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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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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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17년 11월 13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1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공보문화과장 김인철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송도기반과장 이효순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청라관리과장 정태범
용유무의개발과장 신희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창열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인철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미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효순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태범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신희성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창열 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를 해 주실 차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차장 지창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19건으로 이 중 12건은 종결 처리됐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 이후에 모든 U-City 구축사업을 입찰방법으로 시행을 해서 지적사항은 다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ㆍ감독 철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운영재단에 대한 지원방법을 출연금에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하는 대행사업비로 전환했고 시설물 관리운영 규칙 등 제규정 정비와 재단 자체 쇄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호 골프연습장 사용료 징수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 미납 없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송도한옥마을 임대료 부과면적 재산정 부과 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가 사기죄로 피소돼서 구속,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7월달에 임대료를 1%에서 5%로 상향조정을 하고 금년 5월달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습니다.
다음은 17쪽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계류비용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민들한테 할인을 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왕산레저개발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적자로 운영이 돼서 지금 할인은 좀 곤란하고 향후에 경영정상화 시에 할인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인천시민들에게 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도24호공원 골프연습장 추가협약서 해지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제청이 보증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인데 현재 PF 채무액 총 95억 중에서 45억이 상환이 되고 5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달 내에 상환을 하든가 다른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통해서 저희 경제청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송도 5ㆍ7공구 자동집하시설 하자보수 만료기간 연장 건은 저희가 건설사와 입주민들 중재를 해서 하자기간이 10개월 늘어나서 금년 7월까지 연장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송도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세대수 증가는 기반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은 좀 억제를 하고 부득이 세대수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 착공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재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데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추진시 갯골유수지와 북측수로 연결 차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터프런트사업을 할 때 북측수로의 오염된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문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을 잘 아는 분으로 경관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위원들이 총 51명입니다.
앞으로 임기만료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 교체를 할 때 인천지역 분들을 우선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시민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객실이나 연회장, 호텔 이용료 등을 25% 할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시민적 서비스 제공으로 앰배서더호텔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호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연세대학교 지역 기여활동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연세대에서 SL BiGen과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한 바가 있고 인터내셔널 디자인팩토리 위크행사도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ICT명품인재양성사업이라든가 연인프로젝트, 아동센터 봉사 등을 통해서 연세대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늬만 외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투기업이 70개가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계약서에 명시된 위반사항을 위반한 기업은 없었고 외투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이 여덟 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 포기 또는 무산시키는 공모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시에는 공모지침서에 제재방안에 대해서 명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무상임대기업 이행여부 확인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임대기업은 총 다섯 개사이고 저희가 이행여부를 확인한바 계약 시의 이행조건은 모두 확인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항으로는 기부활동이라든가 집수리활동, 인재육성재단 기부라든가 버스쉘터 등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라 신세계쇼핑몰 사업 계획대로 추진입니다.
청라 신세계쇼핑몰은 금년 8월달에 건축 인허가 처리됐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영종지구 하늘도시 준공업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지도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늘도시 준공업지역이 매각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편입니다.
총 15만평 중에서 현재 한 3만평 정도만 매각이 되어 있고 투자유치가 부진한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준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산업부에 그걸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업지역은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제자유구역 내 주차장 부지 매각 시 사용의무조항 명시사항은 저희가 매각 시에 적기준공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차질 없이 당초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해 중국 위해시에 인천관이 개관이 됐고 금년 6월달에는 제주포럼 세션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IFEZ 산업발전방안 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IFEZ 입주기업 채용연계형 시제품 제작지원 사항입니다.
IFEZ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22개 시제품을 제작하고 34명의 인턴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17 New Cities Summit 개최사항입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50개국 7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시티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IFEZ 홍보와 기업유치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현재 송도의 매각 토지는 약 70%가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8조 8,000억 정도의 매각 세외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총 9만 7,000㎡에 3,249억원을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수납은 2,98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 건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현재 약 56%가 진행 중에 있고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2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 7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IFEZ 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굿마켓을 4회에 걸쳐 개최를 했고 청라 친환경자전거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확대 개최하여 IFEZ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입니다.
금년 7월달에 송도 1에서 4공구 U-City 기반시설과 송도 8-1 및 2ㆍ4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과 6ㆍ8공구 대2-1호선 U-City 관로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트센터 인천 운영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1단계 문화단지 준공으로 개관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아트센터 준공과 기부채납을 받고 내년 상반기 아트센터 콘서트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총 103억 9,930만불의 FDI 신고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34개 기업 8억 5,620만불의 FDI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IR 추진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국어교실 운영이라든가 전통문화체험 등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내ㆍ외국인 교류 및 소통문화 확산 등을 통해서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우수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는 뉴욕주립대를 포함해서 다섯 개 대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9월달에는 FIT가 개교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유명대와 외국대학연구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입니다.
금년 4월달에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가 오픈을 했고 6월달에는 인스파이어 IR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시저스코리아가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복합리조트가 조기에 정상 운영이 돼서 집적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을 착공을 했고 6월달에는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가 준공과 입주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 준공과 더불어 본사 사옥과 금융지원센터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청라의료복합타운 MOA가 체결됐고 금년 12월달에는 송도 전문병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가 조속히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입니다.
금년에는 일본의 아마다, 오쿠마, 아이리스 기업과 미국의 오티스 그리고 독일의 머크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 국내ㆍ외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해서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송도국제도시 상징시설물 타당성조사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8월달에 진행돼서 다음 달에 타당성조사 완료를 하고 설계 공모에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사항은 금년 11월에 개발계획 용역이 착수가 돼서 앞으로 송도 11공구라든가 송도지구 내에 투자유치 등으로 변경되는 개발 및 실시계획을 적기에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입니다.
아트센터는 현재 완공은 됐으나 준공 처리와 잔여수익금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콘서트홀 준공과 기부채납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콘서트홀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송도 6ㆍ8공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특위를 통해서 많은 질문과 질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SLC와 개발이익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블록별 정산을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9년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금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9년 4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는 이달 중으로 사업 공사 시행사를 결정하고 내년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2019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아암로 확장공사는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해안 쪽 차로 확장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 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쪽 IFEZ 3차원공간정보서비스 안정화 추진사항은 금년 6월 항공영상 및 3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착수가 돼서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도시디자인 선진화 추진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관위원회 총 22회를 개최하고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도시디자인 선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사항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시설은 현재 공사는 완료가 돼 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고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지금 공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저희가 7월부터 기술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자원이 순환되는 국제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친환경 공원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공원 3ㆍ4지구,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국제화복합단지 6호 완충녹지, 국제화복합단지 7ㆍ8호 완충녹지, 첨단산업클러스터 1ㆍ2호 연결녹지와 1호 경관녹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저탄소 에너지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해수처리시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 8월달에 완료를 하고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은 금년에 20세대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 기본설계는 지난해 4월 착공해서 현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를 11월 중으로 인천시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국토부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2018년부터 ’19년도에 실시설계를 착공을 해서 2020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이 현재 완료 상태로 금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승인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관리입니다.
금년에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카페테리아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했고 경관심의라든가 설계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카페테리아를 준공할 예정이고 기타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영종 씨사이드파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라 호수공원 관리입니다.
금년에 청라 호수공원 내 음악분수대 관람석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청라레이크하우스 조성 건축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라 호수공원과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8개 지구 중에서 오션뷰와 무의LK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돼서 다음 달에 실시계획 승인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할 예정인데 을왕산 파크52와 노을빛타운이 부득이 지정자취소로 사업이 취소단계에 있습니다.
취소단계에 있는 을왕산 파크52와 노을빛타운은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은 취소가 됐지만 정상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용유ㆍ무의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13개 기반시설에 2,26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지원해서 적기에 기반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으로 87쪽 IFEZ 산업혁신 포럼 운영입니다.
IFEZ 산업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속적인 IFEZ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내년에는 IFEZ 개청 15년을 맞아 성과집을 발간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화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26만 8,000㎡, 금액으로는 6,009억원어치의 토지를 매각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야간조성사업과 91쪽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앞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연장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공연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을 해서 국내 최고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사항입니다.
95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IFEZ 지구별 맞춤형 IR 강화와 IFEZ 개발 모델 홍보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우수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와 97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 그리고 98쪽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거점화도 앞서 보고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항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03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104쪽 도시디자인 선진화 추진사항도 앞서 보고를 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ㆍ7공구 공원녹지 조성사업과 아울러서 6ㆍ8공구 공원녹지 조성사업도 착수를 해서 송도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및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사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청 본부 소관사항으로 109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앞서 보고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청라시티타워는 금년에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마무리했고 다음 달에 건축인허가 처리가 되면 모든 행정 인허가 처리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22년 3월달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영종ㆍ청라지구 공원 관리, 113쪽 용유ㆍ무의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도 앞서 보고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19쪽에 송도 5ㆍ7공구 자동집하시설 하자보수 만료기간 연장은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 그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립에 준공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ㆍ감독 철저한 거고 우리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횡령 등 여러 문제가 감사결과 지적되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계약 관리나 운영 관리, 직원채용에 부적정한 지적사항이 총 13건에서 중징계는 8명이고 경고는 2명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입니다.
몇 건에 대해서 과거에 2013년 이후에 감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이것은 아직 수사기관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안 되게 협조해 드리는 한도에서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비밀법에 의해서 추후에 보고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진행사항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하대의 자산이관 방식으로 해서 2만평에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그 말씀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방안 저런 방안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있을 뿐이고요. 저희 경제청 특히 저희가 실무본부로서 투자사업본부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저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지만 그런 방안의 일부이다?
네, 그렇습니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방안 자체도 잘못된 거다. 당초의 목적사업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지 거기도 좀 답답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정창일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웃음 소리)
하여간 원안대로 하세요.
네, 이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하고 저하고 한 달을 넘게 1인 시위를 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뒤돌아 볼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총3,800평 중에서 1,200평 계약해서 2,600평은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 2,600평까지 추가로 받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현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장님이요.
현재 그러면 2,600평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고 1,200평에 대해서만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면적하고 주차장면적 4,027㎡ 그것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1%에서 5%로 상향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투기업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왜 면적에 임대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하는지 그것 좀 이해가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2년 전에 차장으로 있을 때도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그 밑에 보면 1%에서 5%를 올리거나 또는 면적을 늘리거나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만약에 면적도 다 늘리고 그 다음에 1%에서 5%로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게 당시에 경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이것은 너무 과한 액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기에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두 개를 병과를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대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2,600평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는 게 적절한 거지 과다하다는 표현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아마 이것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사후보전책으로 할 때 어느 정도 경영이 되는 정도까지는 해야지 거기에서 음식점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금액, 그 수입 이것을 훨씬 더 초과하는 금액을 만약에 부과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
그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2,600평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받아야 되는지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재판 지금 진행과정에 있지요?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해지 처분취소의 소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소송대리인을 지난 8월 4일날 선임을 했고 그것이 지금 1차 변론기일이 11월 17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좀 결과를 지켜보고서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앞으로 예상으로 날짜를 정하면 언제까지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대체로 소송이라고 하는 그것은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한 걸 전제로 할 때는 한 3년 정도 잡습니다.
앞으로도 3년이요?
앞으로 이삼년이 걸리는 거지요.
3년, 그러면 언론에 보니까 원상복구 계획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이것은 내부의 어떤 정밀한 검토를, 1심 판결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옥마을에 지금 음식점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회적비용 간에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에 봐서도 공익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은 사회적비용 또는 임대차 관련자들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사회적비용이냐 더 공익적이냐 이런 것을 좀 많이 따져보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송도 한옥마을은 시민 품으로 돌려주면서 사업하시는 분하고도 탄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잘 좀 검토해 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6ㆍ8공구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닥치고 있는데요. 인구증가율을 보면 6만 8,000명에서 세대수 인구 7만 2,000명이라고 해서 약 9.3%가 변경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주택, 아파트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한 인구인 건가요?
이것은 공동주택만 적용한 겁니다.
공동주택만 적용하신 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게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R2 문제입니다, R2.
R2가 당초에 70m의 높이에다가 용적률이 500%였어요.
그래서 무제한의 높이에다가 800%로 변경이 돼서 68층을 짓는다고 그런 언론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직 사업매각이 안 된 부지기 때문에 68층을 짓는다 이런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송도 6ㆍ8공구 입주예정자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와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된 용적률이나 이런 것보다 많이 적정선에서 사업이 매각이 되고 개발이 돼서 주변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도시공사사장님 또 김진용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적률 500%가 원안이에요, 용적률 500%가.
원래 당초에 그렇게…….
네, 당초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당초 500%의 용적률을 보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청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해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입주 분양받으신 분들은 500%로 알고…….
네, 그래서 주민분들은 지금 도시공사나 경제청 또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생업을 포기하고 1인 시위를 열고 있고 또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대단위 집회시위까지 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주민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글쎄, 지난해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이나 최고높이 제한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게 도시공사 자산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로 시와 도시공사 요청에 의해서 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주민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사인 간에도 원칙이 무너지면 신뢰가 깨지는데 지방정부나 경제특구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불쾌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입장이라고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안 용적률 500%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도시계획을 하면서 학교의 용지가 충분하지 않고 종교시설이 전혀 없고 또 주차장부지가 너무 적게 도시계획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교하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얼마 개발면적 얼마는 학교는 어느 정도 짓고 주차장을 얼마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다만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국제도시에 봤을 때 인구 증가가 돼서 그렇지 당초 계획대로라면 학교부지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저희는 일반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공용주차장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반영된 그런 주차장만 확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부지는 사실 저희도 절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시간이 다 돼서, 차장님 말씀을 끊는 건 아니고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얼른 해야 또 다른 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오피스텔하고 아파텔이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배치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종교부지는 지금 여기 보고서대로 7만 2,721명인데 전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종교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종교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 자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주차장부지도 7만 2,721명에 관련된 주차장부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10만명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 한다고 해도 자연증가율이 10%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4쪽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ㆍ감독 철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도에 건설본부가 있지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캠퍼스에 건설본부가 필요합니까?
운영재단과 별도로 건설본부는 이제…….
뭐 하는 데 필요하지요?
그쪽에 뉴욕주립대 이후에 겐트대학이든지 컨서버토리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거기 사택이라든지 이런 건설이 거의 다 됐고 그로 인해서 필요로 했다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건설본부가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곳은 글로벌캠퍼스 2단계와 맞물려서 존폐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교수아파트를 건립하는 문제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어쨌든 건물이나 무슨 운동장이나 뭐 이런 사택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관리ㆍ감독하면 되는 거고 또 업자한테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직이 얹혀 있어서 글로벌캠퍼스 운영의 예산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과연 글로벌캠퍼스에 건설본부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해도 되는 문제를 그 조직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다.
이것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청라 신세계쇼핑몰 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월 18일날 건축 인허가가 지금 검토 중에 있나요?
허가는 이미 나갔습니다.
아, 허가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면 착공계획이나 준공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내년도 아마 상반기 1/4분기 정도에 실질적인 착공을…….
’18년 상반기요?
네, 하고 2021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 신세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준공이요?
이게 지금 청라에 쇼핑몰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계속됩니다. 신세계 투자자 쪽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청라주민이나 그 지역 인근에 또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경제활성화하는 데서도 그동안 많이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청라지역과 서구 쪽에 경제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는 8월 18일날 나갔고요. 그런데 이게 막바로 착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지금 스타필드가 하남하고 고양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버전 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시설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 이후로 우리가 지체했다 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이고 아무튼 이것이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착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오픈을 해서 청라주민과 인근의 인천지역에 복합쇼핑몰의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8월 18일날 건축허가가 났으면 허가 낼 때는 바로 착공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18년 상반기로 늘어지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그런 것 가지고 딜레이가 되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체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서 이것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72쪽에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 지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6ㆍ8공구 쪽에 또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게 좀 문제되어 있었던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음식물과 일반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택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기존의 문제가 당초 계획은 음식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을 분리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설계돼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실제는 안에 들어가서 다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분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투기하다 보니까, 버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방법으로 6ㆍ8공구에는 일반폐기물만 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처리하는 걸로.
별도로 그러면 어떻게 수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짤순이 같이 음식물을 짜서, 결국은 이게 흡입이 안 되는 이유가 곡물이 많아서 일반쓰레기하고 떡이 져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탈수시켜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가가호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질문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부 시ㆍ도에서는 음식물을 파쇄를 해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일부 시ㆍ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아파들별로 별도로 모아서 그것을 또 화학분해를 시켜 가지고 하수ㆍ오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6ㆍ8공구부터 완전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 이런 생활폐기물 자동화집하시설 기술용역을 할 때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분명히 결국은 나중에 문제되면 전부 다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까먹고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경험에 의해서 다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공을 2025년 개통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국토부하고, 국토부의 입장은 국토부장관님 얘기로는 지난번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인천시가 책임진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허가를 하겠다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손실보전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부담의 주체를 가지고 논의가 있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한 10여 년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손실보전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아울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규모를 가늠하게 됐고 또한 그러면 그 손실보전금 규모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그런 대책은 있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부담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9월 12일날 제가 국토부차관을 만나서 밝혔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죠,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손실보전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찾았다는 얘기예요?
손실보전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이.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부담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 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아니, 그러면 그 부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는 ’25년도에 개통한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압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파악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이 왔다?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 정도가 아니고 미래예측기법을 통해서,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온 수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했고 다만 그 액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부적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은 알고 있는데 밝히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투명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신공항하이웨이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저한 교통량을 몇 % 할 것이냐 60%냐 70%냐 80%냐 이걸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김진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단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자료 요구하면 지금 발표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여태껏 사업을 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은 동의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슨 밀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이 정도인데 우리 시민이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을 당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뭐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 얻고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이것은 좀 우리 인천시로서 부담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김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거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돈이 액수가 천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 그것은 지금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과연 그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개통을 당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좀 더 연장을 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인천시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연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 좀 토론회나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쭉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밝히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서 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제대로 될 겁니다, 김진규 위원님.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칙의 토대하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하고 협상을 벌여왔고 금주 내지는 내주 중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국토부에 공문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매듭이 지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되…….
아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밝혀야 될 시점의 조정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동의 얻을 건 동의 얻고 해서 투명하게 오픈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청라호수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 관람석 그물망을 한 개소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무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람석이 좀 여름에 행사하는데 굉장히 햇빛이 쪼여서 나무도 없고 이래서 관람객들이 고통스럽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고 본 위원도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설치가 이게 언제 된 건가요, 한 개소가?
금년 한 9월 정도에 여기는 야외음악분수 관람석입니다, 야외음악분수.
야외음악당…….
거기는 아직…….
내년에 예정이고요?
아, 거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연 같은 것을 좀 많이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시민들이 그 관람석에 안 앉으려고 해요, 워낙 햇빛이 뜨겁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제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잘 구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왕 잘 지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상ㆍ육상레저시설 운영 중에서 수상택시, 카누, 카약 뭐 다인승자전거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현재 수상택시도 운행을 하고 있나요?
수상택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약간 서로 다른데 거기에 유람선 그리고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택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적절한 용어를 유람선이든 뭐든 이렇게 해야지 누가 보면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수상택시 그런 규모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게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수상택시라고 올라와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호수공원을 지난번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쭉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배도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타고 다니면서 이물질 같은 것을 건져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호수공원의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니까 오염이 될 것 아니에요, 밑에 있는 물이 썩거나 이런 것. 정화장치를 물론 돌리기는 하지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화할 수 있는 식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심어서 자동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것 말고도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정화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있는데…….
있고 그것과 덧붙여 가지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혹시 자연적으로 더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식물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시설이 있는데 그게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빨아들여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동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심어서 자동정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많이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에스디프런티어 관련해서 질의할 거니까요. 답변하실 분 계약서하고 협약서 앞에다 갖다놓고 서로 얘기하시자고요.
우리 지창열 차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 정대유 차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답변하세요.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이 뭐예요, 차장님?
보고받은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트리플스트리트 그러니까 에스디프런티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검토하신 내용 중에?
우리 경제청에서 자구적으로 봤을 때 에스디프런티어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발견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머지 본부장이나 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전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이것을 TP에서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업을 경제청에서 떠안아서 이걸 하게 된 건데 그 자체에 당시의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가능한 한 적법한 절차들을 다 밟아서 이것을 진행해 왔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고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보고 계세요?
협약서 지금 제가 조문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천투자펀드 출자약정서 및 주주간 협약서 있죠, 한번 보세요.
거기에 5조3항에 보면 인천투자펀드 정관이나 법인 등급상 주식매수선택권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검토를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만 포기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포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포기했으니까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걸 느끼기에는, 아니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만 퇴직을 한 사람들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다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또한 제가 원리적으로 이 부분이 왜 들어갔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리가 어떤 회사의 임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스톡옵션인데 여기에는 에스디프런티어에 들어가는 주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남아도 그 배분대로 비율대로 주주한테 돌아가는 건데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외려 넌센스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것을 서로 빼자라고 해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표현하기 좋은 방식대로 우리 청장님이 표현하신 거고요. 지금 인천투자펀드에 출자했던 구조들을 살펴보면 성우하이텍하고 EXR 코리아 그 다음에 에스디시티원 그 다음에 리앤한 그 다음에 브라이트유니온 이게 다 한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나중에 500억 출자했을 때 누가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한 거니까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증자했을 때 누가 받았냐고요.
증자를 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스톡옵션을 빼면 누구한테 돌아가든지 간에 증자한 비율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나중에 500억원을 따로 출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받았냐고요, 그 주식은.
그러니까 에스디프런티어가 1,900억으로 됐는데 당시에 인천시 우리가 250억 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련자들 정재봉, 정형진, 중국투자자 10%로 다 해서 에스디프런티어가 구성됐다.
아니, 그러니까 750억까지 만든 건 알고 그 다음에 에스디프런티어가 본 계약체결 이후에 제3자배정방식으로 해서 500억원을 증자하고 외국인 투자금액 출자펀드 총 자금의 10%로 한다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500억은 누가 증자를 받았냐고요, 제3자배정방식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증자를 하면, 증자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증자를…….
증자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누가 받았냐가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증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들어오면 그것은 뭐 비율대로 다 나눠 갖는 것이지 이게 스톡옵션하고…….
아니, 주식을 누가 가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돈을 냈으니까 주식을 줬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가졌냐고요, 그걸.
지분대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250억 말고 또 투자한 게 있어요?
시는 여기에는 없고요. 또 인천투자펀드에서는 송도아메리칸타운에 5억을 투자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에스디프런티어는 없습니다. 250억만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801억으로 출발해서 51억 빼고 250억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우리 IFEZ가 300억을 했고 나머지들이 부국증권이 1억을 했고 나머지가 500, 리앤한에서 500억을 댔습니다.
아니, 그래서 출발할 때 우리가 250억 내고 이쪽 어디야 에스디시티원?
네, 에스디프런티어의…….
거기서 500억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250억을 냈습니다.
그쪽에서는 얼마 냈어요?
그쪽에서 그 나머지들을 낸 거죠. 우리가 1,900 중에서 250억을 뺀 나머지들을 다 그쪽에서 낸 겁니다. 거기에서는 리앤한에서 500억 냈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750억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민간에서 1,150억이 조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1,150억이 이것은 주식으로 배정된 거예요, 아니면 차입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다 주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다 지분대로 가진 거죠.
그때 그 비율을 보면 인천투자펀드에서 750억을 댔으니까 40%를 우리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정재봉이 34%, 정형진이 16%, 중국투자자가 10% 이런 비율로 투자를 한 겁니다.
외투기업이 어디인 거예요?
외투기업은 중국투자자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투자자.
KOZAR도 외투죠.
여기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KOZAR는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대체되었다고.
그러면 북경 여기는 누구네 회사예요?
여기도 성우하이텍 종속기업이죠?
그렇죠.
이건 중국의 협력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회사잖아요.
결국에는 성우하이텍 전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한 거잖아요.
성우하이텍에 들어갔고 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끌고 들어왔다고 할까요, 유치를 해서 중국투자자가 들어온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성우하이텍이나 EXR 코리아나 에스디시티원이나 리앤한이나 브라이트유니온도 어쨌든 간에 성우하이텍 자회사인건 맞죠?
자회사,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PM 계약을 할 때…….
브라이트유니온은 아니고요.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브라이트유니온과 지금…….
여기 브라이트유니온이 주주가 어떻게 돼요?
대표가 한창우고요. 그 다음에 에스디시티원 대표였던 송종헌씨하고 정성조하고 한창우씨가 다 주주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리앤한이라고 해서 그게 성우하이텍 그 회사고 거기에 딸래미가 들어가 있고 그 회사에서 출자해 가지고 만든 게 브라이트유니온 맞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본인들 회사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스코본사가 사옥을 지을 때 포스코E&C한테 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내부거래냐 그것은 내부거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시공가격을 배로 줬다든지 아니면 높게 줬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계열사 E&C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내부거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증자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트리트몰을 활용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컨대 사법적인 문제하고 행정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적인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투자자가 정확히 들어왔을 때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합법하다라고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본인들 회사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PM 주고 본인들이 다 공사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돈을 안 댄 것도 아니고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열사에서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몇 군데 다 확인을 했습니다. CP하고 이런 공인회계법인하고 이런 시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건축 회계사 포함을 했는데, 건축사도 포함을 했는데 이게 본 회사에서 자기의 계열사인 어떤 시공사가 있다 그러면 시공사한테 시공을 맡기는 것 그것이 내부거래냐,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지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예컨대 단가를 더 부당하게 높인다든지 혹은 낮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건 또 별도의 문제다 내부거래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잘하셨고요. 이제 질의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의 공공성이 가미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여기 들어갔습니다. 250억이 들어갔습니다.
본인들 게, 기업 거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 혈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거래해도 되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내부거래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아니, 우리 청에서, 우리 시에서 25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250억을 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만드는 게, 냅두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250억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도 여기에서 투자할 사람들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도 구세주같이 만난 것이 리앤한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디프런티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나머지 1,150억의, 사실 750억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1,150억을 들고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는가.
민간이 하는 거야 문제 삼을 게 뭐 있어요, 본인들끼리 돈 내 가지고 가위바위보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공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토지 얼마에 준 거예요, 이것?
토지도 말이지요. 저기…….
토지 얼마에 줬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유제홍 위원님은 자꾸 이것을, 지금 토지가격이 400억을 받았기 때문에 평당…….
159만원.
정확히는 390억이죠, 393억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평당 158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토지가 토지를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형상 자체가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다 파 가지고서 건축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공사가 타절이 된 상태였거든요.
이것을 매각하려면 당시에 이 자체를 토지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가공물까지를 다 합해서 이것을 얼마에 사겠느냐 얼마에 팔아야 옳으냐 그때 문제가 된 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삼정회계법인에 이것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할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찾아나섰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찾아나선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찾아나서 가지고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찾은 거고 본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구세주였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아무 데도 없었고.
아니, 그러니까 찾아낸 걸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도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때 왜 펀드로 만들었어요, 땅을 안 파시고?
이게 당시에 투자펀드 식으로 하지 않고 예컨대 펀드를 만드는 이유는 그거지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9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1,900억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경제청도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고 그러면 300억만 가지고 혹은 250억만 가지고 1,90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게 뭐겠냐 이 묘안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펀드였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경제청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도 어려웠고. 그러면 투자하고 이걸 팔아버리면 됐지 왜 투자펀드로 만들어서 끌고 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팔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누가 삽니까. 이게 TP가 이것을 본래 자기들의…….
그게 아니지요, 가격이 안 맞았던 거지요, 서로. 양자간에 가격이 안 맞았던 거예요, 본인들하고.
제가 대표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매입을 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매입을 못 했대. 왜, 가격이 안 맞아서.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1,400억에 팔았는데 가격이 안 맞다는 것은 싸고 비쌈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250억을 대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끌고 들어온 거고.
그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예컨대 그겁니다. 우리가 6ㆍ8공구도 말이지요. 토지리턴제할 때 8,600을 받았는데 그걸 3,000억이나 4,000억이나 내놨으면 누가 그걸 살 겁니다, 뭐 더 낮춘다면 더 사겠고.
그런데 이 부분도 당시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이것 살 사람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약에 내놨다 그렇게 됐다면 그걸 사갈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TP, TP는 뭐냐 하면 TP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2,550억이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돈 2,550억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그냥 팔면 예를 들어서 1,000억도 안 되고 500억이다 이렇게 팔면 그게 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3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2,550억에 달하는 그 부채가 당시에 송도TP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갚아야 될 돈이 2,550억이었거든요. 그것을 마련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궁리를 하고 궁리를 해서 찾아낸 이 방법이었고 이것이 마지막에 어떤 고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리앤한 같은 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와 가지고 저렇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저것 잘 된 것 아니냐라고 쉬웠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얘기만 꺼내도 다 고개 절레절레하고 도망갔습니다.
SLC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부분을 뒤에 담았잖아요.
IRR 12% 제외한 나머지 5대5로 나눠 갖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건 안전장치가 뭐가 돼 있어요?
네, 유제홍 위원님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이익을, 이게 약간 저렴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자 하는 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서 했더니 내부에서도 이게 사업시행자거리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산업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작은 규모까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그것 개발사업시행자가 천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그런 규모 정도가 안 된다 깜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 사업형태로 그냥 갔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 전체가 공시지가로 보면 1,800억짜리예요. 398억에 넘겨준 거잖아요. 적어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 주식이 몇 %예요, 저것 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면?
(「13%」하는 이 있음)
그렇죠, 13%지요. 250억이니까 13%가 맞습니다. 아까 40%라고 했던 것은 우리하고 리앤한하고 합한 것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750억이기 때문에 45%고 우리 순수하게 인천시만 따질 때는 250억으로써 13%에 해당합니다.
아니, 처음에 출발할 때 몇 %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것 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팔겠지요. 지분을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어떻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저 위원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사업이라는 건 M&A라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서 팔아서 이것이 좋은 호황기 때 파는 것 그래서 나오는 차익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의당히 인정해야 될 경제활동이지 예를 들어서 너 왜 돈 남느냐라고…….
아니,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팔 거잖아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누가 팔 거냐고요?
여기 팔 것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이것 갖고 갈 거예요?
트리플스트리트에서요?
팔 것 아니에요, 안 팔아요?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한테 와서는 판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는. 외국계기업한테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팔면 되겠지요.
팔면 우리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분대로 13%를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분대로 13%, 그렇지요?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가격에 파는 방법도 있고…….
2013년도에 본인들이 작성해 놓은 개발이익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원금 250억이에요. 일부 조금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토지를 얼마에 판 거예요? 결국에는 그 토지를 3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청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회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 기회가 돌아가게끔 할 때 특혜라고 하는 시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 오픈해 놓고서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해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런 혜안이 있건, 이 브라이트유니온이라고 하는 곳도 이 사람들은 그런 패션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세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이런 정도라면 내가 한번 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지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로써 해서 벌어들인 이익 이런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땅을 팔아버리지 왜 그렇게 했냐고 거꾸로 다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가격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150억이나 200억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인천투자펀드를 만들어 갔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판다면 2,550억이 필요한 TP는 어떻게 정상화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격에 그 당시에 산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을. 누가 이걸 삽니까?
다 청장님 얘기가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뒤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58만원에 3만평을 갖다 주고서 그러면 거꾸로 용적률 다 묶어버리자고요. 나중에 그림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저것 스트리트몰 운영할 것 같아요? 다 철거할 거예요. 거기에다 뭐할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짓겠지요.
저건 저들의 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거라고요. 외국인투자기업한테 팔겠지요. 결국 헐값에 팔 거예요, 인천시는 먹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
그것 외투 누가 만들었어요? 현대백화점 애들이 또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도리뱅뱅이에요, 도리뱅뱅 결국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2013년도 12월 27일날 계약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업을 이해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해서 이게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이 갈림길에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나는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때 글자 그대로 투자라고 하는 게 돈을 갖다가 집어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 본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거나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을 하고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 청장님. 다만 이게 그렇게 청장님이 얘기한 대로 리스크가 위험이 있으니까 159만원에 땅을, 토지를 준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거기 250억도 투자해 줬고.
이게 그러니까 줬다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 이해를 하시는데…….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셨는데…….
투자는 회수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서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몫이 작잖아요.
투자를 해서…….
3만평을 갖다가 159만원에 주고 나중에 회수하니까 3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회수한다고 그러면 기업적 논리로 봤을 때는 앞뒤도 없는 거예요.
당시는 그것을 그 가격에 준다고 해도 아무 데도 안 나섰습니다, 아무 데도.
여기 그때 당시에 토지 빌려준 임대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 옆에 토지 다 임대로 하면 5% 계산해 가지고 받지요? 그때 왜 받았어요, 임대가를?
그때 당시의 가격이 1,8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걔들이 그걸 팔고 갈 때 감정가까지 내놓고 간다고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투자한 거예요, 어디다가? 성우하이텍에. 250억하고 시민의 재산을 3만평을 159만원에, 그래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고작 그거라고 하면 저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는 취지를 좀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이라든지 기타 이런 언론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1,400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삼정회계법인이라면 아주 좋은 회계법인입니다.
거기에서 다 평가를 해 가지고 1,400억이라는 게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가격에 우리와 같이 사업할 사람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딱 한 군데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사업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 구조로 나왔다 이것이 무슨 문제겠는가 외려 난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영업이 안 되고 그냥 중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된 사안으로써 이게 정말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 좀 해 주시지요. 우리 유제홍 위원님도 제가 볼 때 이런 사안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아마 여기에 어떤 불만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제외되거나 예외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상화시키기까지 굉장히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것도 해 온거다 해서 정말 큰 성공작으로 남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대표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땅 줄게 나갈 거냐고. 우리 250억 투자했으니까 250억 땅 주면 나갈 거냐고, 지분 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1,900 투자했으니까 땅 달래요, 1,900 더해서. 의회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 표현된 거라든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번 별도로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가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벌어가는 건 잘못된 거지요.
공모 조건에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원래 공모라고 그러면 해당 당해 사업을 하는 전제하에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모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냥 공모해서 공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도면 이게 정말 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몇 몇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이 관계자들. 이것 하더라도 뻔히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않거든요. 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지요.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다들 외면하고 이것은 말도 꺼낼 상황이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고를 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아무도 없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안 되는 사업을 더 외려 홍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다가 한 사람을 알게 됐고 한 업체를 알게 됐고 또한 더군다나 이 업체는 외투기업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투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투업체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다 하는 게 아니지요. 이게 158만원이면 송도 최초의 조성원가 비용인데. 그렇지요? 10년 전의 가격이…….
그렇지요. 5ㆍ7공구에 그렇습니다. 5ㆍ7공구의 조성원가가 수준이…….
최초의 옛날 가격인데…….
그런데 그 나대지를 파는 것이 아니었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타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절이 됐는데 그 구조물을 해체했을 때 철회하면 폐기물 비용은 얼마나 나왔다 파악해 봤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당시에 파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당시에 거기 들어간 비용이 예컨대 2,550억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또 철거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을 다 걷어내고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남겠는가 그것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인정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물도 건물을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 혹이 되겠지만 그 구조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소화시켜서 더 유리하게 하면 더 좋은 이익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와 준 사업자가…….
그런데 유제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당시에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5년 동안 토지를 경제청에서 매각하고 목적대로 사업하지 않으면 5년 있다가 회수하지 않습니까, 환매하고 강제조항이 있잖아요. 이걸 또 외투법인이면 그 원래의 공모의 목적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지금 우리 시도 투자한 입장에서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시지요, 유제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백화점이든 심지어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든 어디든 간에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예외를 받는 것이 이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땅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그걸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맹점으로 악용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만 딱 들어오고 5년 있다가 다 걷어가고 해서 법적 제재를 피해나갔던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경제자유구역지정 목적의 효과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점심하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유제홍 위원님, 지금 답변을 다시 하실 거예요?
지금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서 그냥 이익만 남기고 먹튀다 이런 논란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 거기는 지금 11공구나 6ㆍ8공구처럼 개발이 안 됐던 데가 아니에요. 이미 다 개발이 돼서 그 근처에는 다 건물들이 들어오고, 2014년도에요.
아니, 이 당시가 지금 이것이 제 기억으로 TP문제를 정상화하고자 할 때가 2013년 초로 압니다, 이게. 2013년 초에 지금 불과 사오 년 전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런 것 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고요. 2013년도에 이것을 2,500억을 누가 이걸 떠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송도 TP에서 그냥 이것을 여기저기 다 애걸복걸한 겁니다.
청장님, 유제홍 위원님 지금 이 문제가 일이십 분에 끝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제홍 위원님 지금 약간 시간도 한 30분 경과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고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창열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6ㆍ8공구가 결국은 공동주택으로 해서 9.8%의 인구수가 증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ㆍ8공구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변경하는 계획은 있으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 공모한 부지 39만평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현재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현재 상태고 그 문제가 정리되면 저희는 6ㆍ8공구를 다시 한번 토지이용 즉 개발계획을 적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설계하실 때 학교하고 종교부지하고 주차장 문제 이것 꼭 좀 사업계획서에 넣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쪽하고 22쪽은 같이 하겠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 착공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10월 착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나 기본실시계획에 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네, 그 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고 공사비도 5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송도국제도시에 주민분들은 워터프런트사업에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33층 홍보실에 가보면 지금도 워터프런트사업은 1단계 같은 경우도 5.33km, 수변 길이 16㎞, 수로 폭이 40에서 300m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외국에서도 이사 오실 분들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보고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하라고 제 핸드폰에 보면 하루에 보통 50건에서 100건이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만의 얘기가 아니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천년의 미래 먹거리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주 짧게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도 워터프런트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송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는 송도지구에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분들은 미음(ㅁ) 자 사업을 그대로 11공구 쪽은 경제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미음 자는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인천시 숙원사업으로 넣어달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경제청 역점사업이 시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다음에는 25쪽에 연세대학교가 지역에 기여활동을 개선하는 방안인데 정말 연대가 각종 편익을 많이 보고 또 연대라는 대학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천지역 송도국제도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에게 그런 많은 혜택을 주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인데 연세대학의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도 지적하고 김정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이 토지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짓겠다고 하고 이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져온 일이 없어요. 왜 이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는지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환수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계약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토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단계 사업을 해 가면서 3,4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그것을 다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세브란스병원과 기타 우리가 1단계 구역에 그 지구에 넣어야 될 시설물들을 다 넣기 위해서라도 2단계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해서 연세대학교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들어오면서 사실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의 하나인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는 것 이것은 또 인천시민의 열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독려와 격려를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좀 꼭 가져오게 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연세대학교만 관련된 게 아니라 7공구에 C1, C2부지와 전체적으로 5ㆍ7공구 다 관련된 게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10분 안에 하라고 그래 가지고 10분 안에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무상임대기업의 이행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보면 거기에 규델사나 만도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회적 공헌을 추진하는 계획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함께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으로 짧게는 10년 많게는 50년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해서 세계적인 기계와 전자, 바이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무상임대기간을 정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 기업의 윤리경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기업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역사회에서는 이분들한테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홍보도 하고 소통이 돼야 서로 관계유지가 잘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넛지(Nudge) 형태로 기업이 사회공헌하는 것이 또 장기적인 고잉컨선(Going Concern) 차원에서 더 이익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경제청에서 일일이 당신들 사회공헌사업으로 뭐할 거냐, 한번 자료를 제출해 봐라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있지만 무상임대로 얻어진 이익을 사회에 공헌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리사이클이 되면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공헌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도저히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시간이 다 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사회공헌사업을 할 때는 우리와 협약을 맺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는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터프런트사업 등 송도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은 다 얻으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인천시 숙원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로부터 때로는 반대의견이 더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터프런트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것이 또 행여 가져올 수도 있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부작용 뭐 이런 것, 반대하는 의견 이런 것도 최대한…….
아니, 워터프런트는 우리 인천시가 해양ㆍ항만도시이면서 해양산업이 가장 안 되어 있는 도시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워터프런트사업의 본보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 인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시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거지 다만 그러한 불만보다는 얻는 실효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해달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도뿐만 아니라 영종ㆍ청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구도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야 송도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어요. 민원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균형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다만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장님.
네, 그렇게 하고 영종 이런 다른 지역도 물은 있되 물가가 없는 것 이것은 인천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물을 즐기고 물과 함께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을 또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할게요.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에스디프런티어 관련해서 주식현황 있죠? 주주명하고 주식수하고 그 다음에 매입일자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어떻게 외국 가신다더니 안 가신 모양이에요?
저는 남아서 행정사무감사 받기로 했습니다.
행정 안 받으시고 가시면 아마 욕 부지기수로 먹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하셨네요.
앞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5일날 LNG 거기서 가스사고난 것 아시죠?
LNG 말씀하십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기가 경제청 관할은 아닙니까, 그것?
거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인천시민과 공무원으로서는 관심사항이고 하지만 관할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게 참 안전사고로 조심해야 되는데.
우선 경제청이 FDI 말이에요. 두 번째 할 걸 첫 번째에 했더니 자료 찾기가 힘드네.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TR 개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경제청이 늑장대응으로 한 게 아니에요?
늑장대응은 아니고요.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겼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 등등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있었는데 다 해결을 했습니다, 경제청이.
해결됐다고요?
그게 언제 정확하게 됐어요?
해결한 시점이요?
정무부시장님 주재하에 두 번을 회의를 했었는데 그 날짜가 일이 주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얘기가 됐고 경제청에서 실무부서끼리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우리 IFEZ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물론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경제청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는 좀 석연치 않게 관여한다든가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것은 일을 하다 보면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것이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청의 입장이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겼을 때의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우리는 그동안 그러면 LH로부터 직접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을 주장을 했다가 해당부서에서 또 이견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은 저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우리의 행정부서 기관끼리 내부의 문제이고 시민의 편익에는 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편익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이 되거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문제를 다 떠안고 가겠다 이런 입장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경제청이…….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아니, 운영을 하는데 지금 주관적으로 경제청에서 다 맡고 한다 이거죠?
네, 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경제청에서 하겠다.
언제쯤 개통을 하게 돼요?
내년 3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3월이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에서도 신도시, 경제청 관할 내에 초고층건물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적어도 한 15층 이상 되는 건물한테는 고가사다리차 이런 게 참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청 관내에 30층 이상 되는 건물이 꽤 많죠?
우리 인천에는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소방서에서는 30층 정도 되면 그것이 제가 70m 까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사실상 어떤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자체가 초기에 이런 소방서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부시스템에서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고층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수습책이고 진화 후의 어떤 피해를 좀 줄이는 차원이지 사고발생으로 인한 어떤 피해의 발생 이것은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소방설비 단계에서부터 건물을 건축할 당시부터 이러한 소방방재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인천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초고층에서 화재가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게 화재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치면 지금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 아마 30층 이상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가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스프링클러에만 단지 의존해 가지고 화재방지 예방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고 어쨌든 30층 이상 건물에는 출입문하고 이런 데 무슨 벽이죠, 그것?
방화벽,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해서 미연에 방지대비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G타워 자체적으로도 소방점검을 다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각 건물마다 관리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고가 나서 이렇게 허둥지둥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하면서도 화재로부터, 화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인천에서 경제청이 처음 신설된 게 2003년이죠?
2003년인데 원래 ’20년 했다가 2년 더 연장해서 ’22년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한을 더 늘려서 ’30년인가요?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우선 지금 개발되는 속도로 볼 때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2022년에 경제자유구역이 다 완성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몇 년까지냐 뭐 ’30년이냐 ’35년이냐 이걸 딱 확정할 수는 없지만 ’22년에서 늘어나는 것은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송도만을 놓고 볼 때 한 50% 정도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처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언제까지 딱 하고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한을 늘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본래의 취지나 목적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송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만 짓는 그런 베드타운만 건설이 많이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실제 근본적인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설혹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무조건 연장한다 이런 논리는 참 모순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FDI 신고라든지 외국기업들이 속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변명 아닌 해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루어놓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자유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라와 송도와 영종이 이렇게 발전ㆍ개발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베드타운화 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세간의 인식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베드타운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도시개발의 순서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이런 것이 먼저 지어진다는 것이지 나머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이게 왜 공동주택만 짓느냐 그러는데 공동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먼저 짓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여하튼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사업자가 더 많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중간에 용도변경해서 이런 걸 다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산업용지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6ㆍ8공구를 비롯해서 6ㆍ8공구가 이제 본래 계획했던 인구보다 조금씩 더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수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하도 어려울 때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일부 조금 그렇게 변경이 됐던 것이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취지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지방자치장의 의지나 뜻대로 개발을 하고 또 그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데 주도적으로 경제청이 나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 산하에서?
그런데 보면 과거에 전부 그러지 못하고 어떤 시장의 의지대로, 시장의 뜻대로 진행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잡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장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 IFEZ 청장님 산하 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갖고 본래 취지대로 협약이라든가 계약을 해야만 그 계획대로 의지대로 가는 거지 누가 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시의 수장이 지시해서 사업 좀 바뀌고 이런 취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청장님이나 경제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만 별다른 잡음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법과 우리 조례에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다 일괄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논리와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지속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SLC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근 대표이사님께서는 특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청과 협의해서 계산과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산은 하되 정산은 2023년도에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내용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SLC와 접촉을 해서 협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수익률 860억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동업자로서 입찰이나 수입ㆍ지출 관련해서 최소한도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가 그 결재라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급 이상의 공직자가 결재라인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동업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입찰을 본다든지 계약을 할 때 얼마에 계약을 하고 뭐 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수조원의 공사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100억 남았다고 그러면 100억 남은 걸로 알고 1,000억 남았다고 하면 1,000억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회계 뭘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체크해도 필지별로 1,000억 정도 오차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그러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그리고 선정된 회계법인이 올바른 회계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방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공인회계법인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더 좁혀 들어가는…….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결재라인에 관여를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결재 다 하죠.
해야 돼요.왜 그러냐면 1차 하청관계가 낙찰금액의 80%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50%에서 55% 사이에 준단 말이지요. 그 차액이 엄청난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준 것보다도 많이 준 걸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블루코어시티가 계약할 때 전체 사업 금액의 1%로 계약했나요, 10%로 계약했나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퍼센티지가.
퍼센티지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보증금을 1%에 끊었습니까, 10%에 끊었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1%입니다. 10%라는 것은 중간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1%면 그게 400억인가요?
백여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이요?
아, 100억원.
그게 1조 3,70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130억원이네요.
그게 1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억원 정도요. 그러면 이 140억원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끊어오셨을 것 아니겠어요.
이행보증보험금으로.
보증보험금으로 끊어오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끊은 겁니까, 보증보험이?
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서울보증보험.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 이것이 진위여부가 확인이 됐나요?
그럼요. 거기에서 끊어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것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귀책의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계약해지 통보를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당하다, 나는 잘했는데 부당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을 하고 계신가요, 준비할 건가요?
우선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귀책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못 맺은 거다 체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고 저도 우리 경제청에서도 경제청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6ㆍ8공구는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협상을 하다가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렬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했을 때는 우리가 몰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협상이 안 됐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 이걸 통보한 겁니다.
청장님 그런데 일반적인 계약에 보면 계약위반을 했으면 몰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따져보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송도개발 파트너로 포스코하고 게일하고 정말 만남이 좋았었지만 지금은 남남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적으로 소송까지 하는 그런 과정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양사를 불러놓고 중재를 한 일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엇박자가 나서 중재의 틀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요?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됐다고 하면 퍼스트파크아파트가 2,760세대예요. 그분들이 11월 18일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준공이 되고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트센터 인천의 경우 포스코가 마스터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아트센터 인천을 짓기로 되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2,600억에 짓기로 한 것이 1,200억이라는 설도 있고 1,400뿐이 안 들어갔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3공구 내에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다 청장님이 계실 때 중재역할을 하실 때 그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된 건가 아니면 포스코와 게일사와 NSIC가 적당하게 토지를 각각의 소유로 합의해서 사업을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신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NSIC하고 포스코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됐던 사항은 뭐냐 하면 포스코가 재정적 리스크 한 이조 몇 천억 정도 2조 기 천억 정도의 재정리스크가 있으니 이것을 NSIC에서 해소를 시켜준다고 하면 자기는 전속 시공권 오로지 거기에서는 시공권이 전부 다 포스코에 있는데 전속 시공권을 포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했으니까 이제 NSIC에서 게일 측에서 포스코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언제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느냐 이것만 절차적인 문제만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풀려나갈 수 있는 상태다 그 과정에서 아트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또 합의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한 10월 12일 정도가 됐는데 이때 합의한 사항은 뭐냐 하면 NSIC와 포스코가 지금 협상하는 과정이지만 이 두 개는 먼저 합의해라 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SIC가 이제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자기들이 준공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회 의결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곧 머지 않아 우리한테 준공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1,615만평 중에서 개발한 게 53% 되겠지요? 더 됩니까, 기반시설 다 끝난 게?
송도국제도시에 전체적인 면적의 기반시설은 몇 %?
(관계관을 향해)
“대충 어느 정도 돼죠?”
(「기반시설은 70% 정도」하는 이 있음)
기반시설은 한 70% 정도.
70%. 개발은 몇 % 됐어요?
개발은 한 50% 정도.
50%,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항만과 항공이 접해서 지리적 여건으로 이렇게 좋은 지역에 송도국제도시를 알려야 되는데 물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같은 거라든가 브라질의 리오삼바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다 모여드는데 청장님께서 이러한 축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경제자유구역, 인천을 대표하는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무슨 축제라고 하면 대체로 소규모고 특색이 별로 없고 소위 말해서 홀마크 이벤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이 축제를 산업화하고 마이스와 연계시키고 이러한 전략들은 필요하다 해서 축제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시면 생각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런 실천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을 미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충분한 논의를 못 했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내년 한해 정도는 연구개발을 하고 내후년부터라도 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게 한 15년 됐어요, 개척한 지가.
그러면 15년을 경과하면서 발간할 수 있는 발간집이라든가 또 관광코스에 좀 미리 전 세계 도서관에다가 책자를 발간해서 보내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죽도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세계 각 도서관에 자료를 미리 보내줘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일본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마케팅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하셔 가지고 15주년이 올해가 되나요, 내년에 되나요?
내년이 15주년이고 올해가 14년.
내년이 15주년이요. 그러면 이제 첫 삽을 뜬 지 15년이고 알려야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이러한 홍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4주년이 지나서 15주년차를 맞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간 15년의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전을 세워서 새롭게 이 경제자유구역을 키워 나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이고 대대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비전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 다른 분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것은 송도가 결국은 원도심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원도심에 자금이 들어와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불꽃축제를 불빛축제로 바꿔서 하셨어요.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2박3일에 관광객이 50만, 100만이 모인다고요. 그리고 인천에 오시는 관광객도 소래포구나 센트럴파크공원이나 월미공원에 1년 내내 오시는 인구가 100만을 조금 넘어요, 차등은 있지만.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은 2박3일 동안에 100만의 인구가 올 수 있는 불꽃축제를 하는데 불꽃축제를 다시 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이 부분은 부산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해서 3대 불꽃축제로 키우자 이러한 논의도 있었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한 10억 정도 넘는, 한 13억 정도가 되는 불꽃축제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서울과 비교가 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이것이 불꽃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을 느끼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시민들의 평가는 왜 인천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꽃축제가 좋을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이 어떤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화려한 예컨대 인천 앞바다를 무대로 해서 이런 세계적인 축제, 남들이 타 도시에서 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인천이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연구개발을 하고 내후년 정도에 막을 올리는 그런 축제 계획을 한번 구상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동료 위원들이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74쪽에 저탄소 에너지 도시기반 조성에서 연수구 송도동에 공동주택 단지, 단독주택 단지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총 해 봐야 한 3억 1,000만원 정도 그것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국비 정산 반납을 했습니까? 향후계획은 뭐예요,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잔액이 얼마나 돼요, 반납해야 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계획이 있지요, 건립 및 야간경관 조성.
그러면 이런 데에도 야간경관 조성 같은 것 하는 데도 우리가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좀 하면 되지 이런 국비를 반납할 필요성이 있나요?
국비 반납 좀 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은 일단 반납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다시 받아야지 그걸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전용해 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연기할 수는 없다?
송도컨벤시아 1단계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도 계획 중이잖아요.
네, 지금 한 공정 60% 정도 되고요. 내년 7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1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전시, 행사, 포럼 이런 내용인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어떤 계획인가요?
2단계도 그런 내용인데요. 1단계를 보니까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더 큰 행사,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유치하기가 좀 힘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단계 계획이 협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측을 못 했었다는 건가요?
1단계 사업은 저희 인천 시비를 투입한 게 아니고요.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인 NSIC에서 건설을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그런 시설물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국제적인 전시라든지 이런 게 더 유치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1단계 처음에 할 때 좀 더 규모에 맞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2단계 있으면 충분한가요?
당분간은 2단계 사업으로 어느 정도 국제행사라든가 각종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확장여부는 저희가 2단계를 운영해 보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연이어서 청라시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운영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운영계획은 특별한 운영계획이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 여기가 애당초에 지하 5층에 지상 27층에서 변경된 거지요, 지하 2층과 26층으로? 변경된 이유는 어떤 거지요?
변경된 건 없어요.
처음의 계획은 지하 5층에 지상 27층 아니었습니까?
여기는 타워기 때문에 층수 개념은 없고요. 448m는 바뀐 게 없고요.
m수로만…….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런 지상에 이렇게 놔두는 것은 처음에 지하 5층과 지상 27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하 2층과 26층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이나 SNS 통해서 이렇게 보면 7호선하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변경됐다는둥 이런 설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전혀 관계 없어요?
원래 청라 복합시설하고 연계해서 7호선 역이 거기에 생기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7호선 역이 청라시티타워 부지를 이렇게 통과하게끔 원래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역사가 시티타워 지하에 있어서 연계하게끔 계획이 처음부터 잡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현재 청라시티타워를 하고 그리고 7호선하고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는 아직 그런 설계는 없고요. 다만 7호선이 시티타워를 통과되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게 명확히 확정이 되면 현재 복합시설하고 그런 다음에 청라 7호선 역사를 서로 정확하게 연계하도록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 5층이 지하 2층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 저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하 5층은 아니에요. 그렇게 깊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SNS에서 떠드는 내용들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시티타워를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가 공사비나 모든 것을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여기에서 건축비나 모든 것을 다 예산을 대서 짓고 최장 50년간 사용권을 갖는 조건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가 사용기간 동안 그동안에 건축비 들어간 투자비 대비 수익이 안 돼서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나중에 50년 후에 우리 경제청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솔직히 50년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에서 판단하기는…….
이후에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든지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운영권을 주는 것은 거기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50년이 다 된 다음에는 운영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받고서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시티타워주식회사가 투자비 대비 수익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수받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게 계약상 최장 50년을 운영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50년 동안 투자 대비 수익이 있건 없건 그것하고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약서나 계약서가 정확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라는 게 항상 뒷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무리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런 부위들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공원에 캠핑장 문제도 사실상 계약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지요.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수익이 안 됐다고 그래서 계속 거기 눌러앉아 가지고 명도소송 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를 볼 때 명확한 선을 긋고 그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관리방안을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라에 호수공원 문제는 아까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라에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어쨌든 또 청라 호수공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선별적으로 어떤 데는 들어주고 어떤 데는 안 들어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는 사실 오늘 가지고 와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어디 행사는 뭐뭐 했는데 또 한쪽에는 어떤 어떤 행사를 신청했는데 불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민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시민단체 서로 간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들어주고 어느 단체는 안 들어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한 것이고 해 줄 것 같으면 동등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2013년도 12월달에 우리가 750억을 인천투자펀드에서 에스디프런티어로 출자를 했고 2차, 3차, 4차, 5차는 우리 인천시는 지분을 확보한 게 없는 거지요?
네,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자 확보한 게 없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협약에서 아까 전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매수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래야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분배의 문제고요. 이것은 투자의 구성, 투자의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식매수, 원래 이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임원들한테…….
그 내용은 알아요. 스톡옵션하고 우리사주의 그 정도는 판단할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한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천투자펀드가 300억밖에 없거든요. 그중에서 250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억을 투자했고 250억 가지고서는 거기 스트리트몰을 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니까 다른 투자자들을 구해야 했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KOZAR라고 하는 그런 외투기업하고 해서 그 이후에 투자자들을 다 모아서 1,900억 정도의 규모를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주식 수로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1,140억이 나중에 투자가 됐고 투자받은 사람들이 자료에 있는 것은 정재봉 그 다음에 북경애존 그 다음에 정형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돈을 넣은 거잖아요.
네, 5차에 걸쳐서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지를 팔 때 이걸 매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인천시 지분이 어떻게 돼요, 에스디프런티어에?
에스디프런티어에 인천시 지분이 13% 정도 됩니다.
인천투자펀드 지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천투자펀드 40% 됩니다.
40%가 되죠?
잠시만요, 계산이 안 나오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 이걸 매각을 했을 때 지분으로 나눠가져야 되는데.
이 투자를 지금 얘네들이 자본금 2015년도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290억을. 그때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투자금을 확대할 수 있으면…….
아니,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 매입을 하자면 하죠.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냐고 물은, 이 라번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한테 사들일 거냐 말 거냐를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지금 1,900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1조짜리가 됐다 그러면 1조짜리를 예를 들어서 익년도에 한 1,00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건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제가 더…….
1,000억을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네, 돈으로 받을 것이냐 스톡으로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옵션입니다.
현재는 인천시가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에스디프런티어 공사는 얼마 주고 한 거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 공사비가 3,400억 들었습니다.
에스디프런티어 차입금이 얼마예요?
3,400억 들었고 이 사람들이 차입한 금액이요?
지금 현재 PF에 일어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차입금이 얼마냐고요.
1,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이것 어디서 했어요?
이 시공사는 성우하이텍의 자회사, 계열회사인 시공사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35%를 차지했고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기업들한테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룡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하는 건?
그것은 더 투명성을 외려 높이고 내부의 어떤 기준하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더 역량 있는 그런 건설사하고 해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기준에서 좀 이게 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쨌든 인천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250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성우하이텍의 시공사 얘네들이 지분을 수의계약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분이 13%가 있으니까 이것 13%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런 건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어떤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의 지분권 이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간인들한테는 일종의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펀드가 들어와 있단다 그러니까 좀 믿을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지 여기서 13% 이상의 결정권을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권한을 그 이상으로 더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이것 3,400억 발주할 때 공개입찰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준 거잖아요, 그냥. 그건 맞잖아요.
이 부분은 성우하이텍에서는 그 자체 시공사, 계열회사 시공사를 그냥 선택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부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똑바로 쓰여지는 것은 봤어요, 우리 청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회사들도 이것은 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포스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시공사가 있을 때는 다 그 시공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든 아무튼 사법당국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잘 운영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청장님?
일단은 고객들이 얼마나 찾느냐 선호하느냐로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잘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각 임대료가 고무줄이다. 자기 식구들 주는 것은 10원에 주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100원에 받고, 실제 그래요?
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비싸게 저 사람한테는 저렴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제가 서류 다 봤는데 부당한 게 상당히 많아요.
바로 그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이죠. 우리가 투자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청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투자펀드가 들어간 것은 유제홍 위원님 말씀처럼 맞지만 그 13% 지분을 가지고 예컨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율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디프런티어에서 싸게 주고 싶으면 싸게 주고 좀 더 비싸게 받고 싶으면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것은 사인과의 자유로운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양 당사자가 서로 자의에 의한 합의하에 됐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시장거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거기 다이소 들어오죠?
국내 최대의 다이소라고 자랑하던데 맞아요?
제가 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거기에 딸래미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보람씨라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시가 돈 투자해서 거기에 패션몰 만들고 거기에 웨딩홀 만들고 거기에 오피스텔 짓고 거기에 예식장 짓고 민간영역에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 시가 들어가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수의 포식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렇게 투자펀드 구조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내부거래한 거예요. 누구 하나 빠진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이 뛰어든 것이 아니고 중단된 사업들을 정상화시키고자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펀드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모았던 사안이고 다만 여기에 어떤 나머지 민간기업들이 많은 투자자자들을 유치하고 그 이보람과 이아람도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에도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제기하는 의문점 예컨대 이 내부에서 어떤 편법, 상속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불법ㆍ편법적인 절차 그런 것이 사실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 이해했고요.
이런 거예요. 물론 법들 잘 아시고 로펌들 다 대동해서 다니시니까 이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부거래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다 해먹는 게 맞는 거예요? 500억도 지들 것 가지고 들어오고 1,100억도 본인들 돈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름만 다 빌렸지 결국에는 현대백화점이 다 해먹은 거잖아요. 다 해먹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짜리 땅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에,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대로 주식을 우리가 13%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저 땅을 얼마에 넘겨주는 거예요, 3만평을.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려워서 그랬으면 그에 준하는 대책도 그 협약에는 들어가 있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현재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경제청에서 용적률하고 이런 것들을 낮게 잡아서 짓게 해서 싸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시계획 바꿔 가지고 싸게 묶어버리자고요. 그러면 현재 그 가치가 맞는 거죠. 용적률 제안하고 건폐율 제안하고 맞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투자했겠어요, 향후 미래 가치 때문에 투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컨대 많은 수익을 내고 하니까 그게 좀 일부…….
아니, 수익 아직 안 났죠.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이게 중단된 이런 형편없는 사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키워냈다 이것이 우리의 역량이다 그리고 그 역량에 따르는 보상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건 정당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래도 조성원가로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ㆍ7공구는 그때 당시에는 송도에서 가장 그나마 개발이 됐던 곳이에요. 6ㆍ8공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11공구하고 다른 개념이고요. 거기에 IGC도 들어와 있고 연세대도 들어와 있고 다 그 주변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현대백화점도 들어와 있고 그 안에 홈플러스도 들어와 있고요. 개발이 이미 진행된 곳이에요. 그걸 159만원에 줬다고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제홍 위원님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천착을 해서 모든 걸 다 수사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회수를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기여나 이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조사나 소위원회로 조사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대가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가져가서 여러 가지 행위하니까 어려울 때는 오라고 그러고 막상 오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걸 내놔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펀드를 250억을 낸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13%의 주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펀드예요, 뭐예요, 13%라는 것은?
우리의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투자펀드에서 인천시 지분으로 250억을 넣었는데 그것이 1,900억의 250억은 13%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펀드를 우리가 250억 13%를 냄으로써 다른 87%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고.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뭐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각도에서 자꾸 보니까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하면 우리는 250억을 가지고 1,900억 짜리를 만드는 큰일을 해낸 아주 효자종목입니다, 250억이. 우리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250을…….
거기까지는 좋다고요.
250억 가지고 에스디프런티어 사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인천시가 돈이 있다고 하면 뭐 2,000억, 5,000억 투입해서 다 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돈이 있다면.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250억을 넣어놓고 이것과 합자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오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달라붙어서 투자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사실 고마운 거죠. 그런 사업이 정상화되고 TP도 다 정상화됐습니다, 2,550억도 다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냈는데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의 사례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미처 모르는 어떤 다른 사실들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더 조사를 해 보겠다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사안으로써는 이것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써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계룡건설은 인천업체인가요?
계룡건설은 인천업체가 아닌 걸로…….
거기 시공사 중에 인천업체가 있어요, 공사한 업체 중에서?
그건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일단 수의계약 35% 문제랑 나머지 65%에 대한 계룡건설 같은 경우, 그러면 인천시펀드가, 인천시가 펀드 출자해서 인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공헌할 수 있는 입장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기업이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때 그 시공사가 다른 시공사를 모을 때 상위 30% 이상에 속하는 그런 어떤 역량 있는 시공사를 구했고 지금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들 하면 하도급으로 인천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 이렇게 지금 참여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인천시가 발주하거나 관계된 사업에서는 지금 40%인가 60%인가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걸 권고하고 있는 법령도 있고…….
40%.
아무튼 유제홍 위원님은 이 질의를 마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인천유시티 관련해서 수의계약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되는 건데 결국은 유시티사업이 그동안에 자본잠식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SOS가 들어와서 긴급하게 의회가 51%의 민간주주 주식을 일부 인수해서 51%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 줬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민간의 주주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이 필요해서 민간주주로 들어오라고 해 놓고 자본잠식을 해서 민간주주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51%의 지분을 주면 인천시가 27%고 82% 지분이 민간주주인데 그러면 민간주주가 51%에 해당되는 걸 열한 분이 각자 n분의1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분들은 사업이 원만하게 잘돼서 공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런 큰 꿈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공사업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운영과 관련한 업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51%의 예산인 7억을 세웠는데 25억을 세워서 2018년도 본예산에 말끔히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7억에 대한 예산 심사를 했고 지금 다시 예산 심사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51% 주는 협상에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최소한의 선택을 해서 평가금액이 5,000이 될지 6,000이 될지 모르지만 백지로 위임하다시피 유시티 주주의 업무를 최대한 다 협조를 했는데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28.57%에서 51% 해 가면서 7억 8,000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이 51%를 가지고 있어도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관리ㆍ감독 이런 것은 큰 지장이 없지만 여기에 또 많은 인천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고 이런 상태에서 100%를 우리가 올려서 이것의 공기업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업체들을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일부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1%에서 100%로 올리기 위해서는 한 십칠팔 억 정도가 지금 더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십칠팔 억 더 투자해서 전량 다 우리가 매입을 하고 100%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동의안 올렸을 때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17억 정도 요구해서 100%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우리 의회가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하시죠.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송도한옥마을 관련해 가지고 2016년 10월 7일날 임대료 추가 납부 안내하고 11억 4,800만원 추가 납부했어요.
이것은 3년치를 처음 최초의 계약시기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를 해서 받은 겁니까, 전액?
네,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이쪽은 행정소송 피소를 했어요. 피소에 대해서 우리는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더 이상의 조치는 할 수가 없고 영업은 그냥 하고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월 17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변론기일이니까 그 소송을 진행해 가면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문 실시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시점이 그쪽에서 대법원 상소 포기를 하고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 거죠?
이게 절차상이나 기간적으로 바람직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달 정도 소요가 돼서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할 수 있었잖아요, 대법원 상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심, 2심에서 이미 이겼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이 부분 답변 좀 하시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위원장님 이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좀 대법원 상소가 포기가 됐고 한 사항들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질문이요.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기간을 이 사람들이 원고이기 때문에 길게 끌 수 있죠, 최종판결까지?
원고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한 이삼 년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그러면 최종판결 났을 때 우리 시가 이겼어요, 승소했을 경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영업외 이익은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취득한 거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그 부분까지는 다 법원에서 판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건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송, 우리는 소송비용만 받는 게 아니고 승소에 따른 구상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영업을 한 결과로 그것을 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어떤 회수를 한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몫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는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해지했잖아요. 처음부터 자격미달인 사람한테 그러면 3년 동안 영업하게 놔둘 거예요?
그렇다라고 사법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시가 왕산마리나 요트 최초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조성원가에 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좀 많이 협조를 해 줬잖아요, 그렇죠?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불만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을 징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에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나 할인혜택을 지금은 수익이 안 남아서 줄 수 없는데 그래도 운영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아이들이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만들어서 사업도 잘하고 또 주변과의 상생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돈이야 깎아 봐야 얼마나 깎겠어요. 요트 가지고 있는 사람 깎아주면 또 뭐하냐고요. 따지고 보면 한편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것은 실제로 하다 보면 재벌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이게 그럽니다. 이게 다 어떤 자체는 본사 차원에서는 돈이 있을지라도 전부 다 이것은 법인들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업적으로도 영업이 잘돼서 사회에도 많이 기여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날씨가 풀리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나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도24호근린공원 골프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송도 블루오션 골프클럽주식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할 때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나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 더 줄게 팔아 그러면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구조예요?
그것은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은 임의로 안 됩니다.
협약사항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셨고 또 지적을 했던 보증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이건데 다행히도 신한캐피탈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주의 개인적 자산이 한 105억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5억에서 40억을 받고 55억 정도가 됐는데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채무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시켜줄 수가 있다 한 12월 20일 이때로…….
금년 중에요?
금년 중에 그러면 보증선 것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 알려주세요, 그걸로 딱.
27쪽에 사업 포기 또는 무산시키는 공모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를 제가 사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지금 파크52하고 노을빛타운사업 둘 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무산돼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유지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둘 다 해지해야 됩니까?
노을빛타운은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던 건데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예컨대 시간 더 있으면 다시 사업자들을 물색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공고를 내고 같이 사업을 더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일부는 우리 재산권행사가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풀어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서 사업을 좀 해 나가는 방안 이것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크52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차례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항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 가 됐던 우리가 복구비용이 몇 백억이 들어 간다 이러한 것이 이런 부담이 없이 공항공사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잘못 보도된 내용이에요?
잘못 보도된 내용이 아니지요. 왕산마리나 진입로 공사할 때 골재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36억 정도의 돈을 주고 공항에서 사오고 그것 사오면서 공항공사가 흙을 안 주니까 원상복구는 경제청이 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협약을 맺으면 공원을 원상복구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원 복구를 할 때는 몇 백억…….
들어가지요.
200에서 400억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면 그 보도가 맞는데 우리는 그런 공원 복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파크52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시 부각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을왕산 관련해서 파크52 18만평은 공항공사가 원래는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그 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너무 많으니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걸 기부채납하는데 기부채납을 주민한테 할 수 없으니 인천시가 하면 인천시가 그걸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을 만들든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이 부담없이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 트리플파이브라고 첫 사업을 했다가 자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어요, 그렇죠?
상실하고 나서 2순위가 올라갔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경제자유구역 8월 4일날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해지해야 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 시간 동안 문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중간에 트리플파이브라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자격을 일정기간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사업을 했으면 SPC 구성을 하거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먹었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파크52 사업자 지위 상실된 자의 주장이에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트리플파이브 그때 업체 소송으로 인해서 까먹은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 파크52 경제자유구역이 그때 8월 며칠까지가 이렇게 지연되어 있었는데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경자위 심의로 내년 1월 초까지 그렇게 연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소송으로 인해서 소비됐던 그 기간만큼을 다시 연장을…….
회복을 시켜줬다?
회복을 시켜서 거기에 2순위된 미래개발 측하고 협상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본인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SPC를 만들어 왔으면 개발계획 승인을 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은 맞지요.
그런데 SPC를 정해진 기간에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산된 것이고 충분한 기간을 확보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청의 어떤 공직사회에서 먼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한 걸 신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이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공항공사랑 협의가 안 되면, 공항공사와의 협의가 뭐가 협의예요? 공항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냐 이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땅은 공항공사 땅이거든요.
그렇지요.
당초에 공항공사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때 왕산마리나하면서 저희들이 복구 의무를 가져오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경제청에서 이렇게 나섰는데 지금은 보니까 물론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항공사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쨌든 땅 주인이 개발한다면 공항공사가 임의대로 개발할 수는 없어요, 저희 경제청이나 인천시의 도움 없이는. 그렇다면 거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장님도 원래는 공원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게 된 땅이잖아요, 원칙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복구 의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록 공항공사가 개발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 부분은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이익을 내놔라 이런 개념처럼 공항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8월 4일날 자동해지예요, 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자동해지했을 때 기다리면, 자동해지를 기다리면 주민들은 을왕산은 예외적이지만 노을빛타운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지상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오렌지인가가 노을빛타운사업을 해 준 사람들은 한 달을 연장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한 달 연장해 줬지요, 원래. SPC를 구성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연장해 주고 자기네들은 연장하지 않냐 자기는 일주일 안에 SPC에 필요한 50억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알기 때문에 한번 어느 게 더 우리 경제청 입장이나 을왕산파크52나 노을빛사업하는 데 어느 게 더 유익한가. 유익한가를 먼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돈을 벌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선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선도사업을 다 실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유익하고 어느 게 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모도 지킬 수 있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지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도 시간이 돼서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건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하도급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몇 %나 한 거예요?
비율상으로는 본래 계열사에 있던 시공사가 35% 그 다음에 계룡건설이 65%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하도급 비율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도급 비율이 지금…….
(관계관을 향해)
“30%가 맞아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대표가 와서 얘기한 건 5%밖에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공사 도급계약서에 30% 이상을 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좀 낮았다고…….
5% 썼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얘네들이 땅 장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토지가에 대한 차익을 보는 것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 지분이 13%라면서요, 거기?
자, 그러면 1,000만원 오르면 우리는 130만원 오르는 거예요. 걔네는 얼마 올라요?
많이 투자했으니까요.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지요.
토지비가 과도하게 낮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비가 과도하게 낮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토지비를 당시에 그것을…….
토지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1,400억짜리다 그러면 1,400억으로 감정평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한 걸 가지고 싸게 한다 그때 그 당시에 내놨어도 달라붙는 데가 없었는데 그보다 높여 받았으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사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이지요. 평당 900만원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용지가 나오지만 이것도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굉장히 그때에 비하면 낮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헐값으로 매각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서 토지를 넘겨줬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헐값이 아니지요. 그래서 SLC는 헐값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다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논의가 됐냐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대체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이게 사업이 앞으로 거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적정가격으로 가격이 토지가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사후정산하는 개념으로 개발이익환수가 들어갔던 거고 우리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그걸 사서 매각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동주택 분양을 했다면 거기에서 돈이 1,000만원이 남든 1억이 남든 이것은 그들의 몫이지 이것을 가지고서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우리도 그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논의했고 산업부에도 우리가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밤새 얘기해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청장님?
그 문제는 계속 평행선이니까 다시 추후에 또 질문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브라이트유니온 여기에 PM 100억에 준 근거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계약협약서에 써놨더라고요, 100억에 PM 준다고. 그것 근거가 있으니까 줬을 것 아니에요. 뭘로…….
브라이트유니온은 100억에 준다고, 뭐를 100억에 준다는 거지요?
아, PM사니까요.
네, 그것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PM사 브라이트유니온의 대표는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교통비나 이런 조로 해서 50만원 나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0억에 대한 부분은, 잠시만요.
(경제자유구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0억이 아니고요. 이게 매각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매각수수료는 매매차익에 따라서 50억에서 250억을 차등지급을 하는데 매각차액이 1,000억 미만일 때는 수수료가 없고 1,000억에서 2,000억 폭일 때는 50억을 준다 이런 조건을 달았던 건 맞습니다.
1,000억에서 2,500억 매각 차이가 났을 때는 50억을 주고 2,500억에서는 5,000억일 때는 150억, 5,000억 이상의 매각차익이 발생했다면 250억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억도 남을 수 있겠네요.
5,000억 이상 남기를 그들은 바라겠지요.
그러면 협약 당시에 이런 조건을 넣었을 때는 2013년도 12월달에 협약할 때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5,000억 남았을 때 250억 준다고. 왜 넣었을까요, 이것.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 사업 에스티프런티어는 과거랑 결부하지 않고는 현재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청은 단군 이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공무원한테 1월 2일 복비를 못 주게 12월 30일까지 현찰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안 하면 감사원이든 수사를 받든 언제든 저는 이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날 신정이라고 해서 1월 1일은 지급 못 해도 2일은 줘야 되는데 현찰이 이것 에스티프런티어 해결되면서 12월 30일날 들어왔어요. 그런 사정하고요. 2011년도 의회 자체에서 TP가 2,550억의 부채가 있어서 63억이 이자가 나가니 TP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경제청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마는 경제청이 구원투수로 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라고 시에서 요구하는,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결부가 안 되고서는 이 사업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서 이걸 팔려고 했는데 나대지로 생각하면 유제홍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공사를 다 하고 철근을 박아놓은 이것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나대지라면 팔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제홍 위원님께서는 계속 400억을 말씀하시는데 땅가격은 400억이지만 그 땅을 지하를 파고 철근을 파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팔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얘네가 왜 딸을 줬느냐 내부자 거래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따라서 이 과거랑 결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버드아이라고 해서 새의 눈으로 좀 높은 곳에서 한걸음 떠서 생각을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의혹이 있어서 내부거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거에 아무도 작자가 나서지 않는 망해가는, 인천시 전체가 망해가는 것을 살려놓은 걸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공무원은 두 가지 행동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권한이 가질 수 있는 고권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적으로 사인으로서 사인 간에 계약할 수 있는 사안 행동패턴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고권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적으로 계약행위로 지분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지분투자하는, 너네 그러면 왜 했느냐.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 기형적인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경제청이 있다고 하니까 성우 등등이 나서서 이 땅을 물권을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겨우 1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여태까지 그나마 활성이 돼서 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유제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거나 아니면 의혹을 가지시는 건 저희가 물론 그냥 내팽개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사회나 이렇게 할 때 13% 이상 가진 지분으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감사청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응당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사적인 개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과거랑 결부시켜서 한걸음 높은 눈으로 봐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SLC를 충분히 높은 눈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높은 눈으로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청장님한테 질의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경제청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경제청이 토지만 팔고 그 다음에 투자자만 유치하고 할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투자공사처럼, 야 그러면 경제청도 남만 돈 벌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개발사업에 우리도 참여해 가지고 이 지분 얻는 사업방식은 어떻겠냐 일종의 제3섹터방식 비슷하게 우리도 지분을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이 그 당시의 청장이었던 이종철 청장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양반이 낸 이유는 감사원에서 감사실장하면서 금융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혹시 인천공항 지분매각할 때 인천시가 지분을 얻듯이 우리도 그렇다면 경제청에서 땅만 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펀드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업방식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에스디프런티어사업이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맞아떨어져서 그러면 경제청이 구원투수로 거기를 하되 우리 투자펀드를 통해서 참여하자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본인들도 이걸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쪽 관계자들은 이걸 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았대.
그러면 우리는 경제청이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얘기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양자 간에 돈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제안을 했겠지요,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만들어서 인천시 돈을 같이 투자하자.
논리적으로 다 빼고 400억에 땅 팔고 250억 투자해 주고 걔네 150억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만 계산하면.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을 1,400억에 갖고 올 때 그러면 토지를 1,000에 하고 건물을 400억에 하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TP에서 넘어올 때,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넘겨줬잖아요. 건물은 1,000억에 넘겨줬고 어쨌든 간에 토지는 400억에 넘겨준 거잖아요. 계약서 쓸 때 토지, 건물 따로 있겠지요.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돼서 아무도 안 들어올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는데 그 시점으로 따지면 조지 워싱턴도 나쁜 사람입니다, 노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시초부터 이 사업을 생각, 과거를 결부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의 잣대로 그 사업을 재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넘겨줬잖아요, 1,400억에. 그런데 건물을 굳이 1,000억에 넘겨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자의적으로 계산할까봐 삼일회계법인이라는 공정한 법인에 맡긴 거고요. 맡기기 전에는 이것이 1,000억이 나올지 2,000억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평가를 받아보자.
가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적대로 하면 400억이 나올 수 있는데 터파기를 해서 철근을 박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평당 56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삼일회계법인에서 쓰지도 못하는 철근 박은 땅 건물은 1,000억에 갖다가 책정해 놓고 멀쩡한 땅을 갖다가 398억에 해 놨다는 얘기네요.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요. 토지는 어차피 조성원가에 준거잖아요.
조성원가에 줄 때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정회계법인에서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삼정이에요, 삼일이 아니라?
(「삼일」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청장님 지금 시간도 오버됐고요. 두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했던 질의 마저 드릴게요.
그 조성원가로 준 근거가 뭐예요?
당시 TP에서 주장하기는 그쪽 분야에 1,800억이 들어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계감정법인은 아무리 그걸 고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1,800억까지 안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나온 값이 한 1,4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억으로 할 때 토지가격은 그냥 분양받은 것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조차도 이것을 다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맞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산가치로 인정해 줘 가지고 1,000억을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1,400억이 된 사안이니까 나름대로 이건 최대한 그때 당시에 회계법인도 이것을 높게 평가를 해 줘서 이 정도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가치가 1,000억이라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때는 자산가치가 있으니까 1,000억이라고 인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걸 외려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가만히 놔뒀으면 토지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자기들의 용도대로 이걸 짓다가 그 다음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사업자가 이걸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이것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400억씩이나 이렇게 평가를 했다 당시로써는 그랬습니다.
SM1하고 SM3하고 SM7이 있죠, 거기?
그것 오피스텔 지을 거잖아요. 그것 분양할 거예요?
네, 거기는 오피스텔.
분양할 거잖아요.
분양하면 나눠 갖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퍼센티지…….
그러면 우리는 뭐 가져갈 게 딱 토지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수익금에 대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것은 수익금액의 토지밖에 없어요, 남을 게.
토지하고 뭐 운영수익만…….
건물 조금 남겠죠.
운영수익이 많이 남…….
우리 그 13% 달랑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운영수익이 많이 남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13% 가져오면 되거든요.
저는 뭐 아까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청장님하고 투자유치본부장님 들어오셔서 잠깐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걔들한테 줘야 되는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갖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오게 만들어 놨냐고요, 적어도.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청에서도 사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당하게 어떤 편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잘못 운영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챙겨보고…….
부당하거나 편법적인 것은 제가 밝혀야 될 일이고요. 없으니까 여러 분들이 하셨겠죠, 공직에서 이것 부당하고 편법적이면 하셨겠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대안이 뭔지 찾아보란 얘기예요. 찾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피스텔 이것 분양하지 마세요. 이것 1차 다 중단하세요. 이것 지금 설계 들어가는 것 다 중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일절 다 중단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언제부터 제가 이것 경제청에 얘기를 했어요.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지창열 차장님 오시기 전부터 문제 있다고.
다 하지 마세요. 다 중단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다 중단하시자고요. 그래야 먹고 땡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지네들이 뭐 100m 달리기 선수예요, 먹고 땡 하려고 준비하고 있게?
유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의혹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그 사업이 우리 경제청의 공신력도 살리고 또 해당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울여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속기록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중단하라고 했으니까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금 기분을 업(Up) 하세요.
먼저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용유도에 노을빛타운이요. 그게 얼마 전에 사업비 해지를 했죠?
81페이지에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전체 면적이 약 100만평이 다 해지된 게 아니고 용유 노을빛타운만이죠?
전체 면적이 약 30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30만인데 30만평이 다 해지가 된 거예요?
지금 해지가 된 건 아니고요. 현재 내년 8월까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유효합니다.
아니, 사업계약 해지를 9월 15일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냥 경제자유구역 부지는 영위가 되고?
있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세 번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30만평 중에 본인들 10만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화 구상을 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일단은 향후 경제자유구역 해지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 그 10만평에 대해서는 해지된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은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으로는 아직 30만평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노을빛타운 사업만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사업만 끝나고 그냥 경제구역 저기는 유지한다?
현재는 있는 상태인데 향후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10만평이 도시공사 땅입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도시공사한테 넘긴 거예요?
당초에 이쪽 부지를 본인들 땅이 10만평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처음부터 구역 지정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기간이 ’14년부터 추진된 것 아니겠어요.
그때 처음부터 도시공사한테 일임을 한 거예요?
네,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벌써 그런데 한 삼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업파트너를 못 구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지하는 꼴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맞다고 보세요?
물론 그것을 구하려고 세 번씩이나 공모를 했는데 적절한 사업자가…….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에서 관여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뭐 특별히 그냥 어쨌든 사업시행자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행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도시공사 때문에 전체적인 나중에 100만평에 대한 문제도 다 내년까지 뭐 유예는 됐지만 그럴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제구역 내에 도시공사 소유든 뭐든 간에 주체나 주관이 경제청인데 그 사업협상자를 주관이 돼서 파트너 선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죠. 왜 별도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다 사업시행권을 줬냐 이거예요.
거기가 대부분의 땅이 도시공사 소유의 땅이었고 그리고 물론 이것은 경제청이 했다고 해서 사업파트너를 구하고 도시공사가 했다고 해서 사업파트너를 못 구하고 이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적절한 사업자를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할 때마다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사업시행자건 경제청이건 일이 잘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겠지만 그게 뭐 단기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몇 년 동안 거치면서 그런 것을 해결 못 하고 결국은 계약해지 건까지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77페이지 제3연륙교 사업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인천시민 특히 청라나 영종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 직접 우리 생활하고도 연관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청도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또 거론했고 이 사안의 중요성, 그런데 여태까지 뭐 큰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4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게 끝난 건가요?
실질적인 용역은 끝났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 손실보전금이 얼마인지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계산이 돼요? 가상적이지만 됩니까?
어쨌든 다양한 시나리오로 한 120여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측이지만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미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가 손실금이 예정이 돼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게 국토부하고 민자사업자가 현저한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차이가 아니라 작년 4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뭐 청장하고 민간사업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도 언론에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국토부가 민자사업자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저희들한테 강하게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들은 있지만 그런 것을…….
아니, 기본설계 용역을 어디서 줬어요. 경제청에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무슨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좀 약간 여러 가지…….
좋아요. 여하튼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고 이게 ’14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4년 돼야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여태까지 기다려온 와중에서 그나마 정치권에서 나섰든 누가 나섰든 간에 우리 인천시에서 손실보전금을 떠안고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고요. 아까 청장님도 말씀했듯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 돼서 정식으로 국토부가 공식적인 의견을 저희 시에 내려 보낼 거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인천시 내부방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참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손실보전금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제3연륙교가 준공이 돼서 정식으로 이용했을 때 그 순간부터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 줄 것이다 뭐 그런 상황에서 손실보전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측정했던 그런 손실보전금 뭐 예정이니 이런 건 상당히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예상했던 것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실제 손실보전금이 얼마가 측정될지 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한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그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늦게나마 이게 국토부하고 잘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게 기대가 크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지금 뭐 용역결과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투자유치하는데 경제청 땅은 외국인들한테 투자하는 데 상당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들면 조성원가에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죠?
네, 인센티브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투자유치 이게 무슨 뭐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FDI 신고액을 좀 과장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언론에 배포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신고하고 도착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고액도 임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이것이 산업부에 신고되는 그 금액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발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신고액과 도착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상의 차질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뭐 실제는 700억만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비롯되는 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신고액은 올해에 신고된 금액들을 따지는 거고 도달액은 그것이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온 것들을 누적치를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고액을 제가 임의적으로 부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MOU를 수백 번 하면 모르겠어요. 실제 당사자하고 협약을 맺어야 그때 발효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대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해야 저기하는 거지 그냥 신고가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년도 FDI 목표액 6억 3,000만불 대비 135.9% 달성했다 단순히 이것만 놓고 비교하면 우리 IFEZ가 상당한 실적을 올렸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목표치가 낮으면 초과달성한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목표치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의로 또 낮춰 잡아서,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이 정도가 합리적인 목표액이다라고 설정을 하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더 유치를 하는데 성과는 저번에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로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부 다 토털 FDI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IFEZ 면적이 우리 인천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볼 때 우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보다 상당한 저기로 떨어지는데 실제 도착액이, 그런데 면적이 넓다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봐요.
서울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모든 회사의 본사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타 지자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우리가 비중이 높다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성원가로 땅을 제공한다고 치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한테는 해당이 없죠?
네, 내국인이 투자를 할 때는 외국투자기업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 혜택이 좀 주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국인이 우리 경제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순수한 내국인은 어떤 나온 토지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경제청 전체면적 중에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현재 국내기업도 같이 포함해서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유치가 됐어요?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요. 같이 합해서.
그러면 국내기업은 없습니까, 순수하게?
순수하게 들어온 것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고.
청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IFEZ 땅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기업이 똑같은 조건으로는 너도 나도 다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조건을 준다면.
그러면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IFEZ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면적은 마련한 대로 다 최대한 수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꼭 외자유치만 해서 기약도 없는 그런 정책을 쓰느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내기업도…….
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이 제1항1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외투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양대의 큰 목표로 해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외투기업 특히 FDI 외국인직접투자 이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의 모든 포커스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외투기업을 빙자해서 우리 국내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중간에 슬며시 또 외투자본을 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게 하자가 있으면 뭐하러 굳이 외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컨대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조항 때문에 국내기업이 더 성장하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투기업한테 더 많이 나누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율을 높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외투기업의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외투기업이 이름뿐이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투 FDI를 두는 이유는 이것이 국내에서는 그런 산업이 그러한 기술이 그러한 지식이 그러한 노하우가 없는 것을 FD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가정에 기초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이걸 운영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외투기업, 외국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한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응용을 해서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정부지원 가능사업 재정사업 지원여부에서 논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짧게 답변을 드리면 소위 산업 전체위원회에서 경제발전계정으로 통과가 됐고 내일모레 수요일날 예결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도록 최대한 채널을 다 통해서 전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계한상대회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우리 박병근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빠르게 파악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그때 투자유치 계기로 삼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저스코리아가 공식적으로 회사 이름인가요, 이제? 옛날에 리포앤시저스에서 지금 완전히 시저스코리아로 바뀐 겁니까?
국제병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영종지역에도 국제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종에는 뭐 병원이 두 개 있고 인구가 적어서 별문제 없다고 아주 안일한 답변을 경제청에서 줬어요, 요양병원 있는 게 무슨 병원이라고.
제가 말한 게 영종도 인구 6만 7,000명에다가 공항종사자 3만 5,000명 10만 명이죠. 또 매일 비행기타는 사람이 최하 10만 명에서 많게는 19만 명이죠. 또 공항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병원이 40분이 걸려요. 그러면 아팠을 때, 다쳤을 때 골든타임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입지가 의료관광부지로 좋기 때문에 성형이라든가 이러한 가까운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의료관광으로 오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병원설립이 필요하다 노력해 보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굳이 인구도 없고 병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는 또 위원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으로의 인구증가 그 다음에 어떤 의료수요 이런 것을…….
병원이나 쇼핑몰이나 주민들의 니즈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하대병원장님이나 혹시 아는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해도 한 3년에서 5년 걸리니까 나름대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러한 구매과정에서의 어떤 조건이 좋으면 지금부터 준비할 의사는 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 빨리 병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여건이 좋아지면 하늘도시 분양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송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십 몇 년 전의 개발계획이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나 변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미단시티라든가 하늘도시라든가 청라지역도 소비자들이나 이 사업에 투자하고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거의 토지이용객에 비해서 약간 전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필요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규모는 아무래도 산업자원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것은 자체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미단시티나 하늘도시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셔 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합리적인 변경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2지구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빨리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인 기능이 더 많다 이럴 정도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씨사이드파크를 잘 만들어 놓고 일부 물놀이장 같은 것 개방하지 않고 편익시설이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26쪽을 볼게요.
미단시티 약정금 청구소송의 이 내용이 뭐지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그때도 사실 미단시티 어려웠을 때 저희가 408억을 땅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단시티 뒤에는 저희 경제청이 있다라는 실질적인 보증역할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청이 유동성부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408억 토지값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있다가 줬습니다.
일부 맨 처음에 계약금 100억 줬잖아요.
100억원 주고 그 다음에 100억 주고 중도금도 좀 미뤘습니다만 잔금 4억 주고 총 408억을 시한을 넘겨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단시티에서 지연이자 등등을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액수가 이견이 생겨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요?
23억 정도의 차익이 있습니다.
23억이요?
네,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가지고 사실 어떻게 안타깝게 인천시 기관 간에 소송이 벌어져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주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자가 몇 %예요? 손해배상의 성격이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25억 300만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이자, 부대비용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한테 한 총액 28억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5억을 지불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 못 하겠다, 달라 서로 이견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겠다고요?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는 미단시티의 사업성이 지난번에 9월 8일인가 최종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끝났다고 보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봐요?
경제청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그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느냐 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위가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자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나왔고 일부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률자문 검토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가 사업자 지위가 없다고 그러고 경제청이 사업자 지위를 정리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지요?
사업시행자지정취소는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거나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유지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자격이 이미 있는 거지요, 미단시티사업 내에?
그렇지요. 도시개발하고 도시공사는 별도지요.
이게 아까 미단시티와의 갈등 때문에 청구소송까지 이르고 또 미단시티는 사실상 인천시가 미단시티 SPC 특수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 놓고 시를 상대로 해서 시가 설립한 공기업을 상대로 지금 계속 소송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결국은 우리 경제청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있으면 하다 못해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미단시티. 빨리 대응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44쪽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 확실히 모아지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최정규 본부장님의 답변이셨지요?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건 없지요?
네, 특히 공항신도시 관련해서 가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알겠어요.
60쪽에 무의 연도교 관련해 가지고요. 연도교 간 공사는 예상보다 8개월, 9개월 늦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내년 말까지 거의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도로도 있고 제방도로 말씀?
제방도로.
그 부분도 어쨌든 개통에 맞춰 가지고 문제없이 하려고 하는데 일부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교통흐름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왜 많이 바뀌었지요, 제방도로 계획이?
당초에 거기 해수통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의 협의나 투자심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어떤 용역 같은 것을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도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최초 계획보다 280m 이상 늘어나고 폭도 3m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네,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2쪽에 송도 재미타운 2단계 분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2단계 사업은 아직 확정이, SAT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직 분양시점이 안 된 거지요?
송도국제병원 개발계획 변경 건의를 했는데 2017년 7월달에, 건의 결과는 뭡니까? 중앙부처 심의승인사항인데…….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승인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제 됩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현 정부하고 현 정부의 기조 중에서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당시의 장관후보자께서 좀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을 영리병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확정된 건 아니나 추정컨대 조금 영리병원 내지는 투자병원 쪽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원래 이게 미국에 있는 존tm홉킨스병원 영종에 있던 게 송도로 가고 엉키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 세브란스병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학교 전체 부지 특히 2단계 사업과 연관지어서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식으로든 연세대학교가 지금 2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건 하다만 사업입니다. 이게 미완성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제대로 들어와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세브란스병원이 당초 계약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토사가 부족한 상황은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송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공구부터 8공구까지는 인천 앞바다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했고 저희가 11-2공구를 지금 매립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인천 앞바다 준설토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나오는 건축물 터파기하면 거기가 뻘 성분이 많이 있어서 외부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토사를 소화하기 위해서 11-2공구를 사토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건축물이 조금 늦게 착공이 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만큼 매립토가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약 50% 정도 내외로 매립이 되어서 내년 12월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사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50%면 원래 매립할 때 몇 만 루베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양은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토, 저기 설명해 주시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가 980만루베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450만루베 정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딱 절반 들어오고 절반에다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차피 사토 반입계획만, 계속 흙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1공구에서 나오는 토사를 이렇게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1-2공구에 매립방법을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저희 청 입장에서는 서두를 입장은 아닙니다.
급할 게 없다?
그러니까 11공구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흙이 발생되고 그 사토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11공구가 아니고 송도 전체.
아, 전체.
송도 전체에서 나오는 토사를 외부에 반출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소화할 겸 예산절감 차원에서 11-2공구는 매립방식을 준설토에서…….
그러면 11-2 매립지를 공급하거나 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요?
1년 늦어졌잖아요, 일단 계획보다는.
지금 계획보다는 1년 늦게 매립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급한 부지 매립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땅이 매립을 하거나 이제 준공이 되면 바로바로 투자자가 매립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11-1공구가 매립된 부지가 약 131만평 현재까지도 좀 있고요. 일부…….
이것 말고 인천시랑 관련된 토사 부족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인천해수청에서 외부 토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토사를 받아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지만 그래도 많은 양을 외부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도 곧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미단시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자체로는 부정적인 게 나왔고 외부에 지금 맡겼는데 서울은 다 부정적이고 인천은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세 군데 법률자문 구한 것 같은데요.
한 군데는 긍정적으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개발사업 관련해서 소송 걸 게 아니라 이것 담당한 데가 행정부시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요?
관할이 행정부시장 관할이냐고요.
아닙니다. 미단시티 그것 관해서…….
네, 미단시티 관련해서.
네, 경제청장, 경제청입니다.
네,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3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를 하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사전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좀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논의도 좋고 협조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합당하냐 또 합법적이냐 그것이 먼저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일방통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법률자문 나온 이후에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세요, 도시공사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방안을 찾아…….
그러니까 법률자문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에 대한 도시공사 대안이 뭐냐 이렇게 공문을 아예 보내버리세요.
그런 논리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 관련해서 아까 전에 불빛축제하고 불꽃축제 우리가 처음에는 불꽃축제를 하다가 불빛축제로 바뀐 거잖아요.
바뀐 사유가 뭐예요?
불꽃축제 돈을 우리 인천시민이 기억하는 것은 13억짜리 12억, 13억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것은 또 한화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댔던 것은 한 3억, 5억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3억 가지고서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효과 임팩트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불빛으로 돌린 겁니다.
청장님 그러면 한화가 10억씩 내다가 안 낸 사유가 뭐냐고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은 협찬을…….
걔네들이 왜 냈어요, 돈을?
협찬을 요청하니까 협찬을 했는데…….
논현동 개발하면서 협찬하기 시작한 건 몇 년이나 여기에다가 협찬했어요?
그래서 더 좀 협찬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 한화에서 협찬하다가 중간에 끊은 거잖아요. 논현동 개발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서 어쨌든 인천시에 기여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걸 유지하지 못한 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좀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불빛축제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겠어요. 애초에 거기를 끌고 갔어야지요.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인천이 축제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축제를 개발해서 할 때 또 한화에서 협찬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끝났는데 몇 년이나 한화에서 우리 인천시에다가 협찬해 준 거예요?
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년이요?
큰일 하셨네요, 한화에서.
두세 번 정도로 기억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0쪽에 보면 투자유치본부의 한국뉴욕주립대학 성과평가용역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5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어떤 결과고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의무사항인데요. 글로벌캠퍼스에 외국대학이 들어와 있으면 그간에 저희가 국비, 시비 합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 지나면 과연 성과가 얼만큼 있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국비지원 요령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평가한 겁니다.
평가내용이 어떻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9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저희가 아직 준공처리는 용역 저기해서 안 했는데 긍정적으로는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분석 결과는 아직 못 보셨나요?
9월 24일 끝났는데 아직 그런 걸 분석 안 보셨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리플라이(Reply)만 안 한 것뿐이지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내용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주세요.
40쪽에 보면 투자유치본부에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41억 7,000인데 집행액이 28억 2,000이에요. 나머지는 이월되는 겁니까, 불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올해 안에 다 집행합니다.
올해 안에 다 하는 거예요?
68쪽에 보면 송도사업본부하고 영종청라사업본부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각종 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송도에 새아침공원 테니스장 사용허가가 있어요. 지금 이걸 비고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로 7회차 유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공원 조례에 의해서 공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점용료가 사실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원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소 앞으로 계속 유찰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원 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체육시설물들이 공원 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럽이라든지 어떤 단위에서 운영을 하면 그쪽에서 관리ㆍ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의 위탁으로 그냥 개방하지 않나요? 이걸 굳이 요금을 받으려니까…….
일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들은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점용료를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송도지구 내에 첼시축구학교라든가 해안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점용료 문제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물리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이렇게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건 점용료 인하를 통해서 꼭 뭐 수익사업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비워놨다는 얘기인가요? 2016년 6월 30일날 사용허가 취소가 됐으면 그 이후에 운영은 계속 안 하고 그냥 문 닫아놓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는 유찰이 돼서.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해 놓고 이렇게 1년 넘게 방치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체라든지 이런 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어쨌든 클린코트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관리를 스스로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서 코트는 어쨌든 테니스장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치고 해야 코트가 좋아지는 거지 땅을 그냥 내비두면 들어일어나서 사실상 못 쓰는 땅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1년 넘게 이렇게 놨다는 것은 겨울에 얼었다 풀렸다 땅이 부풀어 올라서 다시 공사해야 돼요, 이런 건.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활용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시설물을 뭐하러 해요. 기왕에 해 놨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실화시켜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기타 공원 내 시설들이 이렇게…….
지금 축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방치시킨다는 것은 좀 서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다른 데 같은 데는 테니스장이 없어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오히려 있는 것도 이렇게 1년 넘게 방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예산낭비도 예산낭비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네, 저희가 조속히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라ㆍ영종도 보면 여기 중구에 보면 운남동 같은 경우는 또 수익사업이 이게 됐어요, 1,658만원. 이게 1년에 1,658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8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네.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그 밑에 69쪽에 보면 똑같은 테니스장인데.
아마 이게 민간에 관리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맡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
그런데 이게 세 면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년 넘게 방치시켰던 건 코트가 네 면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좋은 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용을 1년 넘게 방치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활성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문제가 되면 조례 때문에 그런다면 그런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됐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김진용 청장님과 지창열 차장님 또 본부장님들, 우리 과장님들도 열심히 다 고생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가 1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8개인가요, 10개인가요? 8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던 곳이 1,000만평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다는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못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 쪽에서는 FDI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ㆍ8공구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경제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트센터 또 우리 주민들 기본시설인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금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주년 아니겠습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 분들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갈등도 있고 지지부진한 것도 있지만 다 매듭을 속히 빨리 짓고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지창열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공보문화과장 김인철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송도기반과장 이효순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청라관리과장 정태범
용유무의개발과장 신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