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05-16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일시: 2023.05.16.(화) 10:00 1.인천광역시교육청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한민수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 3.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6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접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유경희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순학ㆍ이명규ㆍ김용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등 학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로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회용품 저감은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분해시간으로 처리가 어려워서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실천 교육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회용품 저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민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실천 현황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후 변화, 생태 전환, 탄소중립 교육과 연계한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1회용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용품에 대해서 조례를 제안해 주신 한민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학교에서 1회용품하고 다회용품으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회용품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또 다회용품은 어디 품목까지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회용품, 다회용품 말씀하셨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IPCC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3월 1일자 조직개편 때도 이쪽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생태전환교육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그동안 재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는 계속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태전환교육으로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 될 텐데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스티로폼 종류가 있고 플라스틱 종류가 있고 종이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분리수거가 돼 있고 또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에서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플라스틱이나 그다음에 스티로폼 종류가 되겠고요. 다회용품 같은 병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재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환경보전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잘하시도록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재동ㆍ한민수ㆍ유경희ㆍ박용철ㆍ신충식ㆍ김대중ㆍ신동섭ㆍ임관만ㆍ조현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 관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안전한 과학실을 제공하여 과학 및 실험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안전한 과학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폐수ㆍ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3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 내 과학실은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공간으로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최근 3년간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이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과학실은 학생들이 실험 실습하는 학습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험교육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야 될 텐데요. 이때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능형 과학실이라든가 과학실 안전장구 및 안전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전한 과학실 조성을 위해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사항, 안전한 과학실에 필요한 사항, 과학실 안전점검의 관련 사항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장구에 관한 사항, 폐수ㆍ폐시약 등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과학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과학실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창의력과 혁신적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안전 관련 교육 및 지침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과학실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숙련도 제고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사실 본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기존에도 보면 학교에 과학실 안전장구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거기서 폐시약이라는 이런 관리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수 처리 보관함 이런 것도 그랬는데 기존에도 연간 4억 5000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이번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3억 5000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8억 정도로 해서 안전 쪽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과학실 내에서 그것을 다루는 교사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또 교사와 관련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교사뿐만 아니라 과학실에 실험 보조원이 있거든요. 종사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데 안전관리 연수를 저희가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사 포함해서 실무사까지 안전관리 연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해서 안전 모델학교도 운영을 그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65개 정도 했는데 금년에도 10교 정도해서 시범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실에서 나오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은 교육청 외에도 시청과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구도 그렇고 과학실 종사자의 안전교육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교육활동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 융합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학생들한테 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3년여를 특별실 사용하는 부분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화됐기 때문에 모든 실험활동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데 특히 안전 문제도 당연히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가 과학적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다음에 교사들 등등해서 그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뒤쪽 6조에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 부분은 이것은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 종사자라 하면 아까 교사뿐만 아니라 과학 실무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제4조2항을 보시면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다 있는 거죠?
그것도 과학실에서 주의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것들이 과학실 주변으로 해서 다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봤던 내용 같기는 한데 7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교급마다 사용하는 과학실에서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기준에서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르거든요. 중ㆍ고등학교에서 일부 독극물 같은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초등학교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약장이라든가 장구들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폐수가 나옵니다. 실험하고 나서 용액이라든가 폐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폐수보관함이거든요.
이번 조례에 폐수보관함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연차적으로 할까 했는데 이게 너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모든 학교에 폐수보관함을 완벽하게 해서 또 이것은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해서 그것도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여튼 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일부 폐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죄송한데 국장님 말씀을 자르기가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폐수보관함 관련 내용은 아닌 것 같고, 2항7호 관련된 내용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2항7호에 관련된 얘기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이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조2항에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 내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7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실에서 이뤄지는 부분에서 실험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도 나거든요. 안전사고가 나면 통계자료를 보니까 화상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자상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MSDS라는 부분인데 일종에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종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과학실에 보면 해당 물질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어떤 게 있으시죠?
이게 보면 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을 안전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설명서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실에 게시해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교사들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과학 실무사까지 포함됐을 때 관련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인데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대상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게시하게 돼 있거든요.
게시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을 게시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품명 들어가겠죠, 거기에. 제품명이 들어가나요?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조금…….
제품명 들어가고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량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양식을 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
그것 저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에 관련 보건자료가 양이 많을 수도 있고 한 장에 다 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관하는 거죠?
별도로 해서…….
앞에는 간단하게 주요명칭만 적혀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책이든지 아니면 문서로 보관해서 어디 보관함에 갖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데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예산을 해서 혹시 노후화된 보관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교체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폐수 보관함도 좋은데요. 이런 자료보관함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섬 지역 학교를 제외한 학교 밖 일반재산관리 업무를 기존 관서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재산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유재산법 제24조1항제2호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을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24조의2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7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경범위, 감액조정 비율, 분할납부 횟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와 감액조정 비율 및 감경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조례에 인용된 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9조부터 제58조제2항에는 관사 사용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등에는 공유재산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어 금번 조례안의 해당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위해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받았으며 컨설팅 결과를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재산기준에 각각 “이상”을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대부료의 인상 초과분 한도를 조정하며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1000만 인천시대를 여는 재외동포청 인천유치확정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 잠시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올라왔던 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부결 내용이 13조3항에 있는 취득ㆍ처분에 20억, 10억, 6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부결시켰는데 이렇게 수정해 오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3조3항에 보면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20억,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가격 선정에 대한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준가격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명확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 나머지 의견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22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결과 제2조, 제4조, 제7조의 용어 중복 개선 및 제8조 내용에 바른 문장으로의 수정, 제12조 위원회 수당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상이함에 따라서 개정 권고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4조, 제7조의 내용 중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의 용어가 중복되어 안 제7조 내용을 “교육 정보화 지원 시”로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자문을 한다”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문이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음이란 뜻으로 위원회는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견에 답하는 것이므로 바른 문장인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본청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된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 조례 사후 입법평가서를 통해 개정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과 같이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하며 명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행정 집행상의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8조2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황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하단에 제3호에 중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올바른 표현 같은데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조례 사후 입법 평가에 관해서 개정 권고된 사항에서 자문에 응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는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라는 말을 더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더 표현해서 보시면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로 해서 교육감에 한정을 짓거나 또 밑에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 정보화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좀 더 간결하게 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인데 국장님 견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육감이라는 용어가 빠진다 하더라도 문맥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더 간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자문을 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례에서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보면 전체적으로 188개 조례가 있는데 조례 내용들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분의 문구를 다른 조례를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자문을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응한다로 바꾸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올바르게 추후에 표현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통일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조항이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단서 조항을 두게 되었는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에서 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물론 내부에서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고 밖에서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라든가 자기 소속된 기관에서 위원회를 참석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했을 때 수당 지급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했을 때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래서 이번에 학교 소속 공무원이 교육청 위원회나 참석했을 때 수당 지급할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에는 돼 있어서 지금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혼란이 있어서 모순된다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고유 권한으로 해서 참석하는 그런 부분은 해당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기능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학교에서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명확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석 수당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이것은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의 지침으로 해 놓아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에서 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도 예산편성 하는 기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침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시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수당이 없는 것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소속 공무원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신 건가요?
지금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부분은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직원들이 자기 관련 업무에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학교 소속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을 말하는 건지?
혹시 학교 소속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용어이죠?
학교 소속 교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육 공무원도 있고 또 교육감 소속 근로자도 있고 또 계약직이라든가 대체직 이런 부분도 있어서 총괄해서 어떤 표현은 없지만 그런 관련 전문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혹시 위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만 한정한 게 아니라 전체 교직원으로 이렇게…….
방금 말씀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다 포함인 거고요?
그런데 학교 소속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학교 소속 공무원이라는 명칭은 제가 못 찾아서 한번 진짜 보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인지 아니면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소속 공무원이라는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초등교육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 어디 법에 있는 건지 그 범위가 법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 소속 공무원이라는 게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2조 조례를 찾아봤는데 2조에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의 부분에도 학교 소속 공무원이 나오지 않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법적인 용어는 사실은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전체적인 큰 틀로 학교 소속 교직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에는 저소득층 학생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교 소속 공무원이라는 건 정의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건 정의에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학교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야지 내가 학교 소속 공무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만이라고 예외 조항으로 나타나면서 넣은 부분이 학교 소속 공무원인데 학교 소속 공무원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의에 명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생각은 어떠하신지?
딱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님이 정해 주신 학교 소속 교직원이라고 그러니까 학교에 적을 두고 있거나 하면 그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수정해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법적인 것으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저한테 몇 분이 연락하셨는데 여기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면 수석교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수석교사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석교사가 뭔지는 아시죠?
수석교사는 법적인 개념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돼 있죠.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공무원에 수석교사를 빼고 넣은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법적으로 딱 명시를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법 어디 뭐, 뭐 이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교직원의 범위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에 정의에 넣어주시면 좀 더 법령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사용 및 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8조2항의 하단 제3호와 일부 중복된 표현이 있어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 수립 지침을 통보받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은 저출생 영향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별 유입 학생들의 증가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8개 학교를 신설하여 전체 학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신설학교에 필요한 행정인력과 주요 국가정책 추진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향후 5년간 241명을 증원하고 업무 영역이 축소되는 조리 및 운전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 등으로 108명을 감원하여 2027년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2022년 대비 133명이 증원되어 3668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기인력운용 전망의 변화가 굉장히 큰데 이것을 예측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이기도 한데 단위기관별 인력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3쪽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계속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2023년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측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공무원을 대체적으로 국가정책 수요라든가 기준인력을 줄여서 정원이 감해진 상황이고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정부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따라서 증원되는 부분도 있고 국가정책이라든가 중대재해특별법 등 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 수요가 있어서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이 되어서 운용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연 감소 부분이라든가 인력 재배치라든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유사 업무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당초 그때 당시 과거에는 예측하는 게 좀 불일치했었습니다만 지금은 2023년도나 ’22년도는 거의 한두 명 차이로 이렇게 해서 거의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선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일선학교들 목적사업비가 거의 한 100여 개 가까운데 정원대비 현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능별 보면 교육운영지원에서 유일하게 16명이 이렇게 감소됐어요. 다른 인원들은 증가됐는데 교육운영지원에서 감소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지?
4쪽입니다.
4쪽의 교육운영지원에서는 기존에 장학 업무 파트를 이것은 과거 5년간 변화 추이인데요. 그전에 기구개편에 관련해서 장학 파트에서 초등교육과정하고 중등장학에서 중등교육과정으로 개편이라든가 또 학교설립과의 설립운영팀으로 인력을 분리했다든가 또 개교업무추진단을 하면서 업무 증가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 거기서 16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운영지원 부분이 약화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스며들어서 그쪽으로 배치하다 보니 다른 데는 또 느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국가정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증가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력이 계속 동결 내지는 감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업무에 대해서 너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학교운영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충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에 대한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지금 6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긴 한데요. 그렇다고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밀접하기 때문에. 학교에 소속된 저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충원이 안 돼서 있지만, 충원이 안 돼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업무를 함으로 해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정과제 또 지역 현안 수요 그리고 시책사업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때문에 업무가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학교들 특히 어렵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학교 부분에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교육부에서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설학교 부분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원을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교원 감축이 원인이기도 한 데 학급수가 줄어들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학급수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교원이 없기 때문에 학급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급의 학생수는 그만큼 더 늘어나요.
오히려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밀학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요예측 잘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만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에서 2027년 학교설립 추진 일정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아요?
네,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학군조정이라든가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학군조정도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겠지만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 설립하는데도 완화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학교설립으로 인해서 신도시의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군조정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떠세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천이 과밀학급 해소이고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일단 맞추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 지역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역 균형이 같이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끝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나중에 후회없는 저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영 위원님께서 학군조정을 질의하셨는데 학군조정에 대한 민원이 고등학교에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기간을 거치고 너무 많은 고뇌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립고등학교 측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공지했잖아요? 지금 의견수렴 하는 중이시죠?
의견수렴은 다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 상정할 텐데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의견들은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학교군 개정 이후에도.
안이 곧 행정예고되고 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계속 나중에 아는 사람들은 전화도 주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특히 경계부분에 있는 학교들에서 상대적으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집행부에서 특히 사립학교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이해를 다 하시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