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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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4. 인천광역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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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2.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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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제2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이강호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사전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회의장 내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시지요,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지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성희진님 외에 2,086명의 주민들께서 인접한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드림레미콘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 풍림아파트는 지난 2000년 준공되어 1,517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단지로 그동안 맞은편에 위치한 드림레미콘의 진출입로와 인접한 탓에 수시로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자동차 매연과 소음, 교통체증, 대형차 진출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위험, 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논현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이라도 줄여보고자 야적장에 호로를 씌워달라고 공장 측에 요청해 보았지만 이조차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7년간 인접한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접한 드림레미콘공장의 이전을 강력히 청원하며 불가할 경우 야적장 전부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로를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전형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이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는 ㈜드림레미콘은 청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으로 2008년경부터 공장 소유주인 대영콘크리트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사업장 이전 요구는 공장 인접지역에 주거지역이 조성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공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키는 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공장설립 승인권자인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고 야적장 전부에 가설물 설치하는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재산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개선시킬 여지가 있으며 진출입로 변경은 향후 도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이 인접하고 업종 특성상 차량 통행량이 많아 발생하는 매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그동안 겪어야 했을 피해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규정과 같이 청원인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며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장 이전이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 등 피해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께서 저희에게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레미콘이 위치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4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1991년 7월 9일 대영콘크리트가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및 레미콘제조업 공장으로 등록한 후 2005년 7월 14일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창대산업(주)에게 임대하였고 2008년 11월 10일 ㈜드림레미콘이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에 대한 강제이전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어 청원을 수용하기 어려우나 환경부분 등의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권자인 남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장이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적장 전부에 대한 가건물 설치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드림레미콘공장 내에 야적장 전부에 가설물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규제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수용은 어려우나 ㈜드림레미콘과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을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풍림아파트 앞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영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를 통해서 레미콘 차량이 공장으로 진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현 공장부지 북측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소래로154번길 방향으로 우회하여 설치계획 중인 소래IC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남동구청과 협의를 통해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 있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좌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강호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의 대기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지역 관련해서.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드림레미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연도별 건수가 있나요?
현재 풍림아파트 이 건에서는 풍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6년 6월 13일날 한 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 6일날 입주민 강아무개 씨가 해서 두 번 들어왔고 이번에 포함해서 세 번입니다.
이런 내용들 주내용이 소음, 분진이에요, 아니면?
네, 야적장 레미콘공장 철거요구가 주로, 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왜 요구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바로 진출입로와 마주하고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전을 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건 레미콘공장이 보기 싫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소음, 진동 뭐…….
불편함을 호소할 것 아니에요, 소음이면 소음, 진동이면 진동, 분진이면 분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남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얼마나 돼요?
단속에 대한 건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느 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이쪽 지금 드림레미콘 관련해서 우리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없으신가요?
없다고, 나중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거고요.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강제로 이전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 조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호로를 씌우고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건 구청 몫이면 구청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법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저희 시에서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이미 2030, 2011년 기본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2030도시기본계획에 옛날에 이 지역은 다 공업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로써 공업지역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자꾸 주거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절차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 2011년 기본계획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2030년 기본계획까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용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일반개인한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정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하는 것인데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이 어떤 공공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용방법에 의해서 일명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시 재정이 선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렇게 씌우는 방법, 가설건물을 씌우는 방법은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문제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임대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가설건물을 씌우는 것은 영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레미콘공장이 거기에 입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연 14억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개발하도록 나가는,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레미콘공장이 아까 전에 우리 간담회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구에서 그 구로밖에 이전할 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레미콘공장은 원래는 공업지역에 입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업지역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연녹지로 일부 허용을 했는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확히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한했냐면 당해 지구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즉 공공사업으로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전할 때 당의 지구 내에서만 이전하도록, 왜냐하면 타 구로 가면 타 구에서 반발하니까.
그래서 자연녹지 지금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한 최소한도로 150만원, 200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린벨트가 더 쌉니다. 한 백이삼십만원, 삼사십만원 꼴인데 그린벨트에서는 공장이 입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자연녹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전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이전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삼표레미콘 고잔역에 있는 것도 제가 고잔역 도시화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황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셔서 그때 저희가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은 나가는 걸로 개발에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는데 일부의 다른 사람이 또 반대를 해서 지금 못 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처럼 개발 압력이 높고 이런 데에 레미콘공장이 없어지려면 없어지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어딘가에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이전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포기하기 전에는 이전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물 광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 해답이 뭐 있어요.
이것 도시계획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다 안 되는 얘기이고 제가 봐서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서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 협의하는 것 그것 말고는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풍림아파트 회의결과를 보면 풍림아파트 주민분들은 공장을 이전해 주는 것과 밀폐형 레미콘을 해 달라는 말씀하고 또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 수요가 있을 때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공장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이사도 오시고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걸 이전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법적 규정을 어기고 있는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측정한 기록표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시끄럽다 먼지 많이 난다 이런 식의 얘기냐 인허가 조건에 소음은 몇 데시벨까지가 되고 비산먼지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련규정이 체크된 게 있냐 이 말이지요, 민원 내용에.
민원 내용에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 농도 같은 것에 있어서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적이 되면 처벌을…….
그 측정치의 DB가 있냐 이거예요.
그 측정치의 지금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비산먼지, 소음, 대기질 이런 것의 측정해 놓은 결과치가 있냐 이거지.
그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없어요?
그건 우리 환경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환경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이 민원과 관련해서 별도로 소음을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의 통행, 레미콘 때문에 소음이 올라갔다 이런 측정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악도 있고 관련규정이 다 규정 안에서 우리가 법을 안 지켜도 될 정도로 인간들이 본인이 스스로 질서를 잘 지키면 관계 없는데 법을 안 지키니까 강제규정에 의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공장이 했다고 하면 주민들 말씀이 맞는 거고 그 법 규정 안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강제로 요청했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치가 있냐, 측정한 게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비산먼지 분야는 상반기에 남동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상반기에 총 3회 점검을 실시했는데 적정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기, 폐수 배출분야에서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반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분야에서 차고지 점검을 실시했는데 2016년 10월 26일날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33대에 대해서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청원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와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님 검토하신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시설이지만 주거단지가 여기에서 근접한 곳에 새로이 위치하게 되면서 민원이 도시의 자연스러운 확장에 의해서 멀리 있었던 기피시설이 가까이 있게 되니까 살면서 중대형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이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비록 그런 데이터는 없이 의견을 개진하시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위협으로써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위협을 느끼라고 대형차가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차를 끌고 가는데 대형차가 옆에 오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분 말씀들은 그런 말씀이고 또 먼지로 인해서 자기의 건강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공장에 계신 사업하신 분이 시스템을 여기에다가 맞춰줄 수 있다고는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시 공직자분들이 사업장의 사장이나 관계자를 불러서 주민요건이 이런데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사업자하고 만나서 물어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하신 얘기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하고 현장에서 실제 피부로 느껴보면 어느 정도는 주민이 양보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사업장이 이런 답안이 나오는데 현장을 안 가보시면 책상에 앉아서는 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해당 과장님 계시잖아요.
본 업무는 사실상 남동구청 업무고 다만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인천시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동구청에서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직 진행 중이시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강호 의원님한테 발언드리세요.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반론을 먼저 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정창일 위원님은 다시 추후에 질의하시고 이강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레미콘은 당초에 대영콘크리트가 ’90년도 최초에 승인이 돼서 공장 설립이 됐지만 드림레미콘 자체는 대영콘크리트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사업장을 토지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영콘크리트는 ’90년도에 세워졌지만 소래풍림아파트는 2000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드림레미콘은 2005년도에 추가로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드림레미콘을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주거용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또 주출입로가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생태공원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소래 쪽에 굉장히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 드림레미콘의 공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레미콘차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 상태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옵니다만 그런 것도 있어서 창문을 열 수 있는 날짜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또 레미콘까지 이렇게 함께 비산먼지를 날리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은 저희 시가 공장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극히 뭐 법에 따라서 허용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남동구와 협의를 유도하고 또 시 관계자들이 직접 대영콘크리트와 또 드림레미콘 이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흔적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 대영콘크리트는 15년째 공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동을 하지 않고 폐가식으로 이렇게 현재 있기 때문에 인천에 들어오는 첫 출입로 진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미관적으로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공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마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시멘트는 자갈, 모래를 해서 고착제 또는 접착제 구실을 해서 콘크리트 무기질로 하는 것인데 석회질을 원료로 하다 보니까 주민 건강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환경국의 내용도 검토의견을 보면 주거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써 토지소유자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청 환경보전과도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공장이전이라든가 진입로변경이라든가 밀폐형 공장이라든가 주민들과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과에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각 호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별표14 또 별표15와 같이 전부,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별표 14나 15의 기준에 적용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DB가 없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우선 지역에 관련된 해당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산업국장님,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고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풍림아파트하고 드림레미콘공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안 재봤습니다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m요?
이강호 부의장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거리? 어느 정도?
거리는 지금 정확하게…….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실 이런 민원들 공통점이 이런 거거든요. 소음, 분진, 그리고 악취, 악취는 몰탈에 대한 악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을 해 달라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풍림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 레미콘공장이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다 이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림레미콘공장 준공일자가 ’91년이에요. 그리고 풍림아파트준공일자가 2,000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구 학익동에 얼마 전까지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려고 하다가 못 들어선 사례가 있죠?
사실 이 사례는 우리 인천시가 문제예요. 왜 동양화학 개발을 하게끔 해 주면서 바로 인접 면적에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주거지로 변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아니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서는.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착공계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이런 사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는데 왜 착공을 안 해 주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밀폐형 레미콘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소음, 분진, 악취 때문에.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우선이죠,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이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도시계획변경이 됐죠?
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변경이 됐죠?
그러면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는 이 공장이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방법을, 이 논리를 가지고 타 지역으로, 타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또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마는, 물론 공장 입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터 잡아서 사업할만 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라, 밀폐형을 만들어 달라, 출입구를 바꿔 달라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시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구지역에 그 많은 공장들이 왜 타 지역으로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서 타 지역으로 전부 이전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물론 공장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많은 예산이 또 이전하고 뭐 하려면 소요되고 해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도 보장했고 당연히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 황흥구 시의원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답변이 어땠습니까? 황흥구 지역구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내용이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환경녹지국과 여러 가지 남동구에서 공장별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상 공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공장의 경우 주변 주거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러나 공장이 먼저 들어섰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나중에 조성되어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전은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원발생 대상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남동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답변을 했고 우리 남동구…….
잠깐요. 우리 시에서 공장을 유도하도록 답변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주로 남동공단 바로 인접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협의를 해서 도시화하는 사업으로 논현역 옆에 있는 고잔지구는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제가 개발과장 할 때 동의를 받았고 다만 마지막 동의절차가 일부 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데 마지막 4개가 남아있는데 4개도 주로 이 지역은 그 당시에는 남동공단 지역의 공장지역이고 입지가 적정한 지역으로, 그 당시에는. 그러나 주거지역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희 인천시 관내에 총 33개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인천의 33개의 레미콘공장 주변 환경과 공장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그것 좀…….
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가좌동도 그렇고 또 우리 검단산업단지 내에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레미콘을 입주를 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지역에도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니, 왜냐하면 검단산업단지에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만 들어갈 수 있는 업종과 들어가서 안 될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검단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이 첨단 이런 사업장에서는 주변의 레미콘공장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거기에 어느 레미콘공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그 공장에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여기 보니까 1990년도면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았고 소래포구나 검단이나 사실 ’90년도에는 인근에 아파트도 없었고 그냥 촌락이나 아니면 어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도 사실 ’90년도에 조성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큰 대형아파트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인천의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되고 있거든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으로 서북부의 중심축이 되고 있고 또 논현지구로 인해서 여기가 우리 그동안에 한화지구로 선정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검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단사거리 못 미처 삼도레미콘이라고 있었어요.
삼도레미콘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주변에 주택가도 없는데 거기에 태평아파트인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도 중재를 여러번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삼도레미콘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또 들어서고 이런 선례가 있는데 여기 장기대책을 보니까 소래IC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소래로 확장계획에 본 부지 출입구 변경사항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은 지금 저희 균형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완공, 뭐 보니까 거기에 IC 건설계획에 영동고속도로로 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풍림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언제 될지 모를 부지매입이나 5년 후 완공예정인 IC 건설계획은 추상적이고 시간 끌기 위한 대응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좀 바랍니다 하는 게 여기 풍림아파트 주민들 회의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사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남동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원격 CCTV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실시간으로 감시 중에 있고 또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반기했는데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문제는 아무리 대기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산업국과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에서 기준범위를 넘는 가설물 설치하도록 정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황흥구 지역구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우리 해당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아마 경로를 통해서 여기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물론 감독권한이나 이런 것은 관할 구청에 있죠, 바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남동구청에서 기업지원과와 환경보전과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밀페형 공장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적의사에 의해 하는데 이게 사실 시설을 임대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유도할 사항임 이렇게만 남동구청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청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역구의 시의원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풍림아파트 주민과 또한 레미콘공장과의 개선책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에도 여러 레미콘공장과 또 거기에 SK석유화학이라든가 주민들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관할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또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그동안 구와 저희 시가 2016년 6월 20일에도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9월 5일도 관련기관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레미콘 차량에 대한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행정지도를 지속해 왔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5월 15일부터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관계기관하고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해 왔고 4차도 지금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단순간에 삼자라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 이 청원을 이유로 해서 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구와 시가 노력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고 다만 이전하는 것들이 마땅한 싼 부지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바로 되는데 저희가 많은 민원을 접할 때 싸고 레미콘공장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없는 부지를 저희들한테 선별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천의 관내에서 찾아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이 다 우리 도심지 내에는 자연녹지가 별로 없고 자연녹지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주로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는 그런 내용들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레미콘공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정한 기간 최소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만 최장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레미콘이 도착을 해서 현장에서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요건이, 그게 만약에 오래 걸리면 레미콘 분리현상이 되는 바람에 공사에 어떤 하자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 배치가 되는 게 바람직한 내용인데 특히 영종 같은 경우도 지금 레미콘공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시에서도 영종에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입장에서 레미콘공장을 허락을 안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교량을 건너서 건너가야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아까 삼표레미콘 제가 해결한 것처럼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 민원을 최초로 접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하고 부단체장도 만나고 또 기업도 만나고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적인 마인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청원요지 제목이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제목이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느끼신 것이고.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전방안을 강구했었는데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권고하거나 또 이전이 진행될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게 우리 산업국장님의 의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환경피해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발생됐을 때 지금 기준치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적장 전부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이럴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장이 더 오랫동안 운영될 여지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될 개연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일은 남동구청과 얘기해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주의, 경고, 영업정지, 폐쇄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일단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 주거지역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진입로에 대해서 변경하는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어제 긴급하게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북측으로 가는 데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왕복 편도인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쭉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서 그게 막다른 골목이 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도 그렇고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소래에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민원이 반반입니다.
반대는 왜냐하면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또 해 달라고 하고 그 인접에 들어온 분들은 차량들이 많이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그래서 이미 비용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할 때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들, 뭐 도로를 그쪽으로 개설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분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더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두 번째도 밀폐형으로 씌웠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앞으로 여기서 이 땅을 갖다가 협상 중에 있고 계속 앞으로 이 땅을 사서 자기들이 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밀폐형을 검토하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한 바 있고 그래서 그걸 되도록 해서 밀폐형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삼표레미콘을 해결한 방법처럼 어떤 도시화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영레미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유주만 결정을 하면 시에서 기본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당장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인 과제가 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도시개발계획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사실은 강제개발 수용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여건이 빨리 성숙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전문가로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호 의원님과 주민들의 입장도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풍림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위원회에서도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업종 특성상 비산먼지,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주거여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초안과 같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초안과 같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의견서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님과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황흥구 지역구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고 더불어서 오늘 이강호 의원님께서 재차 청원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박승희ㆍ유제홍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금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온 조절, 습도 조절, 소음 완화, 대기 정화 등 환경보전의 기능을 하는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입니다.
이러한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성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의 가로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관리의 시책개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인용법령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를 할 경우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조항 오류사항과 오기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시ㆍ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통행환경과 기온 조절, 습도 조절, 소음 완화, 대기 정화 등 환경보전 기능을 하는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의 가로수 조성행위,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도시개발 시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옮겨심기, 제거 등을 하는 경우에 가로 환경에 적합한 수종과 품질 그리고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과 부산 등 타 도시에서도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로 공인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이의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금용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사실 기온 조절이나 습도 조절 또 소음 완화, 대기질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주로 인천시에 가로수가 은행나무 아니겠어요.
은행나무가 한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지요?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고 그리고 나머지가…….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향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거에 대구가 사과의 본산지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 작물도 대구, 예천, 문경 해서 태백까지 쪽 올라가는 추세라는 말이지요, 기후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공원에 숲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수종이 가로수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면 과거에 심은 은행나무가 수목이 커지면서 상당히 큰 그늘을 제공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고의적으로 은행나무에다가 거기에다가 짠물 같은, 소금물 같은 것을 부어 가지고 은행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로수 관리는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그대로 그냥 식재가 안 돼 있고 어떤 영업하는 상가에 편의를 위해서 우리 예술회관 앞에다 실태조사해 보세요, 거기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철저한 가로수 관리도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가로수가 너무 잘자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치기하는 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뿌리가 지하시설물을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발연에 이런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수 관리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은 지리적으로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짠물로 인해서 수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 구성원들 중에서 지질조사 전문가가 있는지 위촉직 명단에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전문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질조사의 전문가가 있어야 어떤 나무를 어디다 했을 때는 반드시 지하에는 수맥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되면 나무도 고사되는 양도 적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심도 있게 잘 위촉직을 전문가로 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금용ㆍ박병만ㆍ안영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내에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와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하는 등 인천수목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금지행위로는 종교의식, 체육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행위, 음주, 흡연 및 취식행위, 지정된 장소 및 관람로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입니다.
둘째, 인천수목원의 전시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대공원 내 인천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수목원 금지 행위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인천수목원은 인천의 자생식물 및 서북부 도서해안 식물상 수집, 보전, 전시와 수목원으로서 인천시민의 휴양, 여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7만 7,000여평의 면적에 해안사구원을 비롯한 43개 전시원을 갖추고 1,075종 22만 4,847본의 식물을 전시하여 2008년 10월 2일 개원하였고 2010년 4월 22일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시설이용료 징수 조항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금지행위 조항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외의 금지행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수목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및 금지행위 등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주요 식물종을 수집, 전시, 보전, 연구하고 도시녹화를 위한 다양한 산림정보와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된 인천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례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수목원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우리 인천수목원이 2008년도에 개원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드리냐면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해 주셨는데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이 아마 상당히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 대공원 간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최초로 광릉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광릉수목원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 주변 수목원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국장님도 거기 여러번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수목원도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여기 수목원 조성된 것 보면 인천대공원에 호수 끝자락, 지하철역에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목원을 지하철역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저희 대공원의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큰 밑그림을 저희도 용역을 줘서 그렸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계획은 없고요.
아니, 옮겨가는 게 아니고.
아, 확장을 그쪽으로 하는 것은 계획이 없고 남쪽 말씀하신 부분에는 통행로를 좀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약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쪽에 개선방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특이한 것은 반려동물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요새는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그런 부분을 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편백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배 과장님 대충 조사한 거요?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좌석에서 - 3,000평 정도.)
3,000평 정도 되지요.
우리 시민들이 편백나무숲을 상당히 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에 우리 수목원 조례를 다루면서 광명수목원 같은 경우는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온실.
우리가 온실에서 분재전시회도 하고 또 국화전시회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대공원 관련해서 거기 온실도 디자인이라든가 좀 그게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컨셉이 조금 약간, 온실 말이지요.
이런 다른 데하고는 조형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개보수하는 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당시설 같은 것들이 휴게 편의시설이 너무 구식이고 한 부분들은 현대적으로 공원에 어울리도록 개선되는 것이 마스터플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통일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붕철 이런 것에 건축디자인을 그렇게, 그것도 한 이삼십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인데도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 인천대공원의 수목원 관련해서 도시공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쉼터로써 주민들이 와서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디자인도 우리 인천이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앞서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공원이 인천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고 연간 400만 이상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네티즌이 선정한 아름다운 숲을 갖고 있는 곳으로 선정도 돼서 생태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금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강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 출석공무원
(투자유치산업국)
국장 이종원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환경정책과장 이현애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공원녹지과장 배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