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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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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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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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은 특ㆍ광역시 하수도 부서장 회의 및 물종합기술연찬회 관계로 울산 출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005억 3,0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2,847억 1,093만 1,000원 대비 158억 1,9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264억 7,2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4,110억 3,646만 4,000원 대비 154억 3,5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과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9억 4,7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09억 2,5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7억 5,5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3억 5,4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산림병해충예찰단 국고보조금 2억 4,729만원이 증액된 85억 5,318만 4,000원입니다.
77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481만 4,000원으로 공원조성 공사의 일주일 지체 지연배상금 3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3억 8,75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국고보조금 추경 확보에 따라서 74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폐차업무대행비는 조기폐차 국고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73억 5,8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준공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으로 미지급된 2016년도분 국고보조금을 2017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9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1억 6,9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6,000만원을, 가뭄에 따른 도서지역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공급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12억 6,6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85만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진두와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20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897만 7,000원이 증액된 448억 887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공원녹지위원회 운영 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러시아 크론슈타트 인천공항 실시설계용역비 등 4,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3억 2,1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3억 4,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AI 차단 방역활동을 위한 동물원 및 조류사 운영관리 재료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양질의 양묘생산 및 공급을 위한 포지 조성과 퇴비생산장비 등의 임차료를 1,000만원 증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예상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액에 변동 없이 47억 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0억 6,387만 7,000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0억 6,387만 7,000원에서 66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동예산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총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288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분담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사월마을 52세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17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29억 9,340만원을 편성하였고 290쪽 교통관리과 소관 사업인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에 47억 5,000만원, 291쪽 항만과 소관 사업인 한강~아라뱃길 선박 운항관련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에 1억원 등 본청 및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총 6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6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동 예산액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고보조사업 등 정부 추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안을 증액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ㆍ세출 규모는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신규사업 세출예산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가 증액된 총 1,283억 4,086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75쪽 2017년 가뭄대책비 등 국고보조금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한 설명과 77쪽 장고개공원 조성공사 지연배상금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6%가 증액된 4,264억 7,22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가 증액된 2,721억 6,110만 1,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0쪽 수도권매립지 매립준공예정부지 감정평가 등 신규로 계상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19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5개 사업은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28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 분담금 등 7개 사업은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월마을이 가구 수가 지금 몇 가구가 됩니까, 거기? 자료 좀…….
120가구 210명입니다.
20가구 212명?
120가구입니다.
120가구?
거기에 세입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입자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가 쇳가루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그걸 한번, 거기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이주까지 검토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동포부락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안동포부락이 있었는데 바로 매립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안동포부락을 다 이주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월마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 안길 도로 리모델링 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계속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사월마을 현장을 몇 번 가보셨습니까?
세 번 이상은 나가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슈화됐고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서구하고 같이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건강 피해라든가 이런 걸 좀 원인규명도 하고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도 받고 환경개선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혹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 있으신가요?
여기 우리 과장님 직접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사월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쇳가루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주로 그분들 이야기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든다, 전기료를 좀 보조를 해 달라 이런 내용하고 지금 쇳가루 때문에 건강상 영향이 많으니까 건강영향조사하고 환경역학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2월달에 사월마을에서 건강영향조사하고 역학조사에 대한 청원을 환경부에 해서 환경부에서 2, 3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7월달에 청원수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번에 저희 군ㆍ구 지자체분담금을 예산에 상계를 했고요. 이게 환경영향조사라든가 건강조사가 올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두 가지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쇳가루에 대해 발생되는 그 파악은 다 하셨죠, 역학조사요? 쇳가루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그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원인자를 좀 행정처분이라든가…….
저희가 원인자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월마을 주변에 있는 공장들 폐기물 재활용업체라든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고, 분기에 한번 씩 하고 있고 그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지 계속해서 주변에 환경유해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또 우리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야 하는, 그래서 과거에 안동포마을인가 다른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킨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안동포마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파트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그쪽을 하려면 주민 동의가 80% 이상 돼야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도시개발이 되는데 지금 사월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고 아마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될 거라는 이런 개발계획과…….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주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매립지 주변에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또 주민들이 상당한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반경 7㎞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환경국장님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최소화 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번에 추가로 또 이렇게 반영한 것은 주민 건의사항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측정망도 추경에서 반영했었던 것도 있고 해서 시하고 서구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었던 것들의 후속적인 조치를 이번에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나가 있는 재활용업체들에 있는 분진하고 순환 물재가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서구청에서도 계속 문제제기 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에 이런 시설들 허가신청이 왔을 때 마음대로 서구에서 지난번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억제를 했었는데 이게 뭐 계속 국민 민원제기해서 너무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 못 한다 해 가지고 막 허가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업소들이 허가가 나갔고 허가가 났는데 또 영업하면서 조금 이런 분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계속 단속하면 또 단속과의 악순환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아무튼 사월마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지자체에서 분담금으로 9,600만원이 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청원을 받아서 저희가 열심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주민건강 우선이기 때문에 향후에, 과거에 충청남도 서천군에 장항제련소가 가동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쌀로 인해서 카드뮴이 많이 발생돼서 폐쇄가 된 일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도 이런 역학조사를 철저히 환경관리공단과, 거기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립지공사와 공동으로 해서 한번 이러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반입할 때 약 10%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 주변지역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강검사를 그 주변지역 분들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모발조사까지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같은 게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건 하나마나다 그래 가지고 아예 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건강역학조사를 보면서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학적으로 규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굴포천 하천 유지보수 국비가 1억 6,000이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고 그 옆에 지천이 있잖아요, 갈산천하고 청천천.
거기 지금 현재 한강물을 끌어다 흘려보내고 있죠?
네, 지난번에 얘기가 돼서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얼마씩 몇 t씩 지금 흘려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1만t씩」하는 이 있음)
1만t 규모로…….
적정 수량이 얼마로 생각하세요?
적정 t은 7만t 정도를 유지용수를 계속 당겨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7만t을 보낼 거냐고요, 1일.
지금 공사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되는 것은 굴포천으로 유지용수 부천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그것 하고…….
농업용수 1만t하고 같이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굴포천은 국가하천이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부천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1일 7만 5,000t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지천이 있잖아요. 지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는 갈산천하고 청천천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한강 유지용수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네, 당겨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고 적정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부평구청 앞쪽으로 저희가 원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적정하냐고 말씀하시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산상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것 유지용수비용 예산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질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수질환경과장 민경석입니다.
굴포천 유지용수는 지금 현재 1만t을 부평정수장 상수로 해서 갈산천하고 청천천 분기점에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계획 수량이 7만 5,000t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말, 내년까지 굴포하수처리장 재용수 재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수량에 맞추고 계산천 1만 5,000t 그래서 9만t을 끌어올리면 적정수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부분이 갈산천하고 청천천 분기점으로 들어오고 우리 재처리수도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수과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인천에 침수가 많이 됐단 말이죠.
국장님 어디 방문하셨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집중호우는 계속적으로 올 것 같고 그러면 종합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보고회가 8월 2일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지하주택에 대한 역류방지시설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 그리고 빗물펌프장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 도로관리대책 저희 쪽에서는 하천관리대책과 하수도시설 개량 준설 그 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지하주택에 대한 허가에서의 제안하는 문제 그 다음에 GIS 플랫폼 기반 재난안전 관리대책 그 다음에 공사현장 도로관리대책 등이 제시되고 논의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집중 침수가 되는 지역들을 용역을 맡기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녹지국에서?
지금 하수도관리기본계획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제시되는 것들이 일부 이렇게 반영되어서 빗물펌프장 증설 계획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수해 방지용역도 지금 수행 중에 있어서 그게 나오면 대책들이 논의되는데 그 주 내용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고 조금 구체화되는 게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침수 났을 때 차를 타고서 계속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쓰레기들이 하수도 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그 비닐들이 깔리면서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는 그게 상당히 많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빼낼 수 있는 것들은 빼내고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그게 특히 일요일날이나, 이번에 집중호우가 일요일에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떠내려 와가지고 한쪽으로 몰리니까 결국에는 하수도가 막히고 그래서 피해가 컸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이런 집중호우를 당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상 딱 되면 하다못해 동사무에서도 전 직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는 작업을 짝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좀 몇 년을 잊고 있다 보니까 아차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침수되어서 저희가 복구하러 작업에 투입되어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준설이 안 돼 있다 다 막혀 있다.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느 지역 가도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쪽에 서 가지고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저희 하수과에서 계속 하수시설 운영하는 게 있고 특별회계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가 재원이 지금 그래도 2년 전에 조금 인상해서 87% 정도 감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100%를 못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이렇게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노후관거 정비사업을 요청해도 저희가 100% 지원은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재정이 열악할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해 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2년 전에 그래도 인상을 했던 걸 다 군ㆍ구 쪽으로 100억 이상 추가해서 이렇게 풀어서 그래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올해도 요구량을 다 100%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수도 쪽에,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세입은 똑같아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가에 맞춰서 현실화돼야 수요를 맞춰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상수도도 사용료가 100%인데 하수도 사용료도 100%가 돼야지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침수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침수지역 주변을 집중해서 군ㆍ구에 얘기해 가지고 그쪽부터 일단 케어해 줘야 그분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또 그것 그대로 냅두면 내년에 또 집중호우 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반지하 예를 들어서 세 놓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올리시든가요, 국장님.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케어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4쪽을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당초에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99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도권매립지에서 거기 표에 보시면 국비 40% 그 다음에 3개 시ㆍ도에서 반입량에 따라서 나머지를 6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부담을 요청했는데 환경부가 미처 기재부에서 따내지 못했다가 이번에 환경부 추경에 …….
네, 됐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3개 시ㆍ도 비중에서 3개 시ㆍ도의 각각 퍼센티지를 60이라고 그랬는데 n분의1로 나누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강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한 18%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한…….
인천 18%.
네, 그 정도 들어가고 그 18%를 또 군ㆍ구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연수구면 연수구가 또 18%를 반입량대로 또 나누어서 내게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갔고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 내요?
거기 서울하고 경기가 거의 반반 비슷합니다. 그래서…….
60%의 나머지에서. 그러면 21%씩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양도 포션이 비슷해요?
반입량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8%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천 18, 경기 21, 서울 21.
서울이 나머지의 40%, 41%를 왔다 갔다 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매립이 지금 4자협의체의 내용을 보면 ’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안에 대책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냥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립니다. 그게 직매립을 금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직매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돈을 더 비싸게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하든가 재활용을 늘려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냥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그게 들어가는 걸 없애야지만 부담금을 부과를 안 받게 되겠습니다, 초과 부담금을. 그래서 그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군ㆍ구에다가 쿼터를 줘 가지고 우리가 소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하고 재활용해서 계속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제3매립지가 ’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내용은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그러면 ’21년까지 4자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봤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회의에는 이후에?
4자협의를 할 때 시민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했었고 의회에서도 사전보고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4자협의체제 이후에 혹시 지역주민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서구 가서 공청회도 나가고 토론회도 나가고 했었는데 이게 주민여론은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과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이게 매립면허권의 40%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건 이미 전에는 환경부하고 서울시 지분만 있어서 저희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40%의 권한을 모든 곳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작년 경우 783억인가 가 반입수수료로 저희에게 왔고 올해도 예상되는 게 최소한 750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오는데 이것이 영향 주변, 서구에 거의 90% 이상 투자되고 있으면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분명히 있지만 공사이관되면 추가적으로 모든 토지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공사에 저희가 확고한 시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750억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750이라는 돈에 비례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도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역사회에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월마을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전에는 이런 사업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고 재원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환경부가 직매립에 부담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쓰레기는 자원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수거를 시작해서 자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폐기물을 버리는 종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 저희 인천시에 1인당 쓰레기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일단 선진국 수준이고요, 재활용이나 이런 게 쓰레기정책에 있어서는 종량제도 그렇고. 그중에서도 인천시가 그렇게 크게 못하지는 않고 앞서가서 저희 국가 국정평가에서도 1등급 받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본하고 한국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위 위원들이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은 편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인데요. 도서지역에 관거정비로 수질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잘하시는 거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수공사를 할 때 과거에는 환경부가 연수구의 경우 하수관을 일괄적으로 지방정부 동의 없이 바로 나가게 해라 그런 게 있었지요.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세요?
바로 나가게 하라는 게…….
그러니까…….
BTL사업을 하면서…….
분뇨가 BTL방식으로 그전에는 폭기조를 1, 2, 3을 해서 여기에서 몇 달, 몇 달 해서 한 6개월 이상 돼서 하수구로 나갔었는데 생뇨가 직접 나간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둘씩 한 거를 를 다 일괄적으로…….
하수구가 공정이 높낮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배가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데 곡간이 생긴다든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새 가지고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여름에는 특히 더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시내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국장님도 느끼고 저희도 느끼고 다 느껴요, 어떤 데는 냄새 많이 나는 데 있고 덜 나는 데 있고.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공방법이, 공사방법이 과거처럼 흙을 다 드러내고 수평을 맞춰서 하는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하고 관계 없이 굴착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는지 시공방법이 어떤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시공까지는 잘 몰라서 나중에 위원님께 배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러시아 크론슈타트 인천공원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사실 우리가 러시아와 대한민국과의 관계개선이 참 중요한 때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사드로 인해서 대중 수출에 상당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럴 때 러시아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해서 또 우리 인천시가 러시아에 크론슈타트 여기랑 우리가 전에 우호교류를 체결했었지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는 바랴크함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고 이 답례차원으로 여기 인천공원이 크론슈타트에 조성이 됐는데 여기 지난번에 공원기획팀장님이 현지에 다녀오셨지요?
다녀오신 팀장님 어디 계신,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좌석에서 - 아니요, 저는 못 가고…….)
팀장님이 다녀왔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넷을 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이게 일본식,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항의하러 갔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국 위해시랑 FTA 시범도시인데 당초 위해시가 여수시랑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위해시에다가 한라방이라 해 가지고 우리 전통 누각 또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많이 설치했는데 다 한국식이에요.
또 뭐 차이나타운의 누각도 중국 위해시에서 가져와서 설치한 건데 그런데 이것 보니까 완전히 이것 이대로 그냥 진행됐다 했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 이게 보니까 2018년 1월에 용역준공이고 실시용역 10월달에 발주를 예산 통과되면 바로 들어가신다는 말이지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서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이 여기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준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무만 식재하는 건가요, 대나무 뭐 이런 것?
네, 지금 크론슈타트 그쪽에서…….
요청하는 수목이 대나무, 재료 및 운반비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지에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우리가 대나무는 주는 걸로 하고 사업비는 대부분 그쪽에서 대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 만약에 여기 건축물을 나중에 조성할 것 아니에요.
건축물은 별도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처음 조감도에는 건축물을 조감한 걸로 되어 있던데.
어떤 전통 무늬랄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완전히 일본식이었고 지금 저희가 정저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기술로 갖다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설계만 해 주고 그 사람들 보고 설치하라고 그러면 자재랄지 그쪽의 문화랄지 그런 것들이 우리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안타깝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 우리가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자. 그런데 국제협력관실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만들어 주면 우리는 상대성이다. 그런데 문화를 갖다가 상대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소한도로 우리가 나무 심는 것 대나무 그것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정저우 걸 보니까 우리가 설계해 줘도 우리 게 안 나오더라고요.
연안부두에는 바랴크함 순직비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한 겁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한 겁니까?
중구에서 한 겁니다.
중구에서 한 겁니다.
아, 중구 예산으로.
그러면 호혜평등에 의해서 우리가 러시아 측에도 그걸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구에서 러시아공원에 상테페테르부르크 광장에 그런 조형물들이 거기 누각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설치물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누각 이렇게 하는 것 한국식 정원을…….
그쪽 비용으로 대는 게 맞다라는 게.
협력관실의 입장인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본식이니까 저희가 설계는 해서 지금 주기로 일단은 한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설계해서 주고 가서 나중에 완공되기 전에 감리라 할까요, 아니면 가서 우리 계획대로 됐는지.
중간에 자주 출장도 가고 해서…….
거기 또 러시아에도 총영사 파견 나와 있으니까.
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전통양식에 이런 한국혼이 담긴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그걸
총영사 측과, 요즘 직접 현지에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네트워크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전통의 정원은 그쪽에 있는 기술자와 그쪽의 자재를 썼을 때는 시늉만 내지 그냥 100% 한국적인 것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 말씀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자재랄지 우리 전통 정자를 거기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자재가 없다 이거지요. 하여튼 흉내는 낸다고 하는데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추후로 한번 다 같이 의논해 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래는 계획에 없었잖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는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까처럼 정부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추경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천에…….
없었더라면 크게 바꿀 게 저희도 별로 없었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정도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추경을 해서 반영하느냐 이런 사항 정도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특별회계 재정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반입수수료에다가 50% 가산금을 붙여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서울시에서 아라뱃길 만들면서 자기 지분들을 판 게 있어요. 그 재원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면서 거기에서도 용지를 판 게 있어서 그 비용은 다 저희 인천시로다가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1,400억 정도.
1,400억.
그것 말고 별도로 인천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해서 기금을 마련하거나 한 건 없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40%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됐다는 뜻은 앞으로 준공처리가 되고 하면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그것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저희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용도처 그러니까 어느 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지금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환경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용도가 수도권매립지 부근 지역만 하는 거예요?
네, 조례로다가 지금 서구와 계양구 그 다음에 김포시 양촌읍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용도적인 면에서는 환경 개선하고 복리 증진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자원순환과, 수질환경과 소관 지금 여기 구성되어 있는 특별회계가요. 거의 과는 그렇겠네요, 대부분.
그런데 서구지역 주변지역이라는 데가 드림파크로에서 청소차들이 다니는 계양구하고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매립지가 서구에 있기 때문에 90% 이상 그쪽에 집중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매립지 부근지역이 마을 분포도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은 못 했지만 이번에 보면 사월마을을 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가구가 산다는데 거기가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지은 거예요?
네, 일단은 피해가 가시적으로다가 보일 정도로 환경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런 제2회 추경예산에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확정을 지은 거냐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에 정기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부근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개선할 마을은 일단 선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 사월마을에 투자를 하게 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1년 내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계양구, 김포시 일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ㆍ과에서도 가서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이 매번 취합이 되면 내용심사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내용을 항상 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확정돼서 된 거고요. 아직도 신청은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추경이 아니라 정기적인 우리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특별하게 이번에 하는 이유가 있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네, 수시로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 들은 얘기인데 기정예산액 대비 약 48억 정도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감소가 됐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순증인데 아까 예비비 쪽에 잠깐 예산 기술상 세출이 늘어나면 예비비가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예비비에서 감소시킨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중에 용도가 정해져서 세출이 되면 그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잡히게 되는데 세출이 느니까 예비비가 감소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아, 지금 이해가 덜 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준설할 때 우리 시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시하고 구하고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군ㆍ구로 다 내려보내는 건가요?
군ㆍ구 요청에 군ㆍ구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군ㆍ구로 다 100%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10개 군ㆍ구로 투입된 준설비 예산 있죠?
네, 저희 그것은 자료로…….
그러니까 그것 5년치를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굴포천에 관련된 것은 도면으로 해 가지고 있다가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양공원소장님 이번에 아주 우리가 장기미집행 사유로 있었던 장고개공원을 아주 말끔하게 잘 조성해 줘서 그동안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공원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거기 공원 내에 과실나무가 있잖아요. 전에 있던 배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과실들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나중에 불우이웃에게 기증한다고 그래요, 수확하면?
그래서 또 거기 지난번에 장마 때 비가 와 가지고 누각이 좀 이렇게 약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반 침하가 된 것?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석남동 시설녹지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이 상정이 됐나 했더니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구간도 석남 시설녹지공원이 매듭지어져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일조를 담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서구 지역에 한 67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게 석남1ㆍ2동이고 가좌동 지역인데 지금 우리 시설녹지 내에 유수지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토지매입비라든가 지장물보상비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만약에 지하에다가 유수지를 만든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조성해 놓은 시설녹지 국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유수지를 평소에 비워뒀다가 장마 때 물 받아놨다가 다시 펌핑해 내보내고 또 평소에도 물 받아서 공원 유지관리에 또 물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빗물활용시설을 많이 좀 담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시설을 해서 화장실 건물이나 관리동 건물 같은 데는 태양광시설과 빗물을 담아서 다시 또 공원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류장 같은 것들 충주시도 큰…….
저류장이 있죠. 큰 시설이 있죠.
시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량을 초과해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도 필요성은 있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뭐 펌프장이 일단 제일 필요하다. 저지대에서 뽑아내서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류지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하는 능력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대책에서 좀 강구가 돼야 되고 저희 공원 파트에서는 그냥 신규 조성되는 쪽에 보강을 많이 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종합대책 좀 한번 국장님께서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수. 저지대의 지하세대 침수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환경을 담당하고 또 무단 애를 쓰고 계신 국장님 늘 제가 좋아하는 것 아시죠?
(웃음소리)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웃음소리)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사월마을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여러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 그쪽에 대폭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주변환경 개선비에서 일부 47억 5,000이 건교에서 가정동에 주차장 두 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 돈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를. 그리고 그 돈의 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주변도 아닌 가정동에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쓰겠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자기네들 멋대로 잡아 써도 되는 건지 또 우리 환경녹지국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승인이라기보다는 저희 환경녹지국의 특별회계 하는 부서하고 그 부서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니, 그 예산은 우리 건교위원회에서는 이미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한테 그 부분을 심의를 받거나 허락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먼저 쓰겠다고 심의해 버리고 우리한테는 나중에 그러면 우리 쓸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줘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일반회계 전체를 기획행정위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여기서 꼭 하는 식으로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통과되고 저쪽에서도 통과돼서 예결위에서 만나서 이견이 있으면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수도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환경개선하라는 그 돈을 가정동에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고 또 조례에 의하면 서구와 계양구, 그 다음에 김포시 양촌읍 일원이라는 특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변지역을 좀 폭넓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계양하고 김포는 계양은 수송로가 일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쓰라는 것이지 계양구 전체에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김포도 역시 학운리 쪽에 영향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쓰라는 것이지 김포시 전체에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주차장이 우리 환경개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에 폭넓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원이 좀 세고 서구민이 원하는 쪽에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용처에 하고 하면 이게 사실 쓸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특별회계 말고도 매립지 공사에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주변지역에 쓰는 돈이 연간 170억 정도나 돼서 그것 갖고도 다 쓰지 못하고 용처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저는 이 기금을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반경에서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원하고 있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고요. 지금 돈이 있는데 못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할 데가 너무 많아서,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것을 적립시켜서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큰 일에 쓰기 위해서는 더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반회계로 갖다가 써야 될 부분을 여기 있는 특별회계를 갖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기조실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기조실장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차입하는 형태로 그러면 쓰겠다 이렇게 용어를 했어요, 저한테. 차입을 해 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쓸 수 있겠죠, 일반회계에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고 어떤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만큼의 양을, 금액을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쓸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운용 방안이 서구의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서구로 그냥 아예 용처를 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내려주면 서구의회에서 결정하겠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이런 포괄적으로 달라는 내용이고요. 일일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시에서 정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 큰 돈 들어갈 사업도 장기적으로 비축을 해 놔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별회계 운용 방안은 3분의1 정도는 장래의 예측,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체매립지를 만들게 되면 인천만의 대체매립지로 만들어야 종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3분의1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쓴다. 그리고 약 3분의1 정도는 서구에서 집행하는 쪽에 저희가 서구가 원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운용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나 계양이나 김포 쪽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아예 우리 시로 오지 않고 직접 구나 시, 군ㆍ구로 이렇게 오기를 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일부 의향단이나 이런 데서 행자부를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마 매립지공사에서 같이 우리 서구 부구청장님, 계양구 부구청장님 해서 회의를 1차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합의 도출된 게 이 특별회계를 직접 시, 군ㆍ구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자. 그런데 그 유권해석이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포괄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돈을 적립해서 더 큰 사업에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조금조금 자꾸 이 예산을 갉아먹는 그런 조그만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로 써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적립해서 정말 필요한 우리 환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가 아니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고자 설치된 송도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주체와 반입폐기물 그리고 반입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의 용어를 규정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송도자원순환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을 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대상 폐기물과 신규로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신설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송도자원순환센터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본 개정안은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 내에 설치 중인 송도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반입구역, 운영 주체 등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 이상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3년 공사 착공하여 올해 10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로…….
(보고 중단)
수석전문위원님 시간이, 여러 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기 원합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이게 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는 사유가 뭐예요?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고 시설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수구하고의 경계 부분에서 청소행정사무가 일부는 또 연수구에서 하는 조정내용이 있는데요. 기획한 부서에서 맡아 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게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인천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민간업체에도 위탁할 수가 있는데 저희 잠정적인 방법은 환경공단에다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2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게, 시공한 쪽에서…….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으로 넘겨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것?
그런데 청장이 일단 권한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청장이 넘길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시설을 계획하고 할 때 송도의 30만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고형물질 폐기물 t수를 산정한 거죠?
그러면 그때 산정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어쨌든 이 시설이 송도에서만 나오는 것보다는 과다한 시설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넓게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 전체로 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매립 제로화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저희로써는 필요한 시설이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설계를 할 때 지금 직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상황이 그렇게 돼 가지고 우연히 맞아 가지고 사실은 이 송도 것을 쓰는 것이지 원래 자체적으로는 송도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리를.
그러면 폐기물 산정을 할 때 과다하게 설계를 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죠?
제 생각에는 송도가 앞으로도 커지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몇 명까지 송도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할 때는 27만 도시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 지었단 말이죠. 그때의 t수가 223t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t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만 계산했으니까 장래 수요까지도 계산한 거죠.
제가 국장님하고 여기서 더하기빼기 할 건 아니고요. 계산할까요, 지금요?
이 시설 혹시 가보셨어요, 국장님?
가보셨어요?
가서 어떤 것을 점검하신 거예요?
뭐 전체 지금 운영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하는 얘기들을 같이 저희 소관부서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나요?
시범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0월까지인가요?
네, 10월까지입니다.
현재 그러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나요?
앞으로 100% 가동을 안 하고 조금 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100% 가동을 하려면 반입량을 많이 늘려서 100%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구의원이 아니라서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구의원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어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쓰레기 반입량이 지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는 반입대상 폐기물을 중구와 연수구 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품으로 한다 이렇게 확대를 했단 말이죠,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이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시설 말고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선별장이 있거든요, 선별시설. 그런데 이번에 미처 조례에다 반영을 못 했는데 이것 좀 수정해서 추가로 넣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자료로 좀 드리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안 제2조에서 “제8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수정하고 제9호 “재활용품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을 재사용, 재생ㆍ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조 별표에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80번길(송도동),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신설하고 제5조제2항에 제6호 “시행규칙 별표4-4 기준에 맞는 자”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이라 한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중구, 연수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품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품”으로 안 제14조제1항제3호 중 “자원화시설 및 송도자원순환센터”로 한다를 “자원화시설 및 송도자원순환센터,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한다로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으로 한다”를 “시장이 결정한다”로 부칙안 “2017년 11월 1일부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정창일ㆍ이용범ㆍ이강호ㆍ황인성ㆍ임정빈 의원 발의)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의 증가, 산업 기술발달 및 경제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보통 하루일과의 많은 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생활주변의 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을 환경부의 기준보다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환경부보다 엄격하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인데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생활주변의 유해인자 증가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의원님께서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발맞춰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과 소유자들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다중이용 공기질유지기준 비교를 보니까 이산화탄소, CO2 또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보다 서울, 경기, 충남보다 우리가 낮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도 환경부 기준보다 낮고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 서울 기준보다 우리 인천시가 이 안대로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물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취약층이 있어요. 가뜩이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개선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어린이집에 공기청청기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예산을 담고 있어서 이 사업은 지원 조례가 확실하게 근거가 돼서 각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기준보다 좀 강화된 조례를 하게 되면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측정 등을 통해서 지도ㆍ단속도 하고 또 다음에 저희가 우수 실내공기질 인증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적 규모, 다중이용시설 하게 되면 교육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리ㆍ감독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까?
교육이 의무로 되어 있으면 저희 교통, 운수하시는 분들이 교통교육 받듯이 이것도 환경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학교에도 공기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안될 때는 공기청정기인가요.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겠지요?
교육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참 좋은 조례안입니다마는 이게 비용추계 시 추경에 대응해서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시행령 2조1항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에 취약계층시설 소유자 실내공기 유지ㆍ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을 개선하는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근거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지원사업 관련해서 비용추계나 그 추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여기 비용추계서에 인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웬만한 노인대상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어느 정도 추진 부서도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아직 지원을 결정하지 않은 게 인천시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아직 까지는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청정기 보급사업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예산을 저희가 추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설 인증을 하게 될 경우에 대상업소를 그래도 목표량을 정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세운 추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업소 수는 2,000여 개가 넘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상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데 그중에 인증 그래도 한 100개 정도에는 저희가 측정도 나가서 우수 기관이다라고 할 때 추계 정도를 담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센터는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나이까지는 제가 잘…….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초등학교 미만이라고.
초등학교 미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2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및 입주업체의 비용부담 체납 시에 가산금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2018년 1월부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 초기 입주율 저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던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인자의 비용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비율을 5%에서 3%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대상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강화산단 내 입주율 저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시 입주업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용량 1일 475t 대비 50%인 월평균 기준 오폐수 배출량이 240t까지 유지관리비 50%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별표3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주기업이 적어서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가 하나하나 되는데 이렇게 하수 다 원래는 원인자 100% 부담으로 하는데 처음에 초기비용을 한 개만 해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n분의1 하면 비용이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50%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입주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주율이 여기에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저희가 그냥 반입량의 50%가 되면 원인자부담 100%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례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ㆍ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이 인천환경공단에서 하다가 입주민들이…….
입주업체.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길은 두 가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아마도 입주자가 단체를 조직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맡기는 일환으로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를, 산업단지 관리를 직접 거기에다가 민간위탁하는 걸로 인천시에 직접 지원하는 것 없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얘기로…….
네, 그렇습니다.
인천환경공단에도 저희가 의사를 타진하는데 일단 운영비 쪽이 직접 운영하는 쪽보다 좀 비쌀 것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앞에서의 선례를 봐서도 직접 하는 게 무리가 없다면 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보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검단산업단지는 얼마나 입주했어요?
거의 90% 이상 다 입주한 걸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90% 입주했다는 것은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예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주한 업체는 64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여기 제일 중요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풍산금속인데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오면 반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풍산금속이 ’19년 말 정도쯤에 입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년하고 후년만 2년만 지원하면 되는데…….
풍산은 강화 아니에요.
강화가 아니고 검단이잖아요, 검단.
강화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2년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50%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건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산단의 경우에는 풍산금속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입주하면 되는데 ’19년 말이면 입주가 예정돼서 ’18년과 ’19년인데 운영비 50%만 지원하면 한 매년 1억 5,000 정도쯤 하면 3년 그러니까 1억 5,000씩 한 2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승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화진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받은 설화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일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인 장영근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7쪽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17억 9,122만 1,000원보다 732만 6,000원이 많은 17억 9,8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신기술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의 지출 잔액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안에는 변동이 없고 2016년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9,122만 1,000원 대비 0.4% 증가한 17억 9,8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별 사업추진성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소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예산에 대한 것은 뭐 대충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하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토론회에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화두가 됐던 게 어쨌든 간에 도시농업팀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농축산유통과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지금 대화중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팀이 농축산유통과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토론하면서 쟁점됐던 게 인천에 도시농업을 주관하는 어떤 부서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세 분이서 1년이면 6,000여명의 교육을 시키고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는 유통과에서 맡아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 하는 걸로 사실은 이렇게 비춰줬거든요, 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농업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어떤 큰 틀에서는 기술지도하고 교육 같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위원회까지도 조직해서 전체 도시농업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관시켜서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봐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유통과 쪽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마 따기가 쉽겠죠, 저희들보다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뭐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세우는 범위가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3억 3,000 정도밖에 안 서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선단 말이죠.
또 정책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쪽이나 이런 쪽에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더 힘을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가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설 소장님 소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잘 끌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아마 점차 앞으로 큰 비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300만 도시 인천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취약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늦었지만 차제에 전문인력들을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그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민들하고 친숙한 유대관계는 사실 농축산유통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가깝죠.
전문성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부서를 증설하는데 본 위원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고 내용에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물론 상식적인 것이지만 다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2010년도 국고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다가 남은 돈이거든요. 그 돈은 바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사실은 저희들이 세출에는 이걸 반영하고 세입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입 부분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 차제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 문제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청사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제 아마 곧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도 설계비 주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곧…….
그 용역설계비가 애초에 1억 책정했던 것하고 1회 추경 때 4억하고…….
4억 그건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게 4억.
아니, 그러니까 용역설비가 처음에 1억 했던 것이고…….
1억은 끝났고요.
그건 끝났고 설계비?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지금 공모를, 원래 사실은 설계비가 2억 이상이 되면 공모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공모로 안 가면 좀 시일이 당겨지는데 공모를 법적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기간이 3개월이고요. 공모가 끝나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공모한 사람 중에 선정해 가지고 그분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면 한 5개월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 그 선정하는 자체가 3개월이나 걸려요?
네, 그 공모하는 기간이.
공모하는 기간이?
네, 그 기간을 그렇게 줘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공모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설계사들이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공모기간을 3개월 주고 또 선정을 해서?
선정해 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게…….
설계 실시기간이 또 얼마나 걸려요?
그게 또 5개월 걸리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최소한 8개월이 걸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너무 길고 모든 그런 용역이나 설계 주문을 굳이 종건에다 맡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종건이 시에서 관할하는 저거니까 예산이라든지 뭐든 절약하는 차원이고 또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는 게, 거기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거기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건축하는 것 보면 종건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이것 정말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좀 바꿔야지 이건 사실 밖에서 하는 일반 사업은 눈 깜빡할 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게 미비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가지고 실제 우리가 화급을 다투는 일에도 그렇게 오래 걸리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도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같이 합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이라든가 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비단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의,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또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신기술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도 260만원과 과학영농기술지원이 180만원이죠. 이게 집행잔액이 국고로 적체되는데 이것을 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농민한테 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그 다음에 인건비 정도 남은 그 돈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전부 다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어요, 이 예산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수입 파악을 좀 더, 강화군이나 옹진군 있죠?
신영농기술이라든가 이런 농가 파악을 해서 2018년도 예산 세울 때 좀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경원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녹색기후정책과장 정영종
환경정책과장 이현애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자원순환과장 방극호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변중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천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