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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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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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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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환경공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간부입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윤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석찬 감사실장입니다.
이호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대웅 총무부장입니다.
유광규 재정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순환부장입니다.
이영만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박진세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김경섭 운북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열아홉 개 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2본부, 8사업소에 정원 405명이며 현원은 390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17년 예산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슬러지 처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1,024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홉 개 하수처리시설은 1일 94만 3,500t 규모로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62.4%를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은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97.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960t, 음식물자원화시설은 300t 규모로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86.4%와 46.2%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사업소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억 이상 투자사업이 서른여섯 건에 120억 8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 사업이 스물네 건에 65억 5,600만원으로 총 60건에 185억 6,400만원입니다.
11쪽 하단부터 14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합계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185억 6,400만원에 9월 20일 기준 집행액은 133억 7,800만원으로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60.2%가 되겠습니다.
17쪽부터 76쪽까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TMS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건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거 TMS 통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아홉 개 전체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1,700만원이고 4월에 착수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하수 계량대 설치 건은 슬러지 반ㆍ출입 및 약품반입 등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다섯 개의 하수처리장에 설치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억 2,500만원이고 6월 준공해서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녹지대 관리공사는 사업소 내에 공원, 체육 및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약제 살포, 잔디깎기, 수목이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2억 6,1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20쪽 내부반송펌프 및 이송배관 교체 건은 안정적 수질관리 목적으로 노후 펌프 및 이송배관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2억 9,700만원이고 5월 말 준공해서 현재 정상운영 중입니다.
21쪽 2단계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건은 노후화된 제어시스템을 2015년부터 단계별 국산제품으로 교체ㆍ개선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은 2억 1,500만원이며 6월 하순 준공 현재 정상운영 중입니다.
22쪽과 23쪽의 준설공사는 하수 및 분뇨처리공정 내 발생하는 퇴적물의 적체 방지 및 처리 수질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두 건에 2억 7,800만원입니다.
24쪽 미세협잡물처리기 부품제작 및 설치 건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반입공정상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 1억 6,600만원이며 6월 말 준공해서 정상운영 중입니다.
25쪽 분뇨처리 배양조 충진재 보충 건은 충진재 손실분을 보충하는 사항으로 10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26쪽 종합 협잡물처리기 보강공사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반입공정 중 발생하는 협잡물의 원활한 제거를 목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 실시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8,7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7쪽 승기사업소 슬러지 저장시설 설치공사 건은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부지 내 대용량의 슬러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12억 7,200만원이며 공정별 일정계획에 의거 정상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고압 송풍기 제작ㆍ교체 건은 내구연한 초과로 연차별 교체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 4억 5,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월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29쪽 생물반응조 송풍배관 및 산기장치 교체와 30쪽에 하수 유입펌프 전동기 교체 건도 28쪽 내용과 동일한 기능저하 노후설비 교체작업으로 계약금액은 각 3억 500만원과 7,200만원이며 7월 준공 정상운영 중입니다.
31쪽 특고압 유입 변압기 교체 건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체 공급용 특고압 유입 변압기의 제작ㆍ설치작업으로 예산액 1억 6,000만원이며 7월 초 준공 정상운영 중입니다.
32쪽에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공급시설 설치 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장외환경영향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을 보완 및 개량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2억 3,100만원이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물품제작 및 설치업체 선정이 진행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3쪽에 최종 침전지 개선공사 건은 침전지의 체류시간 부족 및 침강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 개선공사로 계약금액 3억 1,200만원이며 7월 중순 준공으로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건은 송도지소에 50㎾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 1억 4,200만원이며 6월 중순 준공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는 청라사업소 해당사항으로 주로 상ㆍ하반기 정기보수기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소각로 및 부대시설 정기보수 건은 성능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2회 실시하는 반복 업무로 예산금액 1억 7,000만원이고 10월 말부터 하반기 정기보수 실시 예정입니다.
36쪽 소각로 1호기 투입설비 보수공사 건은 ’16년 소각시설 기술진단 결과 연차적 교체 권고사항으로 계약금액 4억 5,400만원이고 6월 중순 준공 정상운영 중입니다.
37쪽에 소각로 2호기 내화물 교체공사 건은 장기간 고온 및 부식성가스 노출로 소손된 내화물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3억 6,800만원이고 6월 초 준공으로 정상운영 중입니다.
38쪽에 반응식 여과집진기 보수 및 여과포 교체 건은 대기방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청페인트 도장 및 여과포를 구매ㆍ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2억 1,500만원이며 6월 중순 준공 정상운영 중입니다.
39쪽에 주요 송풍기 설비 개선공사 건은 소각로 연소공정에 필요한 송풍기의 주요 부품 교체와 케이싱을 제작ㆍ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1억 2,100만원이며 6월 초 준공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40쪽 증기식 공기예열기 교체공사 건은 연소가스와 장기간 접촉에 의한 부식 및 노후화에 의한 성능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체작업으로 계약금액 1억 2,900만원이며 6월 중순 준공 정상운영 중입니다.
41쪽 폐기물크레인 설비 급전케이블 교체공사 건은 동력공급 및 제어용 급전케이블 교체공사로 계약금액 5억 7,600만원이며 6월 초 준공 정상운영 중입니다.
42쪽 고속회전 분무기 제작 설치 건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에 기인한 배기가스 제거설비 성능저하 및 외산부품에 대한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단계별 국산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1억 6,500만원이며 7월에 착수, 11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는 송도사업소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소각로 화격자 제작 및 교체 건입니다.
소각시설의 핵심부품의 하나인 피더테이블 30종과 화격자 18종을 제작 및 교체하는 작업내용으로 계약금액은 3억 4,700만원이며 5월 초 준공되어 정상운영 중입니다.
46쪽과 47쪽은 이중흡착필터 연속가스실 보수 및 여과포 교체 건으로 계약금액은 케이싱 및 덕트 교체에 3억 2,500만원, 여과포 1,728개 제작ㆍ교체에 2억 300만원이며 상반기 정비기간 내 완료하여 정상운영 중입니다.
49쪽 공촌사업소의 분리막 교체 건은 방류수질기준 준수 등을 목적으로 성능이 저하된 분리막을 2016년부터 연차별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금번 계약금액은 16억 5,000만원이고 교체 분리막 수는 3,672개로 3월 말 준공되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는 강화사업소 해당사항입니다.
50쪽 2계열 산화구 포기장치 개선공사 건은 생물반응조의 원활한 공기공급과 공정운영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노후 포기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계약금액 3억 3,800만원이며 11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51쪽에 침사지 설비개선공사와 52쪽의 폐기물 이송 컨베이어 설치공사 건은 하수 유입공정에 발생하는 협잡물과 모래의 안정적 분리를 위한 공사로 계약금액은 각 3억 9,800만원과 2억 4,900만원이며 모두 준공되어 현재 정상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하수슬러지 운반 통합 용역 건은 6개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기 위한 운반업무로 2개 권역으로 분리발주를 행함으로써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역별 계약금액은 2억 8,500만원과 2억 8,000만원이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42.2%입니다.
54쪽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통합용역은 수도권매립지 배정량 한계로 처리가 불가능한 하수슬러지의 재활용 처리 및 운반업무로 계약금액은 7억 9,600만원이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55쪽에 협잡물 처리 및 운반용역 건은 유입 및 전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소각처리 및 운반업무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두 개 권역으로 분리 발주하였으며 권역별 계약금액은 1억 9,600만원과 2억 4,100만원이며 예산 대비 집행률 61.9%가 되겠습니다.
56쪽과 57쪽의 소각재의 처리 및 운반용역 건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성상과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처리방법과 대상지를 달리하게 되는데 바닥재의 경우 재활용처리 및 운반에 14억 1,500만원, 비산재의 경우 지정폐기물 매립 및 운반에 8억 2,000만원 계약되었습니다.
다음 58쪽의 음폐수 운반용역 건은 반입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탈리액과 응축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2억 8,100만원이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37.4%입니다.
59쪽의 사업장 경비용역 건은 승기ㆍ청라ㆍ송도사업소 해당사항으로 계약금액은 3억 200만원이며 예산 대비 집행률 58.2%가 되겠습니다.
60쪽의 하수 준설토 처리용역 건은 하수처리장의 차집시설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및 운반사항으로 계약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61쪽의 TMS 유지보수 용역 건은 하수처리 방류수의 수질상태를 실시간 측정하여 환경부 및 지자체로 전송하는 TMS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로써 계약금액은 6개월분에 6,900만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면허를 취득해서 자체관리업무로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62쪽, 63쪽은 전산 통합 유지보수 용역과 ERP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건은 사무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업무로써 계약금액은 각 1억 800만원과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의 가좌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건은 잦은 공장폐수의 유입에 따른 중금속 함유로 가좌사업소의 하수슬러지만 별도 분리하여 건조 후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2차에 걸쳐 3억 9,000만원입니다.
65쪽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건은 하수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적사항으로 금번 대상은 가좌와 강화사업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신청서가 제출되어 3월과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6쪽 계장설비 유지관리 용역 건은 가좌사업소의 중앙제어시스템 계장설비 유지관리 업무로 계약금액은 2,700만원이며 집행률은 46.7%입니다.
67쪽의 클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청라ㆍ송도사업소의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의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로 계약금액은 각각 2,800만원과 2,700만원으로 정상 진행중입니다.
68쪽, 69쪽의 송도 주민편익시설의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과 셔틀버스 임차용역 건도 각각 1억 9,100만원과 8,300만원에 계약되어 이용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0쪽의 남항사업소 물 홍보관 안내용역 건은 하수처리 및 환경교육 장소로 활용 중인 홍보관 위탁관리업무로 계약금액은 3,900만원이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71쪽의 분리막 폐기물의 처리용역 건은 공촌사업소의 분리막 교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1,800만원이며 7월 초 완료상태입니다.
71쪽 악취개선 기술진단 용역 건은 악취방지법 제16조에 근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적사항으로 금번 대상은 공촌사업소로써 소요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의 분리막 세정용역 건은 분리막 성능유지를 위해 연 2회 세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공촌사업소, 운북ㆍ송산지소이며 계약금액은 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74쪽의 장외영향평가 용역 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16년 최초로 시행 및 승인기관 업무량 폭주에 기인한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라 및 송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계약금액 6,300만원이며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75쪽의 환경상영향평가 용역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각시설 인근지역을 3년 단위로 측정평가하는 것으로 사계절 측정 필요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청라 및 송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억 9,600만원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의 필름류 사설처리 용역 건은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필름류가 매각 불가로 적체됨에 따라 추경예산 반영으로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6,600만원이며 9월 초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주호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꽤 긴 장기적인 연휴로 한 5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시간에도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별로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교대근무로 계속 가동이 이루어지나요? 공백을 어떻게 메우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휴일이나 이런 시기에도 항상 교대로 근무자가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을 꼭 필요로 하겠지만 또 그분들을 같이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장님들도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시간을 좀 배정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공휴일이나 그 다음에 시간이 공백기간이 길 때는 비상근무체계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만약에 근무자가 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책임자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번같이 이렇게 한 10일씩 연휴기간이 계속 됐을 때 특히 우리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어떤 안정성이나 처리해야 될 문제, 폐기물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바로 문제가 되고 시민의 불편이 되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말썽 없이 잘 지나가고 이렇게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한 걸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아주 환경관리공단 잘 이끌어가시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런 면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공촌사업소의 김만기 소장님이 올해 추석 전에 지역에 격려, 추석 전에 방문을 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
그런 부분들이 하는 건 좋은데 또 그게 자체 모금운동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불만이나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자발적이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64쪽에 보면 슬러지 사설처리 용역이, 사설로 처리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슬러지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사설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우리 인천 관내에도?
인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우리 환경관리공단 인천시 것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시ㆍ도 것도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나요?
제가 개인업체의 어떤 업무까지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아마 이 업체들이 규모가…….
부서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 담당하신 부서장님 아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사장님이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환경안전부장 이종민입니다.
인천의 사설처리업체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개의 업체가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건지 다른 인근에 있는 경기도나 부천이나 김포나 이런 곳도 우리 인천시내로 갖고 와서 그 업체가 처리하는 건지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 건가요?
전국적으로 물량을 수주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올해도 방문을 다 했었는데요,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물량이 부족해요?
네, 시설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시설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저희가…….
처리해야 될 물량이 없다?
처리해야 될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네, 많아서 인선업체에서 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천의 그런, 어차피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하수슬러지나 이런 것은 냄새나 악취 이런 것이 좀 주변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는 인천에 상주하면서 타시ㆍ도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우리 인천시로 다 갖고 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시ㆍ도에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왜 그걸 굳이 인천으로 갖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 방문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봤는데 하수슬러지나 분뇨슬러지 처리를 안 하고 대부분 사업장폐기물 악취가 안 나는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서.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 안에 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합작을 해서 하수슬러지도 처리업체가 또 타당성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인천 특히 서구 쪽에 그런 게 자꾸 들어와서 좀 그게 우리 인천관내 것만 처리하면 괜찮은데 다른 타 지역의 경기도, 김포 이런 데 것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그네들의 처리를 우리가 도맡아서 인천시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은 사설업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익성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심려돼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라든지 사업장폐기물 같은 게 주가 보면 지금 현재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게 인천 내에서 다 소화를 못 하고 외부로 충남이나…….
우리가 거꾸로 외부로 나갑니까?
네, 그렇게 주로 충남이나 저쪽에다가 저희들도 하수슬러지 양도 사실 충남업체로 이렇게 많이 사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아마 인천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반비도 소요가 되고 이래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천 물량을 처리하기에도.
얼마 전에 일부 협잡물 처리가 아마 처리용량보다 많이 수주를 해서 경찰에서 한 번 고발이 되고 그런 적이 언론에 한 번 났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을 통해서 관내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외부의 것도 다 처리한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사설업체이기는 하지만 처리하는 것이 왜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물량이 더 많은 건지 외부에서 더 들어오는 게 많은 건지도 한번…….
나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인천관내에 처리하는 거지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인천시 들어오는 것 싫어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이번에 새로 외국기업하고 국내기업하고 합작으로 와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최첨단으로 정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던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진짜 있는 건지 그것도 하나의,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그런 부분을 자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가는 데 운반비나 불합리하게 더 비싸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인천의 사설업체는 소각방식인데요. 소각방식이라 단가가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가좌 같은 경우는 건조방식으로 해서 단가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뇨슬러지 같은 경우는 인천관내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금액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제일 큰 것은 금액을 보고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이나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산업 자체가 장치산업이거든요. 이렇게 토지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구성할 때 토지가 싼 외곽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해야 수익이 나지 인천은 토지 자체가 비싸잖아요, 사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의 타당성여부를 따지고 있으니까 산업단지가 그렇게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처리하는 산업단지를 배치할 때 일정 공간은 아마 그걸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방에 설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수슬러지나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이렇게 지방에 많지 도시면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을 하기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싫다고 좀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비용이 지방에 있으면 왕복 운반비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어제 제가 이사장님한테 오류지구 오수중계펌프장 세 곳 하는 것에 대해서 탈취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는 건데 거기에 계획 중에 있는 약액세정 바이오가스시스템으로 설계에 이렇게 종건에서 처음에 설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설치비가 한 오륙억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산화염소가스방식이 그것의 한 절반 정도 한 3억 정도에 할 수 있는데 원래 설계가 약액세정 바이오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다 더 싼 걸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의 총예산이 오륙억이 이게 들어가면 전체 공사하는 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산화염소가스방식으로 바꾸면 여유가 좀 생기는데 그걸 바꿀 수 없는 게 설계가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환경관리공단 담당과 이사장님이 소개를 해서 연결을 해 주셔서 통화를 해 보니까 나덕균 팀장님 원래 서구에서 제가 구의원할 때 같이 그쪽 과장으로 일을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냐. 본 위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이산화염소가스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실제 환경관리공단이 인수받아서 관리할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것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우리 이종민 부장이 하수도 분야의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민 부장이 좀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액세정 바이오가스방식이 이산화염소가스방식하고 냄새제거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두 배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시설하고 난 이후에 효율성 또는 유지관리비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 겁니까?
그것은 시설 악취발생물질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어제도 통화를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악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효율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약액세정방식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이 쓰는 탈취기가 약액세정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건에다가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구두상으로 준 거고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사항은 아니고 이산화염소방식을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성능이 나오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성능은 어쨌든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그 기준치 이하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관내에는 약액세정 바이오가스방식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산화염소가스방식이 저렴한데도 굳이 비싼 걸로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시설비용이 훨씬 절반 한 3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오륙억을 들여서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뭐 둘 중에 한 가지도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종건이랑 같이 논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산화염소방식은 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소가스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악취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약액세정방식은 산처리도 하지만 알칼리처리도 하기 때문에 악취제거율은 조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법적기준도 다 만족하지만 처리효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 며칠간 제가 양쪽을 알아보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두 배씩 들어가는 방식을 꼭 택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점이 생겨서 좀 더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과 앞으로의 또 예산을 지금 당장 설치할 때 예산이 절감됐다고 효율이 떨어지거나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환경공단 여성직원 비율하고 장애인고용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경제산업국장님을 역임했고, 저공해 차 지금 환경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아마 전기차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만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환경공단일수록 이런 것에 더 선두적으로 가야 되고 직원분들 또한 전기차나 친환경차량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환경공단 직원분들이 친환경 이런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또 우리 공단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차량을 대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들 주업무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대로 하수처리, 소각을 저희들이 시에 위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업무를 100% 위탁받아 보니까 좀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나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갖고 공단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지만 그건 시의 정책상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경제산업국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것과 우리 환경공단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저공해 차량 보급에 우리 환경공단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직원분들이 이런 차량을 구입하고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셔서.
그래야 환경공단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타시ㆍ도에는 도시농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걸맞은 곳이 우리 환경공단이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이 환경공단에서부터 도시농업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부지가 예를 들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휴공간이 스페이스가 있는 부분은 주말농장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서 주말농장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도시농업에만 하면 주말농장 아니면 보는 관광농업이라고 하죠. 소위 꽃을 심어서 보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도시농업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게 공간이 넓다고 굳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있으면 옥상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물들 인근에도 할 수 있고 악취제거나 이런 것들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한 가능한 부지 또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하고 비슷한 건데 각종 위원회가 환경공단에 있죠?
몇 개나 되지요, 위원회가?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국장님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여성비율이 좀 저조하다고…….
이런 것들이 기업평가를 받을 때나 이럴 때 다 책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준비를 하셔서 물론 이걸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인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채울 때도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주호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벌써 이사장님으로 가신 지 1년이 지났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을 새삼 이렇게 저는 느끼는데 1년 동안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땠어요?
좀 한 마디로…….
너무 좀 포괄적인가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 그렇습니다.
어떤 직책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뭐 우리 시장님이 임명권자니까 가셨지만 인천환경관리공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사장님으로서 내부인사 같은 건 다 이사장님 소관인가요?
지금 현재 인천환경공단이 정원이 405명이고 현재 현원이 390명인데 그 인원은 과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아마 조금 제가 알기로는 약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
지금도 현원이 왜 이렇게 줄었죠?
약 18명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는 현원이 390명이지만 임금피크제로 정원 외에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관계관을 향해)
“19명인가?”
(「12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12명이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원 외에 별도 근무로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인원은 정원 외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원에서는 제외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휴직이 12명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건 상관없고?
휴직은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게 현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휴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휴직은.
휴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원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사업소 대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10%가 넘어요, 본부에.
그런데 누가 봐도 환경관리공단의 근무 여건이 객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열악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인원의 구조가 거의 정상적인 게 피라미드상인데 이게 10%가 넘으면 그런 정상적인 구조에서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이 본부 인원이 조금 많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본부 인원이 필요한 건지 각 사업소별로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현장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가서 공단은 사실 알고 보면 사업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획하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고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장 위주로 인원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내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본부 인원을 조금 더 줄이고 사업소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게 좀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185억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집행률이 60.2% 란 말이에요, 10월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올 연말 안에 다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렇게 장기계약 공사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연중 골고루 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안에 다 집행이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사업이 다 위탁사업이라든가 그런 저기인데 실제 인천환경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해서 계약하고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자체 예산 가지고도.
그런 건 없습니까, 위탁사업 말고?
아니, 시에서 사업비를 총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집행은 100% 저희들이 계약하고 관리하고 지출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집행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계약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보면 계약금액하고 기초금액이 있는데 중간에 낙찰률이라고 옆에 있어요. 거의 80%대에서 90%대인데 그게 차이점이 뭐죠, 왜 그런 거죠?
계약금액이 뭐고 기초금액이 뭐예요?
기초금액은 소위 말하면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원가계산을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러면 그게 기초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이 기초금액이다 이러면 낙찰률이 90%다 이러면 그 90%의 90원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기초금액이 원 금액인데…….
네,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기초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계약금액이 낙찰률이 거의 80%에서 90%대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건데.
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 보통 한 85% 전후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거의 다 전자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예를 들어도 통상적으로 그런 관례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85%에서,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다 한 85% 전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유입펌프라든가 유입변압기 교체를 하는데 지역제한 입찰 사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없어서 제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습니다.
공사는 예산 자체가 7억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게 되고 물품일 경우에는 3억 3,000 이상이면 못 하게 되어 있고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법이란 게 있고요.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거기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 금액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이 아닌 외부업체가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이것을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런 사업이 전부 거의 공개입찰입니까?
과거에는 수의계약도 많고 그랬었는데…….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2,000만원 이하만?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전부 공개입찰이고.
네, 어떤 계약담당자의 특혜나 지연, 학연, 혈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뭐 우리 인천환경공단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출연 공사나 공단 이런 데서 가끔가다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그런 입찰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거의 위탁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투명성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우리 인천지역 업체를 할 수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탁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누가 발주를 했든 간에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도 있고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 사후관리 같은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철저하게 제가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서 72페이지 보면 악취개선 기술진단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3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달에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 기술진단은 어디 한국환경관리, 지금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지금 이 사업을…….
국가 공기업에서…….
네, 할 수 있게 아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악취개선 용역 결과 나오면 원인이 좀 파악되겠네요?
그래서 악취에 대한 민원은 항상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태양광 ㎾ 해 가지고 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총 그것 발전용량이 어떻게 돼요, 몇 ㎾인지?
우리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그 현황은 총 18개소에 저희들이 1,228㎾가 되겠습니다.
천이백…….
28㎾, 28. 8㎾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걸 한전으로 다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쓰나?”
(「자체」하는 이 있음)
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용?
한전으로 판매되는 것은 없고?
네, 저희들이 지금 총 발전량이 147만 6,520㎾가 되겠습니다, 연.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산업통상부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지역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 그 다음에…….
(관계관을 향해)
“시비가 50%죠?”
(「네」하는 이 있음)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를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 시비가 50%나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사항에서 그 다음에 기존에 하수시설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를 않아야 된다는 그런 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데가 공촌사업소 아닌가요?
어디예요, 지금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가좌가…….
네, 가좌가 302㎾고요. 그 다음에 승기가 180, 공촌이 151 뭐 그렇습니다. 송도 151, 청라 151, 운북이 151 이렇습니다.
강화는요?
강화는 92.4㎾입니다, 지금.
아무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게 되면 청라ㆍ송도사업소의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처리인데 이게 물량이 여기 보니까 6,900t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산재 매립 지정폐기물이 우리 인천지역에는 없는 모양이죠?
네, 인천에는 지정폐기물, 특수폐기물 처리업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립지로 비산재가 반입이 됩니까?
이게 중금속이 포함된 특수폐기물이라서 수도권매립지로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반입이 금지되어서 사설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됨으로써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용역기간이 지금 뭐 금년 12월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여기 누가…….
이것은 12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비산재는 계속 저희들이 소각로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면 또 처리를 하고 발생이 되면 처리하고 그래서 이것은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하수 준설토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승기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네요.
60페이지 이것도 지금 5월 1일 착공해서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게 5월달부터 이렇게,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아닌 이유가 이게 아마 준설을 하면 일정기간 이렇게 적재를 한 다음에 물기가 빠진 다음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주변에 또 환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서 지난번에 악취 뭐 덮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악취가 바깥에 안 나가게끔 덮개 덮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가좌의 악취개선 사업은 지금 종건에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27억을 가지고 현재 아마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2019년 말에 아마 악취개선 사업이 완료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골프장 면적이 6만 5,800㎡에 9홀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은 주 내용이 골프장 내에 잔디관리 그 다음에 일부 시설물 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매년 주로 선정되는 업체가 조경업체가 아마 입찰을 봐서 들어와서 주로 조경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 골프장 개장이 언제 됐죠?
2007년도에 아마 송도사업소 개소와 같이 이렇게…….
그러면 하루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관계관을 향해)
“이용자가 연 한…….”
(「3, 4만명 됩니다」하는 이 있음)
골프장이 연간 3만명 정도 이렇게…….
연간 3만명?
무료이용이죠?
아닙니다.
주중이 라인홀 도는 데 1만 5,000원, 주말이 2만원 이렇습니다.
2만원.
그러면 아무튼 골프 대중화가 된 시점에서 철저히 좀 관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 홍보관 남항사업소에 있는데 여기는 연간 방문 견학, 물 홍보관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도 하고 수산정수장인가 거기에서도 물 홍보관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남동정수장에 있습니다.
남동정수장.
이것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는?
거기는 동일합니다.
거기는 상수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많이들 옵니까, 여기?
견학 뭐 연간 방문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남항사업소에?
연 한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사이.
여기가 저기 아닙니까. 중구문화회관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중구문화회관 옆에.
네, 거기 있습니다.
주로 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대중교통이 접근이 쉽지 않아 가지고 아무래도 단체관광 위주로 갈 텐데 말이죠.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습니다.
21쪽에 보면 2단계 분산제어시스템 DCS가 여기에는 외산으로 되어 있고 PLC는 국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2회 유찰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 응찰이 돼서 됐는데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과정은 그러면 우리 재정부장이 좀 답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하세요.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재정부장 유광규입니다.
2단계 분산제어시스템 DCS는 저희가 가좌사업소에 2004년도에 당초에 설치했던 건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제품을 쓰다 보니까 수리과정에서 부속품 공급이 원활치 않고 또 국내 업계에서 미국이랑 유일하게 그걸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제한으로 했는데 인천지역에는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 방침도 이번에 오셔서 인천시에 저희 하수처리장이랑 소각장이랑 관련된 기업체를 저희 회의실에다 모아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인천지역 업체를 최대한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11월달에도 인천시 관내 중소기업을 불러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발주할 때 지역사회 업체를 중점적으로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업체가 소각도 그렇고 하수처리도 그렇고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역 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한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2개 업체가 이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그래도 저희는 인천지역에 2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돼 가지고 전국으로 풀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CS 디지털연결시스템이 너무 노후됐고 외산이고 그래서 자동제어시스템 PLC로 바꿨는데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인천 업체가 해야 되는데 인천에 적당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31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대부분 보니까 고압송풍기 제작이라든가 생물반응조 송풍배관이라든가 전동기, 변압기 이런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8년에서 11년, 뭐 어떤 것은 14년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직원분들 엔지니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베어링이라든가 권선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994년도 제품을 2017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교체했다는 것은 기술 엔지니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운영, 시설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좀 우리 이사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34쪽이에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가정책으로 산자부가 에너지정책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9개소가 있고 소각로가 2개소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2개소, 인천남부권자원회수센터까지 하면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태양열시스템을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들이 총 18개소입니다, 18개소.
18개소에서.
설치한 용량이나, 몇 개소 정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18개소에 1,228.8㎾가 저희들의 시설용량입니다, 현재.
아니, 태양광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그러면 대부분 사업장 18개소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위에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스페이스 측면에서 보면 하수처리 같은 데는 침전지나 이런 데가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 기존 시설의 관점을 태양광에 관점을 더 두느냐, 아니면 기존의 하수시설에 더 관점을 두느냐 차이여서 시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소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할 건 없고요.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또 이 전기를 사용하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원가가 이게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원금회수가 8년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은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강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휴공간이 있다든가 편의상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몇 개나 설치했나 에너지정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악취개선에 기술진단용역이 악취방지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5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악취제거의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악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꼭,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 그렇고 악취저감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악취가 안 나는데 그런 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래도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하수시설이 외곽지역에 존재를 했다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승기하수처리장인데. 그래서 악취관리는 직접적인 즉결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취방지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투입을 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승기같은 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악취가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유지보수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정전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하면 밀폐된 공간을 경우에 따라서는 오픈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항상. 악취가 언제 발생하냐 발생하는 시점이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기간에 악취발생이 많이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도 악취 확산이 안 되는 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마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지보수라든가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송도국제도시의 관문인 승기하수처리장의 옆을 지나가면 평상시 저기압 때도 나지만 또 새벽에 주로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악취저감장치시스템을 계속하면서도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혹시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맨 먼저 체크하는 게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냄새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라는 게 좋은 기억은 기억을 못 하고 항상 냄새 날 때만 기억해서 승기하수처리장은 냄새가 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수구에서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면 연 횟수로 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로 지나갈 때 오버브릿지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끔씩 가다가 어쩌다가 좀 저기압이라거나 아니면 유입부하가 남동공단에서 들어올 때 유입동이 바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쩌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그렇게 악취가 체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악취가 나는 날은 공사를 하는 날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사 중에 일어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공기 중으로 가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주민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악취제거 제어장치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방류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인데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 전에 위원님도 지역구시니까 송도신도시에서 15층 이상에서 악취가 난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아마 연수구랑 전부 다 합동으로 체크도 했는데 그게 저희들 공단에서 난다라고 체크가 안 되고 아마 복합적이 아닌가, 결론은 그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하여간 송도뿐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사업소에서 악취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화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농업을 위해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창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영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8팀 4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61억 1,397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예산액 대비 72%인 44억 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위원회 현황과 5쪽의 주요기능, 6쪽과 7쪽의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 8건 등 17건에 21억 43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 6,400만원으로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건에 22억 700만원입니다.
9월 20일 현재 예산액 대비 56.5%인 1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 집행된 예산은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인천 특화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2억 7,3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개소, 인천 배 수출 생산단지시범 1개소,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 2개소 등 3개 사업 5개소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6쪽 농업ICT 기반 융ㆍ복합 신기술 보급사업은 빗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절감과 시설자동화 등 생력기술도입으로 연중 생산 작부체계를 구축하고자 국ㆍ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1억 2,200만원을 투입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시범 1개소와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2개소의 사업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쌀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9,300만원을 투입,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2개소, 고품질 쌀 건조저장 시범 4개소,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4개소 등 3개 사업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자동화와 생력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7,500만원을 투입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3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20일 현재 정밀토양 검정 852점, 유용미생물 70.2t을 분양하였으며 병해충 방제협의회 2회, 방제통보 4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5,170만원 중 2,88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중계획에 의거 집행하고자 합니다.
2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740만원 중 3,18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간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업기계 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농기계 수리점을 이용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면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추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과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구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3,180만원 중 9,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농업기계 수리농가 지원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22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국ㆍ시비 1억원을 투입 고령의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작업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중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농작업 안전교육 및 컨설팅이 완료되는 10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3쪽 인천도시농업 자립 기반조성사업은 자립형 인천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ㆍ시비 1억 1,000만원을 투입 중소가축활용 도시밀착형 동물농장 1개소,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 1개소, 도시농부체험 교육농장 1개소 등 3개 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연중운영계획에 의거 집행하고자 합니다.
24쪽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은 도시농업 인력양성 및 기술 확산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하며 인천도시농부아카데미 등 6개 사업 4,413명에 대하여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예산 1억 2,440만원 중 9,4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연중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25쪽 녹색생활 실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300만 인천 녹색도시 구현과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비 9,600만원을 투입 시민을 대상으로 2,5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0일 관련 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7개 사업 4,860명을 대상으로 국비 및 시비 7,800만원과 기금 1억원 등 총 1억 7,800만원을 투입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연중농업인 실용교육, 단체과제활동, 농심배양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20일 현재 연중농업인교육과 농업인역량강화 교육 등 54회 1,61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1억 7,800만원 중 농업인한마음대회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의 비용으로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5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4-H경진대회 등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집행코자 합니다.
28쪽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입니다
도시 직장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 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계획하여 맞춤식 교육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5,000만원 중 4,040만원을 현장실습교육비 및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강사료 및 현장견학 실비보상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9쪽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38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교육환경 조성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10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0쪽 생활지도자 및 식문화 리더 양성사업은 농촌여성지도자 육성과 우리쌀 소비촉진 전문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4,700만원을 투입, 농촌여성리더 역량개발교육, 우리쌀 소비촉진교육 등 2개 분야 5과정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4,700만원 중 3,200만원을 현장실습교육비 및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연중교육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31쪽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8,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영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 실시로 농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치유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인천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400만원 중 역량강화교육, 현장 정밀컨설팅 등에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800만원은 강소농대전 참여 및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10월 중 집행하고자 합니다.
3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은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억원 중 6,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건축설계비 4억원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현재 설계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후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업무 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40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4,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850만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설화진 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으로 이번에 되시면서 업무보고 처음 이시지요?
아니, 먼저 한 번…….
아, 그래요. 1년 넘게 한 소장님같이 아주 업무보고를 능수능란하게 잘해 주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으로도 더 잘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21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 지원에 관련해서 농기계를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임대도 해 주고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나 일반기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수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계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장률이 있거나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오일을 제때 교환을 해 주지 않으면 엔진에 무리가 간다든지 브레이크패드를 적시에 적절하게 교환해 주지 않으면 드럼까지 교환해서 10만원으로 막을 걸 100만원에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돌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라는 게 얼만큼 잘 다루고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무작정 그냥 수리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민들을 대상으로 기계를 관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또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연초 되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용화교육 때 농기계 분야를 항상 같이 교육을 해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중교육도 같이 하면서 별도로 농기계안전관리교육을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방법이라든지 사전에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좀 더 확실히 해서 관리를 잘하면 기계의 수명은 연장되고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지원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런 것도 좀 겸비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시농업 자립 기반조성해서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 1개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예요? 어디 학교를 하고 있지요?
학교가 지금 3개 학교인데요.
시내에 있는 겁니까?
네, 시내학교입니다. 동구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동구요?
네, 신북초등학교인가 그랬는데 제가 학교 이름을 잘…….
(「서운초등학교」하는 이 있음)
서운초등학교.
서운초?
그러면 서운초에서 이렇게 하면 결과물은 어떤가요?
현재까지는 학교에다가 텃밭을 저희들이 상자를 이용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80상자인가 해 가지고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씨앗 뿌리고 묘종 심고 관리하는 것을 교육을 같이 하면서 체험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을 되면 끝나면 그 아이들한테 어떤 결과물을 별도로 아마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이게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학교에다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가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사례발표나 이런 것을 또 들어보고 평가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석 전에는 여름 같았는데 긴 연휴의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겨울이 바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체감적으로.
겨울이 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조류독감이라든지 AI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도 사전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왔다라고 보도가 되거나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8쪽에 보면 성공적 농촌 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이 있어요.
이게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냥 이론적인 교육만 하는 건지 맞춤형교육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같이 실습까지도 하고요. 포장도 별도로 해 가지고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포장을 조별로 편성해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와서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교육을 시키고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과수원 가서 전정이라든지까지 교육을 실습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현장에 가서.
네, 이론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귀농ㆍ귀촌이라는 게 저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한 2만여 명이 귀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천은 저희들이 교육 온 것 보니까 한 690명 정도 했는데 현재 한 18.5% 정도가 귀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기생들은 많이 했고 점점 오래될수록 아마 귀농생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후 교육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귀농하신 분들을 별도로 한번 모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례 좀 들어보고 또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한다든지 귀촌하면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퇴임을 하거나 아니면 귀농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이것 밭농사를 해야 되는지 쌀농사를 해야 되는지 과수원을 해야 되는지 과수원을 하더라도 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이 참 막막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컨설팅을 다 해 드리나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처음에 드려요.
귀농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가족관계부터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의 동의하에서 가기 때문에 항상 교육할 때는 그분들이 나 혼자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전체로 정석에 맞게끔 간 다음에 성공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가 가지고는 거의 다시 유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6.8% 정도가 유턴하고 있어요, 시골 내려갔다가 못 견디고 오신 분들이. 옛날에 기존에 부모님들이나 누가 농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 밑에서 조금이라도 겪었던 분들은 귀농 다시 유턴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처음부터 도시에 태어난 분들은 그걸 못 견디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한 6.8%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 또 원인을 보니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뭐 1년에 한 100시간 시켜도 전문교육은 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가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시키거든요, 교육을.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맞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흥청이나 어디 가서 전문교육을 또 따로 받으셔야 하는데 그걸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서 기술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패해 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젊은 분들은 정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못 견디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하면서 귀농ㆍ귀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을 한다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서 제가 좀 귀농을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가가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좀 갖춰지려면,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논 사 가지고 논농사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가정의 여건과 이런 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처음부터 좀 쭉 해 주신다 이 말이신가요?
네, 상담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처음부터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 자기가 뭘 하겠다?
네, 그러면 전문 지도사들한테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전문가한테 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컨설팅 받게 하고 안 그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작목 선택도 못 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나는 농촌을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가정환경이라든지 또 그분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모든 토지여건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그분한테 적합한 어떤 것의 바운더리를 좁혀주는 거죠.
그랬다고 해서 하나의 작목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설화진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농민들을 위해 가려운 점을 더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이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베이비붐 세대 50대, 60대의 로망이 귀농ㆍ귀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TV 같은 것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시청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막연한 동경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들을 꾸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많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한데 문제는 우리 인천농기센터에서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접촉할 수 있게끔, 접하게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유제홍 위원이 주장했던 도시농업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프로그램도 몇 가지 하셨는데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일단은 많은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농기센터가 아닌가.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음으로 양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일조를 하는 게 농기센터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욱더 여기에 활력을 집어넣어서 충실한 그런 교육이나 몸에 와 닿는 체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도 귀농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강화가 주로 많이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죠?
강화군이랑 또…….
옹진이요.
옹진군 영흥이라든가 또 백령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거기는 뭐 귀농이 아니라 저기겠죠?
귀어도 되고 또 귀농도…….
그래서 지금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귀농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귀농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횡성, 울진, 또 안성 해 가지고 상당히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거기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천의 강화는 어떻게 되냐 내가 역질문을 했더니 강화는 이런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대부도 있죠?
대부도에도 혜택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좀 제2의 인생을 열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시에서 귀농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은 어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국의 귀농 각 시ㆍ도별로, 각 군별로 특색이 있는 그 지원책이 있어요.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 옹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금이라든가 저리로 인한 융자를 알선한다든가 그리고 또 연령도 제한을 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그렇죠?
연령제한은 거의 지금 안 두는데요, 사실상.
65세 이하.
정착금 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농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인천에 특가농산물 생산기반 해 가지고 현재 인천시가 지금 세 개 사업해 가지고 5개소하고 농산물 특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그걸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이 뭡니까?
가령 우리 인천에서 8대 전략산업이 있어요. 8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뷰티라든가 아니면 신성장을 위한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시에서 시정으로 정한 게 있는데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3대 사업이 어느 사업이죠, 지금?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은 사실은 ICT 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관광농업 쪽으로 인천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광농업하고 ICT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농업 쪽으로 사실은 인천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시농업 인구가 인천에도 4만 2,000명 정도가 거꾸로 농업인구보다 많아요, 지금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농업 쪽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도시농업 부분이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역 활력화작목 해 가지고 화훼, 토마토, 그리고 주력 수출사업은 인천의 배 수출 생산 단지네요.
내년에 15t 대만 수출 예정은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올 연말 대만에 지금 30t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는데 올해도 연말쯤 잡고 있는 게 30t.
한 컨테이너가 15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컨테이너 나가는 것으로 해서…….
두 컨테이너.
네, 그래서 30t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이런 과일들이 또 우리도 거의 시장 보게 되면 외국 과일들이 넘쳐흐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 참 이런 좋은 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또 대만 이외에도 다른 나라도 확대할 저기는 아직…….
과테말라하고 베트남까지도 같이 항상 그렇게 3개국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더 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겠죠.
좀 확대를 해서…….
해야 하는데 다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이라든지 시에서도 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도쿄의 대학에 ICT 기반을 한 복합 신기술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많은데 우리 인천도 선도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2개 사업에 2개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16페이지요.
ICT 저기한 거요?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 이것은 지하수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에 일반 빗물을 모아 가지고 하우스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빗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토양 자체가 오염된 토양들이 좀 있어요, 지하수 자체가. 그런 쪽에는 이런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첨단 자동화온실은 저희들이 1-2W형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컨트롤…….
거기 또 LED를 이용한?
LED하고는 별개로, LED는 아니고요.
우리 인천에 LED를 이용한 시범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LED는 저희들이 아직은 없고 화훼 쪽에만 좀 LED 조명 하고요. 아직은 일반 작물에 인천에서 노지 쪽이라든지 하우스 쪽에서 LED까지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경영면에서 조금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아니, LED를 이용해서 거기에 뭐 채소라든가 신선한 저기가 바로 공급이 되고 그만큼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게 완전히 실용화돼서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현장 가봤더니.
우리나라도 가끔 업체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충분한 데는.
그런데 아직 인천에 저희 농가들한테 하기는 조금 벅찬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고령화 대응해 가지고 안전관리 실천 국ㆍ시비가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2개소예요.
이것 2개소는 전동운반차, 무인방제기 그리고 또 농작업 안전 8세트 25종은 이건 어떤 세트가 되겠습니까?
21페이지요.
그것은 농축회하고 품목을 연구해 가지고 양쪽에 열 몇 명씩 작목반마냥 이렇게 구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급하는 건데 안전장비는 보통 가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기 편한 것, 전동공구 같은 것 안에서 운반기구 이런 걸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스물다섯 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있네요.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쭉 들어가는, 레일운반구 뭐 이런 것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강소농 육성 계획으로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 2개소에 상표출원 및 브랜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강소농 대전 참여 박람회가 있어요.
여기 우리 인천에는 몇 개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갑니다.
각 센터별로 부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한 것을 홍보 겸 거기 가서 진열하고 해 가지고 그 부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소농 참여했던 분들 같이 가 가지고 거기서 전시도 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코엑스에서 하는 게 대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 전국에서 다 오는데 저희들 기관도 참석합니다, 강화, 옹진까지.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인천시에서요.
인천시는 일반회사가 참여가 아니라 저희들 센터하고 강화, 옹진하고 3개…….
강화, 옹진, 3개 센터가?
네, 센터가 다 들어갑니다.
아무튼 서로 이런 소통을 통해서, 본 위원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가들이 특히 특화작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블루베리라든가 아노…….
아로니아.
그런데 아로니아가 이 제품이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수익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재배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로니아가 가격이 상당히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당 한 만원 넘었었는데 지금은 ㎏당 한 6,000원에도…….
네, 6,000원, 7,000원.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그것을, 고수익을 보장받았던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천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물론 강화가 좀 아로니아가 있고 인천도 영종 같은 데 아로니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그 가격 판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걸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인천 자체에서 못 하고 별도로 MoU 맺어 가지고 밑에 가서 해 가지고 oEM 방식으로 하거든요.
oEM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래에서 해 가지고 비용 주고서 가져와서 파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블루베리도 그렇고 아로니아도 그렇고 처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건 누가 한번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하다 보면 과잉될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아로니아 같은, 블루베리 같은 것은 좀 보상해 주잖아요, 거꾸로 폐업하면. 그런 불합리함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은 없고 좀…….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현장, 또 여러 상생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중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수 벤치마킹한 타시ㆍ도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방배동에다 귀농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인천이야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인천이 고령화 대응에 대한, 귀농에 대한 이것도 한번 비교ㆍ분석해서 인천이 특히 강화군 같은 경우 인구 정체가 한 십 몇 년 동안 6만 8,000명이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옹진군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한번 발굴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16쪽에 보면 농업 ICT 기반 융ㆍ복합 신기술 보급 사업이 1억 2,200만원이 예산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이 시스템은 이게 특허권이 있어 가지고 그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하나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한 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돌아서 10월달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자동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 규모가 토양검정실, 축산관리실, 병충해진단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계절별이나 또 토지산성화나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상황이 다 대처가 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DB를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DB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DB를 하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DB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흙토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속에 농가별로 흙을 채취하면 그 농가 채취한 흙을 가지고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 것이 쭉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해 준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해서 어떤 제품을 심냐에 따라서 토질이 또 변화되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DB를 마련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분들이 수시로 가끔 와요. 오면 그때그때 분석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보면 만약에 질소질이 많다든지 규산이 적다든지 하게 되면 데이터 해 가지고 바로 뽑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분석기간이 또 한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말려 가지고 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런 DB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령이 고령화되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을 보면 집행률이 27.9%인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10월하고 11월 4/4분기로 몰려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짧게 좀 말씀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몇 쪽…….
29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29쪽이면 3,800만원 남는 것 이것 교육농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농장 2개인데요. 하나는 영종 것하고 남동 것 두 농장인데 지금 거의 시설은 다 됐는데 돈이 집행이 조금 정산이 돼야 하고 별도로 이 사업은 컨설팅비가 따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기술지원 하는 게 시기적으로 1/4분기에서 4/4분기 중 어느 분기가 제일 적당하고 좋으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교육농장은 가능한 빨리 할수록 좋죠.
교육농장이기 때문에 교육농장은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하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1/4분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다. 왜 10월달, 11월달로 몰렸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컨설팅비가 조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 시간 일정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제5항과 6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조에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반드시 시의원 3명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다소 완화하여 관심있는 시의원 3명의 범위에서 자율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11조에서는 임기에 있어 계양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양산의 자연자원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구성ㆍ운영 중인 계양산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양산보호위원회는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 계양산에 서식하는 증식 가능한 종 선정, 계양산 관련 행사 개발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20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연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구 시의원은 재위촉할 필요성이 있어 임기에 관한 사항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조례안은 계양산의 자연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공인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산이 계양산과 문학산인데요.
다른 산도 보호 조례가 있는가요, 인천에? 강화에 마니산이라든가.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롯데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여기가 특별하게 위원회를 한 연혁이 있습니다, 구성된. 그래서 여기만 지금 특별하게 산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문학산이나 이런 데 특별하게 없습니다.
문학산이나 마니산이라든가. 유일하게 인천에서 계양산만 이렇게 보호 조례가 있네요.
여기에 롯데골프장도 최종적으로다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대법원까지도 가 있고 롯데에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포기하고 결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롯데하고 완전히 매듭지어지면…….
굳이 특별하게 있을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특별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롯데 개발에서는 골프장 건설 논란이 있을 때 계양산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늘상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묻는 겁니다.
(웃음 소리)
알고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조례는 지역구인 시의원님의 임기기간 동안은 계속 연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 이런 용어가 1회 연임 이런 심플한 용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촌스러운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 재임기간에는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일단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인천광역시 의원 중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3인으로 세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을 시의원 중에서 의회 추천을 저희가 통상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여기 지역구 의원이 아닌 분도 추천을 3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추천되신 의원들은 1회밖에 한 차례만 연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회가 끝났어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임제한규정을 의원님에 대해서는 아까 당연직 국장들은 해당이 안 됐는데 해당 안 되는 걸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구 시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의회 추천받은, 지역구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님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을 안 두겠다 하는 거지요.
물론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결국은 그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필요없이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그런 어떤 재량을 갖고 이렇게 추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폭넓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다르죠.
저기 정창일 위원님이 계양에 가 가지고 그것 할 일이 없고 지역구 의원이신 의원님이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들은 아무 추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이것은.
다르지요. 다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여기에서 내가 계양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지원하실 분도 있고 의회에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은 한다라고 넣는 건 오히려 제안하기 의회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뜻을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희로서는 굳이 지역구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추천하시니까 논의를 통해서.
그래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이 누구보다도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굳이 재위촉 이런 용어할 것 없이 임기기간에 지역구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된다 저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입니다.
비슷한,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우리 인천시 관내에 여러 산이 있는데 지금 계양산만 이 조례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요?
그러니까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한 조례는 아닙니다. 시에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하는 조례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의 목적 그러니까 환경 쪽의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대부분의 시민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지역,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산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싶다 하는 마음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생길 텐데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게 롯데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까지만 준서약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을 내비친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다가 각자 경쟁적으로 위원회가 생기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임원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들 우리 시의회에서 3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딱 세 명에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안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이 지역구 의원을 당연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다 같은 의원이라도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있고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좀 모순이라고 보고 누구나 관심이 있는 의원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다만 추천을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의와 관련했을 때 회의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수당이?
두 시간 하면 기준으로 10만원.
두 시간 하면 1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무 분이 계시는데 이 스무 분이 참석을 다 하면 10만원씩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강호ㆍ박병만ㆍ신영은ㆍ박승희ㆍ홍정화ㆍ오흥철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정창일 의원 발의)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와 뇌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 폐질환의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유해성물질로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인체유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16년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는 272회, 경보는 23회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 된 시책개발을 위한 시민제안공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인천시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살펴보면 평소 미세먼지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관심이 많다’는 응답 비율이 47.9%,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 42.9%, ‘관심이 없다’ 9.2%로 대다수의 국민이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피해는 전국적 규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업무는 국가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나 인천시 차원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인천시만의 대기질 개선정책 마련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정책,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30% 배출량을 저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 시도 이런 새 계획에 맞춰서 새로이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는 의견을 낸 바와 같이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목적, 위원회 구성 등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수정안같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몇 가지가 있으신 거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에서 저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저감, 저감을 조례로 만들어요? 저감 방안에 대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감방안에 관한 조례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감 조례라고 그러는 것은 좀, 예방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항은?
그리고 마찬가지 동일한 맥락에서 저감 종합계획으로다가 종합계획을 저희가 기존에도 냈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저희가 종합계획을 계속 수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선박ㆍ항만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해서 계속 정부한테 정책제안도 하고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선박ㆍ항만ㆍ공항 등에 대해서 하는 것도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라고 했는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정부합동발표 내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칭 민ㆍ관대책위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저희도 써서 같이 하면 정부정책하고 부합하는 내용으로다가 위원회 명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환경녹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으로서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을 저희는 부시장님으로 모시고 집행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예산사업이 동반이 안 돼서는 안 되고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민간 위촉직이 위원장님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집행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로서는 저희 과장님으로 마찬가지 이용범 의원님 발의안에서는 팀장이 되어 있는 간사인데 담당과장님으로 격상을 시켜서 일에 힘을 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5조3항 선박ㆍ항만ㆍ공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이나 연구결과를 보니까 지금 중국이 한 40%, 60%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있고 건설현장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여기 발전소가 없어요, 그렇지요?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발전소에서 나오는데 어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기존 항목에 있습니까?
기존 항목에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저감 지원에」를 「저감에」로,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제1항제3호 중 「자동차」를 「선박, 항만, 공항 등」으로, 제5호 중 「건설기계」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로, 제1호 중 「지원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제1호 중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삭제하고 「가. 환경녹지국장」, 「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하고 제2호 중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를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미세먼지 업무 담당이」를 「미세먼지 업무 부서장이」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 「미세먼지 지원계획」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으로, 부칙 제2조에서 「저감 지원에」를 「저감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ㆍ안영수ㆍ오흥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인천광역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에 산림자원법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시키고 안 제26조에서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ㆍ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산림자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며 타시ㆍ도의 경우 강원도 등 13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대상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림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었는데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로써 공인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제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도시녹화사업 보조금을 우리 인천시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제목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녹화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이건,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뭐 이런 게 도시녹화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부터 내가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약간 교육 홍보적인 차원이고요.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참여 녹화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민단체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가 올해 처음 적용한 것이었고요. 지난번에 제안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데 그때 1차로 저희가 8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비가 1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20만원은 자부담, 동네 주민들이 단체가 되든 댔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적었어요, 참여율이.
그런데 2차로 했을 때는 90%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취지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푸른 인천 글쓰기 같은 사업은 실질적인 녹화사업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저희는 올해 그걸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하튼 이것 취지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느 지역에 가보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같은 녹화사업도 우리 인천에 맞는 그런 녹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다르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시장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래야 전통시장의 맛이 있는 건데 그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냥 무작정 지원하게 되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는데요. 시민참여 도시녹화 취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의지만 갖고, 의욕만 갖고 이렇게 시민이 들어오시면서 사업제안서를 하다 보면 사업비를 주는 저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중구난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더 조경전문가나 자문을 받아서 들어왔으면 훨씬 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13개 단체에 지원을 한 건가요, 맞나요?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이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전체 13개 해서?
지금 도시녹화사업으로 총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바웃(About) 하게도 안 나와요?
어바웃(About)으로 지금 한 3억,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4억 정도요?
지금 이게 보면 옥상녹화사업이나 이런 쪽은 도시농업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시녹화에 도시농업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녹화가 그러면 도시농업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도 그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농업은 농정과 쪽에서 일단 하는데…….
하는데 도시녹화사업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게 지금 나무를 심은 거예요, 뭐 어떤 걸 한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이…….
그러면 조림만 지금 수목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준환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농업 자체에, 옥상녹화를 도시농업 쪽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100% 완전히 옥상을 갖다가 농업 쪽으로 해 버리면 안 되고 한 50% 정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50%라는 기준은 과장님 기준이세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기준인데요. 현재까지는 옥상녹화라고 그러면 일단 나무나 기본적으로 목본류, 그 다음에 초본류도 화훼, 꽃을 본달지 그런 쪽으로만 가능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법에 보면 여기 일부 또는 전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지원 필요성을 좀 저희가 느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하면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지금 15인으로…….
(「15명」하는 이 있음)
15인으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5인으로.
그러면 여기 지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녹화사업 이 지원 15인 분이 각종 회의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녹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떻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시민참여 녹화사업을 했을 때는 기존에는 저희가 80%, 90%를 지원했는데요. 녹색둘레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녹화사업은 아니지만 둘레길을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비율은 조금씩 내용에 따라 다르고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 인천 글쓰기 사업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조금씩…….
그러면 이 둘레길의 경우는 100%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네요?
저도 이상 여기까지 질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이용범ㆍ유일용ㆍ김진규ㆍ이강호ㆍ김경선ㆍ안영수ㆍ김종인ㆍ박승희ㆍ정창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정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케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 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 유아 숲 체험장 운영, 산림교육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UN에서도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어린이ㆍ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산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 숲 생태교육의 필요성과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산림을 통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세종특별시 등 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안 제4조에서 산림교육 지역계획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역계획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만약 같은 것이라면 조례안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안 제7조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에서 유아 숲 체험원에 대하여 등록제로 운영하고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조례안에는 이와 유사한 유아 숲 체험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과 상반된다는 의견과 유아 숲 체험원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유아 숲 체험원의 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아 숲 체험장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교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산림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산림교육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정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나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의 의견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4조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4조에 의해서 지역계획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에는 저희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아 숲 체험원 기준에는 못하는, 등록기준에는 못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대로 그것보다 못한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험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관을, 저희가 이런 데를 지원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체험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한 군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정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처럼 체험장에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정빈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봤어요,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조금 이것은 비용추계를 좀 과장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했다고요?
네,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신청하는 민간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군ㆍ구에서도 이렇게 신청하고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가 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차츰 늘어나면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당장 7억이 소요되고 그걸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욕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계획으로는 이렇게 잡아가겠다라는 방향을 잡고는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지금 유아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다 이런 숲의 중요성에 대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ㆍ중학교까지는 단계별로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확장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산림교육 강사의 기준은 뭐예요?
체험프로그램을 수료를 하고 시험을 봐서…….
체험프로그램?
네, 강의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야지만 자격인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인증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인증기관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숲 해설사는 어디에서 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이수는 교육기관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인증은 산림청장이 내주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산림교육강사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숲 해설사라든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기관이 교육기관에서…….
그건 이제 인증되고 있는 것이 대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유아숲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학생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돌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산림교육 강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녹색연합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에서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산림교육 강사로서 인정을 받고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입니다.
우리 유제홍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 마련에 있어서 국비라든가 군비하고 사전조율이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저희는 위원님의 취지의 필요성에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을 사전에 어떤 묵시적인 합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계산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욕심으로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 거의 50명을 다 돌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있는 여건에,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여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이 늘어나면 대상도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도 아마 그런 데 유사한 그런 저기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지금 강원도하고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산림교육 활성화라는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경상북도는 유아산림교육 둘을 좀 복합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산시도 산림교육 및 유아 되어 있는데요. 용어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더 포괄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림교육이라는 것에는 유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유아 숲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숲교육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대상도 확대할 수 있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그런 건 공감하는데 단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시ㆍ도 지역하고 같이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일단 이런 교육기관을 늘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유아 숲 체험장이나 또 아니면 체험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산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속기사를 위해서, 임정빈 의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
(웃음 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숲 체험장은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기준이에요?
지금 체험원은 1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숲의 성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프로그램 인원이 많게 되면 거기에 강사도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강사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 관내에는…….
1만㎡가 되니까 조금…….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숲 체험장까지 이 조례의 대상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사업 근거까지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숲체험장은 1만㎡ 미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미만도 저희가 가능하게 조금 구체화해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기준은 저희가 세워야 되어는 부담, 그런 후속작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운영방안은 다시 또 세워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중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4조6항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2017년 5월 30일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종전에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던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 4조부터 9조까지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비상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준용하였으며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요내용이 상위법규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필요성 또한 충분하므로 안대로 공포ㆍ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권고안)을 바탕으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사항에 위촉 위원 대상, 임기 등의 적정성 여부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 화학물질 정보 및 현황조사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제공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안 제15조에서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인천시와 관할 지자체 등 기관별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안 제16조에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 제18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를 대비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2015년 5월 26일날 인천시 최초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 왔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화학물질 현황조사에서 화학물질 정보 및 현황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희 위원님께서 이걸 기본적으로 법령이 없었을 때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갖고 있었던 조례를 이번 기회에 법이 정비되고 조례에 위임근거까지 생겨서 이걸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먼저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요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례가 일단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공개 내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는 박승희 위원님 주관으로다가 시민단체하고의 간담회도 열고 해서 다른 조례안보다는 이미 심도 깊게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18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를 대비하는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설명 좀.
지금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사업 교육예산도 세우고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던 것이 기업들은 지금 이 교육을 인천에는 교육할 곳이 없어서 타지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협업을 통해서 인천에도 교육기관을 인증받게 해서 먼 데까지 안 가고 기업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게 되면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단체와 얘기했을 때도 협의회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전문가라든가 또 지역의 대표라든가 또 우리 계양산 아까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시의원으로 명시했다는 말이지 요, 지역구 시의원을. 그래서 이것도 지역안전협의회에 그걸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10명이면 10명에서 여기 1에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사업장 관계자, 행정기관 및 관계자,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인원이 10명이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걸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회의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해 보시고 하시니까 10명 내외가 좋은데 10명에서 1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명으로 하게 되면 참석인원이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는 아주 10명 이내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15명 정도까지 상향해도 그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했는데 여기에도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주민인 경우에는 거기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하는데 시의원도 여기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물질 사고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 예를 들어서 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이런 사고들을 얘기하는 거고 화학사고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모든 사고가 되겠습니다.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게 폭발이나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이라든가 화재 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습기살균제라든가 이런 것도 화학사고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관리들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사업장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가습기살균제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처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사고가 있는 거고 화학사고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습기살균제 이런 것들은 화학사고거든요.
이런 것들의 매뉴얼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과 화학사고에 대한 매뉴얼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부적 사고와 내부적 사고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저희는 일단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학물질 대량취급사업장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기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점점 좁혀들어가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구성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학물질에 지역을 둔 의원들은 35명이 다 아마 위원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다 있다는 거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4조에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관련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현황이 됐든 사고가 발생했든 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조사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정보공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화학물질사업장하고 정보공개하고 영업기밀하고 항상 상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의 근거로 조사권한이 있으면 저희 조사관들이 나가서 당신네들이 뭐 쓰고, 뭐 쓰고 공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조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런 강력한, 권한이 없는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동의 조항을 좀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화학사고가 발생됐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이것은 전 단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아까 정보공개하려고 할 때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당신네들이 도대체 뭐하는데 이것은 그 사고 이후의 상황이 아니고요.
사고 전에 현황 조사할 때?
그렇습니다. 현황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사고 이후에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겠지요. 직권으로 해야 되지요, 무조건 발생되면?
그건 검경에서 조사하고 소방에서 조사할 때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질공원위원회를 두어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질공원 기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참여방안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지질공원 관련 교육, 관광, 홍보 등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우리 시의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인증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보전을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백령ㆍ대청 지역에 보기 드문 지질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살려서 지질명소를 활용한 섬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인증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절차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총 8개소가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심사를 추진 중인 과정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과 전문학술연구용역 결과 공원지정 관련 지역주민 반대 등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인증완료 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지질공원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대상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운영사항과 지질공원 지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에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도 거기서 군 생활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곳이 정말 무한경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관광의 명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질 관리를 잘해서 뭐 두문진이라든가 사곶해변이라든가 콩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명소와 지질명소를 가지고 있어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객선 운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돼야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러한 천연의 해변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군사적으로도 최북단에 있단 말이죠. 안보교육 현장으로도 물론 활용도 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은데 그러한 접근성과 관련된 것도 함께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저희 항만국에서 운임수송 지원이 계속 좀 늘고 옹진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비 지원을 많이 해서 이것이 점차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백령도 운행노선도 증편운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항로증편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 관광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게 되면 더 더욱이 증편의 필요성이 늘게 되고 빈 배로 돌아오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옹진군수님을 비롯해서 맨 처음에 천연기념물이니 문화재니 지정이 결국은 행위제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질공원 인증에는 행위제한이 전혀 없으며 그 다음에 2년마다 이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 뜻은 무슨 소리냐 하면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갱신 안 해 버리면 인증받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행위제한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됐고 저희가 주민들과의 기존에 지질공원이 되어 있는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백령도에 가신 분들 백령도, 대청도 충분히 설득했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곶해변 같은 경우는 공군의 경우는 C46라든가 이런 비행기가 직접 가서 내려서 착륙, 이륙을 같이 하는데 만일에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경비행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하여간 이게 지질공원으로도 돼야겠지만 세계지질공원에도,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목표는 그겁니다.
목표는?
네, 결국은 지금 세계지질공원은 딱 두 군데인데요. 제주도하고 청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세계 유네스코 인증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곶 같은 비행장은 세계에도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지금 훼손이 돼서 일부는 발자국만 나던 게 훼손된 지역이 있어요.
제가 ’74년도에 거기서 제대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면 40년도 넘었겠죠.
그런 세월인데 그때도 일부 훼손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한 세네 번 가봤는데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지역이.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질공원을 하신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로써도 공원으로 꼭 됐으면 좋겠고 또 세계지질공원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절차가 환경부에서 주선해서 이렇게 시행하라 하는 겁니까?
네, 환경부입니다, 국가는 환경부.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확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반대로 관람객이 많이 와서 수입 면에서 올라가서 좋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조용히 살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피곤하게 되니까 이건 불필요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반대하면 재인증을 안 받는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증기간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여기 4년마다 재평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4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인증이 되면 4년 동안은 꼼짝 못 하네요?
그 기간은 그런데 인증이 유효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한 거죠? 유명한 울릉도나 독도 이런 데 같은 데는…….
이게 방송을 통해서도 저는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방송도 하고 유네스코 신청합니다, 기금 모금합니다 이러면서 좀 떴는데 제1호는 2012년 울릉도가, 독도가 제주도보다 먼저 된 걸로 나옵니다.
’12년도에?
’12년도에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게 1호로 되어 있고요. 제주가 2호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연월일은 같은 ’12년 12월 27일로 이렇게 표에는 나오는데 1호는 울릉도ㆍ독도, 2호가 제주도입니다.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생각되는데 우리 인천에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이렇게 3개 지역이 인증이 돼서 이게 활성화되면 섬이 아닌 우리 육지의 관광명소도 이런 전례를 따라서 많이 할 것 아니겠어요. 많이 활성화 되겠네요?
제가 지질공원에 있어서 잘 몰라 가지고 이걸 하시는 박사님하고 백령도하고 대청도를 한번 탐방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관광으로 눈으로 희한하다 멋있다만 했는데 거기다 의미를 두는 거죠. 지질학적 의미 설명을 하니까 의미가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사님 말씀으로는 세계 인증을 받는 데 손색이 없다.
다만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실사를 나왔을 때 시설이 훼손되지 않게 잘 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부족한 게 여기는 다 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유수한 세계 논문에, 의미가 있는 논문지에 게재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어찌 됐든 최종 목적이 유네스코 등록화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입니다.
지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이런 백령도에 대한 보호가 참 뒤늦게나마 이렇게 평가받아서 이 조례가 바로 여기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미 제주도는 2012년 12월 또 울릉도가 2012년부터 해 가지고 부산도 금정, 영도 그쪽에도 인증 완료를 했고 말이죠. 강원도 평화지역도 그렇고 청송 국가지질, 광주 무등산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임진강, 강원도 고성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해안에 울진이라든가 덕유산, 뭐 또 고창 이런 데도 같이 이게 되겠는데 아무튼 바로 되면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인증공원이 나오겠죠.
유네스코에 여기에 대해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되겠고요, 그렇죠?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백령도나 대청도나 소청도도 정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서해5도의 주민들한테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 해당부지는 다 소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개인 소유가…….
해안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는 없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러한 보호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현재는 군사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출입통제가 되면서 저절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약간 군부대하고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군사시설이 노출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 하는 부분하고 군부대 쪽에서는 민간인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있는데 그런 협의조정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이 제한되어야 할 텐데 또 지나치게 제한이 되면 멀리서 바라보니까 체감이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지질공원이 결정이 나면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겠네요.
지금 다 대부분이 접근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태적으로 관람객이 안 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데는 사실 뺀 지역도 있습니다. 오히려 갈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서 안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세먼지가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봄에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가을에?
전에는 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겨울에도 많고 그래도 아직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황사가 봄에 많이 왔었고 미세먼지는 연중으로 일어나고 있고 황사가 일어나는 데 특히 더 좀 많은 걸로 그러나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연중 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와 또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그들이 동해안에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가까운 인천에 가장 빨리 많이 오기 때문에 인천이 다른 타도시 경기ㆍ서울에 비해서 오염농도가 짙다 이러한 어떤 좀 억울한 측면도 있긴 있지만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셔서 개선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중국의 핑계를 많이 댄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황사가 오고 있지 않은데도 일어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말씀이거든요.
뭐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환경과학원에서 보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은 3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건데 나머지 그러면 70에서 50%는 내발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내발적인 요인 중에서 인천시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5년까지만 해도 PM10을 기준으로 하면 53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16년도에 종합계획을 다 세우고 해서 거의 기준 이내로 들어왔고 수도권 중에서 저희만 지금 개선되고 있고 현재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걸로 조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30% 저감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에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거란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해까지의 누계도 작년보다도 그래도 또 줄고 있다는 저희로써는 다행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줄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관 적인 면이.
그래도 인천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공사라든가 이런 4대 공사에서부터 큰 발전소라든가 협의체들 중에서 큰 기관부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에 노력을 좀 집중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300만 도시로 팽창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현장이라든가 또 오염발생원인이 그만큼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발전소 같은 경우가 주요 오염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발생.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발전소 주변 발전기금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간접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시켜 나갔는데 그 부분을 미세먼지 부분과 연계를 해 가지고 발전소한테 어떤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영흥화력 민간협의체에서도 계속 거기를 푸쉬(Push)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 협의체하고 시민단체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영흥화력을 모델케이스로 한 게 저희로써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1ㆍ2호기를 기존 새로 지은 수준으로 빨리 개선하라는 게 저희가 정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영흥화력에다가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전 쪽으로 가니까 이런 게 좀 탄력을 더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신 만큼 개선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인천기후환경센터에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후변화의 지식허브를 만드시고 그린비지니스 육성, 국제기구 협업 등으로써 총괄하는 싱크탱크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2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가 인건비, 운영비가 다 같이 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인천U-City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드는데 구성원들을 여기 보면 인력구성은 5명인데 센터장 및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일단 저희 환경 분야에서 그래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조경두 박사가 지금 여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하신 분을 기후변화특보로 저희가 위촉을 하였는데 이분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세 사람을 영입했는데 이분들은 아마 저희가 용역사업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관리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능력을 가진 자격 석사 이상 급으로 채용했고 두 번째로 GCF하고 활동을 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능력을 가급적으로 봐서 같이 뽑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센터를 운영하는 데 정말 적절한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을 출범을 하신 건가요, 할 건가요?
지금은 인천발전연구원 소속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이 못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재단법인이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됐으니까 재정 자립이 가능한가부터 보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 수탁사업을 충분히 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으로 가는 그런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2년은 인큐베이터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확대된다고 평가가 나서 독립이 됐을 때도 우리 지원은 계속하는 건가요?
규모를 좀 늘리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사업을 할 수 있고 군ㆍ구에서도 올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Co2 저감사업이 기업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수탁 능력을 갖추게 되면 수입이 되고 그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면 재단법인 자체 시에서 매년 보조금 안줘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뒤 3년 뒤에 이렇게 아주 딱 스펙을 박아서 그때까지만 독립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면 성장이 되겠는데 만일에 그때도 지방정부나 누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유사사례에서 강원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기 쉽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급자족해서 독립조직으로 성장하는 거고 하나는 계속적인 지원을 했을 때…….
재단법인이 목표가 된다는 뜻은 행자부에다가 자급자족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그때는 자급자족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자급자족을 못 하면 재단법인 설립일자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SPC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돈 먹는 하마로 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시고 거기에 노하우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시면 그렇게까지는 적자가 안 나는데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들이 전문직종에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운동장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바람 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소금 넣을 때 쓰는 간수 성분 염화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탄 용액을 도포하게 되면 여기에 먼지가 뜨지 않고 모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약 효력이 한 1, 2년 정도는 가서 발생이 확실히 적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신청이 점점 많아져 가고 신청한 것을 다 소화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확대해 오고 있는 거고 일부 저희는 조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500 정도 남았는데, 4,100만원 이것도 추가적으로 그냥 한두 개 학교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단시간에 500㎜, 600㎜가 많이 예를 들어서 쏟아지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물에 다 쓸려 내려가서 안 되는 거예요. 송도에서 저한테 여러 학교 중에서 두 개 학교가 예산이 남았으면 자기 학교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취약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왔다가 다시 잠겼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흘러내릴 때는 좀 쓸려가는 게…….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4,1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지금 78개교에 거의 5억 5,000이 들어갔으니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다음은 얘기하지 마세요.
(웃음 소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승기천은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계속 경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지금 생태계가 살아나 가지고 털게도 오고 여러 가지 고기들도 오고 그런 것도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귀한 털게가 승기천 생태하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돼 있어요, 사진도 있고 실제 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식물이나 물고기들이 살아오도록 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인천시 전체의 생태하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생태하천 BoD 평균 목표를 5.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기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과 직원들이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측정하고 했던 것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측정하고 현장점검도 많이 나가고 있고 수질과뿐만이 아니라 하수과에서도 오염원에 대해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일단 오염원 차단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질개선이 많이 잘되고 있어서 저희가 환경주권회 때 발표했던 내용을 조기달성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분들이 원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기 때 석남동, 가좌동 지역 저지대가 침수 당했거든요. 그래서 석남 시설녹지 거기 지하에다가 유수지라고 그러나요.
그걸 제안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기 38페이지 보니까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이건 2016년부터 해 오던 공사인데.
석남유수지 차집관거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침수대책은 시에서 전에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충주시인가요. 그래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저류시설은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데 이번 같은 경우는 논의가 되는 게 가장 피해가 컸던 데 그런 곳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아마 제안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공원ㆍ녹지 조성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원적산 연결다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원적산 연결다리는?
나비공원 넘어가는 데 쪽에서 등산로 연결하는.
네, 그래서 원적산이 이렇게 품고 있는 곳이 서구와 부평구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원적산 부평 쪽에서 거기의 여러 가지 시설들과 서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서구 쪽의 시설들이 구나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런지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가령 부평구 원적산 공원 쪽에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야외공연장도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이번에 이런 구름다리 같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원적산이라고 하면 서구나 부평구를 따지지 말고 또 함봉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천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균형 있는 공원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20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ㆍ시비를 통해서 군ㆍ구에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이 금년에 170동인데 2006년도에 200동 처리 지원했고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가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석면의 위해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3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그래서 금년에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추진되는 것 있지요.
2017년도에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29건이 처리됐다고 그러는데 금년 것 자료 좀 제출을 더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 선정할 때 서구에 사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재원이 필요한 데가 많았는데 이것이 서구에서도 제대로 시에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금 서구로 거의 94%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서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42페이지 우리가 3,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써 이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명상숲 조성완료한 데가 3개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숲, 벽면 녹화사업 이것도 아무래도 이 주변에 산업단지라든가 또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 주변에 물론 거기에 시설녹지가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원도심권에는,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도나 영종하면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도심 쪽에 이러한 나무심기를 중점적으로 건의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신도시 쪽은 계획적으로 공원을 넓게 하고 공원율도 많습니다마는 원도심이 옛날에는 공원까지 못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 비율도 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 녹화사업이라든가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저희가 녹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려나가고 또 시민참여도 많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8페이지 연희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 8월달에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훼손지 복구사업은 주로 어디부터 할 건가요?
훼손지 복구라는 게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으면서 녹지를, 그린 벨트를 훼손한 것을 다른 데 녹지를 보상차원에서 세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훼손지 복구는 훼손됐다고 복구하는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경기장 짓는 것으로 했던 훼손부지로 어딘가에 공원녹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다가 연희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ㆍ관리 연구용역이 지금 용역기간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은행나무 주로 가로수가 요즘에는 또 거기에 은행이 떨어지면서 해 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연구자께서 하시는 얘기는 은행나무 비율이 가로수 중에 상대적으로 적답니다, 타시ㆍ도에 비하면.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고 수종도 다양화돼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관리방안 더 해서 과제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암수 수술 이렇게 하면서 원인적으로다가 차단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쾌적한 저기인데 오히려 열매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더 그것이 악취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많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상 못 하겠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할게요.
18페이지 보시면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아마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상당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가 몽골에 숲을 조성한 지가 금년에 10년째 돼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아마 국가 간에도 이 몽골의 숲문제가 굉장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특별한 저기는 없겠지요?
내년에는 조금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셔서 대통령도 만나고 환경부장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시장도 만났는데 시하고 자매교류를 맺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울란바토르 시내에 이런 녹지를 조성하고 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울란바토르와의 자매결연한 도시의 뜻을 받아들여서 선정하는 장소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좀 적절, 타당하다.
사업방향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장소, 장소를.
그러니까.
작년까지 심은 곳에 대해서는 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이나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정상화가 된 걸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많이 깨우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관 주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민참여로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인데 사실 과거와 달리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우리가?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이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자동차로 인한 공해 같은 것을 눈으로 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금년에도 예산이 320억이나 책정을 해서 지금 218억을 집행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감은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노후엔진 교체하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해서 과거에 이렇게 보였던 화물차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시커멓게 배출하는 차량 자체가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가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눈으로 쉽게 식별이 됐지만 지금은 어떤 기준절차에 의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업체나 수리소 같은 데 이런 데 통해서 하는 건지?
이게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실비를 다 보상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다 파악이 되니까 연식에 따라서 연락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폐차를 하든 아니면 엔진을 교체하든 하는 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보통 경유차가 어느 정도 돼야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요?
2005년 이전에 나온 차의 2.5t 이하를 지금 대상 자동차는 경유차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이면 12년?
아, 그러니가 12년 이전 것은 연락이 안 가고 거의…….
그 이전 것이 지금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교체를 하게…….
12년 이상된 차들에 한해서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소유주한테.
네,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몇 십만㎞ 탄 것 상관이 없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했다 하면 20년이 됐어도 공해 발생을 안 시킬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처음부터 나올 때 배출가스에 대한 센 규제를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도 운행만 잘된다 이거지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저감장치가 없는 이상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감장치를 갖다가 본인 개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님께서.
네, 그러시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몇 년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감장치를 교체해 주거나 그런 방법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 차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이게 진짜 공해 발생을 많이 한다 이런 기준을 둬서 하는 건지.
통상 저희가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저감장치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엔진교체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기폐차를 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차는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인데 저희가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는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조기폐차는 저희가 대상을 찾아 가지고 권고 행정서류를 보내서 조기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어쨌든 연수에 기준을 둬서 그 차가 공해를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소유자가 그 연수가 안 됐더라도 중간에 어떤 문제로 해서 그 저감장치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뭐 극히 일부겠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 저감장치 부착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부착 대상은 2005년도 이전에 생산돼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아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다 공통 혜택을 받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2005년도 이전 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식인데 그 중간에도 개인의 실수가 됐든 하여튼 교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5년도 이후에 생산된 대상 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준연도. 지금 거의 10년, 12년 정도 되면 소유자한테 다 일괄 연락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일반 차량 소유자들은 이 저감장치를 교환해 주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 그 얘기 다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다 내보내고 또 홍보자료를 하는데…….
그건 해당 소유자한테만 보내는 거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 소유자 전부한테 그걸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신문지상에 홍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일단 조기폐차 차량이든 저감장치 부착차량이든 이런 사업을 올해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까? 어떻게 더 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이게 이슈화돼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늘려가고 있고요.
우리 인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 GCF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 GCF를 우리가 유치할 때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저기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GCF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전혀 정말 괴리감이 너무 커요.
이것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하는 거지. 연간 21억, 올해도 21억 얼마 지원하지 않습니까, 21억 9,000.
그렇지요?
그러면 몇 십억씩 이것도 계속 지원 액수도 늘려가는 건데 사실 우리도 가시적인 뭐 효과라도 보이고 누구라든지 이게 참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이지요. 없고 그 어디에서 속해 근무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치해 놓고 나서 유치하고 나서 이게 몇 조의 유치 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기획재정부나 정부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것의 예를 아마 월드뱅크가 있으면 몇 조, 몇 백 조 돈을 굴리는 은행이 여기에 있으면 유발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런 효과를 냈는데 지금 그 돈을 여기서 이렇게 쓰는 데 지금은 은행의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은 월드뱅크에서 대행을 하고 거기서 돈 관리를 하고 그냥 어디 사업에 무슨 프로젝트에 어느 나라에 얼마를 지원해라 여기서 결정만 내면 거기서 그냥 온라인 송금만 해 버리면 끝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월드뱅크에서 돈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하고는 조금 정부에서 미래 예측을 너무 섣부르게 했다, 자금운용을. 그런 측면에서 과장됐을 수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게 효과가 없냐. 저는 무지무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이사회에서 끝났는데 중요 결정사항 중에 우리 GCF 사무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와 운영예산에 대해서 결정된 게 있어요.
2017년에 140명, 2018년에 250명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사무처장 직위하고 대외협력국을 신설합니다. 조직은 계속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8개 층을 쓰고 있는데 저희한테 이 결정이 있자마자 3개 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G타워 건물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기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더 듣기로 하고…….
그리고 운영비도 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너무 좀 과한 기대였다면 지금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두고 두고 할 문제니까 다음에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에 편성된 내용이 아닌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새로 지하냐 지상이냐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시에서 보도자료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난 게 있고요. 승기하수처리장 기존 부지 지하화하고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 민간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한답니다.
그러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의 제안이 들어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 포스코에서 제안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GCF가 처음에 유치 과정에서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3,800억의 효과가 있다 뭐 상당히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GGGI 조직이죠?
그래서 GGGI 본부가 지금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GCF가 우리 송도에 있으면 GGGI도 원래…….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GGGI가 먼저 왔고요. 서울에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GGGI가 먼저 와서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GCF가 우리 박병만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지역사회에 기여도 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미하지 않냐.
그리고 또 거기에 당장 그 당시에 독일, 스위스를 제치고 우리가 유치했을 때 상당한 너무 뭐라고 합니까, 풍선효과랄까요. 지금은 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GCF에?
2017년 12월까지 140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140명에서 지금 250명으로 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송도에 근무하고 있는, 259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송도 근무는 18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임시직을 전부 포함한 인원입니다.
또 GGGI 송도사무소는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는 팀 단위로 내려와 있어서 제 기억에는 한 4명 정도…….
이건 자료로 말이죠.
시간이 지금 줄기 때문에 GCF에 대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또 GGGI 본부를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요원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니까 한번 그래서 뭐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준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세한 여기 관련 자료 가지고는 뭐 파악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기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가 제안을 했는데 포스코만 제안했습니까?
저희가 11월 작년까지의 토론과정에서 8개월 간 시민단체하고 기업하고 토론을 했을 때 GS하고 대림하고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토론회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그런 방침을 냈습니다.
토론회 주제에서 가장 컸던 게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로 가느냐 했을 때 환경단체하고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때 종합 결론을 그렇게 냈고요.
그 이후에 민간제안이 대림이나 GS에서는 대림에서는 안 냈고 GS에서 냈고 포스코에서 냈었는데 둘 다 반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재정적으로도 시 입장에서 보면 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드느냐 의 판단기준에서 조금 반려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디어가 있냐라는 부분이죠. 재정사업하고 똑같이 설계해서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신기술이 들어오든 뭘 하든 이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창의적인 게 되겠습니다.
지금 관점은 하수처리시설의 관점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과 같이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잘하는 방법도 창의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안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이 들어와서 들어보고 합리적이다, 창의적이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배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참여 안 했던 제3의 기업도 제안을 지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받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제안…….
하수과에서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다, 경제적이다 하는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서 결정하지 않고, 환경국에서 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한번 거를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에서.
저희가 일단 거르죠.
거르고.
이 정도면 그래도 저쪽에다 보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사전검토는 한번 저희가 합니다.
그런 제안사가, 그러니까 저희는 문호를 좀 열어놔야죠.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노하우를 축적한 대기업이 아닌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사업이나 TMS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된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이 좀 줄고 있지 않나요, 사업대상자가?
예산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저녹스 버너나 TMS 같은 경우는 TMS 지원 사업은 업체가 거의 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것은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면서 좀 사업비를 올려서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저녹스 버너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지원하는 건데 조금 지원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계속 가구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TMS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제제나 뭐 있나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다는 데에 대한 지원…….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때만 처분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법에 일정기준 이상은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데 달지 않아도 되는데 달아주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기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국장님과 우리 담당공무원여러분께서 바쁜 시간을 내서 공항에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 내에 있는 그 차량들은 번호판이 없거나 아니면 차종, 사용연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전혀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각지대인데 다녀오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의견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4대 국영공사에 대해서 매립지공사, 공항공사, 가스공사 그 다음에 항만공사 4개에 대해서 저희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매겼고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개선하는 쪽으로 명령보다는 자발적 감축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축 노력이 의무거든요. 저희가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감축 노력은 국가적으로 사업장입니다. 거기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저희가 거기서도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협약서상에 그런 내용까지도 다 명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이니까 신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뭐 조사 나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공기관에서 그건 뭐 거짓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정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장영근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녹색기후정책관 정영종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자원순환과장 방극호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김영섭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변중인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
경영관리본부장 이경녕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
감사실장 이석찬
경영기획부장 이호익
총무부장 안대웅
재정부장 유광규
물환경안전부장 이종민
자원순환부장 유일조
연구개발부장 이영만
가좌사업소장 박진세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청라사업소장 윤영선
송도사업소장 김만기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직무대리 김경섭
강화사업소장 송경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