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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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3.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6.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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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6.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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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6항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의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정창일ㆍ최용덕ㆍ최석정ㆍ황흥구ㆍ오흥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의 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 확대 및 소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며 공무원직무발명 장려를 위하여 등록보상 단서조항 및 보상 중복방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분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진작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부당한 출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22조제2항제4호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공무원의 직무발명 장려를 위하여 안 제28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직무발명공무원이 등록보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금전 외 보상형태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3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와 제14로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로 인한 제14조의1의 소위원회 신설을 통해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조 직무발명 신고에 대한 반려 근거 마련과 제28조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보상 중복방지를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직무발명제도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박승희 의원님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 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중복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잘 계셨지요?
우리 이종원 국장님은 사실 건교위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또 이렇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또 같이 근무하게 됐는데 건교위에서도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신다고 아주 평이 나있던 분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서도 일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적으로 발명한 자율발명이 아니고 공무원의 관계 속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무발명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공무원들의 발명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사용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특히 공무원들에게 발명의욕을 높여줌으로써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는데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8조제2항 단서조항을 신설했더라고요. 우리 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정확히 발명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2건 정도밖에,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미흡한가요?
공무원들이 직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서 특별히 발명해야 되는데 보상제도가 미흡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5, 6회 정도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특허라든가 그런 걸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미약하고 또는 주로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미비하고 또 각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2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했는데 건당 100만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건당 1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됐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 내용처럼 금전의 보상형태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의 인사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인사포인트를 운영해서 주로 공무원직무발명 같은 경우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 그 다음에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한 50포인트, 디자인 30포인트 또 시 소유 지식재산 소유 같은 경우는 특허는 60포인트, 실용신안은 30포인트, 디자인은 20포인트 이렇게 해서 상표 같은 경우도 한 20포인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사포인트를 줌으로 인해서 인사상 특전을 주는 그런 제도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런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발명이 좀 더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되셨네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라이센스 가지고 계신 게 많지요?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는 거기로 정리를 하고요.
구성인원을, 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데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평등법에 보면 여성관련 국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42%로 해서 40%를 초과달성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여성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하고 각계 이런 전문기관, 학회라든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부 단체나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추천했다고 해서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실 분이 심사위원으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나중에 살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공직자분들이 2건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특허를 냈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내신 게 2건이?
자료를 좀 제가…….
보세요.
지금 그 건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 중에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실용신안이나 특허권인지 디자인인지 상품권인지 전혀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 종합건설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종합건설본부 것은 태양열 관련 특허를 받은 거고.
종합건설은?
태양열, 태양광?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열?
아, 그러면 태양광.
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에서 무슨 출원을 한 건가 이게.
그것까지 하고.
그건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식품 관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관련.
식품 관련 하나하고 태양광 하나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검토하고 또 관계법령에서 직무발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100만원.
그러면 보상이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미흡한 거예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사포인트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급여를 받으시면서 뭔가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도 받지만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국가가 공직자들한테 직무발명하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급 같은 데에도 분명하게 이런 것이 가점제가 도입이 돼서 진급시키면 이유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좀 적다 그런 말씀이네요.
하여간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심도 있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결국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은 우리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특허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디자인이든 상표등록이든 심의나 이런 결정은 특허청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위원을, 위원회 구성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거지요?
사전심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이게 본인들이 어떤 발명이라든가 특허를 만들어서 특허청에서 등록이 나오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본인한테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승계결정 그런 것을 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도 특허를 많이 내보고 실용신안도 많이 내봤지만 그것이 특허청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거든 지적인 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실용신안과 특허를 같이 출원을 해요. 출원을 시켜놓으면 특허청에서는 특허청의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특허에 해당이 된다 특허에는 못 미치지만 실용신안에 해당이 된다는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간이 거의 1년에서 2년 가는데 요즘 좀 빨라서 1년 정도로 단축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돼서 특허면 특허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특허증을 개인이 등록할 거냐 개인이름으로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특허를 냈다고 하면 지적재산권을 출원한 당사자가 지적재산권을 갖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인천시에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인천시로 지적재산권이 넘어오는 거냐 이런 것도…….
시로 승계하는 그걸 여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승계심사.
승계심사는 출원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진규가 출원을 했으면 내가 이것을 특허청에 인천시에 어떤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위임을 한다라는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지요.
승계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승계하고 안 하고는 출원자에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위원회에서 하라 마라할 권한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되느냐 이 문제도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만약에 인원 확대를 한다고 하면 20명 딱 잘라지는 것보다 홀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결을 붙였을 때 계속 5대5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홀수여야 되는데 또 20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회 역할이…….
위원장 포함해서 20인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의결권한이 통상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의결하다 보면 홀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장이 왜 없어요. 위원장도 위원이면 있죠. 위원장도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의결권이.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이 오신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돼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추후라도 지적재산권을 특허를 실용신안이든 디자인, 상표권이든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그 보상을 해 줬으면 그것을 인천시로 이관을 할 거냐, 아니면 출원자의 지적재산권을 가질 거냐 이런 것도 분명하지 않다.
주로 공무원은 시 소유됩니다, 봉급을 받기 때문에.
시 소유로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등록할 때 인천광역시로 출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보상을 좀 해 주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구성이 7인 이내예요, 5명 이상 7인 이내.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승계여부 이런 것들을 소위원회에서 주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15인에서 20인으로 늘려가면서 굳이 소위원회에서 해야 될 위임사항이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또는 발명의 사유와 특허출연 여부 그 다음에 법에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또 재심의를 하는가요?
재심의 않고 바로 수권…….
의결만?
이게 좀 개운치가 않아서 그런 건데 위원회 구성을 15인에서 20인으로 늘려가면서 소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 또 이게 역할이.
계속 이렇게 했었나요, 심의를?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했고.
그러면 이게 심의가 연중 몇 회나 운영이 됐었나요?
주로 연중 4회에서 5회 정도.
그러면 소위원회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나요? 소위원회는 어떠한 심의가 있을 때만 운영을 했었나요?
소위원회는 이번에 최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면서 소위원회를 신설한 이유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반적인 도시의 위원이라든가 하고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는 사례가 있고 이번의 사유도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다 보면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 차원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회를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을 하는 마당에 소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승희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네, 우리가 발명특허를 하면 여러 가지 확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위원회도 좋지만 소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위원회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위원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체위원회는 각계에 여러 분야별로 있지만 어떤 발명품목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소위원회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 말 뜻은 소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굳이 본 위원회를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소위원회가 신설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를 증원을 한다는 게, 이게 인원 증원하게 되면 이것도 예산이 뒤에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각 분야가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각 분야의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20인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심의전문가를 더 충원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이런 조례 심의를 할 때나 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마번을 보면 공무원직무발명 등록보상금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보상 중복방지제도를 개선함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보상금을 등록만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특허의 절차든 실용신안이든 상표권이든 모든 절차가 그런 겁니다. 특허청에 어떤 제안을 올려서 그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 쭉 거수로 해서 올리면 그 검토는 특허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실용신안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특허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상표권도 역시 이것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심의과정이 있죠.
거기에서 되면 더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걸로 검토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등록보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등록이라는 것은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긴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등록이 완벽하게 다 끝나려면 1년에서 최소 2년 걸리잖아요. 끝나고 나서 됐을 때 하는 것 아닐까요?
네, 등록이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28조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 등록비용이 좀 수반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등록비용을 다 대주는 건가요?
네,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적으로 다 비용은 부담해 줍니다, 출원까지 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이 있을지 모르나 저는 마치는데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정회를 좀 해서…….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저도 질문할 게 있으니까.
진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22조 직무발명의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검토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일단은?
해당부서가 어느 과죠?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지식산업센터의 상공회의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이.
거기서 신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불발되면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택이 불발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반려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것 반려내용을 굳이 담을 필요가 있나요, 일종에 사족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 다음에 28쪽 3항의 1과 2가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으로. 1항은 그냥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것 중복돼 있는 것 아닙니까, 28조 3항에 1, 2항목.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다른 사람이」 하나 이름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차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지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8조3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안 제28조3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최용덕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ㆍ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장,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피해학대동물, 유기동물의 신고 및 신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실현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군ㆍ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계획 수립 등 책무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학대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 및 시민의 반려의식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입법목적 및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제정으로 조례의 목적은 타당하나 현행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의 구조ㆍ보호 절차나 전담 보호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여 군ㆍ구별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입법예고기간 중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찬반여부 및 사유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가구의 증가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학대, 유기 등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시장의 책무 중 반려동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제7조제1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동물보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6조4항 사업에 필요한 경비예산의 지원, 안 제7조제2항 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ㆍ분석ㆍ관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안 제13조 벌칙 및 과태료 등은 검토의견과 같이 동물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각 삭제ㆍ수정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용덕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입니다.
안 6조에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금 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관리 사항이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지원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난번에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됐죠?
입법예고에 찬반여부 및 사유를 보니까 자기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2조 위반 소지 등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제13조 벌칙 및 과태료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 및 과태료는 법에 따른다 그랬는데 법상 처벌은 당연히 법률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벌칙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저출산ㆍ고령화 등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는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께서 발의는 잘하셨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도에 보게 되면 고양이를 학대를 해서 생매장하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심적인 충격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학대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같이 맞춰서 조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약 457만 가구로 2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1,000만명을 초과해서 인구 5명당 1명씩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애완동물은 그냥 가까이 예뻐서 귀여워 가지고 키우는 것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정신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여러 동물테마파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 결정하거나 또는 권리나 또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에 위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좀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지방재정법에 보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별도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인천의 반려동물이 수명을 다 했을 때 우리는 시의 화장장으로 갑니다마는 인천에서는 반려동물은 화장장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안타깝게도 저희 인천에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군ㆍ구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국 23개소가 서울에 1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 경기도에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부천이나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 시에서 300만 인천시민 그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바로 시에서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이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를 내줘서 같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국장님, 동물보호법이 2015년도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라든가 동물학대 방지 조례안이 타시ㆍ도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조례가 되고 있고? 우리 인천시는 처음인가요, 이게?
네, 저희 인천시는 지금 현재 모법이 동물보호법인데 저희가 기 제정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고 일반적인 동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자식 같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도에서 작년도 12월달에 별도로 동일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농림식품부에 전화로 이 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고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파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유기고양이 같은 것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애견동물이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파악은 다 된 겁니까, 어느 정도?
네, 지금 등록제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현재 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만 715두 정도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동물들이고 등록이 안 된 동물이 부지기수 있는 걸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네, 아직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것은 대략 몇% 정도 되요, 전체 대략?
등록대상이 저희가 대략 70% 정도 등록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례화가 돼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라든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하루빨리 인간들한테 좀 사랑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번 기회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최용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유기견에 관련된 조례가 또 따로 있죠?
별도로 없습니다.
조례는 없나요?
지금 인천시나 각 구에서 유기견 관련된 관리예산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부 6억 5,000 정도를 지금…….
그것은 그러면 조례 없이 근거가 마련돼야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조례로 유기동물에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조례안에 유기동물도 반려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반려동물과 말 그대로 학대방지에 관련된 것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유기동물에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집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심각한 우려의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차라리 이번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나요?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아이들에게는 지능발달과 노인들에게는 치매예방도 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도 찾아준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한데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에 관해서는 책무규정을 따로 두었죠, 그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이게 조례로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심의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각 책무를 두어서 시장은 이를 테면 유기동물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이를 테면 개하고 동반을 해야 되는데 개고리가 없거나 개가 아픈데 약이 없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집이 없거나 그러면 그에 관해서도 책무규정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유기동물도 하나의 학대잖아요. 학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내셨는데 애완동물은 가정에서 보고 즐기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죠. 반려동물은요?
반려동물은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즉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교감을 같이 느끼면서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개 같은 경우는 주로 자식 같은 개념이죠, 슬퍼하고.
물론 맞습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사실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게?
정확히 법적 근거에 명시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쭉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애완동물은 주로 금붕어라든가 거북이 이런 정신적인 교감이 잘 안되는 옆에 두고 귀엽고 하면서 그냥 대리만족하는 그런 개념이고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주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반적인 정신적인 교감도 하면서 자식 같은 존재, 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여러 동물이 있지마는 개와 고양이가 대표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반려동물이라면 개와 고양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는 반려견이라고 하고 고양이는 반려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미혼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서 가장 문제는 제5조 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2항에서 한번 보세요. 2항에서 유기했을 때 벌칙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있나요?
네, 동물보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요?
그래서 조례에서 그것도 명시를 똑같이 했는데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검토의견에서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에서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삭제를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기했을 때 벌칙조항이나 처벌규정을 동물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또 동물보호법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삽입시켜도 문제는 될 게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면. 그러나 입법경제상으로 따졌을 때 이미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됐을 때는 법률이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NR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수술…….
우리가 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수술비용이 보통 13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0%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17년도 4월 현재 2,198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하셨죠?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찬반여부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었다고요?
네,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 의견 안 보셨나요, 입법예고?
일반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 실무부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 부서가 검토한 두 개, 저희는 해당부서다 보니까 검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법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중복여부 그건 검토를 해서 개정안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의견서를 보게 되면 사실 반대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확인 안 하셨지요?
이것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법무담당관하고 저희 농축산유통과.
그런데 문제가 없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하고 일부 수정안을 하면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강화군 및 옹진군은 동물등록을 제외 지역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서지역이라든가 또는 교통 여건상 직접 확인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일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나 옹진군도 인천인데 어떻게 인천시의 조례 개정을 하면서 거기를 제외 지역으로 한다는 게 참…….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개정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화ㆍ옹진군까지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나름대로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부분의 보호 조치를 받는데 여기 실태조사에 보면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70% 정도는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고 30%는 미등록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30%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로써는 등록을 계속 홍보하면서 그런 내용을 하는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고 이 조례가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에 관심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면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배설물 같은 것도 그냥 버리고 요즘은 다 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배낭도 같이 갖고 다니면서 다 집어넣고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 시의 공원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테마공원, 공원 내에 일반시민들과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공간에 그런 공원도 별도로 만드는 걸 세 군데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미등록된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냐 그것 좀 여쭤봤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이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그걸 왜 여쭤보냐면 보호받는 70%는 예방주사라든가 접종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되는데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삶으로써 AI 같은 것도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균을 옮기는 건데 전염병이 돌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동물로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려동물이 결국은 반려를 안 했을 때는 유기동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버림받는 동물이 되잖아요. 그 버림받는 동물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점차 야생으로 변해서 산이나 음침한 데로 계속 숨어들어 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보다 약자로 보이는 사람이 됐든 어린이한테는 어떤 인명적인 손실을,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현재 시스템은 유기동물 같은 경우가 발견이 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이런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 가지고 포획을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은 인천에 총 11개소로써 8명이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나운 성격이라든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은 포획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획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교육을 가르쳐서…….
그렇지 않고극한 경우, 주로 멧돼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만 이건 보호관리센터에서 보호를 하면서 계속 치료까지 해 주면서 순화되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성질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다시 하는데.
분양한다?
네, 동물 TV에서 보면 갑자기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납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키면 바로 다시 바뀌어 가지고 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 또는 다른 동료, 선ㆍ후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참조하셔 가지고 보완하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나 시대적인 흐름상으로는 동물보호하고 생명존중의 취지 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들의 의무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말씀대로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주변의 피해에 대한 의무사항도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체라고 그러나요, 동물사체?
현재는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괜찮은 거지요?
네, 현재는 명확히…….
법적으로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봉투에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으면 생명존중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 의미가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은 현재 우리 관련부처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의견을 잘 제시해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수정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별도의 수정안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유일용ㆍ김금용ㆍ허준ㆍ홍정화ㆍ조계자ㆍ박영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의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시설로써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을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을 하였고 제6조에서는 설치비율을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과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건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의 경우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적용기준을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의 전향적인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충전시설 설치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충전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설치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향후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에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 명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탁하려는 사무가 명확하지 않아 입안취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무의 문구를 충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박병만 위원님과 여러 김금용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이 지금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말이지요, 환경기준에도 훨씬 초과하고 있고. 또 인천의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천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선도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장님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모든 지구의 온난화에 대비해서 신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를 확대ㆍ추진하고 있고 신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를 35%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꾸준히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증대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 조례하신 버스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아직까지 일부 시ㆍ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천시에도 의회동에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충전시설이 저희가 현재 총 994개소가 있습니다. 급속이 27개, 완속이 101개, 이동형이 866개로 주로 이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형 말고 말이죠.
나머지 그러면 128개가 되겠습니다.
123개인데.
128개, 그러면 각 구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별로.
구청에.
그리고 공공…….
시 경비실 앞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디요?
시청 바로 경비실, 처음에 출입구에 경비실 옆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외부차량도 여기에 와서 충전하는 걸 제가 여러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충전소가 좀 더 확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시에는 현재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저희 시가 242대 현재까지.
현재까지요.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용차…….
이번에 한 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조만간에 바로 설 겁니다.
계속적으로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GM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내에 소재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특별히 업무 지휘는 없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요?
국비를 1,400만원, 구입을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시비로 500만원 해서 1,90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전기자동차가 통상적으로 한 4,000만원 됩니다. 그것의 한 반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325대를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현재 나가 있는 것이 한 128명이 다 사가고 있고 연말되면 거의 목표치가 다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보면 각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 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우리 구나 군에서요. 전기자동차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말이지요.
제가 그건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전기자동차에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조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 정도 및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있어요. 이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전기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4차산업혁명의 한 주류에 있는데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에 앞장 서서 전기자동차로 가뜩이나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인천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아까 약 242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제일 많은 시ㆍ도, 지역이 어디지요?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 되겠습니다, 1692대.
서울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로 알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주도가 6,605대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많고 서울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 인구가 어쨌든 300만이 넘었잖아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보급대수가 적고 앞으로의 계획에 물론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지금 정확히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가 한 4,000만원 가거든요, 대당.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400만원을 지원해서 토털 1,900만원 그러니까 약 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00만원. 그러면 본인이 한 3분의1 정도 내야 되네.
본인이 반만 내면 됩니다, 4,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금방 하셨잖아요.
4,000만원이니까요.
4,000만원.
약 3,900에서 4,000만원이니까 정확히 한 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왜 이게 활성화 안 됐냐면 전기충전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충전 ㎞수가 초창기에는 100㎞ 정도 요즘은 180㎞. 최근에 현대차에서 나온 것들이 한 385㎞ 정도 되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자꾸 보완돼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 중에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급속충전기는 대략 시간이어느 정도 걸리지요?
급속은 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건 완전히 비어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주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을 때 하기 때문에 10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주로 한 5시간, 6시간. 이동형은 6시간에서 8시간인데 이건 완전히 충전이 고갈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다 보면 좀 단축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바로 조례에 의거해서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각 주차장 특히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공공장소라든가 주차장을 새로 마련할 때 필연적으로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같이 맞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또 주차장 다 연관돼서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데 많이 관여를 해 오셨으니까 바로 조례하고 연관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차원에서 충전시간이 길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수가 예를 들어서 적다는 게 서울, 부산 한 번 갔다 올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번 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것은.
다만 문제는 충전소 설치장소입니다. 장소가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라든가 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기존에 이미 되어 있던 데는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겠지만 앞으로 새로 증축하거나 세우는 건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많이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전기자동차는 국가적 또 우리가 환경친화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산업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17년도에 전기차를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지난번에 잠깐 듣기는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대를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예상보다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전기자동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기차를 보급해서 상당히 늘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건 국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이번에는 못 하고 내년도에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2020년까지 한 5,000대 정도.
2020년까지요?
네, 한 5,000대 정도를 하려고 계속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시비가 국비 매칭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예산담당 만나서도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건 설득력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돼요.
2020년까지 저희가 이미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목표연도로 쭉 해서 5,000대까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따라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소형 승용차에 어떤 국한된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돼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 대중교통에 버스도 요즘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ㆍ도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시ㆍ도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하고도 미팅을 해 보고 해 봤지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의식조차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 대중교통들이 천연가스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비산먼지나 이런 매연을 감축하고 있으나 그래도 천연버스인 전기자동차에 관심도가 없다라는 것은 인천시 공무원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생각도 없고 계획조차도 없다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도 한 1억씩 지원을 해 주고 또 환경부에서도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버스가 3, 4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1억, 2억씩 지원받으면 시에서는 조금만 계획 잡아 가지고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경만 써주면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 전기자동차 촉진 법을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부분도 좀 대중버스, 대형버스에 관련돼서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는 에너지전기차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담당부서인 버스정책과 부서는 예산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한 1억원을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환경부의 보조금 한 1억원, 저상버스 보조금 한 1억원 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원이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저상버스 차량 가격은 대당 3억 5,000에서 한 5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가다 보니까 특히 거기에 따라오는 충전시설 및 설치비가 또 한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좀 있는데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는 다섯 대, 김포가 다섯 대, 제주가 스물세 대, 강원이 한 대, 서울은 열 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한 대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아홉 대는 운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담당부서인 버스정책과하고 운수회사 협의 등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미 저희가2020년까지 5,0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강력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 말에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서 2017년도 버스정책, 전기버스에 지원하는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걸 알고 우리 인천시도 2017년도에 그런 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느냐니까 전혀 관심도가 없더라는 게 하나의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버스가 고장나고 안 나고는 전기버스 나오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그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고 문제는 환경적으로 그만큼 관심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고요. 행정적으로 지금 국비에도 1억, 2억 버스가 한 3억 5,000 가는데 2억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인천시에서는, 각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으로 각 버스회사나 이런 데하고 이게 인천시내에 있는 버스회사가 하고 싶어도 인천광역시가 행정적으로 그걸 뒷받침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서비스조차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부터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데하고 왜 이런 걸 뒤지게 우리가 제일 먼저 서둘러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행정적인 것도 제대로 못 따라가냐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 통과해 주시면 법적근거도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자로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전기자동차 보유대수가 242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 인천시에서도 환경을 고려해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늘려 가야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승용차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우리 시와 사업자의 의지가 필요하지마는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승용차를 놓고 봤을 때 전기자동차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우리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시는 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을 봤을 때 사실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아시지만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고 하죠?
주로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으로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실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몇 세대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5층 이상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500세대 이상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이건 일반 다세대나 그 다음에 저층 나홀로아파트 이런 데에서도 입주자가 원하면 설치할 수 있어야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자동차를 선호하지 않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이런 것부터 완화가 돼야 활성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충전시설 1개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규모마다 틀린데요. 완속 같은 경우는 400 정도, 급속은 5,000만원 정도 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설치하는 것도 환전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공공기관이 하는 걸로 저희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많은 재원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우선 기본적인 법이 좀 완화되고 법이 완화돼야 조례가 또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이 없나요, 현재 지원정책이?
현재까지 하이브리드는 지금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면 이제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상황에서 당연히 의무사항이죠?
준공할 때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포일로부터 제5조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이 되고 다만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3조에 따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안도 어느 정도 좀 서 있나요, 방안은?
아직까지는 방안 정확히 없지마는 조례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주최하는 미세먼지 관련된, 지구의 날 관련돼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살펴봤는데 자동차 경유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 인천시가 또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인천시가 가장 맑은 공기를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논의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충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명칭을,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한 위원회의 명칭을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정무경제부시장에서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제9조 및 제14조 중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에서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선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에서 투지유치산업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계 및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위원장인 정무경제부시장을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 상태에서는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가요?
그동안은 저희가 강화, 옹진이라든가 기존 도시농업 외 지역에 주로 예산을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있는 주로 텃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형편상 주로 강화, 옹진 쪽에 치중해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변경을 통해서 그쪽에 도시농업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저희가 남구로 일부 도시텃밭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정무경제부시장이라고 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잘되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모법에서 장관으로 돼 있는 걸 차관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게 정무경제부시장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들이 수시로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좀 어려움은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맞게 한 단계 다운하면서 좀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하향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하향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타시ㆍ도도 보면 지금 인천하고 부산만 부시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부산 같은 경우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국장으로 위원장이 돼 있어서 수시로 실무적인 것들을 토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위원장이 하향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정무경제부시장에서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하향조정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계속 조례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정무경제부시장에서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은 좀 더 형식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더 다가서서 실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하향조정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되지 않을까 형식적인 어떤 직함과 타이틀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게 맞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으로부터 변경이 되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능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현안 사항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건에 1,372억 7,3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7건에 1,371억 5,8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1건에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3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으로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비와 인천대교 송도 측 기반시설 공사비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경제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8,800만원을 지난 3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24쪽 지역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예산액 33억원을 수행기관에 전액 교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브랜드 어울(Oull) 기반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2월 중국과 연 82억원의 약 5년간 410억원 정도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에 입점하였으며 4개 품목 총 15개 제품은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0억원으로 지난 4월까지 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 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총 국비 39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6월부터 시비 15억과 국비 19억 5,000만원 총 3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 바이오 산업입니다.
4개 사업 총사업비 35억 9,200만원 중 시비 5억 4,000만원 약 36.5%가 되겠습니다.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로봇랜드 조성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액 3억원을 주관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전액교부 완료하였고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국비 10억원이 교부되어 현재 예산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로봇랜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31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 지원 사업은 총예산 140억원 중 36억 4,500만원을 1분기 이차보전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예산 5억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33쪽 검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총예산 8억원을 5월 중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은 총예산 25억 2,300만원 중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과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5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사업은 2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50%를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설치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유 119안전센터 등 16개소에 총 9억 5,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시비 9억 1,800만원을 지난 3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9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78대분 1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국내ㆍ외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계획여건 조사분석,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40쪽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총예산 692억 5,600만원 중 177억 2,1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잔액은 토지 등 보상비로 금년 6월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총예산 60억 3,900만원 중 3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금년 7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총예산 132억 2,500만원 중 1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국비 교부 시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2017년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수의 분야 세계 최고 권위 국제행사로 2017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대한수의사회가 주최하며 총예산은 28억입니다.
세계 80여개국 총 5,000여명 참가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수의기술 및 국제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투자유치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재 인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92%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 정도가 덜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강화나 영종 이런 데는 여건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심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주택보급률이 밀도가 낮아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야 각 회사에서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주로 주택밀집도가 작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고 주로 강화군하고 중구, 영종도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류지구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오류지구의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오류지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 자기 네는 종료했다라고 하고 손을 뗀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너지정책과장인 김학근 과장님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도시가스 측에 아마 그것을 요구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답을 받은 걸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원래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안 했으면 종합건설본부의 거기에 대한 부담금 같은 것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오류지구는 지금 한 22만평 정도가 구획정리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현재 도시개발법으로 새로 지정됐는데 폐지가 돼서 전의 법으로 해서 오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추진을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기반시설까지는 종합건설하고 나머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하는 측에서 공급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들어온 건가요?
네, 그런 것까지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급하는 측이 어디냐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인천도시가스하고 우리 인천에는 삼천리도시가스가 있는데 그 지역은 인천도시가스가 해당되어서 그 지역에 저희 담당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종합건설본부하고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통화를 해서 거기에 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공동주택 밀도를 높여서 현재 있는 공동주택이 한 392세대가 있는데 그걸 확대를 해서 한 420세대를 늘려줘 가지고 15층을 18층으로 밀도를 높여주면 체비지가 팔립니다.
한 3분의2가 체비지인데 그 땅을 팔아서 도입절차를 밟았는데 도시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검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차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게 고시가 되면 6월 중에 바로 체비지를 파는 공급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금년 말에 끝내 주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회사하고도 예산을 반영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류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건축물이나 이렇게 들어오려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어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건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과.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이 인천도시가스의 지역일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불만이 삼천리하고 우리 인천도시가스가 있지만 삼천리는 안정적으로 그냥 공장지대나 이런 쪽에 주로 공급을 하니까 투자비도 별로 안 들어가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올리는데 삼천리는 지역적인 안배가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오지라고 봐야지요. 삼천리보다는 오지인 이런 주택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참 난해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맨날 자기네 똑같은 단가를 받아도 여기는 그런 투자비용이 설비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삼천리는 상대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더 투자 안 해도 계속 소모해서 수익만 발생이 되고 하는 그런 언밸런스 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가스를 공급하면서 적립금식으로 얼마씩 적립을 해서 그것을 인천시 내에 전체 그런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당 회사에 어떤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자꾸. 어떤 데는 예를 들어 가스요금을 인천도시가스를 위해서 단가를 올리면 삼천리는 과수입이 돼 버리는 꼴이 돼 버리고 또 이것을 그냥 삼천리 단가에 기준을 맞추면 인천도시가스는 시설비에서 너무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가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보니까 어떻게 강제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전문기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고 특히 국회에 산업통상위원회에 유동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좀 덜 생길 거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언제 건축물이 들어올 지도 모르는 것 미리 다 공사 배관 깔아 가지고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미리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 간의 이견, 민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차라리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양쪽에 어떤 판매수량에 따른 단가를 적립금식으로 얼마씩 해서 시에서 차라리 그런 걸 깔아주면 어느 정도의 인천시 내에 있는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4페이지 지역SW융합클러스터 사업 보면 SW융합 R&D 지원사업 상용화 1건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특화전략사업인 바이오라든가 IT산업을 저희가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창조성장센터 쉽게 말하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글로벌 창업생태계 구축이라든가 SW융합 비즈니스 창출, 글로벌 스타트기업육성 이래서 그런 융ㆍ복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공동브랜드 어울 이번에 중국과의 사드 때문에 상당히 화장품을 비롯한 각 업계에서 물론 삼성이나 대기업은 상관 없지만 중소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품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인 어울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지난번 3월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화장품해서 약 420억 5년간에 걸쳐서 연도별로 한 82억 정도를 이미 체결해서 지금 집행이 계약이…….
그러면 사드 영향은 안 받는 건가요?
그것 일부 받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3,000만원의 보증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출계약한 건 없습니까?
공영기업인 일부 그쪽에서는 지금 계약을 미루고 있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3일인가 14일인가요. 뷰티코스메틱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도,국장님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같이 상생하는 뜻에서 우리 백현 과장님이 작년에 그 행사를 주관했었지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작년에 3일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도 아직 참여 업체들이 많이 100% 목표달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힘 좀 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에서 당초 예상보다 개소식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올 9월 개소식입니까?
7월 정도에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업체에 기업공모가 계속…….
지금 선정하고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여기 주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입주기업 공모를 했는데 6월…….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입주업체 공모는 지금 창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몇 개 업체가 지금 공모 했습니까?
아직은 설명회를 하고 있어 가지고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몇 군데 있지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사업은 저희 인천시 자체가 하는 사업이고요. 유사한 것은 분당 쪽에 조금 있습니다.
분당이요, 분당. 판교.
아, 분당이요. 판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업체들 얘기 들어 보면 판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스타트업이 여기에서 많이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가 입주기업 선정하면 몇 개 업체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한 40개 업체 이상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40개 업체요. 주로 최첨단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면 8개 기관 지난번에 4월 5일날 MOU 협력을 했는데 어디어디 한 겁니까?
저희 인천시하고 중기청하고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캠퍼스재단하고 그리고 4개 대학하고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8개 기관이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여기 보고서 가지고는 제가 자세히 내용이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랜드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지요?
아, 그러시지요. 지난번에 로봇랜드에 드론산업 유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로봇랜드가 지금 지원센터는 거의 공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95% 정도로 6월 말 정도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95%지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당초 들어오게 되어 있던 로봇 관련해서 확정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일단 며칠 전에 한국안전기술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국안전기술원이 들어오면 거기 협력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너 개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연면적이 1만 1,362평이고 지상 23층인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송도에도 경제청 근처에 보면 글로벌캠퍼스 입구에도 보면 전원 빌딩을 아주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6년 어떤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공실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층을 어떻게 이걸 정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로봇 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23층 전층은 다 입실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2017년 지금 95%인데 7월달에 입주한다고 그렇고 말이지요.
100% 입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한 몇 개 층에 입주할 것 같아요, 그럼요?
한국안전기술원만 해도 한 3개층에서 4개층 정도 쓸 것 같고요. 관련업체 들어오면 올해 안에 한 일곱여덟 개 층 정도는 충분히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3층 중에서 이게 한 10 몇 층은 또 공실이 된다는 얘기인데.
23층 중에서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간은 15개 층 정도 됐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로봇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 사업이 걸림돌이 된다 하는 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전임시장 때에는 기반시설도 해 주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시장이 바뀌면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왕좌왕한다는 말이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최대한 수익성을 창출해서 그 수익성 안에서 기반공사비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로봇랜드가 청라국제도시 내의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32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 5억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이건 지금 사업공고 해서 사업대상 확정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성과가 지금?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남동공단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구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 10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거기 지역은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산업단지재생지구로도 지정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추진실적은 총 6개 업체에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검단에 지난번에 블루텍이 완공을 했고 코아텍도 지금 거의 입주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주안산업단지 내에 IBC센터, 코스메틱 IBC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부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 그것도 우리 화장품 6개 업체가 입점하는 건 아마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대표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은 없는가 그래서 거기 이번 대선 여러 가지 기간 동안 아마 우리 뷰티박람회할 때 시장님 그전에 오픈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주안산업단지 내에 8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인데 회사 준공 겸 개소식할 때 시에서 많은 관심과 또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구영모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개 업체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까?
사업비 지원은 시비하고 민간하고 매칭 1대1로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도 4월 10일 사업공고해서 지원대상 모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또 계획을 보면 2017년 5월에 사업대상을 확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벌써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그 사업비를 교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공고해서 지원대상이 선정이 안 됐지만 사업비는 이미 내려줬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다 선정이 됐나요, 사업자 선정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현재 기업들에게 사업설명을 했고 현재 모집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이면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집이 언제나 마무리되는가요?
5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5월 말에.
말 정도면 다.
그래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일에 전부 다 모집 완료돼서 사업 지원자를 마무리해서 6월 초에서부터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목표를 저희가 10개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선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우려됐던 게 1-1단계가 지연되면서 1-2단계 공사가 지연이 돼서 입주기업들의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6,000t에 한해서 3,000t을 우선 시공분을 돌관공사를 해서 지난 4월 25일 3,000t을 우선 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루텍이라든가 코아텍 이런 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폐수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아울러서 나머지 남은 3,000t의 본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5월 중에 그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을 해서 2018년 말이면 본공사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아마 그 입주기업들의 어떤 폐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역시 올 말 정도에 착공을 하나요?
그것 착공 본공사는 저희가 당초 9,000t인데 1단계는 3,000t이 끝났고 저희가 2단계를 하는 과정인데 그중 2단계 중에서 3,000t은 이미 통수를 완료한 거고요. 나머지 3,000t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금년 5월달에 이것도 마찬가지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단계 착공을 5월 말일 정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이것도 절대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2018년이지요?
2018년 12월까지는 다 무난한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이 최종 준공인데 2018년 6월까지 공사는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는 6개월간 시운전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스케줄상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8년 12월달까지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김학근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39쪽에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서 이용하거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준공이 언제입니까?
원래 신재생에너지는 11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에너지원은 단기간에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풍력발전 관련해서 풍항조사를 해야 되는데 풍항은 1년 12달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풍항 측정이 1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사분석까지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실제 사업발굴 모델 쪽으로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내년 몇 월 정도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준공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내년 10월 중에 되겠습니다.
용역 주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다른 광역시보다 복합도시, 공업도시이고 그 다음에 해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많은지 어느 지역에는 어떤 모델을 발굴ㆍ접목시켜야 되는지 등등의 지역특성에 맞게 그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직접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서는 용역내용이 충실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에 충실치 못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실하게 용역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페이퍼에서나 이렇게 옮기는 용역이 될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하여간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시가 타시ㆍ도보다 안 하던 것을 올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서도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타시ㆍ도도 저희 시에서 하는 용역을 벤치마킹에서 용역을 수행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페이퍼상 용역이 아닌 현실에 실정에 맞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투자유치산업국이 태동된 지 얼마 안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때부터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투자유치하고 산업국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의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믹스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사실 투자유치산업국이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00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1,999억 얼마인데, 99억8,400만원인데. 그런데 투자유치과가 금년도 예산이 19억 약 1%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폐지를 처음에 2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과에 뭐 어쨌든 지금 보고 자체가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의 금년도 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 23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이 15억 8,000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5월달 초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가 금년도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산업국이나 이제 투자유치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경제청도 또 투자유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중복되고 다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인천 전체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청은 경제청에 관한 부분에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유치단이 통합되기 전에 투자유치에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단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돼서 본연의 업무하고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를 지금 제가 해 보니까 저희 업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 경제청의 업무는 경제청에서 하지만 그런 투자유치가 되면 기획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심의를 해주고 지원하고 보완해 주면서 같이 협업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저희는 주로 쟁점적으로 구도심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투자유치가 있던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유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떤 특례사업, 개발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투자유치산업은 산업과 연계되는 투자유치가 주로 경제청 같은 경우 양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성장산업과라든가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수행기관하고 사업주관하고 뭐가 다른 거죠?
주로 직접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인 인천 같은 경우는 TP, 테크노파크 쪽에다가 주로 교부를 하면 거기에는 전문인력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예산을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책정을 해서 수행기관이라든가 사업주관, 일종의 인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다가 대행사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주무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러면 굳이 그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건데 어떤 부서도 대부분 그런 부서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동브랜드 어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장산업과. 보니까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8차산업 중에 하나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금년도 예산 10억을 더 책정해서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다가 대행업무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자기의 순수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보고도 하고 이것 뭐 더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가요?
주로 저희가 아까 그 공동브랜드인 어울 같은 경우는 제품개발도 하고 또는 브랜드홍보도 하면서 판로개척까지 전 시스템을 같이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같이 교부를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작업은 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테크노파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주로 국비 같은 공모절차를 저희 시하고 테크노파크가 같이 합니다. 같이 해 가지고 협업을 해서 같이 따 가지고 국비도 가져오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런 대행사업도 같이 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더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궁금한 점이 생각된다는 얘기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한 가지 또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외국기업을 투자를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보셨죠?
그걸 보면 인천시가 그동안 재정적인 적자, 빚이 많아서 실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전무하기 때문에 과거 한 10여 년간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종 외국인 경제법, 특별법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정주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땅을 외작인 경우는 주로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 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꼭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은 경제청 특수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땅은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현금 지원 방법도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 보면 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시비만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랑 같이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투자유치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우리 투자유치과나 투자유치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 실적이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LG전자 거기 서부산업단지에 지금 그쪽에 한 2,300억 정도를 거의 실무적인 협의를 마무리해서 지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와 행정절차 원스톱서비스까지 해서 심의에 통과가 됐는데 현재 최종 결과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도 출장을 가있고 어제도 갔다 왔고 계속 가서 하고 있는데 이유는 국토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장ㆍ차관님들 여러 가지 부재중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재가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내려오면 제가 6월 중에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건축허가까지 서구청에 지금 그것 내려오면 바로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내년 중에 한 2,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인력도 한 1,100명 정도의 고급인력이…….
네, LG전가 바로 옆에…….
공정이 어떤 공정이죠?
주로 자동차 부품산업, 첨단산업 이런 것들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최근에 우리 백현 과장님께서 중국 관련돼서 어떤 성과 거두신 것도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유치국 자체가 투자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관련 산업 지원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는데 성과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산업단지를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한 95%, 97%가 되고 일반산업단지는 78%, 81% 좀 저조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비교적 안 되는 데가 검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78%입니다, 보니까, 가동률이.
어떻게 평가하시죠, 이 정도면?
검단 같은 경우 일부 미분양률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앞으로 가동이 잘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을 따로 파악하신 건 없으시고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종말처리 문제가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이번 4월달에 해소가 돼서 앞으로 두 개 업체가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고 도로개설도 지금 저희가 종건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8차선 오다가 4차선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 소가 되고 그러면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도개공에서는 저희가 바로 검단산업단지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산업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는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동하지 않아도?
이것 비용부담 자부담 아니에요, 사실상. 검단에 입주업체가 675개 업체인데 530개를 뺀 나머지는…….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지금 오수발생량을 다 따져 가지고 발생량만큼 부담하는 것이고 실제로 발생이 안 됐으면 부담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최소한의 관리비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료처럼?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지금…….
이것은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이 인천에 5개, 총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하늘도시 580만평에 지금 한 5만 5,000가구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열병합공급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열병합이 공급이 불가능해요. 과장님 아시죠?
국장님도 아세요?
일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배관이 1,100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00관을 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나머지는 열병합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는 해당지역을 열병합공급지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현재로써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어야 하늘도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입장이, 진행상황이?
진행상황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저희도 산업부 담당부서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난방 고시지역이 불가능으로 판단된 지역은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전에 들어가 있던 데는 배관이 작아서 확장공사까지 해서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걸로 문서도 주고받고 그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고시 지정돼 있는 건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아마 산업부에서도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거든요. 도와달라고 전화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진행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공항에너지하고 인천도시가스하고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까지 그쪽 산업부의 담당과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가스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 놨고 그리고 공항에너지를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그쪽에 공급 못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피력을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보면서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잔여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하고 건설하려면 이런 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막힐 수가 있어요. 빨리 이걸 해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천공항에너지에 출자를 많이 한 게 옛날에 금호건설하고 인천공항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더 이상 출자 못 하겠다 그러면서 가동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너지가 인천공항으로 이제 매각이 되면서…….
사실상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역난방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되고 산업부에도 그렇게 의사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LH랑 경제청이랑 산업자원부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하세요, 인천공항에너지랑.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녹지국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미세먼지 얘기를 했는데 인천의 화력발전소라든가 에너지원별 소비현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많이 하는데 소비하는 건 40%, 60%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송전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 기금을 통해서 주변에 피해보는 주민들, 시민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전기전력발생에 따른 세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원인가 0.5원인가 이런 것. 15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올려 달라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 재정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지금 저희 세정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국회하고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상향조정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한번 충남도랑 저희랑 충남도에도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을 좀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토론회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지금은 박남춘 의원님 비롯해 가지고 몇몇 의원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몇 분하고 해서 우리 세정과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상향조정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LNG기지와 그 다음에 대형 석유화학 회사까지 해서 포함시켜서 현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천시의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인천시가 그 뭐죠? 중국, 미국의 FDA처럼 위생검사 통과하고 그런 성과를 거두긴 거뒀는데 상품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들으셨죠?
그래서 개발하고 있나요, 지금 별도로?
지금 여러 가지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 쭉 연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해보자는 뜻의 얘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인천에 충전시설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네, 전기자동차 충전소.
23개소 있습니다.
23개소?
그러면 한 10대1 정도 되네, 현재 있는 차량하고 비교해 보면. 열 대 당 하나 정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한 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시장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셔 가지고 제가 환경부를 가니까 인천시가 전기자동차는 꼴찌인데 충전소만 많이 해 달라하냐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대폭 확대 보급해라 그래서 2020년까지 5,000대를 목표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완속충전기는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급속은 한 이삼십 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급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각 통신사, 포스코파워, ICT 등등 해서 충전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저희 부서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인프라는 저희 걱정하는 것보다는 보다 빠르게 설치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속은 이삼십분이면 되는데 완속은 5시간 이상 걸려야 되니까 이것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또 인천시만 그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80㎞ 가던 것이 예를 들어서 360을 간다든가 500㎞를 간다든지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우리 관내에서만 끌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전국을 다 다니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급속으로 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전국에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전국은?
전국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한 2,726개 정도 되요, 전국은. 급속으로 되는 건 1,30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이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가 ’17년도에는 이것을 1㎞ 당 충전비용이 173원이라고.
그런데 ’16년도에는 312원이에요, 312원.
312원 뭐 몇 전인데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내려버리면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인천시만 해도 향후 계획까지 해서 5,000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산술적으로 해 봤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현재 10년을 보고 있는데 한 7년 정도 봤을 때 현재 배터리 값하고 일반 유료로 운영했을 때하고 한 7년 정도 수명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배터리 값은 경량화, 소형화 또 저렴화가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국비 1,400에 시비 500 그 다음에 세금감면이 한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가솔린차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오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계속 늘어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16년도에 ㎾ 당 예산하고 ’17년도하고 반 이상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도로 옆에 가다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전기충전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이 공공관서에 있고요. 대부분이 공공관서입니다. 주차장에 있고 그러는데 또 대형마트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찾을 수가 없어.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공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가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시는 GCF가 있어서 국내 방문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송도와 영종을 1차적으로 급속충전시설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도와달라 말씀드렸고요. 수도권의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많더라도 관광지가 강화인데 강화까지 왔다가려면 충전소가 없으면 전기차가 끌고 올 수도 없고 홍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송도, 영종 그 다음에 강화를 우선적으로 급속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고 재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판, 요금표, 홍보안내 또 지도에 표시가 돼야 되겠고 그게 이게 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에 있어야 되든지 하여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는 U-City가 잘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가 되는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내셔야 전기차가 활성화된다…….
전기차에는 화면에 인근 충전소가 다 나타나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도 대형식당을 할까 한 이삼십 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전하는 자가 와서 이삼십 분을 15분이든 20분이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뭘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기셨잖아. 위에는 양복입고 밑에는 바지입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만 늘리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충전시킬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맞아야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시고 그 다음 에 3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에 보면 태양광은 검증이 된 거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풍력 쪽이 좀 문제가 있어요, 풍력.
용역은 주 사항이 아까도 위원님 잠깐 비우셨을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일단 용역의 주 내용은 지금 태양광은 전국이 비슷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풍항은 사실상 섬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 강화부터 인천 남쪽까지의 풍속은 한 3m에서 4m를 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아라뱃길에 2대가 설치됐는데 거기도 풍속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현재 돌리고 있는 건데 지금 도서지역은 덕적이 한 6.5m 정도, 실미도가 한 5.5m 정도, 백령도 쪽 서해5도는 풍항은 좋은데 레이더 때문에 측정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군부대 레이더 때문에 전자파 지장 때문에 군부대에서 측정기 자체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좀 하고 싶은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흥도는 풍항이 한 3m 후반 대에서 4m 초반 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그 테스트용은 효율이 한 12에서 십칠팔 %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은 검증이 된 게 많은데 소형풍력은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그 정도 수준이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치할 때 설비에 대해서 검증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전문가 자문 등등을 받아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풍향의 자원분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원분석을 소형으로 할 거냐 중형으로 할 거냐 중대형으로 할 거냐 대형으로 할 거냐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해서는 안 돼요. 1년 내지 2년 조사분석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 용역에는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내년 10월까지 현재 발주가 나갔는데 풍항은 12개월로 재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기해서 올해는 기초자료 분석하고 설치하고 최종 결과물은 내년 10월에 나오는…….
아니, 이걸 단기사업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면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년 풍항을 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주해서 내년 10월에 결과물을 표출하는 걸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풍항자료지 어디다 설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산꼭대기라고 해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니까. 그걸 제일 정확히…….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풍항을 잴 겁니다.
이 시설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관광하고 연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에 의해서 풍향에 의해서 이런 전기가 생산되는 걸 관광코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도 참고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안 돌아가면 다 소용 없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무엇보다도 제가 송도지역하고 몇 군데를 소형 품종 설치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시를.
그런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형 품종은 풍항이 계속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시간이 많다 보면 이게 관광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와 풍항을 전부 분석하면서 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기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대기도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대기는 다른 데에서요. 대기보전과요.
대기보전과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은 오랫동안 인천시의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가동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의 국가산업산단, 지방산단 또 일반산단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업종별로, 단지별로 구획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아쉬운 점은 바로 검단산업단지까지 지하철 2호선 종착역이 바로 내려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택시도 없고 그런 도시계획이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인천주안산업단지는 주안J밸리역이라고 역명도 새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단산업단지 내에 용지가 분양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아스콘 이런 공장 말이죠. 미세먼지 발생하는 공장들 거기다가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분양을 해 가지고 미리 입주했던 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엠코 반도체회사 같이 가셨죠?
엠코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우리 송도에 있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우리 서부산업단지라든가 여러 석남동에 있는 단지 내에도 바로 옆에는 전자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한가운데 무슨 아스콘 회사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주변이 완전히 환경이 그래서 물론 국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앞으로 지금이 초불확성 시대인데 이러한 공단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공장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옆에 이러한 공장 때문에 정말 미세먼지 하나 뭐 하나가 거기 먼지 제품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아까 스타트업 말씀드렸지만 판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인천보다 스타트업 하기가 좋다는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경영자금 여기 이차보전금 지원에 보니깐 4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26%예요. 분기별 집행을 하는데, 31페이지요.
여기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인천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8,000억의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여기 지금 집행률이 26%거든요.
우리가 고성장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134개에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향후 계획이 이건 계속 분기별로 집행을 할 겁니까?
집행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분기별로 정해놓고 정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물론 우리가 코스닥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선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영자금의 압박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에 의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와 물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잘 좀 진행이 돼서 경제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월농수산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이능환 소장님께 해야 되나요, 질의?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태호 과장님?
한태호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과장님.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사실 2012년 6월서부터 시작이 됐죠?
사업기간이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상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지금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이 39.5%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 마무리가 언제 정도나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1차로 작년 12월 28일에 106건, 386억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했고 그 다음에 금년 3월 30일에 24건, 34억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가 언제 완료 됩니까?
한 6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심의가 완료돼야 어쨌든 간에 수용을 하든지 보상을 원만하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은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난리예요. 알고 계시죠?
어쨌든 보상이 마무리가 돼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또 우리 도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죠?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 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남동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전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도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학교 문제도 그렇고. 왜, 대단위 시장이 생기면서 주변의 상황도 전혀 고려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심의가 마무리가 돼야 그 이후의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진짜 갑갑합니다, 갑갑해.
하여튼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의 일반 출자자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한 160억 정도 공공 50%, 50%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도 해 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잘 안되고 공익시설만 일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성 여부가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한 20억 우리도 공공에서 하고 민간에서도 한 20억 출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일부 조성실행계획 변경하는 변경을 추진하자 해 가지고 제가 산업부에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담당과장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사업구도를 어차피 약간 변경을 해서 사업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소하고 지원센터만 지금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투자자들이 투자를 내가 하겠다,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제안 들어온 게 있나 그것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일부 있는데요. 그게 현재 그 상태에서는 투자가 좀 어렵다,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한양하고 컨소시엄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도 사업구조가 돼야만이 땅값을 조성원가가 다운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변경을, 지금 당초의 변경은 제가 보니까 너무나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좋게 많은 마스터플랜을 해 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계획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사업성이 구조가 적다.
예를 들어 마산 같은 경우는 한 30%가 수익구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7%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좀 변경해서 가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여간 새로운 투자자가 나온 건 아니고 계획만 있는 거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수익구조하고 사업성인데 그게 뒷받침이 돼야 투자가 되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구조가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의 대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투자자들의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도 할 건데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그분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대안을 못 찾고 계속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그래서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 대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안이 현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나요?
일부 수익구조를 수익성 있는 땅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로봇랜드다 보니까 연구동과 집적된 산업시설이 들어와 주면서 현재는 거기다 워터파크도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과연 워터파크가 이번에 부영에서 하고 있는 송도에 대규모로 워터파크 유치가 돼 있고 수도권매립지도 일부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까지 워터파크를 집어넣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런 면적들을 좀 축소하고 나머지는 산업용지라든가 수익 있는 구조로 가면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가 이번에 남동공단 같은 경우 700만원, 800만원 가고 그쪽에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385만평이 분양이 잘 완료가 돼서 옆에 있는 오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칠팔백 만원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가격을 최소화시키면서 로봇관련 산업단지 시설들을 최소화해서 300만원 이하로 좀 구조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곧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뭔가, 계획 자체가 좀 완벽하게 짜여 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가 1단계 3,000t은 진작 다 됐죠?
그 다음에 1-1이라는 게 또 3,000t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그?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총 9,000t인데.
그러면 6,000t이 완료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총 9,000t이 용량인데 3,000t은 기 완료가 됐었고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t을 우선 해서 4월달에 준공을 했고 나머지도 바로…….
나머지 3,000t만 남았다는 얘기네요.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분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41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하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상룡 창조융합본부장입니다.
최성창 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박동춘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김교철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성 전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최재구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김광희 디자인지원단장입니다.
박충묵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관해서 그리고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3본부, 3실 3단, 13개팀 1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9명, 현원은 정규직 130명으로서 정원외 인력인 계약직 인원 76명을 포함하면 총원은 206명입니다. 예산은 1,417억원 규모입니다.
4쪽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2017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45건 440억 7,200만원으로 집행액은 51억 9,4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11.8%입니다.
아래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분야별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하겠습니다.
인천 항공자동차센터 항공부문 운영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인천 항공산업 홍보 및 항공선도기업의 글로벌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2017 파리에어쇼에 인천관 운영 준비를 4월 중 마쳤고 산업용 무인기 시험인증센터 유치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로봇랜드 조성 사업니다.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에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립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준공 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저희 법인 간 운영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인수인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드론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개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인시험기관을 취득하여 화장품 제조기업의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향후 공인시험기관 자격 취득에 필요한 품질검사절차서 및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20쪽 화장품 토털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국의 대안시장 발굴을 목표로 태국과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토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쪽 ICTㆍSW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먼저 SW융합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 추진실적으로는 3개년 성과평가 결과로 4, 5차년도 지속사업으로 확정되어 4차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도센터를 확장ㆍ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SW융합 R&D 지원, 인력양성,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창조성장 벤처펀드 4호 신규 조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월 5일 인천시와 중기청, 저희 법인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내에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을 신청하여 인천ㆍ경기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개년 간 국비 39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관련 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여 7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천 문화콘텐츠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문화콘텐츠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6년 12월 실감콘텐츠 체험관 탐(T:AM)을 동구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427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천가치재창조 디자인 육성 사업입니다.
디자인을 활용하여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개최입니다.
12회째 추진하는 인천국제디자인페어는 아트플랫폼에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의 디자인 붐 조성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디자인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비스디자인 지원 사업으로 제품 외관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개발로 기업의 매출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산업부 서비스디자인 R&D사업 2건을 수주하여 국비 25억 5,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으로 가겠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및 2017년 2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은 5개사를 선정하여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1월에 중기청 창업진흥원에서 공모한 주관기관 모집에 제안ㆍ선정 돼서 총 45억 5,000만원 금년 1년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창업기업 35개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쪽으로 가겠습니다.
71쪽부터 79쪽까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73쪽 과학기술연구개발 허브 기능 확립, 73쪽 산업기술단지 개요, 74쪽 기존 산업기술단지 현황, 75쪽 및 76쪽 확대산업기술단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지주공동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확대산업기술단지 내 지주공동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중재판결을 통한 사업협약 해제, 사업화 정상화 방안 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AT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2016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 및 2017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한 후 2017년 4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0월 건축허가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센터 및 MT센터 조성사업도 연내 재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8쪽 산업기술단지 추가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산업기술단지 내 국내기업의 입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공부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및 확대산업기술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에 연구용지 약 6만평을 대상으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침 결정 및 토지 확보 등을 통한 추가 확대산업기술단지 지정으로 국내 최고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드론 활성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드론 활성화라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구체적인 게 어떤 거죠, 이게.
앞으로 챔피언십 개최도 한다 그랬고 또 불법조업 단속 및 영상홍보자료 기록물 관리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해당 본부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4억 500만원 시비의 사업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어업 관리를 한다거나 미세먼지를 가져다가 점검한다거나 또는 인천의 홍보영상이나 기록물을 제작ㆍ관리한다거나 이런 일로 쓰는 게 2억입니다.
두 번째 드론 문화 및 스포츠 지원 행사를 하는 게 2억 잡혀 있습니다. 그게 레이싱 드론 대회에도 들어가 있고요. 2017년도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개최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론산업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시비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에 잡혀있는 저희 시비 2억하고 지금 현재 국비 3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개최행사를 크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현재 전문 기획사랑 같이 참여 프로포저(Proposer)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서비스나 미세먼지나 기록물 관리를 하는 것은 드론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가요?
주로 운영주체는 TP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드론 활성화 차원에서 챔피언십 같은 대회 개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챔피언십 개최를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 동호회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건가요?
작년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하 부문이 있었고 그 다음 대학생 부문이 있었고 일반인…….
개인이 참여하는 건가요?
네, 개인자격으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들이 있습니다, 드론도 요새. 그래서 프로들이 시범경기도 보여줬었습니다.
요새 한참 YTN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꾸 드론의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거리에 대한 위치적인 제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산업이 하나 일어나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완성됐다고 산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귀책사유도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만 기타 나머지 규제 부분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같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같은 것 개최하면서 혹시라도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서 드론 자체만의 문제가 되면 개인이 손해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다른 피해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항공기하고의 문제점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대비를 해서 그런 것에 좀 더 고려를 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는 지적이시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내륙지역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강이나 바다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훨씬 재미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점은 북한이 가깝다 보니까 군통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알았는데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좁아요, 바다지역으로 가면.
그래서 그쪽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부 쓸 수 있도록 섬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품 토털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대안시장 발굴을 염두에 두고서 수출에 목표를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보복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중국만 대안적으로 수출판로만 개척할 게 아니고 또 다른 판로, 수출에 개척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일단 여기에서는 화장품 쪽에서 두 군데 태국과 러시아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활발하게 어울을 포함해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을 포함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태국 방콕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국에 비해서 진척도가 있나요?
현재는 베트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태국이나 러시아 쪽은 특히 러시아 같은 곳은 최근에 개발해서 인천에서도 무역사무소도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러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진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쪽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더 많은 국가들에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이 크다 보니까 중국시장을 대안으로 해서 발굴을 했는데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드의 보복문제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안적으로 폭넓게 글로벌하게 마케팅을 좀 더 추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24쪽에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에서 사업목적이 중소 SW기업 R&D 역량강화를 통한 SW융합 기반기술 연계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는 우리 TP에서 참여를 안 했나요?
1차년도 참여했어요?
네.○김금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차년도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TP에서 4,000만원 국비지만 투입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물론 좋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SW, R&D 역량강화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TP에 결과물이 뭔지 말씀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TP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기관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우리 쪽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구개발을 같이 하는 과정 중에 그러한 내용들은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과제수행하는 데에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우리 TP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TP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좀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9쪽에 R&D 지원이 있어요.
우리 TP에서 R&D 지원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R&D사업이라든지 또 지원사업이라든지 몇 건이나?
R&D 지원사업이 연간 100건 가까이 됩니다.
말씀대로 연간 1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R&D사업을 해서 과연 결과물이 뭐냐 물론 R&D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써 물론 꼭 결과물을 중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결과물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상품화시킬 만한 결과물이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선정부터 각 과정 과정마다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점검과정도 있고 또 채택과정도 있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부터의 확인도 받고 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는 당초의 계획하고 어그러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잘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모든 기관이나 또 우리 인천시나 산업부하고도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집행은 전혀 안 하셨어요?
나노소재융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 4,000만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은 언제 됩니까, 이것은?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지요.
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나노소재융합 지원사업은 보통 저희가 셈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분석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열처리로를 이용해서 기업에서 열처리가 필요할 때 열처리를 해 주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것 주로 재료비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있던 재료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재료가 떨어지면 그 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6월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6월 이후에나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되고는 있는데 기존에 지난 회기연도에 있던 재료들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사업이라든지 R&D 지원사업이라든지 원장님 몇 건이나 되는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시의 입장 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R&D사업은 지양이 아닌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아무 실속도 없고 결과물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얘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도 확정이 되고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이나 공모과정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의혹이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에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3억 8,000이고 이것도 국비가 1억 8,000이고 시비가 2억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지만 R&D사업 조사ㆍ분석, 평가ㆍ관리 지원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추진실적에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지원 연차평가 수행.
원장님, 이것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본부장님이 해 주시지요.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사업은 저희가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TP에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인천지역에 R&D 조사역량을 분석하고 그러면 저희는 인천지역을 하고 다른 TP는 각 지역에 R&D 역량 등을 조사ㆍ분석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R&D 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현재 2월달에 사업이 끝나 가지고 아직 협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협약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액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연차 평가를 한 3, 4월달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책연구 수요조사를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주요로 하는 내용들이 R&D자원에 대한 조사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에서 필요한 R&D를 기획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도형 R&D기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수요조사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R&D기획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가 시비매칭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미래부에서 시매칭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좀 내려주고 너희들이 매칭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험발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시비매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가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선정이 되고 각 지역별로 배당이 되든지 배포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로서도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연구과정에서 제대로 갖추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내용은 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관리지원, 수요맞춤형 R&D사업 발굴 및 기획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사업을 미래부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물론 시비매칭하는 것도 일부 매칭하는 거야 이해가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1억 8,000이고 시비가 2억 아닙니까.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저희가 이 많은 돈을 매칭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자체의 전략산업도 있고 또 그런 전략산업에 대한 우리의 검토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담당 본부장님 화장품 토털마케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드 때문에 상당히 중국시장이 경색이 되고 있고 물론 대기업도 롯데도 참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국가가 태국이랑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10억 인구의 인도와도 상당한 교류의 물꼬를 틀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본부장님 인천은 여기 보니까 인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너무 멀어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토털마케팅 지원 사업은 태국하고 러시아하고 잡았는데 태국에는 전부터 저희가 마케팅이 좀 있었고 이번에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해서 저희가 러시아 쪽을 잡았는데 인도 이쪽은 아직 저희가 다소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도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 든지 미얀마, 인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도도 금년도에 시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무역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보통 지원이 부수 임차료 및 장치비, 통역비 여기에 항공 숙박비는 다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참여 기회 좀 확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BI 공식 인증으로 엑스포를 한다는 말이지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인천에서 우리가 인천엑스포 했다가 BI에서 이것 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를 사용 못 하고 인천도시축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식 인정된 엑스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인천에 경쟁력 있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엑스포 기간 중에 물론 체류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상당히 기업 측에서도 많은 부담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에서 아마 KOTRA 이런 데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 화장품뿐만 아니라 강소기업들 여기에 상품을 보내놓고 거기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님도 이 엑스포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큰 행사인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본부장님 즉시 카자흐스탄에서 엑스포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관계자가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전시에 개별 참가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중국 포스코도 협력해서 리우시장에 우리 전시장을 마련을 하지요, 부산시랑 우리랑. 어느 분입니까, 이것 관계되시는 분?
왜냐하면 사드를 올해 제가 볼 때는 실마리가 풀려가지 않나 그러한 느낌도 받고 있는데 중국 리우시장에 포스코대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랑 우리 인천시가 중국 최대 도매시장에 전시관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직접 나오세요.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 경제통상…….
거의 준비가 다 돼서 아마 6월달에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이나.
금년도에는 사업이 중국 사업은 상공회의소가 전체를 다 주관을 하고 저희는…….
지원만 하는 거죠.
동남아라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허 본부장님입니까?
마케팅 김형준입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그게 아마 작년도부터 중국의 최대 시장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거기?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지원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인천시 정책에 의거해서 중국에 관련된 것은 인차이나 관련해 가지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은 전혀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투자유치국에서 여기의 질의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27페이지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어디?
지금 4개 대학가에 아까 보니까 MOU를 맺었다고 했어요. 거기 글로벌 캠퍼스예요. 지금 이런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창업 인큐베이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인천 업체들이 3D프린트에 대해서 거기랑 업무협약을 하고 왔거든요, 송도에 있는 입주업체가. 거기는 벌써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여러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창조융합본부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서로 상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해시에서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배울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보면 5월달에 1인 기업비용 및 네트워킹 추진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입주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JST에 현재 51개 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과가 어때요?
성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51개의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00% 거의 차서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된 예산이 1억 5,20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한 세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자문가를 초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이분들이 단기는 6개월부터 최대는 2년까지 실을 운영할 수 있고 월 5만 5,000원 정도만 내면 그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요인을…….
평균 연령대가 지금 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51개 업체에 대한 연령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갑자기 명퇴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 기술 갖고서 또 창업한 분이 계시니까 따뜻한 관심과 배려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주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60페이지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벌써 5월달인데.
금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2년에 걸쳐서 45억을 받는 걸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공고를 해서 업체를 B2C라든지 B2B라든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평가를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마 저희들이 커버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보고 중에 정원이 139명이고 현원이 200몇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계약직이 76명이 있고. 이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통합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보다 인원이 어떻게 됐죠, 지금?
며칠 전에 신문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TP에서 또 11명의 인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지금 아직도 인원이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통합 후에 신규과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몇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또 각 사업마다 각 과제마다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또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물론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뽑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별로는 또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11명의 채용인원 계획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11명은 계약직으로 채용 계획 중입니다.
계약직으로?
무기예요, 아니면 단기예요?
현재는 유기로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원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고 필요하니까 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TP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시 집행부에서 하는 위탁이나 대행사업이 많죠?
위탁 대행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비중을 우리 인천 TP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인천시나 산업부나 미래부 쪽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이 국가경제적으로 비전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각 자치단체로 내려주거나 같이 의논해서 사업화가 되는 것인데요. 정책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실행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행부분을 저희 법인이 맡아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인천시나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정책결정과정에 저희도 참여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정책결정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히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나 대행하는 사업은 이제 자발적인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은 그런 쪽에 비중을 좀 둬서 해 달라는 얘기고 그…….
그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이나 투자유치산업국 이런 데하고 같이 경영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인천TP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좀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것이 예산일 텐데요, 그리고 인력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시나 의회하고도 긴밀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12월달이죠. 남동구 비즈니스센터에서 미추홀마켓을 우리 지하철역으로 옮겼잖아요.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운영상태가 남동에 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매출도 줄고.
총액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전하기 전에는 위치적, 지리적 여러 가지 여건이 그쪽보다 낫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전을 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면적이 사실은 남동비즈니스센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총 규모 면에서는 작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는 그런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간다고요?
결국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큰 면적에서 일단 여기 지하철역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네, 좀 좁은 면적으로 갔습니다.
적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이 와야 장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통계로는 방문객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야 뭐 직접 거쳐 가는 지역이지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불과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직접적인 평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다음에 계속적인 그런 적자운영이라든가 만성적자 상황이 되면 또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우리 인천의 중소기업들 또 이런 업체들에 대한 홍보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약간 중복된 얘기지만 창업에 관련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통상산업자원부 여러 가지 정부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그렇죠?
취지는 조금씩 다른데요.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 내지 펼치고 있죠?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최고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항목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131개 창업기업에 74억원의 자금을 대줬다 이것 맞습니까?
또 지난 ’15년에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2개 업체는 이례적으로 4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장관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니,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천TP가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자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다라고 크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빨리 빨리 이렇게 배포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일 위원님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이 3년에서 7년 기업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창업성과 창출을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진입기나 도약기나 성장기나 이렇게 쭉 나눠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장기에 들어간 업체가 도약을 못 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건지 이것 기준이 어떻게 돼요, 창업지원의 기준?
우선 창업한 지 3년 된 기업부터 7년 되는 기업…….
다 무조건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액을 보면 집행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2015년에서부터 한 건데 지원사업이.
이게 선정과정이 있고 집행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연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 업무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16년도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정산이 되면 연도별로 이 배정금액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15년에서부터 ’18년 6월까지 지원사업하는 데는 이 자금이면 충분하다, 이 예산액이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7년도의 집행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해당업체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자금이 배부가 되면 집행이 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에 있는 그 업체들은 정말 죽음의 계곡인데 어렵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하기가.
지원이 원활하게 잘 되느냐 그것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인천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41건이 집행을 했어요. 그 유형이 첫째 유형은 4,000명 대상인데 18세에서 34세 저소득층의 청년을 지원하는 게 1의 유형이고 2의 유형은 3,000명인데 18세에서 34세 일반 청년인데 41건 중에서 1유형하고 2유형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1유형하고 2유형하고 구분이 되냐는 말씀이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쓰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1유형은 만 18세에서 34세의 저소득층의 청년…….
글쎄 그런데 그게 집행액이 41건인데…….
4,100만원인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구분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1유형, 2유형 구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일반 청년이 많이 쓰는지 저소득층 청년이 많이 쓰는지 이것을 구분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죠.
이것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에서…….
일자리지원단장 최재구입니다.
지금 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심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사업준비차 집행된 거고요. 지금 1유형, 2유형에 대해서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됐어요. 이제 공고가 나가 가지고 그저께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은 1유형, 2유형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준비하기 위한 사업과정에서 준비한 4,100만원이 집행된 것이고요.
1유형, 2유형은 저희들이 공고 나가고 선발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원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액에 대해서도 타당성 전산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지웰 이라는 데를 해서 무조건 썼다고 영수증 아무거나 들고 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사업자등록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또 이게 중복되는 문제도 있어요. 국가사업하고 중복해서 받는 그런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어요. 인천신문에도 아마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중복지원하는 것도 다 걸러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게 인천의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 예상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업은 4,000명으로 기준해서 됐잖습니까. 저희들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유형1, 유형2가 있으니까 합치면 7,000명이죠.
네, 저희들의 목표 숫자입니다. 이건 예산에 맞춰서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을 적어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나 호응이 있고 얼마나 빨리 소진될 지는 저희들이 아직 추이를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걸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면 과연 모집단 중에서도 이걸 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모집단이라고 하면 인천의 청년 이 인원에 해당되는 실업자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숫자가 8만 5,000 맥시멈 숫자잖습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 4,000 같은 경우는 또 저소득계층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이 준비단계 끝나니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하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만원을 3개월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1, 2유형 다 하면 60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하여간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구하고 이러는데 사실 심하면 10번을 갖다 이력서 써내도 될동말동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직접 지원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절한 측면이 있어요.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되는 취업 가령 삼성에 하려면 삼성에 대한 교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교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LG면 LG 교재비도 사 가지고 이렇게 선례, 선행문제 뭐 그런 것도 기출문제집도 봐야 하고 저소득층이 사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아쉬운데 시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진 같은 경우도 여러번 찍어야 하고 또 2년 지나신 분들은 또 다시 찍어야 되고 그런 데에 돈이 소소하게 좀 듭니다.
그런 거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고 또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총 31억 정도 간접경비, 관리비 빼더라도 29억 정도는 시비가 나가는 거니까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한테 꼭 돌아가도록 하고 또 이게 잘 걸러내야 된다는 말이죠. 홍보가 많이 돼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면 중복으로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현재 100명을 잘 지원했더라도 1명이 잘못되면 언론이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질타하실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100명 중에 1명을 잘못…….
옥에도 티가 있는…….
거의 잘 하고도 다른 걸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한 것은 옥의 티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더블체크 왜냐하면 영수증도 교묘하게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내라는 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청년구직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마디만, 한 가지만 할게요.
박승희 위원님 짧게 질문하세요.
17페이지 보면 강화특화 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자 선정이 3월 1일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강화에 약쑥, 순무, 인삼, 함초 등 식의약품 및 개발 지원인데 이건 강화 거기 농업기술센터 있죠. 거기도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특화산업본부장님?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천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에스에이치클로버라는 데 이렇게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은 연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익금도 받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헬스케어 사업에 지원한 기업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약이 왜 지연이 됐어요?
이게 지난번에 사업이 중간에 약간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지된 기간 때문에 약간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이 좀 지연됐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18페이지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있죠, 구축ㆍ운영이요.
이것은 우리 관내 화장품 기업체에 지원해서 하는 건데 물론 어울을 집중육성하고 있지만 또 우리 인천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대략 한 180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울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현재 16개, 18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다시, 한 20개 업체가 되는 거죠?
나머지 몇 개 업체입니까. 한 160개 업체 이분들이 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IB센터 아시죠?
거기 오픈 준비해 놨는데 거기도 좀 6개 업체들이 인천시의 재정적인 어떤 예산지원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에서 주변에 도시 거리디자인을 통해서 주변에 그 지원뿐이 없었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런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오픈할 때도 좀 외국 바이어들이 거기를 방문하기로 아마 뷰티박람회 때, 왜냐하면 그 근처가 주식회사 연우 아시죠.
연우는 화장품산업의 클러스터라는 말이죠. 우리 8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 화장품 사업이 인천의 황금알을 낳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본부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품질검사기간은 사실 어울을 우대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라서 어울하고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잘 공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 쪽으로 제대로 주변을 갖다가 공단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디자인 쪽으로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현안사항 중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 허브 기능 확립인데 지금 우리가 IT, BT, AT, MT, 도시형공장 등 해서 확대기술산업단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요현안을 보이고 있는데요.
76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코오롱글로벌에서 한 1,000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또 포스코글로벌 R&D센터에도 한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글로벌캠퍼스 내에 입구에 보면 이런 R&D센터 아니면 판교 같은 데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역동적인 모습인데 여기 글로벌캠퍼스 이런 지역을 지날 땐 불이 다 꺼져있고 말이죠. 도시의 동맥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송도에 아직도 공실이 많다는 얘기죠, 원장님.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캠퍼스 내에도 창업 스마트 기업 입주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관리비거든요, 관리비요.
우리 경제청에서 어떤 데드라인 정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데에는 어려움은 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로벌캠퍼스 내에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그렇고 미추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계신 데에도 지금 거기도 공실이 있더라고요.
공실이 조금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송도 전체가 만실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G타워 앞에도 거기도 벌써 건물 완공한 지 꽤 오래 됐는데 공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공실을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판교라든가 이런 데 강남이라든가 업체들도 좀 젊은 사장들을 끌어 들여서 인천 송도에 신성장동력의 메카로써 말이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글로벌캠퍼스 지금 막 설명한 대로 거기다가도 저희들이 벤처 유치를 위해서 중기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사업화를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충실하게 하면서 추가적인 것이 수요가 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창조융합본부장님도 그렇고 특화산업본부장님도 그렇고 기업본부장님도 그렇고요. 한번 송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주요거점에 이런 공실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거든요.
우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좀 주도적으로 업체들도 많이, 제가 예를 들면 안산에 있는 화장품 K회사인데 제가 설득을 해서 주안산단으로 왔어요. 와서 지금 둥지 틀어서 보람을 느끼는데 바로 인천에 대한 강점 앞으로 KBS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옆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미래센터도 들어서게 되고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에 우리 첨단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 송도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균형적인 인천시청 제2청사도 루원시티로 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균형적인 도시의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로봇랜드에도 드론 거기에서 한 200억 투자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발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업무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과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나 또 사업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면 보다 빠르게 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심사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출석공무원
(투자유치산업국)
국장 이종원
투자유치과장 백 현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능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 기타참석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박윤배
기업지원본부장 조영하
창조융합본부장 김상룡
특화산업본부장 최성창
경영혁신실장 박동춘
감사실장 김교철
전략정책연구실장 김태성
일자리지원단장 최재구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산업단지지원단장 박충묵
마케팅지원팀장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