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64억 3,7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해서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8.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4.4%인 1,046억 2,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및 증가추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129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추경예산액의 증가율은 0.7%가 되겠습니다.
의존성재원인 이전수입은 0.7%가 증가하였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서 특별교부금 40억 4,800만원 등이 계상되어서 12개 사업에 추가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반면에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여건개선에 5억 100만원 등 3개 사업에는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도 20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별에 있어서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0.3%가 감액되었고 교육일반 등이 10.6% 각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인적자원운용이 8개 단위사업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8개 단위사업에 8.6%, 교육격차해소는 3.8%,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등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평생교육이 3개 단위사업에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교육일반행정이 교육정책기획관리, 홍보, 교육재정수요지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1%인 259억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에 있어서 인적자원운용이 21억 4,4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57억 800만원 등 6개의 정책사업예산이 삭감되고 감액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기관별 증감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살펴볼 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이 1.1% 증가한 220억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타 다른 교육지원청은 각각 4.7% 또는 0.2% 등이 각각 감액된 바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감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되고 있는 미산초교 옆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비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 바 타당성과 개선 발전적인 연구의 과제인지의 여부 또한 유사성이라든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전부 또는 과다발생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예산액과 비교해서 집행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바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비 그 다음에 청람초 학교 신설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상당히 큼으로 당초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대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 중에 대폭 증감된 주요사업 그 다음에 사업의 개요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이르는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내역은 사업별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5억 6,232만 9,000원으로 각각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등 집행계획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