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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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3.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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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생 과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학교 모듈러교실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가설 건축물로 분류된 모듈러교실의 화재 예방에 대한 불신 등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등의 이유로 학교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모듈러교실을 우선 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은 학생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듈러교실의 예산 지원에 있어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성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도시개발로 과밀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의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 모듈러교실 설치된 학교 및 설치할 학교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어 과밀지역 해소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ㆍ과대 학급 현황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밀ㆍ과대 학급 현황 그리고 모듈러 설치 전국 현황을 주세요, 17개 시ㆍ도교육청. 그리고 17개 시ㆍ도교육청 학생 증감 현황을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생 증감에 따라서 모듈러 설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모듈러 설치 대비해서 학생이 얼마나 증감됐나,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예측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모듈러 설치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임시적으로 렌탈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렌탈 현황, 매입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전국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지금 바로 뽑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가능한 거죠?
과밀ㆍ과대 학급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렌탈, 매입 구분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모듈러교실 설치된 학교가 중산초등학교 한 곳이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학교가 더 있는데 그 4개 학교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한 1년 2개월 정도 임대해서 지금 배치돼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따 질의 시간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서 모듈러교실이 설치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중산초 비롯해서 4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현재 어느 학교에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중산초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하면서 하는 학교는 부평서초등학교하고 동암초, 상인천초 또 인송중학교 이 네 곳에서 임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3년 1월부터이고요. ’24년 3월까지 존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듈러교실은 공장에서 골조라든가 기계설비, 전기설비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학교에 운송해서 단순 조립해서 설치하는데 모듈러교실이 임시적으로 공사하는 기간동안 설치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그 자체로 영구 시설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설치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셨고 안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교육행정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해서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해서 이 조례가 나오는 건데 여기 3조에 교육감 책무를 보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다른 법령도 이렇게 다른 조례도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건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감 책무가 말 그대로 해서 모듈러교실 설치에 관련한 조례이니까 이 조례안에 있는 교육감의 책무는 이 조례안에 맞게 최소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과밀지역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해소해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방안을 해서 노력하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교육감의 책무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5조에서는 재정 지원할 때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듈러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이라든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3조의 책무는 범위가 넓게 잡히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육감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기 “학생 분산배치, 시설의 증축 또는” 이것을 빼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과밀학급 또는 괴대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소화하는 것은 어떨지?
원래 다른 조례도 이렇게 앞부분에 넣나요?
말 그대로 여기는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인데 학생 분산배치나 시설의 증축 관련에 대해서도 당연히 뒤에 모듈러교실로 재정 지원해 놓았지만 굳이 앞에다가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성영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범위가 포괄적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기라든지 이런 범위들을 제한을 따로 두기도 했고, 이게 초기에 지원범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증액 같은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특정 대상을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지칭하기가 조금 난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 취지로 조례를 만들면서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다시 생각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리 최소화를 잡고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학생 분산배치 예를 들면 이것은 그대로 법령을 해석하게 되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분산배치의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대로라면.
그러면 교육감은 시설의 증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고 또 모듈러교실의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어떻게 보면 크게 3개이거든요.
그런데 학생 분산배치나 시설의 증축에 관한 방안의 마련은 이 조례말고도 다른 조례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니까 오히려 이 조례는 모듈러교실 설치에 관한 것이니까 사실 학생 분산배치나 시설의 증축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기 위한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그냥 “학생 분산배치, 시설의 증축 또는” 이것을 생략하고 “모듈러교실의 설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것은 어떠실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드리면 그 모듈러 학급이 설치됨으로써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운동장이 제한받는다든가 아니면 미술실, 과학실 같은 특수학급들을 사용을 못 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증축에 관한 부분이 하나 예시를 들면 과대ㆍ과밀학급 학교가 발생하면 급식실이 원론적으로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식실 같은 것들을 증축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듈러 때문에 발생한 건데 급식실 증축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이 조례에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학생 분산배치 이쪽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해도 뒤에 5조로 제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사실 제한했던 것은 교육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제한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담은 내용이라서.
제 개인적 견해로는 법은 최소화로 너무 포괄적이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적, 취지는 게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5조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듈러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모듈러 설치 학교에 대해서?
지금 모둘러 설치하는 중산초등학교 예를 들면 교실이 체육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도 하고 또 교실이 부족하기도 해서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급당 인원을 낮춰주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급식실이 부족하고 급식실의 좌석이라든가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하게 되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족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안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요구해 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예산을 기본운영비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운영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급당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난 부분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당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거를 급당 운영비로 보는 겁니까?
학급 늘어나면 학급당 예산 책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를 편성할 때 학생수, 학급수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듈러 설치가 되면 그렇게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모듈러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별도로 세울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의견이라든가 얼마큼 더 많이 필요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는 교육환경이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반학교하고 교육여건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 학급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기본운영비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를 재정적 지원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특별히 넣었거든요, 재정 지원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는 그런 학교 기본운영비 외에 별도로 행정 지원을 하실 건가요, 재정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준을 마련해서요.
그러면 학교 기본운영비 포함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편성하면? 지금 담당 부서는 학교설립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같이 하실 건가요, 예산은 별도 예산부서가 다른데.
필요하면 학교설립과에서 모듈러교실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별도 지원을…….
그러면 당장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텐데 모듈러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은 우리 학교설립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학교로 재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직접 관여를 할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조례가 없었는데 그것부터 검토해서요.
아니, 아니 지금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학급당 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별도의 예산, 재정적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그 주부서를 우리 설립과에서 하고 설립과에서 학교 재배정으로 직접 하실 건지 아니면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바로 학교로 재배정을 해 주실 건지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주부서를 학교설립과로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 부서로 가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예산부서라든가 관련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아니, 당연히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긋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한 목을 우리 학교설립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산부서에서 학교 재배정으로 바로 해 주실 건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주무부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 주시면 그것은 학교에서 집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별도로 설립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시겠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목이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듈러교실 설치된 학교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할 건데요. 기간이 짧거나 단기간이라든가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은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학교설립과에서 바로 목적사업비로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 내용은 아시겠죠?
예산을 그 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면 그다음에 따르는 게 뭡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설립과에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모든 관리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산이라든가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겠지만 기본운영비에 거기에 넣어서 장기간이 된다고 그러면 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시겠다고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매입해서 거기다 장기적으로 존속을 하게 되면 학교 기본운영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여를 하기 때문에 임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용기간이 끝나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것 하나 문제 또 하나는 예산을 우리 설립과에서 해서 관리까지 해 주면 학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책임은 학교에 있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거든요. 우리 본청 부서에서 하느냐 아니면 학교 교장이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 하실 건지?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은 뭐 단기간에 있는 것은 학교설립과에서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로 내려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모듈러 설치하는 게 일시적으로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과밀이나 과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업무를 태만하신 겁니다.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학교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 모듈러로 다 이렇게 대안하실 거예요, 증설도 하고 신설도 해야지. 그래서 그건 맞지 않으시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듈러교실 설치했을 때 관리를 어디서 하실 겁니까?
모듈러교실 설치가 됐을 때는 일반 시설유지관리는 기존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존치하지 않고 했을 때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철거할 건지 이동해서 다른 학교에 설치할 건지 이것은 우리가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기간이 그렇게…….
아니, 기간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사업에 따라 다른데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관리ㆍ감독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설립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니 목을 별도로 해서 편성하시고 집행하신다 하니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설립과에서 하실 건지에 대한 답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관리를 우리 설립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됐어 고스란히 학교 책임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명확히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나갔다 하니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권이야 본청에 있지만 집행은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또한 학교장이 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우리 설립과에서 하시겠다 하니 거기에 따른 관리 책임까지 지실 건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이것을 짚고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원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얼마큼 해야 될 건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가령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사실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학교 환경이 저기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적 성질이라면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줘도 큰 관리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장기간으로 했을 때는 기본운영비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니, 국장님 그건 달라요.
지금 일선학교에 목적사업비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110개가 넘어요. 그 집행을 어디서 하냐, 학교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책임 또한 학교에서 다 지고 성과도 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주셔서 설립과에서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학교에다 관리를 맡기실 건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다니까.
지금 기본운영비를 목적사업비가 아니고 학교에다가 어쨌든 집행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줬을 때. 그러면 지원 방법을 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설립과에서 담당하실 거예요?
아니, 추가지원이라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추가지원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매듭을 한번 지어봅시다.
설립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아니, 아니 관리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가 설립과죠?
네, 그렇습니다.
사후에 관리까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실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행정적 지원 우리 설립과에서 담당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과에서 모듈러 설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 예를 들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도 우리 설립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모듈러 설치하는…….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내용은 다 이해했으니까.
일반 계획은 그렇지만 설립과에서는 사실…….
그것을 답변을 정확히 명확히 안 하시면 이 조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수정하든지.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아요.
설립과에서 하겠습니다.
다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는데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아닙니다.
정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회 요청은 아니었고요.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달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교육행정국 설립과에서 예산을 커버할 수 있나요,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이 조례가 단순히 모듈러교실 설치에 관한 지원이 아니라 설치 학교에 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정말 포괄적인데 이것을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설립과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이 조례 취지가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듈러가 설치된 학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지 어떤 모듈러 설치에 대한 어떤 시설 관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가 설치된 학교에 어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쪽의 모듈러교실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얼마큼 존치할 건지 이 학교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 또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얼마큼 존속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계획은 있지만 모듈러교실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현실적으로 설립과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행정국장님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고 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제3조에 관해서 시설의 증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학교가 다른 시설을 증축을, 말씀대로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가 운동장이 부족해서 급식실이 부족해서 급식실 새로 지어야 되고 아니, 강당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설립과가 다 지원하셔야 될 거고, 말씀대로라면.
이걸로 인해서 학생 분산배치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운영지원비가 필요하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국 설립과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나요?
시설 증축하고 할 때는 증설학급 얘기를 포함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시설의 증축이 아까 급식실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강당도 나오고 학교 운동장도 나왔고.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정말 해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모듈러교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임시적으로 잠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강당 세우고 모듈러교실 없애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듈러교실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교실을 못 쓰니까 쓰는…….
그러니까요, 교실을 짓고 정말 법을 악용하자면 강당을 짓고 싶어요.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요, 예산이 없어서. 강당 지을 예산을 갖고 오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요. 모듈러교실을 옆에 끼고 설치해요. 그다음에 강당 만들어요, 어차피 교실 1, 2년이면 없어지잖아요. 없애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악용하자면요.
그래서 전체 학교 들어가는 부분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악용하자면 그렇게 할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학교설립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예산도 하실 거고 악용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운영비가 부족해요. 학교운영비가 부족해도 이제 운영비를 따로 받기 위해서는 모듈러가 설치됐으면 이 조례안을 이용해서 학교운영비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 배분을 학교설립과에서 더 주실 예정이신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학교설립과에서 학생 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자 그…….
그런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여기 재정 지원 5조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단순히 이 조례 통과하고 나서 언제 넣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모듈러교실 설치된 학교가 다섯 군데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요청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데 악용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교설립과에서 제 소관이 저기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과장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설립과이기 때문에.
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유재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설립과장 유재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2항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사실 질의가 있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행ㆍ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모듈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기본운영비에 학생수라든가 학급수가 반영되고요. 그것 이외에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모듈러가 설치됨으로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확인을 못 한 상태인데요.
교육활동에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운영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랑 협의해서 목적사업비로 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립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컨트롤 타워를 해서 다른 교육국 쪽 사업부서랑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게 책임도 지신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필터링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때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만약에 예를 들어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요. 그래서 운동장을 못 사용해 그래서 어디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없으니 다른 데로 만약에 가게 돼요, 거기 가서 사고가 나면 그건 학교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 사고, 그것은 학교의 책임이겠죠.
학교에서 지는 거죠. 예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예산받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험을 든다든가 기본적으로 안전대책은 수립하고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또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듈러교실 학교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는 기부채납을, 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과밀이 돼서, 지금은 과밀은 아닙니다.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지금 26명 정도 급당 인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4개 학교는 그린스마트학교로 해서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로 가는 거랑 그것은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밀 해소 때문에 하는 중산초랑은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손해 같은 경우는 학교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학교랑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요. 그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리되면 교육청 내 사업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지원해 주든 그것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시를 든 것도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예시를 들다 보니까 적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필터링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학교설립과에서…….
저희가 지고요.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설립과에서 책임지시고 나머지 부분도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시겠고?
이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론 주무 부서가 설립과이긴 하나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에서 부서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정확히 짚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중산초 말씀하셨는데 중산초는 기부채납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이건 학교 자산으로 들어놓은 거죠? 학교 자산이죠?
이것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학교 자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앞으로 해야 될 곳,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임대란 말이에요. 임대에 대한 것은 자산취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통상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학교에서 임대한 건 아니죠?
그린스마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비에 이 모듈러 설치 비용이 아마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중산초처럼 하교가 불가피하게 모듈러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아닌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임대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계약사항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모듈러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4개 학교에 대한 저희가 아직 계약사항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학교가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은 추후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는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충분히 하겠지만 필요성은 있어요, 목적도 맞아요. 그런데 사후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서 속기라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후가 예측돼 있는 건 아니죠? 다 안전하게 하고 문제없이 하고 또 충분히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장님은 제가 질문했을 때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을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주무부서는 우리 설립과이고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협조부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반된 의견으로 번복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게 안 나온 상황에서 저는 운영비 성격의 그런 부분이 하기 때문에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실비냐, 운영비냐? 이 차이로 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책임 소재해서 할 부분이고요. 운영비로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설립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해서 그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고, 지금 이 조례에 근거했던 법률을 여기 법령에 따라서 지금 참고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법령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3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3조2항에 보면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결국은 모법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유지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재차 반복되는 질문인데.
안전관리 유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설 관리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교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책임도 있을 텐데 그것은 계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계약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앞으로 작성하셔야 될 텐데…….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해서 그래서 모든 그런 관리 책임은 어쨌든 계약서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는.
그래서 설립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지금 그린스마트는 그린스마트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만 놓고 본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필요 없죠?
그런데 앞으로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관리자,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는 명확하게 말씀해야 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동의해도 되겠구나 하는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한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기본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 내지 재정적 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닌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아닌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리책임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임대했을 때 임대업자가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책임자도 분명하게 가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학교설립과에서 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거 어디부터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신충식ㆍ이인교ㆍ이순학ㆍ이명규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대중ㆍ정해권 의원 발의)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진재해 대비를 위하여 내진보강 사업과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춘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진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상청에서 지난 2월 15일에 발간한 ’22년 지진 연보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총 77차례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지진이 지난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지진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천에도 인천 강화 25km 해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또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처럼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지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춘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은 지진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와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지진 재난 위험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며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지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춘원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지훈ㆍ이봉락ㆍ신충식ㆍ조현영 의원 발의)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문서 등의 작성, 정책 등의 명칭, 예산 지원 및 한글날 행사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일상에서 외래어와 은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한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민이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하여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문서 등을 쉽게 쓰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먼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어는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독창성, 과학성이 높이 평가되는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으로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보전하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조례는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주관 정책이나 행사 등 사업명이나 행사명 등을 정할 경우 국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 모두가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지와 지정되어 있다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현재 국어책임관은 저희 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에 지정되어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5조2항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번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번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국어책임관의 지정이라고 했는데 국어책임관이라는 명칭이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현재 국어책임관이라는 명칭은 저희 인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ㆍ도교육청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국어책임관이라는 명칭이 다른 데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명확한 명칭이 있으면 그걸 또 사용하는 게 괜찮은 방안 아닙니까?
그걸 꼭 국어책임관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국어 바르게 쓰기 책임관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명칭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책임관이라는 말은 범위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국어 바르게 쓰기 책임관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국어책임관 내용이…….
(이봉락 위원, 관계관과 협의 중)
국어책임관이 국어 바로 쓰면 이 사람이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어책임관이, 바로 쓰지 않았을 때.
그 명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고민하고…….
제가 언뜻 들었을 때 국어책임관이라는 말이 너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마당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어책임관이라는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어책임관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국어책임관이라는 얘기는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의미로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17개 시ㆍ도나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책임관이라고 쓰는 것은 사실 이봉락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대로 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해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어책임관이라는 말을 이미 쓰고 있잖아요?
17개 시ㆍ도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다른 시ㆍ도에서도 국어책임관이라는 얘기로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처음으로 제가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문제 제기한다기보다도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활용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어책임관이 고유명사식으로 활용한 지가 얼마 전부터 이런 걸 사용한 거죠, 이 말을.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용의 영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관계 법령을 방금 받았는데 국어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10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에 고유명사로 돼 가지고 통용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 4월에 국어책임관 지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