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먼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어는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독창성, 과학성이 높이 평가되는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으로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보전하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조례는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주관 정책이나 행사 등 사업명이나 행사명 등을 정할 경우 국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 모두가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