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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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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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2016회계연도 일자리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5.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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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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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실하신 분들은 조례안 관련된 부서만 들어와 계신 거지요?
(「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49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지역의 인근 근로자의 수가 지난 2010년 대비 21.9%가 증가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근로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 지정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생활향상 및 복지증진을 꾀함으로써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 설치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각각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4조에서는 2년의 위탁기간을 타 광역시처럼 3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타시ㆍ도의 사례와 같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기 운영 중인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이외에 추가적으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하였으며 안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에 부합하는 사항이며 이밖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사항입니다.
본 건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사업추진 시 소관부서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인천시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외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의 복지관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고 또 그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우리 복지관에 잘 접목을 시켜서 근로자와 노동자가 같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도 되어야 되고 우선 대기업 같은 데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12% 정도뿐이 안돼요.
88%가 전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88%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됐다, 수고하셨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외에 우리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건데 전자에는 복지관 규모를 가, 나, 다급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었지요?
그런데 현재는 500㎡ 이상은 복지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복지관으로 부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가름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없다?
다른 복지관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전자는 면적에 따라서 가, 나, 다급 이렇게 해서 직원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거든요. 제10조에서 회계 및 운영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이라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그래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동근로자복지관 외에 2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도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비용이 뭐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두리뭉실하게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니까 과연 어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각종 프로그램을 근로자 위주로 많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비, 임대료, 관리비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인천에 종합비즈니스센터의 3층부터 5층을 전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에 거기가 창업을 위한 센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3층부터 5층을 쓰는 것 아니에요, 3개층을.
그러면 전에 있던 사무실들은 다른 데로 이전 했나요, 그러면?
네,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아,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이전시키고.
네,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에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전에 우리 중소기업상품 전시관도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2년에서 3년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위탁기관은 어디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이 조례가…….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다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절차에 위탁기관을 우리가 입찰해서 적절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지요.
네, 공모를 거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향상의 조례인 만큼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남부하고 남동하고 이게 다 남동구에 위치한 거지요?
이게 지금 상수도도 권역별로 묶잖아요. 부평하고 계양하고 묶어 가지고 우리 북부상수도사업소 이렇게 여기도 권역별로 묶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해 보고 계신 건가요?
그걸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적 편중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부하고 동부 쪽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쪽에는 또 북부가 있으니까요. 북부가…….
그러니까 북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북부라고 하면 계양하고 부평을 엮었을 때 북구라고 하고 남부라고 하면 또 어디어디 묶었을 때, 이게 두 개씩 묶는다는 말이지요. 묶는 것도 다른 사업소처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을 묶을 때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근로자들의 원활한 활동이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권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우리 일자리경제국도 다 똑같이 권역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예를 들어서 북부를 갖다가 부평하고 계양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지금 서구하고 예를 들어서 부평을 잡았다 이러면 권역이 다 안 맞는다는 거지요. 시에서 그런 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근로자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지역을 가급적이면 많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재위탁을 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이게 재위탁을 할 때 한쪽에서 계속하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차후에 오늘 당장 검토할 것은 아니지만 재위탁을 두 번하면 6년이고 그 다음에 세 번하면 거의 9년, 10년 동안 위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근로자들의, 위탁이라도 수익성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공사고 이렇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ㆍ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에서 오래하면 편향된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재위탁을 한쪽에서 오래하면 독과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다양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해 봤던 데가 잘하겠지요. 그런데 다 그런 기회를 줘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향후에 재위탁에 대한 것을 횟수를 좀 고려를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게 위탁을 하면 전체 턴키(turn key)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로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턴키식입니다.
턴키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위탁을 받은 업체가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좀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기준치 미만일 때는 다음에는 입찰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사실상 위탁받아서 운영 준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는 해 봐야 사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한다면 명칭 자체를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이 맞는지 권역별의 어떤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두 군데만 있다가 수요가 그렇게까지 늘어나니까 우선 남동 쪽에 한 군데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왜 그러냐면 복지관 같은 게 각 구별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로 한다면 어느 한쪽에 지역구에 이름만 쓰면 또 다른 같은 권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권역별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조에 보면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남동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용료에 대해서. 그러면 북부나 남부하고는 사용료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조금 차이는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 사용료는 우리 인천시 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공히 비슷하게 하거나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이나 시간당 기준은 3만원으로 기준이 같습니다. 그런데 남구하고 북구하고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면적을 비례해서 사용료를 갖다가 다시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기준가액은 단가는 똑같은데.
단가는 같은데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하더라도 50평만 사용하면 되는데 한쪽은 특별하게 한 2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준단가가 같다면 문제가 없고요. 기준단가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됩니다.
기준단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던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계획이 2011년 8월에 수립되었으나 재정상황, 소송 진행의 사유로 건립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노동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선6기 들어 2015년 11월 현 시장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를 거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 일부 시설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 전문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선정 후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 예산 8억여원 이상이 편성되는 만큼 근로자 복지관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에서 5층인데 면적이 얼마나 돼, 수용가능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이게 다 대강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근로자들의 휴식터 그 다음에 휴식과 병행해서 놀이시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9,515㎡가 되겠습니다. 약 한…….
연면적이요?
네,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2017년도 본예산 44억 3,000만원 대비 23%가 증액된 54억 3,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보증을 통한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드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친신용보증재단에 대해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10억 출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사드설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안에 따른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사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10억원을 출연을 하면 10억원은 사드로 인해서 피해된 그런 기업이나 업체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출…….
10억원에 한해서는, 그러면 그런 데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업, 요식업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대다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사업자들일 것 같은데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10억원 이상의 어떤 요구사항들, 지원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출연을 10억을 했을 경우에 15배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5개 기업…….
15배까지. 그런데 지금 한 10배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요청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적게 가거나 문제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하는 데는 그 수많은 데가 많을 것, 물론 다 요구하는 건 아니니겠지만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또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또 우리 시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드피해에 대해서 10억을 출연해서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를 잘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또 우리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도 중국 저장성에 이우 도매시장에 우리 인천시가 1억 2,000을 지원을 해서 포스코 대회에서 이런 도매 중국시장을 향한 도매시장 개관식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동안의 한ㆍ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상당히 냉각관계에 있다가 지금 발 빠르게 좋은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위해시에 설치한 인천홍보관이 있고 또 위해시에서 우리 인천에 중국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중국 위해관에서도 우리 인천 기업체들의 중국 수출을 돕기 위해서 한 열몇 개 업체를 1대1 상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식품업체들 그 다음에 화장품 해 가지고 쭉 릴레이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중국 위해시 현지에 있는 인천관에 유태성 관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더 추가할 품목에 대한 요청이 없는지 이것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조금 전에도 말씀 계셨지만 경제부시장 주재로 거의 매주 3월 10일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영안정 긴급자금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3월 21일날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해서 이것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듣기로 신용보증재단이 독자적으로 100억을 출연하는데 우리 일자리…….
아니, 전체가 100억을 출연하는 중에 우리 일자리경제국을 통해서 10억을 지원받는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집행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원하는 명목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나머지 90억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그건 뭐 그것까지 답할 의무는 없지만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사드피해 기업을 직ㆍ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나 취지에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 혹여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스크린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게 사실 10억을 출연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아주 저리 융자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회수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액 회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본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 받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하기 전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인천시 관내에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박승희 위원님 말씀 중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 국제 크루즈선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중국 크루즈어선은 빈 배만 왔습니다. 물류만 수송되었었고 승객이 두 사람 정도 타는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타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특히 서비스업, 음식업, 요식업 하는 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재원을 봤을 때 인천시와 인천에 있는 기업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중기청이나.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재원도 일부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적으로 외교문제라든가 내지는 우리 인천공항이 있어서 메르스사태라든가 아니면 대북 관련해서 우리 개성공단 중단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취약한 곳이 인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 시의 어려운 목소리를 중앙에 어떻게 낼 건지 외교부에 항의방문이라도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인천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 사드 관련해서 회의 때 우리 인천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수치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까 크루즈어선이 들어오는 것이 줄듯이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가 이만큼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이분들한테 이렇게 선제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금 출연한 정도로 급박합니다 하는 소식을 중앙에 제일 먼저 토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천이 가장 직격탄을 맞으니 공항이 있으니까 우리 국토부라든가 내지는 외교부라든가 이런 쪽하고 인천의 목소리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물론 사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하고 합의를 본다고 해도 미국하고 또 합의가 안 되면 또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길어졌을 때 지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0억원의 출자를 했을 때 15개 업체인데 주로 대부분 보면 음식업하고 요식업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주로…….
그러면 수출입자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자 중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이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별도로?
그러면 또 수출입자는 어떻게 돼요?
수출입자 중에서도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수출입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억 범위 내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있는 보육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주 체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해사례가 지금 당장 긴급하게 발생되는 업체도 있지만 앞으로도 피해 사례가 길어지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여기에서 중단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서 다소 전환되는 그런 국면은 맞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계속 지원은 검토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리고 수출입업자나 기업이 문제가 생길 때는 정부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보증규모가 100억이고 우리 인천시 출연금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수출기업 등 신용보증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출연금 10억을 해서 과연 보증규모 100억원을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부 지원받는 사람들만 받고 그 외에는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15배까지 확대해서 보증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의 15배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출연금 10억을 출연해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다 지원할 수 있겠는가 요청을 했을 때.
물론 요청이 많지 않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겠지만 지원요청이 많았을 때는 과연 다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5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6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하에 따라서 추가 재원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저희들이 대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10억으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재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56억 2,26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63억 2,902만 9,734원이며 수납액은 163억 2,902만 7,721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된 2,013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액 350억 5,44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22억 7,977만 2,035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 9,234만 2,150원으로 명시이월 13억, 사고이월 12억 9,234만 2,15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230만 4,815원입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9억 247만 2,000원, 징수결정액55억 1,249만 2,957원, 수납총액 55억 1,249만 2,957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2015년에 미교부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비 국고보조금이 2016년도에 수납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억 3,569만 9,000원, 징수결정액 28억 3,212만 8,348원, 수납총액은 28억 3,212만 6,335원으로 미수납액은 2,013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2016년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및 하반기 노조간부 특별교육사업 발생이자로 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 17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경제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9억 8,447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79억 8,440만 8,429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액의 차액 6만 3,570원은 각종 보조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의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여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경제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9억 4,375만 6,000원, 지출액 139억 848만 4,100원, 집행잔액은 3,527만 1,9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3쪽 창조경제 구현사업 예산현액 10억 7,165만 6,000원 중 지출액 10억 6,447만 1,800원, 집행잔액은 718만 4,200원입니다.
24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 6,067만원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26만 6,400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 현액 42억 8,705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2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역시 21억 3,050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경제안정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3억 9,734만 4,000원 중 33억 8,418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6만 1,970원입니다.
29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예산현액 3,693만원, 집행액 3,067만 1,990원이며 집행잔액은 625만 8,010원이며, 30쪽 소비생활센터운영은 예산현액 1억 2,427만 8,000원, 집행액 1억 2,118만 6,090원, 집행잔액은 309만 1,910원입니다.
31쪽 소비자권익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51만 8,000원, 집행액 7,243만 6,330원, 집행잔액은 108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1,95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78억 8,593만 8,6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9,234만 2,150원, 집행잔액은 4,124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9쪽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471만 3,000원 중 24억 364만 5,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만 7,990원 입니다.
다음은 42쪽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4억 6,732만 6,000원, 집행액 4억 5,092만 250원, 집행잔액은 1,640만 5,750원이며 43쪽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는 예산현액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44쪽 근로자 무료합동 결혼식은 예산현액 1,000만원 중 995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자의날 행사는 예산현액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근로자종합예술제와 노동조합체육대회는 전액을 집행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10억 6,630만 5,000원, 집행액 10억 6,369만 4,470원, 집행잔액은 261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근로자복지관 보수는 예산현액 31억원 중 5억 765만 7,8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5억 9,234만 2,1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7쪽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회 활성화는 예산현액 9,1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48쪽 노사민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예산현액 9,800만원 중 7,942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7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9,113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억 8,534만 9,31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8만 8,685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예산현액 20억 6,527만 1,000원 중 20억 1,199만 6,34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27만 4,660원으로 집행잔액은 사회적기업의 날 박람회 참가지원 집행잔액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심사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현액 49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3쪽 사회적경제 생태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3억 7,501만 6,000원 중 3억 4,489만 2,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2만 3,530원으로 사회적경제 복합지원공간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집행현액 5억 7,300만원, 집행액 5억 5,287만 5,410원, 집행잔액은 2,012만 4,590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탁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5쪽 협동조합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6,460만원, 지출액 6,37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56쪽 공정무역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8,944만원 중 8,912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4,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은 156억 2,264만 3,000원 대비 4.52% 증가한 163억 2,902만 9,734원을 징수결정하여 163억 2,902만 7,721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13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350억 5,441만 9,000원 중 지출액이 322억 7,977만 2,0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7.39%인 25억 9,234만 2,15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2%인 1억 8,230만 4,815원으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자리경제국의 세입예산은 163억 2,902만 9,734원을 징수결정하여 163억 2,902만 7,721원이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7억 638만 6,734원이 발생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을 편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2,013원이 발생하여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연도 말 부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140억 630만 2,000원으로 146억 1,62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50억 5,441만 9,000원 중 92%인 322억 7,977만 2,03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1억 8,230만 4,815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0.76%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20% 이상에서 50% 이하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국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등 8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바 불용액 발생사유에 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세출근거를 정확히 산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비생활센터운영 등 두 개 사업이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무려 50% 이상 발생한바 그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여부 판단과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월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은 남부근로자복지관 보수사업비 25억 9,234만 2,150원을 이월시켰는바 이월사유와 이후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협동조합이 보니까 성격에 따라서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전반적인 성격이나 개요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았는데 중간에 취소됐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고 지금 현재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30% 이상되거나 또 불용액 5,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추진에 사무관리비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24.6%인데요. 이것은 경제백서 발간 등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67%가 불용률입니다. 이것은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에 대한 출장하고 보상금, 출장에 따른 초과근무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예측하고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생활센터…….
그전에 이런 계획사업을 한 경험이 없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여기에 몇 달간 공석이 부득이하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 인건비라든지 지출되어야 될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긴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되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시켜 버리면 또 다른 데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도 못 하고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면밀하게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6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써보니 어디가 가장 많이 모자라던가요?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이 2017년도 2월 초에 생겨 가지고 ’16년도 집행은 제가 직접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일자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일자리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회의 때도 가서 제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그러고 우리 전통시장 이런 데는 아직도 우리 인천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멉니다. 6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우리 사회적경제 파트 이런 파트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도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과다불용액이 사업내역하고 틀리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더 이상 이러한 과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감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하고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게 뭐가 다르던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제가 2016년도 불용액 사항을 살펴보면 고의성은 전혀 없고 하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업무에 있으면서도 불용액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좀 따지지, 그렇지 않고 업무하다가 형평성의 원칙에 다소 비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여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러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ㆍ감독하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렇게 실무에서는 차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위직공무원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웃음 소리)
위원님 그보다도 저는 얼마전 사회적기업, 우리 상품박람회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나 구에 문을 두드려서 우리한테 기업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자 우리가 먼저 찾아나서야 된다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는 늦다.
그래서 적어도 구별로 사회적기업을 찾아나서는 일을 내년부터는 좀 벌리려고 그럽니다. 마을기업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일자리창출 다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지방정부나 국고를 갖다 쓰면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과 3년의 기업이 다 인큐베이트해서 끝나서 정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것이 다시 리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이 오늘 현재 159개가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약 한 5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보살핌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얼마전에 상품박람회 때 위원님께서도 살펴보셨습니다마는 정말 자력에 의해서 클 수 있는, 커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기업은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관심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사회가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말대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10%만 자립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10% 외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잠복기간이 적어도 몇 년 걸립니다. 돈 방금 1억을 쏟았다고 해서 금세 나아지는 그 정도 같으면 사회적기업이라고 자활기업이고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5년, 10년간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만들어서 지방정부까지 해서 쭉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해서 갱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데이터는 제가 못 봤는데 감독ㆍ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정말 사회적 기반을 닦아서 나가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발굴과 국고보조사업 국비교부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서 108쪽 세입예산은 총 231억 9,3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8,656만 9,000원에서 57억 66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경제정책과 세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17년 선정결과 기정액 대비 38억 7,540만원이 추가로 선정되어 82억 3,158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6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억 3,228만 9,000원을 추가로 세외수입 조치하고 미추홀잡스터미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인력 양성사업 국비 6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사회적경제과는 2016년에 추진한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8,694만 2,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비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339쪽 세출예산은 총 537억 1,3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9억 2,145만 4,000원에서 87억 9,1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26억 1,1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3,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최종선정 결과 24억 3,420만원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증액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드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금 10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41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9억 1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8,8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15억 9,308만 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고 342쪽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국비 6억원과 미추홀잡스터미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14억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조성을 위한 운영위탁 대행비와 시설비로 7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4쪽 창업지원과 세출액은 59억 8,8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3,47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8억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 밖에 맞춤형 취업코칭제 등 6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4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12억 1,1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중 5억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특별교부세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 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최근 경제침체와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174억 8,656만 9,000원의 32.6%인 57억 663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9,320만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6조 4,900억 7,546만 6,000원의 0.36%에 해당합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74억 8,656만 9,000원의 32.6%인 57억 663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9,320만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6조 4,900억 7,546만 6,000원의 0.36%에 해당합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 38억 7,540만원과 미추홀잡스터미널 설치사업 10억원 등 기금과 특별교부세가 세입에 증액된바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의 현황은 예산서안 108쪽 일자리정책과 2016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집행잔액 8,070만 7,000원 등 4개 사업은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여 세입에 반영하였고 108쪽 일자리정책과의 미추홀잡스터미널 설치사업비 10억은 특별교부세를 세입 반영, 109쪽 사회적경제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 1,2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1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은 예산서안 108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449억 2,145만 4,000원 대비 19.6%인 87억 9,194만 4,000원이 증액된 537억 1,339만 8,000원이며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3%에 해당되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39쪽 경제정책과의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2,000만원 등 15개 사업 중에서 예산서 342쪽의 일자리정책과의 미추홀잡스터미널 조성사업비 14억 240만원은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편성되었고 346쪽의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된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39쪽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2억 4,238만원은 시비와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정책과의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기정예산액의 20%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한 결과로 그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39쪽 경제정책과의 신기시장 및 남부종합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2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100%가 감액되었고 341쪽 일자리정책과의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사업 17억 5,400만원은 3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4%가 감액된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아까 2016년도 결산이 있었는데요.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를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100% 목표달성을 하셨고요. 23쪽에 보니까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실적은 목표의 128%를 달성하셨고요, 올해. 다른 것은 108%, 107%를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대비 초과달성하거나 100% 달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올해는 좀 더 많은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의 인천시 모델이 채택되었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청년지원 대책으로 청년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 모델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채택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여기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인천의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서 미취업청년들에게 청년직업 성취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시비 31억 3,8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570명 정도가 되지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그래서 아마 청년취업패키지 성공적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계획은 아마 우리 인천시가 1인당 30만원씩…….
아닙니다. 20만원씩 3개월 60만원 준 겁니다.
그렇지요. 정부계획은 아마 우리 인천시보다 10만원씩을 더 상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우리 인천광역시 모델을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에 이런 성공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천시가, 우리가 이 청년수당 전액이 아마 국비로 지원된다는, 정부의 국비로 아마 지원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수당이 왜 채택이 됐냐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3단계 구직활동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줬었거든요. 그것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안들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보다는 10만원씩 더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저희는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추경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비가 이것이 국비로 전환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만큼 청년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비로 투입됐던 국비가 나오니까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업인 만큼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했지만 우리가 물론 추경을 다루면서 항상 대두 되는 것이 과다 불용액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예산 대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애인토론회?
그래서 시민 한 600명이 참석을 했었죠?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주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또 여기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시민들이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등 8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예산 집행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우리 담당과장님이시죠?
나와서…….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도 내놓고 하는데 이게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났던 부분은 2014년도에 병방시장이 있습니다.
계양구에 병방시장이라고 있는데…….
병방시장 알아요.
거기서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토지주의 매매가 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애당초에는 매각을 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 2015년까지도 진행해 봤는데 안 돼서 불용이 나서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밀한 검토와 토지주 설득이 좀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결국은 토지주 설득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생활센터 등의 운영에 2개 사업 있죠? 소비생활센터 운영.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개 사업 불용액이 한 50% 이상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반 이상이나 발생이 됐는지 정확히 뭐 소요예산을…….
그것은 위원님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비생활센터는 시민들께서 소비자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하자 이런 부분, 거래에 있어서의 불합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일단 전언이나 구두상 또는 방문을 통해서 신고를 해 주신 다음에 상담에 응하는 것인데 거기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전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한 것이 한 8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원만히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비에 서 65% 정도가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작년 7월달에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서구지역이나 남동구지역에 지역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재래전통시장들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 제가 가령 신거북 시장할 때 방송 멘트가 처음에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교통공사 협조 받아서 멘트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재래시장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표시해 주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역세권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좀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역시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교통공사 측하고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역세권에 보면 조그만 마트가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폐업하는 사례도 있단 말이죠.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하철 2호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반가운 일이지만 연결한 재래시장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일자리경제국에서 한번 착안하셔서 좋은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39쪽을 보시게 되면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기정액은 없는데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격년제로 하던 사업 아닌가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던 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봐요.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는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2007년부터 격년제로 운영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계상이 안 됐다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계상이 된 거죠, 2,0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 개최 때 예산이 얼마 있었나요, 이 사업비 예산이요?
2015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3,000 정도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아마 국비가 4,8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 말고 외부자원을 통해서 개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총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인데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국비가 4,800, 자부담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5,000이 사업비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1억 5,000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지금 2,000만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 사업할 수 있나요?
저희도 그 점은 실무적 입장에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당초에는 중기청의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축소되고 저희 예산 사정도 녹록치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편성, 애당초에 요구는 뭐 1억 정도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2,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돼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을 안 하면 말지 2015년도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스를 100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33개 및 전국 10개 전통시장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게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지적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인색하게 말이지 2,0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이걸.
그리고 곁들여서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워크숍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아마 저희 전통시장 관련분야에서는 개최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노ㆍ사ㆍ관 이런 워크숍 개최도 있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부르짖으면서 이런 것들은 왜 못 하는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워크숍하는데.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뒤따라서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우리가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전통시장의 상인회장들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좀 투입을 해서 이런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주선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자꾸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예산만 이렇게 갖다 쏟아부을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예를 들어서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가서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품진열을 하는지, 어떻게 속된 얘기로 가게 운영을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배워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되니 안되니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장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장사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인데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전통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립서비스만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소프트웨어 개별 상인 분들의 마인드라든가 제고, 뭐 영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진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의 상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개별적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보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녹록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워크숍을 통해서 상인들이 시장 발전을 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천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건도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줘야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것을 1억 5,000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2,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339쪽에 보면 기정액이 58억 818만원인데 24억 3,42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82억 4,238만원이 예산액인데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은 2017년도 우리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공사비인가요, 토지비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비 포함입니다. 토지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대수라든가 상가면적 유동인구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 때는 이것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가요? 추경에 올라오셨잖아요.
이것은 주차환경 개선부분이기 때문에 주차환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나머지 이번에 시장 측하고 저희 시하고 주민 측하고 협동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끄집어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사실 때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공시지가에서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가격에 사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 못한 점이 참…….
다른 주차장의 예를 보니까 주차장은 꼭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요구해 가지고 주차장도 사용 못 하고 그냥 또 다른 계획으로 쓰고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 한 번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런 염려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인연합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발굴해 나가다 보니까 좀 이런 추경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41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혀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등굣길에는 어머니나 노인들이 안내를 해서 어린이 안전이 담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린이하굣길에 가이드가 없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어린이 유괴사고라든지 이런 교통사고로 무방비에 걸려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사건ㆍ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인천시 관내에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당 2명씩 배치를 해서 초등학교가 오전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 하굣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마치고 나면 1시간 정도는 학교 근처에 노숙자라든지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그런 우범사항이 없도록 하는 안전지킴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킴이 역할, 또 길동무 역할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좋으신 얘기이고 학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하교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억 9,308만 4,000원이면 우리 인천시 전체 학교에 안전지킴이가 가능한 거예요?
2명씩이면 이 돈이면 충분해요?
인건비가 약 한 15억 들고요. 그 다음에 물품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4,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15억 9,000, 약 16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굣길에 안전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부 그리고 노인층 중에서도 활동능력이 좀 더 뛰어난 60세부터 해서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60세는 연령상 안 계실 것 같고 한 65세.
네, 그 정도는 활동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볼까 합니다.
하여간 안전지킴이가 잘돼서 국민이 안전하게 하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이 사업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인천이 처음이에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34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거기 당초 기정예산은 5억이었는데 10억으로 5억이 증액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시가 배정하는 공공근로사업비보다도 훨씬 더 각 구 사업으로 확장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나머지 이번에 인천시가 경제주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라뱃길 주변에 유휴지로써 거의 버려져 있는 땅이 약 6만 500평 정도 유수지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것이 수자원공사 땅인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인천시가 협업을 통해서 그 땅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공공근로자인데 아라뱃길 주변에 저류지에 라벤더 테마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이게 사전조사, 기본조사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한 해라도 시민들한테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당겨 가지고 사업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억 되어 있는 것에서 좀 조정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누락됐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꼭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기본설계는?
경상비에서 자본 유입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5억 지금 공공근로예산 잡힌 것 중에서 6,000만원만 사업비로 분리시켜 주시면 충분히 설계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중에서 6억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돌려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6,000만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장 매입할 때 공시지가냐, 시장가냐 그랬을 때 그게 감정가가 맞는 말이죠?
네, 감정가…….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 매수를 하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또 이렇게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배석한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을 보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지원비가 기정액보다 3억 3,3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41쪽입니다.
3억 3,300만원이 기정액보다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것은 실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의 집행잔액을 2017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출연금 부분을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예산을…….
2017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
이월을 했으면 기존에 작년 말에 아마 2017년도 예산 세웠을 때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추경인데, 1차 추경이잖아요.
2017년도 예산기정액을 지금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내용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2017년도에 쓰려고 했다가 이월이 안 돼서 2016년도 사용잔액을 삭감을 하고 2017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2017년 예산 세울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와서 이제 와서 이것을 정리를 하느냐, 저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답변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재윤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실제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출연금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2017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JST에다가 출연금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데 원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금이 이월돼 가면서 3억 3,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작년도 JST 사업비를 쓰고 난 잔액을 금년도 사업비로 그러니까 자금이 이월되는 거지요. 사업비로 되고 금년도에 사업비 줄 부분을 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3,0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다면 원래 본예산 세울 때 그게 정리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었다?
12월달에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빨리 됐으면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42쪽에 관련돼서 보면 지금 미추홀 버스터미널 조성에 관련돼서는 예산들이 기정액들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건지 사전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예산을 챙기지 못한 건지.
아닙니다. 미추홀잡스터미널 말씀이시지요?
제가 지난 2월 6일자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업무파악 과정에서 인천지역에 다수의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로데오거리인데 이 지역에 잡스터미널이라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행정자치부 출신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특별교부세 요청을 10억원을 해서 얻어 온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 전반기에 특교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를 세웠다?
추경에 10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기정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이 있어요. 기정액보다는 8억 2,600만원이 더 증가를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에 대해 설명이 좀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어떻게 그 청년들을 사업에 적용시키지요?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을 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34세 이하 구직을 원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기업체는 인천시 소재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약 기존의 450명을 해 오던 것을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까지 확대를 해서 청년고용을 확대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체에서 청년인턴을 채용을 하면 기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방학 때나 이런 때 통해서 청년 학생들 인턴제를 모집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청년…….
기업 지원인가요?
네, 기업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청년일자리창출인가 뭐 하면서 고용하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소위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그 예산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 예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 별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나요? 그 예산이…….
그것은 저희들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아니고 만약에 있다면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에서 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별개 문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유문옥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아라뱃길 주관 라벤더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이지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5억을 추가 계상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예산만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또 사업추진을 보니까 ’17년 올해는 시범추진이고 1단계가 ’18년, 2단계가 ’19년, 3단계가 ’20년이에요.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시범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될 예산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원래 당초 예산 5억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에 5억 추경에 세운 것은 저희가 1단계를 했는데 1단계 전체 신청인원이 1,248명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이 252명밖에 안돼서요.
아니, 그것은 뭐…….
이건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신청률,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인원에 비해서 20.2%밖에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ㆍ도를 한번 봤더니 지금 서울의 공공근로 예산이 377억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45억이고 대구가 100억입니다. 대전이 16억 9,000이고 7대광역시를 보면 전부 합한 게 한 572억 되는데 우리 인천이 5억밖에 안돼 가지고 0.8%밖에 안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 전체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거고요. 그중에 라벤더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그게 기본조사 설계용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공공근로하고는 사업방향이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건 아니고 실제로 조성을 하고 이번에 시범조성하는 것도 공공근로 인부가 투입이 됐고요.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공공근로가 너무 소모적으로 이렇게 소비적인 것에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2월 6일자로 와 가지고 생산적인 공공근로로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고민 고민 많이 했고 또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항상 저희가 정책과제 같은 것 연구를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라뱃길…….
과장님 다 좋은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하고 일반공공근로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 당초 예산에 5억이 확보된 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회 추경예산 현황만 이렇게 해서 사실 당초 예산에서 변경으로 해서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6,000만원만 분리계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5억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이 5억인데요. 그냥 5억을 세웠다가 그중에 6,000만원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러니까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산 계상해서 이렇게 분리계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추경 것 예산을 갖다가 당초의 예산 말고.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분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서 단지 설계비 6,000만원만 분리계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가 당초 예산 5억을 빼버리고 추경예산만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마치 1회 추경예산만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해서 하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제가 이번에 포인트를 둔 게 기존에 있는 예산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5억 추경을 세웠는데 그중에 세운 것을 저희가 요구했다가 그중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서 그걸 분리해서 위원님께…….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안다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전체 예산이 10억임에도 불구하고 왜 1회 추경예산만 유독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얼마입니까. 5억에다가 4억 4,000이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지 왜 1회 추경예산만 이렇게 분리해서 했냐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사업수행을 좀 빨리, 시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과학기술진흥 여성과학기술인재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사항 설명서 몇 페이지지요?
아, 그것은 저기…….
아, 일자리경제국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서 다시 하시지요.
네, 그러죠.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숙련기술 장려, 물론 미추홀명장을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작년도 9월달인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750만원인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17년도에 이 조례대로 시행에 옮기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작년에는 안 하셨으니까, 뭐.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공예명장을 우리 인천시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확장시켜서 미추홀명장으로 한 건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공예명장제도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 혹시 아세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장님이나 또 일자리, 담당과장님들이 다 바뀌시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 내는 중에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미추홀잡스터미널을 새롭게 조성을 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로 보충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취지와 목적 아주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 산하에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제물포스마트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갈래로 이런 사업들이 복잡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미추홀잡스터미널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게 되면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0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시ㆍ도별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심의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JST건물에서 그런 일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JST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인천시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는 그런 실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다시피 청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에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청년으로서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모멘텀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발상이고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구분 없이 1년에 몇 번씩 채용박람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엮어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다는 면에서 상당히 높이 칭찬드리고 싶은 그런 사안인데 그만큼 절차나 모든 게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그게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받는 지자체에서야 참 좋은 거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양돼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오래 근무를 해 왔고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본…….
하여튼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비슷한 맥락의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자꾸 다른 말로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상인들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아니면 선진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전통시장에 계신 상공인들께서는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과 경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대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지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여러 가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게 그러한 견학과 교육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TV에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사 수준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정연용 과장님과 시장경제팀의 천영순 팀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셨나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팀장님이 또 임명이 되시겠지요?
네, 아마 다음 인사 때에는 새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영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우리 국장님이 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환경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목돈이 들어가고 또 어려운 게 주차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심시설에는 토지값이 비싸다는 것.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몇 면을 한 7,000만원에 한 면 정도밖에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반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시장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한 블록 떨어진 데에서 하면 그 토지가의 절반 정도에 좀 더 많은 주차면의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지난번에 계양의 병방시장의 경우에는 토지주가 나중에 우리 시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땅값을 높게 요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협의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원래 매년 한 50억에서, 25억을 출연해야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불규칙하게 출연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금고인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이 일부 협조를 해 주고 또 지자체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힘의 논리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출연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상지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데가 송도에 우리 인천시가 무상으로 땅을 임대해 준 기업이 삼성바이오를 포함한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업 기대효과를 위해서 무상으로 해 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무상으로 땅을 받았으면 우리 지역에도 좀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출연금을 같이 함으로써 큰 기업들이 또 인천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사업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아까 17쪽에 미추홀잡스터미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은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이 사업이 홍보가 잘되기 위해서 아마 로데오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리에다가 이 사업장을 선정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사업장 위치는 선정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이 낙후된 원도심에 시설을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젊은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시설이 그러한 동인천역, 제물포역 이런 역세권 약간 떨어진, 원도심 중에서 활성화 안 된 지역에 놓으면 그분들이 거꾸로 거기에 가면서 그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신규사업 터미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홍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게 유치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좀 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분화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346쪽 공공근로사업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39쪽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8,000만원 증액, 라벤더 테마공원 조성관련 기본 조사설계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 전통시장상인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2,000만원 신규편성,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 2,500만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동의안과 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국장 정중석
경제정책과장 정연용
일자리정책과장 박재윤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