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단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예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학생들의 근로 제공 및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7월 13일 제정 시행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미래의 직업인이 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한 예술인, 체육인 권익 보호 교육이나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래의 전문 예술인, 체육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의 실수요자가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이나 전공 학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에서 필수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으며 학교 교육 활동에서도 일부 무리가 따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특수성이 있으므로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부재의 학생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을 강조하여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의 실제적인 권익 보호와 교육의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정되는 조례안을 토대로 일하는 학생과 예술ㆍ체육 진로 희망 학생이 향후 노동현장과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