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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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걸산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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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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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특이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녹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은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1,079억 2,25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7억 1,203만 6,80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45억 7,666만 3,555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3,537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3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먼저 13쪽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7억 5,630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173만 8,795원으로써 미수납액 63만 9,740원은 GGGI 송도사무소 유틸리티 비용으로써 금년 1월 납부완료하였습니다.
15쪽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총 39억 3,62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9억 1,574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억 6,658만 3,229원으로 미수납액 4,430만 5,380원은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써 2017년에 이월하여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36억 5,773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1억 6,428만 9,671원으로써 미수납액 2,241만 2,69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써 연도 폐쇄기 이후인 2017년 1월과 2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0억 9,192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7억 7,026만 250원입니다. 미수납액 2,203만 4,510원은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으로써 2017년도에 이월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하수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78억 43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8억 927만 2,950원으로써 미수납액 3,059만 170원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반입수수료로써 2017년에 이월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2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5억 2,10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억 7,952만 5,505원으로써 미수납액 121만 7,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연도 폐쇄기 이후인 2017년 1월달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4,371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 7,191만 2,186원으로써 미수납액 1,129만 3,210원은 인천대공원 사계절 썰매장 공유재산사용료 (주)득영에서 2009년 연체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체납액으로써 납부독촉과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220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3,377만 8,040원입니다. 미수납액 288만 550원은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납액으로써 2017년에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73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18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동일하여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총 2,497억 9,552만 5,621원이며 지출액은 2,288억 9,214만 9,408원이고 다음연도로 254억 8,460만 6,26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54억 1,876만 9,9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170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43쪽부터 50쪽까지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0억 5,888만원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홍보,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에 29억 9,245만원을 지출하였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사업비 2,169만원 등 6,642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부터 63쪽까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8,314만 6,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 5,012만원 등 2억 4,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부터 75쪽까지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8억 5,920만 7,000원이고 대기 체감환경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226억 3,241만 5,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679만 1,300원입니다.
76쪽부터 86쪽까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5억 7,859만 8,000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깨끗한 도시 가꾸기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상환액 1,545만원 등 2,233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부터 106쪽까지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661억 3,836만 3,291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천 정비 등에 426억 1,993만 401원을 지출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해서 200억 7,543만원 등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2쪽까지 하수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24억 97만 1,000원으로써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411억 743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등 12억 8,9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23만 9,370원입니다.
다음 113쪽부터 136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8억 3,840만원입니다.
학교숲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등에 446억 6,1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목공장비 수입 지연 등 인천수목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비, 장고개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 총 17억 8,3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와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등 해서 3억 9,317만 3,6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60쪽까지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8억 5,098만 1,130원으로 인천대공원 운영과 중앙공원, 부평공원, 소래습지 공원 등 동부권역 공원관리사업에 129억 2,6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5,500만원, 원적산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그 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안내해설가 용역비 1,593만 3,900원 등 5억 7,0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에 3억 5,381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9쪽까지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억 1,355만원으로써 월미공원 운영과 문학, 장미, 관교공원 등 서부권역 공원관리에 41억 762만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 등에 3억 592만 1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8쪽까지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9억 7,342만원으로써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 공원관리사업에 36억 1,342만 2,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에 3억 5,999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94쪽까지의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200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의 50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등 총 85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332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도로정비사업, 공원조성사업, 차폐수림대 조성사업 등 18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95쪽부터 212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반영하여서 물관리 협력 기금 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에 16억 4,75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굴포천유역 환경관리 사업 57억 9,89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13쪽부터 225쪽까지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ㆍ보수 비용충당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 재투자적립금의 수납액 3억 6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측정기장비 교체 후 남은 집행잔액 2,400만원과 예비비 2억 4,3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35쪽까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5,000만원으로써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ㆍ구에 전액 교부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79억 2,25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047억 1,203만 6,000원으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7%인 1,045억 7,66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537만 3,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1,626만 3,000원이고 나머지 1억 1,910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한 주요사유에 대한 설명과 세외수입 중 미수납 체납액 해소 방안, 결손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97억 9,552만 5,000원 중 87%인 2,188억 9,2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4억 8,460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4억 1,87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0.2%, 불용액은 2.2% 정도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99쪽에서 802쪽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10건 등 총 24건으로 예산현액 564억 2,944만 2,000원 중 302억 1,72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54억 8,46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시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발주시기와 사업기간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2016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43억 6,317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853억 3,243만 3,000원으로 전액 실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322% 증가하였는바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3억 6,317만 3,000원, 33%인 281억 9,91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억 6,94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11억 9,46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9%, 불용액은 60.7%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805쪽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으로 49억 6,9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2016년도부터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2016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4억 9,08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74억 6,206만 8,000원으로 전액 실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억 9,088만 9,000원 중 22%인 16억 4,75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9,895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43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7.4%, 불용액은 0.6%입니다.
굴포천유역 환경관리사업은 사업지연 사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을 위해 2016년도부터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2016회계연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1,153만 1,000원으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3억 629만 7,000원이고 나머지 523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2억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고 시설물 및 기계장비 교체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5,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군ㆍ구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하고 좀 다른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결산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 인천일보에 아침에 기사가 났어요, 인천시 매립지공(공)이관 두 손 들었더라고. 이 기사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일단 어제 저희가 환경녹지국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의 주요현안 12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공사이관과 그 다음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리가 매립지를 정말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키(Key)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이관의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자 이유로 반대가 많이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적자는 얼마든지 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가 지금 현재 공사 노조에서 적자문제를 이슈를 삼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적자를 봤어도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이관 반대하는데 노조에서 그걸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먹혔고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국가공사로 남아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로써 하는 거니까 어렵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설득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했고 그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사가 연장되는 쪽에서 같은 보조를 취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분들도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른 기사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유독 모 신문사에서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그건 현황이고 그렇지만 공사이관은 꼭 필요하다, 종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바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집권당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무조건 지금까지는 공사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종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이 문제를, 종료를 위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이관 문제는 저희 인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대체매립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연장을 계속 하려는 이게 공사의 속성상 존립을 위해서라도 계속 돌아가기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지금 국가공사로 남아있으면서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3-1공구로 종료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인천시 공무원을 파견할 욕심도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욕심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종료하는 데 동의를 하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다면 인천시도 굳이 꼭 이관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는 제가 사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4자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의 얘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사이관은 4자 합의사항이고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점에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연설명한다면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종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를 만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해당 후보지가 되는 시ㆍ도에서, 시에서는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라든가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드는 게 경주 방폐장 같은 얘기도 했는데요. 도로도 좀 닦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받고 있는 가산금수익 같은 것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 다음에 악취도 지금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매립이 가능하고 하게 되면 또 직매립하는 부분이 되면 이게 인센티브가 있다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그런 근거를 줘야지만 후보지 이후에 실제 조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권당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시간 7분 썼네요, 국장님이.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가 이런 SL공사하고의 그런 노조갈등 또 주변지역주민들하고 이관에 대한 갈등들을 해결하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또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발생을 할 것이고 다음번 지방선거에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슈파이팅을 아마 할 거란 말이죠.
또 기자간담회를 해서 환경녹지국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책이 혹시 가다가 손을 놓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사가 났을 때는 국장님도 그에 걸맞은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앞하고 뒤하고 다 잘라내면 딱 이것 같죠. 그런데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문을 오늘 아침에 읽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7분을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하고 또 중앙부처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받고 받을 것은, 안 되면 이제는 가서 뒤흔들어야죠.
안 되면 우리 산업위 동원하세요. 저희 전투력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승기하수처리장 포스코에서 지금 제안을 했나요?
네,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먼저 저질러놓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 해결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해야지 지금 포스코가 저질러 놓은 것이 몇 가지예요.
지금 아트센터도 해결이 안 되어 있죠, 주거단지 회계실사도 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있죠. 받아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류들.
아니, 지금 5ㆍ7공구 쓰레기집하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에서 자기네 기술력도 없는데 와서 환경시설한다고 해 놓고 다 하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기업이 인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에요, 포스코 같은 애들이. 본인들이 잘못해 놓은 것들을 해결을 하고 새로운 곳에, 인천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이게 부처 간에, 물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의 그것은 다른 얘기겠죠, 주거단지 회계실사라든가 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같이 공조해서 가줘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오늘 기사 두 건 보고서 아침에 머리가 삐쭉삐쭉 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쪽에 먼저 세입결산안 총괄표를 볼게요.
2015년도 결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결손처분이 1,600만원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2016년도이고 2015년도는 689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손처분금액이.
그런데 2016년도 결손처분액이 1,626만 3,000여만원인데 2015년 회계연도보다 더 결손액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결손처분액을 두 가지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돼서 못 받는다는 것은 계속 미납액으로 남아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정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손처분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안 총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서를 망라하고 간에 결손처분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결손처분액이 점차적으로 줄어야지 점차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은, 물론 현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손처분액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현액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액도 늘어난다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이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질환경과 과오납반환이, 과오납이 있는데 발생이유가 뭔가요? 6억 3,000여만원이 과오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된 이유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실적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보조금 변경통보를 하면서 6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접었던 것이 감액되면서 과오납이 됐습니다.
감액되면서 과오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보조금 변경통보를 받으면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더 수납을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징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과오납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금전적인 불편을 굉장히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게 되면, 39쪽입니다.
세출결산총괄표를 보게 되면 세출 역시 2015년도 예산현액보다 2016년도 예산현액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반면에 늘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천 쪽에서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도 크고 해서 비율이 크게 잡혀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확보한 예산을 전부 소진하는 것은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고 발상이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불용액이 모이면 우리 시에 다른 사업도 한 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신데 또 같이 배석한 간부공무원님들도 함께 인천시 행정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전도서관 건립비가 왜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36억 9,440만원인가요, 940만원?
지금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16년도에 집행을 못 했고 현재 설계진행 중이고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설계비는 우리가 먼저 집행이 됐었나요, 이게?
지금 설계진행 중으로…….
그러니까 설계진행 중인데 설계비는 따로 집행을 했었나요?
시설비에서 같이 따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오고 집행할 단계가 안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인아라뱃길 특색꽃길 조성…….
이것은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다 식재를 못 해서 다음 해 봄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 최종 준공은 가을까지 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라에 7호선 문제는 지금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이 부분도 지금 구에서 일이 진행이 빨리빨리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것도 현장실사 후 설계 중으로 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또 충분히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가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2단계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단계가 아직 안 된 거죠?
(관계관을 향해)
“최종 완료는 안 됐지?”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투자유치단 그쪽 업무보고할 때는 완료됐다고 얘기해서 저도 가동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됐다고 보고를 해서 다시 제가 점검을 하는 건데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에 물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면적이 있잖아요, 그 시설하고 난 위의 면적. 그 활용도도 좀 찾아야 되는데 축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뭐 이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좀 해서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가 빨리 좀 돼야 표면처리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안 되는 이유가 허가절차가 열 몇 가지 를 건건이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나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간소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여기도 보면 크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발생한 이유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돈은 갑자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하던 사업이나 관습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배정은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는 관계 구나 부서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좀 원만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이래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서구나 이런 데에 많은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사업발굴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원해도 이런 부분에서 빨리 집행이 안 되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서구청이나 관계된 데하고 사전조율이 좀 이렇게 미리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사업이 있었죠, 2016년도에?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당해연도에?
개별사업 하나하나는 완료를 할 수 있는 사항…….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2억 400여만원이 있고 사고이월도 2억 9,5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불용액도 3억 4,900만원이 있고 이게 뭐예요.
지금 회계가 좀 어지러운데 뭐예요, 이유가?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준환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석남녹지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국비가 부족해서 미교부 돼서 이월된 사항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6,138만 9,000원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도 마찬가지 사유로 국비가 이월돼 가지고 지방비 같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인천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관계, 이 관계도 사업이 일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4개월이든 개별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국비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월된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명시이월은 납득할 만한 예측이 가능한 것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돼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되어 있는데, 계약은 해 놨는데 산림청에서 돈이 안 오니까 이 건을 갖다가 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올해는 다 끝났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것 하나도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 13개 사업 중에서 완전히 사업할 수 없다고 결정난 것이 몇 개예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까지…….
지금 4개가 안 되어 있죠? 중단한 거죠, 사실상?
지금 중단이 5개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개가 중단이 됐고 그러면 중단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수용불가한 건이 4건이고요. 그 다음에 제안이 안 들어온 것 전등공원은 아예 제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특례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까, 여지가 있는 겁니까?
다시 다른 제안으로 들어올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녹지국의 입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효과나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동시에 있는 겁니까?
개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5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타당성용역은 네 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성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상하는 거죠.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면 검토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제점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해당 사업소가 공원사업소 대공원 뭐 동부, 서부, 옛날에 그랬죠?
그런 경우에 약간 이원화된 측면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업무가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업무혼선이 있는 게 사실상 사업소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것은 직원들이 이게 시에서 다루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시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하고 모든 것을 하고 나중에 협약이 된 이후에 공사시공, 감독 이런 쪽은 사업소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하반기에 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활용해서 어떤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공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서로 융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원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이게 또 기본방향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지역에 갈등이 있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그 지역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이해를 시키고 또 민원이 너무 지나쳐서 감당할 수 없으면 포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동춘공원 배수지 남측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 해제 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걸 저희 부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시설계획과로 5월달에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시설계획과에서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장수천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 이월액을 보면 이월된 내용하고 밑에 1억원이 감리비용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시지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감리비를 안 하고 직접 시공 관리ㆍ감독, 감독청에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절약을 한다는 게, 모든 공사를 하면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원안대로 사업을 하나 안 하나 시공감리를 하는 건데 감리비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수질환경과장 이의연입니다.
장수천은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산을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이 돼서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왜, 장수천이라는 것은 장마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하천정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당해연도 계획하고 계속 맞춰가면서 해야 피해가 적은데 왜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당초부터 장수천이 예정보다도 늦어진 게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뒤로 미뤄져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장마가, 우기철에 많이 와서 범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비하고자 이 장수천 사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지금 예상합니다.
아니, 공사를 하면 감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그러면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데 입찰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이것은 그래서…….
봤으면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감리비 지출이 안 돼요?
나 이해가 안 가네.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감리비도 계속 이월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에서 가만히 있어요?
1단계는 했고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것 상시감리예요, 비상시감리예요?
(수질환경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수천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부분은 올해 계속 진행 상태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것은 다 집행이 됐고 2단계 것은 종건에서 자체 감리하는 걸로 해서 제로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종건에서 자체 감리하니까 감리비용이 필요없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지. 이 금액은 비상시예요, 상시감리예요?
그런데 이게 감리비라는 부분이 종건에서 내려 주는데 종건의 업무량이 많냐 그것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감리를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감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감리하면서 감리비가 아직은 지출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지.
그러면 이월이 아니지요.
그리고 감리가 일정금액이 되면 상시감리가 있고 비상시감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말이지요.
잘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94쪽의 경우도 예산을 3억을 세워서 이월이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감리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은 약간 제1유수지 부분에 저희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제2인공섬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동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게 이견 해소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단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에 보면 1단계 준공이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에요?
1단계는 3,000t 지금 시설가동 중에 있고 증설한 부분이 아직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 그러면 1단계는 준공이 돼서 3,000t 운영하는 거고 2단계는?
2단계는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준공일자가 있는데 그 날짜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냐 안 돼서 연장이 돼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서둘렀던 이유가 이게 용량을 넘어설 걸로 했는데 용량을 다행히 넘어서지는 않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2단계 첫 번째 단계가 준공이 돼야 추가 입주한 부분을 용량을 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그러면 산폐수가 용량 계획 대비해서 덜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장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입주할 때 그 사람들이 시설용량을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배출용량을. 그런데 이분들이 좀 여유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배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폐수 각 사업체에서…….
저희는 신고된 걸로 해서 맥시멈으로다가 잡고 나서 시간도 맞추고 서둘러서 지금 공사를 맞춰가고 있는데 실제로 입주한 가동하시는 분들은 맥시멈 신고한 것만큼보다는 정상가동하더라도 한 칠팔십% 정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단산폐수 업체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이 안 됨으로써 입주가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2단계에서는…….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관계 없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준공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계장비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요?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이요?
저희가 사업 TMS기기장비를 교체했는데 실제로 교체한 금액이 5,400인가 해서 3,000밖에 추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잡았던 듯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잡았던 것 중에 1단계 이미…….
아니, 국장님이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산을 많이 잡았냐, 아니면 뭐 품질을 좋은 걸 싸게 잘 사왔냐.
저희가 지금 새로 증설하고 있는 부분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사업비에 태우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뺀 사업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계설비 준공한 지 얼마 안됐는데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교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풍기 보강공사를 했었는데 이게 증설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그 사업비는 저쪽에 새로 짓는 부분에 태워서 하는 게…….
중복 예산이 잡혀서 불용처리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결산보고인데 세입결산을 보면 ’16년도와 ’15년도에 비해서 예산 대비 한 24%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 아시지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를 안 주셔 가지고요.
아, 그랬습니까?
(웃음 소리)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15년 대비 ’16년 예산현액이 이렇게 이십삼사%가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을 고마워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전체에서 많이 증액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특별회계니까 지금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도 저희는 계속 증액을 요구했지요. 환경예산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제 기억이 맞다면 대기개선 쪽에도 많은 증액을 요구했고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좋은데 그게 연례적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십삼사%가 되면 엄청난 퍼센티지 아니겠어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증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대비 금년에, 이제 내년도에 올해 결산하게 되면 비슷한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 보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환경예산을 특히나 공원녹지 확충 쪽에서 들어갈 돈이 일몰제 때문에 못 하는 것들 다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에 4,000억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냥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특별회계 부분에 수도권매립지 부분에 관해서 물론 평상시에 국장님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쓰레기반입분을 인상을 해서, 그렇지요?
그게 작년 ’16년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843억인데 그중에 281억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511억이에요.
물론 불용액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반입료를 인상할 때 취지는 매립지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인상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관문제하고 다 같이 연관해서.
네, 이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보상차원인데 실제 사용은 그렇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전액 100% 사용되는 건 아니지요?
조금 이것은 범위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매립지 반경 2㎞ 안에 계신 분들 한 3만명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한 10% 안으로다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게 170억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영향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는 서구 전체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확장해서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집행이.
지금 서구에 9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이 511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만을 위해서 물론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구지역 전체 주민 또는 인천시 전체 주민도 직ㆍ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지금 특별회계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포시 양촌읍 일원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계양구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서는 서구, 계양구 그 다음에 김포시 양촌읍 일원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안 썼나요, 이게 내년도도 예상을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건데?
내년에는 드림파크로 연결선상에 있는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4월 말 대책 차원에서 측정망 확대라든가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우리 인천대공원 목재체험관이 얼마 전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은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국ㆍ시비매칭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48억이 들어갔지요, 지금 시설비가. 부대비까지 하면 한 50 몇 억 되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거의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지요, 거기?
(「10억」하는 이 있음)
10억.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목재체험관이 개장한 규모는 거의 인구 100만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천이 이제 3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빨리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인천대공원이지만 월미공원이라든가 계양공원 같은 데 아마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된 걸로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한번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림청장이 왔을 때도 저희가 여기 목재사업하시는 인천기업체에서도 이런 체험장이 좋으니까 추가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금년이나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년 후에 국비신청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얘기 들어 보면 신청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격조건은 충분한데 우리가.
몇 군데 안되는데 저희 쪽에 집중하는 데 약간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굴포천유역 환경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하천되고 나서 몇몇 주요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기존대로 자치단체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에 대한 국비지원은 됩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게 지금 부천 쪽에서 물 끌어올리는 사업이요.
아,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시설부지 매입을 못 해 가지고 협의매입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지연됐는데 매입이 끝나 가지고 지금부터는 공사만…….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굴포천이라 하면 이게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옆에 가지천이 있잖아요. 청천천도 있고 거기도 그러면 다 국가하천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청천천하고 거기는 따로고 그냥 굴포천 거기만 국가하천으로 본다 이건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는 지방하천이니까 여기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준설은 언제 하실 거예요, 가지천?
제가 장화 신고 한번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저께. 들어가 봤더니 거의 무릎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겉에 흐르는 물은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한 열 걸음 지나가니까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퇴적돼 있는, 그게 어쨌든 간에 차집관 이런 쪽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거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화는 두 개 준비할 테니까요.
(웃음 소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시이월된 것 보니까 원적산공원 체육시설장비 이게 이월됐어요. 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기억에 제가 하반기에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등산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5억 2,000 쓴 게 있어요. 이게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등산로 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검토보고서 5쪽 제가 보고하는 건데요.
아, 검토보고서요.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를 주십시오.
(웃음 소리)
위원님 것 좀 잠깐 빌려주세요.
없어요, 검토보고서 우리 집행부에?
하나 드리세요.
이게 위원들만 주고 국장님한테는 비밀인가 봐요.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지원은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옹진군 등에 무의도…….
군ㆍ구로 내려보낸 건가요?
네, 거기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우리 인천둘레길이 몇 개나 지정되어 있지요?
14개로 통과되어 있지요.
여기도 정비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둘레길하고 종주길하고 같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한 구간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갖고 있어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둘레길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도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사업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관계관을 향해)
“계양구에 10억인가 남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둘레길과 종주길을 집중해서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집중구간을 선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계획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남구나 좀 잘하라고 그래.
남구도 신경 좀 써달래요.
(웃음 소리)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0쪽에 보면 계양공원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 녹화 추진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 묘목 심어 가지고 공급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각 군ㆍ구에다가도 주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필요한 데는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묘목이 1년생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장 몇 년생까지 지금 묘목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계양공원사업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계양공원사업소장 변중인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 녹화 추진사업이 한 2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매년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연도는 언제예요?
저희가 과거에 녹지관리사업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1986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6년도부터 도시 녹화 추진사업을 계속했다는, 묘목사업을 계속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주로 양묘 쪽에 중점을 뒀고요. 초화라든가 수목 계속 생산, 연희공원에 주가 되겠고요. 우리 인천시 내에 4개의 포지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묘를 생산해 가지고 보급하는 거잖아요. 1년에 얼마나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묘목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군ㆍ구에 보급현황.
저희가 수목으로는 120종에 16만 1,000주 정도를 공급하고요. 초화에서는 펜지 등 16종에 130만 2,700본 정도를…….
작년에 공급한 게 지금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부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 1억 8,000 들어간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묘?
재료비에서는 양묘에 필요한 각종 삽이라든가 도구라든가 또 비닐, 포지에 필요한 화초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삽종류라든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소모성 재료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천시의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양묘나 묘목사업을 해 가지고 10개 군ㆍ구에 배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쪽의 공공용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실 이런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시민들에게 개인적 사업적 영역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수목하고 묘목 사 가지고 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해서 이것 5년간 세부자료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계속 첨부하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전체적으로 보면 불성실한 부분이 이번에 너무 많았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뭐 국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계약서 부분이라든가 공사지연에 대한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설계할 때부터 또 공사비를 결산할 때 마지막 잔금처리까지 이런 미흡한 점이 좀 이번에 많이 누락이 됐고 지적이 됐으니까 이걸 차기에는 잘 좀 검토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16년도 이렇게 쭉 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90% 정도는 최소한 넘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김금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돈 했던 하천 쪽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천 기본계획을 짤 때 세밀하게 했었어야 저희도 예산 신청할 때 차액이 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결국 이런 데까지도 이르지 않았나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한 업무를 오래하시지만 발령으로 인해서 또 6개월에서 2년 있다가 가시고 오시고 이런 관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비해서 이번에 좀 그런 계산이 많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는 우리 환경녹지국 일반회계는 보편적으로 골고루 잘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환경녹지국에 일반경상사업보조예산이 타 부서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경상보조 전체내역을 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렇게 크게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아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예산이 많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쉽게 얘기해서 경상사업보조는 민간 활동에 필요한 금원을 국가나 시가 후원자적 입장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에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결산 확인하고 있죠?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문제점이 발생이나 발견된 것은 없었고.
소소한 것은 한두 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소소한 건이라도 확대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환경녹지국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고요.
물론 결산에서 결손이나 불용액도 문제지만 특히 민간보조라든지 경상사업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녹지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6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7쪽에 민간위탁금 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있죠? 예산현액이 3억이고 집행잔액은 2,200여만원인데.
이것은 도로 물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먼지제거 차량을 우리 시에 지금 몇 대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번 올해 처음 예산에 편성해서 군ㆍ구에 14대를 살 수 있게 교부했습니다.
14대요?
집진차량으로 빨아들이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많은 데는 2대 뭐…….
어쨌든 이런 장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예를 들어서 아마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라든지 또 특히 인접에 고속도로들이 많이 있어서 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타 구도 차량을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특히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7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이 있죠, 세입결산에서?
세입 추계 시 반입수수료 가산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저희가 잡기는 통상 수도권매립지 하면 최소 500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수납된 것은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3억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예산 추계를 할 때 가산금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일부 잡습니까?
네, 제 기억에 저희가 연초에는 500억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는 783억이 들어왔는데 12월까지 들어온 것은 50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들어간 것으로…….
그러면 세입예산 추계를 할 때 가산금 포함해서 추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가요?
네, 처음에 저희가 그해에 ’16년도에는 500억만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금까지 추계를 해서 물론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가산금이 줄어들 것이고 늦게 하면 가산금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만 세입 추계를 할 때는 가산금까지 해서 얼마라고 생각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세입 추계를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첫해는 저희가 가산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반입량이 줄어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최소 500억은 들어올 것이다 해서 가산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6년 작년에 해 보니까 780억대까지도 거의 반입량이 안 줄어서 783억이 실질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12월까지 들어온 것을 청구해서 받고 하다 보면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작년에 인천시로 들어온 것은 4월달이 돼서야 들어왔고 12월 말에 들어온 것은 50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우리가 연도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받는 것은 509억 그런데 그것은 아마 9월인가 10월까지 반입한 것에 대해서 비용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인데 778억 6,800여만원이에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511억 7,400여만원이고.
그런데 예산현액 자체가 예비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 쓰고 적립되고 있는, 성격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집행잔액이라고 할지언정 예비비에서 전부 다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어떠한 사업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통째로 예비비에서 전부 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입은 사실은 거의 확정적으로 500억에 200억에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세출로 잡아서 통과시켜서 우리가 이것은 사업 도와주자고 하는 금액이 700억인데 200억밖에 안 되니까 500억은 남게 되는데 그 남게 되는 게 예비비로 저희가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이다.
그러니까 수익적 수입은 있지만 전체적인 이 금액은 어떠한 사업을 해서 불용된 금액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예비비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면 예산상에 대한 결산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주어진 해결해야 될 과제를 결산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회 이후에 우리 인천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하는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주문을 해 왔었는데 오늘 그런 기사가 남으로써 인천시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라는 것은 시민사회와 기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자간담회이지 그런 뉘앙스가 나오게 했다는 것은 기자간담회가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한 이해를 시켜 드리고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기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하시고 다만 재정적인 측면과 사업의 효율성이 있으면 민간제안도 한번 검토할 의지는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뭐죠. 거기 포스코? 거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재정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검토는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전처리시설을 도입했고 공장폐수처리시설을 감안한 설계도면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격…….
포스포에 지금까지 그것 관련 되게 제안한 사업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GS하고 포스코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은 옛날에 제안사업을 했었고, 유수지로 가는 제안사업을 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포스코가 기정사실된 것처럼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 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민간으로 했을 경우,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궁극적으로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조속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답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슬러지 저감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이용수 확대방안 이 부분도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잘함으로써 양질의 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사회적인 비용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성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미공원이 월미공원을 조성하면서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연간 3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월미공원이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대공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착이 되어 있었고 월미공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잘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을 잘 가꾼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성공원 같은 경우도 30만평의 부지에 우리 시 재원이 아닌 공항공사가 하게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서도 지금 이 사업이 2년째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인천제철 주변에도 지금 악취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그 앞에 옛날 인천교 앞이 벌이라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거는 수 십년 전부터 10년째 나고 있는데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인천시의 대기질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4월, 5월에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어차피 그것은 황사라든가 편서풍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인천시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더 주안점을 두고 풀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결산의 즈음해서 2016년도 예산과 관련된 결산과 어떤 사업이나 과제에 대한 결산도 올 연말에는 좋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승기천에 대해서는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기존에 답변했던 것처럼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민간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렇게 이미 보도자료도 다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안사업이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별도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유사 사례에 비해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규모도 비슷하고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보다 한 사오백억이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만하다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의 일체를 포함해서 재정부서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정도면 민간사업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사업으로 가서 오히려 바가지를 쓰는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기업에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이번 기회에 또 개선할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취사선택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특정기업을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청이라든가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테마파크도. 어느 기업이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전에 사업을 한다고 의향서만 제출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계속 우리 시 사업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똑같은 업체가 거의 같은 시설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400억, 500억을 낮게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진행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잘 보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이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1,125억 2,1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03억 6,048만 6,000원 대비 21억 6,1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393억 3,617만원보다 124억 3,90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517억 7,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과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부터 117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먼저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예산 총 6억 5,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이 총 48억 9,68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2억 1,4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9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09억 6,9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61억 9,5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1,530만원 대비 7억 7,99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7쪽 주요 편성내역은 운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26억 3,0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27억 5,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10억 3,4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9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589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 경상보조 시도비반환금 59만 1,000원 및 107쪽,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2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1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5,748만 4,000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및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운영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월미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 3억 7,781만 8,000원으로 인천교통공사 월미관광특구 은하레일의 공원부지 사용료 등 5,6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계양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 2억 1,176만 8,000원으로 2016년 환경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6쪽까지는 녹색기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4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GCF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온실가스 감축 업무수행여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26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7억 88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8,5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시 직접사업비로 홍보 교육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33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설치사업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5억, 시비 5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29쪽 예산액은 308억 9,95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4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1억 2,9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폐차업무대행비는 조기폐차 국고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2억 5,2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7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의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 332쪽부터 333쪽까지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32쪽 세출예산액은 396억 9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3,8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총사업비 조정으로 28억 3,5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라 25억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3쪽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라 30억 증액 편성하였고 운연천 하천정비사업비로 26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재투자 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공급 사업비 2억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6억 6,3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3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4,701만 1,000원이 증액된 443억 8,989만 5,000원으로 시민참여 도시 녹화사업의 부적합 제안 등으로 불용예상액 6,000만원을 감액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모니터링 용역 1억 2,000만원, 300만 인천시민 애인광장 조성사업에 10억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사방댐 타당성평가 및 산지사방 시설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분을 조정하였습니다.
337쪽 특별교부세 2억원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비를 신규편성하였고 산불교육훈련 조사, 임도시설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임도시설 지원 및 임도관리원 분야도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372쪽까지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71쪽 본예산 대비 7억 9,539만 8,000원 증액하여 161억 3,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문화장실 물탱크 및 가압펌프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4,187만 7,650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552만원이며 372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수족욕장 설치공사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본예산 53억 4,164만 8,000원 대비 7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라벤더 재배 시범단지 조성으로 초화의 생산 재료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2,24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5,605만 2,000원을 증액한 1,640억 6,387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세출예산은 1,640억 6,3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5,6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장기사거리 아라뱃길 접근성 및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용역에 2억원, 521쪽 검단 2호 녹지조성사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1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53억 6,827만 7,000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22쪽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운영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9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5억 1,197만원으로 기정액 74억 6,372만 3,000원보다 4,8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5억 1,1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추진되었던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1,3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3,000만원 대비 2억 8,3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6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1,3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3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 편성방향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등 변경사항 반영과 함께 과년도 사업비 정산사항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급성이 덜한 사업비나 경상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등 일반회계 신규사업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타 특별회계 신규사업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액된 총 2,847억 1,093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03억 6,048만 6,000원 대비 1.96%가 증액된 1,125억 2,153만 4,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05쪽,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 등 두 개 사업은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5쪽, 녹색제품전시판매장 사업비 등 자체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66억 154만 8,000원 대비 3.35%가 증액된 1,721억 8,939만 8,000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6%가 증액된 총 4,259억 46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93억 3,617만원 대비 5.2%가 증액된 2,517억 7,526만 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25쪽, GCF 연관사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 신규로 계상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15쪽,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 등 8개 사업은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27쪽, 녹색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사업 등 감액 사유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413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는바 사업추진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3억 8,154만 8,000원 대비 3.41%가 증액된 1,741억 2,939만 8,000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출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21쪽,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사업선정 사유, 세부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재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32쪽, 물관리협력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이 큰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42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예산서 327쪽를 보시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해서 행사운영비 녹색제품 홍보계획으로써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반면에 민간위탁금 녹색제품전시판매장 운영지원 기정액으로 2,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고.
그런데 이게 녹색제품 홍보교육에 대한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뭔가요?
지금 그야말로 친환경녹색제품을 홍보하고 이것의 판매가 잘되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산업정보, 경제통상진흥원 통폐합 과정 중에서 여기가 영향을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정산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가 직원도 없어지고 막 이래서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됐고 이 일을 해 오고 있었던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되는 과정 중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인천시에서 직접 홍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과연 녹색제품 홍보만 해서 이게 사업이 될까요. 왜냐하면 제품전시장으로 하여금 해서 소비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런 물건이 필요로 하겠다라고 해서 구전홍보 내지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교육 예산은 신규 계상을 해 주면서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라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과연 홍보만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전시판매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외진 곳이어서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고요. 그런 한계가 있었고 제품전시하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전시판매장보다 대형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우리가 전시센터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합해서 저희가 그런 데를 홍보하고 그런 데에서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 코너를 활성화해서 유망업체의 제품을 파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이런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한 부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 보고 장기적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 여기 말고 전시장이 어디 별도로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를 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센터를 일정 면적 이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눈에 띄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전시판매장을 오히려 장려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이래서 좀 갑갑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전시판매장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설치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6억이 신규 계상이 됐네요.
이것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국비, 시비 5억, 5억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5억, 5억이 아니고 3억, 3억 아닌가요, 여기?
그 밑에 부분에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시설부대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빼고 구조치료센터 설치가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6억 아닙니까, 국ㆍ시비 50대50 매칭으로 해서.
그런데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가요?
송도에 지금 기존 공원 내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건물도 있는데 그 부분을 리노베이션(renovation)해서 쓰게 될 예정입니다.
과연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하는데 장소가 송도가 적합한가요?
저희가 여러 장소 물색을 무지 했었습니다. 기왕이면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여기만큼 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그리고 이 지역이 공원 안에 있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도 있고 홍보관도 기능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곳을 찾게 된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구조치료 실적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저희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오히려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쪽을 시설한 부분이 광역시 중에는 이런 센터가 없는 몇 개 안되는 데라서 저희가 드디어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는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라도 물론 이런 시설은 꼭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천시에 철새도래지라든지 또 철새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런 장소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해서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철새도래지로서 사실 있잖아요, 몇몇 장소가.
네,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하고 해서 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눈으로 보고 좀 학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로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장소는 구체적으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2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제가 자료로 좀 받아봤어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16년도 것 자료에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반납운송비 사실 대행비가 5,600여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반납운송비가 1,15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과연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안타까운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런 반납운송비나 대행비, 인건비 등 이런 것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수도권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돌아가는 사업이라서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위원님께서는 그런 효율성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환경부 중심으로 해서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서 집행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도 큰 측면에서 볼 때 정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자라면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국ㆍ시비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속된 얘기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는데 이런 것을 좀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2016년도 평가 에너지 효율 그것도 친환경 종합대상 환경부에서 받는 상을 수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속 2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331쪽 예산서안에 보면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3억 8,262만 3,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부터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쓰레기 선별처리장치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적응기간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도 손에 안 익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던 분에 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도 좀 더 쓰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3명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안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잡을 때 그런 부분도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서 소방설비 개선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 비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범해서 시설개선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는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한국환경공단한테 위탁을 해서 설계도 했고 감리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하고 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설비도 새로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이게 소방설비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아니, 건축물을 지으려면 일단 전기, 통신, 소방이 건축의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에 누락됐다는 얘기인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규모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의무인데 의무가 아닌 상태에서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의무가 아니어도 필요하다는 느낌…….
이 소방설비 개선공사에 2억이 넘게 들어간다면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자료 좀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거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체 시설부지는 1만 4,535㎡로 되어 있습니다.
1만 4,5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건축면적은 2,97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가 건축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5분의1 정도 앉아 있습니다.
5분의1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넓은 공터입니다.
공터도 공터지만 지난번 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여기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이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처리능력 t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능률이 계속 안 오르고 또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사람을 쓰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행착오라고 보여지는데요.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아니, 한번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건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세 명을 더 늘리시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초창기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동률이 안 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못 하고 밖에 만약에 적치가 되면 문제가 돼서 일단 인원을 투입해서 처리량을 늘려가서 바깥에 적치가 안 되도록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총 인원이 몇 명이죠?
28명. 이와 유사한 규모 민간기업에서 하면 17명이면 충분하다던데요.
저희가 지금 당초 계산했던 것은 평균적인 것을 고려했을 것인데 지금 세 명 증원하게 되겠다는 것은 저희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 거죠.
하여간 인건비의 문제하고 소방설비 개선문제 두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초반 일이년 정도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신규 새로…….
아니, 시행착오는 겪으셔도 좋은데 그러면 취업해서 들어온 인원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도 계속 교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인원이 자꾸 교체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계속 로테이션 되니까 손에 안 익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효율도 안 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의 토지 이게 정착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 토지가 많이 남는데 연수구에는 생활쓰레기 차량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임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임대 놓으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차량들이 다 들락날락 해야 되는 공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좁지 않은 안전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공간이 필요하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장수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기정액이 54억 7,960만원이에요.
예산액은 26억 7,580만원인데 감액한 금액이 28억 3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이 계속 큰 차의 오차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토지보상비 산정에 의해서 계속 벌어지는 일들인데 여기도 좀 토지보상비가 과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오차범위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나야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해가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든지 뭐 국장님 빨리 잘라야 이게 빨리 끝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을 짜게 되면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용역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 신청하는데 막상 실시설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응? 아니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응 아니네는 뭐 오차범위가 적어야지 이것은 오차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또 장수천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기정액이 3,300만원인데 예산액은 150만원 해서 거의 3,150만원이면 전액이 감액되는 것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국유지가 무상귀속으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로 잡았던 부분이 감액이 돼서…….
국유지가.
무상귀속으로 토지보상비가 감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유지인지 모르고 용역 받았어요?
맨 처음에 잡은 것이 전체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당 얼마 이렇게 처음에 좀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혼자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국유지 땅이 어디 있는지 민간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상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오늘도 지금 나오지만 나머지 또 교산천 이런 데는 증액이 됐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추경예산서 519쪽에 보면 대기환경 개선사업에서 기정액보다 2억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이 이게 어떤 거죠?
대기환경 개선사업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519쪽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기지하차도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기 차도 용역.
그것은 그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하차도 하는 게 하느냐 마느냐 이걸 용역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대안으로써도 검토를 할 겁니다.
용역방향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고 대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어떤 대안이냐.
대안이 지하차도를 쭉 뚫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날 우리 같이 현장 드림로를 시찰을 했지만 거기보다 우리 KCC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쪽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상 그쪽은 그나마 주거지역이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 KCC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양에는 2억씩 들여가면서 그런 용역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KCC나 현대 이쪽에 가장 인접한 곳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고 항의거든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것의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한 점검차원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드림로의 전체적으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환경개선방안 이런 것을 더 포괄적으로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사거리 하나만 놓고 용역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놓고 본다 이거예요?
네, 드림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12㎞ 전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라뱃길과의 연계 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등을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520쪽에 보면 또 장기사거리라는 그런 용어를 넣어서 이런 예산을 KCC 주변이나 장기사거리보다 인접해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왜 자기들은 더 가깝고 매번 문제를 삼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서 장기사거리는 그나마 이격거리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가 없느냐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장기사거리에 관련돼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6대 때 지하도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어쨌든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지하도가 B/C값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성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묻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대안의 검토가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로 전체하고 그 앞에 마을에서 아라뱃길이라든가 이런 곳으로의 접근로를 어떻게 접근성을 향상을 할 것인가 하고 지난번에 제기됐던 것은 신호등체계 개선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용역에 대한 타이틀만 보고 얘기하면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사태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으로 보면 KCC 쪽이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521쪽에 기존에 기정예산보다 추가로 이렇게 또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사업 이것은 뒤에 522쪽에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하고, 이동식으로 한다면 차량에 설치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고정식으로 놓을 거고요. 하나는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이동식은 그러면 차량에 설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 곳에 두 군데에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여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차를 정차시켜 놓고 나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하6ㆍ7호 완충녹지 수목식재, 그 다음에 갈현 보도육교 이런 시설물 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기존 예산이 없었던 것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중에서 검단 2호 녹지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사월마을과 관련해서 이 드림로에 대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위원님께서 아실 일이라서.
드림로 입구에 보전녹지 그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당하지구도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녹지 조성하는 쪽으로 와서 이것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서 갈현 보도육교의 시설물 정비인데 여기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지원한 적이 없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서구와 계양구 그 다음에 김포시 양촌읍 일원에 쓸 수 있게 됐는데 계양구에 오래간만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잠깐 하셨지만 아라뱃길에 출렁다리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부결한 이유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데 주변에 기본적인 시설물 화장실, 주차장, 주변지역 환경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을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자고 해서 부결했고 또 사실은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면 관리주체가 누구냐 인천시가 할 거냐 서구청에다 이관을 할 거냐 수자원공사에 이관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단장님 나오셔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다른 수자원공사나 서구청하고 어떻게 대화가 좀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계획 부분은 작년 11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진행하면서 주민편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공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였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 가지고 이한구 의원님이 상생발전협의회에다 안건으로 제출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중앙부처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좀 회의가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6월 7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추후에 상호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공문서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충분히 같이 협조하겠다?
네, 하겠다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사전조율이 됐어야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제 우리 지역구인 신동근 국회의원님과 저와 시청백석 대책협의회라는 그쪽 단체하고 2시부터 계속 미팅을 가졌어요.
그쪽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주고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압박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압박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계획을 잘 짜서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사전계획이 좀 돼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지역구부터 좀 여쭤볼게요. 추경에 들어온 것을 제가 다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십정녹지 예산이 잡혀 있나요, 국장님?
저희가 신청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신청하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10억인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배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배정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부평구에서 십정녹지에 39억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평에서는 절반씩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마무리 짓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던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도 되겠죠, 추경에?
이번 추경이요?
그건 저희가 직접 트라이(Try)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시에서 집행하는 것들도 몇 개 삭감하면 충분히 예산 나오겠구만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요.
그런 것들을 결정 안 내 주면 예산으로 잡아서 삭감해서 잡는 게 맞죠, 제 입장에서는.
계속 질의드릴게요.
부영공원도 우리 부평구에서 올라왔어요, 공원 조성하는 것. 올라왔나요, 이것도?
그것도 재정교부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영공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2억 얼마, 2억 몇 천만원 온 것 같은데 아직 현장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시인을 했고요.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더 계속 질의드릴게요.
부평공원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고 절반 돼 있고, 거의 한 3분의1은 돼 있고 아직 3분의2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올라왔나요? 부평공원 관련해서.
네, 그건 지금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빠져 있으면 뭐 갖고 해요.
이것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는 손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그것은 인천대공원에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집행부 사업들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예산서 볼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해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누가하든 작업은 해야 될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공원 쪽의 예산이 3개년에 4,000억이 필요하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 지역예산 가지고 질의드린 적 없을 거예요. 4년 동안 일하면서 뭐라도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더 양보해야 돼요?
제 시간 아직 5분 남아 있어요.
(웃음 소리)
저희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쪽 다 세우지 않아도 좋으니까 분명히 세우고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갑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지역구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다 예산 가지고서 국장님하고 논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안 해 봤잖아요. 저 여기에서 4년째 있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위원들의 얘기가 하나도 녹아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것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부영공원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텃밭, 도시농업해 가지고 3,000평 그쪽에 도시농업한다고 해요. 그 예산 세웠었지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영공원을 제가 생각하는 건데 거기를 텃밭상자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농업을. 그러면 부영공원 정화가 잘 됐으면 직재배하는 게 맞지요. 그게 불안하니까 텃밭상자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텃밭상자로 하게 되면 개인농업하면서 그냥 땅이 저절로 갈라지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정화문제는 지난번에 검증을 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크게…….
내년도 예산에 이것 재검증을 해야 되겠어요. 예산에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세요. 세워서 이것 5m 천공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서야 정화작업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 뭘로 검증하셨어요, 국장님?
(「검증…….」하는 이 있음)
아니, 검증하셨다고 그러면 부영공원 뭐로 검증하셨냐니까요.
저희로써는…….
국방부에서 결과보고서는 받으셨나요?
네, 결과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서 외부검증기관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돌려받는 주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주체가 우리잖아요. 저희가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똑바로 정화가 됐는지 안정화가 됐는지는 우리가 참여해서 결과만큼은 확인하는 게 맞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십정녹지하고 부평공원하고 부영공원에 대해서 예산 잡아서 가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 332쪽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장수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27억 3,900 맞지요?
27억 3,900여만원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우리 시 예산이 5,400이 삭감이 되고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대50인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사업으로다가 와서 그렇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전액이 삭감이 됐는지 매칭비율이 50대50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질환경과장 이의연입니다.
하나 착각한 게 장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예산의 지특예산이고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부 예산인데 제가 그것은 하나 착각을 했고요.
장수천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 지특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과하게 잡힌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예산 추계할 때 과다계상을 했으면 매칭비율이 50대50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시비는 이미 먼저 감액을 했습니다. ’16년 정리추경 시에 먼저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일단 시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비까지 이번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먼저 했습니다.
시비는 2016년도에 정리추경에서…….
기 감액한 겁니다.
기 감액은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현재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장수천이 지방천입니까, 국가천입니까?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임에도 50%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7년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제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50으로 그대로 같이 맞춰서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시비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국비예산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라서 제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정예산은 국ㆍ시비 1억, 1억이에요. 1억, 1억인데 역시 지금 시비가 30억이 증액이 됐지요.
그 이유는 뭔가요?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 삼동암천이 있습니다. 삼동암천 예산 사업비가 남아서 그 사업비를 우리가 국가에다가 반납하고 다시 교산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랑 협의한 결과 삼동암천 사업비 남은 것을 그냥 직접 교산천으로 교부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다가 그 금액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매칭비율이 50대50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335쪽에 공원녹지과 인천시민 애인광장 조성사업비가 10억 5,500여만원 계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조성 공모 운영수당이 한 400만원 신규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 공모 포상시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 운영수당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공모 포상시상금이 5,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 공모차원이 아니라 현상설계까지 갈 수 있는 수준 있는 작품을 저희가 공모하고 여기에 장원한 분들한테 5,000만원을 주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 현상설계라고 하니까 좀 이해는 가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환경녹지국에 인재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녹지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굳이 5,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공모해서 시상까지 한다 이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설치장소가 대공원하고 월미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물론 대공원하고 월미공원이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 인천시에 대공원하고 월미공원밖에 없습니까?
굳이 그렇게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공원조성을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남구에도 공원 좋은 데 많이 있어요.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일단 지금 이곳은 명품공원 조성차원에서 사람이 좀 많이 찾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공원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고 또 TV나 이런 데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애인광장 조성인데 이런 것들에는 지금 공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조사도 해 놓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참신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것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남구나 다른 공원이라도 접근성이 있고 충분히 할 만한 곳이라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데 좋은 데에는 계속 좋게 만들어 주고 다른 공원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꼭 우리 남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도 쉽게 해서 이런 애인광장이고 뭐고 이런 시설을 할 공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다른 공원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이나 월미공원이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공원을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모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국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전과 같지 않고 오늘 답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이 우리 인천시 관내 어느 특정 지역만 편중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면 맞고 어느 쪽에서 보면 다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곳에 그래도 있어야 될 만한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잖아요. 사실 그게…….
저는 대표적인 공원에 대표적인 곳에 사람 찾는 곳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자신있게 그걸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녹지국에서는 그런 것 없이 인천시내 뭐든 다 우선순위가 어딨냐 형평성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자신있게 답변하시면 이런 쓸데없는 불편한 오해가 없잖아요.
지금 지역구를 다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써는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게 되면 9페이지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이 GCF 분담금을 10억달러만 지원하고 나머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녹색기후기금 탈퇴를 선언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녹색기후기금 8대전략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추진동력이 상실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GCF기금이 103억불 중에서 46억불만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그린경제 컨퍼런스 건립에도 차질이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예고는 사실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됐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실천에 옮겼는데요.
사실 나머지 유럽국가나 중국, 인도 계속해서 GCF에 남겠다고 잔류를 했고 미국을 비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까지도 다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미국이 중요한 국가이고 최강의 강대국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GCF는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큰 흐름, 지성의 흐름에서 후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하게 되면 다시 미국도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국제적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경인아라뱃길이 사실 그동안에 2조 2,458억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경인아라뱃길 쪽에 보면 김포항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해양레저상품을 특출하게 해 가서 마린페스티벌이라든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렁다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소신있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에 체류관광객이 지금 33%나 줄었어요. 2015년에 12만 190명에서 작년에 8만 20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체류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인천에 그만큼 볼거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아라뱃길과 연계한 이런 관광상품에도 상당히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환경녹지국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투입 대비 해서 좋은 사례가 바로 이번에 장고개공원 준공이었는데 사실 인천시 소유의 땅을 개인이 몇 수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우리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공원을 주민의 품에 안겨준 사례는 모범ㆍ수범사례로써 그동안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가뜩이나 요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황사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곳곳에 이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인천시 환경녹지국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가좌, 석남동으로 이어지는 시설녹지 공원화사업이었거든요. 가좌 ~ 석남 구간 시설녹지 일부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2025년 이후에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에 대한 용역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매립지 후보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이게?
대체매립지라는 말 자체가 이걸 포함하는 게, 여기를 대체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입장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매립지란 이곳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빠지게 된다는, 이것이 안 들어 가 있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대체매립지를 찾는 건데.
그래요.
서구에서 석남녹지 관련해 가지고 18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거기 서구청에서 자체 투ㆍ융자심사가 증액돼 가지고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구에서 그 절차를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공해문제랄지 공단하고의 차단이랄지 시급하게 쭉 거의 정비는 했는데 마지막 남았는데 조만간에 다 해결해야 될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구의 현안 중에 가장,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이것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인천대공원 내에 여기에 불법시설물 철거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것 캠핑장 계속 분쟁 중에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것 되면 강제철거하는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발언하시지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처음에 발생이 된 겁니까?
원래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3년 기한을 하고요. 지난해 10월 6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도이전소송을 바로 제기를 했고 지금 현재 2심 변론까지 가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혈세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집행을 하게 되면 대집행에 대한 부담금을 다 부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이런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또 법적인 근거 여러 가지, 지금도 대응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른 민원 발생 여지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못 드린 것 좀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74페이지에 보시면 초화생산 및 관리라고 계양공원사업소 관련된 거예요. 여기 종자구입비가 있어요, 팬지라고 해서. 종자구입비가 지금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얼마치의 종자를 사길래, 이게 어떤 것을 사는 거예요, 팬지 말고 다른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초화생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 가지 꽃을 사는데 라벤더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아니, 그러니까 종자는 씨를 사는 거잖아요, 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씨앗을 6,000만원어치를 사요?
저희가 몇 백만본씩을 기르고 있어가지고요. 아침에도 위원님께서는 민간사업 영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필요로 하는 꽃을 저희가 직접 인원도 있고 해서 계양사업소에서 해서 군ㆍ구에도 조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서 사게 되면 아마 두세 배 이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포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3억 1,200만원을 가지고.
포지하는 것은 면적이 보니까 한 8만 1,000평 정도 돼요. 거기 지금 현재 계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 및 초화생산 면적이 8만 1,000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희공원사업소 내에 충분한 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정비를 하나요?
해마다 저희가 몇 백만의 초화를 생산해서 식목일 행사 때도 나눠주고 군ㆍ구에서 또 도시미관 정비할 때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사업이 머리에 안 들어올까요.
군ㆍ구에서는 제일…….
삐딱한 시각으로 보니까 계속 삐딱하게 보고 있는…….
고마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저희가 주고 있어요, 군ㆍ구에.
아니,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마음이 뒤틀어져 있어 가지고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국장님. 뭐 하나 똑바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공원 쪽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영이 기대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 받으면 되죠. 집행부 것 애인광장인가 그것 10억 삭감하면 되죠. 이번 추경에 삭감하자고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국장님.
계수조정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박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인데 2016년도에 악취기술진단 실시 결과 악취발생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포집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본 위원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문했던 사안으로써,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018년 12월까지 2년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보통 매칭을 보게 되면 6대4 정도의 국비, 시비매칭을 따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가 1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네,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하수나 이쪽에서 지원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도에서 다 부담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새로 지을 때는 부담을 많이 주는데 개선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취개선 및 설계용역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기간을 얼마를 잡습니까?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이 악취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기간을요.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속도감이 붙어야지 예산만 확보해 놨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도 답변드렸던 것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인천유수지, 석남유수지 거기에 차집관로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손을 댔고 여기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18년 조금 지연되면 2019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은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2018년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제강3사하고는 계속 간담회를 열어가면서 자활적으로도 개선노력을 해 가고 또 주민협의체하고도 같이 분기에 한 번씩은 간담회를 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업들이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최대한 관심과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도 여기가 가장 인천시 악취민원의 핵심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 경정 지금 이게 5억 9,846만원 같은데.
이 부분은 단순 착오 부분이라서요. 공 3개를 천원 단위가 좀 잘못 입력이 돼 가지고 착오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7,900, 약 8,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우리 녹지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녹지국 저희 예산은 특ㆍ광역시 중에 낮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나 공원녹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제를 앞두고 있고 지금 다 해제가 되면 환경에 더 안 좋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 그것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만큼이라도 토지를 저희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4,000억입니다, 3년 동안에 투자해야 할 돈이.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이 좀 나아졌으니까 각 부서별로 어떻게 여유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거고요.
아마 국장님도 고속도로 같은 데 많이 가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각 인터체인지 주변에 태양광설치를 많이 했죠,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뭐 6월달이라도 아주 벌써부터 한여름 같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천대공원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이 그냥 한낮에 세워놓으면 진짜 계란이 익을 정도로 뜨거운데 이게 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휴게소라든가 인터체인지 근처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녹지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말씀하신 부분에 도입하는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디자인도 좋고 또 주차장에 그늘을 형성하는 효과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로 2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이 어려웠을 때 시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일 손댄 데가 태양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회수율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사업으로써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자본의 돈의 효율을 따졌을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하지 민간사업이거나 내가 돈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에너지효율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개선돼서 에너지 측면에서라도 또 녹색도시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되고 공원 기능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에너지정책과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 우리가 어제 투자유치산업국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것도 공유해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없는 예산가지고도 열심히 노력해서 2년 연속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부분에서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자치단체 한 군데에 주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31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원 삭감, 예산서안 335쪽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 2,600만원 추가 삭감, 예산서안 335쪽 애인광장조성 설계 및 시설비 1억원 삭감, 신촌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2,600만원 신규편성, 부평공원 정비 2억원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학교실내공기질 개선지원 13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6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환경녹지국 예ㆍ결산 심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84억 8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192억 4,871만 8,000원, 수납액 2,097억 7,723만 5,000원, 불납결손액 30억 1,700만 4,000원이며 미수액은 64억 5,44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84억 8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80억 7,182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23억 7,490만 1,000원, 불용액은 79억 5,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657억 2,274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86억 6,099만 7,000원으로 미수액은 31억 4,2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이자수익과 군ㆍ구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30억 7,329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4,565만 7,000원, 징수결정액 278억 2,850만 2,000원, 수납액은 278억 2,85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사항으로는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원인자부담금 등 총 278억 2,850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474억 1,124만 1,000원 중 1,436억 6,35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7억 4,768만 9,000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사항으로는 20쪽부터 21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36쪽까지는 자본적 지출로써 시 본청과 종합건설본부, 군ㆍ구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23쪽에 시 본청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367억 9,009만 9,000원 중 326억 2,42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229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4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등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총 293억 5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종합건설본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예산 1억 5,500만원 중 6,7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8,758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6쪽까지는 군ㆍ구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비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1,589만 8,000원 중 112억 1,15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1,502만 7,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5억 8,929만 7,000원입니다.
2016년 하수도정비 준설 예산은 ’15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구두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15년 말보다 부채가 3.2%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2015년도 말 대비해서 자산은 1.6%, 부채는 3.2%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부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우리 국장님 한 부 갖다 드리세요. 드렸어요?
몇 쪽이냐 하면 7쪽이요, 재무상태표. 7쪽 상단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부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7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부채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증가된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부채로 공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을 받아서 당황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결산보고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BTL사업에서 하수도처리장 사용, 어떻게 보면 BTL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개발사업자는 계속해서 수익을 누리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부채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결산서에는 그 사업을 반영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BTL사업을 해서 한 것이 해마다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됐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부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채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회계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5년도 말보다는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된다.
네, 저희도 위원님 지적 안 했으면 그것까지 잘 몰랐을 텐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하수도 회계가 어쨌든, 상수도는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간 100%에 맞췄는데 하수도가 83%인가…….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투자를 좀 늘리면 현실화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채비율이.
저희는 승기도 그렇고 계속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착수하는 순간부터는 돈이 들어가면 현실화율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또 저희도 압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수도 1인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돈을 남들보다 많이 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광역시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수도요금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가가 잡히잖아요.
그런 것에 영향이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보시면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1,984억 82만 5,000원 중 1,880억 7,182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79억 5,409만 6,000원에 대비해서 한 4%가 되는데 좀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앞에서는 불용액이 더 많았는데 95%면 집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좋게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까지도 저희가 남겨놓은 것도 불용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적립금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집행률은 더 높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쪽에 보면, 결산서 131쪽에 과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30억 1,700만원 5,000원으로써 결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오전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받지도 못하는 걸 계속 끌고 가면 계속 고지하고 못 받고 고지하고 못 받고 하면서 징수율만 떨어트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못 받는다고 생각될 때는 5년 이상 계속 독촉해 보고 압류재산도 없고 주소도 못 받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상수도에서 결손처분했는데 하수도에서 결손처분 안 하고 있는 부분 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도 찾기도 어렵고 전산하고 기록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군ㆍ구한테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해서 좀 독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정리한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9억 4,990만 8,000원인데 수납액은 26억 2,000 정도고 또 미수금은 33억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고질적인 5년 이상 계속해도 못 하는 부분을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독려해서 떨어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부도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사용료 쪽으로는 금액이 한 5억인가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원인자부담금인데 옛날에 건물주나 이런 데 개발행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못 받은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소도 있고 건물도 있으면 압류해 버리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들 지금 악성인 것들만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듯 하지만 결손금액이 이렇게 30억씩 넘으면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시스템을 체결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 했다가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게 조금 과거에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과거 사례에 있었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조례를 바꾸면서 제가 건축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부과하고 하면서 조금 편의를 봐 주면서 했었는데 이게 헌법에서 졌어요,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 조례를 잘못 제정했고 그것을 집행한 꼴이 돼 버린 결과를 갖고 있었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돈으로 걸려 있었던 부분도 결국은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악성에 대한 채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시하고 조례하고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진 경우입니다. 시에서도…….
소송에서 진 이유는 상위법에 있어서 지는 거예요?
네, 그게 법에 의하면…….
(관계관을 향해)
“건축주가 어떻게 돼 있나, 누가 되게 돼있는 거야?”
사업시행자가 그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건축주한테 분양을 하면서, 그러면 건축주가 그것을 부담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개별사업을 크게 하지만, 분양 받은 사람이 내가 입주하면서 그것을 내고 들어가도 그걸 한다 이런 식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아니 원래 법에는 개발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분양받아서 했는데 왜 잘못됐냐 해 가지고 소송해서.
그런데 그 입안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게 사업시행자인 건축주가 안 내고 간 걸 분양자가 그걸 대신 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그런데 시에서 그걸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건축주가 건축준공을 내고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타당성이 있지만 행위자가 내야지, 원인자부담을.
그때 좀 약간 분양이나 이런 것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자, 건축주가 건축준공을 내러 들어올 때 돈이 안 들어오면 준공 안 내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원인자부담금 걷는 건 훨씬 쉽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실무처리를.
아, 실무처리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다 질문하셔서 제가 생략할 건 생략하고 지금 이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단 완정사거리에 보면 보미골드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게 노인, 노유자시설로 인해서 아파트인데 그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3만원 나왔던 게 9만원 나오고 1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은 노유자시설로 건물이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사는 것은 아파트고 그게 60세 이상만 아파트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거지역이고 현재 자기네들이 취득하는 데 취등록세 다 내고 이렇게 사는데 왜 갑자기 세 배 가까이 이상의 요금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끝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내일이니까 내가 상수도 부분은 그때 질문하면 되겠는데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지 갑자기 그동안에는 똑같은 아파트로 취급을 해서 요금환산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왜 세 배 이상의 요금을 자기네들한테 부과하는지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답변은 가정용, 업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다른데 이게 가정용으로 부과한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업무용으로다가 지금 적용 카테고리를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사업장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아파트마냥 똑같이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부과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60세 이상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한 아파트라는 말이지요. 노유자시설 같은 그런 식의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런데 이 분류 자체가 아마 노유시설…….
사회복지시설도 업종으로다가 업무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일반아파트마냥 똑같이 부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이번에 아마 고지서를 받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저희 공무원으로 서는 법에 이렇게 업종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적용 안 하면 특혜를 준 거고 규정위반이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일이년 된 게 아니거든요. 꽤 오래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상으로 봐서는 주거용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자세히 살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실제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다만 60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지요.
그것은 실무지침이든 뭐든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 봐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민원인들이 지금 지역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빨리 가야 돼요.
이것은 저희도 유권해석을 받고…….
그것은 한번 점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083억 6,3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57억 6,605만원 대비 225억 9,738만 6,000원으로 12.2%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660억 6,893만원으로 2016년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과 공촌하수처리장 하자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라 기정액 1,648억 205만원 대비 12억 6,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22억 9,45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인 장제로 875번길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기정액 209억 6,400만원 대비 213억 3,0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29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79억 1,68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212억 8,670만 4,000원 대비 66억 3,0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3개년 계속사업비 중 1차년도 사업비 9억 5,000만원, 인천환경공단 동력비 및 하수슬러지 처리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2억 1,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 수수료 1,000만원과 2016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예산 예비비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04억 4,6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644억 7,934만 6,000원 대비 159억 6,7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쪽부터 27쪽까지는 군ㆍ구 예산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비 34억 9,042만 6,000원,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 19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정비사업 5억 1,000만원,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3단계 분담금 45억 7,666만 7,000원, 하수관로 BTL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7억 6,353만 1,000원과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자본예산 예비비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 재정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군ㆍ구별 하수도 정비사업 증액분과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분담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857억 6,605만원 대비 12% 증가한 2,083억 6,3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과 공촌하수처리장 하자보증금 수입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857억 6,605만원 대비 12% 증가한 2,083억 6,3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9쪽에서 2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별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8쪽까지 인천환경공단 위탁 운영비,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분담금 등 증액 편성 사유와 군ㆍ구별 하수도정비공사 관련 설계변경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공사가 기정액보다 경정이 남구 같은 경우에 12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된 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는 추가로 요청한 다섯 개 군ㆍ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갔던. 그래서 추가 요청이 안 들어온 데는 기정 경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요청 들어온 것 중에 이것은 할 만하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들어가요, 매년?
매년 저희가 계속 유지ㆍ보수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좀 받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 군ㆍ구에 이렇게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는 얼마나 돼요, 이 하수 정비사업비가 인천의 전체는?
(「74억 정도」하는 이 있음)
전체 74억 정도 예상…….
그러면 74억원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요구 예산은 이것보다 사실 더 많았습니다. 총 예산 요구는 군ㆍ구에서 다 받아줬으면 200억이 넘어가는 건데 그래도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이 270억 가까이도 왔었는데 이번에 해서 거의 100억 이상은 반영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악취가 서서히 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7, 8월에 아주 최고점에 올라가다가 9월달부터 서서히 내려가서 6월부터 10월까지가 이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하수도 자체가 지금 가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쨌든 배출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부패하고 뭐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배출구가 적당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 쪽을 관통하다 보면 배출구에서 거기가 특히나 분류식이 아닌 지역일 경우에는 또 우수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항상 열려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탈취시설도 달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을 적게 들여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환경부가 하수구에다가 직접 그걸 뭐라고 하지…….
BTL사업으로다가 분류식으로다가 지금…….
그것 한 것 하고.
BTL사업을 하면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구배라든가 중간에 문제가 돼서 관외로 썩어서 나는 냄새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 분류식이 잘 돼서 그나마 나은 데가 있는데 지금 남동구만 해도 분류식과 합류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밀폐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어딘가는 개방형이 되어 있고 또 완전히 밀폐를 하게 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발생하는 부분은 적당히 배출을 하게 해 줘야지만 안전에도 지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부분에서 여름에 특히나 부패가 심하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덮개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개폐할 수 있거나 하는 시설들을 심한 곳에는 저희가 그런 시설을 달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CCTV를 넣어서 점검을 해 보면 그게 어디에서 새고 안 새는 게 다 나오지 않나요?
CCTV도 많이 동원도 하고 하는데 장거리 있고 저희 쪽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연기를 집어넣어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도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할 때 그런 데도 보고요. 실무적으로는 연기를 불어넣어서 연기가 어디로 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땅 속으로는 스며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관로가 어디 침하됐다든지 하면 거기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다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장애물…….
못 가는 건 벌써 하자가 생겨서 못 가는 거지요.
장애물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걸 매년 74억씩 들여가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000㎞나 되는데 20년, 30년씩 갈아서 그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이 돈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되는 사업장, 군ㆍ구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하수관로 정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매년 100억이라도 지금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100억도 못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관로는 재질 어떤 걸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과거에 했던 것들도 있고 대부분 요새는 흉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흉관의 재질이 뭐냐 그말이지.
(「콘크리트」하는 이 있음)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는 이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지요, 수직ㆍ수평이.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뿐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걸 좀 어떻게…….
지금 연차적으로 깨진 데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인천에서도 계속 싱크홀이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공사로 인해서 저쪽에 제2외곽순환도로하다가 그쪽 동구 쪽에 시장있는 데 중앙시장 쪽에서 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송도에서도 한번 일이 있었는데 그건 상수도 쪽 문제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싱크홀이 난 건 없어요?
하수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하수관로에 집중적으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시에서 싱크홀 지도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한번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자료들이 자꾸 쌓여지다 보면 그게 연약지반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지하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 알 수 있다. 그래서 싱크홀 지도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갖고 하수과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GIS 쪽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계속 업데이트해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수 쪽의 유속이 느리고 해서 하수보다는 상수 쪽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도 하수관로 쪽에 노후관로에 싱크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싱크홀 지도를 하수과에서도 지도에다가 표시라도 해 놓으면 그게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13년도, ’12년도, ’11년도 쭉 하다 보면 그게 발생하는 지역, 크고 작은 것의 규모에 따라서 체킹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잘 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수도권 1단계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행주체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데 뭐를 정비를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처리시설이…….
정비를 하면 정비하는 비용을 우리만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것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러면 뭐 다른…….
반입비율에 따라서 냅니다. 우리가 한 14% 정도 부담합니다.
그러면 14% 하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장 났다고 그냥 비용 필요하니까 보내라 하면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게 고장 나서 예정 수리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 좀 우리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좀 부풀려서 얘기하면 그냥 믿고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 다 확인하니까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3개 시ㆍ도하고 환경부가 하는 회의의 회의자료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토의하고 거기에 또 사실 확인하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합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확인은 다 한 상태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다 현장 확인하고…….
지금 하수슬러지 고형화처리 분담금이 3단계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몇 단계까지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게 마지막인가요, 3단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악취시설은 폐지를 조건으로 저희가 했고…….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거죠?
수리 같은 경우야 중간에 갑자기 고장 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여윳돈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겨서 반영했습니다.
여윳돈이 없어서 이제 올렸다고요?
네.
(웃음 소리)
이게 지금 아직 계속 공사 중이니까 늦지 않게만 저희가 반영해서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시청 본청 정문에서 쭉 나가면 큰 길 나오잖아요. LGU+ 있는 건물 그 앞에, 큰 도로.
거기 혹시 걸어가 보셨어요?
여기 자주 걸어 다니죠.
밥 먹으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큰 길 건너서까지.
왜냐하면 제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그 앞에 걸어가는데 하수구에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제 그제 비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세출예산에 보면 설명서 19쪽에서 29쪽까지 6개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일일이 다 나열 안 하더라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같은 것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용역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게 된, 시에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려고 용역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연중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통한 정식 예산 세울 때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통과가 돼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녹색기후정책관 정영종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자원순환과장 방극호
수질환경과장 이의연
하수과장 김영섭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변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