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섬 지역 학교를 제외한 학교 밖 일반재산관리 업무를 기존 관서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재산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유재산법 제24조1항제2호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을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24조의2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7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경범위, 감액조정 비율, 분할납부 횟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와 감액조정 비율 및 감경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조례에 인용된 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9조부터 제58조제2항에는 관사 사용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등에는 공유재산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어 금번 조례안의 해당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위해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받았으며 컨설팅 결과를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