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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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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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2.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6.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8.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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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박종혁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춘원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장성숙ㆍ이봉락ㆍ김명주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용철ㆍ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이순학ㆍ유승분ㆍ한민수ㆍ김대중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대영ㆍ이봉락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봉락ㆍ임관만ㆍ이인교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신영희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봉락ㆍ유경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오상ㆍ한민수ㆍ정종혁ㆍ임지훈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임지훈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정종혁ㆍ김대중ㆍ김종배ㆍ이명규ㆍ허식ㆍ정해권ㆍ이오상 의원 발의)
9.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박종혁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춘원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장성숙ㆍ이봉락ㆍ김명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역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들의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이 OECD 평균 47.4%에 비해 크게 낮은 25.6%로 나타났으며 기타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판단 능력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게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3항 조문중 “재적위반”은 단순 오타로 “재적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순 오타를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여 악성댓글의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 규정 개선이 요구되므로 각종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광범위한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전면 보급하고 인천의 디지털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의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정보를 보다 변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9조제3항중 “재적위반”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용철ㆍ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이순학ㆍ유승분ㆍ한민수ㆍ김대중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부의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ㆍ중ㆍ고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860건으로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4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건이 1767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였고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등이 30.4%인 589건, 사이버 성적괴롭힘이 29.8%인 576건, 유포 및 유포 협박 등이 23.7%인 458건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성적 호기심이 많고 인터넷 게임 등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10대 학생들의 생활 특성상 많은 시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범죄예방 및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학생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서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아이들 모두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님 2가지 일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디지털 성범죄 분야를 포함한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요내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공감센터 ‘너나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 간단하게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학생 대상 성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논의했는데요.
지금 성범죄 예방교육 중에서 특별히 중학교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업 교구 2종을 이미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중학교 139교에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차시 양성평등교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8개교에 지원했고 교육청에서 자체 강사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인 에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인데요. 2차시에 걸쳐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6개교 완료를 했고 이 사업은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초ㆍ중ㆍ고 학생 26명이 참여하는 학생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참여단을 통해서 성인식 개선에 관한 학생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공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담겨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21년에 저희 시교육청 내에 성평등공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8명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 주무관 2명 그리고 전담 변호사 1명, 전담 상담사 1명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성평등공감센터는 관내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해서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원 대상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서 성희롱ㆍ성폭력신고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또 주요한 역할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교직원 대상 연수 그리고 학교 내 교육활동 전문강사단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피해 학생과 가족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23년도에도 피해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담 변호사가 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현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공감센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와 함께 협업하고 연계해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잘 정착이 돼서 지금 해년마다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예요.
아무튼 교육 당국에서는 어찌 됐건 적극 대응하시고 조기 예방 교육이 잘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대영ㆍ이봉락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7000명을 넘어섰으며 내년도 특수교사 임용 인원이 줄어들면서 특수학급 과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학교 498곳에 766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은 13.8%인 106개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확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 등이 특수학급의 설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특수학급의 설치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배치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수립과 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마련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특수교육기관 배치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꿈ㆍ도전ㆍ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지금 현재 인천에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는 706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26.4% 그리고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52.7% 그리고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20.9%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특수학급,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말하는 겁니다.
특수학급의 설치 비율을 보면 금년에 일반학급이 1만 4432학급인데 특수학급은 766학급으로 전체 학교의 설치 비율은 5.3%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과밀에 해당하는 학급의 수는 106개 학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있는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은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수학생들은 정말 중도중복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권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열외됨이 없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에 큰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전담 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대형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이렇게 치료나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또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 26학급 76명에 해당하는 이 아이들은 의료컨설팅이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직접 학생들을 방문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장애 학생들의 정서행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21년에 13명 금년에 14명을 구성해서 장애학생들의 위기행동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도 12개월 연중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치료지원 금액도 개인별로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12개월 지원하는 그런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봉락ㆍ임관만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유해물질 예방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의 유해물질을 예방ㆍ관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와 학습교구 등의 물품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운동장, 학교급식 식재료 등 각각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유해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학교 유해 물질 관리계획 수립 시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춘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의 교육환경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학교 물품구입 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설치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 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신영희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봉락ㆍ유경희 의원 발의)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민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자원재활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기후변화대응 및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선별량 대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험중심의 실천적 자원재활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생태적 삶의 전환을 실현할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민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재활용교육 지원을 통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서 기후위기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재활용교육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자원 분리수거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죠, 학교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점수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담당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그런데 그런 교육보다 실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짜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한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그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자원재활용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교 자원순환교실이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학교, 시범학교 형태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8개 학교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페트병수거기 40대를 저희가 무료로 기증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증한 곳은 롯데케미칼이고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후생태환경실천학교 80개 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80개 학교 중에서 자원순환실천학교가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함께 하고 있고요.
또한 자원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20개 학교 공모를 현재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투명페트병수거기 20대도 더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학생과학전에 가서 봤습니다. 롯데케미칼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과학품 중에 페트병이 투명이냐 불투명이냐를 거기서 바로 판명이 돼서 좌우로 가는 것도 봤는데 그러한 것들도 좋지만 미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저탄소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학생의 신분인 동안에 몸에 배면 올바른 시민의식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몸에 배일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몸에 밸 수 있는, 생활화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계획을 효율성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원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학익동에 있습니다, 학익동. 미추홀경찰서 앞에 10년 전부터 개설이 돼 가지고 유치원 아동들부터 시작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학익동에 있는 자원 리사이클링 에코센터 그것을 우리 학생들 교육에 많이 활용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좋은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미추홀구에 위치한 에코센터를 저희가 기존에 학교에서도 연계 체험기관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해서 지역 내에 있는 자원재활용 관련 체험처가 많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오상ㆍ한민수ㆍ정종혁ㆍ임지훈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중ㆍ고등학교 2ㆍ3학년 전ㆍ편입생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는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ㆍ편입하여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ㆍ편입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는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중ㆍ고등학교 등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는 안 제4조제4호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매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현금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에 주소를 두고 부산 및 경남 등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교복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중ㆍ고등학교 2ㆍ3학년 전ㆍ편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교복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한 교복 지원 대상 확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무상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복구매비 지원 대상 확대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상교복 지원정책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는 무상교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환수 규정도 신설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ㆍ편입생,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돼서 교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복지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임지훈 의원 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생활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교복에 준하는 생활복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 생활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생활복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생활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차별 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제5조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보면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할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물인데요. 생활복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마련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비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남동구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이 미등록 기관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총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여섯 기관이 있습니다. 여섯 기관 중에 한 군데 남동구에 있는 여름학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적용받는 곳은 다섯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구 쪽에 조금 많이 밀집해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생활복 지원에 관한 계획을 잘 세우고 홍보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생활복이 지급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 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아, 4조4호 보면 주민등록법이 우리 인천에 돼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천에 돼 있으면서 다른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복 예산 분담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30% 또 군ㆍ구에서 20%의 재원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략 12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 그 학생들까지 한다면 대략 대상 학생들이 2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원 분담에 있어서 우리 인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그리고 타 시ㆍ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은 시에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말씀처럼 인천시민이면서 다른 지자체 이렇게 속해 있는 대안학교에 갔을 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인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략 8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8명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교복에 준하는 생활복의 지원 금액이 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아니, 금액 크고 작은 것 그것보다 형평성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지원하게 되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타 시ㆍ도에 소재지를 둔 학생들에 한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했을 때 시에서 매듭이 됐으면 괜찮은데 아직 매듭은 안 됐죠, 그것은?
아니, 실무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교육위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조례를 오늘 제정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교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소재지로 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 학교를 갈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안학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 같은 경우 시하고 군ㆍ구하고 재정 분담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에서도 이른바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그렇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일반 학교든 특수학교든 아니면 대안학교든 간에 지금 조례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지금 대안 학생들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만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인천 소재에 있는 아이들은 다, 타 시ㆍ도에 와서도 다 적용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인데 다른 지자체에 가서 적용을 못 받는다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무슨 차별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같이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례에는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시도 함께할 의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같이 하면 어떨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당장 시는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조례가 오늘 통과되는 거고.
네, 그런데 조례 속에는 그렇게 분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시, 시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아니, 당장 이 조례만 보면 어쨌든 대안학교 아이들이 타 시ㆍ도 소재해 있는 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차별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그러면.
교복 문제 일반학교 교복들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도 같이 해줘야 맞는 거죠. 애초에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대안학교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행정적으로 어떤 문서상에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은 조례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이 조례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의사들이 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죠, 대안학교가. 그렇죠?
네, 여섯 군데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6개입니다.
여섯 군데 학교 등록기관인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은 다 지원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대안학교에 소재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는 못 받죠,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고…….
아니, 조례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건데. 이럴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안 4조3호에 보면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이 학생들 그리고 다른 시ㆍ도 그다음에 4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단해요, 국장님. 지금 4조에서는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우리 시에 소재한 대안학교로 전입하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준다 말이에요. 그 반대 입장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이 조례로 보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아니, 4번에는 지원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4번에, 4호에.
생활복 지원 대상 1, 2, 3, 4가 있는데요, 4조에. 4조4호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은 지급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만들어 주세요, 지원을.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시에 담당 부서는 교육협력담당관실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 만드는 주체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답니까?
그렇게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 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생활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정종혁ㆍ김대중ㆍ김종배ㆍ이명규ㆍ허식ㆍ정해권ㆍ이오상 의원 발의)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는 현재 35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550여 개의 일선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며 인천교육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조직경쟁력을 높이고자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방공무원 학습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6항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9항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과 학습휴가 확대를 통해 업무와 여가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방공무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학습휴가일수를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려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대응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공직 근무의 피로도 경감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강화로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신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9.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4번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 대상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교는 선화여중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한국형 뉴딜 10대 사업에 포함된 교육부의 핵심정책이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문제를 감안해 전체 사업 중 재정사업을 75%로 BTL사업을 25%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BTL사업 25%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변화 대비와 미래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건물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노후 학교 건물 250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사업 25%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동의안은 ’22년 사업 물량인 9교 13동 중 BTL로 추진하는 1교 1동에 대한 의무부담기간 정부 지급금 총액 343억 6700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대상교의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5년 1월부터 ’44년 12월까지 향후 20년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바 이는 시ㆍ도교육청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리 노력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BTL 추진 대상교의 착공 및 준공시기는 ’23년 7월부터 ’24년 12월로 18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므로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미추진 교사동 활용,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개축이에요, 새로 짓는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개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아이들은 어디 가 있을 데가 있나요, 공부할 데가 있나요?
임시로 쓸 수 있는 모듈러라는 임시교실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일단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선화여중이?
현재 학생수는 4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학년이요?
어쨌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학습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송도중학교 건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굳이 사립학교가 이런 곳이 송도나 BTL로 지을 위치에 사립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나요?
별개인데 BTL 쪽 얘기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임대사업으로 BTL로 학교를, 송도에도 BTL로 지은 학교가 있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일단 사립학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BTL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한 예가 없고요.
금액이, 거기도 보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이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들 아닌가요?
저는 굳이 BTL 위치라든가 다른 곳에 사립학교가 자기자산을 투입해서 짓겠다라고 하면 굳이 BTL로 지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중학교는 BTL사업 대상교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현재 BTL이 아닌 그린스마트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학교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고등학교하고 재능중학교, 신명여고 이렇게 3개 학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질의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2년 사업물량인 9개교 13개동 중 BTL로 추진하는 선화여중 1개교 1동의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위원님들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난 9월 30일 교육부의 2023년도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를 3535명에서 3585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이 39명 증원되고 특정직공무원이 11명 증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신설학교 등 교육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세부내역을 보면 국가정책의 추진 확대 등으로 필요인력의 추가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실질적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16명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은 신도시의 교육수요로 인해 2026년까지 신설학교 19교가 설립될 예정이고 기존 학교 현장에서도 각종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총액 인건비 제도 운영상 기준인원을 현재와 같이 동결할 경우 향후 지방공무원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과 직급별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현황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예정 자료가 나와 있으면 2023년도 예정 자료 포함해 가지고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공무원수를 동결시키거나 감축하는 걸로 운영될 예정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으나 인천은 아마 2026년까지 19개의 신설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행정 인력이 필요할 부분이 늘어날 텐데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공무원 정원에 대한 동결정책에 의해서 교원도 감축되고 지방공무원도 이번에 저희가 배정 인원도 동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황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간에는 학교 신설에 정원 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 또는 민간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기능이 쇠퇴한 직렬 또는 학교지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지원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불필요한 직렬에 대해서는 감원해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인구는 보면 3년 동안 거의 늘지 않았죠?
네, 교육행정국장…….
근 3년 동안, 300만에서 줄었죠, 조금. 거의 비슷비슷하고.
300만 갔다가 다시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지금 ’25년 정도가 정점이 되고요. 그때까지 늘어나는 추세이고…….
’25년까지?
네,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장기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많이 증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2025년에 정점을 찍으면 아이들이 자꾸 없을 텐데 구도심 학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적정 규모 육성 정책이라는 추진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수가 일정 규모가 안 되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든가 또 이전 재배치를 교육부에서는…….
그게 학생수가 몇 명 이하고 또 학급수가 몇 학급 이하일 때 통폐합이 되는 거죠?
교육부의 방침은 초ㆍ중ㆍ고 규모별로 다른 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중ㆍ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24학급 이하면…….
360명 이하 그러면 통폐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교육부에서는 적극 추진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이고 강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도심, 교육청에서는 신도시에 학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원도심도 발전을…….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이름을 달고 지금 신도시로 많이 가잖아요, 구도심 학교가, 이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신도심 학교 증축도 억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구도심 학교도 살려주고.
저희가 3월이면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신도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원도심 쪽 균형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오도록 용역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2025년이 지나면 구도심에 있는 학교 자꾸 없어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원도심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학교를 재배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 각 군ㆍ구별 최근 3년간 인구수 변화하고요. 학생수 변화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 처분가액 1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3건,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한 교사동 증축 1건,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소 증축 5건 취득 9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교 예정 학교로 송도 6ㆍ8공구 내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2중학교, 영종하늘도시 내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48학급 규모의 가칭 하늘4초등학교, 일반 36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42학급 규모의 가칭 하늘1초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총 3개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가칭 하늘1초등학교는 지난 2016년 10월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 36학급 규모로 심의받았으나 2017년 대비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 가격이 30% 추가되어 변경ㆍ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사동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인천서화초등학교 교사동은 현재 학교 통학 구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입주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총 16실 5층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5개 학교의 급식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부평동중학교는 1층 규모로 2021년 10월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연면적 550㎡ 약 14억원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되면서 기존부지가 아니라 개축될 교사동 내 1층에 연면적 555㎡ 약 24억원 규모로 급식소를 증축하게 되어 변경ㆍ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는 2층 규모로 연면적 707㎡ 사업비 37억원, 인천효성초등학교는 2층 규모로 연면적 690㎡ 사업비 약 35억원, 불로중학교는 1층 규모로 연면적 1050㎡ 사업비 약 44억원, 북인천여자중학교는 2층 규모로 연면적 550㎡ 사업비 약 29억원으로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해양2중, 하늘4초, 하늘1초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 및 영종 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늘1초 신설의 경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이나 금번 심의 시 신설 예상 규모가 변경되고 기준 가격이 대폭 증가한바 신설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늘1초 신설의 경우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심의된 사항으로서 금번 심의 시에 신설 예상 규모가 가격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당초에 25억에서 40억으로 15억 정도가 상승되었고 또 아까 설명에 기준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신설계획 규모를 보면 학급수가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대폭 증가하고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하늘1초가 2016년도에 수시 2차 승인받았는데요. 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영종하늘도시 내 운서지역 내 인근 주택개발사업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수가 유입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부터 신설학교에 미래공간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여러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 퍼포먼스홀이라든가 학생 자치실 또 컴퓨터 마루, 다목적홀 등 그런 것을 추가하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학급 증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혁신에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초가 신설되는데 기존에 학생들 규모를 다 수용하는데 학급당 학생수가 굉장히 과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었나요?
중투 승인받을 때 여러 가지 물량을 보고 승인 신청하는데 저희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학생 유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투 위원들이 학급이 과대학교로 학교 신설이 되는 것은 또 제한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투 승인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학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설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교실 증축을 통해서 인근 학생들 학교에 입학시키는 정책 추진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획을 면밀히 잘 세우셔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평동중 급식소 증축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심의된 사항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당초에 부평동중학교에 1층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 공간에 조리실 구축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부평동중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린스마트 교사동 내에 급식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급식이 진행될 수 있게끔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변경 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적절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학교 증축이라든지 새로 건축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특히나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서구 경연초ㆍ중학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새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하시지만 저희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경연초 안전사고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공사 기간 중에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배치라든가 아니면 시설도 투박한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이 공사 현장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게끔 모양도 가꾸고 그런 시설을 바꾸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 공사 감독관 제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학부모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불시에 예고도 없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공정이라든가 안전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해서 피드백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담보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안전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붙임 1번에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행정국장, 목록 있습니다.
거기 토지는 보니까 87만 1000원 정도에 매입한 겁니까, 평당?
위원님, 혹시 재산 목록을 보고…….
학교 건물 짓는 데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통 신설학교 같은 데는 36학급 규모로 부지 포함해서 350억 정도.
350 아니, 평당 단가가?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건물 금액이 1357억 3900만원인데 건물 면적은 따져보면 764만원 정도가 나와요. 5만 8622㎡ 평으로 나누면 1만 7764평이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학교 건물이 다른 건물하고 다른가요, 짓는 게. 돈이 더 들어가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린스마트추진단장이 시설 전문이라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평당 단가는 좀 차이는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를 들면 교육부 기준이나 그런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개축 같은 경우가 제곱미터당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더해서 295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357억 3900만원인데 금액은, 건물 보면 5만 8622㎡ 평으로 나누면 1만 7764평 정도 되는데 단가 따져보니까 76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게 안에 시설물까지 같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게 학교 신축하고 여기에 학교 신축이 세 학교 있고 그다음에 교실 일부 증축, 급식소 증축이 있다 보니까 약간 공사 현장이라든가 공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으로 나누면 높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제가 추가로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로중학교는 급식소가 없었잖아요?
네, 급식소가 없어서 교실 배식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왜 증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해서…….
지금 현재 식당이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니, 없었던 게 생기면 신축 아니냐고요?
그런데 증축이라는 개념이 기존부지 내에서 일부 건물이 들어서도 증축으로 그렇게 표현을, 용어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강당 증축해서 하는 거죠?
다 증축입니다. 기존 학교에…….
그 밑에 급식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가칭 해양2중 지금 중투심에서 지난번에 안 됐죠?
거기서 안 된 사유가 사립학교 이전 검토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 맞죠?
네, 원도심 학교 종합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학교가 지금 그쪽은 송도중학교가 옮기려고 하는 거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송도중학교가 옮기는데 조성원가 100%로 받아야 된다는 거 들으셨죠, 경제청에서.
경제청에서 처음에 그렇게 답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토지 매입가가 100%로 돼 있는 겁니까?
여기는 공립중학교 신설로 보기 때문에 20%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중투심하고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걸 미리 이렇게 해놓고 다시 100%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 사립학교에서 나머지 80%를 지불합니까? 아, 100%를 다시 다 지불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변경이라든가 사업 취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는 해양2중을 신설하는 것으로 올린 거고 나중에 어떤 사립학교가 이전 결정이 되면 이것은 취소 승인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이전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조례 심의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회 없이 끝까지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섬 지역 학교를 제외한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기존 관서장의 업무에서 교육장의 업무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 토지 면적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7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경범위, 감액조정 비율, 분할납부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와 감액조정 비율 및 감경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대로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와 감경범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과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9조와 52조는 관사 사용자 범위 개정에 대한 사항인데 관사 사용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등에는 공유재산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한 사항을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국제정세 악화 등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료의 인상 초과분 한도를 조정하며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밖 일반재산관리 및 대부에 관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49조와 제52조에서 관사 사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공무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하고 있는바 제53조, 제56조, 제58조도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학교 밖 일반 재산관리 대부에 관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이렇게 개정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일반재산 현황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일반재산 현황 이렇게 분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13조 취득처분 그리고 취득처분 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처분 10억에 해당되는 현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분 5000㎡ 현황 이렇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의하는 데 필요합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관사 사용자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사 사용자 범위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간에 조례상에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성원 중에 기간제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근래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섬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동등하게 관사 입주를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직원들한테 제공되는 게 뭔지, 그냥 관사만 제공되는 건가요? 아니, 전기세나 이런 것들 세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관사 사용할 때 공공요금은 본인 부담이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비품인 냉장고, TV, 옷장, 싱크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비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도서지역에 있는 관사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동 쪽에 방문해서 본 적 있습니다.
교동요, 강화?
제가 봤을 때 봄, 여름에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가을, 겨울 되면 위풍이라든가 틈새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서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이 너무 춥다고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에 저희가 관사도 증축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수는 학교에서 보수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통해서 관사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관사 현황을 학교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담아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관사 현황하고 관사에 필요한 물품들, 공사가 필요하면 공사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요청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학교 현장을 확인해서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서지역에 나가 있는 교직원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직원들이 도서지역으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혜택을 주셔야지만 그분들도 그 혜택을 바라보고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복귀하셨을 때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나가실 것 아니에요. 지금 서로들 안 나가시려고 하잖아요, 도서지역은.
일단 지방공무원은 제가 말씀드리고 교원은 이종원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충분치 않지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도서벽지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2년 정도 되면 전보를 시키는 데 도서벽지는 1년 반만에 본인이 원하면 다시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많지 않지만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원들의 도서벽지 근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인천은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서벽지가 아무래도 생활이라든지 근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과거에 가산점 그러니까 승진에 필요한 승진가산점 벽지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게 과거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도서지역을 다녀오지 않으면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또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선택 가산점제도 부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점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도서지역을 선호하는 교원들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을 51명으로 구성을 최근에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가동할 목표로 갖고 있고요.
지금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가산점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사문제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제공받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우수한 선생님들도 도서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형평성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받는 아이들이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좀 더 나은 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개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자료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2항, 3항 보시면 6조 공유재산심의 사항이 2항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항이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이 두 항이 삭제됐습니다, 신구대조표 보시면.
왜 삭제하시는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상위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상위법에 있더라도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도변경, 용도폐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하실 거죠?
용도변경,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제했다니까요. 그래서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용도변경, 용도폐지 그리고 일반재산 용도변경까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넣었는데 이 내용을 삭제시켜 버렸다니까.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삭제해 버리셨단 말씀이죠. 왜 삭제하셨나 이거죠? 그리고 삭제를 한 이후에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공유재산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심의…….
아니, 그런 논리라면 이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시겠다면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조례는 우리 교육청은 필요 없는 거예요. 법에 준해서 하시겠다면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환경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이게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필요 없으시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폐지 시켜야죠. 지금 말씀대로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만 하시겠다면 이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례가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거기에 없는 사항…….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든 시행령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위법에 하시겠다면 우리 교육청에 조례가 왜 필요 하느냐 이거죠. 이 내용을 다 빼야죠.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3조를 신설했습니다. 취득가의 20억, 처분에 10억 그리고 취득의 경우에 면적이 6000㎡, 처분의 경우 5000㎡ 면적입니다. 이 10억의 기준이 어디까지이고 5000㎡ 면적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한번 볼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동 조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아니, 시행령 알아요, 저도 시행령 봤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시행령상에…….
좀 명확히 해야죠. 10억 이상이든 이하이든 10억 초과든 미만이든, 면적이 5000㎡ 이상이든 이하든 초과든 미만이든, 6000㎡ 초과든 미만이든 이상이든 이하든. 없어요, 기준이.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심의가 용이하도록 표기가 잘 돼야 되는데요. 일단 시행령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 시행령으로 하시면 조례를 뭐 하러 넣습니까, 이 항을. 신설을 왜 했습니까? 정확히 표기를 해야죠?
이 사항은 올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그러면 제가 자료 오면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제가 분명히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이하 말씀 안 드렸습니다. 표기대로 말씀했습니다.
처분의 경우 10억 그다음에 처분의 면적의 경우 5000㎡ 현황 주십시오, 지금. 표기를 안 하셨으니까. 딱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제가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행정재산 목적 외 용도변경, 용도폐지 그리고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삭제 사유 그리고 처분의 경우 10억 지금 말씀대로 표기 안 하셨으니까 딱 떨어지는 10억 그리고 처분의 경우 5000㎡ 면적 표기 안 하셨으니까 딱 그대로 그거 주십시오. 제가 그것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분명히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10억 그다음에 5000㎡, 6000㎡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취득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10분이면 됩니까?
(「그 이상」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할 때까지 하세요, 5분이면 5분, 저는 이해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시자고요, 임지훈 위원님?
잠깐 정회하시죠?
그러면 정회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물론 학교법도 있고 물품관리법도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시행령 다 있어요. 엄격히 보면 지금 시행령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이 명확히 다 돼 있습니다. 왜 조례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 지역 환경이라든지 또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단순히 상위법 찾고 시행령 찾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금회 심사 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56분)
마지막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실시한 행감이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고견을 전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어 다소 유감스러웠지만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은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인천교육 현장에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결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악 동요 ‘모두 다 꽃이야’ 잘 아실 겁니다.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나든 언제 태어나든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집행부 및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 전반에 개선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75건으로 처리 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62건입니다.
먼저 처리 요구사항은 초등돌봄 전담사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서류심사 50점 만점 중 자기소개서 배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객관적인 채용 지표 마련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조치 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6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샤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체육건광교육과장 김기춘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총무과장 김미미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