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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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행정사무감사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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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17년 11월 1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
감사실장 서동규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계양지점장 윤희관
중부지점장 박광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감사실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으로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1단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 및 5페이지 위원회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부현황은 조금 전 재단간부를 소개드린 바와 같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7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1988년 재단설립에서 2017년 10월 20일까지 누계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1,057억원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의 42.6%를 출연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는 375억원, 금융기관이 647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45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2,48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16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678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804억원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사업비로 54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122.6%를 달성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13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23억원, 이외에 기타출연금으로 51억원을 확충하여 총 141억원으로 계획 대비 141.9%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0월 20일 현재 전년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1,804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용보증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2만 3,736건에 5,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3건에 4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10월 20일 현재 보증잔액은 5만 2,821건에 9,9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7건에 49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 보증공급은 2만 8,000건에 6,250억원을 계획하여 2만 3,736건에 5,194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건수, 금액기준 각각 84.8%와 83.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2,957건에 413억원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81건에 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065건에 1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48건에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028건에 299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2건에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38건에 4억원이 감소한 380건에 10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도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2건에 16억원이 증가했으며 회수는 38건에 4억원이 감소한 380건에 10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3건 총 8건으로 8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4쪽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비책 마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을 할수록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보증심사기준표 보완 개정을 시행하고 7월 소상공인평가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강화된 심사기준 및 평가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보증금액, 신용등급, 업력, 업종, 연령 등 일곱 가지 유형별로 보증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건전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사고 발생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 홍보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언론사 광고, 소상공인 관련 방송출연 및 배너광고 등 홍보다각화를 추진하여 재단 홍보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에 취약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도서지역에 대해 재단홍보 및 특례보증 안내 브로슈어를 수시로 배포하고 전통시장에는 소래포구상인회 등 13회, 대청도와 백령도 등 도서지역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원거리지역인 강화군청 내 민원실에 이동출장소를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일일명예지점장 운영 및 1사1섬마을 농수산물구매를 통해 고객과 직접 부딪히며 재단의 인지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초 소상공인의 날 행사 시 이동출장소와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각 재래시장 내 서민금융기관에 이동출장소를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홍보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상채권관리 강화를 통한 적극적 채권회수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구상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채권회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채권을 A, B(회수가능), C, D(회수불투명), E, F(회수불가능)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채권회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 매주 회수실적 보고체계를 강화하여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별 부여된 등급기준으로 차별화된 채권회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회수실적 확인 및 분석을 통해 담당직원 간 경쟁의식을 고취하여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구상채권 회수노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구 등 5개 군ㆍ구와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공급하도록 협약을 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금년에는 공급실적이 879건에 18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가 증가했으며 인천시 이차보전사업으로 500억원, 금융기관 협약보증으로 12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하여 채무자의 상환의욕 고취 및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차보전 특례보증을 통해 이자율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초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손해금 특별감면캠페인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금액 부담을 감소시켜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상반기 1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를 의무고용인원으로 하고 있어 재단은 상시근로자 68명의 3%인 2명을 초과한 3명의 장애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정을 위해 2016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에 선정되어 지난 6월 인증을 신청하여 9월 현장실사 후 적합판정을 받아 오늘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증이 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연중으로 인증서가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동 육아휴직제, 모성보호시간 등을 신설하였으며 가족사랑의 날, 연차휴가 촉진제,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변화에 맞춰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규정 개정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중장기 인력운영 개선계획 TF를 통해 적정인력 고용 및 일자리창출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강화산단이나 검단산업단지 등 이동출장소 검토 추진입니다.
강화산단이나 검단산업단지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동출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며 파견 등 현실적인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 작년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여 현재 8회를 운영하였으며 소래포구 화재피해 시에도 현장에서 5회를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도서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검단 및 강화지역 고객이 방문하기 용이하도록 강화군청 민원실에 매주 수요일 이동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홍보와 함께 정규 담당인력 투입을 통해 이동출장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검단 및 강화이동출장소 시범운영을 통하여 상시출장소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출연금 정례화 검토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출연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출연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연금 의무화 조례 제정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천시와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를 꾸준히 방문하여 추가 출연 및 조례 제정 공감대를 형성하여 출연금의 정례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출연금 예산 확보요청을 위해 2018년 출연금 예산 반영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시와 기초단체를 방문하여 출연금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정례화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전국 재단 및 중앙회와 협력하여 관계법령 의무출연요율 개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 강화입니다.
2017년도 10월 20일 현재 보증공급 추진실적은 2만 3,736건에 5,194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이 중 주요특례보증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이 1,172건에 298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이 2,300건에 266억원,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특례보증이 656건에 168억원, 2017년도 인천광역시 유통경쟁력 강화 특별보증이 64건에 12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 목표인 2만 8,000건에 6,25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인천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육성과 정책맞춤형 사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의 대표적 보증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금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금융지원 보증사업은 10월 20일 현재 656건에 1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 인천시, 신한은행과 홀로서기 특례보증 2차 MOU 체결 이후 보증사업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6월에는 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상반기 보증지원 및 일자리창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하여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권분석, 경영개선, 마케팅, 프랜차이즈 창업운영 실무 등을 연 4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료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내 2.3% 이내의 특례보증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멘토를 운영하고 창업기업 전담직원에 대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문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창업지원기관 간 정례적 업무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원확충 및 운영수익의 극대화입니다.
10월 20일 기준 기본재산 140억 9,000만원을 확충하였으며 확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18억원, 사드피해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사업인 햇살론으로 25억원,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관련 출연금으로 1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23억 1,6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으로 50억 4,4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입니다.
10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413억원이 발생되어 목표 대비 78%, 정상화는 136억원으로 69.5%, 대위변제는 295억원으로 87.4%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99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87.2%, 채권회수는 103억원으로 64.2%, 특수채권은 회수계획 14억원 대비 12억원으로 86.7%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감사 45회 등 각종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집행 사전심의 및 부당사용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반부패청렴교육, 청렴메시지 전파,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인천시 청렴실천협의회 캠페인에 참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베스트 친절직원을 반기별로 1회 선발하여 사전감시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와 열린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경영 추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도입하고 모성보호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기재직휴가 등 다양한 근로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끝전 모으기로 적립한 모금액을 저소득 열 가구에 대해 후원금을 지원하고 1사1섬 자매결연마을과 사회적기업 생산물품 구매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을 통한 고객 행복, 창조적 열정, 신뢰 경영의 전략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추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바탕으로 재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규보증 1만 4,000건에 3,150억원을 포함하여 총 2만 8,000건에 6,250억원을 보증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천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경제정책 맞춤형 보증지원, 서민경제 안전망 역할 강화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인천시 1조원 보증수혜기업 확대 및 보증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인천시 선도적 공공보증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동향 및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탄력적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보증 인프라 강화 및 보증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정부와 인천시의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들의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천시 정책지원 활성화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연간200억 규모로 인천시 소재 창업 5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인천시의 1% 이차보전 지원과 보증료 0.2%의 감면을 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이차보전 및 보증료 감면으로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으며 제조, 도매,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관련 자격증보유업, 푸드트럭 등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창업교육 수료자 및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보증지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확대 실시를 위해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연 4회에서 5회로 실시하고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창출 관련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의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및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창업금융지원과 컨설팅, 법률, 노무, 세무 업무지원 등 비금융 지원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한시적 지원사업이 아닌 중장기적ㆍ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담당자에 대한 전문자격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창업투자펀드 소개 및 연계업무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교육기관 등과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MOU를 통해 협업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연간 200억원씩 총 3년간 600억원의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약 2,000여 개 업체의 창업지원과 6,000여 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2018년도 기본재산 확충은 총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시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출연금 2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사업인 햇살론 보증을 위해 15억원,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을 위해 1억 3,000만원,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위해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30억 8,2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2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출연금 확보 추진을 위해 시, 군ㆍ구,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책교류를 통하여 출연 공감대 형성과 출연기관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 출연금을 확보하고 전국 재단과 중앙회와 협력하여 관련법령 의무출연요율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략적 협약보증 추진을 통한 출연 유도를 위해 지역연고기업,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밀착 상품을 개발하고 저금리특례보증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출연을 요청하겠으며 특히 협약 대출기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금융기관 추가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수익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을 발굴하겠으며 외부전문가와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금운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와 보증공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밀착형ㆍ맞춤형 보증공급을 통하여 지역사회, 재단, 출연기관과 동반성장하는 미래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은 523억원, 정상화 194억원, 대위변제 327억원, 구상채권 발생은 333억원, 회수 168억원, 상각 15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150억원, 회수 16억원으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증사고발생 유형별 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보증심사기준에 적용하는 한편 보증기일 관리 철저 및 경영활동 점검 강화와 철저한 실적관리 및 평가방식의 탄력적 운영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증사고 정상화 및 대위변제 관리 강화를 위해 단순연체 업체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위변제예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 특별회수 캠페인을 연 1회,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조정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신속한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독촉 및 소멸시효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회의를 연 2회 실시하여 채무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분할상환약정 업체에 대한 연체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적조치의 다변화를 통해 회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지역재단의 채권관리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수기법 다변화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시 감사체계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추진하고 e-감사시스템 활용 및 감사인 전문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의식 제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호 신뢰ㆍ화합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을 통한 분기별 노사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임신기간ㆍ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 부패, 비리가 없는 3무 경영을 확립하여 재단 신뢰도의 제고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통한 직원업무 역량 강화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천시 이차보전사업, 저금리 정부 특례보증 및 금융기관 금리상한 협약을 확대 추진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보증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출장소와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재단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서민의 경제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창일 위원님 자료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에 보면 신용보증사고 발생 관리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 분석자료하고요.
구상채권하고 특수채권의 회수활동을 하는 업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는 두 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2016년도하고 ’17년도 보증공급 현황 보면 건수하고 금액이 줄었어요.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거죠?
2016년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이 많았는데요, 2017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2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줄었지마는 밑에 보증잔액은 증가했습니다. 유제홍 위원님께서 보시면 9,930억 2,000만원인데요, 보증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수혜기업은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증사고나 회수율을 보면 2016년도부터 ’17년도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밑에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을 보면.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보증기법이라든가 나가는 방법이 조금 더 강화돼서 나갔기 때문에 사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제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지점별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가지고 그 실적에 못 미치는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디스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해 가지고요, 조금 강화된 건 있습니다.
저는 LH공사도 수익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택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신용보증재단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내려갈 수 있게끔, 어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걸 확대하면 보증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또 줄이면 서민들이나 저소득, 저신용 등급에 있는 사람들, 사업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 가지고 중간 정도 단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대손충당금이 생기더라도 확대해서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재단은 저번에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62억원이 결손났습니다. 올해 추정도 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결손이 날 것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번 당기순손실을 어느 정도 줄여보자, 계속 늘어나면 안 되니까. 기본재산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추진해 봤습니다.
한번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햇살론도 있으니까요. 햇살론은 나중에 2020년 되면 종료되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 대해서는 햇살론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이 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결손 안 날 수가 없다, 결손이 안 나면 그것도 사실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 좀 드릴게요.
대출이 나갈 때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차이가 나나요?
(「은행에서 나죠」하는 이 있음)
우리가 보증서를 끊어주면요, 은행에서 판단합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시중에 있는 금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보증인 경우에 평균금리가 3.41%고요, 햇살론 같은 경우는 5.89%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금도 공부 잘하는 사람 주는 게 아니고 공부 못 하는 사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또 신용등급에 따라서 은행에서나 내지는 금리 차이를 적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대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 금융정책도 바뀔 때가 됐죠.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뀔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떼이면 자기들도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것만큼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받는 것을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없는 사람한테 받아 들이냐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속 질의드릴게요.
이게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하잖아요. 상환을 하는 것들이 아파트 대출처럼 원금하고 이자로 나눠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예했다가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5년 분할상환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줄었다는 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5년 분할로 할지 3년 분할할지는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분할하는 것들이 어떤 데는 장기간 가면 10년도 가고요, 소액이라도. 15년도 가고 아주 저금리로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가는 데 기간을 오래 두는 거죠. 결국에는 보면 거의 이자가 없는 셈이죠, 따져보면. 은행 쪽에서 따져보면 아마 이자가 거의 없는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제홍 위원님께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두 개가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대출되는 현황은 어때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영업본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입니다.
인천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게 있고요. 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 사회적기업하고 비영리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시 사회적은행으로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이 쭉 있는데 그동안 179건에 30억 1,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 숙지는 했고요.
사회적기업 영리 쪽에 4억씩 나가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대부분이 영리 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비영리는 안 나가겠죠.
여기도 이차보전이 가능한가요?
지금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이차보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이차보전이 가능하냐고 여쭤 보는…….
현재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말고는 이차보전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법도 있죠, 찾아내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적 가치에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투트랙을 갖고 있는 제도들이잖아요. 이런 쪽의 이차보전에 대한 정책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제가 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내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고요.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난 1회 추경 때 사드 관련 피해와 관련해서 10억을 증액하였잖아요?
네,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서 10억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까?
네, 다 지출 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어떻게, 만족해요?
금방 나갔어요. 10억의…….
(「110억」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사드피해 때문에 지원받은 기업들의 만족도가 괜찮냐 이거죠.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고마워 하더냐 이런 얘기죠.
고맙죠, 받는 사람이야.
(웃음 소리)
서로 받으려고 하는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몇 개 기업이나 지원했어요?
사드 피해 454건에 1,191억 1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건수가?
저희가 10억의 120억을…….
(「119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119억?”
120억을 지원한다고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었어요, 10억의 12배.
실제 예산 지원받은 게 얼마예요?
10억의 12배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하고 포함해서 120억?
네, 실제로 나간 건 119억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120억 정도네.
지금 사드피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경과돼서 큰 문제점은 앞으로…….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대책을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억을 지원해 주시면 120억을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1차 추경에 10억이 지원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57명 아니에요, 직원이?
57명이 전체가 다 정규직은 아니죠?
57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럼 기타 두 명은 뭐하는 분들인데.
(「임금피크제」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로 가는 인원이에요.
비정규직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57명 외에…….
이것은 정규직에 대한 정원 현황이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57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간 채용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퇴직시키고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근로시키나요?
저희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1년씩?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계약직을 얼마만큼 쓰는 것에 대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원래 정규직 정식 직원들이 다 정규직화 됐으면 별문제 없는데 직원들 중에서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잘 맞춰서 가는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57명 전부가 정규직이라 그러면 크게 할 말은 없고 비정규직이 11명 있다는 것은 계약상 1년이면 1년 그 기간 딱 하고 끝나면 다시 저기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군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이 있는데 구상채권에서 발생 건수는 늘었는데 회수 건은 줄었어요, 금액이. 그것 보셨어요? 9페이지, 구상채권.
전년 대비 금년도의 발생 건수는 늘었는데 회수는 한 4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회생, 신용, 파산 그런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니까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비중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44.7%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회수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채권회수는 저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채권회수를 함으로써 나중에 결산할 때 손익하고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증사고 유형별 분석이라고 해 놨잖아요?
유형별 분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분석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는데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등급에서 부실이 많고 대위변제가 늘어나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유사한 저기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서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햇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 건인데 우리가 보증사고 자료를 보면 이게 ’17년 10월 20날 기준으로 해서 사고율을 뽑아본 건데 8등급 있잖아요, 8등급.
8등급은 보증공급 금액이 159억해서 보증사고 금액이 90억이에요. 그래서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발생률이. 그렇죠?
8등급, 9등급 하여튼 그 이상 9등급, 10등급 보면 전부 90%, 112% 쭉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사고율이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햇살론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2020년 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2020년이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한 돈에 대해서는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위변제도 많고 사고도 많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압박을 받으니까 보전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기가 아니고 ’20년에 종료되니까?
네, 하여튼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 등급이 낮을수록 더 사고도 크고 발생률도 많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들 보증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16쪽을 보면 채권회수 실적 확인 및 분석으로 회수실적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채권을 회수하는 팀이 있어서 주로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수습을 하려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업체현황이나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하나요?
위원님 우리 채권회수하는 신용관리지원단장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직접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채무자를 만나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채무자랑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통신이라든지 주소보정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채무자랑 최대한 접촉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보증서를 발행을 할 때 업체로부터 올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보증서를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냐…….
아니요, 처음에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할 때도 현장실사가 기본입니다.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정도의 자산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서 목표달성을 초과하고 있어요.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지요?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인데 그분이 하는 업무분장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보증업무 취급하는 거지요.
보증채권을…….
일반직원이니까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그래요?
장애인 분들은 우리가 따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는…….
채용공고를 내서.
낼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보고 절차 다 밟아서 이렇게 한다 이 얘기네요,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법으로도 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서 시차출퇴근제 적극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제도는 하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운영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차에 차등을 두고 출퇴근을 하면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은 퇴근시간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늦게 또 퇴근하면 다른 업무하고 연계가 되나요, 혼자 일을 하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늦게 출근한, 일한 만큼 급여를 덜 주는 건지 아니면 늦게 출근한 만큼 연장근무를 하고 가는 건지. 예를 들어 연장근무를 하고 가면 다른 사람 다 퇴근하고 혼자 연장근무한들 업무에 연계성이 있겠느냐 그 얘기인데 어떻게 운영하지요?
지금 우리가 현재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시부터 17시까지를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고.
그리고 한 시간 늦게 출근해서 한 시간 늦게 퇴근하는 겁니다.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19시에 퇴근한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때 제 얘기는 한 시간 먼저 출근을 했는데 근무 준비하는 데 한 시간 금방 가겠지요. 그러나 근무의 연장 예를 들어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면 다른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면 한 시간을 늦게 퇴근하는데 근무에 연속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위원님께서 우리 재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신용관리지원단장이 말씀했지만 저희는 신용보증일이 반드시 현장출장을 안 나가면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출장 나가다 보면 갔다와서 서류정리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미처 정리를 못 한 그런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업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러나 업무에 차질이 없는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요구자료서에 보면 우리가 해외 출장현황 세부내역이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서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여러 나라들 몇 군데를 한 일곱 차례 다녀오셨는데 107쪽을 보면 위해 선양디엔티유한공사 방문을 했는데 주식회사 캠시스에 방문해서 양국 지자체 간에 기관 지원책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였음 했는데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증서나 이렇게 끊어주는 경우 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 우리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했는데 자금난이, 뭐 좀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는데 국외에서 활동 이런 것은…….
우리 이쪽 국내에서 그런 지원이나 보증서 발급 이런 사항은 없다?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는 여기 있고 또 지사나 뭐가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사업이 부진해서 해외 쪽에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예가?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것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요. 그러나 개성공단 말고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그런 데 현지공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적은 없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재무구조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자를 하고 또 출연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5년, ’16년, ’17년도에 출자ㆍ출연한 데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와 얼마씩 연간 했는지 ’15, ’16, ’17 자료 좀 뽑아주세요.
네,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또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기구 및 정ㆍ현원이 있는데 58명의 정원이 있고요. 계약직은 혹시 없습니까, 계약직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간제근로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이요.
열한 분이요?
그러면 문재인정부에서 ’19년까지인가 시급 1만원으로 줘야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전혀 관계없어요? 최저임금제하고는 관계없다.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저임금보다 저희 계약직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수령액이.
수령액이 그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다행이네요.
그러고 8쪽에 보증현황을 보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증감 부분에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채무를 보증해서 자금을 융통해 줘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소액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도 났고 또 부도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찾아가서 노크를 해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혹시 창업대출을 할 때 연령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노인으로 하는 65세 이상 그런 연령대가 있어요, 대출받는 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되고 많아도 되고 전혀 관계없다?
네, 연령제한을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전혀 없어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정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저희 대상입니다.
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신 분이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어린 아이가 취득했다고 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일일지점장으로 가봤잖아요. 갔는데 노인 어르신하고 젊은 분이 오셔 가지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르신은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좀 서류를 적당히 해 가지고 대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낀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현재는 미성년자는 취급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타 지점이나 어디에서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면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감면대상자도 있잖아요, 감면대상. 감면대상은 보유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감면자. 채무를 졌는데 감면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를 해 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 기간 내에. 그러면 그건 특별채무감면이 되는 건가요, 그 기간에는 일정기간을 둬서 특별하게 감면해 주니까 사유를 써서 가져오면.
채권회수를 높이기…….
그런 말씀이에요?
네, 채권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한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천의 데이터로 보면 총 사업체 수는 18만 6,000개고 소상공인들이 14만 9,000개의 사업소가 있어요. 약 80%를 가지고 있는데 종사자가 소상공인이 29만 3,000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아직 안 가져와서 그런데 부도가 났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차입금을 더 빌려야 된다든지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일회성이 있고 2회성이 있고 그렇게 나눈 그런 DB도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난 사람이면 저희가 대출을, 보증을 해 줄 수 없고요.
1회 부도내면 안 된다?
네, 우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 같은 데 다 데이터가 뜹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프로세스가 신용보증재단에서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다 된다?
그건 제가 그냥 노파심으로 물어본 게 잘못됐네요. 프로세스가 잘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지점장님들이 다 오신 건가요?
교육 가 있고 장기휴가 간 두 분만 빼고는 다 왔습니다.
휴가 가셨어요? 장기교육?
교육 가 있는 지점장 하나 있고요. 장기휴가를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 어떻게 돼요? 지점이 비어있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공석이에요?
지점장만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있지요.
직원들은 있는데. 그러면 장기라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은 이틀이고요. 휴가는 8일이랍니다. 그런데 지점장 밑에 차장이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감에는 오셔야지. 행감에 못 오셔도 행감 불출석사유서라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경원 좌석에서 - 제출했습니다.)
했어요?
어디 있어요?
(○지방행정주사 홍미옥 좌석에서 - 책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내가 못 봤네.
서류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휴가 자기가 쓸 수 있는 건데…….
휴가는 어디로 가셨어요?
휴가 어디로 가셨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유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 가지고」하는 이 있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게 맞는 거고 또 몸이 아프시다면야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건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9쪽에 보면 지금 보증잔액이 총 9,930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아까 내년도 계획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1조가 넘어갑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올해랑 비슷한 규모던데.
똑같은 규모지요. 2017년이나 2018년이나 금액은…….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것보다 넘습니다. 한 110% 정도 갑니다.
1조원을 넘길 수…….
보증잔액은 1조원이 넘습니다. 연초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14쪽에 보면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고요.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기준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증자격이, 또 그만큼 보증받을 확률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보증심사를 강화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 가지고 강화시키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느슨하게 하면 사고율이 높은 거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문제에 어려움을 봉착하는 거지요. 이해는 하지요. 그런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야 더 중요하지요, 사고를 줄이고.
아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요구자료 보니까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사고율은 2.5% 제일 적어요, 자료요구서 178페이지. 평균 우리가 순사고율이 3.5%잖아요, 금융사고율이 3.5%, 보증사고. 그런데 자료요구서 178쪽을 보시면, 우리 요구자료에 있잖아요.
178쪽 상단에 보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저신용자고 저소득자잖아요. 그런데 사고율은 상당히 거꾸로 적다는 말씀이에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금리가, 이런 부분은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위원장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관리본부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입니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이 부분은 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보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재보증을 갖다가 재단중앙회에 드는데 금융소외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보증 없이 하라고 진행했던 금융소외 특례보증인데 요.
그게 벌써 2010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2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 건데 지금 여기 보증잔액이 7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79억 정도 남아있는데 여태까지 다 상환이 됐다든가 아니면 보증사고가 나 가지고 대위변제가 되면 이 보증잔액이 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갚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간 분들이. 그중에서 금년 2017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한 게 순사고율이 2.5%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금리부분은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금융소외 특례보증은 저희가 보증을 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먼사태 때 금리 적용이 금융소외자들한테 저금리로 한 것은 아닐 거고 한 5%대 중반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사고율은 적다고 지금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최근 79억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억 정도 보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상환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사고가 나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면 여기 보증잔액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양호한 분들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양호한 분들 중에서 또 보증사고가 난 게 한 2.5%라고 해 가지고 이건 그렇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 대해서 무조건 금융보증이나 금융 이러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네, 그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햇살론 보증 이것을 보면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증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러한 부분 저신용자들, 사실 거기 햇살론에 들어온 분들은 거의 저신용자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91.1% 이분들은 이걸 갚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못 갚아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유익하게 쓴 거지요, 햇살론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목표 배정받은 것을 한 20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9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등급별 보증사고라든가 업종별 그 다음에 특례보증별 그 다음에 상환방법 및 규모별 이런 현황에 의해서 정확히 보고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석도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환방법상에는 일시상환 사고율이 분할상환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업이나 소기업은 일단은 사고가 나면 그냥 사고네. 정상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보고서 39쪽에 검단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특례보증을 경제정책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사업 기한이 없습니까, 적용기한이?
저희 협약을 맺은 건 입주가 다 완료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입주됐나요, 100%?
100% 안 됐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육칠십%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면 앞으로 20년 갈 수도 있네요?
이주기업 특례보증이 그래도 기한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몇 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보증공급 200억을 약정했기 때문에 200억 소진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억이요?
그러면 그 소진한, 지금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35건에 16억 8,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데 이렇게 적지요?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13년 1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조금 아까 35건에 16억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2014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총 보증공급은 60억 했다고 합니다.
60억이요.
그러면 앞으로 140억 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연한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자금을 출연금에 대해서 융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인천시랑 협약에 의해서 이것 시작한 건가요?
저희 재단하고요, 출연금을 출연했으니까 저희한테.
출연을 했기 때문에 검단지식산업센터가.
네,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여기 출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단지식센터가 나와 있어요? 못 봤는데. 기타로 나와 있나.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기타란에 이안뷰디앤씨라는 게 있습니다, 2억원.
그래서 거기 업체에서 2억원 출연했고요. 신한은행에서 15억을 출연해서 총 200억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검단지식산업센터 관련된 협약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200억까지 해 주기로 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부 특례보증은 보증한도가 8억원까지라는 거예요,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재단법에 총 한도가 8억입니다. 그런데 보증심사에서 신용도 평가해서 8억까지 가는 데가 없습니다. 한도는 정해놓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 정부 특례보증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재?
기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자료 와서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에 1,605건에 370억원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는 5,482건에 1,193억원, 2016년도가 2,874건에 700억, 2017년 10월 20일 기준으로 1,260건에 3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례보증이 조금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보다는 2017년에 좀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193억이면 많이 했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그때가 메르스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것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도 이 특례보증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 사업은?
이건 기한은 없는 거죠?
네, 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추진하려고 많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것에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 지원했을 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10개 군ㆍ구에서 보면 대부분 다 했어요, 이번 2017년도에는.
그전에 보면 ’16년도에는 남동구에서만 1억을 했고 나머지 군ㆍ구에서는 전혀 안 했는데 ’17년 들어와서는 동구만 빼고 전체 군ㆍ구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업적이신가요?
업적이라기에는 그렇고요.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만큼 협력을 해 주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이 군ㆍ구에 협력요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정부의 중기청이라든지 금융소외특례보증이라든지 희망드림론이라든지 그런 건 또 실적이 제로예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옛날에 출범초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16년부터 이게 제로가 돼버리나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 주다 보면 저희가 보증료 1%를 받습니다. 그런 재보험을 저희가, 재단중앙회에 재보험 성격같이 50%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50%를 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15년도에는 그나마 4억에서 4억 5,000 정도 이렇게 쭉 있는데 ’16년, ’17년도에는 그쪽에 지금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요?
네, 가장 지금 지역재단에서, 저희 인천뿐이 아니고 지역재단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게 요율을 조정해서 우리 지역재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위원회가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그걸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에 가면 지역재단회의가 있습니다, 각 이사장. 그때 가서 강력히 얘기해서 저뿐이 아니고 각 지역 재단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해서 그걸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나 협약보증한 은행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조금 실적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결과를 보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금융권도 그렇고요.
금융권들이 보면 ’14년도, ’13년도, ’12년도에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전략을 써야 이게 좀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요?
이 주기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이걸 보면 주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출연해 줄 때 보면 주기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금고 선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출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금고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역과 협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그게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만의 어떤 출연금만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DB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 구간과 2억원 여기가 사고율이 좀 높고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가 사고율이 낮은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별로 보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사고율이 낮고 6등급 이하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그리고 업력별로 보니까 3개월에서 2년 미만으로 갔을 때 궤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2년 동안에 사고가 많고 또 이렇게 3년 이상 10년까지는 성장이 제대로, 오래갈수록 안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관련해서 사고율을 보니까 도매 및 소매하고 서비스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숙박업 및 음식점업 그리고 제조업이 사고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령대 20대 이하의 사고율은 역시 보고자료만큼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데가 30대, 외려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사고율이 낮은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보증실행별 높은 사고를 보면 신규보증 받으신 분하고 회생지원보증 받으신 분들이 신규보다는 회생지원보증 받으신 분들이 사고율이 4.5배나 높아요. 월등히 높은데요.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DB가 있음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취지대로 사회적 약자가 보증 없이 무보증으로 신용등급에 의해서 보증을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변제 후 또 다른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아서 리사이클되도록 이런 감독ㆍ관리와 심사를 이 DB대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보증을 취급할 때 참고해서 보증업무를 취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하여간 분석자료가 좋기 때문에 이 자료 관련해서 심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 사업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
감사실장 서동규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계양지점장 윤희관
중부지점장 박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