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15.1%인 9,87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이 12.5%,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18.8%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예산규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12년도까지 최근 5년간 예산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0년도까지는 평균 13%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11년도에는 7.6%가 감액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15.1%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71.3%로써 전년도보다 67.3%가 증가되어서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약간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전년도 대비 4%가 감소를 하였고 지방채 등은 3.5%가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0.8%가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꼭 필요한 인천의 중요한 재원으로써 아직 내시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등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사업 소요예산의 적기 재원조달로 일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19.2%가 증가를 하였고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가 18.6%, 자동차세가 23.9%, 레저세가 26.6% 등 각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10.6%인 162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등록면허세가 또한 1.8%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변동이 큰 취득세, 자동차세라든가 레저세의 증액요인과 또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증대 확보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주요 세원인 취득세의 경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당초 목표액 대비 82.61%로 전년도 대비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경기를 감안해서 볼 때 공격적인 세수추계도 가능은 하지만 세입재원이 안정되지 못하면 세입재원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들이 상당수 변경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입부분에서의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당초 대비해서 24.6%가 증액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32.7%, 전입금 등이 61.1% 등으로 증액이 되어 있으며 감소한 세목은 수수료 수입이 18.1%, 재산매각수입 등은 88.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88.8%가 감소된 51억 9,300만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45.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담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24.2%가 또한 감소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입내역과 감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에서 예산액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0.7%가 감액된 2,818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써는 보다 적극적인 의존재원의 확보계획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0.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대비 78.5%가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 반영액보다는 약간 높아졌으나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신청액 대비 56.6%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추가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3.5%가 증액된 4,080억 9,700만원으로써 차입금이 3,019억 7,600만원, 지방채 발행은 1,061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 연도별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연말 채무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아울러 자금 인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은 매년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채 상환액은 2,047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77억원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11년도 말 채무 잔액은 2조 7,813억원으로 2012년도 지방채 5,981억원을 발행하고 2,047억원을 상환을 하게 되면 채무 잔액은 3조 1,747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이고 또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 상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전한 재정 속에 대시민 기초서비스 제공과 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은 20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ㆍ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예산 대비 수송 및 교통분야가 1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가 18.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9%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해서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는지 또한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은 3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유인물로 상세히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야사업별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예산 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1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5.2%가 증액되었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2.2%, 연구개발비가 174.2%가 증가됨에 따라서 각각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203.6%가 증액된 231억 6,66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매번 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와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용역비의 과다 계상 및 책임 회피성 편성과 또한 용역결과에 따른 부실 또 활용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정성 또한 용역결과의 효과 또는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 현황 등에 대해서는 33페이지 또는 34페이지까지 이르는 용역사업 내역을 상세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20.6%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 등은 전년도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는 24.1%, 사회단체보조금은 10.35%, 민간행사 보조는 3.36%가 각각 감소는 하였다고 하지만 각각의 보조금별로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지원이 금지된 자본적 경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중복성은 없는지 또한 선심성 행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예산편성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출연금 및 출자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5.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27.8%가 증액이 되어서 각각 지원금별로 출연금과 출자금의 적법성과 적정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40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상세한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의 사업제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투ㆍ융자 사업심사는 자체심사가 10건, 중앙심사가 9건 총 19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적정성이 3건, 조건부가 10건, 재검토는 6건으로 심사가 되어 있는 바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및 5억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의 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과연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적시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투ㆍ융자심사 사업현황 등은 4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조서사업은 일반회계가 38건, 기타 특별회계가 16건, 공기업특별회계는 34건으로써 총 88건으로 변경되지 않은 사업이 일반회계가 5건, 특별회계가 11건, 신규사업은 일반회계가 2건, 특별회계가 8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1건, 특별회계가 31건 등 총 62건으로 전체 계속비 사업의 70.40%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기간에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이 때로는 변경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산 배분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7페이지까지에 이르는 계속비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 대비 18.8%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인천대학교가 126.8%의 증액을 보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이 80.8%, 아시아경기대회가 각각 26.3%의 증액이 된 반면에 상수도특별회계가 21.6%, 광역교통시설이 14.6%로 각각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가 자체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64.2%가 증가한 4,688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 전입금 비율이 15.1%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안을 살펴보게 되면 동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5%인 392억 5,800만원의 기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통합관리기금이 39.9%, 남북교류협력기금 33.7% 등이 증액되고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등은 감소가 된 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442억 8,600만원을 예탁할 예정이고 재난관리기금과 여타 기금에 대해서는 14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목적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과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및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수정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2011년 11월 11일자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후 시설관리 인부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해당 부서별로 직접 채용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정책결정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의 65억 7,1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정책 결정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