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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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4.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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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3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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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준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과 국비 교부금액 변경 및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49억 4,7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1,084만 5,000원에서 17억 3,66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510억 3,3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1억 8,425만 9,000원에서 21억 5,0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송월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1억 8,252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와 노사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3억 2,707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최종 내시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6억 9,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과 세입은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66만 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2016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5억 8,832만 7,000원을 세외수입 처리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최종내시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223억 6,7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22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상공인 금융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 320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은 122억 1,1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97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 일자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등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17년 국비 최종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12억 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사업참여 인원과 인건비 지급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2억 1,49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정보 스마트앱 구축사업은 사업수요지역의 의견과 통근버스 운행여건 등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05억 7,4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최종 국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1억 7,733만 6,000원을 감액하고 2016년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규모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억 1,084만 5,000원 대비 17억 3,661만 4,000원이 증가한 249억 4,74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1억 8,425만 9,000원 대비 20억 9,085만 6,000원 감소한 510억 3,3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 감액되었으며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임대료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 편성과 국비의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03쪽 송월시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 9,585만 3,000원 등 8개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안 10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6억 9,140만원 감액되었는바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0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바 당초 예산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20쪽 지역일자리대책 역량강화워크숍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은 2017년도 연말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19쪽 소상공인 금융융자사업비 5억 9,635만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21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정보 스마트앱 구축사업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된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6억 9,100만원 정도를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쭉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을 그냥 무조건 무리하게 세워놓고 보자는 식인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올린 건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주무부처가 노동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 저희들과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 3월 또 어떤 경우는 4월 초, 4월까지 저희들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 예산만큼은 집행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말까지 거기에는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그 기간에는 아무 것도 않나요?
네,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착수 시점이 4월 이후가 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네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일을, 예산이나 이런 게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할 수 없다.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전 시ㆍ도가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고 굉장히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융자 이자보전 지원사업도 예산이 3억 정도가 지금 또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남긴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을 해 놨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게 중도상환이 총 606건에 75억이었고 그 다음에 대위변제가 총 223건에 26억 3,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잔액 감소로 인해서 이차보전금 지출이 좀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이것은 처음부터 너무 과다 예산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320쪽입니다.
네, 12억을 갖다가, 12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는 거잖아요, 처음의 기정액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이런 무리한 예산을 적정성 맞게끔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우면 나중에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 되는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 이것 역시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확정이 4월 이후에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한 6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런 경우가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ㆍ도에 공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만 단독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국비 신청을 먼저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는 해야 되고…….
이것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일단 우리 시의 예산으로 먼저 투입을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만 맞춰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나요?
위원님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 확보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에 확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국비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시도 먼저 선 집행을 못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좀 하나의 문제네요.
그렇다고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고 두 손 놓고 있다고 하면 그것 말이 되나.
지금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전체 기재부에서 실링을 받아와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을 봤을 때 아예 국비가 얼만큼 되느냐 증감되냐 감소되느냐 이 차이지 전혀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공모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보완책을,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시가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은 하면서 국비 확보되면 그때 연말정산은 보면 되는 거지 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책 없이 방치시킨다 이것 하나의 또 문제인데 이런 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밑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은 이게 어디 지역에 산업단지를 통근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동공단에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남동공단.
그래서 통근버스를 전세버스,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들어오는지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해소하고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음 차가 오는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팩트를 마련하려고 4,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통근버스라기보다는 전세버스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차량을 바꿔서 투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나 해 놓고 나중에 차가 바꿔지면 시민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버스에 몇 시에 도착하는 알림 그런 시스템 구축이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 도로,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도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몇 번 이야기하면 답답한 게 있던데, 지금 뭐냐 하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버스가 시내버스는 금방 탔다가 내리고 할 수도 있지만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좌석이 몇 석이 있다라는 알림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게 없으니까 모르고 탔다가 좌석이 없으면 끝까지 서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민원이 계속 돌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해도 인천시가 왜 그런 것을 다른 시ㆍ도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지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우리 시 정부 진행이 참 답답하다.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도 남동공단에 지금 시내버스가 투입되지 않음에 따른 그런 구조적인 애로사항을 버스정책 부서에 노선별로 분석을 해서 버스노선 개폐 시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극적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2017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다시 계획 잡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내버스가 투입되지 않는 한 전세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하면 이렇게…….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03쪽에 보면 맨 하단에 ’14, ’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0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분의 이자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개 구에 5개 시장, 5개 사업에 한 81억원을 투입해서 했고 그때 세입 부분이 한 49억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송월시장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61억을 투입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세입 부분 56억 5,700만원하고 2015년도에 51억 5,8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4억 9,800만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의 회의실 사용료가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작년도 2월 2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10조에 대관료 감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관료 감면조항을 보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업체 행사는 30% DC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취업과 창업,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 행사는 또 30%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나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추진하는 행사는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입주기업과 관련 행사의 스마트타운 인지도 상승으로 대관료 수요가 좀 증대함에 따라서 감면기준을 이렇게 경장하게 된 것입니다.
입주기업의 경우 30%고 인천시 관련은 전액 감면인데 혹시 입주기업 중에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임대료를 안 내는 곳도 있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는데 금일 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아니, 그전에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됐는지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주기업이 대관료를 미납해서 그중에 13개 기관이 입주해서…….
그러면 추가로 보고하시고요.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하고 그 밑에 보면 노사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발생이자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관련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기타수입 부분에 보면 노사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발생이자 3,000만원이 있어요.
네,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니요, 3,000이 아닌데요.
(「3만원」하는 이 있음)
아, 3만원입니다.
잘못됐어요. 그건 놔두시고요. 밑에 보면 그것도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 4억 5,973만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4억 5,973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잡수입이 1억 3,144만 9,455원이 있는데 그중에 관리비가 1억 3,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1만 8,525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내용이 뭐예요?
전년도에 시에 반납해야 될 돈인데 반납을 못 하고 있는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의 반납액…….
2016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되는…….
전년도의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관리비가 반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금액을…….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리비를 우리가 예산에 먼저 계산을 대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관리비를 후 정산을 받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상 전혀 관계없어요?
회계상에는 다른 건 없는데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후 정산하면서 지연해서 납부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산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회계상 문제가 없냐 그 말이에요.
네, 회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아까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그건 바로 밑에도 국고보조금 문제가 있는데 불용처리한 금액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불용처리에 감액된 처리비용이지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것 많으니까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자고요.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4페이지에 회의실 사용료 관련해서 이게 지금 회의실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활성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층에 한 칸 내년도 센터 들어갈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 층이 다 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회의실 말이에요, 회의실. 이게 사실은 부대수입 정도로 잡히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들이 30% 감면받는 것 이게 더 감면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입주기업들?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대관 횟수를 보면 2016년도에 14회를 대관해 줬는데 2017년도에는 총 55회를 대관해 줬습니다. 사용료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이 회의실을 사용할 때 30% 감면해 주잖아요.
이게 더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조정하면 50%도 가능하고 70%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회의실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입주한 데는 지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거기에 입주해서 어렵게 경제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320페이지에 경력단절 관련해서 이건 주로 국비로 잡혀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추경에 잡혔다는 말이지요. 경력단절여성 수출입물류 이거요, 320페이지에.
한국여성경제인총협회 인천지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원 내려와 가지고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공시제가 뭐예요, 국장님?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이 일자리 대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워크숍이나…….
워크숍하는 데 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역고용정책 노동부 주관 행사의 해외연수참가비 그 다음에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력단절여성 수출입물류사무원 양성비 이런 용으로 활용되는…….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지금 이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내려온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보상금 해 가지고 당초에 500을 잡았다가 2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미추홀명장이 없어 가지고 지출이 덜 된 거예요?
미추홀명장 금년도에 두 사람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의 계획은 열 명까지로 잡았는데.
한 열 명.
그런데 한 분에 지금 들어가는 게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제가 보면 되는 건가요?
많지는 않네요, 이게.
어쨌든 두 분밖에 발굴이 안 돼서 지금 200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이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1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국비가 줄어 가지고 시비도 매칭하느라고 같이 줄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어요, 국장님?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그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인데 국비가 덜 내려온 거잖아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고 올해 우리 인천시가 하는 사회적기업 4개 사업은 다 완료가 거의 돼 가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국비들이 이렇게 잡혀 있다가 줄여 내려오면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업무에는 차질이 없나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내년에는 줄지는 않겠지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면서 발굴되면 확대되는 만큼 국비도 더 요청하고 그에 따른 매칭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104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712만원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대학일자리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 인하대하고 인천대학 안에 시 지원 또 국비 지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 외에 재능대학, 청운대학 다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요?
지금 현재 재능대나 청운대는 자체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시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타 대학들이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한다면 가능하지요.
가능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민간위탁금상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 대행비가 2억 9,000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이.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좀 일찍이 됐었어야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지난 9월달부터 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바람직했었는데 경총에서 노동단체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지연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여하튼 비단 우리 일자리경제국만이 아니라 타 주무부서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절차라든가 형식에 너무 구애받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또는 불용처리거나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이게 건건마다 일회성으로 잘 끝나야 되는 건데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총을 설득시켜서 이해가 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나름대로 이게 금년도 12월달이면 다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내년도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승희ㆍ김진규ㆍ김경선ㆍ홍정화ㆍ박영애ㆍ최용덕 의원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취업난, 실업, 가계소득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방식의 일환으로 공유경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ㆍ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경제로 대량생산체제의 소유개념과 대비되어 사용되며 최근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경제에 관한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과 직제인 공유경제과를 신설하였고 부산시는 공유경제정보센터 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정책과 시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2013년부터 승용차 카셰어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공유경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등이 미비한 상태로 시, 군ㆍ구, 공유기업, 단체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네트워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및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조기 정착되고 경제 활성화의 극대화에 일조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기업,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구체적인 공유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의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된바 소관부서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첫째,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마을공동체 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조례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타시ㆍ도 사례는 어떻죠?
지금 현재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ㆍ도도 있나요, 국장님?
지금까지 공유경제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시ㆍ도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네 개 시ㆍ도가 그런 정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위원회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우리 시 민간단체 현황은 어때요, 공유경제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를 보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일곱 개 정도 민간단체가 어린이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우리 시 공유경제 관련된 단체하고 타시ㆍ도 민간단체 현황을 자료로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비단 이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항상 어떤 조례안이든 간에 우리가 비교를 서울시, 경기도, 부산 뭐 이렇게 큰 도시를 상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일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뭐 앞장서서 물론 해야 될 일이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정보공유를 빨리빨리 통해서 이건 뭐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은 21개 사업 168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동의안 3쪽 출연기관별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82억 4,800만원으로 4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개인 채무를 보증하여 서민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7쪽 햇살론사업 28억 3,900만원,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1억 3,000만원, 8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출연 10억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억, 9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0억원 등 총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2억 600만원, 17쪽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18쪽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26억 4,000만원과 그 밖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12개 사업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출연금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34쪽 사업내용으로는 운영비와 특화 및 기본사업비 10억원,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8,000만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경제산업분야 3개 출연기관에 2018년도 출연예산 168억 9,700만원의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17년 대비 신용보증재단 사업은 두 건에 31억 3,900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건에 8,000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별로 2018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보면, 이게 아니네, 잘못 봤나보네. 잠시만요.
요구자료 18페이지요. 출연동의안에 청년면접서비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렸었는데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이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년면접서비스는 청년들의 면접이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많은 횟수를 하게 되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업무에 연계해서 같이 파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액은 한 사람당 1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3회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1회당 5만원씩 해서 3회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17페이지 보시면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보셨나요?
내년도 예산 12억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이걸.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구축 후 시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아직 그런 것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예산만 잡는 거예요, 기금만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전산구축자료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은 예산 반영만 되면…….
예산 반영만 되면?
네, 내년도 바로 준비해서.
바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네, 연초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면 연봉 3,000만원 미만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기본적인 취지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근무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인천시내의 청년실업자가 7만명이 다 돼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달 현재 실업률이 3.8%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한 6만 5,000명 정도.
글쎄, 6만 5,000명이라고 치고요.
여하튼 그런 많은 청년들이 실제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상당히 애쓰고 있는 마당에서 기 취업을 하고 연봉이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1석5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청년들한테 복리후생비라는 성격의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있는데요. 그렇게 복리후생비를 쓰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서점의 책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고 가족과 친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다섯 가지 복합적인 저희들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을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1석5조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상품 자체가 근본적으로 청년들에 관해서,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청년들 취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실제 실업률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결론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회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을 안 받는다고 나와 버리면 실업률이 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그 회사가 대기업이나 우수기업에 비해서 월급이, 연봉이 좀 적지만 우리가 복리비를 1년에 120만원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 받고 또 복지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융화도 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금 예산안 총괄현황표를 보면 신규가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사업 플러스 기존에 하는 것은 다 하고 신규로 신설된 것은 또 추가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5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45%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창업지원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신설됐기 때문에 다소 신규 사업이 많아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도 일자리창출하는 데 있어서 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을, 좋은 사업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사업만 많이 이렇게 늘어뜨려 놔 가지고 질적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두 가지의 신규사업이 이렇게 지금 쭉 총괄표에 나왔는데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열세 개의 신규사업을 또 추가로 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예산도 뒷받침이 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양으로 성과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갖춘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가요?
조금 전에도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 중에서 연봉 3,0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20만원까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가구 수대로 분석을 해서 편차를 둬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석5조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일정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서점을 일정금액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영화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료 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다섯 가지 목적에 부합되게 활동했을 때 저희들이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계획을 잡겠지만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한테 언제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규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원을 했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그 사람한테는 또 어려움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요.
1년 이후에 그러면 그 지원받았던 것을 지원을 못 받으면 회사나 직장에서 어떤 경력을 인정받아서 세이브가 되든지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원했던 게 갑자기 1년만 하고 딱 끊어진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 저희들 인천시 관내에 한 1만 1,000개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요.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이 다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막아볼까 싶어서 하는 일환입니다마는…….
무슨 의도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연봉이 조금 높아집니다.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 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견뎌라, 1년 정도는 견뎌봐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직장에 정착화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40플러스 시너지 창업스쿨 지원은 어떤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40플러스 시니어 창업은 우리 베이비붐세대가 있습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또 조기은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또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총 우리 인천시 관내에 4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이나 뭘 준비하고자 하는 중년층들의 어떤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충분히 능력과 에너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이비붐세대들이 조기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국장님이 신규사업을 13개씩이나 이렇게 발굴해서 하겠다는 의지도 그런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일을 찾아서 또 우리 인천시민에게 그만큼 일자리 보급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잡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진짜 이게 내실을 갖춘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액을 한 80%를 삭감했어요, 3페이지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재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나 은행이나 이렇게 독려를 통해서 출연금을 조성하는 데 애로가 많은데 또 재단의 지원에 따른 우리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잣돈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8억을 줄이는 것은 80억을 줄이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의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재단의 일반 재원보증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또는 신용이 좀 저신용된 신용자들에게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수준 정도로 애당초에는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조정과정에서, 계상과정에서 좀 저기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례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는 신규로 해서 새로 올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특례보증이라든지 또는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제도로 해서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은 좀 인상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대상을 약간 달리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 있는 종사원들한테,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종사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증재원을 하는 것은 사업자가 지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보증제도…….
그 사업자가 소상공인보다는 기업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에 한정해서만 최저임금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있는 소상공인일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은 종업원이 없는 자가로 하거나 더 열악한 분들을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20억을 편성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원이 약간 빠져나간다는 게 사실 이러한 정책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80%를 삭감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출연금 성격은 아시겠지만 10배, 20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80억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못 받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출연금을 너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했다, 이걸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부분은 해당 재단이나 센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가 많은 학생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주고 명확히 거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나 여러 가지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8억이 갑작스럽게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적어도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준 것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기에 좀 예산조정과정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마는 위에 보시면 햇살론이라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지원돼 오고 있는 사안에서 이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이를 보고 추경 때 출연 증액도 가능한 거겠지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좀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4억 5,527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174억 8,656만 9,000원 대비 50억 3,129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내역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518억 5,725만 7,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443억 3,617만 9,000원 대비 75억 2,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 사업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75억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30억원,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26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대금 잔액회수 1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대비 감소사유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5억 4,301만원이 증액된 47억 6,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억 5,787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6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147억 6,8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8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26쪽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사업 지원 1억원, 727쪽 햇살론 사업 28억 3,900만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0억원,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립 5억 8,800만원, 728쪽 소비생활센터운영 2억 3,519만 4,000원, 729쪽 고령소비자 피해제로화 사업 1억원,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1억 6,500만원과 청소년 조기경제교육 한마당 1억 8,000만원, 730쪽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20억 3,750만원과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8,720만 3,000원입니다.
731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178억 6,998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5,7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역고용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등 2억 3,635만원, 73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억원,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6,300만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30억 4,545만 6,000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8억원, 73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7억 6,300만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6억 8,500만원,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과 보상금 2,200만원,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1억원, 군ㆍ구 일자리지원기능 강화사업 9,500만원,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2억 4,700만원, 734쪽 제물포 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2억 600만원, 잡스 인천 운영 2억 7,700만원, 미래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3,000만원,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을 위한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 등 11개 사업에 5억 2,850만원, 735쪽 단위노조 수련대회 등 4개 사업 1억 9,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28억 6,396만 2,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1억 200만원입니다.
738쪽 창업지원과 세출예산은 78억 8,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1억원,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이 26억 4,000만원, 청년 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1억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2억 5,000만원,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5억 8,400만원, 739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 2억 9,9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2억 5,000만원, I-스타트업 플러스 한마당 개최 등 5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 2억 9,800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10억원입니다.
741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113억 3,4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8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 8,500만원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6,500만원, 742쪽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4억 8,75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억 6,585만 7,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46억 2,700만원, 74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6억 1,974만 1,000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3억 2,000만원, 74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21억 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6,670만 8,000원, 745쪽 공정무역 육성 8,87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예산 중 경제정책과 편성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1억 5,720만 3,000원으로 1,4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25억 7,000만원, 1,416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비 예산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720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1억 5,720만 3,000원으로 1,438쪽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 2,5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6억 7,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3억 5,72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규모와 주요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166억으로 2017년 175억 대비 8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560억으로 2017년 예산 443억원 대비 117억원이 증가되어 시 일반회계 예산의 0.8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경제국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7,000만원과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720만 3,000원으로 41억 5,720만 3,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으로 41억 5,72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일반회계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억 7,000만원 등 5개 사업에 82억 4,982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39억 6,600만원 등 4개 사업에 6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사업은 재래시장상품권 판매대금 잔액회수 사업 1억 8,000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 1,545만원이 계상됐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8,72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에 5,000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727쪽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사업 16억원 등 25개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부담되어 계상되었는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727쪽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사업 10억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727쪽 사업비 1억 3,680만원 등 15개 사업의 증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서안 728쪽 소상공인 희망키움 금융융자, 729쪽의 소비자 보호사업 지원, 1,438쪽 지역선도ㆍ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73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733쪽 군ㆍ구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 738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등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요, 세입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대금 잔액회수요. 국장님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가장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인천상인연합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를 2006년부터 체결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됐는데 2009년도에 온누리상품권을 최초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해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판매되었던 재래상품권이 255억원 발행이 되었는데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종료되었으나 지금 현재 미회수된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세입처리를 하고자 했었는데 검토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하고 중기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품권의 귀속, 우리 시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귀속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기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중기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상품권 시 세입처리를 유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시ㆍ도나 기재부나 중기부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얼마나 더 증액해서 올라가는 거죠, 한 1억? 페이지 뭐예요, 743페이지. 5,97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하고 거기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마을기업회장님들이나 사회적기업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 예산 올라가는 비율만큼 협의회 쪽 사업예산도 좀 올려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쪽 사업들이 해마다 정체되어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같이 성장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대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꾸준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참입니다.
어쨌든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같이 성장을 해 줘야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문제를 다루는 거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각자 분야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 쪽에 아무래도 신경이 좀 많이 가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전혀 없던 부분을 신규로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건 사실 좀 무리하다고 보고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가 아시다시피 2010년도, 하여튼 2009년도부터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이런 민간경상보조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거의 삭감 내지는 동결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일했던 우리 한국노총에서도 보면 계속 동결 내지는 삭감해서 왔어요. 그래서 시 재정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한 어필이나 그런 것도 없이 잘 따라왔는데 지금 정도는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뭐 우리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 집행부가 그렇게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소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세요?
위원님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 세부적으로 뭐 다 하나하나 얘기하면…….
제가 세부항목을 검토 없이 아직까지 예산을 올린 예는 없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이게 참 말하는 본인도 상당히 좀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상당히 자잘한 문제인데 그렇게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간부들이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특별교육을 받는데 이상하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 작년에 그냥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아니, 올해 예산을. 이런 부분은 뭐가 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시 여태까지 해온 대로 환원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자녀 장학사업 이건 사실은 민간경상 위탁사업이지만 실제는 우리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노총 쪽에 대행위탁사업을 준 거죠. 그래서 사업예산 자체가 바로 근로자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최기선 시장님 계실 때부터니까 20년이 넘었죠. 계속 그렇게 묶어왔었는데요. 그래도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동결돼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2,000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웃음소리)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 그 검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사실 뭐 이게 한두 가지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정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노총이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별로 되어 있고 또 25개 산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조업 위주로 있는 전국화학연맹이 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개최를 해요, 우리 인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16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한 10년 전, 11년 전 제가 노총 의장으로 있을 때 그런 케이스가 돼서 우리 인천시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내년에 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은 신규로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부서별 총괄표를 보면 전년 대비 2018년도가 116억 이상 지금 더 예산을 확정, 올렸어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전년 대비 이렇게 116억 이상의, 물론 신규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열 몇 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세출내역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지역실업해소 추진 같은 경우 14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창업지원과에 보면 창업활동 지원도 466%나 비율이 증가했고 이렇게 막 400% 이상 140%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전년도 올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위원님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국이 지난 2월 6일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이 신설되기 전에 일자리업무를 안 본 건 아닙니다.
그만큼 축소돼 가지고 작은 규모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2월 6일날 일자리경제국이 신설되면서 순수하게 신규수요가 생긴 것이 창업지원업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업무도 확장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시기에 신규 규모가 너무 많이 확대된 것 같다 이랬는데 사실상 저희들보다 인구가 50만이나 적은 대구시나 그 다음에 50만이 많은 부산시를 본다면 저희들 예산이 많은 규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업무는 내적인 업무보다는 바깥에 있는 일자리를 찾는 수요자 층을 위해서 겨냥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브레인스토밍 내지는 연찬회를 통해서 업무발전이 좀 도모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게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었느냐.
그전에는 일자리경제국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10년 동안 실업률이 꼴찌를 했죠.
보면 지역실업해소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0%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2배 이상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위원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기 전에 인천의 고용률은 전국에서 최상위였습니다만 실업률을 보면 10년 동안에 단 한 달이라도 꼴찌를 탈피해 본 적이 없는 곳이 인천시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고 난 뒤에 4개월 이후부터 꼴찌를 탈출해서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인천시가 서울시도 우리 밑에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도 지금 우리 밑에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와 이번 달에는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만큼 인천의 실업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데에서 위원님 그런 차원으로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배송운영 지원도 지금 60%를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더 이렇게 업(Up) 시켰는데요. 이 지원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추가로 다른 데에 없던 곳에 새로 공동배송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예산이 더 증가를 하는 건가요?
기존에 다섯 개 시장 용현, 모래내, 부평깡시장, 부평종합시장, 가좌시장 그렇게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지원하다가 중단된 시장이 두 개 시장이 있습니다. 신기시장하고 계양산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두 개 시장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또 소상공인 희망키움 금융지원도 200%나 올해보다 더 업(Up)을 시켰어요.
올해 중소기업 희망키움 금융융자 이자보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예산이 남았지 않았나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았잖아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200%를 증설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말이십니까?
네, 1억에서 3억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산안 728쪽에.
727페이지 보면…….
728쪽에 보면 1억에서 3억으로 예산 올리지 않았나요?
위원님 727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희망키움 금융지원 이자보전금 말씀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에서 3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대비해서 대출 잔액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서 이차보전금을 이자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액이 1억에서 3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6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6월 30일 이후로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소급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한 개 업소당 융자한도가 5,000만원인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원래 이자보전이라는 게 올 예산을 잡으면 올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것을 내년에 못 한 것으로 누적해서 예산 잡아 가지고 올해 못 한 걸 내년에 또 해 주겠다는 것은 맞지를 않잖아요.
여기 내년도 300억이 2년간 사업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나머지 부분에, 6월 30일 이후 6개월 동안에 대한 이차보전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2018년도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일 뿐이잖아요. 2017년도에 못 해 준 6개월치 부분을 소급해서 2018년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산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처음에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7년도에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는 예산치를 잡아서 ’17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6월 30일부터 부족한 부분을 2018년도에 소급해서 또 지원하겠다는 게 예산이 그러니까 처음 세울 때 그런 게 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님 2017년도는 당해연도 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이고요. 2018년도는 당해연도 대출분 플러스 앞 연도에 추가로 나간 그 부분까지 플러스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것을 상계하고 또 ’18년도에 앞으로 사업할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추가 질문 또 하시죠.
이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20%도 있고 368%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전년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가 이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보면 예산이, 시간이 다 됐죠? 다 됐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쪽을 보시면 출연금 예산안 총괄현황에 보면 상단에 인천신용보증재단 5건 해 가지고 3번에 보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이 ’17년도에는 18억이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10억으로 8억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액된 내용?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은 기존에 있는 10억 정도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부서와 협의 끝에 조정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 참여해서 일일지점장 역할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증재원출연의 필요성을 현장에 가면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에 창업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보증재원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면담을 해 보니까 현장은 또 이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추경보다는 이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다?
또 위원 개개인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시의 경제지표나 현황을 보면 고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고용률은 최근 10년 동안 거의 최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업률도 또…….
실업률은 최근 10년 동안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기 전에는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러게 저도…….
최하위였는데 한 달도 꼴찌를 탈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경제산업국에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구조가 이상하다. 고용률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전체 지표가 인천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또 의외로 실업률도 높다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일자리정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실업률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그동안에 일자리경제국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에는 각 국에서 하는 일자리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의 호스트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서만 업무를 하고 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이것을 하드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또 독려하는 역할, 서포트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 생기고 난 뒤에 5월부터는 이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꼴찌 탈출 못 하는 실업률이 지금은 6개월 연속으로 꼴찌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역할이 끝나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또 일자리창출과나 일자리경제국의 목적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게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계나 관리 여러 가지가 취합이 가능하죠, 정보와 데이터 같은 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좀 더 확대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계 질문을 드릴게요.
14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기시장 한 개소하고 문화관광형으로 석바위, 가좌, 부평문화의 거리가 확정이 된 상태죠, 이게?
위원님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특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성화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선도시장하고 문화관광형시장하고 골목형시장이 있는데 지역선도시장은 저희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에서 종합해서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은 송현시장 외에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은 이미 선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금년도에 선정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선정된 데도 있고 작년도에도 선정된 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사실상 전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8억이 신규 편성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보고서에는.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특교금을 위해서 특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는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자체재원은 8억인데 국비도 지금 8억이 내시된 상태입니까, 내년도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대5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에.
저희는 저희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받는 국비를 포함해서 같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서 안에는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고 소요재원을 보면 국비면 국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질문은 제가 이따가 다시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시비는 저희가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바로 구로 지원이 돼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래도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사업규모라든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보고서 예산서 세부사업 내역서에는 그렇게 명시밖에 안 됐으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19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컨소시엄에서 이 사업을 민간보조를 하는데 민간보조대상자가 누구지요, 운영 주체가?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요?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고용혁신추진단 그 다음에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 다음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기관만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한국여성경제인 인천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일종의 정량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구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산은 10억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정량화시켜 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과가 보이고 있다는 지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고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이게 한 5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단체나 이런 과정에서도 똑같이 돈을 주는데 성과를 더 많이 내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의 특성이 있을 거고 테크노파크나 기타 아까 말씀하신 기관별로 물론 거기에 맞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가장 우수한 기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수행기관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강한 강점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분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부심도 고양시킬 수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것을 학교 학생들, 이게 뭐지요? 사업내용.
위원장님 이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지금 현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인데 기존의 각기 재능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그냥 썩히는 것은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공헌활동, 큰 돈은 아닙니다.
거의 교통비 정도로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후배양성을 위해서 좀 재능기부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국비는 한 1억 8,3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우리 시비는 한 8,000만원인가요?
이것은 매칭비율이 따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정에 맞춰서 맞춘 거예요?
우리 재정에 좀 맞춰서 하고요. 여기…….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200명이라고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우리 시비가 30%.
그러면 매칭비율을 맞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맥락인데요, 21쪽의 세부사업설명서.
초등학생 하교 지도 이런 부분도 사실 신규사업이잖아요.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참 불미스럽게도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생 하굣길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시ㆍ도에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인천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도 안전도시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굣길 길동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길동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러면 1년 아이들 공부하는 학습기간 동안에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방학 때 빼고?
방학 때는 빼고요.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지요? 이런 부분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군ㆍ구를 통해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앞에는 왜 써 있어요, 시행주체에? 테크노파크를 경유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군ㆍ구가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이건 오타입니다. 이건 군ㆍ구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군ㆍ구하고.
직접 구하고 수행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써 있으니까 성격에 맞지가 않는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금 관련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잘 들었고 이 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숙사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숙사가 있는 중소기업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내의 기숙사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저희들 지원이나 국가 지원을 통해서 기숙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업단지 외적인 요소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성격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작 기업에 기숙사가 없어서 문제지요, 많지 않다는 것.
그렇게까지 한다면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끝으로 43쪽에 생활임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됐고 시행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발생된, 보고된 내용에는 운영하고 선정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지요, 이 예산은? 72만원.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났을 때 결정이 되고 나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추정 금액은 한 14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됩니까?
이건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임금이 책정됨에 따라서…….
아, 관련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자치행정국이 되려나요?
그렇습니다. 여러 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우리 공사ㆍ공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인천시 관련된 모든 직원들 해당되는 거니까.
네, 약 480여 명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예산이 증액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경제국이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산업국에서 투자유치가 분리되면서 또 일자리 청년들 관련된 사업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그러한 성과들이 또 지표가 구체적으로 빨리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특히 청년창업, 청년근로자 여건 그 다음에 신규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일자리 업무가 다소 늦게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타시ㆍ도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능일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아니면 진학해서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이십 몇 %는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제가 주문했었고 국장님도 한번 살펴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대금 잔액회수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38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3억원 삭감, 인스타카페 구축 2억 5,000만원, 인스타카페 운영비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735쪽 노조간부 특별교육 2,500만원,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추진 2,0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2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2,000만원, 노동조합 체육대회 2,000만원, 전국화학노동조합 체육대회 500만원, 예산서안 736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예산서안 744쪽 협동조합 활성화 1,0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승희
○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이한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국장 정중석
경제정책과장 정연용
일자리정책과장 홍준호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