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4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4.4%인 1,0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연도별 예산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해 약간 한 1,000억원씩 예산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이전수입 등 의존성 재원인 이전수입이 94.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4.2%, 전년도 이월금이 각각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6.7%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7.8%, 특별교부금은 86.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의 경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1억 1,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비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383%인 358억 9,100만원이 증가한 367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6%가 감소를 하였고 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 11억 5,000만원이 감소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58.2%가 감소된 바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편성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7.2%가 증가를 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은 6.7%가 증가한 반면에 교육일반은 34.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부문별에 있어서 살펴보면 유아, 초중등 교육이 95.2%, 교육일반이 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이 79.5%로 1조 9,109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직속기관과 각 교육지원청 등이 5%, 3% 또는 5% 등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5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가 증가를 하였는데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6페이지 정책사업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의 정책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주로 인적자원과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한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이 123억 8,700만원, 직업교육은 1억 7,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가 1조 2,080억 4,200만원으로 3.3%가 증가를 하였고 물건비는 11.9%, 자산취득비가 13.8% 등 증가가 된 반면에 예비비는 88.5%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 중의 자산취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3.8%인 182억 8,400만원이 증가를 하였는 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물품취득비로 향후 예산편성 시 최소화해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학 재정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학지원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2.2%가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가 37.3%, 기타 운영비 지원 등은 339.6%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 중에서 인건비로 1,233억 2,258만 3,000원이 지원이 되고 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79억 4,150만 8,000원 등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 바 매년 사학 재정지원 현황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9%가 증액이 요구된 바 동 지원제도에 있어서 공ㆍ사립학교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으나 이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매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 사학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서까지 사학재단의 경영 합리화 및 자구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사학재정 지원비 증액에 대한 사유설명과 아울러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BTL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uild-Transfer-Lease인 BTL 상환비는 시설임대료가 11.7%가, 운영비는 15%가 증가를 하였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12.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이후에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씨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상환비는 신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30개 학교에 360억 9,781만 3,000원, 개축 운영비가 34억 6,774만 1,000원, 강당 임대료 및 운영비가 43억 3,23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투자금액, 건설의 규모, 임대료 수입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래 연도별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자율적인 학교재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합배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3.5%가 감소를 하였고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크게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교육지원청과 본청은 감소를 하였는데 그 증감폭에 있어서 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군ㆍ구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인천의 교육환경이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미흡한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군ㆍ구별 지원현황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전년도 대비해서 10.8%가 감소를 하였으나 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선정의 경위에 대한 확인 또는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경상 보조현황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사업별 예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사업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된 바 총 신규사업은 1,029억 9,453만 7,000원으로써 신규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의 여부 또는 학교 신설예산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사업계획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