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6-02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정창일 위원님과 박병만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인근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내역 그리고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1,51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9,605만 6,857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납부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911만 8,143원이 적은 사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대여수입 등은 초과로다가 수입이 돼서 464만 1,780원이 증액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 즉 4쪽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75만 9,923원은 지역특별회계로써 별도 정산 수납처리되었기 때문에 상계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결코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적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 58억 3,033만 7,000원 중 57억 5,440만 8,624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2,801만 7,546원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4,791만 390원 등 집행잔액 7,592만 8,376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사항별로다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5쪽에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예산액 12억 784만 6,000원 중에 12억 37만 2,214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747만 3,786원은 신기술 보급사업을 비롯한 원예축산기술 보급사업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농업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써 예산현액 4억 9,112만원 중에 4억 8,738만 5,67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67만 7,35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투입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8억 370만 8,000원 중에 7억 9,437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33만 3,200원 등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및 귀농ㆍ귀촌교육 그리고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으로 1억 9,598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4만 9,0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에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220만원 중에 3,141만 3,51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78만 6,4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와 인건비, 여비 등 예산현액 4,800만원 중 4,791만 6,600원을 집행하고 8만 3,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에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에 9,786만 9,91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13만 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에 있는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현액 2억 2,165만 6,000원 중에 2억 1,964만 3,440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물품구입 입찰잔액 130만 5,480원 등 집행잔액 201만 2,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1억 1,952만 2,000원 중에 20억 7,161만 1,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91만 390원은 인건비 잔액과 부서운영비 절감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소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0억 1,517만 5,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보다 1,911만 9,000원 적은 19억 9,60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부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억 3,033만 7,000원 중 지출액이 57억 5,440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59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결산을 보면 19억 9,60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은 2,901만 4,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25만 4,000원으로 차이가 있는바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58억 3,033만 7,000원 중 57억 5,44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5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1.9% 대비 소폭 감소한 1.3%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별 불용액 발생률은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출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워낙 잘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세입을 보시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그 다음에 실제수납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약 20억 1,500 정도 되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9억 9,600여만원. 실제수납액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사실 일치되는 금액인데 이걸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매칭된 사업비 즉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1쪽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2,048만 1,000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512만 2,780원 이렇게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발생된 그런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변동 폭이 많고 적음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현재 지도사업이나 현재 사업을 펼치면서 다소 과다하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전년도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현액을 잡는 데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큰 차이는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징수결정액보다도 실제수납액이 떨어지는 것인데 일치가 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수입에서 이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거의 이자수입은 일치가 됩니다. 또 시가 많은 자금을 미리 전도를 해 주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지출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전도를 해 주는데 세입에서 이자수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한 사용료가 일반 세외수입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대여를 하면서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현액을 잡아보게 되면 실제 결산에 가서 보게 되면 농기계를 많이 대여해 간 관계로다가 그런 세입이 많이…….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입결산에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수입을.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예측을 못 하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금을 받아놓고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징구서류가 미비하였다든가 그러면 다소 지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합산하게 되면 다수의 증감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 내용도 있지만 국고보조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2,901만 4,000원 되겠는데요.
예산현액이 2,900여만원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실제수납액도 그렇고 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중에 지역특별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특회계라는 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자동으로 특별회계에 납부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세입결산과정에서는 그것이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으로 잡지를 않고 바로 특별회계로다가 세입처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현액 대비 거의 100% 일치하게 세입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내역에도 예산현액하고 맞춰서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현액 금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대로 예산현액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현액대로 잡아서 털든지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저희가 처리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아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정해서 실제 납부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개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심려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액, 지출액, 결산내역이 다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작게는 1만 4,000원이지만 이렇게 차액이 좀 있는데 이렇게 다 제로로 똑같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이전경비에서 자본경비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매칭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실링(ceiling)이 주어져 가지고 실링 범위 내에서 100% 지원이 다 되고 또 실제 현지에서도 집행도 100% 다 됩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60%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40%를 갖다가 자부담으로다가 농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농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만 4,000 얼마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 자치구에 지원하는 자치구 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60대40으로 한다든지 매칭으로 민간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된 사항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단체보조금이 내려가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100%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한 게 근거가 확실한가요?
네, 정산 부분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논의한 것보다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이나 예산을 세워서 100%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집행을 하다 보면 꼭 사안, 사안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는 사업도 간혹 가다가 저희가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수입과 세출이 완전히 100%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면 불용액의 편차가 사안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런 것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과 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어떤 사업들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마 그런 연륜과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언젠가는 제로포인트가 돼서 수입과 지출이 하나로 100%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세출액, 예산현액은 58억 3,000인데 지출액은 57억 5,000 그래서 불용액이 7,500만원 정도다.
이게 사항별 사업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체 계획 대비 불용액 비율이 1.3% 물론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으로 봤을 때 1.3%지만 우리 농기센터의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7,500이라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의 비율을 더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연중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 센터 예산이 보편적으로 일반사업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농민지도를 위한 사업 또 시범사업 추진하고 기술보급사업, 교육사업 등 일반사업비는 거의 집행률이 99.9% 집행이 됩니다.
다만 7,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대부분의 사유가 일반적으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여라든가 무기관리 계약직에 대한 급여 다음에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집행잔액 심지어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불용약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예산을 도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말고 정부산하 농업진흥 관련해서 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인가요? 지금 뭐지요?
저희가 중앙부서는 농촌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인천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농지가 전국에서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업인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인천형 그러니까 인천에 특화된 작물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있는 농작물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는 게 가장 우리의 할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촌진흥청으로 받는 신기술을 우리 농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우리 인천농업인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인근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17억 9,122만 1,000원으로 2017년 기정액 18억 6,050만원보다 6,92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는 강화ㆍ옹진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02만 5,0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반환금 26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500만원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신기술 보급사업 중에 부득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비 1억원은 농촌진흥청 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은 36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1억 1,397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58억 8,164만 5,000원보다 3.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축설계비와 2016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 세부사업설명서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비 중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비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368쪽, 세부사업설명서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 인력 양성사업 중 강화군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6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32만 6,850원은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사업 변동사항, 청사이전비용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본예산액 18억 6,050만원 대비 3.7% 감소한 17억 9,1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큰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 고구마육묘방법 개선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이 감액된 사유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본예산액 58억 8,164만 5,000원 대비 3.9% 증가한 61억 1,3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구마육묘방법 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이전 건립설계비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1쪽 농업신기술 시범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 이게 신규사업이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것 신규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사실상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물론 우리 소장님 설명은 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청 소관 국비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이 사업비 국비 1억원을 갖다가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일반적으로 특ㆍ광역시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조정됐습니다, 국비 심사과정에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한 이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감액처리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이 특ㆍ광역시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ㆍ광역시 사업 중에서 수도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주요사업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반 현지 비닐하우스 포장에다가 관리사를 짓고 거기에 세척시설이나, 농산물을 세척하고 정원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균처리를 해서 소포장화해서 출하하는 그런 패키지 형태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비단 그것은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특ㆍ광역시 중심으로 다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농진청에서, 진흥청에서 그런 부분은 일반 순수 농업지역에다가 사업을 배정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가 안 된 상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안 됐습니다. 내시 자체가 또 안 됐습니다.
특ㆍ광역시 사업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심의과정에서 이게 부결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데 우리 시비만 매칭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 이런 사업을 또 그냥 수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기술 보급사업 엽채류사업은 주로 엽채류는 어떤 것들을 엽채류라고 그래요?
엽채류는 일반 상추나 쑥갓, 샐러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엽채류라고 저희가 분류해서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나 적치커리나 부추 같은 것은.
파프리카는 과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매를 이용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과채류로 분류해서 저희가…….
이건 엽채류에 해당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추는?
부추는 엽채류.
엽채류에 해당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추나 적치커리나 부추는 도시와 농촌에서 선호하는 식품인데 이런 것은 잘될 것 같은데 예산을 1억을 줄인 거면 잘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시행방법에서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 관계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이 농가에 어떤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또 규모화 있는 주산단지 형성이 덜 돼 있고 소규모 농가가 산재돼 있는 관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저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일반 기타 지역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진청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ㆍ광역시가 배제되고 타 지역으로다가 사업이 들어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중요한 농가가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저희 지역에 합당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어떤 그린벨트의 관리규정이나 시행령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농가가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갖다가 좀 늘려 나가는 데 저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토지가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남아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물론 경작 포기나 아니면 경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유휴지로다가 남아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제법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개선이 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것 상추나 부추는 수경재배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면 수경재배를 했을 때 수익과 토지에다 했을 때 수익이 어떤 게 차이가 나요?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작 장해나 병해충으로부터 경감되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있고요. 다만 생산성은 수경재배나 일반 토경, 땅에다 재배하는 토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농가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수경재배가 상당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부담은, 투자비용은 수경재배가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경재배보다 또 토경재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구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수경재배에서 한 생산품보다는 토지에서…….
토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맛에서 틀린 거예요?
맛도 물론 기호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미검사를 거쳐 보면 토경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훨씬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엽채류사업 예산을 1억을 줄이신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줄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보급 과정에서 현지 상황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류값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물어서.
그러면 농촌에서도 수입이 더 줄어드는 거죠? 가물었으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수급 상황에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니만큼 농가도 비싸게는 팔지만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다.
하여간 고령화되는 농촌의 목적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소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고 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농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숙원사업인 청사이전 문제가 이제 다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명목으로 1억을 책정했다가 그렇죠?
그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4억을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운 아니에요.
그런데 청사이전 건립설계비가 4억이 들어가요?
저희가 청사규모와 또 청사이전에 따른 건축비를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명목으로?
전체 사업비가 지금 100억 아니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년 내후년 11월 30일날 사업이 끝나서 입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건물을 4개동 짓는 데 어떤 식으로 짓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 초에 착공을 갖게 되면 보통 공기를 갖다가 18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18개월.
그러면 금년 내 이제 6월달인데 금년에는 그냥…….
설계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착공에 따른 건축비를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이 국ㆍ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면 50대50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얼마만큼 더 확보하느냐 그런 것은 저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한 40%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요.
저희는 한 10% 상향을 해서 5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 노력에 의해서 국비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ㆍ시비를 50대50으로 이렇게 매칭을 갖고서…….
그러면 타시ㆍ도 지역의 예를 들면 적어도 맥시멈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비지원은?
어떤 맥시멈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을 딱히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부지매입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다만 이제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쪽의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건물 내에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가공사업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재처리사업 이런 부분에 어떤 공조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그런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더 받을 수 있거나 덜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는 데 순수하게 사무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조리실,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리실이라든가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가공이나 재처리사업 이런 시스템을 공조시설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과학영농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병충해 뭐 감별이라든가 또 토양검정실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공조시설비를, 내부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비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국비를 더 유인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내후년 예산 다 세워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그런 관계에는 우리 시 집행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지금도 물론 중요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또 역할이나 비중이 커지리라고 예상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도시는 좀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농촌이나 시골은 가뭄이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모내고 다 하는 그런 시점에 거의 일이십%는 아예 모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기대나 비중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같이 병행해서 여하튼 어렵게 청사이전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왕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잘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을 계기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도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또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비롯해 가지고 가공 또 유통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저희 업무에 더 포함을 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서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저희가 100억이…….
100억이죠.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5억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설계비가 4억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외에 다른 사업도 지금 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업은 이미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었는데 그게 지난 2월에 착수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입찰액이 6,48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6,480만원에 낙찰이 돼서 사업이 4개월여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용역이 지금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설계비가 4억인데 굳이 추경에 4억을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제 생각은.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인데 1억을 깔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4억을 계상한 이유를 제가 묻는 거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쉽게 해서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신규사업인데 5페이지입니다.
젊은 농업인들의 성공모델을 구축해서 영농 조기정착을 위한 농촌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되고 있죠?
사업 단위명칭은 달리하지만 사업의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강화군이, 강화농업기술센터가 시행 주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랑 국비, 우리 시에서는 여기 보니까 예산 시행 조건이 국비 50%, 군비 50%인데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네, 시비는 매칭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 보니까 신기술, 아이디어에 포함된 자율형 사업공모 지원해서 기술교육과 현장견학,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농업도 상당히 신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LED발광 바이오를 이용한 신농법기술도 채택되는 것 알고 있죠?
지난번에 KBS 명견만리에서도 그런 프로를 주제로 해서 제가 직접 가서 경청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농업에 대한 신기술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기술에 대해서?
저희 신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청에서 개발이 되거나 실증시험을 제가 센터에서 받아서 실증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증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면 각 자치단체에 그런 사업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통보도 해 주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자체에도 그런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신기술해 가지고 기업에서도 인삼을 재배하는데 흙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발광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흙이 안 들어가지요.
수경재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원료로 말이지요. 왜냐하면 흙에 균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품원료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주안산단에 인삼 쉽게 해서 신기술 접목한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농촌에서도 이런 신기술 아무래도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스마트로 변경이 된다는 말이지요, 기술이.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국비와 군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관심과 예산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 지방비 매칭에 있어 가지고 군비뿐만이 아니라 시비도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방문하셔서 또 기술을 취득도 해 주시고 대학과, 우리 여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가서 인근에 있는 대학과 산ㆍ학 거버넌스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식품가공 쪽에 MOU를 재능대학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능대학뿐만 아니라 인천에 우리 국립법인화된 인천대학도 있고 인하대학도 있고 말이죠. 또 강화군에는 거기 안양대학교가 있어요. 가천길대학도 우리 인천에도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 신농법, 스마트농법에 대한 또 LED발광을 이용한 그러한 신영농기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 제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다 보니까 도심에는 많이 없잖아요.
하천 주변에는 좀 있겠더라고요, 하천.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주변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하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좀 많이 제약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 둑 변에 나무를 높게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면 가축분뇨나 화학비료가 이렇게 하천에 유입되어서 하천오염에 원인이 된다 이런 측면인지 몰라도 많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대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화학비료를 주고 하는 거지 지금 도시농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비료를 준다든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서 해 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만 지켜 나간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을 더 찾을 수가 없으니 제가 하천네트워크하고 하천 쪽 관련해서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 보면 잡초나 있다든가 아니면 외래종 풀들만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지역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유수지에 관한 것들이라 장마지면 넘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수확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하지 전까지 캘 수 있는 감자라든가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관조성도 될 뿐더러 어떤 보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데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해당 분과위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떤 위원님이 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업위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가 쭉 한번 훑어보고 보니까 개정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손질을 해서 도시농업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내지는 지금 현재 도시농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이제는 센터도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지요.
지원센터도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 봤어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지금 밖으로 나가 있지요, 우리 JST에.
이런 것처럼 이게 사회적기업보다 못할 건 없거든요, 우리 도시농업이.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과에 지금 세 개의 과가 있잖아요. 우리 농업지원, 기술보급, 농촌자원 여기에 지금 도시농업이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농업과가 하나 더 있어도, 이게 왜 그러냐면 활성화를 시키고 타시ㆍ도나 이런 쪽은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했지만 이런 쪽에서라도 선도적으로 가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12조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활성화 및 사업보조 및 지원사업, 개발사업, 보급 그 다음에 교육, 원예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연간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 거예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그 예산은 전체 한 1억 8,000 정도가 잡혀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좀 더 임팩트를 넣어서 도시농업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소장님 이런 쪽에 가닥을 잡아 주십사 또 조례개정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손질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그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 운영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 기술지원 또 실행단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앵커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을 어떤 다각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또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와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시행 주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관 주도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축산유통에서 도시농업 이게 지금 위원회가 있지요, 도시농업.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열렸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농축산유통에는 도시농업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가 따로 있어요, 분과가? 팀이 있나요?
따로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나요?
네, 그 업무하는 팀은 아니지만 주무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팀이 따로 나와 있냐고 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의 팀은 없고요. 그 업무를 관장하는 팀이 있습니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거지 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팀이 따로 있는 거고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주체,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것들은 큰 테두리에서는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고 도시농업이나 이런 쪽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도 …….
그런데 조례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일은 여기에서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센터에 대한 관리운영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 도시농업은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졔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인근 소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농업 발전과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과 영광스러움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
농업지원과장 설화진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박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