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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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4.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5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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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4.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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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4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오흥철ㆍ김정헌ㆍ유제홍ㆍ허준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업무보고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4년 개별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공감대가 부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 자립성도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는 조항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하여 구체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기능 중 심의기능에 자문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지식 자문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사항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추진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사항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사용료 요율을 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사항으로 주관부서인 사회적경제과로부터 제8조 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제5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위원 중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제2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조항 중 이번 개정조례안에 추가된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까지 포함시키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접수된 바 주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안 제13조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제3호 중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조정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 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 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된 바 주관부서의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약 52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를 개정해 주신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 앞서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한 게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스닥이 연일 상장가를 기록하고 있고 연일 경제흐름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이러한 상승국면이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어제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관계자와 만나서 장시간 고충을 많이 청취를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정책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에 못지않은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2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조항 중 이번 개정조례안에 추가한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자활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게끔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활센터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는 요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0월에 국회 유승민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에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가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도 사회적경제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는 것은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됐기 때문에 센터를 범주에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신 일자리경제국의 정중석 국장께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되게 요청이 많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하고 협동조합의 회장 쪽에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 단체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주문이 왔는데 우리 국의 입장은 어떻죠?
지금 협동조합이 우리 JST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우리 협동조합협의회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만 수혜를 조금 더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동조합협의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인 의견은 비영리단체인 협동조합협의회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같이 봐서 범주에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2, 제3의 협동조합협의회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JST건물 안에는 다른 추가로 생기는 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로 놓고 본다면 협동조합협의회가 비영리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서 생각해줘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협동조합이 현재 소송 중인가요?
네.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세요.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여기서 답변을 러프(rough)하게 드리자면 장소를 좀 아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고 협회의 대지가 장소를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마을기업으로 옮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명도소송 얘기가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거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협의회는 옮겼고요. 지금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아직 안 옮기고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 실제로는 저희가 민간위탁 주기 전에 정리를 해서 주는 게 원래는 맞았던 거예요. 제 판단은 그런데 어쨌든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원하는 협회나 단체까지 하면 폭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정창일 의원님께서 처음에 했던 안이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부처에서 인허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협동조합 그런 것은 저희가 시에서 신고와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주로 사회적기업과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인허가를 내 주는 대상이 309개 되는데요. 일반협동조합이 281개 정도 되고요. 거기를 상대로 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JST가 많이 공실이었을 때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또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사실은 클러스터로 모은다는 취지로 저희가 권유를 해 가지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대료가 아마 부과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하고 일을 하는 게 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다 혜택이 가는데 협동조합협의회만 혜택이 안 나가면 조례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협의회도 포함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타시ㆍ도는 지금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고요. 협의회라든가 그것은, 서울시 보니까 협의회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앞에 보시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의회가 이미 다 들어가는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조례 내부적으로 보면 협동조합협의회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조례라는 게 어차피 시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협의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조례라는 게 명문화돼서 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충돌이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빼서 운영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그 앞에 같이 돼 있는데 이것만 규칙으로 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는 제13조 1,000분의10으로 할 수 있다 있잖아요, 1,000분의10 이상.
지금 현재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요율이 몇%였죠?
지금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1,000분의35로 돼 있습니다.
1,000분의35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10 이상 더 요율을 내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별도의 수정안과 같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유일용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 위촉직위원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2017년 2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국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수가 20명으로 위원회 사무처리의 공동 간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기존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으로 공동 간사로 운영하던 사항을 담당부서장이 간사를 맡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 밖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항 정비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사항이나 위원회의 성별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타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 사안대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국장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행정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할까요?
첫째 이제 업무범위가 행정부시장 업무범위인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 일자리경제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 범위를 조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또 변경될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공동체 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곧 아마 다음 달쯤에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또 이 사항이 변경될 소지도 또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취지라면 행정업무상 담당이 정무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더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를 정무부시장 급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전담부서인 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통 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경우는 업무의 난이도, 중요성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우리 인천시만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가 타시ㆍ도도 이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좀 맞추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유일용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김경선ㆍ조계자ㆍ이강호ㆍ허준 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당분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지속될 전망이며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지난 5월 초순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7,000명에 사업예산은 31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해소 문제,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청년창업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 8조와 9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에는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윤병석 과장님이시죠, 이것 조례와 관련해서?
입실을 하시라고 그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에 관심은 있으나 여러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해소 및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조례를 제정 운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ㆍ노년층 창업에 대한 지원이 소외될 수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회현상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창업 창출에 기회를 두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촉진함으로 해서 하기 위한 근거로써 필요한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조 정의에 보면 연령이 나와 있어요. 18세에서 34세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이 뭐지요?
지금 18세 이상 34세 이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5조1항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18세 이상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최고연령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고연령의 경우에는 군필자가 있기 때문에 39세까지를 포괄하고 있고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연동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연령 기준을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34세에 대한 나이를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청년의 연령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고용특별법이 정하는 38세, 34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45세로도 할 수 있냐라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세 이상은 시니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률에 저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청년 이외의 최대를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현재 5개 정당에서 청년의 기준을 다 만 45세까지 잡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당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런데 이게 나이 제한을 보니까 34세로 국한되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노령이라고 하는 연령층을 75세로 밀어내는 그런 기대효과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34세까지 그리고 군필자에 대해서는 39세까지를 포괄하는 것이 기존에 정해진 청년고용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금 현재 시니어로 구분되어 있는 40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방안을 가져다가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대한 나이 제한들이 중앙에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34세 이하로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바꿔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포용력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보니까 지금 인천대하고 JST하고 창업보육센터를 두 군데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비교평가 때문에 갖다 놓으신 건가요?
그것을 두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우리 인천광역시에 몇 군데를 만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용추계는 인천대가 12억, JST가 7억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국장님…….
한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 중에 인천대나 JST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송도 쪽이나 JST건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도심 쪽 부평이 됐든 서구가 됐든 이런 쪽으로도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지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몰려 있으면 쏠림현상이 있으면 지역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게 일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가급적이면 퍼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에서 계속 빠져 나가기 시작하고 새로 신설되는 것들이 송도 쪽이나 JST 쪽에 뭉쳐 있으면 일을 할 때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남구가 됐든 남동구가 됐든 분산돼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는 저기 어디야 주안에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인가요. 거기도 지금 비어 있지요?
네,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들을 우리 시 것을 활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나중에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56분)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재윤 과장은 금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정책 추진실적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28건이며 예산액은 총 429억원으로 4월 20일 현재 219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1%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ㆍ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 중 7억원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출연하였고 잔액 3억원은 7월과 10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시장홍보 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6억 7,2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 시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58억 800만원이며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최종 선정 결과를 1회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상공인 출연금 사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금융자금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햇살론 사업과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예산 44억 3,000만원 중 1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2억 2,500만원은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29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2억 5,000만원 중 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7억 9,200만원 중 10억 3,700만원을 고용창출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집행하였고 잔액은 5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3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 지원 사업은 일자리 업무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9,700만원 중 17억 6,400만원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건비,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35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개발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6,300만원 중 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36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은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7억 7,7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 현안 해결과 노사협력 등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억 2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8쪽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관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문화센터와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6억 7,500만원 중 1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40쪽 남부근로자복지관 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동춘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대체 사업으로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5월 중에는 종합건설본부와 공사추진사항에 대한 인수인계 및 정산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사업입니다.
45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 사업입니다.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청년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은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활동공간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5억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청년 사회진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협업하여 취업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1억 3,800만원 중 18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48쪽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진로지도 등의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억 5,000만원은 5월과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49쪽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 제공과 경영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5,000만원 중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월과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53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 6,000만원 중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교부할 예정입니다.
54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5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6억 2,7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월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6억 5,800만원 중 29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과 8월 추가 공모 후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쪽 도시형 마을기업 발굴 육성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등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 600만원 중 6,5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가 확정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억원 중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59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으로 총예산 3억원 중 2억 6,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일자리경제국 주요현안사업입니다.
63쪽 가칭 미추홀잡스 터미널 조성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장형 서비스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행정자치부에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여 3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4억 1,0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금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 및 인력선발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가칭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인천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계획 변경에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예산으로 8억 5,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시설공사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한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십정시장을 이번에 선거기간에 한번 가봤어요. 십정시장이라고 십정동에 있는 십정시장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소방시설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고치지 않으면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옥탑까지는 물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열어놓고서 방수구까지 물이 와야 되는데 이 관이 다 녹슨 거예요. 위에서 잠가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화재 시에는 이게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그걸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요즘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나요? 이것 안 고치고 당장 불나면 인재니까.
네, 지난 얼마 전에 소래시장의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관내 6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그 다음에 안전에 대비한 전기, 가스 그 다음 기타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개인이 시정하고 고쳐야 될 사항 그리고 상인회차원에서 시정하고 고쳐야 될 사항 그리고 공공에서 고쳐야 될 사항을 분류를 해서 개인이나 상인에서 정비하고 개선해서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체크를 통해서 시정하고 개선돼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계가 어렵잖아요. 제가 가서 비용을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요, 견적 받은 게. 그런데 이게 상인회에서 몇 백만원 걷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서 진행이 안 되는데 나중에 소방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언제까지 고치지 않으면 벌금 때리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상인들은 고치지 못할 것 아니에요, 형편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경우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창업에 지원센터가 생기면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했었던 업무가 그쪽으로 일부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여기는 여기대로 청년창업하고 창업을 하는 거고 거기는 따로 진행을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지원인가 보죠? 세무회계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지식재산권 지원 이런 것들이고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사회적경제조직 제가 얼핏 그냥 인터넷상에서 봤었는데 청와대 현재 들어온 우리 문재인 대통령 조직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청와대조직에 신설을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과 많은 인프라 계획들을 쏟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도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확산해야 될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체력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좋은 정책이 왔을 때 분명히 정책을 내뿜을 거거든요.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국이 금년도 2월 6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되고 난 뒤에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이 두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새로운 업무도 많이 발굴했습니다마는 제가 벌써 한 달 보름 전에 새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지금 6월 초 경에 전 직원 3차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브레인스토밍은 뭘 대비하느냐 그러면 새정부 출범해서 공약한 사항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서 국비를 어떻게 더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를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마중물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이것 지금 현재 부서이전 검토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가 기존의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있다가 일자리경제국이 생기면서 저희들한테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 업무 자체를 하는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다 보니까 이 업무를 행정관리국 산하로 단일화시키면서 과로 만들어서 업무를 좀 더 확대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업무하고 마을공동체업무하고 해서 과단위로 해서 업무를 확대시키고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그럼 어디 부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행정관리국으로?
왔다가 금방 가네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공동체가 있고 그 위에 마을기업이 생기고 마을기업이 성장함으로 해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해서 일반 중소기업화되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사실상 촉수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효과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좀 어중띤 게 있어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이 새롭게 태동한 지가 이제 2개월 지났다고 하셨죠?
네, 한 3개월 됐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새로 태동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문제 아니고 기존에 경제산업국에 있을 때부터 다 쭉 이어져 온 문제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쭉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해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아주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기업들이 전통시장을 파고들어서 사실 우리가 구호만 난무할 뿐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렇게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최근에 또 부천 상동에 대형쇼핑몰센터가 들어서니 마니 해 가지고 한참 시끄러운 상황이고 갈수록 전통시장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파악은 하셨겠죠. 인천시 관할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나 되죠?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시장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지금 송현 야시장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남시장 야시장.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강남시장의 야시장에 대한 운영상황을 한번 물론 야시장을 운영할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계획만 많이 듣고 이렇게 해 왔는데 실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각 지역별로 전통시장을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에 말입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 시ㆍ도 지역에서.
광명, 제주, 부산 등지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수원도 있고요.
얼마 전에 대형사고가 난 대구의 서문시장 거기를 우리 경제정책과 직원분이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거기 가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 서문 야시장을 한번 돌아본 기회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인구수로는 이미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구광역시를 뛰어넘은 지 한참 됐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만큼은 대구시장을 못 따라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인천 관내에 그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충분하게 벤치마킹해서 적절하게 도입을 하면 그나마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피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각 지방자치장이나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구호나 내용보다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별 저기를 못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우리 인천시도 안타깝게도 300만 인구가 넘은 지 몇 개월 지났지만 그에 걸맞게 실업률도 전국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4월 25일 날짜에 국장님이 인천일보하고 인터뷰 내용 중에 인천이 전국에서 실업률 1위는 맞지만 실업률이 높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피력하신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하고 조금 언밸런스한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지금 인천의 고용환경은 전국적으로 보면 10년 연속으로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고용환경 중에서도 양질의 고용환경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취업을 했다가 다시 피드백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포비율이 좀 높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상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업률 통계에 잡힙니다. 잡히다 보니까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업환경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경인지방 고용통계청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고요.
그래서 단순히 실업률이 높다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실업자들이 타 지역보다 더 많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 다만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틀에 너무 이렇게 구속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일자리를 많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형식적인 수에 급급해서 사실 지금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천공항공사 와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금년 내에 하겠다는 이런 공약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계약직, 단기간에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일자리창출과나 일자리경제국에서 제1순위로 방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고 왜 그러냐면 너나할 것 없이 전부 그냥 형식에, 틀에 잡혀서 그런 데 대한 효과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문제고요.
또 금년도 1월달인가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고용노동부장관하고 같이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 도입했다는 제도로써 청년들한테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잖아요. 그것 아시죠?
금년 내에 31억의 예산을 들여서 7,000명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 7,000명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타시ㆍ도 지역에서 같이 덩달아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일회성으로다가 지원만 해 줘서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자가 7,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에 급급하지 말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장기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
위원님, 절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4,000명은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률이 높은 원인도 자기가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있고 또 보수가 맞지 않는 원인도 있고 또 취업의 환경이 맞지 않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적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상담기록의 적성에 맞춰서 2단계 사업으로 교육파트로 보냅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자격증도 이수하게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 3단계 취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들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절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인천이 주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천 사업을 아주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파급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 업무가, 일자리경제국의 주 업무가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 한마음이 되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한 10만은 안 되고요, 8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8만 9,000 몇 백 명인데 거의 9만명 정도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외국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10분밖에 안 돼서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이 집행액이, 잔액이 전혀 없어요. 상반기에 그냥 집행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군ㆍ구에 지원사업으로 내려 보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군ㆍ구에서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겠죠?
기능대회가 있어요, 36쪽에 보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없어요. 집행이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인천시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7월달하고 7, 8, 9월달에 또 이런 예정이 돼 있는데, 계획이.
그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예요?
인천 관내 것은 상반기에 다 끝났다?
그래서 집행이 다 끝났다 이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45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도 역시 집행이 상반기에 다 끝났어요?
향후계획이 또 6월~12월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TP를 통해서 대행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실제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청년 인턴들이 7,000명이 작년도에 또 재작년도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TP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돈이 집행이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에도 마찬가지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도 이미 상반기에 집행이 다 끝났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 JST건물에 청년들 상상플랫폼을 하반기에 조성할 것인데 TP에 이미 돈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서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일단 부서에서는 다 넘어갔다, 일자리창출국에서는.
그 말씀이군요.
65쪽인데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련돼서 이걸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취업정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교양, 교육, 체육, 문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운영을 갖다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어요.
민간위탁을 해서 이런 효율성을 찾을 수 있을는지가 약간 의구스러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경험자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노총이나 이런 데가 아마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리 보여집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근로자들한테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관이 운영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잖아요, 평일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근로자들이 이런 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일과 끝나고 방과후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도 개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활용가치가 없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근로시간인데 여기를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지관이 아니라 주민복지관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에 혜택이 가고 근로자의 복지센터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 거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기이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런 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것은 또 그냥 무료개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관리비도…….
수익구조가 또 위탁 받은 데에서 어떤 자기네 경영상의 유지를 하려면 일반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렴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나 자기네 운영비 때문에 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의구심도 가고 그런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진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계획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게 ’84년도에 개관이 됐고 근로자아파트도 ’85년도 2월달에 개관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근로자아파트는 개ㆍ보수가 다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 문화센터가 사실 전에 우리 시에서 재정난으로 여기에 대한 건물 포함한 대지를 매각하려던 계획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다시 철회하고 지금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건물이 노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부 개ㆍ보수를 한다 그래도 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가 산업고도화에 주안산단 거기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옛날 건물을 개ㆍ보수하는 것보다도 새롭게 신성장에 맞게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거기 현장에 가 보셨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건물은 사실상 약 30년이 넘은 그런 건물입니다. 가보니까 벽채가 가 쪽에 있는 부분에서 겨울철에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내부가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슬어 있었습니다. 안쪽은 결로가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금 거기에 사는, 실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개ㆍ보수를 하도록 해서 불편함을 최소 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파트고.
네, 아파트입니다.
저는 문화센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문화센터는 지금 안에서 생활하는데 최고급은 아니지마는 그 어떤 지역의 문화센터에 못지않습니다.
아니, 제가 전면적인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200명 수용인데 지금 내부수리를 해서 151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항상 거기는 거의 한 200명 수준을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지하철이 2호선이 개통되어서 지하철역과도 그리 멀지 않단 말이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에 대해서 방금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사실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기업, 대기업 또 중소에서도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중소, 강소기업도 미스매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인재양성 지수가 지금 전국 시ㆍ도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울산, 광주 그리고 서울, 대전, 경기 해 가지고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지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 0.75로 인재양성지수고 대전이 0.7이고 우리가 0.65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중소기업 경영자들 만나보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자기네가 중소, 강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단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자주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회사에 미처 근로자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한 간담회는 몇 번씩 합니까, 주로? 인천에 경총이라든가 비전기업협회라든가 또한 상공회의소라든가…….
많이 합니다. 사실상 한 달에 규칙적, 불규칙적 한 2,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침도 조찬포럼에도 국장님 참석하시지요?
꼭 참석합니다.
각 구에서도 조찬포럼하는 게 있어요, 경영자들이요. 그래서 한번 가슴을 열고 해 주시고 지난번에 참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했다. 왜냐하면 사드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신보재단이 사드 피해 기업에게 40억을 긴급지원했는데 시기적절하게 잘하셨습니다.
한때 또 우리가 개성공단에 피해입은 업체들한테도 신속하게 대응했듯이 제가 신세계 앞에서 사드 피해 입은 업체들의 가두판매지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저희들이 출연을 더해서 사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물론 소래포구 현장에 그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바로 즉시 현장을 살펴보고 왔고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제가 며칠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볼멘, 남동구청과 시각차이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상당한 상인들의 원성어린 건의도, 제가 그래서 지역구의원을 나오라 해 가지고 같이 청취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천의 특산물을 판매전시장을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꽃게사업단이라든가 그래서 소래포구가 전에 하자로 인해서 각인이 돼 있거든, 옛날 큰 화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소시켜 가지고 상권이 활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26, 27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시간관계 때문에 자료와 공영주차장 2개소, 주차장보수 2개소 그리고 48페이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봐서는 업무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 좀 상세히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락 인천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가령 재능대학에서는 수도권의 최고의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대학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셨나요?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취업률이 82.6%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그런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도 격려 좀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자주 들러봅니다마는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에서도 창업패키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국비ㆍ시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현장 지도ㆍ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는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쇼핑문화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쇼핑이 전통시장에서 대형슈퍼 쇼핑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통시장의 노후화로 인해서 정말 시설현대화가 시급한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CCTV는 어떤 CCTV를 설치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전통시장의 CCTV에는 상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고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화소가 몇 화소짜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설치를.
(「200만 화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200만 화소랍니다.
200만 화소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습니까?
지금 사업장이 9개 사업장에 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고객의 안전이라든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몇 개예요, 우리 전통시장이?
60개에서 9개를 교체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속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매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했어요, 60개에서?
(관계관을 향해)
“몇% 정도 되나?”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CCTV는 방범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60개의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으로써 활발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49개 정도로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 신청을 받아서 본인부담이 또 10%가 있습니다, 시장별로.
아, 시장별로.
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적으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9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개수…….
49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개 시장에 스무 개를 설치했다 하면 그게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 별도로 주세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명설치는 몇%나 됐어요 LED로?
%로 나올 수 없는 게, 그게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별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의 조도와 룩스(lux)를 맞추려면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등이 몇 개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한 개에 100개다 그러면 LED로 교체한 게 몇 개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 말씀, CCTV와 같이 LED도 조명의…….
그것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시스템은 1년에 몇 번 점검해요?
저희가 그것은 소방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또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세 번을 점검해서 개별적인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를 통해서 각 점포에 개선토록 권고를 했고요.
3회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점검을 하신 거지요?
저희는 전문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고 군ㆍ구에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기술직공무원 또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직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점포별 또는 시장별로…….
그러면 세 번을 하셨는데 가스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소방공사는?
소방은 소방서에서 하고…….
소방서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했다는 기록 갖다 주세요.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합동점검하고 이렇게 세 번 하신 건가요?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취약시기라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이 나면 대부분 80%가 뭐죠, 원인이?
80%가 전기누전으로…….
그러니까 전기누전이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시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다든지 등을 하나 늘리면 그냥 전파사 같은 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ㆍ감독을 전문가,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분들이 배치가 돼서 그렇게 해 주면 시민의 소방과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시장이 한 60개…….
그러면 고객이 만족하고 주차 댈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주차장이?
저희가 그동안 전통시장에 주차장은 총 35개 정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차면수가 한 6,000개, 6,50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용현시장이다 그러면 용현시장이 오늘 1일 고객이 1,0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주차대수가 100대가 필요한데 50대뿐이 없다 그러면 50대만큼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을 우리가 계속 살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것까지 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단지…….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셔야지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100m 이격 이내에 있는 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우리가 수백 억 계속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고객이 주차대수가 필요한 것을 아셔 가지고 사업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감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지 임시방편으로 실제는 100대 필요한데 50대뿐이 안 되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약해지고.
위원님 그런데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m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저희가 그 주변에 노면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사설주차장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러시아워 때 특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이 필요로 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서를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47쪽인데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같습니다.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 ’17년 5월달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7,000명 중에서 구직활동비가 4,000명이고 취업성공수당이 3,000명인데 이 중에 이미 5월달에서부터 했는데 18억 8,3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집행내역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시행시기가 5월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돈이 가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예산을 전도를 해 주게 되는데 그 전도된 돈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구직활동비라고 그러면 사진도 찍고 면접복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활동비를 취업이 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집행된 내용이 18억 8,300인데 청년들 몇 명이 취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돈을 타갔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지금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5월 이후에 집행될 것을 미리 우리가 TP에 돈을 갖다가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 집행한 게 아니고?
집행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걸 보고 7월달에도 사업비 교부 2차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이 7,000명 중에서 3,000명이 하는 데 도움을 받았나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급된 건 없고?
지급할 계획인데 미리 줬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에 농업ㆍ농촌에 대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사업이 18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정상적으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교육지원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도 지원되고 사업이 펼쳐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에 대한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창 시즌이 돌아왔어요. 우리 농기계도 활용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농사시즌에 지금 시즌에 써야 되고 또 추수할 때 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농기구를 기름도 잘 칠하고 조이고 닦고 관리를 잘해 줘야 효율성 있게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있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큰 기계 이런 것들은 원래 면허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격증은 필요로 합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의 대형농기계는 일종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서 자격을…….
면허증은 필요 없되 일정한 운행하는 기술 습득한…….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농기계를 대여해 줄 때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대여를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교육을…….
그 교육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나요?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농기계, 소형농기계를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쪽에 위탁을 시킵니다.
그 교육시키는 데가 따로 있어요?
네, 정기적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경기도?
우리 자체에는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공기술훈련소가 직제가 있고 또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나 옹진군이나 이런 데에서 경기도까지 가서 그런 것 이수해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제조회사에서 별도로 사전에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결국은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다 위탁관리네, 그러면.
저희도 안전교육을 하지요.
그것을 아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분기별이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아예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수과정 이런 것을 계획을 잡는 건 어때요?
지금 현재 연간 정기적으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대여 농기계에 대해서는 해당농기계 임대해 가는 임차인에게 저희가 사전교육을 또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더 깊이 있는 운전조작뿐만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농기계회사나 타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할 경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농기계를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장비를 대여해 주고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해서 한번 실수로 평생 후회하고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서 몇 시간 이수를 한다든지 이수증을 발부를 해서 우리가 농기계를 대여해 주더라도 그 이수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사고라도 나면.
원래 이 장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차주가 있고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차주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비는 빌려줬지만 사용자가 사고를 내면 큰 사고일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서로 골치 아프게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라리 어떤 1년에 몇 차례 농번기 아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체계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은 지금 농협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계마다 다 보험이 들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종합보험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장비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대여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라든가…….
그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하는 거고 예를 들어 트렉터, 경운기 같은 경우는 법적인 자격증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없지만 안전교육 이수한 이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돼야 빌려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수증이 우리 인천시에는 없고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이수해 와야 된다면 불편함이 있으니 저는 차라리 우리가 비수기 때를 피해서 그런 교육을 차라리 이수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으냐.
저희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는 기술 전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분기별로든 1년에 한두 번이든 한번 계획을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3쪽인데요.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이라고 돼 있거든요.
농촌이 대부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작물을 하시면서 안전관리 실천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농약방제하고요. 주가 농약방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근교 농업이다 보니까 시설재배가 많습니다.
시설재배요.
네,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농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네.
다음에는 근력을 크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를 들어서 나른다든가 이동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이동 수레를 갖다가 동력을 이용한 수레를 저희가 보급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력을 이용한 수레요.
네, 다음에 과수원에 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또 시설하우스 위에 레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레일장치를 이용한 운송수단을 갖다가 제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으시니까 보청기나 안경 이런 건 본인들이 다 하시겠지.
안경은 예초작업할 때 보호안경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호안경 그건 되는 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안 켜신 분은 잘 안 들리실 것 아니에요, 귀가. 농기계나 이런 게 막 돌아가면 윙윙 소리나고 이럴 때 안전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예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운행 중에 운전조작 미숙으로 한 예는 지금은 별반 그런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고가 더러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서 안전관리 실천을 하시는 데 보니까 농약방제할 때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걸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시설재배할 때 비닐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든가 그랬을 때 숨쉬는 환경 이런 것 안전교육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동력을 이용한 거나 레일 같은 것 할 때 안전 그런 걸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용역이 중단이 됐는가 해서 말이죠. 이전하는 것 말이죠.
네, 청사이전이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해서 정지사유가 됐다고 그러는데, 35페이지요.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는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체육시설지역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서운동에 소재한 양궁경기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알죠, 양궁경기장.
그 체육시설을 갖다가 공공청사 용지로다가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상의 용역비가 되는데 지난 4월 15일날 마지막 용역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 내용은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의견청취 그 다음에 관련된 이행절차상의 여러 가지 지적도를 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행과정 절차상에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6,4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용역이 진행돼 있고 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2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가 그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 4월 11일날 도시계획변경 요청 및 용역 정지라 그랬길래 청사이전하는 데 현재로써의 추진상황은…….
장애요인은 없고 전반적으로…….
장애요인은 없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인천 특화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우리 인천시가 생산자재 및 신기술 투입,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시범사업 해서 1억 1,2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인천의 배 수출 생산 단지 시범 해서 1개소에 7,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배 수출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15㏊에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성과는 어떻습니까?
수출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지역은 베트남, 대만…….
수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5t을 금년도 봄에 그러니까 작년 생산된 그 배…….
아니, 2016년도 성과는 어때요, 2015년 성과는?
2016년도가 45t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US달러 나왔잖습니까.
2016년도 생산량을 금년 1월에 수출을 한 건데 15t을 생산을 했고 한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이 한번 중단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가 어떻게 보면 내수가보다 수출가가 쌉니다, 조금.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수출을 갖다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7,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오히려 시비 지원액보다 수출액이 적다는 것은 관심 좀 더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미래성을 가지고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화작목 2개소는 어떤 품목이 되겠습니까?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개소는 저희가 신기술 도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토마토를 재배를 하는데 토마토 묘 하나에 줄기를 갖다가 두 개를 유인해 가지고 두 줄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묘비를 갖다가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두 줄기 유인을 통해 가지고서 하우스 내의 어떤 환경관리나 이런 부분을 갖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수량이 조금 한 11% 정도 증수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기술을 갖다가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ICT 기반 융ㆍ복합 신기술 보급사업인데요. 2017년 4월 현재 확보예산이 국비 2,500만원 또 시비가 6,800만원해서 9,300만원인데 이것이 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 옹진은 제외하는 겁니까, 그럼?
네, 이건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난 3월 8일날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지역은 계양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쪽이 지하수가, 농업용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업용수에서 철분과 같은 광물질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빗물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한 200t 정도의 저수탱크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연간 농업용수는 한 1,500t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3페이지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강화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 시나 행정운영비나 진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강화군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농가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강화군에 대한 기술센터와 여러 가지 업무협약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첨단농업이라든가 특수작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에서 노란고구마 그래서 특화된 것이 햇노랑…….
속노랑이요. 그래서 제과명장이 개발을 해서 상당히 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에도 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네,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브랜드 많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 보게 되면 또 우리쌀빵 아카데미 단기과정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쌀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여기 보이시죠?
(제품을 들어보이며)
이게 강화도 쌀 100% 해 가지고 강화 쌀로 해 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 제과계에서는 그래도 인천제과협동조합 이사장을 하셨고 제가 오늘도 방금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현대아울렛에서 1호점하고 2호점을 법원 앞에 GS마켓 2호점을 했는데 이분 얘기가 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쌀이 강화도 쌀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화도 쌀 가지고서 찹쌀과 100% 쌀로 제조를 해서 이 빵을 고급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브랜드거든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또 본청에 식품안전과인가요. 보건국이 되겠죠. 그쪽에 상당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밀빵은 거의 밀가루 100% 수입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쌀은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하면서 쌀이 남아돈단 말이죠. 그래서 강화농업기술센터, 강화 어느 공직자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시면 이것 시식 한번 하시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쌀 농가 또 강화에서 생산되는 노란고구마도 햇노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화시켜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듯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강화와 연계해서 시에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브랜드거든요. 브랜드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좀 가야되는 것 같은데 또 디자인도 그렇고요.
물론 여기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 업무보고서에 우리 쌀 품질 고급화라든가 또한 우리 쌀빵 아카데미 단기과정, 우리쌀 아카데미해서 9회를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단기과정은 우리쌀 확산을 위한 전문리더 양성, 영양교사 직무교육 8월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것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시설이 저희가 좀 미비해서 재능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재능대학에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을 갖다가 가공해서 떡을 만든다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제품을 갖다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교육이고요. 이걸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강좌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카데미 이런 것 보면 저도 여러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있지마는 하나의 그냥 형식의 그런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희망프로젝트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질문드릴게요.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포클레인이나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것 외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그때 당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암역 앞에 청사에서는 실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디서 가서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현지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농기센터에 각종 농기계가 보유돼 있는데 그것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옮겨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대를 해 가는 농업인들의 교육결과 그런 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조작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참여한 경우에는 교육수료한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농기계를 대여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간단한 조작이나 이런 것은 농기계 창고 그 앞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숙달됐기 때문에 임대하는 데 별 하자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농기계를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자격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을 제외한 타시ㆍ도 지역에서는 그런 게 바로 현장에서 교육이나 실습을 하고 임대를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근교다 보니까 순수농촌지역에 비해서 농기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임대해 가는 기종이 관리기를 비롯한 소형기종이기 때문에 사용상에 그분들이 큰 어려움이나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저희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다 자세하게 그것은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다툼의 소지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한다든가 또 보험에 100% 철저히 가입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연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실기연습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기센터 전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이제 청사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1억을 용역비로다가 책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이전부지가 체육시설부지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시 집행부가 전담부서에서 하는 문제인데 변경용역비가 따로 그렇게 1억씩이나 필요해요?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현지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다가 조작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런 용역을 전문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런 건가요?
네,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다가 수행하는.
우리 인천시하고 관련된 그런 위탁 저기는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대부분이 이행절차를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 곧바로 별도의 건축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애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 1억만 책정을 했지 보면 추경에서 4억을 별도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비까지 4억을 요구를, 요청을 했고요. 그걸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치 못한 부분은 이쪽 이행절차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만이 설계비를 갖다 저희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는 추경에 부득이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2년씩이나 걸려요, ’19년도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큰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 놓고 ’18년, ’19년 보는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하냐 이거지.
아무래도 건축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국비를 47억 5,000을 노력을 하셔서 받게 됐는데 상당히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만 사업비 100억만 가지면 전체적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100억 정도. 다만 이제 나중에 어떤 부대시설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요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청사 이전하기에 급급해서 총사업비를 100억원에 책정해서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총사업비를 100억만 잡았냐. 그리고 사실 지금 농기센터 청사이전을 현 위치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현 위치는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시비를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시로써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웃음 소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완료가 돼서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고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교육 같은 문제도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계셨죠?
늦게 와 가지고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비나 농기구 같은 건 임대를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도 강화에다 토지를 임대를 해서 한 500평 중에 한 200평은 감자를 심고 나머지 300평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게 저희 단체에서 도시농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인근에서 이렇게 토지를 구해서 임대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한 가정에서 상추 심고 고추 심는 것 정도는 가능해도 실제로 도시농업, 농업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룹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명 단위가 됐든 20명 단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비를 임대해 주듯이 토지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럼으로써 도시농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가서 직접 로터리를 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빌려 가지고 해 봤는데요. 일반사람이 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런데 제가 강화에다가 했는데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도 다 연로하시고 농번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닐 씌우고 로터리 쳐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단체에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직접적인 지원은 제도적으로다가 현재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어디 위탁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쪽이 있어야 저희 같은 일반 단체들이 강화에는 보면 외지에서 토지를 사놓고 안 쓰는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500평 빌리는데 30만원 줬어요, 연 빌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팀을 꾸려서 해도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로터리 치고 비닐까지는 씌우는데 심는 것은 뭐 심고 거두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이 잘 하니까.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터리 치고 비닐 씌워주는 거라든가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시고…….
제가 봐서는 군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군집단, 소집단들이 할 수 있는 농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도시농업 쪽으로 어차피 방향이 가고 있는데 매립지나 이런 쪽에 토지도 사실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를 좀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이것을 이제 도시농업차원에서의 어떤 영농조합법인을 갖다가 설립한다든가 그것을 갖다가 규모화 있게 조직을 구성을 해서 그룹별로다가 현장지도나 그런 지원을 하는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도적으로다가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장님, 잘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령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만 잘 쓰면. 왜냐하면 저희도 갈 때 스타렉스 두 대씩 끌고 가긴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런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내지는 사람들을 태우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다 인건비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 정도 풀 메고 농사짓는 게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장비들이 기초적인 것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심고 수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감자, 고구마나 이런 단호박 같은 것들은 한번 심어놓으면 두 번 손 안 가도 되고 잠깐 풀만 메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공감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짜봐 주셨으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시에서 노는 땅도 되게 많아요. 청라에 있는 로봇랜드 땅 저것 뒀다가 뭐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 다 갈아 엎어가지고 밭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에 같이 동조하는, 농업 일자리창출이요.
네, 저희도 귀농ㆍ귀촌교육을 일자리창출에 목표로 두고 저희가 귀농ㆍ귀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걸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도농교류를 갖다 확대할 수 있는 차원과 또 그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와서 활동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큰 경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 지역분위기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수확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유턴해 가지고 그분들의 일자리 인건비로 나가서 그게 다시 돌아가고 돌아오고 하는 제로세팅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자리만 창출하면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음이나 다다음 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우리 시의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 사업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한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한 오륙천 평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대략.
그렇습니다, 규모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식량작물팀장님은 지금도 공석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발령이 돼 있고요. 현재 용유상담소장이 공석 중에 있어서…….
용유상담소장님이요?
네, 영종하고 용유를 같이 겸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원 상태인데 다시 충원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충원이 되면 바로 자리를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충원. 내부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승진도 되는데 승진이라기보다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담당업무에 공백이 또 우려되고 있어서 현재 결원이 두 명이 있고 또 금년도까지 하면 한 세 명 정도 결원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세 명 충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원이 돼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원활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농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하거나 아니면 일부매입, 일부임대 이렇게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게 농지는 보통 8년 이상 자경을 해야만 양도세 면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세법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농지를 잘 안 빌려주잖아요, 이럴 때는.
빌려주기는 하는데 계약조건이 좀 까다롭고…….
근거를 달리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0일날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이제 해요, 여기에. 한 몇 명 오실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2,500세트를 하는데 1인당 두 세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1,5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할 때마다 사실 성황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예작물을 지금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는 게 전시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부지가 없으니까 크게는 못 하고 있고 좁지만 청사 내에 일부 화분이나 이런 플랜트박스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채류나 이런 부분 많이.
옥상도 옥상텃밭을 갖다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에서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본청 업무가 분리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죠?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국장 정중석
경제정책과장 정연용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
농업지원과장 설화진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박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