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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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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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5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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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금번 회기 심사대상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장, 정종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과 2023년도에 개교예정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적 유아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4개원과 검단 신도시 한들지구, 루원시티 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병설유치원과 2023학년도 신설 예정인 각급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신규 등재되는 5개 유치원 및 4개 초ㆍ중학교의 교명은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아라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한 학생통학로 확보 등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신도시 조성지의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6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입니까?
네, 내년도.
학교가 5개인데…….
검토보고 6개 학교는 뭐죠, 그러면?
남부초 이작분교에 병설유치원이 포함돼서 6개.
6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이, 보통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개교일정이 유치원이 이작분교가 9월이고 나머지는 내년 3월, 9월로 돼 있거든요.
이작분교 개교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네, 공사가 다 끝나서…….
시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다 끝나서…….
마무리 됩니까?
네, 9월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학군 배정에 따른 용역 내년초까지 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내년 1월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월에 마무리되면 그러면 내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 학군배정에 따른 용역하고 별 상관이 없겠네요?
네, 일정상…….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일정상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유예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은 2023년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내년 1학기에는 못하고 2학기에는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2학기가 아니고 내후년도 신입생에 한해서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정이 되면 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 정도 그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신설에 여러 가지로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그런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유예기간을 단축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개정 고시를 통해서 학군조정 용역이 이루어져서 학교신설이라든가 배정이 원활하게 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 주로 학군배정은 원도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원도심 내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데는 신도심 성격의 그런 학교들로 해서 과밀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못 하고 내후년부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군배정이 되겠다. 신설학교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라나 송도도 신설학교가 개설될 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학군조정이 된 이후에 신설학교도 포함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아마 작년도 신학기 개교 때까지는 그 전에 신설학교 심의받을 때 주로 분양기준에 맞추어서 했거든요.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분양기준이 아닌 사업시행 인가기준으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 인가기준으로 바꾸었을 때, 지금 6개 학교는 인가기준입니까, 아니면 분양기준입니까?
지금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는 이미 3, 4년 전에 중투심의를 받은 학교라 그 당시에는 법이, 지침이 분양승인 물량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거기도 역시 학생들이 과밀이거나 과소이거나 이렇게 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6개 학교 말씀?
일단 저희가 중투 갈 때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중투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신도시 학교 상황을 보면 중투 심의 물량 그 당시 학생수보다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오피스텔 같은 협의가 안 된 부분에서 학생이 유발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또 받아야 되니까, 수용해야 되다 보니까 학급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신도시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개교할 학교들은 기존에 공동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기준으로 했거든요.
네, 그 물량은 다 확보…….
여기에 오피스텔 업무용이나 주거용이 포함 안 된 거죠, 여기는?
네,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오피스텔 유발학생이 되면 학급증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밀이나 과소 이것은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된 물량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된 부분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학생들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학교의 명칭을 지을 때 제일 중요시 하는 점을 무엇을 제일 중요시합니까?
일단은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런 것을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부르기 쉬운 한글말로 명칭을 선정을 하고 또 다른 지역과의 중복이 되지 않게끔, 혼란이 되지 않게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학교 명칭을…….
중복되는 이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유사한 이름이나 중복된 이름은…….
네, 그런 것은 다 걸러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의 명칭을 지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이 학교가 있구나 위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름을 보니까 아람초등학교, 아라, 한들 이렇게 이름이, 작명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람초등학교는 어떤 뜻으로 아람이라고 지었는지 무슨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아라초등하교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아라동입니다.
아라동입니까?
지금 학교가 그 동과 관련 지역명과 관련된…….
그건 좋습니다.
아람은요?
아라초등학교는 아라동이기 때문에.
아람, 아람?
아, 아람은 저희 교육청 공무원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
작명심의위원회에서 지은 거죠?
네, 교명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논의를…….
물론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정했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그런 것을 금방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지역명을 넣어서 하는 게 맞고,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 그 지역명이 조금 부르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혼란의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이름…….
어렵다거나 혼란이 있으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 지역 이름을 포함시킨 학교명으로 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이름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번 정해 놓으면.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한들초등학교라고 한들이라는 이름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도 그 지역이 한들지구이기 때문에…….
네, 한들지구, 개발지역이 한들지구입니다.
한들지구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들지구인데 한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한들은 크다는 넓은 들판처럼 넓은…….
넓은 들판이라는 큰 들판이라는 뜻인가요?
좋습니다. 좋은데, 다음부터는 작명위원회에서 작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 이름을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 과정을 거칩니까?
저희가 공모할 때 학부모,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한 것을 보고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름 한번 정하는 것이 사람 이름 정할 때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래서 학교 이름을 정할 때도 신중하게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학교명칭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개원 예정 병설유치원과 2023학년도 신설 예정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