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나니까 다시 그것을 ISD에 소송을 한다 이것은 형용모순상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법원에 선택을 해서 미국 국내법원에 소송을 하다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별로 불리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스톱을 하고 ISD로 갈 수 있는 유보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이유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 있어서 상이한 면이 있고 그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이한 일이 발생되면 연방에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이, 일반 포괄적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미국 국내법원에 소송한 것을 스톱하고 ISD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애플하고 싸우고 있는데 삼성이 미국 법원에 애플 관련 소송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미국 법원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톱하고 ISD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ISD는 패널이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패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되어서 마치 우리가 턴키 심사할 때 풀을 해서 추첨해서 뽑는 것처럼 풀단위로 되어 있는 패널원들을 추첨해서 뽑아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의 문제인데 직접수용이라는 것은 행정부나 법이나 일반조치로 재산권을 직접 수용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소송이고 뭐고 떠나서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간에 우리가 공공복리나 국가 안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 논란이 되는 게 간접수용입니다. 직접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린벨트를 우리가 공공복리 차원에서 묶어놓기 때문에 재산권이 제한되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손해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감수해야 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감수해야 될 수인불가피한 손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상 논란이 많습니다만 금을 그어놓은 바로 1m 근방에 있는 사람은 평당 800만원 가는데 자기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평당 100만원밖에 안 가고 건축물을 짓는데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현저하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그린벨트 내의 토지소유자한테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됐든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이해되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것은 국가가 보상해 줄 제한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될 피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수용, 사실상 직접 수용은 안 했지만 옆에서 무슨 도로가 놔진다든지 해서 소음공해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거의 제한하거나 가치를 떨어트려서 직접수용과 유사할 정도의 효과를 노리는 간접수용의 경우에 과연 이것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논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논란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적인 정책은 다 제외되는 것으로 환경, 보건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간접수용,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배제되었고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도 다 여기 간접수용 대상범위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는 정부제공 공공서비스에서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와 미래유보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소방, 경찰, 교정 서비스 등에는 서비스협정문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정문 제12장제1조6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장은 당사국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라 함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ㆍ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 등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의해 정책권한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러나 이번 한-미 FTA 국회인준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한국 측 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통해서 ISD 관련조항에 대한 재협의를 하기로 양측이 논의된 만큼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일단 우리나라의 행정법상에 신뢰보호원칙이 이겁니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조치가 있고 그 행정조치를 신뢰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조치가 나중에 변경이 부당하게 어찌됐건 불공정하다라든지 이게 취소가 되어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발생했다는 네 가지 요건이 있을 때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ISD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치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안도 제가 1심, 2심 판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그것은 외국인투자가 아니더라도 멕시코의 당사자가 했더라도 국가와 손해배상소송에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모순이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ISD 관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러한 요건 자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속서에 ISD가 단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재심절차에 대한 후속합의서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재심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종훈 본부장도 이 두 가지를 논의해서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안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연과 또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랑 협의해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은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고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해서 사실상 투자유치를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미국 측에도 강조하기는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은 론스타 같은 그런 지분투자, 금융투자에 대한 인식은 좋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필드투자, 실제로 제조업이나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의 중견기업이 투자유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게일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마치 우리 현대자동차가 엘라바마주에,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에 또 엘지가 이번에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 것처럼 이러한 미국의 실질적인 필드투자가 있어 주어야 상호간에 윈윈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김 주한미국대사를 송도에 초청해서 이러한 투자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로 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시에 한ㆍ미, 한ㆍEU FTA가 된 만큼 이것을 활용해서 중국이나 EU나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발전시설 전력탑에 대한 지하화에, 송전탑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인천시에 발전시설이 9개가 있는데 전력은 35%만 자체 사용하고 65%는 수도권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실 포항, 영덕 이런 데서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송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기 누수율이 높습니다만 인천은 짧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송전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인천 발전소가 스톱하면 서울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심장이 꺼지면 서울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배기가스 그런 것도 감수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전로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오히려 돌아오는 쓰레기매립장만 우리가 지금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공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저희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6기 의회와 제5기 집행부에 와서는 저희가 힘을 합해서 또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하고 내년 총선, 대선 과정을 활용해서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 송전탑이 402기가 주로 임야, 농경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일부 철탑 12개는 십정동과 가정동을 비롯한 도심주택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지금 현재 8기는 한전에서 협약을 완료하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4기는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전선류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효과가 우수한 도로 폭 20m 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총 사업비 470억원을 투입 시내 26개 구간 29㎞를 지중화했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25%는 시가, 25%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100% 한전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등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은 우리 인천 자체의 설비가 아니라 수도권에 65%를 공급하는 특수성들을 반영한 차등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만 의원님께서 주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동서간의 축으로 되어 있고 이 국철 1호선도 마찬가지고 제1경인고속도로,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다 이렇게 동서간 연결되면서 우리 인천시가 해안선을 따라 남북간에 걸쳐 있는 인천시의 구도상 여러 가지 발전을 저해하고 흐름을 차단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다 서울과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우리 인천 자체의 남북간의 연결구조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나마 108번 순환도로가 만들어진 게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제2의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1조 2,000억 규모의 공사입니다만 이 구간은 총 저희 인천시 구간은 약 20㎞ 됩니다.
총 29km 정도의 길이인데 나머지는 김포 구간이고 한 20km 정도 구간이 쭉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부터 청라를 지나서 김포시 양촌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15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나들목이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 초부터 진행될 4차선 구간에 경인고속도로 연결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청라를 통과하는, 이것과 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하고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항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고 북항 배후지와 연결돼서 바로 청라 직선도로하고도 연결구조가 매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저희가 국토해양부랑 적극 논의해서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2순환도로를 통해서 인천항의 물동량이 분산이 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그리고 공항고속도로와 직선화도로가 연결되고 함으로써 사실 서구IC에서부터 우리 인천항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일반도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건형성과정을 만드는데 오히려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주변개발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될 돈을 1조 2,000억이라는 엄청난 돈, 경인고속 순환도로 30km 구간 건설비에 맞먹는 돈을 앞으로 폐지해 나가야 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하는데 우리 시비를 쓴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계가 5만평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인천시 수요만 보고 만든 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직선화도로를 통해서 서울 남부권 그리고 김포권까지 수요를 예측하고 앞으로 또 공항을 통해서 오가는 중국관광객들의 수요까지도 예측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그게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도에 우리가 이랜드라든지 롯데가 1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은 25만에서 29만밖에 안 되는 송도만의 수요를 보고 이것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 인근의 시흥이라든지 안양 남부지역이나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그러한 수요까지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들이 같이 함께 되면서 인천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북항 배후부지 개발에 있어서도 참고가 돼서 보다 이러한 가치를 높이고 인천 발전에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가야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질의와 심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시정에 대한 애정과 좋은 충고, 지적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측 김정일 위원장 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