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1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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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스마트시티(주)
일 시 2017년 11월 1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4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철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박병철
부사장 한상섭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기술본부장 이희용
사업본부장 성기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병철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섭 부사장입니다.
신왕식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희용 기술본부장입니다.
성기철 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2012년 5월 24일 민관협력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2015년 3월 2일에 제정된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사명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17년 10월 16일 제244회 임시회를 통해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명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내 정보통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7쪽과 같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도시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천에 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출한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조직 및 인력구성입니다.
조직도와 같이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현재 3본부 5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인력은 임원 2명을 포함하여 정규직 18명, 계약직 51명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51명 중 50명은 금년부터 IFEZ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사업에 모니터링 및 상황관제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ICT 서비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현황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자본금은 35억원이며 1대 주주인 인천광역시가 28.57%, 민간주주사가 71.43%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인천시 지분 100% 확보에 대한 시의회 의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민간주주사 주식 전량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는 지난 3년 동안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5억 2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2015년 대비 180%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반기결산기준 당기순이익은 2억 4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연말 기준 약 2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흑자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을 이행조치하였고 인천시 지분 51% 이상 확보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4쪽 유시티사업의 원도심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천시 균형발전을 목표로 원도심에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스마트시티 추진 주체인 인천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당사에서는 통합플랫폼 연계를 통한 공동체 에너지관리 및 환경, 방범ㆍ방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축 등 대시민 체감 스마트시티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원도심과의 정보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천유시티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2017년도에도 약 2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년간의 흑자와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채관리를 통해 2017년 9월 기준 부채율 6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천스마트시티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및 위로금…….
(보고중단)
너무 상세하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팩트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고계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하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연내에 자금집행할 경우 회사의 자금압박을 유발할 수 있는 관계로 안정적 현금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목표인 흑자경영 달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대한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16쪽 인천시 지분 51% 이상 확보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인천시 출자기관으로서 그동안 1~4공구, U-City 구축사업 등 공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지분이 28.57%에 불과하여 공공사업 확대 등 사업추진력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공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인천시의 지분 5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분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이후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분 확대를 위한 예산방안 등을 지속 협의해 왔는데 올해 10월 16일 인천스마트시티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가결해 주셨습니다.
11월 현재는 인천시의회와 협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직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식매입 예산 확보 및 주식가치평가액 산정 지원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주 및 매출감소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6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94%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418% 증가했습니다.
2017년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당기순이익 역시 2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주액은 전년 대비 6,700만원이 증가한 6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가 개발한 통합플랫폼을 이용ㆍ연계한 사업의 확대 및 지자체 확산사업 그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구축 및 컨설팅사업의 성공적 수주를 통해서 2018년도에도 수주와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사장님, 잠깐만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ㆍ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얼굴 혈색은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까매지셔 가지고 건강상에 이상은 없으신지 저희 위원들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집도 지었고 도배장판도 했고 이제 그 안에 채워 넣는 것은 유시티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과 협력해서 해야 될 일만 남았는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유시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유시티가 이제는 인천시 품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이사님 또한 남다른 각오로 경영을 하셔야 될 텐데 향후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유시티가 가야 될 방향, 지표 그 다음에 우리 인천유시티, 이제는 정말 유시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기업으로 된 데는 우리 인천시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디딤돌로 삼아서 저는 유시티를 100% 지분은 출자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내다 팔아야 되는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영원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도 그것에 걸맞춰서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셔야지 이게 영원히 이대로 간다 우리는 공기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게 주주로,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 말고도 다음 의회에서 들어와서 운전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매각하는 게 더 맞죠. 인큐베이팅돼서 양성화돼서 우리 유시티가 자체적으로 활성화돼서 독자생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매각해서 그 나름대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깊은 뜻을 충분히 새기고 앞으로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또 인천시의 부담을 줄이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무역센터인가요? 거기서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유시티사업 관련해서 한번 참가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네, 우리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때 다른 회의가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그런 쪽에 좀 직원들도 많이 다녀오셔서 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정보나 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상수도 때 질의 좀 했었는데요. 상수도하고는 수도계량기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진행이 계속 되고 있나요, 상수도하고?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협의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역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12월 말 연내에」하는 이 있음)
연내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연내에 마무리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유시티가 자리잡는 데 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 공기업이 될 준비과정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새로운 유시티로 출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직 스마트시티가 인천시 1대 주주 그러니까 전부 100% 주주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죠?
우리가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되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의 과정이 아직도 명확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대주주가 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조례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회사 내부에서 자구방안이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일단 인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예산확보 절차가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주식가치에 대한 산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주식가치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된 기준을 가지고 다시 주주사들과 협의를 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보다 긴밀히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주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딱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수일 내로 되는 거예요?
예산확보는 아마 내년 예산에 올해 시의회에서 반영 의결을 해 주셔야 되고 반영 의결을 해 주시면 그 기준을 가지고 주식가치평가를 산정하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합니다. 그게 회계사를 통해서 가치평가를 하고 나면 주주들과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 대충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이거예요.
내년 이삼 월 정도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 1/4분기 정도 지나야 정상적인 대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뭐 사업구상이고 다 그런 게 그런 가정하에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사실은 뭐 100% 결정 난 건 아니니까 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매끄럽게 결정이 날 거다라고 이렇게 대표이사님께서는 확신하시는 거예요?
의회 결정을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구책 마련 중에 하나가 인원 조정이고 이런 문제 그런 게 지난번에 우리 보고한 대로 별 탈 없이 잡음 없이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냐 이거예요.
회사 내의 자구방안은 내부적으로 아픔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큰 문제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문제로 해서 또 시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고 기왕에 어렵게 시작한 문제기 때문에 잘 매끄럽게 풀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로 해서 이렇게 이상한 모양새로 가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면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의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상황이 국내나 국외나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인천스마트시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경제청에서 하는 통합플랫폼을 우리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플랫폼을 가지고 기술력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유수한 정보통신 대기업들 KT라든지 SKT 또는 LG CNS 이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플랫폼은 인천시가 처음 개발을 했고 그 부분이 아주 쓰기에 좋게 개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방문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송도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공공영역에서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시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에 걸쳐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쪽에 소위 말하는 아주 쉽게 표현해서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 유시티가 그동안 이렇게 접촉하고 기술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수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대로 그런 고급기술력, 경쟁력이 있다고 치면 굳이 이런 나라에 머물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선진국에도 이렇게 대등한 관계라든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어서 다 두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매번 보면 베트남에 사실 되지도 않는 것 맨날 MOU나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선진국에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단 단서가 우리가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대주주로서의 지위가 보장이 되면 보다 넓은 방향으로 좀 뻗어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논현경찰서 신축공사 통신 부분에 17건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이런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인천스마트시티에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하고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부터 그걸 반영을 했는데도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어야 되나요?
이 설계변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측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경찰서 쪽이 필요로 하는 것하고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관련해서 필요로 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 저희는 통신 쪽에 들어가는데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쪽에서 일정도 바뀌고 조금씩 조금씩 그 자체에서 경찰서의 요구와 조건 변경에 따라서 달라지면 통신은 거기에 따라 계속 연동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 측의 요구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각종 수익사업 추진현황에는 아직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보니까 9월…….
마지막 입금이 아직 안 됐는데 이 부분은 건축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정산이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면…….
지금 그러면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한 사업에 관련돼서만 끝난 건가요?
네, 저희가 한 과업은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 부분만 아직 남아있다?
네, 건축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대금을 수령하면 끝납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우리 2016년도 손익이 5억이에요, 5억.
영업이익이 5억이에요.
직원현황을 보면 현원 18명에 계약직이 51명이 추가로 더 있잖아요. 그래서 총 69명인데 이 계약직들은 어떤 형태지요? 각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계약직으로 임시 채용해서 쓰시는 건가요?
계약직은 IFEZ 경제청에 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실에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요원이 있고 그 모니터링요원을 뒤에서 지원하는 이런 기술진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CCTV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 투입되는 이런 인력을 전체 계약직으로 뽑는데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돈을 줍니다.
인건비를 경제청이 낸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대신 전달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디 우리 스마트시티하고 계약해서…….
계약은 인천스마트시티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경제청에서 돈은 주면서 계약은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하면 나중에 이 계약자들의 계약 완료됐을 때 연장문제라든지 연장을 또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1년 단위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단위. 그러면 다시 필요로 하면 또 그 사람 다시 재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 인천스마트시티랑 계약을 3년짜리로 하면 우리도 3년으로 할 수 있는데 청에서 인천스마트시티랑 계약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단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숙련되고 숙달되면 그 사람들의 효율성을 봐서 또 써야 되는데…….
그건 경제청에서…….
그러면 경제청에서 자기네들이 고용해서 인력을 우리한테 파견 보내주면 되지 인건비 지불은 경제청에서 하면서 스마트시티에 계약을 하고 소속으로 서류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스마트시티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다시 1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면 1년 이상을 근무하면 또 퇴직금 발생이나 여러 가지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2016년까지는 외부업체가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인천유시티에서 가지고 2017년도까지 와서 이제 1년을 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앞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력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연장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1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서 다 계약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경제청이 저희가 28%일 때 계속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그런 게 걱정되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을 계약직 일하는 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올 한 해만 딱 쓰고 전체 없앨 건 아니잖아요.
연속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지나고 또 2년 재계약하고 하면 여러 가지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계약직 1년 계약직 월 얼마씩 그것만 경제청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해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그런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경제청에 좀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뭐 있었나요?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근무 개월 수에 따라서 퇴직적립금이라든지 매월 이렇게…….
퇴직적립금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 규정에 따라서 되고 있고 경제청하고 저희 계약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인천스마트시티랑 계약을 안 하고 다른 업체랑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이것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사람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고정지출비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경제청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이번에 지분구조가 100%로 바뀌면 경제청의 통합운영센터 관리사업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위탁대행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인력에 대한 단기간 쓰고 해고하는 또 재계약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후 어떤 대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요구자료 25쪽에 보면 ’17년도 2월 1일날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통합운영센터 계약직 채용 9명하고 2월 27일날 통합운영센터 계약직 채용 그러니까 열네 분을 하셨는데 결원이 생겨서 하신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나와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네,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총괄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직 인원이…….
성함이, 누구시죠?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이상호 차장입니다.
이상호 차장님.
먼저 2월 1일부로 있는 내용이랑 2월 27일부로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2월 1일부에서의 계약직 채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운영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올해 진행됐었지만 기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송도 1ㆍ3공구 스마트시티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 운영뿐만 아니라 통합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합 인원들이 계속 진행됐던 게 2월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계약됐던 인원들이 2월 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고 그때 2월 1일부터 추가로 뽑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미루고 그때 다시 진행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2월 27일부로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의 IFEZ에서 직접 계약했던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2월 말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저희 회사로 다시 계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은 신규로 새로 TO를 만들어서 했다는 게 아니라 2월 1일부로 해서 저희가 원가검증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TO가 다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계약과정에 먼저 이미 다른 사업이나 이미 계약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어져서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느 사업에 그 인원이 투입이 됐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자, 고용자가 누구냐의 문제지요, 그 기간. 그렇지요?
이쪽에서 사업해서 계약직을 써서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계속 이쪽하고 또 이쪽에 갔다고 해서 근무에 연관성이 아니냐. 연관성이에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6개월 했고 이쪽에서 1년 했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근무한 거예요, 노동법상. 계약자는, 고용인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 돼서 계약직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1년 오버됐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발생이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몇 개월 했고 어디에서 몇 개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에 보면 51명이거든요. 이 인원이 포함된 거지요? 별개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1월 1일부로 계약했을 때 그 인원이 맞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50명이 전체 다 운영센터 인원인가 그걸 여쭤본…….
아니, 계약직이. 계약직이 여기 보면 51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통합운영센터에 50명 있고 GCF에 1명 있는데 지금…….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2017년 2월 15일날 사업본부에 정규직 직원을 두 명을 채용하고 ’17년 7월 25일날 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서 3명이 채용이 됐네요.
이건 어디에, 전체 18명 안에 있는 인원이에요?
이중에 퇴사한 직원도 있고 새로 채용했는데 현재 총 18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증인선서하실 때 아까 안 하셨습니까?
(「같이 한 거지요」하는 이 있음)
여기 전체가 같이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하셨으면 증언 계속 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운영센터에 관련해서 계약직 부분에서 초기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추가로 사업본부 관련해서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그러면 이상호 차장님께서는 통합플랫폼에 관련된 계약직 인원만 하신 거고.
통합운영센터의 그 부분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
그러면 사업본부의 정규직 채용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말씀하세요.
2017년 2월 15일에는 두 명을 채용했는데 한 명은 지금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계신 신왕식 본부장님과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원으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여성 사원을.
그런데 이 여성 사원이 영어는 잘하는데 채용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회사가 자기랑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영어학원에서 교육을 하던 사람이라 그쪽에 더 좋은 자리가 있다 해서 두 달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당시에 청장님이 영어를 하는 직원이 꼭 필요하니까 빨리 채용을 해라 채근을 해 주셔 가지고 7월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다시 한번 채용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의 68쪽에 지분조정 추진 경과 보고에 보면 이사 분께서 인천유시티 지분을 100%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한 결과를 가지고 의장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천시 지분율이 100% 될 경우에 공사ㆍ공단으로 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또 설명하셨어요. 어렵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인가요?
이 이사회는 제가 있을, 제가 재직할 시점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 그때 이사회를 한 건데.
아, 그 날짜가 회의 개최일 2017년 1월 25일인데.
제가 4월달에 왔습니다.
아, ’17년 4월에 오셨어요?
네, 그 당시 대표이사께서는 당시 유시티가 주식회사 형태기 때문에 100%로 공사ㆍ공단으로 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분들은 이미 회사가 자본잠식도 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17년 1월 25일 14시에서부터 16시 30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때 이사 분께서 이렇게 추진할 것을 의뢰를 하는데 의장께서는 공사ㆍ공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 한 거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 공사증액 계약이 당초보다 기간이 얼마나 더, 당초 계약은 체결일이 언제였어요, 당초? 당초 계약만료일이 처음 계약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준공일이?
당초에는 2017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21일.
그래서 지금 당초의 공사금액보다 ES 받으신 게 금액이, 계산을 내가 안 해봤네. ES(Escalation)를 받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지분이 우리가 몇 %였었지요, 이때 당시에?
지금 논현경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 지분이 49%예요?
그러면 49%의 ES 받은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총액, 그러면 이건 뭐예요?
총액이 11억 8,700억인데.
8,700에서 49%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분도 안 써있고 총액이 써있으니까, 아 이 위에 있구나. 인천시에 5억 8,000, 그래서 전체 금액인 줄 알고.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1% 지분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난 것은 51%예요. 그러면 민간주주 분께서는 100%를 요구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00%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나와요, 결과가?
경제청에서는 계상을 100%로 세워주면 바로 회계사에 의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경제청에서 하면 이게 평가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네, 한 달 이내로 되는 걸로.
한 달 정도 걸리신다고요.
한 달 이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예결위가 언제지?
(○박병만 위원 의석에서 - 12월 6일.)
12월 6일에 예산의 평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을 해서 우리가 12월 15일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12월 6일에 15일, 10일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 꼭 기다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미리 하면 안 돼요?
사전에 저도 미리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경제청에서 지금…….
아, 그러면 경제청…….
평가를, 거래하는 용역을 의뢰하는 주체가 저희 회사가 아니고 경제청에서 하는 겁니다.
아, 글쎄 경제청에서 하셔도 직ㆍ간접적으로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시니까 사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의회의 스케줄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가가 안 나온 것을 무조건 출자좌수를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 금액으로 일단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적은 액수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여간 대표이사님께서 경제청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보세요, 의회 스케줄하고 맞춰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경제청에서는 예산이 일단 의결이 돼야, 의결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0%로 됐을 때 경제청도 있지만 인천시도 있고 각 시ㆍ도도 있잖아요, 우리 장점으로 가지고 계시는 플랫폼 쪽에. 그러면 지금 27.2%인가 한 28% 정도의 지분을 우리 시가 갖고 있다가 100%로 다 하게 되면 사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모든 책임이 민간 주주 분들의 퍼센티지가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결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이 100% 됨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인천스마트시티가 그야말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각 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인천스마트시티는 수익을 구하고 인천시는 그것에 따른 인천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노조,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관계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다든지 이런 건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없으신 분을 회사가 강압적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서 사직과 관련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실 건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보면 이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동남아시아에 많은 진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MOA나 MOU만 하고 또 흐지부지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병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거든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물이 없이 이렇게 하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남다른 각오를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해외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정말 날 믿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해외사업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스마트시티 즉 송도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외에서 탐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적 인프라가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그 나라의 인맥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많은 부분이 약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MOU를 체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중에는 거의 숙성이 되었다가 막판에 또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린 자체가 죄송한데 이번에 다행히 베트남과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일어났고 연말 안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15만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란 사업은 지금 실제로 많은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국제관계가 이란이 국내에 바로 돈을 못 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또 그 자체가 돈이 나왔는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또 태국에 가서 아마타그룹이라는 태국 내의 굉장히 큰 그룹과 MOU를 체결했는데 MOU는 출발의 의미이지 그 자체가 뭐 결론지어지는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더 많이 더 자주 함으로써 실질적 결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타그룹하고 MOU를 한 것은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청의 플랫폼을 보고 경제청하고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유시티가 직접 독자적으로 나가서 영업을 한 건지 그것만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타그룹은 올해 봄에 뉴시티서밋이라고 100개국 이상 되는 세계의 신도시 개발사업자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을 인천시 주최로 컨벤시아에서 했습니다.
2박 3일로 했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와 가지고 인천경제청장과 면담을 할 때 저희 회사가 배석을 했습니다. 배석한 그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담당실무자가 계속 레터를 보내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만난 것은 경제청에서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숙성시킨 것은 인천스마트시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몇 월달이에요?
그때가 4월이고 그 이후에 계속…….
(관계관을 향해)
“4월이 맞습니까?”
(「8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8월에 있었던 회의를 그 이후에 저희가 수차례 레터를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해서 태국에서 MOU를 체결하러 와라 그래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언어의 장벽이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영어가 소통되는 나라가 있고 또 영어가 안 되는 나라도 있을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저희가 뽑았고 그리고 또 웬만큼 기술진들은 일반적인 영어소통은 잘 합니다.
다만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현지통역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발맞춰서 현지어와 영어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요구자료 92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전에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인데요. 보셨어요?
네, 9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차 회의록 의결안건 중에 제6호 사항인 임원 위로금 지급안이 있어요, 임원 위로금.
임원 위로금이라 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저기죠?
네, 퇴직한 대표이사에 대한 위로금이었습니다.
그때 전임 이인우 대표가 퇴직했습니까?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 위로금을 이사회에서 2,000만원을 의결했는데 이대로 다 집행을 한 건가요?
이런 거죠. 전임 이인우 대표가 정상적인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임기를 다 채운 건가요?
임기를 다 채워서…….
임기를 다 채웠고 그때 이제…….
그런데 이 위로금 지급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는 없습니까, 그게?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좌석에서 - 임원에 대한 퇴직금 임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좌석에서 -네.)
그러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임원 위로금의 액수가 다르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 성과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차 회의록에서, 1차 이사회에서 임원들 성과급 문제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그것은 부결됐는데 2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위로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대표이사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네, 임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도 위로금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이사회 의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임원의 위로금이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 몰라도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이것 위로금이 얼마인지 미니멈(Minimum), 맥시멈(Maximum)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냐고요, 지금.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좌석에서 - 이사회 기록을 보시면 당시에도 성과부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신왕식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하세요.
그러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근무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인사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기록을 보면 당시에도 직원들하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직원들은 일정 부분 주기로 했고 임원에 대해서 지급여부를 가지고 쟁점이 많았습니다만 당시 대표이사께서 임기가 2월 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으려면 재직자에 한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한테 무슨 성과냐, 또 성과 부분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차기 논의할 때 2월달에 어차피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로금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 보자 이래서 위로금 지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저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냐 이거예요, 액수하고 다 이런 걸.
임원에 대해서 보수는 이사회 후 주주총회에서 연간 한도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위로금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그 한도 내라는 게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상에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어요?
한도가 얼마 있다고요, 규정상?
네, 그리고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인상액과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룰이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든 임원이든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 얼마만큼 공을 세웠느냐 그 공에 따라서 위로금이라든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룰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유시티죠. 유시티의 지분 확보를 위해서 이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1차 회의에서 그런 게 논의됐잖아요, 일단 51% 지분을 확보하자 이런 뜻으로.
그런데 아직 여태까지 안 되어 왔잖아요. 현재까지 28.57%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년도 초 1월달, 2월달부터 그런 논의를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중요성을 좀 미리미리 설명을 해서 그 회사의 지분율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저기를 추진하게 됐어요.
그것도 좀, 아세요, 그런 부분?
제가 오고 나서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을 쭉 보니까 감사 끝나고 나서 왜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대안을 바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빨리 추진이 돼서 시의회의 의결을 솔직히 한 6개월만 더 빨리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인천의 5ㆍ7공구 공사가 들어가는 데 그걸 위탁대행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정말 큰 공사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아쉽고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설립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시켰으면 나름대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신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박병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 일정은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박병철
부사장 한상섭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기술본부장 이상호
사업본부장 성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