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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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 산업정보TP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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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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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5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건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녹지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별도의 토론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황흥구ㆍ이강호ㆍ김진규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4분기 기준 전국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부채의 규모도 규모지만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예금은행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저신용계층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일반 서민들로 인식되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실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저신용, 저소득계층에 적합한 각종 구제제도의 정보제공 및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4분기 기준 전국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의 정보에 의하면 전국 저신용자 인원수는 인구의 10%를 차지하여 인천시민의 약 30만명이 저신용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공인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융합운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과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유사성이 있는 출연기관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로 경기침체는 다소 열악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중에서도 고통을 받는 분들이 특히 신용등급 저등급자 특히 7등급 이하 이런 금융소외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업무가 단지 국가사무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 점을 인지하시고 조례제정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도하신 대로 통과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병만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민들을 위하고 또 금융에 애로사항이 있는 시민을 위해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병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조례나 법을 만들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홍보체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서민들이 대출하러 갔을 때 그런 상담절차를 해서 정말 유용하게 서민들이 상담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도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금융복지상담을 하기 위한 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재 기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금융 쪽 그리고 또 소공인 쪽 또 소상인 쪽 이렇게 해 가지고 융합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부채의 형태도 일반 1금융권, 2금융권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또 아니면 고리사채 대부업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채무 유형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고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 다음에 7조인가요. 시행규칙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금용ㆍ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ㆍ박승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제조업 활성화가 국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시형소공인에 특화된 지원내용이 미비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시형소공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제도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양성과 인력의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우수기술인 선정, 기술의 전수,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시형소공인들의 발전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립 및 센터의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의 개선 및 공동사업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이 업종과 규모면에서 소상인,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소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법률과 조례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조례로 제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9개 제조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천의 도시형소공인 사업체는 1만 8,388개로 총 제조업체의 79%, 종사자의 경우 6만 732명으로 총 제조업 종사자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형소공인은 산업화와 함께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면 불리한 측면이 있어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소공인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추진사업과 중복 지원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의 사업을 활용하여 예산 절약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형소공인 업종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공인이라고 그러면 지역경제에서 한 축을, 허리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미처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 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참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때마침 우리 정창일 의원님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이런 바가 법령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안대로 현장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9개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업체 수는 어떻게 되죠?
업체 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만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네요.
그동안 그러면 이런 분들 지원에 대한 것들은 역할이 전무했던 건가요?
거의 전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 사각지대를 이걸로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금융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예산에 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을 세우실 생각인가요?
이 조례안을 성안시켜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현금 21억 5,085만원의 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사용계획은 청년상상플랫폼 즉 유유기지 조성사업의 증액분 4,885만원, 창업재기펀드 20억원,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에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년상상플랫폼 일명 유유기지 조성사업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야외테라스 공간, 스터디 룸, 1인 컨설팅룸, 계단형 공간, 오픈공간 등을 추가해 달라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서 전기 및 조명기구, 영상, 음향 등의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창업재기펀드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모태펀드 8,700억원에 대한 출자사업을 지난 7월 27일 진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억원 즉 모태펀드 160억원, 시 20억원, 창투사 20억원의 규모로 인천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60%는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기업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투자하는 40%는 청년 및 일반 창업자에게도 투자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시 참여지분 20억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정부시책 공모사업, 투자유치사업 등의 경우 사업계획안 작성에 도움을 주어서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정헌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예산 21억 5,085만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상상플랫폼 유유기지 조성사업 증액 4,885만원, 창업재기펀드 신규 편성 20억,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1억 200만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실무심사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출연금을 반영할 만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증감에 대한 검토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예산을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2차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나온 이유는 어떤 거지요?
당초 2017년도 본예산은 2016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 옛 계획을 세우…….
이런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업재기펀드 20억의 경우에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017년도에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우리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전 시ㆍ도에 파급하는 게 좋겠다는 청와대의 의견에 따라서 노동부를 통해서 각 시ㆍ도에 파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6년도에 ’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아까 총예산이 21억 5,085만원.
5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야외테라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적에 의해서 아예 정확하게 뽑은 건가요?
네, 2개 사업체 이상의 공통된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정산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올림한다든지 반내림을 한다든지 딱 그러는 건데 5만원까지 이렇게 올린 걸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는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을 하고 나서 관리ㆍ감독은 TP에서 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TP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국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같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는데 TP가 주축이 되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취를 위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연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 다방면으로 해서 문화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해 주는 주로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이게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라는 건데 기존의 타시ㆍ도에서 먼저 시작한 시ㆍ도가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곧 다음 달 되면 10월 초순쯤 되면 개소식을 할 겁니다. 할 때 위원님들 다 초청해서 현장에서 아마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만들어지는 상상플랫폼 즉 유유기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로.
네, 제가 그 모토가 청년들이 직업 없이 집에만 있으면서 부모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와서는 정말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함, 이 자리에서 내가 취업을 해서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불타오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년들의 의지가 불타오르도록 해서 창업의 성공률도 높이고 또 유망한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이런 좋은 정책들이 추진이 돼서 또 적절한 제2회 추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 다 공히 우리 청년들에 관한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 시비를 창업재기펀드 같은 경우를 보면 20억을 출자를 하게 되는 건데, 출연하게 되는 건데 국고보조는 얼마나 하는 거지요?
지금 국가펀드가 160억입니다.
국가펀드가 160억인데 우리 인천이 20억만 주는 거예요?
20억이요. 창업자가 20억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왜 재기펀드, 물론 재기펀드라 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지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한 번 실패를 맛본 사업주나 청년들이 쉽게 얘기해서 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펀드를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증명이 됐다 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통계자료도 있고?
네, 통계에 의하면 창업자가 신규로 성공할 확률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은 83.9%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인천에 계시는 한 번 실패하신 분들한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 시도 손해볼 것이 없고 당사자는 역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생각됩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취지가 좋아서 일단 시행을 하는데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갖다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전적으로 좋은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JST 15층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반영한 부분이 있지요?
네, 위원장님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냥 저희들이 공무원들 머릿속만 가지고는 절대 할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수차례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벤치마킹 해서 타시ㆍ도에 없는 우리 인천만의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펀드 역시도 국가 기조에 맞춰서 인천시가 창업이라든가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지피지기 역시 창업성공에 따른 지원을 하는 거라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JS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제 문턱을 더 낮추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곳에 이러한 오픈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저한테 보고했을 때 인천스타트업카페 구축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막상 여기 사업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 있어요. 왜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에는 이것은 출자ㆍ출연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지 다른 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것도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시설 구축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추경예산에는 저희들이 이걸 잡지 못해서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이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 2회 추경에 반영요구한 사항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측에다가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졸업시즌이 보통 3월경에 되면 또 다른 취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쉬게 되면 여름이나 또 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안에 이 사업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픈공간 마련을 위한 인천스타트업카페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이라든가 어떤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스타카페 구축 3억, 다누리 마케터 창업지원센터 시설 구축 6,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준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발굴과 국고보조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서 76쪽 세입예산은 총 232억 1,0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증가 사유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교부되는 국비 1,764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5쪽 세출예산은 총 531억 2,4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27억 2,9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으로 1,764만 5,000원과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추진을 위한 3,5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06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9억 3,1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207쪽 창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58억 2,0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년상상플랫폼 일명 유유기지 조성사업비로 4,88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천형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사업모델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서 절감된 우리 시 예산액 23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액 중 20억원을 창업재기펀드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은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1억 2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 2,000만원은 삭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과 세출 예상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신규 편성사업으로 세입예산 반영과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청년상상 플랫폼, 창업재기펀드 조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 등 창업과 청년구직 지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여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은 신규사업 한 건으로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100% 국비 1,764만 5,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인천시 7개구 21개 전통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과 전통시장의 취약한 화재 자동 통보 시스템의 보완대책으로 효율적인 사업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532억 976만 4,000원 대비 0.16%인 8,550만 5,000원이 감액된 531억 2,425만 9,000원으로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신규 편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증액,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증액, 청년구직활동 지원 전액 삭감, 창업재기펀드 조성사업 신규 편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 증액 등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205쪽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사업 1,764만 5,000원은 전액 국비 기금으로 편성되었고 소상공인의 날 주간 행사는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창업지원과의 창업재기펀드 조성 20억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특히 사업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60% 이상 증감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206쪽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207쪽 창업지원과의 청년일자리지원 및 창업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사업비 4,885만원 증액과 인천형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비 23억 전액 삭감, 창업재기펀드 조성 20억 출연금 신규 편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출연금 1억 200만원 신규 편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민간이전사업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시기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에서 사업의 방향을 대폭 수정 변경하는 등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한 결과로 그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3억 삭감된 부분하고 세계부동산엑스포 있지요.
이게 아닌가요? 여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3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구직활동비 저희들이 일명 청사진사업으로써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연초에 각 시ㆍ도별로 우수사례 발굴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시 청사진사업이 제출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 청사진사업을 시ㆍ도 우수사업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인천시 자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파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23억이 솔빡 남게 되었습니다, 절감되었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절감만 시켜버리면 또 그러고 해서 고민하던 차에 지난 7월달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펀드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게 창업재기펀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창업재기펀드 조성 20억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잖아요. 이것은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별도의 거론된…….
그건 모태펀드가 국고에서 160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우리는 추가로 20억만.
추가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자동화 속보설비 설치 예산인데 이게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화 화재 속보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나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자동화 설비한다고 27개 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화재가 나면 벨만 울리지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가 나서 벨이 울림과 동시에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핫라인으로.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화재진압이 가능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재감지센서에 의해서 벨도 울리지만 소방서에 바로 연계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써 전액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를 언제 하실 건가요, 어디에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지역경제안정 추진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가 지금 3,500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할 건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법에도 이 지원사업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가 한 번도 지원을 못 해 왔던 그런 것을 내년부터 하려고, 금년부터 하려고 하는 금년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행사, 우리 인천시 주관단체가 어디에요, 기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요?
알겠어요.
그 다음 쪽에 일자리박람회는 파이를 키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본관에서도 구인구직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역시 일자리박람회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지금 이건 우리 시청 중앙홀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자부가 금년도에 지역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좀 키워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끝납니까, 아니면 뭐 기간은?
개최시기는 11월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세부계획이 나오면…….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루 만에 할 겁니다.
하루요?
아무튼 박람회 개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인스타카페 구축 3억, 다누리 마케터 창업지원센터 시설 구축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정헌ㆍ최용덕ㆍ김경선ㆍ김금용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종우ㆍ최만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은 발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음용률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 옥내급수설비가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의 권고 및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5항에서는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같이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급수관으로 사용된 경우 또는 관 노후화로 인하여 녹물 등이 출수되어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사비 부담으로 인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기피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옥내급수관 개량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21조제5항에서 옥내급수설비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타 특ㆍ광역시에서도 조례로 정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인천시민들의 불만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에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에 따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양한 주택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배분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1577##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조례안의 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마실 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옥내 노후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배관문제, 설비문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상 설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 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특히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나 오래된 서민아파트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기준, 부칙이나 이런 데에 물론 상세하게 넣어야 되는 거겠지만 전체 예산의 몇 %로 뭐 이런 규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비의 몇 %,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1,000만원 나오는 걸 2,000만원 나와서 지원금은 많이 받고 자부담은 좀 덜 내게 하는 그런 편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공사업자하고 의뢰해서 견적만 많이 내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편법적인 것이 안 되고 공정하게 정말 서민들이 안전한 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하면서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충분한 부칙이나 이런 데 넣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인천시 관내에 이렇게 해당되는 ’94년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과연 해당되는 데가 얼마만큼이 되는지 소요규모도 미리 파악이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 예산에 우리가 몇 %를 과연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조례만 통과해 놓고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또 있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조회를 좀 했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그런 사전조회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ㆍ도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어려워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담을 건데 그런 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지금 일단 대상은 18만 5,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통계자료인데 서울시에서 그 당시 ’94년도부터 지은 집의 53% 정도가 아연도강관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53%를 적용했을 때 18만 5,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타 광역시에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반반 합니다, 50%.
50% 하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50%, 그리고 예산규모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예산을 계상을, 그런데 이게 총 다 하면 100만원씩만 해도 1,850억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는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50만원 정도…….
한 가구 당 100만원씩, 저희가 지금 실무적인 안으로는. 공사를 여태까지 해본 데 보면 보통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 지원해 주면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주는 것으로 계획을, 실무적인 안입니다.
아직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공포를 해야 될 규칙에다 담아야 될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규칙에 제대로 담아서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다른 광역시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시ㆍ도 하는 것을 많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게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은 그래도 서민들이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칙이나 이런 데에 소득에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저부터도 제가 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빌딩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노후관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활용하려고 하지 안 하겠습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례는 지원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칙이나 조례 이런 부분의 규칙에 반드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한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단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조언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규칙에다 담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서 옥내수도관을 개량을 하는 건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랑 직접 수요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량기 앞에까지 합니다, 계량기보호통까지.
그러니까 계량기 이후에는?
이후는 본래 집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집주인이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개량하는 데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 중에서 하는 건데 그중에 그게 300만원이 나오든 400만원이 나오든 저희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재질은 계량기까지니까 그건 시가 하는 품질된 재질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료는.
(「대부분 스테인리스나…….」하는 이 있음)
지금 대부분 가구에 직접 들어가 있는 건 스테인리스 재질을 쓰거든요. 녹이 안 스는 재질로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관의 재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SS304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품질이 어때요, 304에요 307이에요?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지금 저희는 스테인리스 KS규정에 있는 그것 쓰고 있습니다.)
그냥 KS품으로?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동으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100만원?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동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동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만 해도 상관없고 10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철거비용이 신설품의 50%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신설이 100이라고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하게 되면 150%가 들어간단 말이죠, 아주 쉬운 얘기로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는 포장이 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겠지. 아스콘 깔은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잔디밭을 깔아서 통과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비용을 100만원으로 제한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설계 해 가지고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100만원으로 딱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재질이 좋든 조건이 나쁘든 간에 무조건 100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 나오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8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90만원만 나오는 거죠, 50% 지원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게.
상한선이 100만원이고 500만원에 고쳐도 1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180만원에 고쳤으면 반으로 50% 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50% 100만원.
복잡 다양하면서도 하여간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94년도에 지은 것 이전 것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인천시민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에 보면 여러 차례 민원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가령 노후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또 불순물이 나온다든가 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면서 시행규칙을 우리가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인천시에 수돗물에 대한 민원은 많이 좀 해소되지 않겠어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이 아까는 50%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는 전체 세대를 열어놓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이요.
네,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3억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3억 범위 내에서만 내년도는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접수한 민원도 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또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한꺼번에 많이 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광역시의 경우를 봐도 자부담문제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3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본예산에는 1억 5,000 정도를 세우고 추경에 1억 5,000 정도를 할, 이게 소진이 안 되면 나중에 소진이 안 되도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가령 서구에 서구문화회관이 있어요. 거기가 좀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제때에 수압이 어떻게 됩니까, 용어가? 확확 물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사업상에도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시행규칙에도 자부담을, 당연히 본인들이야 자기네 영업 위해서 자부담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불편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일반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계량기 전까지는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계량기 이후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개인 또 무슨 사업자면 사업자들이 수질이 나쁘다 또는 내부가 부식이 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관계관을 향해)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금 해 주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하면 해 주는데 신청 안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해야만…….
언제든지 지금 가정집에서도 수돗물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돗물이 그러니까 ’94년도 이전 것은 다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수질이 나쁜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계속 유제홍 의원님도 홍보를 많이 하셨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거든요.
그 이전에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부 해결하고 하는 그런 건데 기왕에 이런 좋은 취지로 한다고 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홍보시키고 그런 다음에 시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인데 많이 감안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경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국장 정중석
경제정책과장 정연용
일자리정책과장 홍준호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복기
급수부장 김수환
중부수도사업소장 민영경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이의귀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