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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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상・하수도 검침・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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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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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는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 증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왼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합계는 기정액 3,801억 7,400만원 대비 2.6%인 97억 4,900만원이 증액된 3,89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419억 7,000만원에서 12억 4,600만원이 감액된 2,407억 2,400만원,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1,382억 400만원에서 109억 9,500만원 증액된 1,49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2,319억 3,300만원에서 136억 6,800만원이 감액된 2,18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482억 4,100만원에서 234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16억 5,800만원으로 세출 합계는 3,801억 7,400만원에서 97억 4,900만원이 증가된 3,89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항별 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11쪽 가정용과 대중탕용 수도 사용량이 감소하여 상수도 사용료 수익 20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구, 강화 일원의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공사수입 9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 타특별회계전입금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가 일부 증액됐지만 조류경보 미발령에 따른 관련 수입 전액이 감액됨에 따라 4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 기타 잡수익 등의 증가로 기타 영업외수익 3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반영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28쪽까지 본부 소관 사업비용입니다.
17쪽 하단에 부평, 남동, 공촌, 수산정수장의 정수생산량 증가에 따라 동력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중 연가보상일수 5일 증가, 무기계약직 정근수당 신설 등 일부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예산 및 일상경비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수질연구소부터 73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의 수익적 지출로 경상경비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하단에 수도시설관리소 관할 송도국제도시 공동구 6ㆍ8공구의 준공에 따라 유지관리 부담금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중부수도사업소, 61쪽 남동부수도사업소, 66쪽 서부수도사업소, 72쪽 강화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의 관내 신축건물 급증에 따른 신설공사 신청 증가로 신설공사비 총 9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구)남동수도사업소 토지와 건물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 4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구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등의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시설분담금 1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촌정수장 원수전용 가압장 설치에 따른 분담금 4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 본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쑥골배수권역 외 9개소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의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상수도 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 수용가정보시스템 ISP 사업의 낙찰차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백령도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 조정된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 수질연구소부터 104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인 업종별 사용료 수익은 기정액 대비 20억 3,689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 수입인 서구ㆍ강화 관내 택지개발지역 및 산업단지 내 신축건물 급증에 따른 급수설비 신규 설치공사 수익 및 시설분담금 수입, 공사 불용관ㆍ불용용품 매각수입 및 구)남동부수도사업소 청사 매각대금, 공촌정수 임학가압장 설치사업 분담금 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97억 4,900만 4,000원 증액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인건비성 경비 삭감, 영종지역 인구 증가 및 서구ㆍ강화 관내 신축건물 급증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 증가와 각종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조정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 세출이 97억 4,900만 4,000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8쪽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 수익이 기정액 대비 20억 3,689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수도전수 증감의 추이 예측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 설명서 79쪽 구)남동수도사업소 토지ㆍ건물 매각으로 발생된 수입과 공촌정수 임학가압장 사업비 분담금 수입에 따른 기타공사 부담금수입이 신규 세입 반영되었고 사항별 설명서 12쪽 타특별회계전입금이 4억 6,949만 6,000원 감액되었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 설명서 11쪽 신설공사 수익 등 5건은 1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바 당초 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쪽 송도국제도시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 설명서 27쪽 페트병 공병자재 구매사업 등 20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5% 이상 감액되었는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 등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1쪽, 사항별 설명서 29쪽 지하수 원수 바이러스 시험 수수료 1,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107쪽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등 9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가압장과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 및 해수담수화 사업이 당초 공기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자금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지서 송달하는 비용은 전체 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다섯 개 수도사업소 다 합쳐서 82억 정도 됩니다.
아니, 고지서 송달 비용만.
검침에서부터…….
고지서 송달까지 다 한꺼번에 주거든요.
그래도 송달할 때 어쨌든 간에 우편물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할 때 송달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니까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줬을 것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여쭤보고 싶냐면 보통 우리 신문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자동이체되고 이메일로 받아보잖아요. 이 송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즘 고지서로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 날아온다는 말이지요, 어쨌든 고지서는 자기가 신청한 것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이것을 고지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할인도 해 주나요?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쓸데없는 비용들이 나가지 않게끔.
네, 알았습니다.
저희 집도 쌓여있는 우편물만 이만큼씩 있습니다. 보지도 못해요, 어차피 돈은 자동이체 나가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군ㆍ구로 확산시켜서 신청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통ㆍ반장들을 동원해서 하면 금방해요, 이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송달 비용을 줄이면.
그렇지요. 저희도 최대한 그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잘 신경 안 쓰고 귀찮아서 그래요. 이것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군ㆍ구로 내려보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가능할 거라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요.
자동이체가 돼도 어쨌든 그것 또 할인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가정용이 5.9%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한 거지요.
이게 지금 5.9%나 대중탕 같은 경우 16.7%면 상당히 편차가 큰데 편차가 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지금 경기가 요새 사실 별로 좋지 않아서.
가정용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61억이 덜 들어온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때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러면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조금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잡을 때는 조정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건물매각수입이라고 해서 4억 3,000 들어온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다 쓸 때 쓸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이걸 다 매각하고 나면 다시 사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수도와 관련돼서 필요한 자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자투리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매각하면 어쨌든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공공이 쓴다고 그러면 공공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군ㆍ구에서 쓸 수 있을 때 꼭 필요하면 그렇게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매각해서 이것을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청사가 지금 두 개 수도사업소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됐는데 종전 수도사업소를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노후돼서 지금 남동수도사업소나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그 비용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보유하고 있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청사를 짓고 하는 건 당연히 지어야지요. 지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부지를 한번 팔고 나면 또 이런 부지들이, 공공시설로 갖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민간업자한테 가 가지고 주택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 쓰자는 거지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에 27개소 배수지의 청소방법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배수지 청소를 하는데 배수지가 물에 닿는 면이 있고 물에 안 닿는 면이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까지 물은 안 닿거든요. 그 부분을 두 번 청소를 했는데 한 번은 전체를 청소하고 두 번째 청소할 때는 물에 닿는 부위까지만, 그러니까 그게 많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마다 관리하는 곳에서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청소하는 분은 따로 다…….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배수지별로?
27개소가 다 각각 다르게 용역이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그 발주는 한꺼번에 하죠?”
한꺼번에 발주됩니다.
통발주 하시고요.
네, 그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요?
아, 그러면서 예산절감이 됐다?
그 다음에 79쪽에 공촌정수장 원수전용 가압장 설치하면서 도시공사랑 LH랑 같이 분담을 해서 사업비 분담금 수입인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해서 그만큼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야 공사비가 산정이 되니까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올해 2017년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담금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것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점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그게 완전 준공이 돼야, 공사비가 완전히 정산이 돼야 공사 퍼센티지만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을 우리는 기정예산에 잡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충설명을 좀.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동안에 결산 협의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각 기관별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의신청 받아서 우리가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한 부분을 다 불식시키면서 금년도에 고지해서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까지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이 분담금이 올해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마무리가 된 겁니까?
다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차대조표는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대차대조표는 자산, 자본, 부채가 나오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입과 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세입과 세출이 세입 합계, 세출 합계가 똑같아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예산 쪽 말씀하시나요?
아니, 세입과 세출 말씀이죠.
이것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니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네,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전부 넣기 때문에 항상 맞습니다.
예비비로 넣어서 맞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
본래 회계법상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됩니다.
아,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설명서대로 사항별 설명서 29쪽을 비롯해서 39쪽, 57쪽, 95쪽, 96쪽 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을 전부 100%씩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예산을 계획하고 세운다는 것이 정확한 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건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100% 삭감을 했는지 또 무슨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건지.
29쪽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워야 맞고 그런데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쓰는 경우는 상황이 바뀌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불용시킨다든지 사업 진도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29쪽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안 쓴 사항입니다.
29쪽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 검사기준 내에 항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었고 나머지 부분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을 간단하게 저희가 달아놨는데요. 거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 봐요. 보는데…….
네, 29쪽도 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바이러스…….
이러한 과정이…….
예비비 목으로,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발생 안 하고 연도 되면 삭감을 시켜야죠.
그게 해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그렇지 않죠. 풀경비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발생 안 하면 연도 정리추경할 때 삭감을 시키는 거죠.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것이 계속적사업 아니겠습니까, 계속 진행되는.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금년도 사항뿐이 아니고 지금 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항인데 그런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년 세웠다가 매년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년 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그러면 통계나 이런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39쪽에 염소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소를 구입하다가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생겼던 거고 조경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는 조경을 별도로 이렇게 인부를 써서 하다가 기간제근로자한테 조경 일까지 시킨 거고 물론 이 부분을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옳죠. 그건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공촌정수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염소투입기를 사려고 그러다가 부평정수장에서 전염소투입기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거기 여유가 있으니까 갖다 쓰고 그랬거든요. 물론 애당초부터 안 세웠던 게 제일 맞는 겁니다.
그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면 100% 삭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약품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예요? 약품비, 전처리 약품하고 염소 구입하고 차염소산나트륨 구입하는.
이게 저희가 염소구입비, 소독을 염소소독을 했었는데 염소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차염소산나트륨으로 저희가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는데 저희가 2017년 1월 11일부터 염소를 차염으로 바꾸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이제 염소는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됐고 차염소산나트륨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차염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한 건 11월부터 차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두 개 중에 남은 것을 보면 예산이 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다음부터는…….
그런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염소 약품 구입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아셨으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에 공촌정수장 원수전용 가압장치 설치가 44억 2,858만 1,000원이 들어간 건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부담금은 저희가 시설, 임학가압장을 할 때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에서 건설한 부분들, 건설한 건물들이 저희 가압장을 이용해서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지분만큼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든지 공사공정표상에 사전에 이게 안 되어 있었나보죠? 업무협의가 안 되어 있었나?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해서 답변을 드린 건데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됐어요, 하셨으면 뭐.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883블록 내 왕길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부대비하고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집행내역에 삭감액 포지션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서부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릴게요.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입니다.
복구물량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9억 8,7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5억 2,700만원 맞죠?
그래서 감액이 4억 6,000만원이 생겼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노후관 열 개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2차 복구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열 개소를 했었는데 한 개소는 서구청에서 미리 전면 도로포장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복구를 안 해서 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좌동 같은 경우에 두산 위브에서 재건축을 하는 데가 있는데 마침 그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포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차 복구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누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아, 당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데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했다는 거예요?
원인자부담은 아닌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관계를 모르고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2차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서구청에서 할 계획이 있어서 서구청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또 가좌동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재건축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전면 포장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고 거기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절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업무협의라는 걸 하잖아요, 공사를 하기 전에. 업무협의를 반드시 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묻혀있는지 도면에는 있지만 실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결정된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업무협의할 때는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업무협의할 때 알았으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회 때 서로 이런 관계기관이 하는데요. 보통 한 몇 개월 전, 1년 전에 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좀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가 어느 부분에 묻힌다고 하면 거기에 크로스되는 거라든가 관련된 지하지장물이 어디 어디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업무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타이밍을 놓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놓치지 마시고 사전에 좀 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낭비돼서 이렇게 감액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각 사업소에 CCTV는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CCTV?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360개의 CCTV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360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260개가 200만 화소로 되어 있고요. 현재 100개가 아직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가압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설치, 펌프만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서 내구연수에 맞춰서 매년 서른일곱 개씩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몇 개씩이요?
매년 서른일곱 개씩.
서른일곱 개씩?
그런데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야간의 조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거리가.
그런데 그 가압장 부분의 펌프만 보는 부분은 멀리 이렇게 당겨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하여간 물이라는 것이 국민이 꼭 먹어야 되는 거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위험한 행위자나 또 사회에 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으니까 사전에 좀 철저히 대비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이야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동절기 때 배수지라든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선포하기 전에 정창일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길상가압장 증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 검토결과 가압모터펌프가 증설수량이 두 대에서 한 대로 감소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가압모터펌프 두 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대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나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두 대를 세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두 대를 한 거죠, 처음에?
강화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화수도사업소장 조병혁입니다.
그 이유는 2013년 1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총 세 대가 있는데요. 그걸 다섯 대로 추가 설치해서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일상감사 때 일단 한 대 먼저 설치하고 운영현황을 봐서 또 추가로 한 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하나를 감액시키고 한 대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각자가 이게 용량이 다 다르고 펌프 기능이, 왜 두 대를 예비로 두는 거예요, 처음에 두 대를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세 대가 있는데요, 세 대로 다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증설해서 다섯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야.
다섯 대로 해서 예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 펌프는 몇 개예요?
주 펌프는 세 개인 거죠.
세 개고 아, 예비펌프를 두 대를 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예비를 두 대 둬서 사고에 대비해라 이렇게 계획서가 나왔는데.
굳이…….
네, 일상감사 때는 굳이 두 대도 필요 없고 한 대만 해서…….
두 대 필요 없고 한 대면 적절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보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상감사가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두 대보다는 한 대가 일상감사에서 더 적절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근무자들은 두 대가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근무자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은 용량이, 각 수도사업소마다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DB가 있어요?
그건 저희 길상가압장은 규모가 좀 작아서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다른데 100마력짜리, 50마력짜리, 30마력짜리 해서 쭉 전체적인 사업소마다 예비가 몇 개 있고 주 펌프가 몇 개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 사업소는 있는데 다른 사업소들도 다 마찬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가 예비가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이게 되어 있어요?
항상 주 펌프 말고 예비펌프도 기간에 따라서 또 사고율에 따라서 빨리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DB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9조에 의거 수도요금의 효율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업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6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다섯 개 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상ㆍ하수도 검침 및 고지업무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21일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매년 82억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검침대상 수도전수는 약 40만 3,000전이고 금년 말에는 40만 7,000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섯 개 사업소 177명의 검침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의 주요업무로는 계량기 지침 및 고장ㆍ누수 확인과 업종, 사용자, 주소 등 각종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고지서 및 정수예고장, 안내문 및 홍보물 송달, 전화, 방문, 현장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도요금 검침 및 고지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수도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수도요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으로 2016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검침 및 고지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도 6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의거 상수도 검침ㆍ고지업무를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82억여 원 이상 편성된 만큼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검침ㆍ고지업무가 상수도요금 부과와 상수도 현장민원 처리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업무 지도 및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민간위탁을 시작한 게 몇 년도라고 그랬죠?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부터?
우리 인천광역시가 인구수로 보면 전국에서 3대, 세 번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을 보면 124명, 서울이 374명, 우리 인천이 177명인데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고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한 게 용역을 2014년도에 발주한 걸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일이든 다 상대적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는 매월 검침을 하는데 부산은 2개월마다 한 번씩 검침을 한답니다.
우리 인천은 매월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본래 매월 검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은 인정검침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부산은 2개월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이사 가면 수도요금이 자기 사용량이랑 상관없이 징수되게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예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통해서 일을 본다고 치면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운영상 특별한 저기가 없으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잘 비교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칙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매월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매월 검침을 하죠.
매월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거기에 따른 인원도 필요한 거고 다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 단순하게 단순논리로 비교하게 되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업체를 바꿉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입찰을 하는데요.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입찰받는 업체는 그대로 가고.
업체는 입찰하는 거니까 공사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직원들을 인계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하던 업체가 다시 입찰받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2년마다 바뀌어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다 바뀝니다.
거의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계속…….
네, 고용승계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 검침 방식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검침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이었는데 입찰을 봐서 민간인이 하든지 전ㆍ현직 퇴직자들이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는 거고 검침 방식이 직접 계량기를 보고 적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8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18년 입찰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요?
스마트그리드검침 방식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격검침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내년부터.
네, 시범사업 실시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스마트그리드시스템으로 검침을 하면 정확하고 편하고 좋은데 문제는 또 고용창출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답니다. 177…….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없지, 이렇게 177명은 필요하지 않지.
전체적으로는 다 필요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전의 양면같이 자동화시스템이 좋은데 고용창출이 안 되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매월 하는 것하고 격월 검침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내년에는 일단 지금처럼 똑같이 가는 건데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되고 나면 원격검침을 도입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이 지금 저희가 용역발주한 게 거의 완료될 거거든요. 그 로드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인천시 어떻게 전면적으로 하게 될 것인지 계획이 짜여집니다.
하여간 지금 위탁기간이 ’18년 6월 21일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 2년간이니까 이 이후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내년 6월 20일이면 끝나니까 이건 받아 놓고 지금 고용방법도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현안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순계산을 하면 이 사업비에 17명 연봉이 1인당 4,640만원 정도 되고요. 월 387만원입니다, 단순계산했을 경우에. 그런데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검침원들이 받는 봉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0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러면 170만원, 160만원 정도는 관리회사가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총액이니까. 이런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본봉이고 여기에다가 기본 전수가 있거든요, 수도 전수가. 그걸 오버하는 전수가 있을 경우 수당이 별도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비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업무 자체가 공적인 업무잖아요, 수행하는 업무가. 이분들이 또 복지라든가 최소한의 최저임금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위탁해서 받는 회사의 수익하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받는 금액하고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얼마예요?
지금 이게 일반 관리비를 한 5% 적용시켜 주고 표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윤을 7%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내니까. 그래서 일반관리비 5%, 이윤 7%, 부가가치세 10%하면 이게 22%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고 이게 합치면 대체적으로 1억 4,000만원, 2억 2,000만원.
그러니까 한 40%,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받는 금액은 60%밖에 못 받는 거지요?
발주한 금액 따지면, 단순비교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개인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인천시 예산을 검침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면서 너무 적은 임금을 주거나 이런 문제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보신 다음에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3.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관행적ㆍ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경영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왼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하단 합계와 같이 총 3,191억 1,100만원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085억 6,100만원 대비 3.4%인 10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419억 4,100만원에서 96억 3,900만원 증액된 2,515억 8,000만원,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666억 2,000만원에서 9억 1,100만원이 증액된 67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913억 4,800만원에서 2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138억 8,4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1,172억 1,300만원에서 119억 8,600만원 감액된 1,05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수익적 수입은 2,515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료 수익과 급ㆍ배수공사 수익,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및 13쪽 하단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중 상수도사업본부 구 청사의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청사대금 수납액 편성으로 인한 증가와 14쪽 불용품 매각수입, 기타 잡수익 등의 증가로 기타 영업외수익이 2억 4,300만원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부터 42쪽까지 본부 소관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는 호봉 상승 및 인원변동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19쪽 상단, 풍납 및 팔당 원수 구입비로 전년 대비 32억 5,600만원 증액된 52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납취수장 원수 취수량 확대에 따른 펌프 전력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69억 9,200만원을 동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강화, 영흥, 운연동 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2016년 11월 강화군 송수관 부설공사 준공으로 김포 고촌정수장 구입량이 점차 감소하여 전년 대비 8억 8,900만원이 감액된 1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쪽 하단,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를 위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경비는 시의 기준에 맞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55명을 선정하여 전년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음용률 제고를 위한 2018년부터 신규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상단, 수도법 및 환경부고시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15억 300만원을, 수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비는 법령에 의해 매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 공촌, 수산정수사업소에서 편성하던 예산을 관리기관 변경에 따라 1억 3,400만원을 본부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등 일상적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사업비용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0억 4,400만원에서 87억 6,400만원 증액된 10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수질연구소부터 123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신규사업이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51쪽 영종, 영흥지역 재염소투입시설 설치에 따라 영종통합 가압장 및 영흥지역 배수지 재염소투입시설 약품 구입비 3,30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고 55쪽 수도시설관리소 관할 송도국제도시 공동구 6ㆍ8공구의 준공에 따라 유지관리 부담금 3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상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부평정수장 정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3억 4,500만원을 반영하여 정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29억 9,900만원 대비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33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2,100만원 감소된 183억 8,7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수입은 21억 6,900만원이 감액된 38억 5,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를 위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자본적 지출 중 구축물 예산입니다.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도송수관 주요맨홀 표지기 설치사업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2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쪽 하단의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억 7,200만원은 검침용 PDA 구입, 업무용 신규 PC 구입, 상수도 홈페이지 DB서버 교체, IPT서버 교체, L4 스위치 교체 등이며 136쪽 상단의 효율적인 요금징수 업무 수행과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수용가 정보시스템 및 민원처리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억 5,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계속비사업은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37쪽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돗물의 맛ㆍ냄새 유발물질 제거에 효과적인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38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인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영종ㆍ용유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고 139쪽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는 지난 1단계 공사 이후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굴포천까지 도수관로를 신설하는 2단계 공사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의 2018년 집행 가능액을 감안한 시의 보조금 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억 8,200만원이 감액된 4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사업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푸른송도배수지 건설공사 또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한 경제청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1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수익적 지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341억 4,800만원에서 89억 2,800만원 감액된 25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수질연구소부터 179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145쪽 하단, 수도시설관리소의 문학배수지 외 3개소 보수보강공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한 보수공사로써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부평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물 내진 보강공사 또한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로써 12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공촌정수사업소의 여과지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과기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해마다 2지씩 실시하는 개량공사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수산정수사업소의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는 2001년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여과지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로 11억 4,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168쪽 남동부수도사업소의 영흥면 관내 가압장 3개소 신설은 고지대 소출수 및 단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8쪽 상단, 강화수도사업소의 소규모 급수가압시설 설치는 불출수 및 소출수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8개소 설치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사업비는 삭감하였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예산규모와 주요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3,191억 1,0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3,085억 6,101만원 대비 3.4%인 105억 4,9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금운영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정액 대비 3.4%인 105억 4,98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 대비 자본적 수입 부족액 376억 9,600만 2,000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 수익이 총 2,322억 8,4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81억 7,784만원이 증가하였고 신설공사 수익이 72억 2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5억 7,685만 5,000원 증가하였는바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하여 신규 수도전수와 물사용량 증가에 대한 세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35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등 32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9쪽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38쪽 청소 및 영선관리 대행위탁 등의 경상적대행사업비 8억 3,434만 3,000원 등 10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액되었고 특히 공동구 유지관리 비용, GIS 공공측량사업 및 수질 분석장비 자산 취득 등이 대폭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쪽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2쪽 정수구입비 13억 4,907만 8,000원 등 8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16% 이상 감액되었고 특히 유수율 제고와 밀접한 노후관 교체공사 등이 감액 편성된바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가 당초 2018년에 85억 8,6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2019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등 10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스템을 136쪽에 보면 수용가 정보시스템 및 민원처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시스템이 운영됐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도 수용가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걸 5년 주기로 바꿉니다. 5년 주기로 바꾸는데…….
5년 주기에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수도전수가 예전에 상당히 적었을 때 설치한 거거든요. 용량에도 문제가 있고 요새 상당히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카카오톡으로도 고지서를 달라 또 무슨 여러 가지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부산시 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전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신규로 재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발주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되는 건 아니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인데 거의 새롭다고 봐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보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새롭게 한다?
네, 업그레이드해서 될 성질이, 계속 업그레이드 했었거든요. 매년 수용가 이걸 유지하는 데 한 5억씩 듭니다. 드는데 이걸 전면 개편하게 된 거지요.
이 부분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차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하시는 건데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나중에 보고를 자세히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촌정수장하고 부평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020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해요. 나머지 남동하고 정수, 어디지요?
남동, 수산이 설계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설계가 다시 진행됩니다.
(관계관을 향해)
“거기도 2020년까지지요?”
(「2022년」하는 이 있음)
2022년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니까 2016년도까지만 집행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촌정수장이랑 수산정수장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에 있는데요. 산화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종전에는 오존처리를 많이 했는데 UV처리라는 게 있답니다, UV처리. UV처리하는 게 장점이 있고 오존처리하는 게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남동정수장에다가 데모플랜트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 1년 동안 봤습니다.
봤는데 UV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최근에 공정자문위원회에 어떤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 공정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정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설계가 다시 이어지게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13억 6,0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1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행액은 5억 3,000이고 잔액이…….
지금 이게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작년에 추경 때 정리가 됐을 거고 지금은, 올해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지금 ’18년도, ’19년도에는 하지 않을 거면서 계속비사업으로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지금 계획에는 없는데.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발주됩니다.
그동안은 예산이 집행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용역비만 지출하는…….
그러니까 예산 조서에서는 나올 일이 없다?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GIS 공공측량이요. 연간 한 9억씩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폭 올린 사유가 뭐지요?
매년 9억씩 한 게 아니고요. 금년에 9억 했고 이걸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350㎜ 이상은 전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더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그러면 예산 때문에 줄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5개년 계획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했었는데 금년 사업비랑 내년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현재 GIS 공공측량 한 구간이 몇 ㎞고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공측량 사업량이 4,345㎞였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870㎞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저희가 700㎞를 지금 계획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0 미만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서 해야지 실효성이 있어서 이것은 2021년 이후에, 2,865㎞는 그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현재 한 게 870㎞고 2020년까지 700㎞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해야 될 게 4,345㎞고 지금 중장기계획은 어디까지 짜놓은 거예요?
중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도송수관 350 이상…….
자료로 중장기계획서 갖고 오고요. 보내주시고요. 시설비가 좀 과다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드릴게요.
정보화시스템취득비라고 해서 밑에 잡혀있는 걸 뭘 얘기하는 거지요?
136, 아니 4페이지에.
1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 4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 4페이지 정보화시스템취득비라고 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 아까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시간에 안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이게 일전에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작년이랑 한 삼사 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이게 누수율을 엄청 잡았습니다, 한 11% 정도.
종전에는 중부와 북부 반쪽만 했었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전면적으로 강화수도사업소 빼고 네 개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시 누수율 잡힌 것 보면 몇 % 되지 않아요.
이것 시스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예산 이게 10억씩 들여 가지고 총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이게 몇 개야, 다섯 군데인가요?
이걸 한 50억씩, 60억씩 들여 가지고 누수율을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또 매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없어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올해 우리 관공비는 얼마나 잡아놨죠?
2018년 말입니까?
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같은 수준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건?
본부사업에 있을 것 아니에요. 세출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냥 질의드릴게요, 안 봐도 되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홍보사업이나 이런 쪽 예산들에 비해서 사업 쪽 예산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작다. 이것 이렇게 짜서는 제가 봐서는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추홀참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번 업무에 질의드렸었죠.
민간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본부에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되죠, 총?
약 100대 정도 됩니다.
약 100대?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불용차량 매각, 노후관용차량 매각수입이 있어요, 매각해서.
그게 이제 여섯 대 그래서 약 1,800만원, 1,200만원인가 그것을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보통 자동차 수명,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차종마다 좀 다른데요.
(「9년에서 8년」하는 이 있음)
8년에서 9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8년에서 9년마다 매번 바꾸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그 바꾸는 기준이 있지? 연도가 지나야 되고 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겠지만 그러면 매각을 한 만큼, 폐기처리한 만큼 다시 대체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경에 여섯 대를 매각했는데 지금 ’18년도 예산에 세운 것을 보면 일곱 대를 했어요.
네, 참고적으로 승용차 같은 중요물품들은 저희 본부에서 임의적으로 살 수 없고 본부의 정수 승인을 책정받아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일전에 폐차시킨 것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가 수명이 다 돼서 폐차를 시키면 대체차량을 구입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맞게끔 해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거죠. 여섯 대를 매각을 했는데 일곱 대를 새로 구입을 하고, 그건 뭐 금년도에 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 보면 대체차량을 구입하는데 왜 차종이 다른 것을 구입합니까, 차종? 대부분 남동부수도사업소나 서부수도사업소는 2,000만원짜리고 나머지는 전부 2,600만원짜리예요. 왜 차이를 두는 거죠?
이게 저희가 배기량 기준만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만 정해져 있는 거고 몇 CC 이상 못 사게 되어 있고 사업소마다 좀 특성이, 정수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특성이 있고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일괄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소에서 바로 구입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니, 그것을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구매하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본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아니, 이 사업소가 별도의 기관입니다.
아,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종이나 차량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차종도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게 조금씩은 다른데 용도가 좀, 트럭 하는 경우도 있고 트럭 겸 뒤 칸에 한 칸 더 있어 가지고 사람도 쓸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니, 뭐 차종이 달라서 가격이 다른 건 당연한 건데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차종을 달리하면서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장끼리 유사하고 지역사업소끼리 거의 유사한데 그래도 강화지역 같은 데는 넓으니까 조금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무슨 차량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차원이 아닌데 본 위원도 조그마한 소형 트럭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재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3년 전에, 그걸 이전등록까지 다 해서 한 1,700 정도면 다 완납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액수가 상당히 좀 많이 된 것 같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런 차종이나 차량구입 면에서 본부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다 대등하게 될 텐데 각 사업소나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효율적으로 떨어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하신 부분은 향후 새로 개편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유지ㆍ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ㆍ관리하는 데는 DB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것 다 같은 내용이죠?
인천정보시스템 이 부분은 시에 인천정보데이터시스템이, 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 저희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비인데요. 수도미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해 가지고 9억 9,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금년에 수도미터 가격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이게 처음에 고시된 가격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높아 가지고 작년에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자들 간에 과다경쟁이 들어가 가지고 단가가 종전 구입단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 입찰을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사는 건데.
아, 조달입찰로 갔을 때.
네, 업자 간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저희는 더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수계량기가 원격식수계량기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52쪽 같은 거예요.
수도미터실 개보수하고 전자수도미터 재검정 및 유지관리가 이게 원격조정이 가능한 그런 계량기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수도미터실은 맨홀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수도미터 이것은, 저희가 전자수도미터가 있는데 그걸 새로 구입하지 않고 다시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합격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검침하는 기구입니다, 수도미터 기구.
아니, 그러니까 그 기구가 예를 들어서 A정수장에서 나가는 전체 송출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송출이 된 각 파이프라인의 해당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해당 지역에서 수도미터가 됐든지 하여간 사용량이 전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건 저희 수운영센터에서 지금 전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나오고 그 나머지가 누수량이 되든지 어떤 관련이 있겠죠, 차액.
그게 대충 몇 %나 돼요?
지금 저희가 한 90%가 유수율이고…….
누수율이 90%?
계량기불감률을 4.5% 잡아서 5.5% 정도를 지금 누수로 보고 있습니다.
5.5%요?
그 5.5% 누수량을 정확히 검침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나 기구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원수를 구입하니까 원수를 구입한 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금 부과한 것 그 차액을, 요금 부과를 못 한 걸 누수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혹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파이프가 가정에 공급되기 전에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도전해서 쓰는 데는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전에 가끔 있는 것 같았는데.
있었죠?
그 다음에는 130쪽에 보시면 유보자금 있어요, 유보자금.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미수금까지.
이게 자금은 있는데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 나오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그걸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 예상을. 예상한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내년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02억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그건 오차가 얼마나 돼요, 그런 오차범위는?
오차범위는 저희 상수도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에다가 공사를 하니까 공사가 생각보다 계획대로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보다 특별히 저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137쪽에 성산가압장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1억 9,0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30억원이어서 61억 9,000만원이 성산가압장~마곡 구간 수도관 노후 공사에 따른 잦은 누수 대비 도수관로 복선화 추진하는 데 감액 금액이에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액이라기보다는 전년 대비 예산을 덜 계상한 건데요. 지금 이게 사실 서울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야간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만 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도로가 상권에 밀접해 있는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
서울시는 전체를 그렇게 합니다, 야간공사.
아, 야간에만?
네, 그래서 12시에 시작해 가지고 6시까지인데 6시까지 그것도 덮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사 진척이 상당히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공사구간을 야간에 하면 몇 m 정도씩 잘라서 하는 거예요?
(「6m 계획인데 지금 1m」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하루에 6m?”
하루에 6m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는 한 1m뿐이 못 하고 있습니다.
6m 계획을 했는데 1m뿐이 못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아니, 공사구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m를 파면 교통에 장애나 지장을 여러 군데 주겠지만 이걸 50m만 하고 50m 끝나고 50m 이렇게 잘라서 하면 굳이 야간에 할 필요가 없는데, 주간에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허가 자체가.
허가 자체가 그렇다고요?
네, 허가 자체가.
저희가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했는데 서울시 공사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 자체를 서울시가 하는데 기회비용이 50m 구간보다 예를 들어서 200m 구간 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석이 나올 텐데 이렇게 꼭 야간에만 해 가지고…….
비용보다는 주민불편 쪽에…….
주민불편 때문에 그런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짧게 하면 낮에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은 서울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로 야간공사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도서지역 식수원이 있어요.
옹진군이나 섬 지방들이 물 부족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데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업이?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청도, 소연평도 해수담수화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고 대청도, 대연평도는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거죠.
(박병만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도서지역 공사가 일반지역 공사랑은 사실 여러 가지 형편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하나는…….
물론 여건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제품이 뭐 독과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도서지역 내의 공사를 외부에서 못 들어가게, 들어가기 자체를 못 하게 예를 들어서…….
아니, 제품생산이 특정한 업체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장비가 도서지역 내에 있으면 그 도서지역 내의 장비를 써야 되고 인부는 주민이 해야 되고.
아니,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더 협조가 안 되고 토속적인 그런 지방색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 인원 아니면 안 되고 자기네 장비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에다 차를, 자재도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적재를 안 해 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우리 시의회에서는 걱정만 해 주는 거네요. 빨리 하라고 독촉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소 지연됐지만 내년 2월이면 해수담수화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서 지금은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시내로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인구가 별로 없고 그리고 해수담수화공사하면서 관로공사를 먼저 했는데 누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누수가 많이 잡혀서 지금 현재는 물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제품이 특정업체만 시공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연장해 달라고 휴가철이고 뭐 어로기고 그러니까 또 공사 좀 다른 시기로 미뤄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독과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지 알았더니 하여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늦어지는데 여기에 주민도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보면 과다 삭감 사업이 꽤 많아요. 27쪽부터 102쪽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46%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금 기정예산보다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PET병 공병 자재라든지 해서 꽤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사업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아, 이것 지나간 건가요?
추경을 지나간 걸,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본부장님 해수담수화시설 문제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가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서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면 이것 다시 검토해 볼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아니냐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담수화사업 누가 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잘 이해나 설명이 돼서 원활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자기 지역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고로 사업 방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잘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 중 예산서안 103쪽 미추홀참물 홍보행사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04쪽 언론사 광고 5,000만원 증액하고 예산서안 198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1억원 감액, 예산서안 210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1억원 감액, 예산서안 222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1억원 감액, 예산서안 234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1억원 감액,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 중 예산서안 271쪽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3억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복기
업무부장 조태현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이길형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
남동정수사업소장 조찬희
수산정수사업소장 황대성
중부수도사업소장 민영경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이의귀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조병혁