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온 조절, 습도 조절, 소음 완화, 대기 정화 등 환경보전의 기능을 하는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입니다.
이러한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성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의 가로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관리의 시책개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인용법령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