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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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14:00) 4. 송도 6·8공구 현안 점검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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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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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제홍 의원님께서는 발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시티 기반시설의 안정적 구축과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증대하여 인천시의 유시티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인천유시티 주식회사”를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인천시가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시티” 및 “유비쿼터스”를 “스마트시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투명한 경영,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시티의 출자지분을 100%로 확보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1조,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한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상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권고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에 따라 출자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은 지도ㆍ감독기능이 강화되어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다만 당초 인천유시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의존도가 높아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인천유시티 주식회사가 독자적인 기술 개발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자립경영과 생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시티 일반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시 출자기관인 유시티(주)의 인천시 출자지분을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천시 지도ㆍ감독 강화를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스마트”로 변경하고 지분출자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 목적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의 안정적 구축과 관리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인천시 스마트시티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 인천유시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 아닌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일할 수 있는 인력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한 경제청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청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입니다.
이 사업성 특히 앞으로 자립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후로 경제청의 위탁사업이 문호를 서로 민간한테도 개방하면서 유시티 주식회사에 위탁했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제청은 한 건이지만 다른 민간사업들 이게 지금 20여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자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양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과의 사업이 일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립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베트남에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가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아세요?
지금 저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그 다음에 유시티 주식회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호치민시하고 바로 계약하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유시티에서도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시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국가 입찰을 해서, 경쟁력 있게 입찰을 해서 한다는 뜻인지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경제청에 가서 하고 경제청이 계약한 것을 운영을 유시티한테 준다는 것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유시티 주식회사에서 지금 나가서 호치민시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우리 대표님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베트남 사업은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의 10개 성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추진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의 10개 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는 경제청에서 구축한 송도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모델을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는데 베트남에 AI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하고 인천유시티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아마 이번 주 안에 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컨설팅용역이 체결되면 지금 벌써 수차례 인천유시티 직원과 경제청의 스마트시티과의 담당자와 베트남을 다녀왔었는데 가서 여러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고 컨설팅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다시 본 계약을 위한 조사위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제안서를 꾸미게 되면 그걸 1차로 호치민시에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시에서 만약 이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진다면 베트남 타 도시에 전파하는 것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인천경제청과 인천유시티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이 GDP가 얼마나 돼요?
GDP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3,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불 나라에서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취급하는 플랫폼은 모든 서비스를 얹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얹기 위한 기반으로써 통합플랫폼 클라우드 서버를 갖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MOU 체결해서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죄송한데요, 회사 기밀이 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비공개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상반기 수주계약을 보면 10억 4,514만 7,270원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완료된 게 있고 진행된 게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5억 7,955만 4,100원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따신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김명성 과장님 답변하세요, 담당과장이.
아니, 누가 질문했는데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2017년도 상반기에 수주계약한 금액이 10억 4,514만 7,270원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5억 7,955만 4,100원이에요. 이것이 입찰에 의해 한 거냐 수의계약을 한 거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수주를 하셨냐고 여쭤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각 사업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입찰로 하는 것은 입찰로 들어가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박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51%를 할 거냐, 100%를 할 거냐 보류시킬 거냐, 안 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경북도청 이전 도시 신도시 1단계사업이 2억 2,000만원이에요. 입찰보신 거예요,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공사명을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술이 그쪽에 적확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영종유시티 통합플랫폼 2억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경제청에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데 통합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종과 청라에서 구축을 하면 송도에 있는 걸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유시티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5억 7,950만 4,100원에 대한 것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같은지 몰라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면 해당 관련자 되시는 분 중에서 나와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나와 보세요.
지금 어느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제가 착각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인력이 투입이 돼서 누가 일하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내용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오셔서. 해당 본부장님 누구예요?
공사가 여러 군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경찰서 전기ㆍ통신공사 하는 부분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사업에 공사공정표는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이고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누구누구고 이 사업은 얼마 전에 몇 %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하청을 줬다 우리는 원청을 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경북도청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끝났다고 안 하고 지금 수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7월달 기준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급여 예정을 보면 18명이 10억 9,341만 4,498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운영비 예정이 4억 7,329만 501원입니다. 소계가 얼마냐면 15억 6,670만 4,999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10억 수주하셔가지고 1년에 한 15억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있는데 이 이익이 발생되려면 사장님은 얼마 정도의 수주를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을 하시려면?
한 100억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10% 마진이었을 때 100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10억, 하반기 15억, 25억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질의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6월 기준으로 해서 2억 5,000을 저희가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흑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익이 발생돼서 어떻게 했다고 논리적으로 하고 서류상으로 가져 오셔야지 구두로 2억 5,000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공사해서 2억 5,000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세요, 왜냐하면 사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시티 회사를 정말 내부적으로 다 메스를 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어디냐를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것이 정말 수정 가능한 건지 구두로만 할 수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 가지고 하자는 거니까.
제 질문시간이 오버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유시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골자가 유비쿼터스를 스마트시티로 변경한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유시티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인천시 지분을 50% 이상 확보 추진하라는 이러한 지적 및 건의사항의 여파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유시티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유시티 통합센터 관리운영 수탁받는 것이 필수적인바 이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유시티의 지분 50%를 확보토록 요청 바란다 하고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주요업무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봤더니 우리 인천이 사실 지금 4차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사업 구축이거든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이런 여러 가지 유시티 여기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유시티인프라 통합연계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송도 5ㆍ7공구의 유시티 구축사업 보니까 2017년 3월달부터 2020년 3년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 인천유시티가 5억이 나와 있어요. 이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월달에 이미 이것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 청라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공고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청라지구 2블록 유시티 구축사업 있지요.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박승희 위원님 유시티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출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저기 구자라트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분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이사님?
지금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회사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건 인도 측에 의해서 딜레이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소액 유시티에 여기 보니까 서부네트웍스(주)가 28% 지분이고 인천시가 58% 지분이 있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지분율이 한 2% 내에 대한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기업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지분율을 확대하는 것 우량기업을 통해서 말이지요.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보세요.
애초에 인천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할 때는 유시티에 지분을 출자하면 나름대로 뭔가 수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자를 하고 나서 통신업자들은 공사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출자를 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자를 했고 유시티가 사업을 잘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배당소득도 돌려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출자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난다면 출자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있는 기업이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에 아까 베트남의 어디예요, LLD요?
AIC 이게 호치민에 본사가 있는 겁니까?
하노이에 있습니다.
하노이.
베트남 전역을 하노이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베트남 시장은 연 경제성장률을 한 7% 유지하고 있고 베트남 평균연령대가 30대인데 우리 국가에서도 베트남의 진출이 상당히 호조를 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시티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베트남의 AIC와의 관계는 지금?
베트남이 아직 경제수준이라든지 ICT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아니,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 베트남 시장이 성장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AIC랑 컨설팅용역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걸 지금 보고싶은 거예요.
컨설팅용역은 제가 경영자로서 판단할 때 한 90% 정도, 한 1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MOU라든가 다음 단계의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MOU는 이미 7월달에 체결했고.
그 다음 단계.
지금 다음 단계는 인천유시티 기술자들이 베트남에 계속 파견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네 차례 파견이 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왔습니다,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컨설팅용역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 상수도 원격검침사업이 있지요. 우리가 여기 유시티에서 원격검침을 사용한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협의 중이라고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여기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핵심기술을 개발한 회사와 저희가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맺었고 그 계약 기술을 인천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정책상 걸리는 부분이라 저희들은 파이로트 프로젝트로 몇 번 해 보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시랑 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시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당기순이익 보니까 2016년도 당기순이익에서는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출자를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게 몇 %죠?
지금 시에서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인데 이것을 이제 상향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는 100%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우리 인천시의 지분을 높여달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제홍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원 국장님.
이 유시티가 투자유치산업국 소관입니까, 지금?
소관은 아니고 저희 경제청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요. 경제청의 기획조정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각종 경제청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 본청을 통해서 발의하도록 상정을 하는 사항이 되고 소관사항은 경제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시티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유시티에 3월달에 오셨죠?
정확하게 4월 1일부로 처음 왔습니다.
4월 1일부?
이제 유시티에 관한 모든 문제 다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유시티가?
2012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5년 됐죠?
그동안 경영상태가 어땠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시티가 경제청이나 인천시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일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3년 동안 유시티를 가만히 잘 관찰해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천시가 28%라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아주 큰 혜택을 보면서 왔다는 생각이에요.
제일 먼저 행감을 통해서 출자지분을 늘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불확실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고.
첫째 요인은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에 전임 대표께서 해 왔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유시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자체가 실제 회사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적격하게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불신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지분을 갖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좀 제대로 일을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회사의 미래나 장래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우리가 무슨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그런 저기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전체 비교를 해 볼 때 여러 가지 회사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뭐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유시티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 지분을 갖게 되면 이보다 더 낫게 하겠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나 또 다른 분들이 회사 수익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끌어가고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거라 이거죠.
그리고 주장하시는 게 자기가 100% 저기를 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흑자를 못 보겠다 하는 그런 논리는 사실상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유시티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해 오면서 나름대로 동종업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췄는지 또 3년 동안 뭐 해외, 흔히 예를 들어서 베트남 얘기를 많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냥 말만 꺼냈지 하나 된 것도 없어요, 그동안.
MOU 체결하고 뭐 이렇게 진행됐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없었고 이런 것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회사가 살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요.
안일하게 그냥 회사나 경제청에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논리밖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 지분은 갖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는 얘기지만 그런 것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지 않고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선행이 돼야 조례 문제가 쉽게 좀 결론이 나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논의하겠지만 지금 우리 주제로 되어 있는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 지분을 갖게 되면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왜 7조에 재정지원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까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김순호 본부장님 인천시가 100% 출자한 기업이 있나요, 주식회사가?
인천시가 100% 출자한 기업이 없죠?
네, 저희는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있고요?
서울이요?
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그 경우는 100% 출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이 유시티의 기능은 공공성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수익성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공성에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에 비중이 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을 내는 방법이 구조를, 아까 저도 질문 있었습니다만 어떤 구조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인천유시티가 해 왔던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대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지방정부나 이런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은 민간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구도인데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고 애초에 출발할 때는 경제청에 1공구 부터 11공구까지의 통신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회사가 됐지만 오히려 그것만 가지고는 회사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자구책으로 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또 시의 도움을 안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방향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되어 있고 그나마 어렵사리 경영을 유지해 왔고 현재는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대행업무 외에 지난번에 뭐 경찰서 정보통신공사도 있었고…….
화성시에도 있고…….
글로벌캠퍼스 관리업무도 해서 한 예산상 연간 5억 정도 했었죠?
그것은 저희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그만뒀고요?
그리고 또 수익구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GCF라고 국제기구의 모든 IT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입찰하는 여건은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인력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제 그런 조건을 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인 그 기술력을 가지고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경영능력을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구성원들이?
구성원의 내용은 지금 상위그룹이 예를 들어서 2급이 6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회사가 설립되는 유래와 조건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애초에 설립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이런 성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의 PM은 그 일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급의 사람들을 가지고 충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의 프로젝트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급이 많이 포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슬림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말씀은 들었는데 최초에 유시티 주식회사가 설립했을 당시에 인천시의 지분을 사실은 28.57%로 제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인천시 관내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기술력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각자의 도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갖고 유시티 주식회사의 격려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를 보면 우리 경제청에 도움을 받지 않고 서는 자생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저희가 송도 1ㆍ4공구도 구축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줘서 67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작년 12월달에 스마트시티운영센터를 유시티 주식회사에 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인천유시티가 진행해 나갈 방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28.57%밖에 없어 가지고 확실한 지도감독권이 없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신다면 인천유시티는 인천의 사업영역 범위를 여기 인천에 국한시키면 안 되고요. 베트남이라든가 해외수주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MOU도 맺어주고 어제도 베트남 2개 성에서 7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 기밀도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 인천시가 지도감독권을 확실히 발휘를 해서 베트남에 꼭 성사시킬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100%가 더 관리ㆍ감독도 수월하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1%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아니, 과장님의 의견을…….
51% 이상을 해서 가급적 저희는 100% 확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시티회사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주식회사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출자할 회사가 있다면 다시 저희가 출자지분을 매각해도 그때는 이익이 되거든요, 저희가 해외사업이 정상궤도만 된다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유시티가 일반지분이 칠십 몇 %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주당 5,000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인수한다면 얼마에 할 겁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로는 애초에 발행가격 그러니까 5,000원 그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주주사들과의 지금까지 컨센스(Consense)는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지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주주의 감정평가가 이익이 발생됐을 때에는 5,000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다 망해 가는 회사를 5,000원에 인수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평가금액이 1,500원 나왔어요. 그런데 5,000원을 줬어. 그러면 감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차와 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사업본부장이 해 보세요.
감정평가라도 감정평가액대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나오는 게 1,500원 이상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주식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5,000원 주고 인수했을 때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거고 이것이 또 여야의 공방이 될 거고 이런 문제도 직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5,000원에 인수를 만일에 한다면 지금 일반사업자들은 6,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저희는 감정평가액대로 그렇게…….
그러면 협상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협상이 안 되는 걸로 이것까지 하고.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수할 때 주식을 인수하는 데 현재 감정가격으로 인수를 하지 5,000원, 6,000원 주고 인수할 수가 없다고요. 다 다치십니다.
그 다음에 인천유시티회사의 기본전략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경영환경을 분석을 해서 그게 기술적이 됐든지 경제적이 됐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경영전략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전략본부장이나 사업기획본부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제한된 시간이고 또 오늘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기획본부장이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유시티 그것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적어요, 부진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출을 창출하겠다, 영업이익을 뭐 얼마를 냈다,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본부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 조직이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업 현재?
박 사장님?
실질적으로 영업을 뛰고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세 분이요?
네, 나머지는 영업본부에 있지만 GCF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마케팅을 하러 다니시는 분은 세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서 편재상 그렇고 영업 뛰는 부분은 지금 전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다 뛰고 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글쎄요. 분위기는 좋은데 전문성을 갖추고 영업을 하러 다니려면 우선 이 기술사업은 기술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하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명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외이사영업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사외영업이사 2명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인천유시티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을 뛸 수 있는 사람을 페이를 주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회사경영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업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당신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골라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업 구조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A나 MOU가 법적인 무슨 계약서와 같이 동등한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MOA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런 데서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일을 가져오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일을 따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갖다 주고 리베이트 받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꼭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경영하실 때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논리라는 것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려면 기술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구도심과 원도심에 관련된 사업이 삼백 몇 십억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써 있죠? 그것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SK인가 뭐 KT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아직 시 자체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증을 하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친구가 진급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상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또 기가로 바뀌는 이런 시스템인데 15년, 20년 계약해 놓으면 전혀 먹통이 돼버려요. 원도심 교통 스마트시티가 완전히 먹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1ㆍ4공구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행을 하면서 우리 유시티가 예산 절감도 한 100억원 정도 성과를 이룬 것도 맞습니까?
100억원인가요, 규모가 얼마죠?
(「131억이요」하는 이 있음)
131억이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창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발의의원이신 유제홍 위원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토의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시티 주식회사에 지금 현재 과도한 인건비 부분이 다음 상정 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발의한 본 의원이 조례를 폐기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전액 출자 부분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045호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강화일반산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2016년 12월 1단계 준공됨에 따라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장폐수처리시설 운영 시기가 도래하여 그동안 우리 시가 수행하고 있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협의체가 직접 수행하고자 설립인가를 신청한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을 지난 8월 2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장설비 및 기반시설 관리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장 관련 사무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리기관을 인천시에서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2억 9,000만원이 예상되며 인천시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산업단지 관리 및 시의 재정 및 업무 부담 경감, 산업단지 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공단 설립 시 폐수처리시설을 수탁ㆍ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처리시설 운영에 적정 소양을 갖춘 인력 채용,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초기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강화일반산업단지가 강화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일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공단이 일반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처음에 강화산업단지에 전체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 거지요?
강화산업단지에 전체 70개 기업을 앞으로 유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한 64개사가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64개사는 입주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실제 생산에 들어간 업체는 몇 개예요?
현재 가동 중으로는 14개 업체가 되고 건축 중 11개 업체, 입주 준비가 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동이 14개 그 다음에는?
건축 중이 11개.
건축 진행이 11개 업체.
입주 준비가 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주 계획이 39개 업체.
현재 분양률은 94.5%가 되겠습니다.
분양률은 94.5%.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준공은 언제되는 거예요?
폐수처리 준공이 금년도 12월달이 됩니다.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당초에는 70개 업체가 들어올 폐수처리장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이 14개 업체고 건축 중인 게 11개 업체인데 그러면 12월 이전에 건축 중인 업체에서 준공을 해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지금 금년도에 건축한 11개 업체 정도는 다 금년 말까지는 입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개 업체랑 11개 업체랑 해서 35개 업체인데 이분들이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려면 70개 업체의 폐수처리능력과 지금 35개의 처리능력 했을 때 여기에 무슨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1단계만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한 네 명 정도로 해서 최소 직원으로 운영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업체를 갖다가 운영 비용이 나옵니다, 아까 35개 업체. 비용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충분히 우리 시비 지원 없이 자체 충당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준공이 되나요?
1단계는 1일 몇 t을 생산하는 거예요?
472t. 2단계가 다 되면 몇 t이에요, 전체?
950t이요.
그러면 적절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수질과에서 폐수처리에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만드는 것 같던데 그것 아닌가요? 시에서 지원이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이들 업체로써 가동 비용을 다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내일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검단 같은 경우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부 시비를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단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를 갖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는 안 들어가지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들은 입주가 다 되면 우리가 지원할 건 없지만 그전까지는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된 이것이랑 맞는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구성을 하면서, 조성을 하면서 그 주체가…….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해 왔잖아요. 지금 상공회의소는 어떻게 돼 있나요?
상공회의소가 가장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를 최초로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다는 이유는…….
주가 됩니다, 주.
계속 상공회의소가 관여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한 거고 아까 인천시에서 우리가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관리공단에 지금 유지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직원을 공장 협의체에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네 명이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9,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으로 충당이 충분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에서 전혀 관여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앞으로 저희가 강화군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멀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화군에다가 하라고 요구했더니 강화군에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산업관리공단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도 멀지 않습니까, 강화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냐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단, 인천서부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네 군데가 있어서 본인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을 검토해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45억 7,9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1.59%인 8억 5,6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72억 9,54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2%인 6억 6,90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세계 부동산엑스포 개최 취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총 88억 9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1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7년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과금액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 충전소 토지 임대료 717만원, 2014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300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체납 과징금 및 과태료 3,800만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총 305억 4,8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83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비와 가뭄 긴급대책사업비 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과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비 331만원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8쪽 투자유치과 세출액은 17억 8,9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부동산엑스포 개최 검토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아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은 124억 4,1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발생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입니다.
1,115억 9,9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9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 긴급대책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AI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긴급방역비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설명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현황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7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변경과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최근 제주시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되어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가축질병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 강도 높은 방역조치 등을 위한 예산 및 가뭄장기화에 따른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가 증액된 545억 7,928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9%에 해당하며 주된 증액사유는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및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3,223만원 등이 세입에서 증액된바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의 현황, 예산서안 77쪽은 농축산유통과의 고병원성 AI방역 대책비 및 가뭄 긴급대책사업 특별교부세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1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은 농축산유통과의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2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2,066억 2,638만 5,000원 대비 0.01% 증액된 2,072억 9,548만 2,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43%에 해당되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비 및 가뭄긴급대책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210쪽, 211쪽 농축산유통과 AI 긴급방역비 및 가뭄 긴급대책사업은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및 가뭄극복 긴급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7페이지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208쪽, 투자유치과 세계부동산 엑스포 개최 사업은 국비 및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지만 금번 추경 시 전액 삭감한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한 결과이므로 전액 삭감된 사유와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서는 잘 봤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오늘 아마 폐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수의사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애써 주신 투자유치산업국의 국장님과 한태호 과장님 계신가요?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현장을 봤더니 정말 개막식날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총리께서도 오시고 또 반기문 전 총장께서 오셔서 기조연설도 해 주시고 또 각 국 대표단들이 어제 리셉션에서 상당히 인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 내년에는 스페인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었지요?
터키에서 했습니다.
터키에서 했었지요. 각 국 대표단들이 자기들이 전 세계의 수의사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이번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대회가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가 이런 세계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면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 인천시의 위상을 알려주는 데 어제 농수산부 장관께서도 아마 인천에 대한 극찬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인천에 호재가 됐으면 하고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투자박람회를 작년에 현장을 제가 3일 동안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인천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 부동산투자박람회에서 그만큼 투자 대비해서 여기에 실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이 정말 갈 길도 멀고 투자유치가 절실한 현실인데 앞으로 투자유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인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송도, 영종, 청라지역에 아직도 투자유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투자유치에 대해서 백현 과장님 전에 담당과장님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력을 해 주셔서 좀 활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자료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형태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재능나눔단체가 농촌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마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계란파동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인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농가 대책ㆍ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하고 이번에 AI긴급방역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일로써 벌어진 일인데 증감내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 가뭄 복구비용이라든가 AI긴급방역을 했을 때 정말 충분히 방역이 된 건지 또 농촌에서 가뭄이 충분히 해결이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AI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적인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토록 하고 있고 다만 돼지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됐습니다.
다만 오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철새들이 10월 중에 와서 주로 5월달 정도 늦게까지는 6월까지 있다 가는데 거기에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긴급 투입하고 금년에 우리는 작년 연말에 서구에서 토종닭 25마리가 일부 문제가 돼서 저희가 긴급 3㎞ 이내에 1,440두를 다 폐기 처분하면서 그 이후로는 전혀 발생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이번에도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공동방재운영이라는 2,500만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이미 예산이 끝난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편성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란파동도 한 군데 강화에서 나와서 직접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전에…….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짧게 그냥…….
청소를 해서,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재조사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출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강화하고 옹진이 문제가 되겠는데 강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국비에 총 480억인데 내년에도 150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고 강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옹진군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 자원을 40억 정도를 내려보내서 관정개발ㆍ보수하고 또 양수장도 하고 저류지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관련부서 협의해서 진행해서 가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염기가 있는 바닷물을 정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으로 나오는 비라든가 이걸 잘 관리해서 저류지 시설 이런 데도 충분히 해결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 77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경원
○ 출석공무원
(투자유치산업국)
국장 이종원
투자유치과장 백 현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 기타참석자
(인천유시티(주))
대표이사 박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