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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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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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7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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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ㆍ한민수ㆍ이인교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조현영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순학ㆍ이명규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동섭ㆍ임지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학생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다음 안 3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근로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본인 의지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내용 중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은 지난 2020년 7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이미 해당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용역계약 등 작성 교육으로 한정하여 조례안 제명 및 주요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 관련 계약 내용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복잡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함께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통한 위탁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단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예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학생들의 근로 제공 및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7월 13일 제정 시행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미래의 직업인이 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한 예술인, 체육인 권익 보호 교육이나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래의 전문 예술인, 체육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의 실수요자가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이나 전공 학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에서 필수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으며 학교 교육 활동에서도 일부 무리가 따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특수성이 있으므로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부재의 학생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을 강조하여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의 실제적인 권익 보호와 교육의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정되는 조례안을 토대로 일하는 학생과 예술ㆍ체육 진로 희망 학생이 향후 노동현장과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근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단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현재 조례안 제명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 저희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존의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항에 다 나와 있고요. 현재 근로계약서 관련된 부분도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중에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예술인복지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고, 체고, 대중예술고 이제는 중학교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고등학교도 야구선수, 축구선수 같은 경우가 바로 프로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특별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등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괄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에 조금 내용을 문화예술 영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상황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단비 의원님하고 사전협의는 하셨습니까?
네, 담당자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도 그쪽으로 해서 저희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욱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수정하며 각 조별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박종혁ㆍ한민수ㆍ나상길ㆍ정종혁ㆍ유경희ㆍ신충식ㆍ조현영 의원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사회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 및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생태전환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생태전환교육의 시행과 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생태전환교육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생태전환교육 담당 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 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아진 관심과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입니다.
사회의 생태 시스템 구조안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실천과 감수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 위기 원인과 결과,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사회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지속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의 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산불, 한파, 폭설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기후변화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과 사회의 생태 시스템을 위협하고 결국 인류 문명을 위협한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생태전환교육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생태전환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생태전환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생태전환교육 시행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과 지역환경에 대해서 탐구하여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구 생태계 내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갖춘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지속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의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별표 1, 2, 3 및 제4조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 애견 훈련 등의 교습 과정을 신설ㆍ추가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교습과정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2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 및 별표7입니다.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부의 원격학원 설립 기준 완화 권고를 반영하여 원격학원 시설면적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의 3 및 제4조의 2입니다.
강의실 설치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별표3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습시간 기준을 교습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정비 등으로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레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교육부의 권고사항 그리고 대법원 위헌결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법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격교습학원 설립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시설기준이 사무실이 30㎡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게 삭제되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교육부의 원격학원 설립 기준 완화 권고가 2022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걸 반영하고자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요.
원격교습은 학습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설립 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시설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돼야 된다는 교육부에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무실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지면…….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피해 보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30㎡ 이상만 삭제되고 방화벽 외 6종 설비 또는 전산센터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계속 설비기준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좀 난립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 팀에서 이 부분은 지도ㆍ점검이라든가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따르되 최소한의 요건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교과 이런 게 초등학생으로 바뀌고 중학교 교과 이것도 중학생으로 바뀌었는데요.
혹시 자퇴생이나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당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조례 조문 중에서 일부 미비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번 개정조례안에 넣기는 했지만 미비한 사항으로 해서 언어적인 해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잡아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팀장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넘겨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학교혁신과 평생교육팀장 김미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퇴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 교과기준으로 교습을 받을 탠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 개정된 사항을 안내할 때 연령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법령이라는 게 이제까지 교과로 했을 때는 모든 학생이 다 커버가 됐었는데 이렇게 학생으로 바뀌게 되면 부족한 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교육부의 권고사항 그리고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법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정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의 개편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으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약 및 역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은 ’23년 생활동 건립을 통해 숙박형 체험교육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체험교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조직개편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직개편으로 기관ㆍ부서 간 다수의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존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기존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각각 변경하는데 국 명칭을 바꿈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에서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세계시민교육과 또 학교마을협력과, AI융합교육과는 신설하고 정보지원과하고 노사협력과를 교육역량지원국에 두는 내용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의 국 사무는 구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사무에 대해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고요.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마을교육지원단을 폐지하고 학교혁신과를 통합해서 학교마을협력과로 이렇게 과를 만들고요.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AI융합교육과 신설에 따른 사무로 새롭게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ㆍ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AI융합교육과에 신설되는 사무로 포함시켰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역량지원국 변경에 따라서 기존 정보지원과의 교육업무를 민주시민교육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국에서 학교교육국으로 바꾸는 부분은 기존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있지만 여기에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해서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로 해서 학교교육국으로 업무가 분장되었습니다.
학교교육국의 사무 변경 신설은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강화해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조직개편 기구가 얼마만에 하시는 거죠?
매번 일부 조금씩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만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한 게 언제 하신 거죠?
지난번에 정책국에서 민주시민교육국으로 바뀌는 부분은 ’21년도 3월 1일자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교육행정국으로 그때 명칭을 바꾸었고, 그때 당시에는 관으로서는 정책기획조정관을 신설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2년 1월 1일자에서는 한시 기구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는 그런 경과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기구가 짧은 기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꼭 명칭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어디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핵심 교육정책이 5개 정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새롭게 조직개편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생태교육울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또 지금 2023년도 역점과제로서는 기초학력하고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기존에 있던 명칭과 더불어서 진로ㆍ진학 또 AI융합교육과를 통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개편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정책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나요?
지금 5대 정책으로 잡고 있는 그 부분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3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정책이 바뀐 거예요?
교육정책은 5대 정책이 교육감 당선 이후로 한 부분에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5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정책을 더 강화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교육지원단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마을교육지원단이 했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마을교육지원단은 폐지했지만 학교마을교육과를 신설해서 그동안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했던 업무를 그대로 없애지는 않고…….
그러니까 단에서 과로 축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을교육지원단이 그동안에 마을공동체라든지 학부모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하셨는데 단에서 과로 바뀌게 되면 업무가 축소되는 겁니까?
축소는 되지 않습니다.
기능은요?
기능도 그대로 가져가고 오히려 지금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더 확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업무 자체는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구로 보면 단에서 과로 축소되는 건 맞죠, 기구표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기동대가 뭐 하는 데예요?
민원기동대는 지난번 작년에 개원했는데요. 민원이 접수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기존에는 행정부서에서 직접 처리 기한 내에 설명하고 했는데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기동대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실제 처리하는 행정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중재해서 시시각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고 해서…….
기존에 민원은 어디서 처리한 거죠?
예를 들어 학부모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인들이 민원 접수를 어디에다 합니까?
국민신문고에다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면 민원실을 방문해서…….
각 부서에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체제를 민원기동대를 새로 기구에 넣으셨는데 그러면 모든 민원은 이제 민원기동대에서 다 처리하게 됩니까?
다 처리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하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먼저 중간에서 시시각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떤 호응도가 좋고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국민신문고 여기에다 올리고 또 각 민원실에도 하고 또 각 부서에다가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기동대가 새로 신설되면 기존에 했던 민원들이 민원기동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민원 방식대로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원기동대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국민신문고는 국민신문고대로 하고 우리 교육청의 민원실로 접수되는 그 민원에 대해서 또 교육청 홈페이지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기동대에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방법은 그대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기동대가 신설되면서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많은 활동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했던 민원 해결 방식과 지금 기동대가 신설돼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과 차이가 뭐냐는 거죠?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준다든지 어떤 신속성을 준다든지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 처리 기한은 보통 인허가 등 15일, 일반 처리 기한은 7일인데 민원기동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알려 주는 게 좀 앞당겨서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한을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시킨다 이게 목표입니까?
민원 처리와 또 처리 기한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정말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인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정확히 전달해서 정확한 행정 집행도 이루어지고 그런 효과가…….
국장님 똑같은 말씀이신데 민원기동대 업무분장표 혹시 있으신가요?
업무분장표를 지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최소한의 민원기동대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 정도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저희가 정말로 신설을 할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재 민원 처리하는 방법과 민원기동대가 신설돼서 처리하는 방법이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업무분장표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민원기동대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기구 개편안을 언제 만드신 거죠? 준비는 어느 기간 정도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조직개편을 준비한 것은 ’22년 7월부터 시작했고요. 그게 각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각종 의견을 3개월에 걸쳐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추진단에서 논의를 두 차례 했고 또 실제 조직개편단에서 8회 이상을 했고요. 또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도 2회 이상 했고…….
조직개편단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추진단이라고 해서…….
추진단이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추진단 구성이?
추진단 구성은…….
일단 국장님, 의견서 한번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추진단, 의견서 같이 한번 줘 보세요.
각 기관에서의 의견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조직 추진단에서 논의한 내용이 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부서 업무는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분장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폐지 내지 신설된 곳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줘 보세요, 그 내용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
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하지 마시고 지금 주시라니까, 지금 조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지금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알겠죠?
각 기관, 기구 현장의 의견서 그리고 조직개편추진단에서 논의됐던 내용, 각 부서의 업무분장 지금 만약에 민원기동대를 신설하겠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 이걸 한번 줘 보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의 개편 등 공약 및 역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 전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과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3585명으로 총정원 변동 없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을 위해 특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 1명을 증원합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학생 노트북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전산직 한시 정원 2명과 공공건축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직 한시 정원 7명 총 9명을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라 총액 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25년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급되는 노트북 수량이 증가하고 노트북 관리 등 관련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관련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은 송도ㆍ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 현장에서도 교실 및 다목적 강당 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직 공무원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전산직 2명과 시설직 7명 총 9명의 기술직 한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 정원 인력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한시 정원 운영은 정원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원안 가결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을 두려고 하고요. 그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전산직 2명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 202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 정원을 그때까지 둔 거고요.
시설직 7명에 대해서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2700억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인원들의 인력이 필요해서 한사람씩 한시적으로 배정하고요.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본청에 두는데 거기에서 공공건축이라든가 사전 기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심사는 1억 이상 건수가 15건 또 5억 이상 되는 것도 15건해서 30건 정도 올해 같은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고요. 또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함으로 해서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직도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지방교육세의 세수가 지금까지 증가되어 왔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세수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돌아가서 2026년도에 가서는 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정도를 한시 정원으로 보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시적으로 해서 난정평화교육원 새로 설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12월까지 업무를 하시고 추후에도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인력을 잘 확충하셔서 평화교육원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아까 건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 심사는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설계가 공모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심사하고요. 그중에서 어떤 게 우리 학교에 적합한 시설일지 제안된 설계를 가지고 심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전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자체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를 대비하고자 총액 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예정인 교동초 지석분교장과 교동초 지석분교장 병설유치원 그리고 용유초 무의분교장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교를 폐지하고 용유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지역 취학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통폐합으로 폐교가 되는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폐교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폐합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통폐합은 용유도 무의분교가 분교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무의대교가 놓이면서 용유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학생수 4명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용유초등학교에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용유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통학로는 얼마나 되죠?
통학로는 기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분교장 당시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지만.
그렇지만 용유초등학교로 통폐합하게 되면 같이 넣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등ㆍ하교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폐교하면 그 폐교는 어떻게 활용계획은 있으신가요?
폐교 활용계획은 심의해 주시면 차차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것을 차차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교육재정과에서 어떤 활용으로 할 건지 의견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관리가?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되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두되 장기적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넘길 계획이신 거죠?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냥 행정재산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당분간 행정재산으로 쓰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유ㆍ무의도와 교동도 지역에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규모 학교인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을 폐지하여 용유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에 각각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단비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평생교육팀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