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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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6일 (금) 11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4.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6.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4.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8.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19.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
20.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2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2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 결정안
24. 휴회의 건
25.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박순남 의원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월미은하레일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4.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6.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4.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조례안(이재병ㆍ홍성욱ㆍ김영분ㆍ윤재상 의원 외 6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김정헌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영분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구재용 의원 외 2인 발의)
19.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이한구 의원 외 11인 발의)
20.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ㆍ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안병배ㆍ신동수ㆍ이성만ㆍ이재호ㆍ노현경ㆍ허회숙 의원 발의)
22.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2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25.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참석대상인 윤석윤 행정부시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참석 관계로, 이상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환경부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먼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하였고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을 수정 채택하였으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 기타 3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 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홍성욱, 이재병, 이한구, 신현환, 차준택, 이강호, 김기홍,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과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U-City 민간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의안회부사항과 금일 의사일정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1시 2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박순남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 5분 이내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2012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체육관 건립 관련 예산이 미반영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증가추세이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현재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내 너무 좁고 초라하고 노후된 장애인 체육관과 인천대공원에 있는 논골경기장이 전부인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때문에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큰 목적은 재가 장애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운동으로 재활치료도 하고 용기와 인내, 희망을 심어주어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의미가 있기에 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이들만의 체육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2009년 1월 장애인체육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내에 부지면적 7,000㎡, 연면적 1만 290㎡에 지하 2층, 지상 4층 사업비 30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되어 당초보다 1,204㎡가 축소된 9,085㎡의 지하 2층, 지상 2층 사업비 273억원으로 건립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 2014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2014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2012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일부라도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지역 13만 장애인들에게 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체육관 건립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장애인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13만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체육관이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 11월 1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 선학경기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장애인 체육관의 공사도 함께 추진함이 공사비 절약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수요증가율이 4.5%를 넘어서고 있는 인천에서 장애인 체육관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여가시간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함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 상정하는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의유무방식으로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부의된 안건인 만큼 각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의유무 확인 즉 표결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론없이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나 소관 위원회에 재회부동의 그리고 투표방법 변경 동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당해 안건의 이의유무확인 전까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나 재회부동의, 투표방법 변경동의 등이 있는 경우 재청여부 확인 후 새로운 의제로 삼아 따로 처리하고 반대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찬성토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위원회 건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마지막으로 종합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16일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저널 발행횟수 변경이유, 사랑나눔 장학생 선발내역 및 운영상황, 의정백서발간 형태수정, 의회청사 개방 이후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연구지원 및 입법보좌기능 강화방안 모색, 인천시의회저널의 형식을 타블로이드형 등 다양한 제작ㆍ배포방안 촉구 등 아홉 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이재병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효과 제고방안, 청렴도 향상방안,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광역 현안사항에 대한 공조강화 및 인천시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키는 행정추진,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철저, 공공청사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강구,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수확충, 고층건축물 대형화재 대비 장비확충 및 진압시스템 개발, 주민대피요령 교육실시, 전문성과 개설과정에 맞는 외래강사 선발, 송도글로벌캠퍼스 내실화 추진, 교육연구ㆍ국제화 부분 대학평가 향상 방안강구,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별 연구과제의 적절한 배분, 청년 해외인턴십 사업에 대하여 해외고용 창출효과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징수 가능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철저조치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와 관련하여 지원확대 및 형평성을 기하도록 제도개선요구 등 총 26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 총 53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99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29일까지 14일 간에 걸쳐 감사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등 1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육시설 지도결과 보조금 환수 등 부정사례의 근본적 방지대책 강구 등 8건, 처리요구사항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불용액의 최소화 등 54건, 건의사항은 도시보건지소 등의 건립추진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76건 총 138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시설관리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6개 소관 부서 및 5개의 기관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경우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관련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선별하여 창업 등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녹지국의 경우 저탄소녹색 성장에 시민실천운동인 녹색통장 갖기 사업에 시민 참여율이 저조한 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의 경우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도로 신설 및 시설 설치와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 발생되는 비용을 정부와 수자원공사 측이 책임지기 전에는 관련 사업 인가 등을 중지할 것 등 대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인천 개발 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만큼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투자 수익 창출이 조기에 극대화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에 대비하여 홍보에 철저히 기하고 한파를 대비하여 사전에 보온용품 지급 등 동파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텃밭 가꾸기 도시농업학교 등 도시생활 농업 활성화 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단 및 4개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쟁점 사항으로는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집중호우 등 우기 시에도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단법인 송도 테크노파크의 경우 송도 테크노파크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치중하여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는 바 개선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중소기업 품질 우수제품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사업비에 비해 계약실적이 미비한 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바 구상권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지적 감사 또 행정안전부 주민 전산망 등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 아이타워에 입주한 BI, Post BI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64건 처리요구 98건 건의사항 63건 등 총 225건을 지적하여 개선 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한 3개의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 감사 실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은 교량과 육교 하부공간 경관사업 및 경관탑 관리, 군ㆍ구 시비보조 경관사업 추진, 전체 도시경관 사업에 대한 관리, 조정, 평가실태, 볼라드 설치와 교통 약자보호조치, 2014년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경관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콜택시에 대한 교통행정추진 광로 교통 소음 및 유해환경 상황처리, 광역교통 개선 대책 및 대중교통 사업추진, 연수 민자복합역사 개발 및 민자터널 운영실태, 대중교통 운수업체 노사분규 대처사항,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버스 준공영제 관련 요금정산 시스템 추진,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시설 확보 대책, 백운역 광장 정비 관련 버스노선 변경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추진 실태, 장기 표류 부진사업의 추진 실태, 도화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청운대 유치 관련 오픈 캠퍼스 및 시설 개방 대책, 루원시티 도시 재생사업 추진, 2025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장을 현지 확인 및 시찰하고 발파 소음 방지대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예산 확보대책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에 따른 출입구 설치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대책추진 각종 재해 및 설해 대비 기자재 확보, 각종 도로건설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관리실태, 과적차량 단속 및 문제점 해소대책 추진 가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기준 준수 대책, 주요 간선도로 유지 관리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송도 석산유원지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조성원가 송도 웰카운티 5단지 주택건설 및 분양 실패에 대한 문제점, 구월 보금자리주택 및 도로 개설 추진 실태, 영종하늘도시 및 운북 복합 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발연 연구 결과 분석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고.
인천메트로는 지하철 역사 객차 내 공기질 개선사항,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경영 개선 및 퇴직금 누진제의 개선 대책, 2012년 수인성 개통에 따른 환승역 정비,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정산 수수료 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공사에 대하여는 월미은하레일 임시 시험운행 추진실태,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및 확대 계획, 인천터미널 부대시설 임대 및 운영실태, 청라 복합 환승센터 및 북부터미널 건립 계획, 버스 BIS 및 승강장 유지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6건, 처리 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78건 총 112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의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5개 지역교육청 14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학력향상 선도 학교 추진 현황, 교원능력평가 시행 추진상의 문제점, 인문계고 기숙사 신축 대상 선정 추진과정,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성능상의 문제,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 폐교 재산의 대부료 미납문제, 도서지역 사택관리 실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교원능력평가 추진 시 평가대상 교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평가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평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등 18건을,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학교 내 정수기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등 3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서지역 교직원 사택 환경이 열악한 바 교직원 사택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62건으로 총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인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과정의 적법성, 효율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하고 특히 주요 정책 추진 시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활동 등이 선행되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월미은하레일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 184일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를 147일간 연장하여 2012년 5월 30일까지 331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연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조사위원회의 회의와 증인 및 참고인의 심문 등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월미은하레일 임시시험 운행계획이 2012년 5월 21일까지 수립되어 있어 임시시험 운행 경과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월미은하레일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과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신 김정헌, 이재호, 제갈원영 의원님을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신동수 의원님을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임하고자 하는 의장이 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 분의 의원님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신동수 의원님을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6.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 운용 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특별위원회 강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착오 기재된 국비 1,860만원을 삭감하여 시비에 1,860만원을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하늘문화센터 운영대행 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예결위 심사 결과 문화센터의 조속한 개강과 운영을 위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총 규모 변경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비 46억 2,4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U-city 민간 협력 법인 출자금 10억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부활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인 인천대 수업료 18억 6,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64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 삭감액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 타당성이 인정된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 2,000만원 등 총 18억 5,0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 중 추가 삭감으로는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관사 개ㆍ보수비 중 상임위 삭감 잔액과 구속구조정 시비 15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각 상임위에서 255억 5,535만 4,000원을 증액 및 증액 건의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회적 기업 참여 및 활성화 5억원 전액 삭감 등 89억 409만 4,000원만 가결하였으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지원비 1,000만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및 유관기관 해외경비는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통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의 삭감액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공사비 등 2건에 19억 4,5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장기 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등 306억 1,17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 공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6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 조서에 504억을 124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총 736억 1,777만 2,000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세입과 세출의 증감으로 생긴 차액은 각 회기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남북협력사업비 30억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수정 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가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정책 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증액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 계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조 4,964억 3,792만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인 1,014억 3,110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세입부분은 인천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 만4세아 무상교육비 67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 유아교육비 지원에 반영하여 세입예산의 총규모를 2조 4,113억 65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 교부금 등 25억 9,323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영양사 유공자 견학연수 1,660만원만 부활하고 25억 7,663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동인천고등학교 등 6개 학교의 기숙사 건립비 147억 3,679만원을 예결위 심사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즐거운학교 방송제작 지원 1억원 등 7억 7,700만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증액건의한 대로 전액 증액하였으며 예결위 추가 증액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만4세아 무상교육비 67억 7,800만원과 초등생 방과후 보육료 지원 1억 6,986만원과 학원 설립을 위한 운영자 및 강사연수 경비 지원 1,000만원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여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중 당부 사항으로 누리과정 지원 시청 어린이집 보육료를 5개월분만 반영하였기에 잔여분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진로교육 전용교실 커리어존 구축 예산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여론수렴 및 시의회와 협의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원단속 포상금은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 2조 4,113억 656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정책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증액 동의하십니까?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증액 동의에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2시 09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겸직을 제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운영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가 각각 11인 및 9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명 이내 및 9명 이내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2시 12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잦은 조례개정 방지를 위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잦은 조례개정 방지와 시의원의 위원회 구성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통해 세수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조례안(이재병ㆍ홍성욱ㆍ김영분ㆍ윤재상 의원 외 6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김정헌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영분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구재용 의원 외 2인 발의)

19.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이한구 의원 외 11인 발의)

20.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12시 17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결의안 등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금년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대응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은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하고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여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지난 6월 완공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업체의 비용 분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촉구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은 수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추진되어 온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와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토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이 불법 어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될 사태입니다.
수년째 우리 영해를 유린하며 어족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온갖 살상용 흉기를 휘둘러온 중국어선의 만행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결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ㆍ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안병배ㆍ신동수ㆍ이성만ㆍ이재호ㆍ노현경ㆍ허회숙 의원 발의)

22.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2시 2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결정안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정수영 의원입니다.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 매입기준과 요율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도 형평성을 기하고자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시 적용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을 인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2006년 8월 1일 고시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새롭게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정비예정 구역은 기존 구역 164개소, 신규 선정 구역 1개소, 해제대상 구역 48개소 등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정구역 해제구역 중에서 노후도 60% 이상, 주민설문 회수율 40%이상, 찬성ㆍ동의율 75% 이상인 경우 해제에서 제외하고 노후도 60% 이상이 해제되는 곳은 현지개량방식을 활용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도록 의견으로 제시하여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 결정안은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한진중공업 소유 자연녹지지역 부지를 공업지역, 항만물류 기능 수행과 항만지원 시설 유치를 위한 준공업지역, 상업 및 업무기능의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안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수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결정안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전합니다.
주 5일제 근무기관의 토요 휴무일인 12월 17일과 공휴일인 12월 18일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안 정리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회의 의결 안건을 포함하여 향후 제6대 의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 전이나 이송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와 그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그밖의 안건은 의장에게 의안 정리권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31일부터 어제까지 16일 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시장 송영길
정무부시장 김진영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류치현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